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hwpx =====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8410-000
ㆍ공 고 명 :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9. 10:00
ㆍ수 요 기 관 : 기상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
* 다만, 기상청 상황에 따라 평가는 온라인, 대면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안영훈(☎ 042-481-7253)
○ 과업내용 문의 : 기상청 기후예측과 고정웅(☎ 042-481-740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기상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금 액 : 40,000,000원
○ 추 정 가 격 : 36,363,636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 차등점수제 적용: 미적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따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이행 관련사항 3-1. 공동수급체 구성
3-1-1.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3-2-1. 제출기한 : 2026/11/18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협정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6 10:00 ~ 2026/11/19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2.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4-3-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기상청 상황에따라 온라인, 대면으로 평가 가능
4-3-2. 제출기간 : 2026/11/16 10:00 ~ 2026/11/19 10:00
4-3-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 ③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④∼⑦)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4-6. 기타 유의사항
4-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5-1. 제안서 기술평가 : 기상청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기상청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2-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공고문_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pdf =====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8410-000
ㆍ공 고 명 :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9. 10:00
ㆍ수 요 기 관 : 기상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
* 다만, 기상청 상황에 따라 평가는 온라인, 대면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안영훈(☎ 042-481-7253)
○ 과업내용 문의 : 기상청 기후예측과 고정웅(☎ 042-481-740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기상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금 액 : 40,000,000원
○ 추 정 가 격 : 36,363,636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 차등점수제 적용: 미적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따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
◐ 상기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 4 -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이행 관련사항
3-1. 공동수급체 구성
3-1-1.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3-2-1. 제출기한 : 2026/11/18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협정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6 10:00 ~ 2026/11/19 10:00
- 5 -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2.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4-3-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기상청 상황에따라 온라인, 대면으로 평가 가능
4-3-2. 제출기간 : 2026/11/16 10:00 ~ 2026/11/19 10:00
4-3-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
③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 6 -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
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④∼⑦)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기타 유의사항
4-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 7 -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5-1. 제안서 기술평가 : 기상청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기상청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8 -
6-2-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9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10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12 -
===== 제안요청서_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기 상 청
2026. 10.
담당
기후예측과
기상주사 고정웅
TEL:042-481-7403
FAX:042-489-0365
기후예측과
과학기술서기관 황동익
TEL:042-481-7435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4988" leader="3" type="2"/>1
1.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3436" leader="3" type="2"/>1
2. 개요<hp:tab width="37352"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4908" leader="3" type="2"/>1
4. 기대 효과<hp:tab width="34908" leader="3" type="2"/>1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3044" leader="3" type="2"/>2
1. 추진목표<hp:tab width="35408" leader="3" type="2"/>2
2. 추진방향<hp:tab width="35408" leader="3" type="2"/>2
3. 추진체계<hp:tab width="35408" leader="3" type="2"/>2
4. 추진일정<hp:tab width="35408" leader="3" type="2"/>2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3044" leader="3" type="2"/>3
1. 일반사항<hp:tab width="35408" leader="3" type="2"/>3
2.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2964" leader="3" type="2"/>6
3. 정보화 현황<hp:tab width="33936" leader="3" type="2"/>7
4.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31992" leader="3" type="2"/>8
Ⅳ.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31992" leader="3" type="2"/>36
1. 사업자 선정 방식<hp:tab width="30940" leader="3" type="2"/>36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36
3.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0940" leader="3" type="2"/>37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24580" leader="3" type="2"/>39
5.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0940" leader="3" type="2"/>40
6.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hp:tab width="25836" leader="3" type="2"/>42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7024" leader="3" type="2"/>42
8.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30940" leader="3" type="2"/>42
【 별첨 1 】 보안서약서<hp:tab width="30212" leader="3" type="2"/>44
【 별첨 2 】 보안확약서<hp:tab width="30212" leader="3" type="2"/>46
【 별첨 3 】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26796" leader="3" type="2"/>48
【 별첨 4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22880" leader="3" type="2"/>49
【 별첨 5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5324" leader="3" type="2"/>51
【 별첨 6 】 누출금지정보<hp:tab width="29240" leader="3" type="2"/>52
【 별첨 7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hp:tab width="25824" leader="3" type="2"/>53
【 별첨 8 】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7268" leader="3" type="2"/>56
【 별첨 9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22676" leader="3" type="2"/>57
【 별첨 10 】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3800" leader="3" type="2"/>58
【 별첨 11 】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26244" leader="3" type="2"/>59
【 별첨 12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7968" leader="3" type="2"/>60
【 별첨 13 】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62
【 별첨 14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20412" leader="3" type="2"/>71
【 별첨 15 】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안)<hp:tab width="7800" leader="3" type="2"/>72
【 별첨 16 】 제재 부과 기준<hp:tab width="27688" leader="3" type="2"/>79
【 별첨 17 】 기상청 청렴 핫라인 안내문<hp:tab width="22328" leader="3" type="2"/>85
Ⅰ
<hp:titleMark ignore="1"/>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배경 및 목적
○ (배경) 기후분석·감시·예측 분야의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필요
○ (목적)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 생산 및 제공으로 기후분석·예측 서비스 향상
<hp:titleMark ignore="1"/>2. 개요
○ (사업명)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소요예산) 4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hp:titleMark ignore="1"/>3. 사업범위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및 H/W 유지관리
- H/W 정기·긴급점검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 유지
- 주요 데이터 백업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지원
-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및 관련 S/W 운영·관리
- 웹 접근성·호환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등 보안관리
<hp:titleMark ignore="1"/>4. 기대효과
○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연속적인 기후예측정보 생산 및 서비스 품질 향상
Ⅱ
<hp:titleMark ignore="1"/> 사업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1. 추진목표
○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기후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 및 제공
<hp:titleMark ignore="1"/>2. 추진방향
○ 정기 예방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애 최소화 및 안정성 확보
○ 전문 유지관리업체를 통하여 IT 분야별 최신기술 적용
○ 시스템 관리체계 일원화 및 정보보안 취약점 제거
<hp:titleMark ignore="1"/>3. 추진체계
유지관리 총괄 기후예측과장
협조
(운영지원과)
용역관리 담당
(기후예측과)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보호팀
계약의뢰 및 체결,
대금 지급
세부계획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약요청,
제안서평가, 사업비 집행관리 등
서버, 보안 등
접근 기술지원
용역 수행
(유지관리 사업자)
시스템 유지관리,
감시 및 장애 조치 등
<hp:titleMark ignore="1"/>4. 추진일정
○ 조달계약 의뢰: ‘26. 10.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업체 선정: ‘26. 11. ~ 12.
