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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275]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토목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5.2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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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 딴짓아지트 신축공사(1105).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공고 제2026-13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5.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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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토목건축공사

2) 공 사 내 용: 건축공사 1식(온세대딴짓아지트 조성 연면적 975.40㎡)

3)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8. 01. 17. (2026년: 착공일~2026.12.21.)

5) 추 정 금 액: 금3,146,200,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770,308,000원 (`26년: 50,000,000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A+B+C) 2,518,461,818 251,846,182 375,892,000 3,146,200,000 2,770,308,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542,484,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상호시장진출 불허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9)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33-749-1608)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33-749-16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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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8)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9,015,900 29,528,876 3,880,093 15,463,0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47,789,984 11,300,348 9,508,569 156,486,818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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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포함)을 등록한 한 자이어야 합니다.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등의 다수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이며, 공사여견 및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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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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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평창, 영월, 정선지부(☎033-749-1672)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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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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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대상금액은 건축공사업 금2,541,332,000원, 토목공사업 금228,976,000원 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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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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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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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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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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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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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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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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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서약자: 주식회사 000000
대표 0 0 0 (인)

【붙임4】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 딴짓아지트 신축공사(1105).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공고 제2026-13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5.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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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토목건축공사
2) 공 사 내 용: 건축공사 1식(온세대딴짓아지트 조성 연면적 975.40㎡)
3)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8. 01. 17. (2026년: 착공일~2026.12.21.)
5) 추 정 금 액: 금3,146,200,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770,308,000원 (`26년: 50,000,000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도급자설치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계(A+B+C)
관급자재대(C)
2,518,461,818 251,846,182 375,892,000 3,146,200,000 2,770,308,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542,484,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상호시장진출 불허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9)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33-749-1608)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33-749-16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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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8)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9,015,900 29,528,876 3,880,093 15,463,0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47,789,984 11,300,348 9,508,569 156,486,818

  • 2 -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
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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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포함)을 등록한 한 자이어야 합니다.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등의 다수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이며,
공사여견 및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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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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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평창, 영월, 정선지부(☎033-749-1672)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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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
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4 -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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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대상금액은 건축공사업 금2,541,332,000원, 토목공사업
금228,976,000원 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
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5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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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
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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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 6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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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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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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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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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
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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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
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
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
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
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조건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
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
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1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12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 14 -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서약자: 주식회사 000000 대표 0 0 0 (인)

  • 15 -

【붙임4】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16 -

===== 4. 시방서.zip =====

===== 4.6 특기시방서(기계).pdf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특기시방서)
공사명 :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
2026.09

목 차
제 1장 냉 난방 공사
제 2장 환기장치 공사
제 3장 바닥난방 공사

제1장 냉 난방 공사

  • 목 차 -

제 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납품 기준 및 범위
3. 제품규격 및 수량
4. 납품 및 승인
5. 제출 서류 관련
6. 기기 및 재료
7. 자재 관리
8. 기기 제작
9. 시험 및 검사
10. 품질(하자)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11. 시운전
12. 특기사항
제 2장 제작시방서
1. 일반제작사양
2. 실내기 제품사양
3. 실외기 제품사양

제 1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가.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
다.
2. 납품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품규격 및 수량
가. 물품구매 규격서 참조
4. 납품 및 승인
가. 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공사 업체와 공정표를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검사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5. 제출 서류 관련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확인서 (1등급)를 제출하여
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자재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
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가. 본 기기의 제품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
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자가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 할 경우 발주자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즉
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10. 품질(하자)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EHP) 및 가스엔진히트펌프(G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21-7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

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핵심 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다.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라.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마.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류 및 엔진오일, 엔진 냉각수 등

11. 시운전
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 전류와 냉매의 사용 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 후 검사·검수를 완료한다.
12. 특기사항
  • 공급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물품공급확약서,

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조건 : 현장 지정장소 하차
  • 히트펌프 실외기 및 실내기의 제작사양은 하기 제작시방서에 참고하여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 하차 시 발생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제 2장 제작시방서
1. 일반 제작사양
가.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
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 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본 장치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한전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 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로 보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본 장치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실내기는 중앙제어 컨트롤러 또는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
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바. 냉난방 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여야 하며, 보조 열원 없이 외기
온도 -15℃에서 표기된 난방능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사.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
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규정된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하
여야 한다.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두께 결정)
아. 단열재는 사용환경 온도가 -57 ~ 125 ℃인 고무발포 보온재(이하 EPDM :
Ethylene Propylene DieneMonomer)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사용하고 열전
도율은 0.035 ㎉/m·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
방법)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 실내외기 연결 통신선은해당 모델 별 제품 사양서에서제시하는 shield선
(VCTF-SB, CVV-SB), 무쉴드(VCTF)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
도 용량 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
선은보호를 위한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noise를 차단할 수 있
는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 배관은 단배관방식(액관및 가스관의 한 쌍)을
적용하고 Y 분지관혹은 헤더를 이용하여 배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

택한다.
카. 실외기 실내기간, 실내기간 배관 거리 및 고저차는냉매배관의 설계를 따른다.
타. 실내기의 Spec 및 기능들은 실내기 제작 및 설치시방서를따른다.
파. 일부 실내기의 통신에러 발생 시 나머지 실내기의 운전 정지 되지 않도록 구
성되어야 한다.
2. 실내기 제품사양
2.1 재료 및 구조일반
① 설치 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 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
야 한다.
④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제품이 천장 안에 설치될 경우 의 Case의 재질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⑧ 실외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 또는 실내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에
사용하여 실내 필요냉방량을알고 그에 따른 에너지 세이빙운전이 가능하여
야 한다.
⑨ 실내기에는 온도,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실내 습도에 따른 온도제어가 가능하
여야 한다.
⑩ 4Way 실내기의 경우 드레인에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항균 처리
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⑪ 4Way 실내기의 경우 바닥온도센서를 사용하여공간의 온도를 계산하여 난
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필요시)
⑫ 4Way 실내기의 경우 Wi-fi모듈이 내장되어 모바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2 송풍기(Blower)
①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Propeller type의 fan으로 열 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소정의 회전수에서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여야 한다.
2.3 증발기(Evaporator)
①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
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교환이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9 %의 순동
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② 증발기의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④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⑤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2.4 필터(Air Filter)
① 실내기는 주름식long life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탈가능
구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③ 4way 천장 카세트형은초미세먼지제거와 탈취 기능이 있는 필터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청정시스템)
2.5 모터(Motor)
①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제품 외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3단계로 풍량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4Way 천장 실내기의 경우 고천장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 시 고천장kit없이 고천장대응이 가능하여

야 한다.
⑤ 4Way 실내기의 경우 4방향 기류가 각각 별개로 6단계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⑥ 1Way 실내기의 경우 기류가 상하/좌우 각각 별개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⑦ 원형 실내기의 경우 베인을통한 6단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2.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내기와 실외기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배관 입/출구 온도 센서 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③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 필요 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⑥ 통신선은극성이 없어 1, 2 두 단자의 통신선이 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⑦ 실내기는 정전보상기능과 자가 진단기능이 있어야 한다.
2.7 드레인펌프(Drain water lift up)
① 천장 카세트형의실내기는 드레인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최고
양정 700mm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8 리모컨(Remote controller)
① 운전, 정지, 풍향 및 풍량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쾌적 절전, 송풍 및 제습의 운전모드 설정기능 및
표시기능이 있고 현재의 소비전력(순시전력), 일별/주별/월별 누적 사용 전
력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상상태 표시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실외기 한대에 접속 용량 범위 내에서 실내기를 연결 하여야 한다.
⑥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유선 리모컨은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
이 최대한 절감되어야 한다.
2.9 기타장비
① 4Way실내기는 필요 시 에어가이드를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에어가이드는 옵션 사항이며 실내기 제품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실내기 제조사에서 제작, 공급 가능하여야 한다.
② 4Way실내기는 에어가이드 없이 에어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2.10 단열재(Insulation)
① 내열성, 자기소화성의 기준을 만족할 것.
② 접착제를 사용하여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접착할 것.
③ 접착 후 건조시켜서 접착면이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④ Closed cell 형태의 독립기포구조로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연질의 탄성체로
고무발포 보온재이어야 한다.
⑤ 인명안전분야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평가방법인
ASTM E-84(건자재의표면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성능을 가진 제품일 것.

3. 실외기 제품사양
3.1 케이스(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실외기 Fan
①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Fan 토출구에는안전망을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
열교환을시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 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 하고, 냉매계통 고
압/저압의 정밀한 제어를 위해 송풍기의 풍량조절이 가능하도록 인버터 제
어를 적용한다.
⑤ 실외기의 운전 소음은 자체 기술자료를 참조한다.
3.3 응축기(Condenser)
① 99.99 %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compressor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
가 들어와 이 부분을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
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3.4 압축기(Compressor)
①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BL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 단독 또는 용량에 따라 복수로 적용된다.
②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multi comp 1 cycle 시스템이다.
(35kW(12HP) 이하는 1 comp 1 cycle)
⑤ 압축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오일 센서가 적정 오일량을항상 확인 하여
야 하며, 오일 부족 시 오일 회수 운전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⑥ 압축기에서 나간 오일이 오일분리기에서 회수되는 경우 압축기로 바로 회
수되어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한다.
⑦ 압축기로 들어오는 냉매의 일부는 과냉각 열교환기를 통해 Vapor 형태로 공급
되어 냉방 및 난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Vapor Injection, or VI 기능)
3.5 전자 팽창 밸브(EEV, Electronic Expansion Valve)
①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냉매를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
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
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
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
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외기와 실내기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
는 실외기용 제어기로 흡입 냉매 압력, 토출냉매 압력, 외기온도, 토출냉매
온도 및 열교환기냉매 온도 값을 바탕으로 전자 팽창 밸브, 송풍기, 압축기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이 있어야 한다.
③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
별도의 케이블 망을 구성하지 않고 실외기 간의 통신 케이블 망을 구성하
여 실외기들을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⑤ 설치의 편의를 위해 auto-addressing 버튼을 누르면 각 실내기, 유선리모컨,
실외기에 자동으로 주소가 설정되어야 한다.

제2장 환기장치 공사

  • 목 차 -

제 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제작 설치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승인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시험 및 검사
8. 제출 서류
제 2장 설치시방서
1. 일반사항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5. 전원선 및 컨트롤선 공사
6. 공사 보양
7. 시험검사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9. 작업의 한계
10. 1식 단가 및 개별자재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실내외 두 공간 사이의 공기공급 및 배출 장치
로서 현열 또는 잠열까지 교환하는 공기순환장치(이하 “환기시스템”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제작 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및 규정
[KSB 6879: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포함]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해야한다.
2) 환기시스템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환기시스템 제작 및 설치
․ 덕트, 흡입구/배기구, 디퓨져, 분배기 설치
․ 컨트롤 시스템 공사
․ 전기 결선 공사
※ 단 전원(차단기 포함 등) 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
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관련규정의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 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
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
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설치시방서
1. 일반 사항
1) 환기 시스템 설치 자재
① 주덕트
환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주 덕트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로서 저속
스파이럴 덕트 기준(표준시방서 등 관련규정) 두께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내부
식성, 단열성, 난연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트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속 덕트

주 덕트와 디퓨져와의 연결 덕트로서 난연 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
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흡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외기 흡입구
두께 0.6mm 이상의 비철금속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 또는 동등규격 이상으로
하고, 외부로 부터 우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흡입구 안치수에 대한
개구율 60% 이상으로 정압 손실이 작은 구조이어야 하며, 벌레 및 이물질의 칩
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하여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배기구
외기 흡입구와 같은 구조로 한다
⑤ 실내 디퓨져
소음 발생이 적고, 토출 기능 및 흡입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1) 설치 주의 사항
①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제품의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하며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위치로 하고 제품 노출로 인한 파손 및 손실이 없어야 한다.
② 환기시스템의 부착 시 제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수평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 후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③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 기기의 가동소음의 전
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수요처가 천장 마감 등의 문제로 특정 사양의 점검구
를 요청 시에는 수요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환기시스템은 설치 후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① 덕트 플랜지와 연결되는 덕트는 제품의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2m 이내 길이의 흡음 플렉시블 덕트로 하고 압력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팽팽히 당겨서 설치한다.
② 덕트와 덕트 플랜지의 연결은 알루미늄 테이프 및 sus 밴드 등의 덕트 연결
기구를 이용하여, 덕트 빠짐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덕트 연결부의 마감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연결부에 누기가 없도록 2 ~ 3회
감아 기밀 처리한다.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1) 덕트 공사
① 덕트는 난연재질의 스파이럴 덕트, PVC 덕트, flat 덕트, 플렉시블 덕트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외기에 접하는 덕트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 재질로 단열처리를 하고 빗
물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해야 한다.
③ 내부 습도가 높아 결로가 예상되는 현장은 내부측 덕트를 난연 재질의 5mm
이상의 두께로 단열처리를 한다
④ 환기시스템의 덕트에 대하여 수요처가 특별 사양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요처와의 협의 또는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덕트간의 연결
① 소켓의 외면의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용융 아연 도금강판 강재(鋼材) 테이핑 나사
또는 스텐 밴드를 이용하여 4개소 이상 단단히 고정하고 알루미늄 접착테이프를
2회 이상 감아 누기가 없도록 마감한다.
② 소켓의 재질은 스파이럴 덕트 재질(기준이상)로 하고 그 길이가 최소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3) 덕트의 지지
① 주 덕트 행거의 최대간격은 2 ~ 2.5m로 하며 덕트 밴드와 행거를 이용하여
천장에 고정한다.
② 천장과 주덕트 간의 지지를 위한 앵커볼트는 제품의 처짐이나, 진동, 소음 등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장 슬라브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덕트 부자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의 설치
외기 흡입구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구조체와의 간극은 밀봉하여 기밀
을 유지 시킨다. 또한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 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누기

가 없도록 설치하며, 빗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며, 외부 이물질 및 벌레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기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배기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 설치기준” 에 준한다.
③ 실내 디퓨져의 설치
실내 디퓨져는 부착용 캐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천장 텍스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 전원선 공사
① 환기 시스템의 주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트는 수요처에서 제공받는다. 전원선은 전원스위치 및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인입시키며 전원선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하고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②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
정용량을 준수하여 전원선 공사를 한다.
③ 환기 시스템의 접지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점 접지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④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⑤ 환기시스템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연결 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공사한다.
2) 컨트롤선 공사 (유선리모컨)
① 유선 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 리
모컨을 고정판과 견고하게 밀착 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난연 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 측 외부
노출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공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호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공사 보양
1) 공사의 보양은 덕트 말단부 등을 비닐 등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보양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및 덕트 공사 이후 전열 교환기 설치상태, 덕트 공사 상태, 덕트
부자재의 설치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7. 시험검사
1) 환기시스템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리모컨 및 통신선이 정확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환기시스템 운전 시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이 이루지는 구조로 제품 및
각종 디퓨져가 위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환기시스템의 시운전 시 각 실내 디퓨져의 풍량을 측정하고 조절 나사를 이
용하여 각 실의 풍량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신축건물) 제어용 매립전선관은 전기공사에서 시공바랍니다.
2) (추가선택) 계약 품목 이외의 다른 규격의 천공작업
3) 환기제품설치에 따른 천장TEX철거 및 보강작업
4) 중앙제어 및 PC제어 설치
5)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이 하차, 반입이 곤란할 경우
6) 설치지역이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일 경우 설치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임
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7) 기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교사 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분석 및 Data
요구 시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사항 외에 발생되는 현장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사고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9. 작업의 한계

  • 아래 설치비 내용은 덕트형 공기순환기 1식 관련

※ Case 1, 2의 덕트 길이 산정은 적정 단위환기면적 산출에 근거함.
→ 적정 단위환기 면적 = [ 기기 급배기 풍량 (CMH) ÷ 1인 필요 환기량 (25 CMH) ]
× 1인 점유면적 (㎡/인)
※ Flexible 덕트의 길이는 덕트기구류 및 제품연결 개소 당 1m 적용 길이임
※ Case 3, 4, 5의 덕트 길이는 학교 표준교실 (9m × 7.5m) 에 대한 표준 덕트
공사를 근거로 산출.
10. 1식 단가 및 개별자재
1) (신설)덕트형 1식 단가
① Case 1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150 ㎥/hr set 1
2 스파이럴덕트 Φ100 m 15
3 덕트보온 Φ100 ㎡ 3.36
4 보온플렉시블덕트 Φ100 m 8
5 플렉시블덕트 Φ100 m 8
6 디퓨져 Φ100 EA 4
7 외기캡그릴 Φ100 EA 2
8 Elbo Φ100 EA 6
9 Y-Branch Φ100×Φ100×Φ100 EA 2
10 덕트행거 - EA 10
② Case 2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200~400 ㎥/hr set 1
2 스파이럴덕트 Φ150 m 15
3 덕트보온 Φ150 ㎡ 7.72
4 보온플렉시블덕트 Φ150 m 8
5 플렉시블덕트 Φ150 m 8
6 디퓨져 Φ150 EA 4
7 외기캡그릴 Φ150 EA 2
8 Elbo Φ150 EA 6
9 Y-branch Φ150*Φ150*Φ150 EA 2
10 덕트행거 - EA 10
③ Case 3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400~800㎥/hr set 1
2 스파이럴덕트 Φ200 m 10
3 스파이럴덕트 Φ150 m 5
4 덕트보온 Φ200 ㎡ 6.02
5 덕트보온 Φ150 ㎡ 1.38
6 보온플렉시블덕트 Φ200 m 8
7 플렉시블덕트 Φ150 m 12
8 디퓨저 Φ150 EA 6
9 외기캡그릴 Φ200 EA 2
10 Elbo Φ200 EA 8
11 리듀싱 Y-branch Φ200*Φ200*Φ150 EA 2
12 리듀싱 Y-branch Φ200*Φ150*Φ150 EA 2
13 덕트행거 - EA 10

