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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891]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2차)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6781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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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소액수의(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청담배수구역).hwpx =====

양주시공고 제2026-240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2차)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507.4톤, 폐아스콘 803.1톤) 처리 및 운반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위치: 양주시 회천1, 2동일원
마. 총용역추정금액 : 금74,588,000원
바. 기초금액: 금74,5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자는 부가 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목적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총액전자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관로정비팀(☏ 031-8082-6873)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0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5일 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폐기물 소액수의(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청담배수구역).pdf =====
양주시공고 제2026-240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2차)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507.4톤, 폐아스콘 803.1톤) 처리 및 운반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위치: 양주시 회천1, 2동일원
마. 총용역추정금액 : 금74,588,000원
바. 기초금액: 금74,5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자는 부가 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
사업자, 목적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총액전자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관로정비팀(☏ 031-8082-6873)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
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
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
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
(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0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1월 5일
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건설폐기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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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11. 양 주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43820" leader="3" type="2"/>
2. 일 반 시 방 서<hp:tab width="43640" leader="3" type="2"/>
3.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43612" leader="3" type="2"/>
4.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43604" leader="3" type="2"/>
5.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43608" leader="3" type="2"/>
6. 견 적 서<hp:tab width="48396" leader="3" type="2"/>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 시행목적

본 과업은 기 시행한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2016.12)」의 청담배수분구에서 조사된 불량관로에 대하여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함으로써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개연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방류수역의 하천수질 보호,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가. 공사명 :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2차)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청담배수분구 회천1, 2동 일원

3. 폐기물 발생물량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계
일반보수-주간
일반보수-야간
일반보수-비굴착
1) 폐아스콘
TON
803.1
803.1
-
-

2) 폐콘크리트
TON
1,507.4
1,507.4
-
-

3) 폐합성수지
TON
-
-
-
-

4) 폐기물운반비
m3
986.4
986.4
-
-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처리단가 : 경기도 및 양주시 관내 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나. 상기사항에 준할 수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hp:fwSpace/>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정산서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다)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고자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54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 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8. 보
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공사여건에 따라 실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10㎥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3.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3).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2).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8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6. 견 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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