Ⅲ
<hp:titleMark ignore="1"/>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의 신의·성실 의무 준수 - 수요기관 요구 시급 사항의 우선 처리
- 계약상대자의 주도적·책임적 사업추진, 상생·상호협력 방안 제시, 협력 이행 및 책임 의무 준수
- 본 제안요청서의 최소 요구사항 정의, 계약상대자의 추가 제안 가능(추가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 원칙)
- 과제 수행 관련 수요기관 협의·지원 요청 및 관련 비용의 계약상대자 부담
- 네트워크·전산자원 반입 사용 시 사전 협의 및 범위 결정 의무 준수
- 수요기관 제공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관리 및 원상 반납 의무, 사업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 제3자 특허권 사용 여부의 사전 확인 및 사용 책임(사업수행 중 제3자 특허권·저작권 침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 모든 산출물의 국문 문서·파일 제공 의무 준수
- 사업 산출물의 소유·재산권의 수요기관과의 공동 귀속, 수요기관 동의 없는 유출·타 업무 적용 금지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설비 등 수요기관 협의 결정
-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수요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권한, 새 계약상대자 선정 시까지의 비용·손해배상 책임의 계약상대자 부담
- 계약서 적용 우선순위
1)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 관련 법규)
2)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제안요청서 4) 기술협상 결과 합의서 5)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등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의무
- 자료·취득 사항의 무단 누설·공표·제공·대여 금지, 사업 완료 후 반납 또는 폐기 의무 준수
- 안전사고 및 기존 장비·시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의무 준수
- 인원·장비·시설 보안을 위한 수요기관 요구사항의 충실한 이행 의무 준수
- 유지관리 조건 및 요구사항의 면밀 검토 후 구체적 수행 방안 제시 의무 준수
○ 계약의 변경
- 계약 변동 시 수요기관과의 상호 협의 및 합의서·수정계약서 작성 의무 준수
-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및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한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 제출 후 임의 수정 금지
-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 발생 시 대상 물품 목록·수량의 즉시 조사 및 결과 제출 의무 준수
- 유지관리 대상 물품의 증감 가능성, 비용 산정의 산출내역서 제시 동종 물품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및 등급별 인건비 적용 가감 원칙 준수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사항 준수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1조 및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 6. 30.)」를 준수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기상청과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함
- 세부적인 적용 대상, 관리지표,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측정·평가 및 제재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별첨 15] 서비스수준협약(SLA)(안)에 준하여 기상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계약기간 중 정보시스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의 확정일과 적용기준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의 적용 여부 및 세부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과업변경 및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함
○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함
- 지체상금의 부과 대상, 산정기준, 지체일수 및 제외기간 등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계약조건에 따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복구 지연에 대해서는 아래의 ‘장시간장애 제재금’ 기준을 적용함
○ 장시간장애 제재금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MPR-03 및 서비스수준협약(SLA)에서 정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시간장애에 대한 위약금으로서 ‘장시간장애 제재금’을 부과함
- 장시간장애 제재금의 산정금액, 초과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및 등급 보정은 [별첨 15] 제13조에 따름
- 산정 제외 사유, 제재부과금의 합산 한도, 부과·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는 [별첨 15]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름.
-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은 [별첨 15] 제12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정산함.
<hp:titleMark ignore="1"/>2. 제안요청 개요
○ 시스템 정기점검·긴급점검 등 운영·관리
-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정기 점검
-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정기 예방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시스템 특성에 따른 예방관리 및 장애처리 절차를 마련
- 긴급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거나 기상청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복구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최소화
- 시스템 운영환경 최적 유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콘텐츠 관리, 공개 S/W업그레이드 등
- 시스템 중요 데이터의 주기적 백업 및 장애 시 복원
- ‘21~‘25년 개발 응용SW의 시스템·모듈·기능 연계 운영 및 장애 조치(별도 개발사업의 기능개선·추가개발 제외)
○ 보안취약점 제거 및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조치
- 정보보안감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스템 취약점 점검을 통한 취약점 제거(개선) 및 조치 이행
-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 및 조치 - 웹 보안 인증서(SSL)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지원
3.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필요시 방문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H/W
구분
명칭
용도
관리대상 구분*
기상청 클라우드
(6대)
기후예측-자료처리 서버(1~5)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관리
대국민 웹서버(6)
대국민 홈페이지 운영
H/W
(6대)
기후예측-자료처리 백업 서버(1~4)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백업
시스템 운영·관리
+
HW 유지관리
기후예측-자료처리 백업 및 자료수집 서버(5)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간 네트워크 연결 및 통신
HW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대상은 S/W 운영비 산정 시 투입공수에 반영하고, H/W 유지관리 대상은 H/W 유지관리비 산정에 반영
※ 클라우드 서버는 H/W 유지관리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 서버에서 운영되는 본 시스템의 운영·관리 대상에는 포함
○ S/W
구분
소프트웨어명
관리대상 구분
DBMS
MySQL, PostgreSQL 등
시스템 운영·관리
WEB
Apache, PHP 등
OS
Ubuntu, CentOS 등
개발 S/W
`21~`25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사업으로 개발하여 웹서비스 중인 응용 S/W
※ 기존 개발 응용 S/W는 시스템 운영·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되, 별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능개선·추가개발 사항은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
○ 관리대상 홈페이지
-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https://cpd.kma.go.kr)
-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https://www.kma.go.kr/cpd)
4.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1
유지관리 대상
MPR-02
유지관리 점검
MPR-03
장애복구
MPR-04
현황분석 및 문서 현행화
MPR-05
장비 이동/이전 및 보강/신규 설치 지원
MPR-06
시스템 관리 및 향후 운영 방안 제시
MPR-07
백업 및 복구관리
MPR-08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서비스수준 관리
QUR-02
서비스수준 평가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SER-02
보안요건 일반사항
SER-03
용역사업 보안특약
SER-04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SER-05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6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SER-07
사업 참여 인원 보안관리