④ Case 4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800~1,000㎥/hr set 1
2 (1차측)스파이럴덕트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 m
3 (2차측)스파이럴덕트 Φ250 m 8.6
4 스파이럴덕트 Φ200 m 15
5 덕트단열시공 Φ250 ㎡ 5.9
6 덕트단열시공 Φ200 ㎡ 7.21
7 (1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 m
8 (2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 Φ250 m 5
9 플렉시블덕트 Φ200 m 16
10 디퓨져 Φ200 EA 8
11 외기켑그릴 Φ250 EA 2
12 엘보 설치 90도 Φ250 EA 8
13 엘보 설치 90도 Φ200 EA 6
14 엘보 설치 45도 Φ200 EA 4
15 Y Branch Φ200 x Φ200 x Φ200 EA 2
16 Y Branch Φ250 x Φ250 x Φ200 EA 2
17 리듀싱 Y-branch Φ250 x Φ200 x Φ200 EA 2
18 덕트행거 - EA 14.8
⑤ Case 5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1500~2,000㎥/hr set 1
2 (1차측)스파이럴덕트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 m
3 (2차측)스파이럴덕트 Φ350 m 15
4 스파이럴덕트 Φ250 m 10
5 스파이럴덕트 Φ200 m 15
6 덕트단열시공 Φ350 ㎡ 15.25
7 덕트단열시공 Φ250 ㎡ 5
8 덕트단열시공 Φ200 ㎡ 8.97
9 (1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 m
10 (2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 Φ350 m 5
11 플렉시블덕트 Φ200 m 24
12 디퓨져 Φ200 EA 12
13 외기켑그릴 Φ350 EA 2
14 엘보 설치 90도 Φ350 EA 2
15 엘보 설치 90도 Φ200 EA 12
16 Y Branch Φ350 x Φ200 x Φ350 EA 4
17 Y Branch Φ200 x Φ200 x Φ200 EA 2
18 리듀싱 Y-branch Φ350 x Φ250 x Φ200 EA 2
19 리듀싱 Y-branch Φ250 x Φ200 x Φ200 EA 2
20 덕트행거 - EA 24
※ 상기 1식 Case 4, 5 유형 중 1차측 ①스파이럴덕트 및 보온재, ②보온플렉시블
덕트의 물량은 제외되었으니 설치 건물의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식 Case 유형의 2차측 배기(RA : 실내 → 실외) 보온물량은 제외 되었습니다.
설치 공간의 특성상 보온이 필요한 현장은 별도 (추가선택)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1식 Case로 납품요구 된 경우 기존 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신설)실내무덕트형 1식 단가
⑥ (벽체 부착형) Case 6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소형)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300㎥/hr 이하 set 1
⑦ (벽체 부착형) Case 7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중형)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300~1,000㎥/hr set 1
⑧ (벽체 부착형) Case 8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대형)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1,000~2,000㎥/hr set 1
※ 벽체 내부 또는 벽체로부터 이격에 필요한 보온플렉시블덕트(또는 스파이럴덕트 및
보온) 물량, 외기캡그릴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설)무덕트형 1식 단가
⑨ (창문형) Case 9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소형)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300㎥/hr 이하 set 1
⑩ (창문형) Case 10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중형)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300~1,000㎥/hr set 1
⑪ (창문형) Case 11
번호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1 (대형)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1,000~2,000㎥/hr set 1
※ 무덕트형 1식 단가에 거치대 및 샤시패드는 미포함

<개별 품목 자재>
번호 규격 단위
12 스파이럴덕트설치 Φ200㎜ m
13 (신설) 스파이럴덕트설치 Φ250㎜ m
14 (신설) 보온플랙시블덕트설치 Φ200㎜ m
15 (신설) 보온플랙시블덕트설치 Φ250㎜ m
16 플렉시블덕트설치 Φ200㎜ m
17 덕트보온 Φ200㎜ ㎡
18 (신설) 덕트보온 Φ250㎜ ㎡
19 덕트부자재(디퓨저) Φ200㎜ EA
20 덕트부자재(엘보) Φ200㎜ EA
21 덕트부자재(분기관) Φ200㎜ EA
22 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Φ200㎜×Φ150㎜×Φ200㎜ EA
23 중앙컨트롤러용 전선 및 전선관 설치 1SQ×2C, CD, 난연22㎜ m
24 룸컨트롤러용 전선 및 전선관 설치 1SQ×2C, CD, 난연22㎜ m
25 (신설) (컨트롤러 제어용) 전선 1SQ×2C m
26 (신설) 점검구 (600㎜×600㎜) EA
27 (신설) 점검구 (450㎜×450㎜) EA
28 (신설) 외벽천공 Φ100㎜ EA
29 (신설) 외벽천공 Φ150㎜ EA
30 (신설) 외벽천공 Φ200㎜ EA
31 (신설) 외벽천공 Φ250㎜ EA
32 (신설) 외벽천공 Φ300㎜ EA
33 (신설) 외벽천공 Φ350㎜ EA

제3장 바닥난방 공사

  • 목 차 -

제 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사용재료
3. 시공순서 및 절차
4. 표준 시공 및 동작설명
5. 전기업체 공사분
6. 시공 상세도면

제 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공사의 바닥난방은 초절전
탄소발열체 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사용재료
(1) EP 탄소보드 : EP 단열재 18mm(850*500) + 알류미늄판 0.1mm(850*500)
* EP 탄소보드 설치기준수량 : 3.4㎡당 8장 설치
(2) 발열체 ; 초절전탄소발열체 815 * 5mm(25~30개/평), 초기전력 350w~400w/평
(3) 아연도금 방열판 ; 아연도금 재질의 강판(1200*600*0.8mm)
(4) 온도조절기 ; 잠자리 무음 (2KW , 2.5KW), 일반유음 (4KW)
(5) 기타 ; 알류미늄테이프, 박스테이프, 연결 슬리브, 튜브, 전선, 공수 SET
3. 시공순서 및 절차
(1) 바닥면 평탄화작업(건축공사)후 깨끗이 청소한다.(건축공사분)
(2) 두께 18mm EP 탄소보드를 빈틈이 없이 설치한다. 이 때 가장자리는 약 5-10cm 띄
워서 설치한다.
난방 탄소보드 이음부분은 테이핑 한다.
(3) 초절전탄소발열체를 재단하여 탄소보드에 설치한다. 발열체가 들어가지 않는 가장자
리는 탄소보드를 재단하여 설치한다.
(4) 초절전탄소발열체를 직렬 또는 병렬로 배선 후 배선부위를 방수튜브로 처리한다.(누
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5) 초절전탄소발열체 연결 부위 검사, 전선연결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초절전탄소발열체 설치후 아연강판(방열판)을 빈틈없이 깔고 은박테이프로 테이핑
처리한다.
(7) 마감재를 설치한다(건축공사분)
4. 표준 시공 및 동작설명
(1) 바닥 :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지하층일 경우 방습비닐 설치시 찢어지지 않도록 날

카로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건축공사분)
(2) EP탄소보드(EP의 단열효과와 탄소의 복사난방 효과를 극대화 시킨 건식패널) : 평탄
화된 바닥 또는 단열재 위에 배열후 설치한다.
(3) 초절전탄소발열체 : 수평으로 정리된 EP 탄소보드 위에 발열체를 표준간격으로 균
등히 설치한다.
(4) 마감재 : 장판 또는 강화마루시공(건축공사분) * 모든 마감재 가능(대리석 포함)
5. 전기업체 공사분
(1) 바닥난방 전원 분전함 설치
(2) 바닥난방 전원은 분전함에서 룸콘트롤러(온도조절기) 위치까지 단상 220V 용량에
맞게 배관배선공사
(전선 굵기는 도면상에 표기된 각 실별 전력량 참조)
(3) 룸콘트롤러(온도조절기) 스위치설치 및 스위치박스에서 바닥면까지 공배관 22C 1라
인(전원용 및 제어용) 매립공사
6. 시공 상세도면

===== 4.1 특기시방서(건축).pdf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공사명 :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신축공사)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금속제창 2
제 2 장 알루미늄 시트패널 10
제 3 장 점토벽돌 15
제 4 장 천창형 전동루버 27
제 5 장 승객용 엘리베이터 32
제 6 장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40
제 7 장 질석보드 57
제 8 장 고정루버 62

금 속 제 창
특 기 시 방 서

목 차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2 작업 범위
1.2.1 설계도서 작업 및 샘플제작
1.2.2 시공자의 이행 사항
2. 자재
2.1 자재 특기사항
3. 재료
3.1 주재료
3.2 표면처리
3.3 부속자재
3.4 주자재 및 부자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4. 성능시험
5. 제품검사
6. 운반
6.1 포장
6.2 운반
7. 설치
7.1 현장 운반
7.2 제품 설치
7.3 보양 및 안전
7.4 정리 및 마감
7.5 방수, 코킹 및 가스켓
8. 설치검사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증축공사 중 금속제창 공사에 적용하며,
금속제창을 구성하는 커튼월, 프로젝트창, 미서기 창, 부속철물, 실란트, 가스켓 및 기타 관련 부속
재의 제작, 가공, 조립, 운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가.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 F 3117 또는 관련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알루미늄 문 및 틀은 KS F 3109 또는 관련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다. 알루미늄 미서기창 및 창틀은 창세트 또는 문세트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관련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기준품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자재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서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발적인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 공급 등 효율성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인증받은 품질보증조달물품업체의 제품을 우선 사용
한다.
1.2 작업 범위
1.2.1 시공도 작성 및 샘플 제작
설계도는 커튼월 및 프로젝트창, 틸트앤턴창의 기본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 및 프로젝트
창, 틸트앤턴창에 요구되는 제반 성능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건물에 적용되는 금속제창은 Polyamide 및 Azon 단열재를 적용한 단열 구조로 한다. 금속제창의 크
기, 형상, 단면 구성 및 세부 치수는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도면 및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알루미늄 자재의 규격, 색상,
표면처리, 부속철물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착수계, 시공도면,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은 해당 공정 착수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면 작성요령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도면에는 제조 과정부터 설치 완

  • 4 -

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치수, 규격, 두께, 재료의 열처리 상태, 표면처
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관련 시설 및 각 연결 부위의 접속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특기가 없는 경우 구조는 요구 성능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로 하여야 하
며,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및 수축으로 인하여 변형, 누수, 개폐 불량 또는 기능상의 지장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설치 후에는 방수, 수밀, 기밀 및 내풍압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장기간 경과 후에도 기
능상 또는 외관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원의 검사와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2.1 시공자의 이행 사항
가.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나. 견본 및 관련 자재 제작
다. 반입 자재 및 설치 완료 자재의 보호
라. 보증 및 청소
마.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수
바. 건축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 적용하되, 해석이 곤란한 사항
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사.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신품으로
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 사용
아.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며, 표면처리는 불소수지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사항
2.1 자재 특기사항
2.1.1 설계도는 건축물의 커튼월, 프로젝트창, 미서기 창, 에 요구되는 성능이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준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1.2 설계도와 시방서 사이에 불일치 또는 모순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감독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3 상기 항목 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
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가공 또는 조립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공기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5 -

2.1.4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건축 법규, 관련 KS 기준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1.5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개구부 치수, 수직·수평 상태, 구조체 오차 및 타 공정 간
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주재료
주재료는 Polyamide 및 Azon을 적용한 단열 구조의 알루미늄 창호재로 하며, 알루미늄 창호 부재
의 단면 형상 및 안목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세부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표면처리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 2회 도장을 하여야 하며, 색상은 견본품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3 부속자재
3.3.1 알루미늄과 직접 접촉하거나 연결되는 철물은 부식 방지를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아
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한다.
3.3.2 볼트, 너트, 스크류 등 체결철물은 스테인리스 제품 또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3.3 알루미늄과 철재, 아연도금재 등 이종 금속이 접촉하는 부위에는 전기화학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재, 방청도료, 비흡수성 패드 등 적절한 방청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4 코킹재는 점착성, 탄성, 밀착성, 내후성 및 수밀성이 우수하고 알루미늄에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3.5 가스켓은 친환경 소재인 EPDM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3.4 주자재 및 부자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주자재 및 부자재는 관련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표면처리는 지
정된 색상으로 불소수지 2회 도장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성능시험
금속제창은 아래에 정한 각 성능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밀성 시험은 KS F 2293 또는 관련 KS 기준에 따르며, 요구 수밀성능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2) 내풍압성 시험은 KS F 2296 또는 관련 KS 기준에 따르며, 요구 내풍압성능은 설계도서에서 정
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 6 -

3) 단열성 및 기밀성 시험은 KS F 2278, KS F 2292 또는 관련 KS 기준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값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각 성능시험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
등 이상의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5) 커튼월 및 프로젝트창, 틸트앤턴창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이상의 바(Bar)를 사용하여야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유리 사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커튼월의 경우 로이복층유리 등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방관 진입창 관련 법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제품검사
1) 조립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검사 범위는 제작도면, 본 시방서의 내용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으로 한
다.
3) 시공자는 자재 반입 전 제품 카탈로그, 사양서, 시험성적서, 색상 견본, 표면처리 견본 및 기타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운반
6.1 포장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운반 중 손상, 오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6.2 운반
6.2.1 무거운 제품은 운반 도중 조립부의 변형이나 제품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6.2.2 상·하차 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 또는 보호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2.3 하차 후 적재 시 제품 상호 간의 눌림, 긁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 받침 등을 설치하고, 고무
벨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7. 설치
7.1 현장 운반
7.1.1 제품의 현장 설치 시 제품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7.1.2 양중 시에는 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7 -

7.2 제품 설치
7.2.1 Fastener 및 보강철물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2.2 수직·수평 조정을 철저히 하고, 볼트 및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7.2.3 창호 설치 후 수직·수평 및 대각선 치수 오차는 관련 기준 및 제조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폐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7.2.4 설치 중 구조체와 창호 사이의 틈새, 고정 상태, 보강철물의 위치 및 체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7.3 보양 및 안전
7.3.1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에서는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하, 전도 및 제품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3.2 설치 완료된 금속제창은 타 공정으로 인한 오염, 긁힘, 충격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필름, 보양
재 또는 보호판 등으로 적절히 보양하여야 하며, 준공 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4 정리 및 마감
7.4.1 제품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 전과 동일하게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4.2 반입된 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는 수시로 정리정돈하여 제품의 손상 및 타 작업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5 방수, 코킹 및 가스켓
7.5.1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 부분은 운반 및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5.2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먼지, 수분, 유분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5.3 실란트 및 가스켓은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프라이머 사용 여부는 자재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른다.
7.5.4 코킹은 숙련된 기능공이 시공하여야 하며, 기포, 끊김, 들뜸, 오염 및 미충전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5.5 가능한 경우 Back-up재를 사용하여 실란트 단면이 균일하게 형성되도록 하며, 면이 고르게 압축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설치검사
설치 전·후 감독원의 수직 및 수평 상태 검사 확인 후 합격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조잡하거나 성능상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재작업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후 누수, 결로, 개폐 불량, 처짐, 이격, 실란트 탈락, 가스켓 이탈 등 기능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원인을 분석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준공 전에는 창호 표면의 오염물, 실란트 잔여물, 보호필름 잔재 등을 제거하고, 개폐 및 잠금장치의 작동

  • 8 -

상태를 최종 점검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 9 -

알 루 미 늄 시 트 패 널
특 기 시 방 서

1. 설치 시방서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외장패널 설치를 위한 재질,규격,품질,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
한다.
2) 본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한국 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나. 공사범위
1) 설계도면 검토
2) 제작 설치 계획서 제출승인
3) 시공도면 제출 승인
4) 제작 설치 검수
다. 도면승인 및 시공계획
1) 공사 착공전에 현장 시공에 필요한 설치도면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설치도면
단위입면도, 단위상세도, 타공사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한다.
3)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도면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감리자, 감독원 및 건축공사의
원도급자와 협의 후 도면변경후 공사하고 금액의 증·감에 대해서 시공 후 정산한다.
4) 시공계획서는 현장 조직표, 공정표,가설물 재료적치장소 및 작업동선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설치 사용계획, 안전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라. 시공범위
1)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의 시공범위는 건축물 외벽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로 한다.
2) 기타 부수되는 시공은 후레싱, 수밀코킹, 하지철물 시공 등이 있다.
3)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 자재의 특기 사양
①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의 규격

  • 외부마감도료는 불소수지(PVDF)도료로 한다.
  • 원소재 : 알루미늄 판재 3.0mm(KS D 6701)준한다.
  • 11 -

  • 색상 및 표면처리 : 발주처 승인된 색상의 불수수지 도장을 실시한다.
  • 도막두께 :25.5㎛이상

② 외장패널의 가공형상
  • 패널형태의 가공에서 판넬코너 부위는 절개 후 90도 이하에서 절곡한다.
  • 패널고정용 브라켓의 피치는 500 ~ 600mm 간격으로 고정되도록 한다.
  • 패널고정용 브라켓은 연속되는 판넬과 지그재그식으로 고정되도록 위치를 조정하여

가공하여 패널설치시 줄눈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시공 정밀도를 높이도록 한다.
  • 펀칭후 패널코너는 용접 또는 내부 실란트 처리를 한다.