SER-08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SER-09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SER-10
개인정보 보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보완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1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
MHR-02
유지관리 인수인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프로젝트 일반사항
PMR-02
프로젝트 관리역량
PMR-03
일정 및 용역 관리
PMR-04
대가의 지급
PMR-05
계약의 해지
PMR-06
계약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교육지원
PSR-02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1. 유지관리 대상
가. HW 유지관리: 백업 서버 5대 및 네트워크 스위치 1대
나. 시스템 운영·관리: 클라우드 6대, 백업 서버 5대의 OS·DBMS·WEB 및 개발 응용SW
2. 시스템 운영·관리 및 비용 구분
가. 클라우드 6대는 HW 유지관리비 산정에서 제외하고 본 시스템의 설정·서비스·자료·로그·보안패치 등 운영·관리에 포함함. 시스템 운영·관리는 SW 운영비 투입공수에 반영하고, 백업 서버 5대와 스위치의 HW 유지관리는 HW 유지관리비에 반영함
3.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표준성, 접속성, 개방성 등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나. 기상청과 협의한 주요 웹 브라우저 및 버전에서 기존 서비스의 정상 동작 확인
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4. 보안 취약점 제거(개선), 기술지원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요구사항
6. ‘21~‘25년 개발 응용SW는 기존 기능의 정상 운영, 오류·장애 조치 및 연계 운영을 수행하되, 별도 개발사업의 기능개선·추가개발은 제외함. 클라우드 기반시설의 물리장비 정비·교체는 담당부서(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소관이며, 본 사업자는 장애 접수·원인 확인·복구 협조 및 서비스 정상화를 수행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정기, 긴급)
세부내용
1. HW 및 SW 점검
가. HW 유지관리 대상과 시스템 운영·관리 대상을 구분하여 점검계획을 제시하고, 장비 상태·자원 사용량·서비스·자료수집 및 처리 작업·로그·백업 성공 여부를 점검
나. 정기점검은 월 1회 수행하고 기상청에 방문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후 점검방법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항시 대체 인력을 배정하여 정해진 정기점검 일자(매월 마지막 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2.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비정상적 상태가 예견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3.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기상청과 협의함
4. 연중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연락·장애접수 및 초동대응 방안을 제시
- 비상주 운영을 기본으로 야간·주말·휴일 연락체계와 필요 시 현장 출동 및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수행방안), 정기(긴급)점검 일지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조치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원인분석 및 복구를 수행하여야 함
2. 본 정보시스템은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된 정보시스템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보정기준 및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적용함. 계약기간 중 정보시스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확정일 이후부터 변경된 등급의 적용기준에 따라 장애관리 기준을 조정함
서비스
중요도
서비스 중단 판단 예시
중요도별
보정기준
1순위
(핵심)
대국민 및 내부 홈페이지 전체 접속 불가 또는 핵심 기후감시·예측정보 생산·제공 전체 중단 등 시스템 본래 목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하향 없음
2순위
(주요)
홈페이지는 이용 가능하나 감시·예측 주요자료, 주요 메뉴·조회·분석 기능이 중단된 경우
1개 등급 하향 가능
3순위
(일반)
비핵심 서비스 또는 보조 기능의 중단으로 해당 기능의 정상 이용이 불가능하나 시스템 전체 및 주요 서비스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2개 등급 하향 가능
※ 위 표의 중요도별 보정은 2순위 이하 서비스에만 장애가 발생하면 1개 등급, 3순위 이하 서비스에만 장애가 발생하면 2개 등급 하향 가능한 기준임. 발생시간·지역 등 다른 보정요소를 함께 판단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함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보정 후 장애등급의 기준을 적용함
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시간장애 제재금을 부과하며, 산정 및 부과 절차는 [별첨 15]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름
4. 장애조치시간은 최초로 확인된 장애 발생 시각부터 서비스 정상 복구 시각까지로 하며, 복구 후 장애복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복구보고서(발생·인지·조치·정상화 시각, 등급·보정 사유, 원인·조치이력, 제외시간·증빙, 재발방지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현황분석 및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현행화 활동사항
세부내용
1.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관리대상 시스템의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가. 클라우드·HW 관리구분, SW 버전·라이선스, 시스템 구성 및 연계 현황을 기존 자료에 반영하여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
나. 데이터베이스와 수집파일의 명칭, 구성요소, 형식, 키 등을 포함하는 DB 및 파일자료 정의서 제출(1개월 이내)
다. 변경 시 구성도·운영절차·DB 및 파일자료 정의서를 현행화하고, 변경내용·일자·담당자·승인 및 검증결과를 기록
2. 운영에 대한 업무일지 작성 및 업그레이드 수행 지원
가. 업무일지에 운영요청 접수·처리·미결사항을 기록하고 월간보고서에 통합 보고
나. 패치·설정 변경은 영향검토, 사전승인, 백업, 적용, 정상 동작 확인 및 원상복구 절차에 따라 수행
3. 변경 소스코드·설정파일은 버전·변경사유·적용일자·복구방법을 함께 관리하여 제출
※ 소스코드는 기상청에서 운영·관리하는 서버에서 관리
4. 계약의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4일 전에 유지관리 관련 모든 문서 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하여 담당공무원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
산출정보
구성도, 운영매뉴얼·업무일지, DB 및 파일자료 정의서, 변경이력,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이동/이전 및 보강/신규 설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이동/이전 및 보강/신규 설치 지원
세부내용
1. 대상 장비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운영 전환을 지원하되, 작업범위·일정·서비스 영향과 비용은 사전 협의하여 확정
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기상청이 부담하되, 유지관리 인력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2. 시스템의 재구성 등 기상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3. 평시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각종 케이블의 해체, 정리 작업 수행
4. 신규장비·솔루션의 구매·구축 및 별도 개발사업의 기능개선·추가개발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며, 추가 과업은 PMR-01의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5. 도입이 확정된 신규장비·솔루션은 사전 협의한 범위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설치 및 운영 전환을 기술적으로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및 향후 운영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의 용량 분석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다음 대상에 대해 용량관리를 실시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
가.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서버 및 DB
나. 스토리지 등 디스크 저장장치
2. 시스템 자원의 용량 증가 추세 및 증설 방안 수립 지원
산출정보
월간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 및 백업·복구관리
세부내용
1. 관리대상의 장애대응 및 백업·복구 절차를 제시
가.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
나. 백업 서버 5대 및 네트워크 스위치의 부품 교체는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 불가 시 기상청 승인 후 동등 이상 제품을 적용함. 즉시 복구 곤란 시 대체방안을 협의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다. 응용프로그램·시스템SW 복합장애는 관련 부서·사업자와 원인분석 및 복구를 협조하고, 클라우드 기반시설 복구 후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정상화를 확인
라. 기존 백업 서버·도구를 활용하여 DB·주요 자료·응용SW·설정파일의 백업대상, 주기, 보관기간, 저장위치, 담당자 및 복구 우선순위를 착수 시 협의·확정함. 변경 전 백업, 수행결과·실패 원인 확인 및 재수행을 기록하고 백업본 접근권한을 관리함. 연 1회 이상 협의한 중요자료의 표본 복구로 무결성과 서비스 정상 동작을 확인하여 결과를 보고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백업·복구 정책), 백업 수행기록, 복구 확인결과(월간보고에 통합 가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관리
세부내용
1. 보안·장애 관련 패치 및 공개SW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고, 적용 필요성·호환성·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승인된 범위에서 수행 후 내역을 제출
※ 관리대상 및 범위는 MPR-01 참조
2. 적용 전 백업 및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 후 자료처리·연계·웹서비스를 확인함. 유료 업그레이드·신규 라이선스 구매 및 범위 외 작업은 사전 협의하여 처리
3. 기존 응용SW 오류·보안 조치로 변경한 소스코드와 관련 산출물을 현행화하고, 변경 부분의 보안약점 및 기존 기능의 정상 동작을 확인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필수 점검항목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를 준수
5. 시스템 웹사이트와 사용자 PC 간 송수신되는 개인정보에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가. 암호화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나.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G-SSL*) 또는 민간SSL 중 적합한 인증 적용
*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사용자 PC 웹 브라우저와 웹사이트 간 정보 송·수신을 암호화하기 위해 발급된 디지털 인증서
* G-SSL(Government-Secure Sockets Layer)
산출정보
월간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비스수준 관리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 및 본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2. 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 가용률 등 표준안의 필수지표를 적용하며,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 측정방법 및 제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함
3. 서비스 중요도별 세부 대상(서비스, 메뉴, 자료명 등), 장애 발생시간·지역 등에 따른 장애등급 보정 및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서비스수준협약 및 MPR-03(장애복구)에 따라 관리함
4. 단순 화면 오류, 일부 이미지·문구 미표출, 콘텐츠 갱신 지연 등 서비스 이용 중단을 수반하지 않는 오류는 유지관리 대상으로 조치하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가용률 및 장시간장애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함
※ 가용률은 보정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실제 서비스 중단시간만 반영하며, 서비스 중단 없는 장애 및 계약상대자 책임 밖의 장애는 증빙을 확인하여 SLA 산정에서 제외
5. 계약기간 중 정보시스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등급의 확정일과 적용기준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의 적용 여부, 관리지표, 목표수준, 장애조치 기준 및 제재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업내용과 투입공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 및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하며,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조정 여부는 변경 전후의 업무량 및 비용 산출결과에 따라 결정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정보시스템 등급변경 및 과업변경 관련 서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서비스수준 관리지표를 매월 측정·관리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가용률, 장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서비스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월간 운영보고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제출된 자료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측정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서비스수준이 목표수준 또는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및 장시간장애 제재금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수준협약(SLA)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산출정보
서비스수준 평가자료(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 가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내용
1.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
2. 본 사업 관리대상의 서버·네트워크·SW 취약점을 권한 범위에서 점검·조치하여 보고하고, 클라우드 기반시설 취약점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에 협조
- 미조치 사항은 사유·영향·임시대책·조치일정 및 담당주체를 기록하고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추적 관리
3. 사업 완료 시 웹 취약점 점검·조치 및 조치 후 재점검 증빙을 제출
- 점검항목 : 기상청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조치 가이드,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웹 부분) 등
4. 정기 보안감사 및 기상청 정보시스템 대상 보안 관련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취약점 조치와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단, 추가 개발 및 보안장비 구매 등 유지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외
산출정보
보안감사 결과 조치보고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세부내용
1. 기상청 보안업무관련 법령 및 규정,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고 기상청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나.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라.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마.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바.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기상청)
사. 기상청 정보보안 업무규정(기상청)
아.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기상청)
자. 기타 국가 및 기상청의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2.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와 누출금지정보([별첨 6])에 대한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3.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4. 계약상대자는 적격자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인원 교체하여 투입
5.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사업참여자는 각각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별첨 1]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종료 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 [별첨 2]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6.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 금지, 사업 종료 시 기상청 제공자료 전량 회수·파기,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기상청의 수시 보안점검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자체 월별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7. 용역사업을 위해 기상청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관리하고 원상태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관리계획서, 월간보고서(보안점검, 교육)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상청의 관련 보안 정책·규정·지침(「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별첨 4]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 책임을 지며, [별첨 5]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기상청에 납부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6]의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정보를 무단 누출 시 계약상대자는 [별첨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5. 계약상대자의 보안 위규 시 처리기준은 “[별첨 4]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따르며, 보안위약금은 “[별첨 5]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가. 기상청 작업 장소는 기상청(서울 또는 대전)에서 제공한다.