③ 코일을 절단시에는 원소재를 TENSION LEVELLING 공정을 통하여 원소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절단기계로 작업 시 절단면이 수직으로 정확히 절단되어야 하고,절단치수 허용오차는
길이방향 ±1.0㎜ 대각선 방향 ±2.0㎜ 이어야 한다.
⑤ 가 공
NCT 천칭프레스 및 가공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가공부위의 찌그러짐 등
변형이 없어야 하고, 가공 시 치수허용오차는 ±1㎜이어야 한다.
⑥ 절 곡
절곡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절곡부분의 박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외장패널의 시공
1) 기준선 설정
① 철근 CON'C조
  • 기준선을 설정하기 전에 철근 CON'C조 골조의 잔여 거푸집 및 간섭물 확인한 후

주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한다.
  • 주 골조와 하지 철물의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한 뒤 수평 먹줄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 기준점이 확정되면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하지 철물을 설치한다.

② 철 골 조
  • 건축 기준선을 기준으로 수직기준선(피아노선)을 적정 개소에 설치하여 골조의 수평,

수직상태를 점검한다
  • 건축 레벨기준점으로부터 각 층고를 확인 검토한 후 수평기준선(먹줄 띄우기)을 주골조

외부에 설치한다.
  • 기준점이 확정되면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하지 철물을 설치한다.
  • 12 -

2) 하지 철물 사용자재
① 부재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와 칼라강재를 사용한다.

  • KSD 3568 각관 - 50 X 50 X 2.3T ±0.3mm(방청페인트 처리)

(단,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② FASTENER는 일반 구조용 강재를 사용한다.
  • (110 + 80) X 80 X 6T (방청페인트 처리)

(단,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③ SET - ANCHOR (아연도금)
  • Φ12 X 100㎜ KSD 2307

④ BITS (아연도금)
  • Φ4 X 16㎜

3) 하지철물 부착공사
① 수직기준선(피아노선)과 수평기준선(먹줄 띄우기)을 확인 검토한 후 셋앙카와 화스너를
설치한다.
② 설치된 화스너에 하지철골재 칼라각관을 용접으로 설치한다.
③ 용접 후 용접부위는 용접비드를 제거한 후 녹막이 페인트로 방청처리 한다.
④ 셋앙카 및 화스너 간격은 1,500~2,000mm 이내로 하고 간격은 세로바를 기준한다.
4) 패널 부착공사
①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후 부착한다.
② 메지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연결 JOINT 부위에 주의하고 그 허용 오차
는 ±2.0mm 이내로 한다.
③ 패널고정용 브라켓 간격은 500-600mm 이내로 하되 패널 길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④ 패널설치는 아연도금비스로 패널고정용 브라켓에 고정 설치한다.
⑤ 시공 시 패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수밀코킹공사
① 재료는 비오염성 실리콘계 실란트를 사용한다. (지정 제품)
② 패널에 부착되어 있는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줄눈부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 보호 테이프 (Masking TAPE)를 부착한다.
④ 실란트 줄눈 간격는 15 X 5mm를 기준으로 한다.
⑤ 보호 TAPE (Masking TAPE)를 제거한다.
⑥ 타 부재와 연결 JOINT 부위는 제외한다.
  • 13 -

바. 기 타
1) 자재관리
① 운 반

  • 원.부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재후 반입한다.
  •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밴딩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 패널에는 도면번호를 부여하여 시공위치에 선별 보관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하 차
  • 원.부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사용)

③ 적재 및 인양
  • 현장에 반입되는 원.부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한다.
  • 현장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원.부자재의 인양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인양한다.

(크레인 및 윈찌를 사용하여 인양)
2) 안전관리
① 설치작업전 작업구간에 안전 시설 점검 및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한다.
② 현장 근로자에게 개인 안전용구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후 작업하도록 한다.
③ 용접작업시 전기 안정장치, 전선의 파손여부, 화재예방 조치후 작업를 실시한다.
④ 현장의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반드시 따르고 공동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한후
작업을 실시한다.
3) 가 설 조 건
① 가설 전기 및 용수는 건축공사의 원도급자 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② 가설비계는 비계 및 발판을 건축공사의원도급자 또는 발주처에서 설치 제공한다.
③ 가설비계 설치 및 사용이 불가능한 공사부분은 스카이 고소장비 또는 기타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공사하고 그 비용 및 장비는 건축공사의 원도급자 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 14 -

점 토 벽 돌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점토, 고령토 등을 주원료로 하여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켜 만든 벽돌(이하 벽돌이라 한다)에 준하여 적
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점토벽돌
(2) 치장벽돌
1.1.3 특징
가. 고령토,점토가 주성분으로 소성된 1차 제품으로 아이보리,핑크 계열의 색상으로 한다
나. 점토 및 고령토에 기능성물질을 혼합하여 성형/소성함으로써, 우수한 압축강도 및 휨강도를 구비해야한다.
다. 점토벽돌의 원료인 고령토에 라돈(Rn), 카드륨(cd), 납(Pb), 구리(Cu), 비소(As) 및 수은(Hg)등이 불검출 되어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성 건축자재이어야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업체
(1)KS L 4201 : 점토벽돌
점토 등을 주원료로 하여 소성한 벽돌로서 속이 빈 벽돌은 하중 지지면의 유효 단면적이 전체 단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한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1.2.2 G-PASS기업 업체
(1) G-PASS기업 인증
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조달청이 기술력과 신뢰성을 이미 인정하고, Target 국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1.2.3 환경표지제품 업체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소관부처:환경부)에서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1.2.4 녹색기술인증 업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상용화된
업체에서 생산된 벽돌을 말한다.

  • 16 -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1) 해당제품의 특성, 물성
(가)고령토를 이용하여 레드톤 색상을 나타낸다.
(나)고령토벽돌 제품으로써 일반적인 형태의 벽돌보다 훨씬 고품스러움을 표현한다.
(다)점토과 고령토의 혼합으로인해 소성시에 더욱 뛰어난 압축강도를 보인다.
1.3.2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상위 1.1.4 자료로 갈음)
1.4 제조 및 가공
가. 점토와 고령토를 혼합하여 1차혼련 후 분쇄하는 1차 혼련단계
나. 상기 점토와 고령토 혼합물에 기능성물질을 첨가하여 2차 혼련 후 분쇄하는 2차 혼련단계
다. 상기점토와 고령토 및 기능성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의해 성형체를 형성하는 성형단계
라. 상기 성형체를 건조하여 적재하는 건조단계
마. 상기 건조단계를 거친 성형체를 소성로에서 1050~1150℃, 22∼24시간 소성하는 소성단계를
함한다.
바. 기능성물질은 상기 특허내용의 벙커씨유, 천연가스 미연소물질 또는 액상바인더로
이루어져 있다.

  • 17 -

1.5 품질보증
1.5.1 제품품질
제품의 품질은 KS 인증, G-PASS기업, 친환경제품(환경표지인증), 녹색기술인증을 소유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의 항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 : 벽돌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균열이나 결함 등이 없어야하고 , 표면에 발수제 등 이 물질을
도포해서는 안 된다.
나. 치수 및 허용오차 : 벽돌의 치수 및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나-1 (단위mm)
항 목 길이 나비 두께 비고
치 수 190 90 57
허용오차 ±5.0 ±3.0 ±2.5
다. 흡수율 및 압축강도 : 벽돌의 흡수율 및 압축강도는 아래와 같다.
항 목 허용규격 비 고
흡수율(%) 9% 이하
압축강도(N/mm²) 28 이상 1Kgf=9.80N
라. 현장에 제품반입 전 흡수율및 압축강도 시험을 하여 , 불합격 시 2순위 업체중에서 재선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소성온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 백화방지를 위해 1100도 이상으로 소성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 모든 금속 보강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하고,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된다.
(4)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사에 용이하게 적재한다.
(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한다.
(6)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저장 및 운반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 18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1.7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미만이어야 한다.
1.8 자재 품질관리
1.8.1 벽돌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1.8.2 벽돌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1.8.3 벽돌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
1.8.5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② 줄눈모르타르, 충진 모르타르, 충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
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④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
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4)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
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5)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9 -

(6)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표 2-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세척시험손실량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염분(%)
(%)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표 2-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의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최대치수
충전모르타르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안채움 모르타르 5.0
깔모르타르
줄눈모르타르 2.5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① 벽 최하단의 깔기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②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③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1.7.6 발수제
발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적 완료 후 표면 청소 한뒤에 발수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제
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시공
1.8.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
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
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
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8.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

  • 20 -

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
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
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
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
다.
(3)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
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
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
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8.3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4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줄눈 쌓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
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 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
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

  • 21 -

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즉시 제거하고 청소한다.
1.8.5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하단에 물빠짐 구멍(지름 10㎜) 혹은 배수통기구를 설치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③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④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⑤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50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650mm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1.8.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①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②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①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②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
다.
③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8.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
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1.8.8 방수 및 방습
(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
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 22 -

(2)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
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식으로 한다.
1.8.9 신축줄눈
균열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1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
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
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
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
간 보호한다.
1.8.11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 O, MgO, Na O, CaO등)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하얀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①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②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③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④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반드
시 충진하여야 한다.
⑤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⑥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⑦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
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⑧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
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 23 -

⑨ 쌓기 모르타르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줄눈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1.8.12 우수처리
① 벽면 중 돌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1.8.13 내진설계
내진설계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을 따른다.
제2장 조적용 내진 연결철물공사
1.1 벽돌철물 연결보강재
다음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ㄱ)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사리
1) 아연도금 철제 또는 동급이상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철제를 사용 한다.
2) 연결철물의 사양, 위치, 수량은 시공도를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풍압 또는 지진 등의 수평력에 대한 적정 개소의 연결철물을 감리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ㄱ) 앵 글
1) 구조용,인방용 앵글
① 품 명 : CCK-기능성앵글, CCK- 기능성 용접앵글, CCK- 기능성 인방앵글
② 기능성앵글 규격(100x100x7mm, 180x120x7mm, 230x120x7mm, 250x120x7mm, 등)
③ 기능성앵글 규격(100x100x9mm, 180x120x9mm, 230x120x9mm, 250x120x9mm, 등)
④ 재 질 : L형강(용융아연도금형강), 아연도금철판
⑤ 설치방법 : 콘크리트에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접합.
⑥ 기능/용도: 각 층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휨이나 처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⑦ 3D모델링으로 구조검토하여 선단부 최대 처짐이 1.6mm 이내로 시공.
2) 앙카볼트
① 품 명 : CCK-앙카 16x100mm, CCK-앙카 16x125mm
② 재 질 : 아연도금
③ 설치방법 : 16mm는 75mm이상 삽입
골조 끝에서 최소91mm이상 이격해서 설치.
3) 말굽 와샤
① 품 명 : CCK-말굽와샤 (65x90x5, 9T)
② 재 질 : 아연 도금한 철판
③ 설치방법 : 콘크리트 타설면이 고르지 못하여 벽체의 두께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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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보다 다를 경우 앵글을 잡아주는 볼트에 끼워 사용한다.
④ 기능/용도 : 면이 고르지 못한 콘크리트 면에 유동적으로 사용하여 내벽과 앵글 사이가 밀착
되어 수직 및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최대유격거리가 20mm이다.
(ㄱ) 내진C, I형 연결보강재
(ㄱ) 품명 : CCK-C형 (L50*H150*W32x1.5t), CCK-I형 (H150*W32x1.5t)
(ㄴ) 재질 : 아연도금철판
(ㄷ) 설치방법 : 콘크리트 벽체에 타정공구로 타정하여 M2당 2.8개(간격 400x900, 600x600)설치한
다. (일부 경사구간은 도면기준으로 설치)
(ㄹ) 기능/용도 : 콘크리트 바탕 연결철물 외벽의 벽체가 내벽(콘크리트 벽체)에 고정되어 풍압 또는
지진 등 수평력에 의하여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ㄴ) 아연도금철선
1) 품명 : CCK-아연도금철선 (3.2mm, 4.0mm)
(ㅁ) 재질 : 아연도금철선
(ㅂ) 설치방법 : 각 연결보강재의 노치부분에 설치
(ㅅ) 기능/용도 : 수직하중에 의한 조적벽체의 균열을 방지하고 수직․수평으로 조적벽체를 내부벽체
에 일체화시킨다.
(ㄷ) 몰탈 스크린
(ㅇ) 품명 : CCK-몰탈스크린
(ㅈ) 규격 : L900*H250*W25
(ㅊ) 재질 : 아연도금 강선매쉬
(ㅋ) 설치방법 : 벽체 최하단이나 층으로 구획되는 부분에 설치
(ㅌ) 기능/용도 : 내부와 외부의 벽체 공간사이에 설치하여 상부 조적 시 떨어지는 몰탈을 받쳐주어
하부에 몰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통풍 및 배수가 원활하게 유지되게 한다.
(ㄹ) 방수지
(ㅍ) 품명 : CCK-방수지
(ㄱ) 재질 : 아스팔트 방수지
(ㅎ) 설치방법 : 지면에 닿는 최하단 설치, 창문 상인방에 설치(개구부에 따라 적용) - 150mm이상
겹침이음 할 것
(ㄱ) 기능/용도 : 창호주변 및 벽체의 누수방지를 하는 역할을 한다.
(ㅁ) 통배수구
(ㄴ) 품명 : CCK-통배수구
(ㄷ) 규격 : L30*H60*W86
(ㄹ) 재질 : PVC
(ㅁ) 설치방법 : 인방앵글상부 / 벽체 최 상,하단부에 600㎜간격으로 설치
(ㅂ) 기능/용도 : 벽체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외부공기를 하
부로 유입시켜 벽체 공간사이를 건조시켜 백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ㄴ) 조절줄눈(CONTROL JOINT)
(ㅅ) 품명 : CCK-조인트
① 재질 : E.V.A(합성고무)
② 설치방법 : 벽체길이 6-9M마다 설치한다. (수직조절줄눈)
평면 또는 입면에 맞게 설치한다.
③ 기능/용도 : 온도 및 재료 자체의 팽창․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한다.

  • 25 -

1) 품명 : CCK-슬립세트
⑧ 재 질 : 아연도금철판, PVC
⑨ 설치방법 : 수직조절줄눈에 수직 500㎜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⑩ 기능/용도 : 조인트를 고정시켜주며 좌우 움직임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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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창 형 전 동 루 버
특 기 시 방 서

〖 시 방 서 〗
1. 공사범위
1.1. 현장에서 지정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시공한다.
1.2. 공구손료 및 잡자재비를 포함한다.
1.3. 시스템 점검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1.4. 설치 부위까지의 1차 전원 배관, 배선 및 통신선 배선은 현장 지원 사항으로 한다.
1.5. 시공을 위한 가설재 설치 및 해체는 현장 지원 사항으로 한다.
1.6. 공사 진행 중 작업범위 및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공사 주체는 현장에서 지정한다.
1.7. 작업 완료 후 각종 보양과 관련하여 현장과 협의 후 설치하며 이를 포함한다.
2. 용 도
스카이블라인드(SKY Blind)는 실내 창호에 설치되어 슬랫(Slat)의 틸팅(Tilting)기능으로 실내로 유입되는
외부 빛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복사열을 차단하여 에어컨 등 냉ㆍ난방설비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 한국 산업규격(KS)
1. KS A 9001 품질 시스템 -품질보증모델
2. KS D 6759 알루미늄 압출재
1.2. 적용 모터는 CE마크 인증 제품으로 한다.
1.3. 보 호 율 : IP
1.1.1. IP는 2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1.1.2. 첫째자리의 수는 0-6까지로 환경조건에 대한 모터 및 전자제품의 보호율의 등급을 나타내며 물
과 습기, 먼지에 대한 저항성 정도를 규정한다.
1.4. CE(Conformity with the Essential) : EU(European Union)에 대비한 유럽 각 나라의 국가규격에 대
한 상호인증 제도로서 LVD(Low Voltage directive)와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로 구성
되어 있다.
4. 구 조
1.5. 드라이브 샤프트(Drive Shaft)를 사용하여 기어(Gear)와 모터(Motor)를 조립시켜 고정레일에(Fixed
Track)에 고정시킨다. 모터 작동 시 고정레일에(Fixed Track)에 고정된 기어(Gear)가 변속판
(Transmission Plate)을 좌우로 움직이게 한다. 변속판의 움직임은 서포트(Support)가 슬랫의 개폐
작동(Slat Tilting)을 하도록 한다.
1.6. 고정레일(Fixed Track)은 슬랫 각도조절(Slat Tilting)를 가능케 하는 모터(Motor)와 기어(Gear)등의
모든 부속장치가 내장되어 있음으로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7. 본 구동 모터(Motor)는 과전류 방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모터를 사용 한다.
1.8. 모터의 온도가 지정치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전원을 자동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정상온도로 내

  • 28 -

려갈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복귀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자재 및 기능
1.9. 시스템 부
1.1.3. 헤드레일(Head Rail)

  • 재 료 : 알루미늄(Aluminium, A6063S-T5)
  • 성형방식 : 압출성형
  • 두 께 : 1.8T
  • 색 상 : 실버
  • 규 격 :
  • 비 고 :

1.1.4. 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
  • 재 료 : 알루미늄(Aluminium, A6063S-T5)
  • 성형방식 : 압출성형
  • 두 께 : 3.5T
  • 색 상 : 실버
  • 규 격 :

1.1.5. 슬랫(Slat)
  • 재 료 : 알루미늄(Aluminium, A5754-H19)
  • 성형방식 : 롤 성형(Roll Forming)
  • 표면처리 : FEVE코팅(PVDF코팅방법에 비해 날씨저항능력, 광택유지능력, 변색 및 깨짐 방

지 우수)
  • 두 께 : 0.42㎜
  • 색 상 : 지정색상
  • 규 격 : 80㎜
  • 특 징 : 롤 알루미늄(Roll Aluminium)을 원 호형으로 성형(Forming) 후 양측 끝을 내측으

로 원형 성형(Forming)하여 구조적 강도를 높이도록 제작한다.
  • 비 고 : 패널(타공, 일반)

디자인등록 제 30-0678077 호, 제 30-0679310 호
1.1.6. 기 어(Gear)
  • 재 료 : 강화플라스틱 과 스테인리스틸로 제작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외부 충격 및 저

온에서도 파손 및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 작 용 : 모터의 회전력을 변속판(Transmission Plate)에 전하여 슬랫의 개폐작동

(Tilting)을 하는 기능을 가진 부속 자재이다.
  • 특 징 : 내부에 베어링을 장착하고 있어 작동 시 떨림이 적고 소음이 없어 부드러운 움

직임이 가능하다.
1.10. 구동 부
1.1.7. 모터 (JUN SHADE JSM35R – 10/18)
  • 소비전력 : 107W
  • 공급전원 : 220V/60Hz
  • 토 오 크 : 10Nm
  • 분당속도 : 18RPM
  • 소비전류 : 0.5A
  • 29 -

  • 연속사용시간 : 4분
  • 보 호 율 : IP44
  • 무 게: 1.24kg

1.11. 조작 부
1.1.8. 리모컨 스위치(JSR-4300 447MHz)
  • 전 원 : 3V Lithium battery
  • 주변환경 : -5℃~45℃
  • 설치장소 : 지정된 장소 또는 부착
  • 매립박스크기 : 80㎜×80㎜×17㎜
  • 보 호 율 : IP30
  • 벽부에 장착되어 층별 또는 존별 전체제어를 행하는 리모컨 스위치로 UP/DOWN/STOP동작

및 지정된 중간위치로의 제어를 행하며 중간위치의 지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거나 변
경하기 용이하다.
1.12. 기타 제반용품 및 부품
1.1.9. 전원공급선, 신호선의 배선, 배관을 위한 부자재는 현장 조건을 파악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1.1.10. 취부용 부속자재(볼트, 너트, 나사못, 앵커, 클립 등)는 차양 막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 공
1.13. 배 선
1.1.11. 현장지원
① 전원 공급
  • EPS 분전반 해당 회로에서 Joint Box까지 배관, 배선
  • F-CV 2C/4sq, E-4sq

② Data Line
  • TPS에서 층별 Joint Box까지 Data Line 배관, 배선
  • STP 2P×0.6~0.8sq / 18~19AWG

1.1.12. 스카이블라인드 업체 분
① 전원 공급
  • 각 모터선(2차전원선)과 컨트롤러라인 결선
  •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및 SETTING 포함(PC 및 책상별도).
  • 전기안전공사 검사 기준에 의거 결선한다.(접지포함)

② Data Line
  • Joint Box에서 각 제어기기 또는 각 전동 Motor까지의 배관, 배선, 결선, 시운전
  • EPS 또는 TPS에서 방제실, 공조실 등 중앙제어시설까지의 배관, 배선

③ 접지 : 모터 및 전원에 관계된 접지는 필수적으로 접지한다.
④ 전기 배선은 노출되지 않도록 전선커버를 설치한다.(블라인드 공사 분)
1.14. 사용조건
1.1.13. 주위환경 : -5℃에서 45℃까지
1.1.14. 사용전원 : AC 220V 단상 60Hz
  • 30 -

1.1.15. 시스템의 기본조건
① 전동 원주형 모터 : 전원(220V/60Hz, 단상)
② 컨트롤러 : 전원(220V/60Hz)
1.15. 현장 조건 확인
1.1.16.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상황 판단은 계약 상대
자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작업개시 시점은 계약상대자가 작업 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시점에 행한다.
1.1.17. 현장 설치 3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6. 공급범위
1.1.18. 시운전 및 종합테스트
1.1.19. 설치기기의 성능보장
1.1.20. 기타 승인자료의 제출
1.1.21. 전체적인 운영교육 및 제반교육
1.1.22.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기타 제반 부속품
1.1.23. 배관 및 배선
1.1.24. 운전 및 지정장소의 납품
① 제작자는 제품의 제작완료 후 제품을 포함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 운반한다.
② 제작자는 운반에 있어 제품의 파손 및 외부의 충격 또는 보관상에 이상이 없도록 부품별로 포
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17. 부속 공사
1.1.25. 개별 모터 및 컨트롤러의 개별 단품 테스트
1.1.26. 종합 운영 테스트
1.1.27. 시스템의 인수인계 및 운영교육
1.1.28. 기타 스카이블라인드 공사에 준하는 제반작업
1.18. 스카이블라인드 설치 시 유의사항
1.1.29. 브라켓(Bracket)은 제품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1.30. 브라켓 설치 위치는 2개소 이상, 설치위치에 따라 공학적으로 요구하는 숫자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19. 고정레일에(Fixed Track)은 브라켓에 고정설치하고 철거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31 -

승 객 용 엘 리 베 이 터
특 기 시 방 서

1.1 제품구조(도면)

  • 33 -

1.2 마감 및 외관
1) 승강로 구조는 건축법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계에 의해 비상 정지 장치 작동 순간
가이드 레일에 의해 카 내부에 집중 하중이 걸렸을 경우, 완충기의 작용에 의해 튀어오름
방지 장치의 작용에 의해 카에 짐을 싣거나 내림 등에 의한 하중(부하)을 최소한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 승강로의 벽은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5cm2 면적의 원형 또는 사각의
단면에 300N의 힘이 균등하게 분산하여 직각으로 벽의 어 떤 면의 어떤 점에 작용되었을
때 벽면은 일정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 야 한다.
3) 승강로 내에 설치되는 돌출물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및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승강로 내에는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급배수관․가스관 및 전선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야 한다.
5) 피트 바닥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6) 피트에는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피트점검용 사다리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동일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 속도가 다르거 나 정지층이 달라
피트 바닥의 높이차가 0.6m이상일 때에는 그 사이에 높이 1.1m 이상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카의 구조는 사람이나 물건이 부딪쳤을 때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지 않 도록 견고하여야 한
다.
9) 카의 구조상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 함)을 제외하
고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어야 한다.
10) 사람이나 물건이 균형추, 승강로 벽 등 카 바깥부분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카 출입구와 마주하는 승강장 도어 및 어떤 벽 또는 벽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립물은 도
어가 작동하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카의 출입구 전체 폭에 걸쳐 구멍이 없는 표면으로
되어야 한다.
12) 카, 균형추 또는 밸런싱 웨이트 하부에 접근 가능한 공간이 잇을 경 우, 피트의 기초는 적
어도 5000 N/m2의 부하가 걸리는 것에 대해 설 계되어야 하며, 균형추 완충기 아
래 또는 밸런싱 웨이트 이동 공간 하부에 견고한 지면까지 연장되도록 설치되어야
하거나, 균형추 또는 밸런싱 웨이트에 비상 정지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13) 카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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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어서는 아니 된다.
14) 카 및 승강장 문의 유효 출입구의 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15) 균형추 또는 밸런싱 웨이트의 이동 공간은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서 위로 0.30m를
초과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적어도 2.50m까지 연장하여 견고한 칸막이로 보호되어야 한
다. 그 폭은 적어도 균형추 폭에 양쪽 으로 0.10m를 더한 값과 같아야 한다.
16) 승강로에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는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 의 움직이는 부
품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
17) 승강로의 하부는 피트로구성되어야 하며, 완충기 및 가이드 레일 기 초 및 배수 장치를 제
외한 그것의 바닥은 매끄럽고 개략적으로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18) 승강장문 가이드슈는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19)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 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0) 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만들거 나 씌워야 한다.
21) 승강로의 출입구에 접한 승강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은 엘리베이 터 전용으로 하
고, 당해부분의 벽 또는 천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준불연재료로 하며, 그 하부
를 불연재료로 만든 것으로 하여 야 한다.
22) 1개 층에 대한 출입구는 카 1대에 대하여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 된다.
23)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4) 비상구출구를 열었을 때에는 비상구출구스위치가 작동하여 카가 움직 이지 않아야 한다.
25) 전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지진 기타의 진 동에 의해 움직
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기계실은 적절히 환기되어야 한다. 기계실을 통하여 승강로를 환기시 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의 신선하지 않 은 공기는 기계실로 직접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전동기 및 설비뿐 아니라 전기 케이블 등은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먼저
유해한 연기 및 습기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7) 바닥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중 및 힘을 견딜 수 있도록 풀리 실이 시공되어야 한다.
28) 도어는 최소 폭 0.60m 및 최소 높이 1.40m로 되어야 한다. 그것은 풀 리실 안쪽으로 열
려서는 안된다.
29) 승강장 도어는 정상 운전 중에 탈선, 기계적 끼임 또는 움직이는 끝 단에서의 변위를 방지

  • 35 -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
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
록 관리하여야 한다.
2.1 제조 공정도

  • K마크 제조공정도에 따름
  • 36 -

3. 기능 및 성능
3.1 기능 : (특허 제10-1847566호) “엘리베이터 구동부 지지구조체”

  • 구동기 고정빔 치수 축소로 승강로 면적이 축소되고 설치공간이 최적하 및 기존제품과

동등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기술이다.
3.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보유한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K마크, PR12020-161), 관련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
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2항 및 2.3항 및 신
청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3.3 PLM 설비예방 보전활동
신청제품 규격에 대하여 PLM 항목을 설정하여 예방보전활동 수행
구분 보전 항목 보전 내용
가이드 레일에 의해 카 내부에 집중 하중이 걸렸을 경우, 완충기
승강로 구조 의 작용에 의해 튀어오름 방지 장치의 작용에 의해 카에 짐을 싣
거나 내림 등에 의한 하중(부하)을 최소한 지지하는가?
승객용엘
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5cm2 면적의
원형 또는 사각의 단면에 300N의 힘이 균등하게
승강로 벽
분산하여 직각으로 벽의 어떤 면의 어떤 점에
적용되었을 때 벽면은 일정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가?
구동기
카, 균형추 또는 밸런싱 웨이트 하부에 접근 가능한 공간이
잇을 경 우, 피트의 기초는 적어도 5000 N/m2의 부하에 대해 설
계되었는가?
4.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3년
  • 37 -

  •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운반 및 유통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5.2 표시
완제품은 다음사항을 표시한 실크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제품명 및 모델명 ②제조자 및 연락처 ③제조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④최대사용 하중 ⑤용도 ⑥사용방법 및 A/S 안내전화번호
5.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
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
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4조(납품시 준수의무 등)
6.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부 표준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
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특허
10-1847566 엘리베이터 구동부지지 구조체(‘18.04.04) [특허청]
관련규정 및 표준 등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행정안전부]
KS B 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 - 제1부 :
전기식 엘리베이터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한국표준협회]
KS B 6830 승용 엘리베이터와 승강로 치수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 38 -

각종 인증 및 시험성적서
K 마크인증

  • PR12020-16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20.10.0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성적서
  • 20-066299-01-1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20.12.10.)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39 -

금 속 천 장 재
및
내 진 천 장 틀
특 기 시 방 서

<TM-BAR (C타입/실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M-BAR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TM-BAR : 내진천장틀 TM-BAR
1.2.2 공법 : C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C타입 제품구성
2.1.1 MCLIP-BAR : 51mm X 19mm X 0.4T
2.1.2 HANGER BOLT : ∅9mm
2.1.3 HANGER NET : ∅9mm
2.1.4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2.1.5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2.1.6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2.1.7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8 마감몰딩 : 내진TM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2.1.9 마감판 : 300mm×600mm×0.4T 또는 600mm×600mm×0.4T 제이엔티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3. 시공
3.1 내진 TM-BAR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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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내진TM–BAR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TM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 TM-BAR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42 -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TM–BAR 설치
1) 내진T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
다.
2) 내진T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타입 공법
1) MCLIP-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 TM-BAR에 고정한다.
2)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1) MCLIP-BAR의 중앙 홈에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600mm 구간을 삽입하여 설치한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패널을 타공한
다.

  • 43 -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02-10 내진천장틀 TM-BAR 설치 끝.

  • 44 -

<TM-BAR (C타입/실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M-BAR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TM-BAR : 내진천장틀 TM-BAR
1.2.2 공법 : C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C타입 제품구성
2.1.1 MCLIP-BAR : 51mm X 19mm X 0.4T
2.1.2 HANGER BOLT : ∅9mm
2.1.3 HANGER NET : ∅9mm
2.1.4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2.1.5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2.1.6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2.1.7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8 마감몰딩 : 내진TM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2.1.9 마감판 : 600mm×600mm×0.4T 제이엔티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2.1.10 내풍압캡 : 원형 지정품 , 고정피스포함
3. 시공
3.1 내진 TM-BAR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 45 -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내진TM–BAR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TM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 TM-BAR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46 -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TM–BAR 설치
1) 내진T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9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2) 내진T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0m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타입 공법
1) MCLIP-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 TM-BAR에 고정한다.
2)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1) MCLIP-BAR의 중앙 홈에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600mm 구간을 삽입하여 설치한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외부에 시공 시 피스로 MCLIP-BAR와 마감판을 고정시키고 600mm 간격으로 천장틀을 관통
하여 내풍압캡 커버를 밀착하며 고정상태 확인후 마무리한다.
(4) 내진TM몰딩과 금속천장재가 맞닿는 모든 코너부분은 필히 코킹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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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패널을 타공한
다.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02-10 내진천장틀 TM-BAR 설치 끝.

  • 48 -

<TM-BAR (T타입/실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M-BAR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TM-BAR : 내진천장틀 TM-BAR
1.2.2 공법 : T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T타입 제품구성
2.2.1 STEEL MAIN T-BAR : 25mm X 38mm X 0.4T
2.2.2 STEEL CROSS T-BAR : 25mm X 25mm X 0.4T
2.2.3 HANGER BOLT : ∅9mm
2.2.4 HANGER NET : ∅9mm
2.2.5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2.2.6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2.2.7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2.2.8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2.9 마감몰딩 : 내진TM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2.2.10 마감판 : 600mm×600mm×0.4T 제이엔티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600mm x 600mx0.7t 친환경알
루미늄천장용내림패널 , 15T 암면흡음텍스 등
3. 시공
3.1 내진 TM-BAR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49 -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내진TM–BAR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T-BAR에 불연·항균 금속천장재를 설치할 경우 내림패널임을 고려해
MOLDING LINE 기준을 8mm정도 내려 메길 수 있도록 한다.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TM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 TM-BAR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 50 -

@900mm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TM–BAR 설치
1) 내진T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
다.
2) 내진T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T타입 공법
1) MAIN ST'L T-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 TM-BAR에 고정하며, MAIN ST'L
T-BAR의 홀에 CROSS ST'L T-BAR TIP을 끼워 설치한다.
2) CROSS ST'L T-BAR의 설치시 MAIN ST'L T-BAR의 홀이 다른 MAIN ST'L T-BAR의
홀과 일치되어야 한다.
3)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1) MAIN 및 CROSS ST'L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불연·항균 금속천장재를 그 위에 얹는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 51 -

4.2.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패널을 타공한
다.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02-10 내진천장틀 TM-BAR 설치 끝.

  • 52 -

<TM-BAR (M타입/실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내진천장틀 TM-BAR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TM-BAR : 내진천장틀 TM-BAR
1.2.2 공법 : M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M타입 제품구성
2.1.1 HANGER BOLT : ∅9mm
2.1.2 HANGER NET : ∅9mm
2.1.3 TM행거 : 27mm×130mm×1.6T
2.1.4 내진·내풍압 TM–BAR : 23mm×36mm(2면)×1.0T
2.1.5 TM클립 : 50mm×51mm×24mm×0.8T
2.1.6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7 M–BAR : 50mm×19mm×0.5T(KS규격품)
2.1.8 마감몰딩 : 내진TM몰딩 30mm×25mm×1.0T
2.1.9 마감판 : 6T 시멘트계텍스, 9.5T 석고텍스, 12T 암면흡음텍스 , 석고보드 등
3. 시공
3.1 내진 TM-BAR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53 -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내진TM–BAR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TM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 TM-BAR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TM–BAR 설치
1) 내진T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
다.
2) 내진T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54 -

3.1.8 M타입 공법
1) M-BAR(KS규격품)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내진·내풍압천장틀
TM-BAR에 TM클립을 이용하여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달대볼트와 내진TM행거로 정확히
맞춘다.
2) 마감재 설치
(1) 마감재를 M-BAR에 피스로 고정시킨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패널을 타공한
다.

  • 55 -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02-10 내진천장틀 TM-BAR 설치 끝.

  • 56 -

질 석 보 드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벽 내장 마감으로서 콘크리트 또는 하지 작업(목재 및 석고보드) 상태로 이루어진 벽체에
(주)화이어프로텍의 실내벽체마감패널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시공업체는 질석보드 시공 이전에 다음의 제 기준에 준하여 질석보드 시공 전 공사를 완료한다.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3 제출물
1.3.1 품질인증서류
1.3.2 견본(Sample) :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견본
1.3.3 제품자료 : 제품의 물성과 특성이 기재된 자료
1.3.4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자재승인서)
1.4 검사
1.4.1 전문검사기관 검사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은 사전에 검사를
완료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및 취급
(1)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세워서 운반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2) 물에 노출될 경우 제품에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운송, 하역시 유의해야 한다.
(3)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1.5.2 보관
(1)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닐이나 천막등으로 덮게를 설치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
다.
(2)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3)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직접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4) Lot를 미리 분류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되도록 해야 한다.