나. 단, 필요 시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소(지역/기상청 내)를 변경할 수 있음
2. 기상청 이외의 장소(사업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가. 사업수행 장소는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제시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상청은 해당 장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여야 함
다. 사업수행용 단말기로 노트북 등 이동형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 단말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마. 원격지 개발(유지관리)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승인된 노트북과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기상청의 관련 보안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3. 기상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4.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장소 보안대책), 월별 보안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사항
세부내용
1. 용역 산출물 보안관리
가.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기상청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 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웹메일 등에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음
라.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구비된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마. 폐기되는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바.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함
※ 단,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또는 정보보안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사.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무관한 개발도구·소스 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을 방치하여서는 안 됨
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2. 기상청이 제공하는 자료 중 [별첨 6]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확인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3. [별첨 6]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정보 생산 시 기상청에서 지정한 파일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4. [별첨 6]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내용
1.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의 기상청 반출·입을 금지함
2.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에 따라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를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 ‘용역사업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3. 반입하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에 대해 최신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4. PC,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기상청에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기상청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상청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함
가.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 장치 설치 등
나.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다. 기상청 필수 보안 프로그램: NAC, APC 및 V3, 매체제어 및 보안 USB, 내PC지키미
5.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장비를 반출 시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6.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등의 반출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용역사업 수행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
세부내용
1. 기상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불시 보안점검 포함)할 수 있으며, 보안 위규 적발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경위 확인 후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보안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정당한 보안관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 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의 요구 절차에 따라야 함
5.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비인가 또는 불법 S/W 사용, IT장비 무단 반입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6.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7.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상청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기상청의 접근통제 정책을 따라야 하며,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등의 접속을 금지
2.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기상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을 금지
3. 기상청 인터넷망 이용 시 파일 공유사이트, 온라인 문서편집 서비스 등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함
4. 인터넷 웹하드, P2P, 블로그, 카페, SNS, 상용 메신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수·발신 등을 하지 않아야 함
5.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을 통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가.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나.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가.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ID와 패스워드 누설을 금지
나.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설정
다.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라.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마.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바. 계정별 권한 및 관련 테이블 제한
사.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아.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자.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운영
차. NTP 서버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시스템을 표준시로 설정
카.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책 마련<hp:markpenEnd/>
2.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3. 시스템 중요 데이터의 주기적인 백업 및 복원 체계를 수립함
4. 시스템 로그기록(접근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함
5. 그 외 정보시스템에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해 개선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정보시스템 이용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세부내용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의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가.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방지, 개인정보 마스킹, 통신구간 암호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준수
라. 그 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하여 안전한 암호화방식을 적용함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가.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6. 기상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개인정보보호 보안대책),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보완
세부내용
1.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2. 「지능정보화 기본법」,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등 관련 법령·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3. 주요 웹페이지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발견된 오류 및 미흡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 접근성·호환성 진단 및 조치·재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운영 방안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세한 투입인력 및 운영계획을 제시
가. 투입인력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보유하여야 함
- 시스템(운영체제, DBMS, Web/WAS 등) 구축 또는 운영 경험 보유자
- Python, NCL 등 공개소프트웨어(OSS)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자
나. 투입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직무기술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01호)” 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
※ 정보시스템운용자의 직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고 적용 임금자료 및 산출근거를 제시
다.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은 기술협상 시 기상청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라. 투입인력 변경 시 최소 2주전 용역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투입인력은 기존 투입인력 자격요건의 동급이상으로 교체해야 함
2. 인력 부재·교체에 대비하여 대체인력과 인수인계 계획을 마련하고 점검 및 장애대응의 공백을 방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활동사항
세부내용
1. 착수 시 기존 사업자·담당자로부터 대상목록·운영절차·백업상태·미결장애를 인수하고 누락사항과 보완계획을 기록하여 제출
2. 계약기간 내 업무인계를 완료하도록 자료제공 및 설명·운영 확인을 수행하고, 계약 종료 후 추가 수행이 필요한 경우 PMR-06에 따라 기간·범위·대가를 협의함
3. 사업 종료 14일 전에 최소한 다음 각호사항이 포함된 주요 내용을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준비를 해야 하며, 기상청의 입회하에 주요절차를 준수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함
가. 주요업무·정기작업 절차, 미결장애·보안취약점 및 후속 조치계획
나. 클라우드·HW·SW 관리구분, 자산·버전·라이선스 및 연계 현황
다. 운영매뉴얼, 변경이력, 소스코드·설정파일 및 백업·복구 기록
라. 비상연락망, 계정·권한 인계 및 기존 접근권한 회수 확인(인증정보는 승인된 보안절차로 별도 전달)
마. 기상청 입회하의 주요 운영·복구 절차 설명 및 인수자 확인 결과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사업목적·범위를 숙지하고 시급한 운영요청을 우선 처리하며, 담당부서·관련 사업자와 역할 및 연락체계를 정하여 협력하여야 함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 소유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함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계약상대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4. 과업은 제안요청서의 확정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범위·물량·비용·기간이 달라지는 요청은 영향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사전 협의 및 필요한 과업변경 절차를 거쳐 수행함
5.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기상청”과 협의한 후 추진함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다.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6. 본 사업의 과업내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함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과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과업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역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구성 원칙
세부내용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상세히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제시
2.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3.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핵심 인력이어야 함
4. 시스템 개발·운영 또는 유사 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핵심인력구성 및 조직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용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착수 및 점검
세부내용
1.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이력서, 보안서약서, 산출내역서(인감날인 원본 2부),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함. 계획서에는 대상별 역할, 일정·점검·장애·백업·보안·인수인계 및 산출물 계획을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14일 전에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성과를 종합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함
※ 완료보고서 제출 후 계약 종료일까지의 수행내역은 종료 시 보완 제출함.