  • 58 -

2. 재료
2.1 제품특성
질석보드는 천연 광물질 질석을 직접 초고온에서 소성한 팽창질석을 원료로 가공하여 제조 성형한 불
연성, 흡음성, 결로방지등 조습기능, 항곰팡이 등 환경성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이다.
3. 시공
3.1 공사 환경
3.1.1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1.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3.1.3 실내온도가 5℃이하의 저온에서는 시공시 접착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을 중단하거나 실내표준
온도를 20℃이상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3.1.4 지하층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공조시설을 가동하거나 통풍환경이 유지되는 상
태에서 시공 한다.
3.2 시공시 주의사항
3.2.1 질석보드를 전동톱으로 절단할 경우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
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시공시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해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야 한다.
3.2.2 배선, 배관 공사는 질석보드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3.2.3 시공 후 벽체의 초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 며, 다른 공정에 의
해 벽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4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지한다.
3.3 시공 준비
3.3.1 장비
(1) 질석보드 절단 및 고정 공구(톱, 칼, 타카/글루 건 등)
(2) 부속재료 고정 및 절단 공구(톱, 핫건, 타카, 친환경 접착제 등)
3.3.2 부속재료
(1)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결재
(2) 벽체 고정용 목재 및 스터드
(3) 석고보드(KS F3504)
3.3.3 바탕면 청소
벽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평활도 유지를 위해 요철이 심한 부 분은 균일하게 조정한다.
3.3.4 공사 간 간섭
천장 및 바닥 공사 등과의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간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 59 -

3.3.5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 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 지원을 하도록 한다.
3.4 시공 순서
3.4.1 벽체 직접 시공 - 시공예시도 첨부
(1) 벽체의 평활도를 확인한다.
(2) 질석보드 이면에 친환경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하고 타카 대신 글루건 접착제를
제품규격에 따라 3~4개소에 도포, 줄눈에 맞추어 제품 규격에 따라 1~2mm의 틈새를 두어
밀착하여 붙인다.
3.4.2 하지보드 설치후 시공 - 시공예시도 첨부
(1) 하지 틀 설치(목재 또는 스터드)
(2) 하지보드 설치(목재, 석고보드 또는 마그네슘보드 보드 류)
(3) 관통부위 처리
. 닥트 등으로 인해 칸막이 벽에 관통부위가 생길 때에는 먼저 닥트의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따라 질석보드나 하지보드 및 기타 마감재를 절단한 후 부착한다.
. 관통부위 시공 후 생긴 틈은 코킹 처리하여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4) 질석보드 설치
질석보드 이면에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줄눈에 맞추어 지긋이 누른 후 제품규격에 따라 1~2m
m의 틈새를 두어 밀착하여 붙이고, STAPLE 이나 타카건으로 일정 간격으로 시공한다.
(5) 이음새 부분은 그냥 두거나 감리 담당자와 협의 후 실리콘 등으로 보강 처리한다.
3.5 마감
3.5.1 현장 뒷정리
(1) 시공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한 칸막이벽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한다.
(2)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한다.
3.5.2 보수 및 재시공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하자로 인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다.
3.5.3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후 벽체의 평활도, 질석보드의 파손유무, 부자재의 시공 상태 등을 점 검하고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2)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 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 60 -

[그림] 시공예시도
. 시공방법 예시
1. 하지보드 시공 : 시방규격에 따라 벽체 하지 작업을 한다.
2. 벽체시공 또는 ALC블록 시공 : 시방규칙에 따라 바탕면을 정리한다.
3. 질석보드 뒷면에 친환경접착제를 골고루 바른다.
4. 제품규격에 따라 질석보드간 1~2mm 간격을 두어 붙인다.
5. 일정 간격으로 스태플 또는 타카 시공을 한다.

  • 61 -

고 정 루 버
특 기 시 방 서

01 고정 수직루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루버시스템은 고정루버 공사에 적용하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태양열 및 빛을 차단함으로써
내부의 복사열을 차단하고 냉방 시 외부 열에 의한 에너지 소모를 극소화 하는데 있다.
1.2 품질기준
1.2.1 설계
(1) 신축 공사의 구입 사양을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
가 되어야 한다.
(2) 설치현장의 환경 및 작업조건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에 부합되도록 한다.
(3) 운영관리가 편리하여야 하며 내구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2 제작
(1)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부자재는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 내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사양서에 준한다.
(3) 설계내용보다 향상된 제품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하에 한다.

  • 63 -

2. 재료
2.1 Louver slat
(1) 기 능
① 창문에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입사되는 직사광선 및 자외선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재이며, 첨부도면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2) 사 양(Extruded aluminum)
알루미늄 압출 형제 재질의 루버 슬랫은 다양한 도료로 착색 가능하여 건물의 외 벽재료와 쉽게 어
울리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① 재료 : 압출제 (도면참조/4T)
③ 도장 : 불소도료
④ 색상 : 승인받은 색상
(200mm 직각루버 단면도)
그림상 직각루버와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4 -

2.2 Head & End 고정 브라켓
(1) 기 능
고정 Head & End 고정 브라켓 상.하부 루버 슬랫을 고정시켜 주며, 슬랫 회
전이 안되며 일정한 각도를 유지 한다.
루버 슬랫을 이탈하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첨부도면
재료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 65 -

- 66 -

2.3 마구리(서스) /참조사진
(사진상에 사이즈 및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음)
3. 시공
3.1 고정루버
3.1.1 공급범위
(1) 설치기기의 성능보장
(2) 기타 승인자료의 제출
(3) 전체적인 제반교육
(4) 운반 및 지정장소의 납품
① 제작자는 제품의 제작완료 후 지정된 장소로 납품, 운반한다.
② 제작자는 운반에 있어 제품의 파손 및 외부의 충격 또는 보관상에 이상이 없도록 부

  • 67 -

품별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2 순수 공사
(1) 상.하부 고정브라켓 설치
(2) 슬랫설치 및 LEVEL 작업
3.1.3 부속 공사
(1) 기타 Louver 공사에 준하는 제반작업
4. 설계 및 변경
(1) 공사의 시공 중 도면의 변경 도는 사양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
계 변경 처리 한다. 다만, 감독관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될
수 없다.
(2) 시공자는 본 공사의 시공 중 회계 연도가 바뀌어 노무비, 자재비의 상승이 있을 경우 변동
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또한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종부속의 사양변경이 있을 경우 설치 30일 전에 감독
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자재의 검수
(1) 계약자는 설치 전에 검수자에게 모든 자재의 검수를 확인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부품은 별도의 예비 물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3) 납품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1) 계약자는(제작 시공자)납품된 기기에 관하여 설치 시의 기술조언등 입회 조정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2)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3) 이외의 사항은 일반사항과 명기한 바와 같이 이에 따르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특
기 및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8 -

===== 4.2 표준시방서(건축).pdf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공사명 :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신축공사)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표 준 시 방 서
제 1 장 공사개요 2
제 2 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4
제 3 장 가설공사 32
제 4 장 토공사 37
제 5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49
제 6 장 콘크리트공사 53
제 7 장 철근공사 88
제 8 장 거푸집 및 동바리 98
제 9 장 비계공사 109
제 10 장 조적공사 116
제 11 장 석공사 123
제 12 장 방수공사 132
제 13 장 단열공사 147
제 14 장 미장공사 154
제 15 장 도장공사 176
제 16 장 타일공사 245
제 17 장 금속공사 260
제 18 장 수장공사 265
제 19 장 온돌공사 269
제 20 장 외벽공사 275
제 21 장 창호 및 유리공사 281
제 22 장 건축물 공동구공사 322

제1장 공 사 개 요
1.1 적용범위 :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용역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설 계 명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용역
대 지 위 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325, 326-2, 299-6, 360-1, 302-5, 318
지 역 지 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대 지 면 적 955.38㎡ 대지면적 제척
건 축 면 적 394.24㎡
연 면 적 975.40㎡
용적률산정연면적 975.40㎡
법정 기준
건 폐 율 41.27% 60%이하
법정 기250%이
용 적 률 102.10% 하
<총 주차대수 산정>
주 차 대 수 975.40 / 300 = 3.25 ≒ 3대 (시설면적 300㎡ 당 1대)
= 장애인 주차구획 1대, 일반주차 2대
건 축 규 모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 물 높 이 13.95m
로이복층유리, 로이삼중유리, 알루미늄 루버, 알루미늄시트패널, 점토
외 부 마 감
벽돌
955.38㎡ x 10% = 95.54㎡
조 경 면 적
(대지면적의 10%이상)
계획면적
: 10.93㎡
(10.93%)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용역 - 3 -

1.3 층별 면적개요
구 분 구 분 면 적 (㎡) 내 용
지 하 층 -
1층 298.85㎡ 온세대 웰컴카페, 커뮤니티룸(공유주방), 사무실
온세대 프로그램실(대), 온세대 프로그램실(소),
2층 353.25㎡
메이커스페이스, 온세대 창의프로그램실
3층 323.30㎡ 딴짓 아지트룸, 딴짓 레포츠룸, 촬영스튜디오, 영상 편집실
지 상 층 옥탑 48.73㎡ 연면적 제외
소계 975.40㎡
총 계 9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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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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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
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
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
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
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
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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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
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
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
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
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
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
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
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
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ᆞ평가 결과 대기
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ᆞ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ᆞ기구에 실시하
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
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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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
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
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
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
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
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
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
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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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
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
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
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
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
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
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
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
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
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
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ᆞ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
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
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
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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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
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
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
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
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
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
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
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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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
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
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
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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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
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
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
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
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
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
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
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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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
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
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
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
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
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
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
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
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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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
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
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
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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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
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
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
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
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
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
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
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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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
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
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
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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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
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
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
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
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
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
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
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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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
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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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
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
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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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
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
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
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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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
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
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
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
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
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
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
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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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
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
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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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
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
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
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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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
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
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
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
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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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
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
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
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
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
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
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
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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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
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
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
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
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
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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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
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
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
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
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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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
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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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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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보수
원 가설 본공 유지 재활
가공 운송 운송 사용 ⋅ 기타 운송 해체 소각 폐기 운송
자재 공사 사 관리 용
보강
투입
배출
소음, 진동,
방사, 발열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기타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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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
연
자
원
소
비
운
송
가
공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유지관
리
보
강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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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제3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
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
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용역 - 32 -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
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
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
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
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
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ᆞ검사 등을 대
행하는 국립ᆞ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
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
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
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
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
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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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
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
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
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
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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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
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
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
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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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
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
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
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
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
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
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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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
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
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
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
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
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
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
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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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
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
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
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
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4장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땅고르기, 기초 터파기와 되메우기 등에 관한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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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항은 본 시방서의 용어에 관한 규정이다.
Ÿ 가이드 : 케이싱이 굴착공 내를 승·하강할 때 회전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 주행을 안
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Ÿ 간극비 : 흙의 간극 부분의 체적과 흙입자의 체적의 비
Ÿ 개량심도 : 약액 등에 의하여 지반이 개량된 깊이
Ÿ 경사버팀대(raker) : 흙막이벽에 경사된 각도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압축부재
Ÿ 겔타임(gel-time) : 약액을 혼합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기까지의 시간
Ÿ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 고장력강을 이용한 인장력이 큰 볼트
Ÿ 공내수 : 굴착공 내부의 물
Ÿ 관입저항치 : 표준관입시험을 행할 때 관입계에 나타나는 지반 저항력의 크기
Ÿ 굴착안정액 : 굴착구의 붕락을 방지하며 안정액의 순환시 굴착토사를 굴착공 바닥으로부터 굴착
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벤토나이트, 점토 등의 현탁액
Ÿ 급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넣는 물질
Ÿ 근입깊이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깊이
Ÿ 근입부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Ÿ 기선 : 각도 혹은 거리 측정이 그곳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선
Ÿ 기면 : 기준이 되어야 하는 면. 제도의 투시도에서는 수평면을 이름
Ÿ 귀잡이 : 수평으로 직교하는 부재 간에 비스듬하게 걸치고, 구석을 보강하기 위한 부재
Ÿ 내부마찰각 : 지반의 강도를 결정하는 강도상수로서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의 마찰각
Ÿ 내해수성 주입재 : 해수환경에서 지반개량 효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멘트에 제2첨가제 또는 내
해수성, 화학저항성이 우수한 시멘트
Ÿ 널말뚝 : 지상에서부터의 삽입으로 흙막이벽을 형성하기 위한 부재, 나무널말뚝, 강널말뚝(sheet
pile) 등
Ÿ 노두암 : 암석이 토양이나 식생 등으로 덮여 있지 않고 직접 지표에 드러나 있는곳
Ÿ 다듬기 : 불규칙한 산지비탈,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 등의 정리를 목적으로 계획·시공하는 기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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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Ÿ 다림추 : 다림줄에 달아서 늘이는 추
Ÿ 다지기 : 일반적으로 흙 등의 토목 재료를 롤러 등 다짐장비로 다지는 것
Ÿ 단위체적중량 : 흙, 암석 등의 단위체적당 중량
Ÿ 당김줄 : 널말뚝의 위치를 일정한 지점에 고정하여 당겨주는 철선
Ÿ 덮개판(cover plate) : 리벳 접합 강트러스교의 상현재 등에 사용되어 부재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판
Ÿ 동바리(timbering) : 거푸집의 일부로 소정의 형상과 치수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고정 또는 지지
하기 위한 지주
Ÿ 동결심도 : 지표면에서 지하 동결선까지의 깊이
Ÿ 되메우기 : 지하 구조물의 주위 등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
Ÿ 떨공이 : 디젤 파일 해머, 유압 해머의 말뚝 박기 기계의 말뚝 타격용 공이(ram)
Ÿ 띠장(wale) : 흙막이벽체가 받는 측압을 버팀재, 귀잡이 등에 전달하는 수평지지대
Ÿ 루전시험 : 암반기초지반에서 단계별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주수하여 암반의 투수상태를 파악하
는 시험.
Ÿ 맥상주입(脈狀注入) : 지반주입에서 간극을 메우지 않고 흙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관입하여 국부
전단을 일으킴으로써 흙입자를 재편성함과 아울러 주입재만이 고결되어 골격을 이루는 주입형태
Ÿ 메우기 : 지반과 구조물 사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우는 공사
Ÿ 버팀대(strut) : 흙막이벽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수평지지대
Ÿ 보링 : 지중의 토질분포, 토층의 구성, 지하수의 수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계를 이용해 지중
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있는 토사를 채취하여 조사하는 방법
Ÿ 보일링(boiling) : 사질지반일 경우 지반 저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이 모래의 자
중 이상으로 되면 모래입자가 심하게 교란되는 현상
Ÿ 보호공 : 특정 지장물을 유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Ÿ 브라켓(bracket) : 벽·기둥 등에서 돌출되어 물체를 지지하는 구조물
Ÿ 사토 : 절취하여 흙쌓기할 때 평형상 남거나 흙쌓기 재료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버리는 흙
Ÿ 산마루측구 : 흙깎기사면 상단부 가장자리에 판 L자형이나 U자형의 시설. 사면 주위에 내린 빗물
을 빼내기 위하여 설치
Ÿ 상대다짐 : 실내 다짐시험에 의한 최대건조단위중량과 현장단위중량의 비
Ÿ 세굴 : 하안이나 강바닥이 유수에 의해 깎여 무너지는 것
Ÿ 소단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의 중간에 설치된 수평 부분
Ÿ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 MIP(mixed in place pile)라고도 하며, 굴착한 구멍 및
원지반 흙에 시멘트계 경화재를 오거 등으로 혼합하고 그 속에 응력을 부담하는 응력부담재를 삽
입하여 조성된 주열식 벽체
Ÿ 쇠가락지 : 창의 자루나 칼집 중간쯤에 끼우는 쇠붙이 테
Ÿ 수동활동면 : 수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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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수입파쇄현상 : 과잉공극수압에 의하여 지반 중에 생기는 파쇄현상으로서 할렬현상이라고도 함
Ÿ 스터드(stud) : 강재 부재에 스터드 용접으로 용착하는 두부 달린 볼트 형상의 부품
Ÿ 스터드볼트(stud bolt) : 강재보의 플랜지 상면에 적당한 간격과 수직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와
강재보를 합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볼트
Ÿ 슬라임(slime) : 굴착토사 중에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 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가 굴착 중지 후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 저면 부근에 침전한 것
Ÿ 시스(sheath) : 지표면에 드러난 앵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르는 피복
Ÿ 아크(arc) : 2개의 전극봉 간에 가스체를 통한 발광 광선
Ÿ 아크용접(arc welding) : 금속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크를 발생시키고
그 열에 의해 용접봉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
Ÿ 안내벽(guide wall) : 지하연속벽(slurry wall)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
는 가설벽으로서 굴착구 인접지반의 붕락을 방지하고 굴착기계의 진입을 유도, 철근망의 거치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
Ÿ 앵커머리 : 구조물로부터 작용한 힘을 인장부에 무리 없이 전달하기 위한 부분
Ÿ 앵커의 인발력 : 지반앵커에 있어 가해진 인장력에 대하여 앵커체 부분의 지반의 인발력
Ÿ 앵커체 : 인장재의 인장력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반 중의 저항부분으로 대부분
시멘트계의 경화물
Ÿ 언더피닝 : 기존 구조물의 기초에 추후 시공하는 영구적인 보강 공사
Ÿ 오거 : 흙 속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한 비트를 로드의 선단에 부착하고, 회전하
면서 흙 속에 압입하여 파낸 흙을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도구
Ÿ 완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넣는 물질
Ÿ 일탈현상 : 약액주입대상 지반 내 주입범위의 밖으로 흘러나가는 현상
Ÿ 자연함수비 : 흙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흙 속에 차지하는 물의 비율
Ÿ 자유길이 : 앵커의 예상파괴선으로부터 앵커머리까지의 길이. 자유장이라고도 하며, 앵커 설치 시
앵커의 길이는 정착장과 자유장으로 구성됨.
Ÿ 잔토 : 터파기 등으로 굴착한 흙에서 되메우기, 흙쌓기 등에 사용하는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흙
Ÿ 정착부재 :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 앵커판, 경사
Ÿ 말뚝, 강재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 등
Ÿ 조임철물 :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재
Ÿ 주동활동면 : 주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Ÿ 중간말뚝 : 버팀대를 지지하는 동시에, 그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부재
Ÿ 지반앵커 : 구조물을 지반에 정착하기 위해서 인장재의 양 끝부를 구조물과 지반에 각각 정착하
여 그 중간 부분을 신장 변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이것에 긴장력을 주는 것으로 앵커몸체,
인장재, 앵커 머리부로 구성되는 구조체의 총칭
Ÿ 지반주입(地盤注入) :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거나 투수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지반개량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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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탁액상태 혹은 용액상태의 주입재를 가는 관을 통해 지반 속의 일정 부분에 주입하는 형태
Ÿ 지보공 : 흙막이공사에서 널말뚝을 지지하는 재료의 총칭
Ÿ 지압판 : 부재에 직접 외력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외력을 면외의 휨저항으로 전달시키는 강판
Ÿ 지주 : 거푸집의 밑보를 지탱하는 것으로 강관지주와 목재지주가 있음
Ÿ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 슬러리 월(slurry wall)이라고도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
(bentonite slurry)의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연속벽체
Ÿ 측선 : 측점과 측점을 잇는 선
Ÿ 침투주입(浸透注入) : 지반주입에 있어서 지반 속의 흙입자 배열을 바꾸지 않고 주입재를 침투시
켜 주입하는 형태
Ÿ 케이싱 : 굴착 시 굴착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멍의 전장 혹은 상부에 넣는 강관
Ÿ 타이로드(tie rod) : 흙막이공사에서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측압을 정착부재에 전달하는 인장재
Ÿ 터파기 :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의 굴착
Ÿ 토압계수(earth pressure coefficient) : 수직압력에 의해 생기는 수평토압의 수직압력에 대한
비
Ÿ 토취장 : 도로 등의 토공에 있어서 흙쌓기재료의 공급을 위하여 흙을 채취하는 장소
Ÿ 투수계수 : 지층의 투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 단위의 단면적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수량
의 비
Ÿ 트레미관(tremie pipe) :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이용되는 상단부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가진 수
밀성이 있는 관
Ÿ 파이핑(piping) : 수위차가 있는 지반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의 물이 배출되는
현상
Ÿ 팩커(packer) : 앵커체의 형성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 시 자유길이 부분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앵커체 상단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
Ÿ 표토 : 자연지반의 최상부에 있는 토층. 일반적으로는 풍화되고 유기물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
Ÿ 포설 : 포장 재료를 깔고 전압 등의 마무리로 포장을 구성하는 층을 만드는 것
Ÿ 한계주수시험 : 토사지반에서 침투주입으로 양호한 고결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한 계주입압과 한
계주입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주수시험
Ÿ 할렬주입(fracture grouting) : 지반 속의 흙을 국부적으로 금이 가게 하여 주입하는 형태
Ÿ 확인 긴장력 : 지반앵커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앵커머리를 긴장하는 힘
Ÿ 흙막이 : 땅파기에 있어 지반의 붕괴 및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Ÿ 흙막이판(lagging) : 토류판(土留板)이라고도 하며, H형강 엄지말뚝의 플랜지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되는 나무판으로서 배면(背面)의 측압을 직접 지지하는 휨부재
Ÿ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Ÿ CIP(cast in place pile) : 보링기로 지반을 굴착, 천공한 후 공 내에 조립된 철근 및 조골재를
채우고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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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PC강연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strand) :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고강도의
강선
Ÿ PIP(packed in place pile) : 스크루 오거(screw auger)를 지중에 회전삽입하고 오거 심관 선
단을 통하여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주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입완료 후에 철근 및 형강을
삽입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Ÿ p-q-t 상관도 : 주입시공 시 관리상태를 주입압력(p), 주입속도(q), 주입시간(t) 등의 관계로 나
타낸 그림
2. 자 재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 흙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대지정리
3.1.1 시공준비
가.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한다.
나. 지상 및 지중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다.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라.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한다.
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토공사 작업을 한다.
3.1.2 지표면 정리
가. 공사 착수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나.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라.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
한 지반개량을 실시한다.
마.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조성하고 필요에 따
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1.3 땅깎기 및 흙쌓기
가.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한다.
나. 젖은 땅을 깎아서 유용할 때에는 깎은 흙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조치한다.
다. 깎아낸 흙은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2.5 m
를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를 하고,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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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흙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마. 흙쌓기 재료는 명시된 시공기준에 따라 연속된 층으로 깔아서 다져야 한다.
바.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남은 흙쌓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한다.
3.2 터파기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파 나간다.
나. 터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한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
다.
마. 기초를 지지하는 본 바닥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확보되도록 잘 다져야 한
다.
바. 장비로 터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정사면이 확보되도록 한다.
사.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터파기해서는 안 된다.
아. 터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한다.
자.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나타나면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안정성 검토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구역의 작
업을 중지한다.
차. 굴착바닥면에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카. 파낸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 쌓기를 하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제거한다.
타.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파. 설계도서에 따라 사면을 조성할 경우 필요 시 사면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사면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안전율은 건기 시 1.2, 우기
시 1.5를 추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참고한다.
3.3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3.3.1 지하매설물 조사
가.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시공한다.
나.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
을 시행한다.
다.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담당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검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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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가.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장물
매설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나.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며, 담당원이 입회한다.
다.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담당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보수한다. 특
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 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 개
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담
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마.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
에 담당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관계자에게 연락한다.
3.4 배수 및 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인접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및 지수로 인하여 공사장 인접지역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규모, 지
반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에 특히 유의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
3.5 기초바닥 고르기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
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 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
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사. 기초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하게 다
듬어야 한다.
3.6 되메우기, 흙쌓기 및 잔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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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반사항
가.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되메움 흙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나.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한다.
다. 처리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수급인이 주관하여야 한다.
3.6.2 되메우기 및 흙쌓기
가.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 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다.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라.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마.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
한 흙을 사용한다.
바. 모래로 되메우기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
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사.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아.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하여 구조물이나 방수공
을 보호하여야 한다.
자.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초연약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
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흙쌓기를 한다.
카. 흙쌓기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타.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6.3 잔토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
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4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가.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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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 관리
3.7.1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가.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
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 m²마다 1회
2)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나. 실내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
장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다.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
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마.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토질 정수는 실내시험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물리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물리시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2) 역학시험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바. 현지상황 등에 의하여 실내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개략적인 검토를 할 경우 표준관입시험
등의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질정수를 산정할 수도 있다.
사. 토공의 설계 및 시공에 사용하는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KS F 2324에 따르며 보조적으로
AASHTO 분류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3.7.2 담당원의 검사
가.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담당원은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
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나.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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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
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흙 시료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3.8 토양 보전 및 토사유출 방지
3.8.1 토양 보전
가.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에 따라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
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사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사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
다.
3.8.2 토사유출 방지
가.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
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구배로 우수배
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
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흙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정공사와 모래·자갈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지정공사, 그리고 무근콘
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
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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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0885(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530(석재)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견칫돌 : 크고 작은 2개의 면을 가진 네모뿔(四角柱) 모양으로 가공한 돌. 석축에 쓰이며, 치수는 앞면
(큰 면)이 30 cm×30 cm 미만이고, 뒷굄 길이(큰 면과 작은 면 사이의 길이)는 큰 면의 약 1.5배(45
cm 안팎)임. 돌의 종류는 화강암질이나 안산암질(安山巖質) 등의 경암(硬岩)을 씀.
Ÿ 기초(foundation) : 기둥, 벽 등 구조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설치
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
Ÿ 달구 : 집터 등의 땅을 다지는 데 쓰는 기구. 굵고 둥근 나무토막에 2∼4개의 자루가 달렸음. 나무토막으
로 만든 것을 목달구라 하고, 쇳덩이로 된 것을 쇠달구라 이름.
Ÿ 덧살붙임용접(built-up welding) :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있는 용접금속을 모재표면에 볼록하게 하거나