3. 월간보고서에 점검·장애·백업·보안·변경·요청처리 실적, 미결사항 및 다음 달 계획을 통합하여 제출함. 필요한 점검회의의 일정·방식은 기상청과 협의
4. 위 조항들과 관련된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공무원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여비 제외)으로 함
산출정보
착수계, 산출내역서(HW 유지관리비·SW 운영비 구분),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지급
세부내용
1. 대금은 이행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함
2.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주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익월 초까지 보수대가를 청구함. 기상청은 청구한 날로 5일 이내에 지급함. 마지막 월은 12월 20일까지 청구함
3. 계약상대자가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월 보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4. 감독 및 검사를 통하여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5. 계약상 이행기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정·보완 및 재검사 소요기간의 지체일수 산입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장애복구 허용시간 초과에 대한 시간 산정은 MPR-03 및 [별첨 15] 제13조에 따름
6. 월 용역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보아 일할 계산함
※ 월용역료=계약금액/12개월(2027.1.1.~12.31.)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사유
세부내용
1. 기상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가. 기상청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 핵심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기상청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기상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상청은 해지일까지의 유지관리비를 정산하여 지급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상청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세부내용
1. 계약 해지 또는 만료 후 추가 수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위하여 수행기간·범위·대가 및 필요한 계약절차를 사전 협의하여 확정함
2.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가.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함
나.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계약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기상청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추가 수행기간의 실제 용역제공 일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기상청 요청 시 담당자에게 기술교육(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함
2. 기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2.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기술지원 방안)
Ⅳ
<hp:titleMark ignore="1"/> 제안 안내 사항
<hp:titleMark ignore="1"/>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평가
<hp:titleMark ignore="1"/>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제2조2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계약체결시)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기명날인된 원본 서류 제출
※ 관련 서식은 계약예규에 따름
○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작성 요령
○ 일반 사항
- 아래의 작성 요령은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서를 작성할 책임을 가지며, 제안서의 불충분한 자료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분야별로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안서 목차”에 나타난 표준 순서와 내용으로 기술하고, 제안업체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가장 근접한 내용의 장(chapter)의 뒷부분에 위치시킨다. 관련 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
○ 제안서 준비 요령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상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비밀 및 보안
-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상청”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기상청”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파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다음에 유의
∙제안서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소화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는 비식별처리
∙제출자료 중 이미지(자격증, 증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비식별처리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 기타 사항
- 제안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신용등급 확인서 제출
2. 수행조직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Ⅱ. 사업관리
1. 사업 이해도
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과제의 필요성, 목적 및 업무 개요, 성과물, 기대효과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o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사업 및 인력관리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관리 및 구성, 핵심인력의 규모, 경력, 투입계획 등을 제시
4. 적용기술
o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Ⅲ. 사업수행
1. 유지관리 요구사항
o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일정 등을 제시
o 정기 및 긴급 점검 항목, 절차 방법 등 제안
o 장애 대응 처리 방안 및 기술 제시
o 신속한 장애신고 및 접수 방안 제안
2. 기능
요구사항
o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조치를 위한 방안 제시
o 보안취약점 제거(개선) 방안 제시
o 중요 데이터 등 백업 방안 제시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등
o SLA 운영을 위한 계획, 실행, 개선 방안 제시
o SLA 목표 설정방안 및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관리방안 제시
Ⅳ. 사업지원
1. 보안관리
o 보안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제시
o 사업 착수단계, 수행 중 및 완료단계에서의 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
- 작업장소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및 교육,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등
2. 일정계획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3. 기술지원
o 시스템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시 기술교육에 대한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제시
4. 비상대책
o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hp:titleMark ignore="1"/>5.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기상청)와 가격평가(조달청)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 편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함
- 기술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기준은 아래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활용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를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량평가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별첨 11] 참조)
10
정성평가
사업관리
(30)
사업
이해도
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안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10
추진 전략
o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지를 평가
8
사업 및 인력관리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o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관리 및 구성, 핵심인력의 규모, 경력, 투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7
적용기술 및 관리
o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o 업무절차에 따른 성과물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5
사업수행
(30)
유지관리
o 유지관리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
o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일정 등의 적절성을 평가
o 유지관리, 장애처리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o 서비스수준협약(SLA) 이행을 위한 계획, 실행, 개선, 관리방안의 적정성
15
기능수행
o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점검‧조치를 위한 방안 및 기술력 제시 등을 평가
o 웹 및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제거(조치) 방안 제시를 평가
o 기능 구현을 위한 방법 등 구체성을 평가
15
사업지원
(30)
보안관리
o 보안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보안관리 등을 평가
15
일정계획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일정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5
교육지원
o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5
비상대책 및 기타
o 제안사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및 추가제안 사항에 대하여 평가
5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등급을 최대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정성평가의 경우)
등급(점수)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배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hp:titleMark ignore="1"/>6.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자는 제안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와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면허증, 인증서 등을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입찰자가 아닌 제작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능력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사와의 기술협력 관계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고정웅주무관 ☏ (042)481-7403
○ 제출종류
- 제안서 및 증빙서류
<hp:titleMark ignore="1"/>8.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별첨 12 참조)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함
-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기상청의 계약 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기상청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hp:titleMark ignore="1"/>【 별첨 1 】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itleMark ignore="1"/>【 별첨 2 】 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 별첨 3 】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저해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상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기상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 별첨 4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누출금지 정보” 무단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 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노출 장소에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 노트북 등을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관련 프로그램<hp:lineBreak/>(NAC, 매체제어 등)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휴지통, <hp:lineBreak/>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 장소에 방치·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노트북을 켜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노트북 암호를 모니터 옆 등 노출 장소에 방치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 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 노트북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hp:titleMark ignore="1"/>【 별첨 5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별첨 4]의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 4]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hp:lineBreak/>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위규 건 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
사례) C등급 보통 3건, D등급 경미 5건의 위규사항이 최초 발생한 경우
→ 위약금은 400만원(보통 2건 300만원+경미 3건 100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계약기간 이내에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함
** 단, 장기계속사업은 차수별 계약기간 및 사업비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기준 적용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hp:titleMark ignore="1"/>【 별첨 6 】 누출금지정보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itleMark ignore="1"/>【 별첨 7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hp:titleMark ignore="1"/>【 별첨 8 】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별첨 9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24∼’26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oo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hp:titleMark ignore="1"/>【 별첨 10 】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hp:titleMark ignore="1"/>【 별첨 11 】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을 근거로 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별첨 12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itleMark ignore="1"/>【 별첨 13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BPMN 1.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1
○
프론트엔드 개발은 PHP로 개발, JSP는 사용하지 않음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ython, R, Fortran, Unix 쉘 스크립트 등)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p:titleMark ignore="1"/>【 별첨 14 】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첨 15 】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안)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안)
이 협약안은 입찰자가 서비스수준 관리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안이다. 계약상대자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등급, 계약금액, 관리지표 및 측정·제재 기준을 확인하여 최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기상청(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 「2027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서비스 대상, 서비스수준 관리, 장애 대응, 평가 및 협약 변경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안의 지위) ① 이 문서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는 협약안이며, 계약 후 체결하는 최종 서비스수준협약의 기본자료로 사용한다.
② 최종 협약은 제안요청서, 계약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 및 계약체결 시 확인된 정보시스템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계약 후 확정하는 세부사항은 이 협약안과 계약의 과업범위를 벗어나 사업자에게 새로운 비용이나 의무를 일방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적용대상은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1개이며, 구성 서버·장비·모듈을 별도 정보시스템으로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1. HW 유지관리: 백업 서버 5대 및 네트워크 스위치 1대
2. 시스템 운영·관리: 기상청 클라우드 서버 6대에서 운영되는 본 시스템, 백업 서버 5대의 OS·DBMS·WEB 및 ’21∼’25년 개발 응용SW
3. 범위 제외: 클라우드 기반시설의 물리장비 정비·교체와 별도 개발사업의 기능개선·추가개발
② 범위 제외 대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장애 접수, 원인 확인, 관계부서·사업자와의 복구 협조 및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정상화를 수행한다.