치수가 모자라는 부품의 표면에 용접금속을 볼록하게 하는 용접
Ÿ 덧판(splice plate) : 나무 또는 철골부재의 이음 부분에 덧대는 판. 나무 구조에서는 목재 또는 강판(鋼
板)을 대고, 못이나 볼트 등으로 모재에 접합하고, 철골에서는 앵글(angle)에 산형강을 덧대고, H형강에
는 덧판(splice plate)을 덧대어 볼트, 리벳 또는 용접 등으로 접합함.
Ÿ 동결심도 : 지반이 동결되는 깊이
Ÿ 드레인 재료 : 지반개량을 목적으로 간극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
Ÿ 막자갈(pit run gravel) : 산 등에서 채취된 그대로의 상태 혹은 쇄석장에서 분쇄된 그대로의 골재
Ÿ 루트(root) : 용접부 단면에서 용착금속의 저부(底部)와 모재(母材)와의 교점(交點)
Ÿ 슬라임(slime) : 지반을 천공할 때 천공벽 또는 공저에 모인 침전물
Ÿ 스탠드 파이프(stand pipe) : 주입 작업에 사용되는 주입관. 지반 상황에 따라서 2중관 패커식과 가이드
파이프식을 이용
Ÿ 스폿 용접(spot welding) : 겹친 금속부재를 전극(電極)의 선단에 끼워 넣고 비교적 작은 부분에 전류
(電流)를 집중시켜 국부적으로 가열하여 동시에 전극으로 가압하면서 하는 저항 용접. = 점(点)용접
Ÿ 원위치시험 : 대상 현장의 위치에서 지반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
Ÿ 자갈(ballast, gravel) : 암석(岩石)이 풍화나 침식 등의 자연 작용으로 인해 입자상(粒子狀)으로 된 것.
채취 장소에 따라 강자갈, 산자갈, 바닷자갈 등이 있으며, 콘크리트에 쓰는 굵은골재를 가리킴.
Ÿ 잡석(rubble) : 지름이 15 cm 안팎의 모양이 고르지 않은 막 생긴 돌. 잡석지정 등에 쓰임
Ÿ 재하시험(loading test) : 흙의 지지력이나 지반내력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
Ÿ 접속(connection) : 서로 맞대어 잇는 것
Ÿ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초 하부에 제공되는 지반다짐. 지
반개량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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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케이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
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의 지층(地層)까지 침하시키고 밑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기초형식의 구조물
Ÿ 케이싱(casing)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 시 천공구멍 및 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천공벽 내에 설
치한 강관
Ÿ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Ÿ PIP말뚝(packed in place pile) :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리면
서 오거중심관 선단을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을 모르타르 속에 삽입하여 만드는 현장 타설 모르타르 말뚝
1.4 제출 및 승인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종합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
인을 받는다.
1) 공사개요
2) 실시공정표
3) 공사사진
4) 기타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가 요구한 사항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정 및 기초공사 단계에서 의
도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지정 및 기초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시방서 ‘환경관리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시공성, 내구성 등의 품
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PIP말뚝 등에 사용하는 굵은골재, 모르타르의 배합설계는 모르타르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우물통 및 케이슨 지정공사의 경우 또는 강관말뚝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우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설
계 시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지정 및 기초공사 강재, 콘크리트, 골재 등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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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시멘트 대체재료, 순환골재 등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
가. 지정 및 기초공사와 관련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콘
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
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시멘트 대체재료 및 순환골재의 취급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믹서, 믹서트럭 등의 생산 및 운송 장비를 보유한 곳을 우선 고려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배합수 및 회수수를 포함, 천연자원으로서 물의 사용을 저감시키는 등 효율
적인 물관리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공장으로 우선 선정한다.
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플랜트 설비를 설치한
다.
1.5.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유동성 콘크리트 등 시공 상 에너지 소비가 작은 재료 및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바. 말뚝 박기 장비, 천공장비 등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
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
리트 및 모르타르는 밑창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되메우기 재료, 노반재 등으로의 재자원화를 적
극적으로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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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차.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지반에 관한 정보는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나. 상기의 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지중장애물의 처리
지중장애물은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공법 및 설계의 변경
공사계약에 지정된 공법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4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내력, 기타 관련 사항의 조사·확인을 위해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 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5 시 공
가.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
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
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6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 시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거나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
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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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천공구멍으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8 동결심도
기초판의 저면은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
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
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
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
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
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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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
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
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
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
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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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
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
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10
5
2.5
1.2
0.6
0.3
0.15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0 100
95-100 95-100
80-100 80-100
50-90 50-85
25-65 25-60
10-35 10-30
2-15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
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
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
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
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
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
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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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
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
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
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
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
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
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
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
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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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
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
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90 ~ 25 ~ 0 ~
1 90 ~ 40 100 0 ~ 5
100 60 15
90 ~ 35 ~ 0 ~
2 65 ~ 40 100 0 ~ 5
100 70 15
90 ~ 35 ~ 0 ~
3 50 ~ 25 100 0 ~ 5
100 70 15
95 ~ 35 ~ 10 ~
357 50 ~ 5 100 0 ~ 5
100 70 30
90 ~ 20 ~ 0 ~
4 40 ~ 20 100 0 ~ 5
100 55 15
95 ~ 35 ~ 10 ~
467 40 ~ 5 100 0 ~ 5
100 70 30
90~1 20~5 0~ 0~
5 25 ~ 13 100
00 5 10 5
95 ~ 25 ~ 0 ~
57 25 ~ 5 100 0 ~ 5
100 60 10
90~1 0~ 0~
6 20 ~ 13 100
00 10 5
90 ~ 20 ~ 0 ~
67 20 ~ 5 100 0 ~ 5
100 55 10
90 ~ 40 ~ 0 ~
7 13 ~ 5 100 0 ~ 5
100 70 15
90~1 40~7 5~ 0~ 0~
78 13 ~ 2.5 100
00 5 25 10 5
85 ~ 10 ~ 0 ~
8 10 ~ 2.5 100 0 ~ 5
100 30 10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
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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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
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
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
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
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
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
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
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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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
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
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
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
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
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
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
도( )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
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 )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
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ax
(MPa) (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
도( )로 주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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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Pa) (2.2-2)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 )는 호칭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2.2-3)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 대신에 기온보정강도( )을 고려한 품질기준강
도( )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재령
결합재 종류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일)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
0 3 6
값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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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
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1 +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
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
-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³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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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
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
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40
무근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
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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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
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
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
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
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
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
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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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공기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10 7.5
15 7.0
20 6.0
25 6.0
40 5.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6.0
5.5
5.0
4.5
4.5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
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
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
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
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혼화재의 종류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25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502)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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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물-결합 잔골
골재의 슬럼프 공기량
재비1) 재율
최대 범위 범위
W/B S/a
치수 (mm) (%)
(%) (%)
(mm)
단위질량(kg/m3)
혼화재료
굵은
물 시멘트 잔골재 혼화재 혼화제
골재
1) 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
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
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
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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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
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
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
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
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
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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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
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
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
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
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KS
KS에 규정되어있 해당 시멘트의 KS
에 규정되어 있는
는 시멘트 제조회사의 시험 공사 시작 전, 에 합격한 것
항목
성적표에 의한 확 공사 중, 1회/월
인 또는 KS L 52 이상 및 장기간 사용목적을 달성
KS에 규정되어
필요로 하는 항목 01 의 방법 저장한 경우 하기 위해 정한
있지 않은 시멘트
규격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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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상수돗물 - 있다는 것을 나타내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는 자료로 확인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공사시작 전, 공사
KS F 4009 부속서의 KS F 4009 부속서에
중 1 회/년 이상 및
방법 적합한 것
수질이 변한 경우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2527의 품 1) 3) KS F 2527에
부순 잔골재 에 의한 확인 또는 K 1 회/월 이상 및
질 항목 적합할 것
그 외 종류의 골재 S F 2527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
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2527의 3) KS F 2527에
부순 굵은 골재 에 의한 확인 또는 KS 1 회/월 이상 및
품질 항목 적합할 것
그 외 종류의 골재 F 2527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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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 L 5405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플라이 애시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고로 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KS F 2562의
품질 항목
KS F 2563의
품질 항목
필요로 하는 항목
그 밖의 혼화재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KS F 2562에 적합할 것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공사중 1회/월 이상
KS F 2563에 적합할 것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2.1.5.2의 내용을 참조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것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F 2560의 KS F 2560에 적합할
AE감수제, 의한 확인 또는 KS F
품질 항목 것
고성능AE 2560의 방법
감수제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CI-AD101에서 KCI-AD101에 적합할
유동화제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것
KCI-AD1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수중불분리성 KCI-AD102에서 공사 중 1회/월 KCI-AD102에 적합할
의한 확인 또는
혼화제 필요로 하는 항목 이상 및 장기간 것
KCI-AD102의 방법
저장한 경우
철근콘크리트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KS F 2561의
용 의한 확인 또는 KS F
품질 항목
방청제 2561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F 2561에 적합할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것
그 밖의
필요로 하는 항목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혼화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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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
재료의 공사시작 전, 3.9.1의 규정에 적합할
필요한 항목 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저장 설비 공사 중 것
측정
계량
설비
믹서
계량 정밀도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
계량기 분동, 전기식 검사기
(정하중) 공사시작 전 및 공사 내에 있을 것
제어 계량 정밀도 중 1회/6개월 이상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장치 (계량오차) 오차 측정 있을 것
가경식 KS F 2455 및 KS B I KS F 2455 및 KS B I
성능
(중력식) SO 18650-2의 방법 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I KS F 2455 및 KS B I
중력식 성능
SO 18650-2의 방법 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 공사 중 적절히 실
시방배합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시함
배합
잔골재의 5 m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m체 남는율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
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
굵은 골재의 5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하게 되어 있을 것
mm체 통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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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잔골재의 표면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수율
굵은 골재의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표면수율
슬러지 고형분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율
계량오차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계량 1 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동하중)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
외관 관찰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서 공사 중 적절히 실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시함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
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
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
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
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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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타설일의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타설작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운반, 타설, 초기
양생 등의 과정에서의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
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 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5)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
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
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
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
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
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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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
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
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
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
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
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품질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13) 타설 중 강우, 강설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타설 중단된 면은 3.6에 준하는 처리를 하
여야 하며, 기 타설한 부위 중 강도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구조
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그 밖에 타설 중 진동, 충격, 하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타설하여야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
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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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
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
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
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
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
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
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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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
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
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
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
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
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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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
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반 중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
외관 관찰
트의 상태 설 중 수시로 함 하며 안정할 것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차 이내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 용오차 이내
KS F 2409의 방법 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공기량 KS F 2421의 방법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허용오차 : ±1.5%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
KS F 4009 부속서 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에 따름
A의 방법 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
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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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단위수량
1)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 1회/일,
-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120 m3 마다 또는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배
합
단위 KS F 4009의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결합재량 재료 계량 오차 이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
물-결합재
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비
로부터 계산
기타, 콘크
KS F 4009의
리트 재료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의 단위량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
펌퍼빌리티 펌프 압송 시 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하의 확인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
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
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
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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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시험⋅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종류 항목 1)
방법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 ① 연속 3회 시험값
도로부터 배
압축강도 균이 이상 의 평균이 이상
합을 정한 경
(재령 28일의 KS F 2405의 ② 1회 시험값이 (-3.5 M ② 1회 시험값이 의
우 또는
표준양생 공 방법1) Pa) 이상 90 % 이상
시체)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
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
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 중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
타설량 소정의 양일 것
터 양의 확인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 중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
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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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
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
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
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
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
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시공이음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관찰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
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
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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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은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5.6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5.5.7 또는 3.5.5.8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양생공
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 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제작되
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3.5-7에 따른다.
표 3.5-7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험⋅검사 판정기준
종류 항목 시기 및 횟수 3) 3)
방법 ≤ 35 MPa > 35 MPa
2)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1회/일, 1회/층 ,
압축강도 4)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현장양생 KS F 1회/타설구획 ,
(재령28일의 ( ) 이상 ( ) 이상
공시체의 2405의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현장양생공 1) ② 1회 시험값이 품질 ② 1회 시험값이 품질
품질검사 방법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시체) 기준강도 ( )- 3.5 MPa 기준강도( )의 90 %
상이한 경우마다 1회
이상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
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
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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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
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
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
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
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
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
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
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
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
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
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
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
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
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
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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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
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
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
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
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
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
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
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
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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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참고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1 m당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
10 mm 이하
는 마무리의 경우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3 m당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10 mm 이하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 3 m당
리 두께가 얇은 경우 7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
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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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
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
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
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
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
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
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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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
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
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
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
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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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
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
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
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
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
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
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
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
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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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
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
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
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
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7장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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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Ÿ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
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Ÿ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Ÿ 기계적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으로 1등급(잔류변형량
0.3mm이하)과 2등급(잔류변형량 0.3mm초과 0.6mm이하), 3등급(잔류변형량 0.6mm초과 1.0mm이
하)으로 구분함.
Ÿ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
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Ÿ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
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Ÿ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Ÿ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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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
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
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
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
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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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8 개/4 m2
기초 강재, 콘크리트
20 개/16 m2
간격은 1.5 m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강재, 콘크리트
지하외벽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강재, 콘크리트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간격은 1.5 m
보 강재, 콘크리트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
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
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
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
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
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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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
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
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27의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재생강 품질 항목 KS D 3527의 방법
입하 시
KS D 3629의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
품질 항목 KS D 3629의 방법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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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mm)
스터럽, 띠철근, 나선 b b L
a, b ±5
철근
a a
D25 이하의 b L
a, b ±15
그 밖 이형철근 a a
의 D29 이상 D3 b L
철근 2 이하의 이 a, b ±20 a a
형철근
b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
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
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
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
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
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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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
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
2, 기계적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
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
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위치 육안 관찰 및 철근상세도와 일
가공 및 조립 때
이음 이음길이 자에 의한 측정 치할 것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검사
철근상세도와 일
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
전체 개소 사용목적을 달성
에 의한 측정
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사용목적을 달성
초음파탐사검 1검사 로트1)
KS B 0839 하기 위해 정한
사 마다 30개
별도의 것
기계적
이음
1검사 로트1) 설계기준항복
인장시험 KS B 0554
마다 3개 강도의 125 %
철근상세도와 일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
치할 것
에 의한 측정
제조회사의 시험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전체 개소
성적서에
외관 검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
사용된 시편과 일
을 것)
치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설계기준항복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인장시험 강도의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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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변형량 KCI-ST103
제품규격별 1회
1), 잔류변형량에
철근상세도에 표
영향을 주는 형
시된 등급2)과 일
상, 재료, 생산방
치할 것
법에 변화가 있
을 때 마다 1회