제4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실제 계약상 용역제공 기간으로 한다. 계약체결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용역제공 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및 변경) ① 이 협약안은 작성일 현재 A2 관리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기관의 등급 재조정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전후 A4로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② SLA에 적용할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및 사업유형은 계약체결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정보와 적용 가이드를 확인하여 최종 협약에 명시한다. A2·A4의 관리등급과 장애 발생 시 판정하는 장애등급을 혼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기간 중 등급이 변경되면 변경 확정일과 적용기준에 따라 관리지표·목표수준·장애조치 기준 및 제재사항을 조정한다. 실제 과업범위, 업무량, 투입공수,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에 영향이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 QUR-01 및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서비스수준 관리
제6조(관리지표) ① 필수지표는 정보시스템 가용률로 한다.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및 가중치는 계약체결 시 확정된 정보시스템 등급과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가이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선택지표는 이 첨부안에서는 두지 않는다. 시스템 규모, 예산 및 유지관리 범위를 고려하여 계약 후 필요한 경우에만 상호 서면 합의로 추가한다.
③ 백업, 예방점검, 보안취약점 조치 및 문서 현행화 등은 SLA 선택지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으로 수행한다.
제7조(서비스 중요도) 장애등급 보정을 위한 서비스 중요도는 다음 원칙으로 구분하며, 세부 서비스·메뉴·자료 목록은 계약 후 확정한다.
1. 1순위(핵심): 대국민 및 내부 홈페이지 전체 접속 불가 또는 핵심 기후감시·예측정보의 생산·제공 전체 중단 등 시스템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2순위(주요): 홈페이지는 이용 가능하나 감시·예측 주요자료 또는 주요 조회·분석 기능이 중단된 경우
3. 3순위(일반): 비핵심 콘텐츠나 보조·편의 기능의 중단으로 전체 및 주요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제8조(가용률 측정) ① 정보시스템 가용률은 매월 실제 서비스 중단시간을 기준으로 가이드의 산식과 측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로그, 모니터링 기록, 장애복구보고서 및 작업승인 기록 등 기존 운영자료를 활용하며, 별도의 측정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사전 승인된 서비스 중단작업의 실제 중단시간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외부 기반시설·공통망·타 시스템 장애시간은 증빙 확인 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자의 추가 장애 또는 조치 지연시간은 반영한다.
③ 단순 화면 오류, 일부 이미지·문구 미표출, 콘텐츠 갱신 지연 등 실제 서비스 이용 중단을 수반하지 않는 오류는 가용률과 장시간장애 산정에서 제외하되, 유지관리 대상으로 접수·조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④ 원인 또는 책임소관이 불명확한 장애는 잠정 기록하고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관련 증빙을 공동 확인하여 반영 여부를 확정한다.
제9조(장애관리) ① 사업자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고 원인분석, 복구 및 정상화 확인을 수행한 후 장애복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장애등급은 계약체결 시 확정된 정보시스템 등급을 기초로 발생시간·대상지역·서비스 중요도 등 가이드의 보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③ 제안요청서 MPR-03에 제시된 현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다. 최종 정보시스템 등급이나 적용 가이드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협약에서 해당 기준으로 정정한다.
제10조(측정·평가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가용률, 장애 발생·조치 및 산정 제외내역을 매월 측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하고, 수요기관은 증빙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자는 원인, 개선조치 및 완료일정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한다. 계약기간 전체의 종합평가는 계약 만료월에 실시한다.
제3장 제재 부과·개정 및 체결
제11조(제재부과금의 구성) ① 이 협약의 제재부과금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제재금으로 구성한다. 적용 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정된 정보시스템 등급과 가이드의 필수·권고 기준에 따르며, 입찰공고에 첨부된 본 기준보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반복장애 및 인적장애 제재금은 선택·권고사항이므로 본 첨부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장애는 일반 장애와 동일하게 가용률 및 장시간장애 산정에 반영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① 매월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이면 다음 산식으로 월별 위약금을 계산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한다.
월별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 전체 계약일수) × 부과율
1. 미흡(종합점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부과율 10%
2. 불량(종합점수 80점 미만): 부과율 20%
② 월별 위약금은 매월 즉시 부과하지 않고 누적하며, 계약 만료월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위약금을 산정한다.
1. 탁월(95점 이상): 누적 위약금 전액 면제
2. 우수(90점 이상 95점 미만): 누적 위약금의 75% 면제, 25% 부과
3. 보통(85점 이상 90점 미만): 누적 위약금의 50% 면제, 50% 부과
4. 미흡(80점 이상 85점 미만): 누적 위약금 전액 부과
5. 불량(80점 미만): 누적 위약금 전액 부과
③ 최종 위약금 = 월별 위약금 누적액 × 종합평가등급별 최종 부과율로 산정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본 사업이 단일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산출내역서상 본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금액을 적용한다.
제13조(장시간장애 제재금)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 건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장시간장애 제재금을 부과한다.
장시간장애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 ÷ 전체 계약일수) × (1 ÷ 24) × (1 ÷ 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해당 장애등급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1. 1등급: 최대 허용시간 120분, 가중치 2.5
2. 2등급: 최대 허용시간 180분, 가중치 1.7
3. 3등급: 최대 허용시간 300분, 가중치 1.0
4. 4등급: 최대 허용시간 480분, 가중치 0.6
② 장애발생 시간·지역·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달라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조치시간 비율로 최대 허용시간과 가중치를 조정하여 산정한다. 동일 원인으로 복수 구성요소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기후예측-분석 통합시스템 1개를 기준으로 동일 시간구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③ 본 조의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복구 지연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상 이행기한 지연의 지체상금과 구분하여 산정·관리하며, 동일한 장애복구 지연 및 동일한 초과시간에 대하여 일반사항의 지체상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제재부과금 공통기준 및 제외) ① 계약기간 중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제재금의 합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여러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 원인 제공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다른 사업자의 추가 장애 또는 조치 지연이 있으면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과 책임 정도를 확인하여 배분한다.
③ 다음 사유와 시간은 관련 증빙 및 심의 결과를 확인하여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재난·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장애
2. 수요기관 또는 외부기관이 관리하는 전기·통신망·클라우드 기반시설이나 타 정보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장애
3. 수요기관의 과실 또는 요청·의사결정 지연으로 발생하거나 조치가 중단된 시간
4. 사업자 귀책이 아닌 사이버공격·사용자 급증 및 제재심의에서 제외 대상으로 확정한 장애
④ 제3항의 외부 원인 장애라도 사업자의 조치 지연이나 추가 장애가 확인된 시간은 제재 산정에 반영한다. 원인불명 장애는 즉시 제재하지 않고 로그·모니터링·작업이력과 관계 사업자의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책임소관을 확정한다.
제15조(제재 부과 및 소명 절차) ① 사업관리 담당자는 제재 대상을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한다. 책임소관을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1일 이내로 하며,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한다.
② 심의 요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산정근거를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한다.
③ 사업자는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외부인력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재검토하고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④ 최종 확정 후 납부기한 30일의 고지서를 발행한다.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면 해당 유지관리 대가에서 확정된 제재부과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미납 시 납부기한 15일의 독촉장을 발행한다.
제16조(협약의 개정)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계약기간·금액·과업범위·정보시스템 등급, 시스템 구성 또는 운영환경이 변경된 경우 협약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은 변경사유, 변경 전후 내용, 적용일 및 계약 영향을 검토하여 상호 서면 합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기타) ① 이 협약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문서와 계약체결 당시 적용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를 따른다.
② 제안요청서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유지관리 의무 및 과업범위는 이 협약으로 삭제하거나 완화되지 않는다. 문서 간 내용이 다르면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부서 검토 및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 협약에서 정리한다.
협약의 체결
수요기관과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확정사항을 확인하여 본 협약안을 보완한 최종 서비스수준협약을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번호·계약금액 및 실제 계약기간
2. IRM 등록 정보시스템 등급, 등급 확인일·적용일 및 적용 가이드 판본
3. 사업유형, 가용률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및 평가산식
4. 서비스 중요도별 대상, 장애등급 보정 및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5. 제재 산식·상한·중복 적용 여부, 제외기준 및 소명절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기준 확인)
6. 월간 측정자료, 보고서 양식 및 담당자
2027년
월
일
수요기관: 기상청 [직위·성명]
(인)
사 업 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 별첨 16 】 제재 부과 기준(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 6. 30.)
제재 부과 기준
‣ (대상사업)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HW, 상용SW, 응용SW)
‣ (적용 대상) 1,2등급 정보시스템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 제재금 필수 적용
정보시스템 등급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 제재금
인적‧반복장애 제재금
제재 부과 절차
1,2등급
필수
필수
권고
권고
3,4등급
권고
권고
권고
권고
※ 권고의 경우 조정 또는 제외 가능
‣ (기준 적용 예외) 필수지표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기준 대비 상향 적용*하거나, 사업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경우에는 제재 부과 기준 조정 가능
* 상향 조정된 비율 등을 반영하여 제재 부과 기준 하향 가능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1. 제재 부과 기준
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월간평가) 매월 종합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미흡”, “불량”에
<hp:lineBreak/>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
《 월간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계약일수/전체 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해당 년도 또는 차수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계약일수 적용
※ 가용률의 최소 허용수준을 등급별 기준대비 상향 설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가능
예시) 1등급 가용률 99.92%(34.6분)→99.95%(21.6분)로 상향시, 조정 비율(21.6분/34.6분) 등을 반영 미흡 6.25%, 불량 12.5%로 조정
○ (종합평가)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누적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의 평가등급에 해당되는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최종 위약금을 산정
《 연간 종합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종합평가) ∑(월간평가 점수) ÷ 평가대상 개월수
‣ (최종 위약금 산정) ∑(월별 위약금) × 평가등급의 위약금 부과율
구분
평가등급 기준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액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나. 장시간장애 제재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지체시간(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
《 장시간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시간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hp:lineBreak/>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필수)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권고)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체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 산정
《 장애등급 변경시 제재금 부과 기준 예시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1,2등급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1등급 가중치 2.5, 2등급 가중치 1.7)
‣ 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가중치 조정 예시
o 1등급인 내부 행정업무서비스가 17:00에 장애가 발생되어 20:00시 장애조치가 완료된 경우
※ 장애 1등급 17:01~18:00(60분) → 장애 2등급 18:01~20:00(120분)
o 조정된 지체시간 20분 : 장애조치시간 1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60분
o 조정된 가중치 1.966 : 1등급 0.8333 + 2등급 1.1333
구분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가중치
시간(분)
비율(①)
기준(②)
조정(①×②)
기준(③)
조정(①×③)
계
180분
100%
-
160분*
-
1.966**
1등급
60분
33.3%
120분
40분
2.5
0.8333
2등급
120분
66.7%
180분
120분
1.7
1.1333
* 등급별 조정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 가중치 합산후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20분 × 가중치 1.966
○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이하 ‘복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장애조치시간으로 하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시간(분)에 대해 제재금 산정
《 복합장애시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애등급별 제재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1등급 2.5, 2등급 1.7 등)
* ∑장애 발생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제재금 = ∑장애등급별 제재금
다. 반복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재금 부과
《 반복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반복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hp:lineBreak/>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반복장애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동일원인 장애의 시작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재 적용
○ 반복장애 제재금을 부과한후 반복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발생된 반복장애의 장애조치시간(분) 전체에 대한 제재금을 산정하여 부과
○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
라. 인적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건당 부과
《 인적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장애조치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인적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2. 제재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되최대 2개 등급까지만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제재부과 기준 적용 가능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HW, 상용SW, 응용SW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 부과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제재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제재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서버(WEB, WAS, DB), 단종 장비(HW, 상용SW)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상호 중복 적용 불가)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장비(PC, 교환기, 업무용 네트워크‧보안장비 등)는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및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등급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장애원인 제공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각각 제재금 부과
<hp:fwSpace/>-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제재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
○ 제재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제재 부과 위원회 등에서 제재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제재 부과 절차 (전체등급 권고, 조정 가능)
○ 제재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제재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제재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제재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를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제재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제재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조정위원회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제재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제재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제재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제재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제재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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