  • 용접치수와 용

접길이를 포함하
모든 이음부위마 여 철근상세도와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다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

이 없을 것
용접 이
음 해당 KS 또는 강
구조공사표준시방
용접부의 결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1검사 로트3)마
서 (KCS 14 31
함 또는 KS D 0213 다 30개
20) 4.11에 따를
것
KS B 0802 1검사 로트3)마 설계기준항복
인장시험
KS B ISO 17660-1 다 3개 강도의 125 %
주1) 1회 시험값은 시험체 3개 이상 시험값의 평균값임.
주2) 등급별 잔류변형량: 1등급 0.3mm 이하, 2등급 0.6m 이하, 3등급 1.0mm 이하 (KDS 14 20 52 (4.5.2(4)))
주3)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
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이음
(1) 기계적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검사성적서에는 기계적이음의 재료와 생산방법, 시공방법을 포함한 제조사 특기시방서가 첨부되어
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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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
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
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
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
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
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
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의 휨 가공은 5
°C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우 가급적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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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근에 손상이 가
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
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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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
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육안 관찰 되어 있을 것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
을 것
조립 후 및
이음 및 정착 조립 후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위치 장기간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 최 허용오차 :
조립된 소피복 자 등에 의한 d ≤ 200 mm인 경우 -10 mm,
철근의 두께
배치 측정 및 육안 관찰 d 〉200 mm인 경우 -13 mm
허용오차 :
유효깊이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
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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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
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KCS 14 20 10 (1.3)을 따른다.
Ÿ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Ÿ 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
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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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
는 임시 지지대
Ÿ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
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
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
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
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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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
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
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
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
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
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
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
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
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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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
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p = W H (1.6-1)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790R
p = C w C c [ 7.2 + T + 18 ]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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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1.2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1.4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790R
p = C w C c [ 7.2 + ] (1.6-3)
T + 18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
h인 모든 벽체
1, 160 + 240R
p = C w C c [ 7.2 + ] (1.6-4)
T + 18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
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
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
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
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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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
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
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
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
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용 일반구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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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
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
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
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
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
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
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
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
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
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
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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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
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
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
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
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
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
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
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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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
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8)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우 시스템의 상
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
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
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
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
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
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
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
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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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
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
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
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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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
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
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
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
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
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기초, 보, 기둥, 벽
5 MPa 이상1)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아치 내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다층구조인 경우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
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종류 조강포틀랜드 시멘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평균기온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3일 6일 8일
10 ℃ 이상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
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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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
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
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
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
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외관 검사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전
형상치수
외관 검사 및 스케일
동바리의 배치 동바리 조립 후
에 의한 측정
외관 검사 및 스케일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콘크리트 타설 전 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에 의한 측정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
스케일에 의한 측정
치 콘크리트 타설 전 및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 타설 도중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의 거리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
절한 조취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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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
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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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
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
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
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
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
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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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
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
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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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
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
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
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
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
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
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
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
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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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
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
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
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
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
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
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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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
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
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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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Ÿ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Ÿ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Ÿ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
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Ÿ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
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Ÿ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
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Ÿ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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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Ÿ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Ÿ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Ÿ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Ÿ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Ÿ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Ÿ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Ÿ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
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Ÿ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Ÿ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Ÿ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Ÿ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Ÿ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Ÿ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Ÿ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Ÿ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Ÿ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Ÿ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Ÿ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
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Ÿ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Ÿ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Ÿ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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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 mm 이상인 벽돌
Ÿ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Ÿ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Ÿ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Ÿ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Ÿ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Ÿ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
용 벽돌
Ÿ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Ÿ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
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
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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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
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
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
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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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
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
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
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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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KS L 4201 점토 벽돌
조적용 개체 KS L 4204 규회 벽돌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의 조적용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개체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조적재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철근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
CS 41 10 00(3.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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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
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
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
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
적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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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
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
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Ÿ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Ÿ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Ÿ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Ÿ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ᄃ”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Ÿ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Ÿ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Ÿ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Ÿ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Ÿ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
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
제품
Ÿ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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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Ÿ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Ÿ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Ÿ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Ÿ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Ÿ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Ÿ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
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
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
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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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
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
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
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
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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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철분 함량
암석 (최대 %) (최대 %) (N/mm²)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변성암
백운석 0.8 2.9 60 2
(대리석, 사문암)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수성암 고밀도 4 2.6 60 4
(점판암, 사암)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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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
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
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
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봉강 (棒鋼)
(최소규격, 단위:mm)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철물두께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직경 3.2 직경 3.5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직경 4.0 직경 4.2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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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
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
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
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
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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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가공공정
거친 중간 고운
1.5
작은 정 정 정 25 64 100 5~6 3~4
큰혹 눈 눈 ~2
혹 15 25 70 눈 mm mm
mm
개 개 개
마무리 종류
혹
두
기
정
다
듬
도
드
락
다
듬
쇠망치로
큰혹 ① 따낸다.
쇠망치와
작은혹 ① 날메로
따낸다.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중간정 ① ② ③
쪼아
고운정 ① ② ③ ④ 낸다.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망치로
타격한다.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잔 일자형
→ ⑨ 잔다듬
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망치로
듬 타격한다.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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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
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3날 1.5~ 비 고
버너 9눈 25눈 49눈
정 2 mm
마감종류
버너로 표면을
면 고르기 ①
정다듬 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거친다듬 ① ②
도드락 NB 10 도드락 망치로
중간다듬 ① ② ③
다듬 타격한다.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일자형 잔다듬 날로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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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수직면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수평면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90°각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
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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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
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
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
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
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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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
(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
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
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
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
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
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
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
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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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
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
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
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
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
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
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
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
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
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
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
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
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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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
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
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
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
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
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
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
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무
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
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
로 낮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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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
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
로 구분
Ÿ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
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
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
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
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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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
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
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
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
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
록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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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
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
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
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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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
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
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
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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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개량
합성
종류 아스팔트
아스팔트 고분자계
계 도막방수층
계방수층 시트
시트
방수층
방수층의 방수층
종별 PrF MiS
PrF MiF PlF AcF GuF
보호 및 마감 PrS AlS RuF UrF
PrS MiT PlM AcW GuU
InF ThF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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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지붕 실내
통 약 차 개 지 인 옥
발 수 수
상 간 비 주 운 방 외 하 공 상
코 조 영
의 의 보 차 동 복 벽 외 A B C 연 정
니 류 장
보 보 행 장 장 양 도 벽 못 원
보호 및 마감 행 행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
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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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
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
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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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
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
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
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
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
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
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
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
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
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
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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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
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
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
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
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
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
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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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
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
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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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
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
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
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
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
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
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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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
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
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
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13장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
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
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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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Ÿ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Ÿ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Ÿ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Ÿ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Ÿ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
하게 일어나는 부분
Ÿ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Ÿ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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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
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
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
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
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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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
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
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
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
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
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
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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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
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
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
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
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
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
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
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
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
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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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
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
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
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
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
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
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
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
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
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
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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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
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
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
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
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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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
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
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
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
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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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Ÿ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
에 필요한 시간
Ÿ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Ÿ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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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
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
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
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
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
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
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
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
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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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
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
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
말상의 혼화재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
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
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
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
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
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
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
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
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
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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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
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
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
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
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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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
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
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
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
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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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
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
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
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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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
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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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
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mm)
5 2.5 1.2 0.6 0.3 0.15
입도의 종별
A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 - 100 45∼90 20∼60 5∼15
D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
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
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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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00% 15 mm체 통과분 100%
1.7 mm체 통과분 0 2.5 mm체 통과분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
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
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
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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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
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
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
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
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
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
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
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
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
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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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
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
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
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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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
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
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
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
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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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
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
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
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
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
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
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
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
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
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
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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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
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
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
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
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
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
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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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
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
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
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
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
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
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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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
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
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
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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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
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
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
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
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
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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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
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
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
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
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0.76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0.53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
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
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
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
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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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
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
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
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
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
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
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
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
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
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
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
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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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
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
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
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
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
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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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
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
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
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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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
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
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
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
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
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
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
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
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
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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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ᅳ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ᅳ 도막의 자연 내후성 ᅳ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ᅳ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ᅳ 건조 시험 ᅳ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ᅳ 건조 시험 ᅳ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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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
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
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
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
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
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
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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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
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
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Ÿ - 광택 마감: 70 % 이상
Ÿ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Ÿ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
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
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
택의 변화, 팽윤․연화․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팽창․균열․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
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
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
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
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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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
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
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
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
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
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
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보강․
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인쇄 잉크․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
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
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
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콩기름․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중유성
알키드․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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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
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 (airless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
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 (air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
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
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
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
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
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
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
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
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
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
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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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
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
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
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
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
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
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
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
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
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
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
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
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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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
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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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
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
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
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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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
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
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
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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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수성 KS M (내부용)
1
도료 6010
1종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2종 물 콘크리트면
(1, 2급)
3종 상수도 바탕면 누름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 일반형 물 (흡수막이용)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조합 도료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2종 목재면, 철재면,
전용
자연건조형 도료 유광(1, 2급), 아연도금면
희석제
유성 KS M 반광, 무광 상도용
2
도료 6020
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철재면
희석제
전용 시멘트
아크릴 도료 4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광명단 조합 페인트 철재면 방청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방청 KS M 철재면 방청용
3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도료 6030
3종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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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전용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철재면 방청용
방청 KS M 희석제
3
도료 6030 타르 에폭시 수지 전용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6종
도료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목재면, 금속면
희석제
래커 퍼티 전용
2종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수정도장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3종 하도, 중도용
(하도, 중도용) 희석제
래커 KS M 전용
4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흡수방지용
도료 6040 희석제
전용 눈메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희석제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전용
6종 상도마감용
투명 래커 희석제
전용 목재면, 철재면,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희석제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전용
1종 목재면, 철재면
스파바니시 희석제
KS M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전용 하도, 중도,
5 바니시 2종
6050 우레탄 변성바니시 희석제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전용
3종 목재면, 철재면
알키드 바니시 희석제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1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도료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6 KS M 6060
희석제 니트로셀룰로오스
3종 도료 희석용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전용 바탕면 누름용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희석제 흡수막이
전용 목재면, 철재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염화비닐 희석제 모르타르면
8 KS M 5305
수지 도료 전용 목재면, 철재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전용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하도용 흡수방지
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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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아크릴수 전용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10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 도료 희석제 목재면
11
불포화
전용
폴리에스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구멍땜용
희석제
테르 퍼티
12
조합 도료
목재용 전용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목재면하도용
프라 희석제
이머
광택 수성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중도, 상도용,
13 상수도물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철재면, 모르타르면
특수 수성 시멘트
14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도료 모르타르면
공업용 옹이땜
셀락
15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변성 송진막이
바니시
알코올 흡수막이
오일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16
퍼티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구멍땜용
희석제
에폭시 전용 콘크리트
17 2액형 에폭시 퍼티
퍼티 희석제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착색 및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눈메움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20 착색제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
제
(바니시도
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흡수방지용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리타다
22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희석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전용 눈먹임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전용 하도, 중도, 상도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목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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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5
무늬
도장
전용 희석 하도용
금속용 프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제 (금속면 방청용)
라
이머
무늬
26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코트
2액형 에
폭시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프라
이머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7
2액형 에 전용 철재면,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폭시 도료 희석제 콘크리트면
2액형 후
도막 중도, 상도용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에폭시 도 콘크리트면, 금속면
료
염화 전용 희석 내수성 수영장용
28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고무 도료 제 철재면
29
우레탄 프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전용 희석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
라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속면 방청용
이머
폴리우레
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 중도, 상도용
제 콘크리트면
불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30
수지 도료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제
31
실록산 수
전용 희석
지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제
도료
스프레이 전용 희석 중도⋅상도
32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용 도재 제 치장용
33
방균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항균) 도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료
전용 희석 하도⋅중도,
제 상도용
바닥재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전용 희석
34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도료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제
특수
35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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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
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
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
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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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
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
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
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
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
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
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
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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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
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
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
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
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
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
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
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
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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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
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
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
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
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
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
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
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
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
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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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
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
2종 전면 퍼티처리
면, 콘크리트면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철재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아연도금면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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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오염, 부착 오염, 부착물의 제거,
1
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2
처리 휘발유 닦기
연마지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
3
닦기 150연마지로 닦기
각 회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1시간 이상
구멍땜용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
5 구멍땜 24시간 이상
퍼티 하기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
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
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
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
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
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
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
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
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
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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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
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
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건조 도막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μm)
덜 맴,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1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인산염
처리
(1종)
금속바탕처리
용
프라이머
도장
(2종)
보통금속
(3종)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2 유류 제거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곧바로
3 녹제거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화학처리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인산염처리
4 화학처리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 처리)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5 피막마무리
가볍게 연마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1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2 유류 제거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금속바탕 제조사별
24~48시간
3 방청 도장 처리용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시방조건에
이상
프라이머 따름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1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손연마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3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기계연마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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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
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
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
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
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
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
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
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
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
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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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상태
(KS M ISO 8501)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
Sa 3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참고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
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
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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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건조
도막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μm)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금속바탕 1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처리용
프라이머 제조사별
금속바탕용
도장 (A종) 2 녹 방지 도장 1회 붓도장 2시간 내 시방조건
프라이머
에 따름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1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황산아연 제조사별
5시간
처리 2 화학처리 5% 1회 붓도장 시방조건
정도
(B종) 수용액 에 따름
2시간
3 수세 물씻기
정도
1개월
옥외노출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이상
풍화처리
(C종)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2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
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
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
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
-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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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건조 도막
건조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두께
시간
(μm)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1 부착물
제거
제거
인산처리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1종)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제조사별
인산알코
3 화학처리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시방조건
올 처리
담그기, 더운물 씻기 에 따름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1 부착물
등으로 제거
W/P 제거
금속바탕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처리용 2 유류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프라이머
(2종) 금속바탕 제조사별
녹방지 3시간
3 용 1회 붓도장 시방조건
도장 이상
프라이머 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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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건조 도막
건조시
공정 내용 면처리 두께
간
(μm)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1 바탕처리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3 프라이머 2시간 시방조건
투명도료 1 : 물 4
에 따름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퍼티
4 퍼티 24시간 시방조건
또는 석고퍼티
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건조 도
건조시
공정 내용 면처리 막 두께
간
(μm)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
1 바탕처리
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3 프라이머 24시간 시방조건
투명도료 1 : 물 4
에 따름
제조사별
P80~120
4 이음새 퍼티 시방조건
연마지 닦기
에 따름
이음새
5 양면 접착테이프
테이프 부착
제조사별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6 2시간 시방조건
(테이프면) 또는 석고퍼티
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7 갈기작업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
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
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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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
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
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
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
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
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
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
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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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
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
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
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
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
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
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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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
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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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2 하도(1회) 3시간 이상
투명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설명서 참조
3 퍼티먹임 도료 3시간 이상 따름
상수도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상도(1회차 도료
5 3시간 이상
)
상수도물 도료
60∼180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참조
상도(2회차 도료
6 3시간 이상
)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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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
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
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처
1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리
하도 합성수지
2 3시간 이상
(1회)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퍼티먹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3 3시간 이상
임 참조
상수도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상도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5 5시간 이상
(1회) 참조
상수도물
60∼180
광택합성수지
상도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6 5시간 이상
(2회) 참조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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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조합 도료 목재 참조
하도(1회 프라이머 백색
2
)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전용희석제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나뭇결 도료설명서 24시간
3 오일 퍼티
메우기 참조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1회 도료) 12시간
5 참조
) (KS M 6020) 이상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0∼120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2회 참조 12시간
6 도료)
) 이상
(KS M 6020)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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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설명서
방청 방청도료 48시간 따름
2 참조
(1회) (KS M 6030) 이상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조합 도료(유성
상도 참조 12시간
3 도료)
(1회차)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3.3.1과
4 연마 P180∼240으로 60∼120
3.3.3에 따름
가볍게 연마
도료설명서
조합 도료(유성
상도 참조 12시간
5 도료)
(2회차)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설명서
방청(1회 에칭 프라이머 12시간 따름
2 참조
) (KS M 6030) 이상
전용 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참조 12시간
3 도료)
(1회차)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240으로 60∼180
가볍게 연마
도료설명서
조합 도료(유성
상도(2회 참조 12시간
5 도료)
차)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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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
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
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목재면 1 1~2 0~1 2~3
(프탈산 수지 철재면 1 0 0~1 2~3
에나멜)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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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24시간
2 하도 도료설명서 참조
및 담색(외부용)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KS M 5318) 따름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3 바탕메꿈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 마
P180~P240
자연건조형
에나멜
상도(1회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5 (KS M 6020)
차)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60∼120
6 연마
P240~P320
자연건조형
상도(1회 에나멜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7 (KS M 6020)
차)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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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방청 도료
하도방청( 48시간 따름
2 (KS M 6030) 도료 설명서
1회)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3 구멍메움
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60∼180
자연 건조형
에나멜
상도(1회 도료 설명서 24시간
5 (KS M 6020)
차) 참조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자연 건조형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7 에나멜
(2회차) 참조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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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하도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2 (방청 48시간
참조
1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연마지 따름
3 연마
P160~P180
경금속바탕용
바탕퍼티 퍼티 도료 설명서
4 각 24시간
주걱먹임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5 연마
P240~P320
자연 건조형
상도 에나멜
도료 설명서
6 (KS M 6020) 24시간
(1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7 연마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60∼150
상도 도료 설명서
8 24시간
(2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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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
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방청도장 도료 따름
하도
2 설명서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알루미늄 도료 도료
상도
3 설명서 16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100∼130
알루미늄 도료 도료
상도
4 설명서 16시간 이상
(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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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
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배합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도료
구멍 도료 설명서
2 아크릴 퍼티 설명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메우기 참조
참조 따름
3 연마 연마지 P180~P240
아크릴 도료 도료
상도(1회차 도료 설명서
4 설명서
)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60∼180
아크릴 도료 도료
상도(2회차 도료 설명서
5 설명서
)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
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
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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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
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1회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2 6시간 이상
차)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12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염화비닐 지정 도료 설명서
하도(2회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5 참조
차) 참조
전용 희석제
상도(1회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6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염화비닐 도료
상도(2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7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40∼9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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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1회차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2 6시간 이상
)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3 퍼티먹임 퍼티 6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염화비닐 지정
하도(2회차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5
)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상도(1회차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6
)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40∼200
염화비닐수지
상도(2회차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7
)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
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
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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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래커 퍼티
3 바탕메움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240으로
4 연마
연마
래커 서페이서
5 중도(1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6 중도(2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7 연마
P240~P320
래커 도료
8 상도(1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9 상도(2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10 연마
P320~P400
래커 도료
11 상도(3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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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 하도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참조
래커 퍼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3 바탕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참조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중도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5 도료 설명서 참조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6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참조
연마지
7 연마 100∼180
P320~P400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8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참조
래커 도료
상도(2회차 도료 설명서
9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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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 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
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3 상도(1회차)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5 상도(2회차)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7 상도(3회차)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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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건조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유성 또는 수성 따름
2 착색 10시간 이상
착색제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차) 24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5 상도(2회차) 24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60∼90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7 상도(3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
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
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
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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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1 착색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2 색깔 고름질
전용 희석제 참조 이상
보일드유 도장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 10∼20시간
눈먹임(1회) 전용 희석제 참조 따름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보일드유 도장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5 10∼20시간
눈먹임(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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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도료
2 하도(1회) 프라이머 설명서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따름
연마지
4 연마
P160∼P180
염화고무계 도료 도료
4시간 이상
5 상도(1회차) 유색도료 설명서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연마지
6 연마 90∼200
P240∼P320
염화고무계 도료 도료
7 상도(2회차) 유색도료 설명서 설명서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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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하도 워시 에칭 프라이머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2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1회) 전용 희석제 따름
상도 염화고무 유색도료
3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90∼230
상도 염화고무 유색도료
4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
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내산,내알칼리,
철, 아연도금면 1~2 1 1
2액형 내수 목적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내마모성 목적
내산,내알칼리,
2액형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수 목적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콘크리트,
1 1~2 1
내마모성 목적 모르타르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1 1 2
모르타르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2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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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5 상도(1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6 상도(2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7 상도(3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
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3 하도(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100∼200
2액형 에폭시 도료
24시간 이상,
6 상도(1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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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24시간,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하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에폭시 도료
6 상도(1회차)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2회차)
전용 희석제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100∼3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
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24시간 이상,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90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24시간 이상
5 중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50∼2,000
2액형
에폭시 도료
6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아크릴 우레탄 도료
7 상도(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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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24시간 이상,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4시간 이상,
5 중도(1~2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50∼2,000
2액형
6 상도(1회)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도료
하도 프라미어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2 설명서
(1회)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참조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에폭시 24시간 이상,
3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250∼400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에폭시 24시간 이상,
4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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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하도 프라이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2 도료 설명서 참조
(1회)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상도 에폭시 페인트 24시간 이상,
3 도료 설명서 참조
(1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150∼450
2액형 타르
상도 에폭시 페인트 24시간 이상,
4 도료 설명서 참조
(2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
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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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철재면
1 1 - 2
2 1 - 2
모르타르면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
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프라이머 도료
2 24시간 이상
(1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퍼티 도료 따름
3 바탕퍼티 1시간 이내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24시간~
5 상도(1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60∼130
도료 도료 24시간~
6 상도(2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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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2 바탕퍼티 4시간 내
퍼티
3 연마 연마지 P280~P320
2액형 폴리우레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하도 프라이머 도료
4 24시간 내
(1~2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6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60∼13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24시간~
7 상도(2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
-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혹은
하도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우레탄 6시간
2
(1~2회) 설명서 참조 에폭시 20시간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상도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24시간~
5
(1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60∼13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상도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24시간~
7
(2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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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
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
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
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
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
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
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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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하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 24시간~7일 이내
(1~2회) 전용 희석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3 24시간~7일 이내 따름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중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5 24시간~7일 이내
(1~2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6 상도(1회)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7 상도(2회)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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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2 하도(1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24시간~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제조사별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4 연마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5 하도(2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6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100∼40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7 상도(2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초벌도장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2
(1~2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제조사별
24시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7일 이내
4 연마
상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5 24시간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150
상도 도료 설명서
6 24시간
(2회)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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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
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연마지
1 바탕처리
P100~P160
하도 침투성 전용
2 100 3시간 이상
(1회) 프라이머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합성수지 에멀션 따름
퍼티 도료 설명서
3 퍼티먹임 3시간 이상
참조
상수도 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상도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5 5시간 이상
(1회) 참조
상수도 물
60∼100
실리콘수지 또는
상도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5 5시간 이상
(2회) 참조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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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
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
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하도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2
(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3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60∼22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상도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5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상도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6
(2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용역 - 234 -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24시간~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5 상도(1회) 24시간~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100∼150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6 상도(2회) 24시간~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장소 바탕 종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플라스터, 모르타르,
옥내 콘크리트, 석고보드, 1~2 2 1 1
목재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합성수지 에멀션
1 퍼티작업 - 24시간 이상
퍼티
2 연마 연마지 P220~P40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3 하도(1회) 3시간 이상
참조
상수도 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4 하도(2회) 3시간 이상
참조
상수도 물
무늬 코트, 뿜칠 100∼150
5 중도(1회) 24시간 이상
작업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6 상도(1회) -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
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
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
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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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횟수
도장 방법 바탕면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상수도 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3 바탕퍼티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수성형 중도무늬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중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도재 3일 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24시간~
6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24시간~
7 상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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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중도(1회) 24시간
3 중도무늬 도재 100
(중도무늬) ~3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아크릴수지 도료 24시간
4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일 이내
아크릴수지 도료 24시간
5 상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일 이내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참조
상수도 물
에폭시 에멀션
중도(1회)
3 무늬 100
(중도무늬)
스프레이 도재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아크릴 따름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4 상도(1회)
참조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5 상도(2회)
참조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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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2 하도(1회)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탄성형 중도무늬
중도(1회) 바탕재
3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무늬)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중도(2회) 무늬도료
4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무늬)
상수도 물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탄성아크릴
중도(3회) 무늬도료
5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무늬)
상수도 물
탄성 아크릴
6 상도(1회)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7 상도(2회)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
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
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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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
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
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
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3 상도 (1회)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4 상도 (2회)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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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 2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전용 희석제 참조
따름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4 상도(1회)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참조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8시간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 12~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4 상도(1회) 12~24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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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
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
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도장 횟수
도장 방법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우레탄계
두께 3 mm형 1 1 1
콘크리트, 일반형(코팅) 1 - 1
에폭시계
모르타르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
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3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90∼12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4 상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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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2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에폭시 수지 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따름
전용 희석제
에폭시 수지 도료
4 상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
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3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4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6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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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2 하도(1회)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24시간~
3 중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전용 희석제 2000∼
폴리우레탄 수지 3000
4 상도(1회)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2 하도(1회)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아 중도제 4시간~
3 중도(1회) 100
(탄성형) 48시간
2,000∼
폴리우레탄
3,000
4 상도(1회)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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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 능이 상실되므
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
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
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
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
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20 ℃에서 20분 이내).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
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
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제16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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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Ÿ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
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Ÿ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
에 설치하는 줄눈
Ÿ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
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Ÿ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
으로 미장한 바탕
Ÿ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Ÿ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Ÿ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Ÿ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Ÿ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Ÿ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
하는 검사법
Ÿ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Ÿ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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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계
Ÿ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
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Ÿ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Ÿ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Ÿ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Ÿ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
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Ÿ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Ÿ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Ÿ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Ÿ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Ÿ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Ÿ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Ÿ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
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Ÿ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Ÿ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Ÿ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Ÿ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Ÿ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Ÿ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Ÿ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Ÿ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Ÿ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Ÿ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Ÿ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Ÿ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Ÿ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Ÿ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Ÿ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Ÿ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Ÿ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Ÿ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Ÿ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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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
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Ÿ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Ÿ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Ÿ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
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
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
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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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
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
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
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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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
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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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자기질
욕실바닥 200×200 이상 7 이상 4
유색시유도기질
욕 실 벽 200×250 이상 6 이상 2
자기질
현관바닥 300×300 이상 7 이상 5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세탁실 바닥 150×150 이상 7 이상 4
자기질
주 방 벽 200×200 이상 6 이상 2
유색시유도기질
발코니 바닥 200×200 이상 7 이상 4
자기질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250×250 이상 7 이상 4
자기질
외부 바닥 150×150 이상 좌동 좌동
지정
외벽 타일 지정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지정
90×90 이상 (석기질 :
(1변이 190 이상인 15 이상)
경우는 60 이상)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150×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지정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
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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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
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
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붙
임
용
줄
눈
용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떠붙이기 1 - 3.0~4.0 -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벽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판형 붙이기 1 - 2.0 - 입도분포를
바닥 클링커 타일 1 - 3.0~4.0 - 조정한다.
일반 타일 1 - 2.0 -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줄눈폭 5 mm 이상
1 0.5~2.0 지정량 따른다.
줄눈폭 내 장 1 0.5~1.0 지정량
5 mm 1 0.5~1.5 지정량
이하 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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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
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
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
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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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
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
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
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
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
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
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
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
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
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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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
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
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외
장
내
장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떠붙이기 108×60 이상 12~24
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5~7
108×60 이하 3~5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바탕 쪽 3~6
타일 쪽 3~4
판형 붙이기 50×50 이하 3~5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5~8
떠붙이기 108×60 이상 12~24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3~5
108×60 이하 3
판형 붙이기 100×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100 이하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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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
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
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
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
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
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
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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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
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
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
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
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
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
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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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
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
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
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
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
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
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
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
-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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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
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
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
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
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
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
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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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
하는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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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
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
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
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
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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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
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
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
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
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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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
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
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
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
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
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
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
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
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
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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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
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
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
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18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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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
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
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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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
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
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
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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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
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
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
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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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
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
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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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
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
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9장 온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온수 온돌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닥 슬래브 상부의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배관한 후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미장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온돌 및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온수패널
(panel)을 말한다. 다만,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는 제외한다.
(2) 구조체 시공 이후에 온수배관을 통해 실내로 열을 방출하기 위한 층과 이 때 발생하는 열을 단열하
는 층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3) 특수한 온수 온돌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
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42 00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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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1.3.1 팽창재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등과 같은 수화물이 많이 생성되어 초기
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서, 장기적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료
1.3.2 피막양생제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1.4 제출물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 자료 외의 제출물은 KCS 41 10 00 (1.4 제출물)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온돌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온돌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재래식온돌 및 온수온돌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온돌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온돌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온돌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
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기존 재래식 온돌에 사용되었던 자재를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며 단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시 해당
기술 운용에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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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단열 완충재
방바닥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 완충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1.2 경량기포 콘크리트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포제
기포제는 pH 6∼8로서 배관재를 부식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기포제 원액에 희석한 후 고압력
압축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기포는 시멘트 슬러리와 충분히 혼합되어 콘크리트 내에 균일하게 분포해야 하고, 기포
가 일부에 몰리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3) 물
물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경화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로서, 제조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열적 성
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3 마감용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이물질이 적고 양생과 강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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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물 및 유독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 팽창재
팽창재는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 F 2562에 따른다.
(5)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은 KS L 5220에 따르되, 벌크 또는 포장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6) 혼화제
배합수량의 감소를 위하여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품질은 KS F 2560에 따른다.
(7) 피막 양생재
모르타르 표면의 수분 증발에 의한 수축저감을 위해 피막 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마감재의 부
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2.2 재료검사
모든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미리 견본
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되 즉시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3.1 온수 온돌공사 일반
(1) 온돌층 내부 및 마감층 등 각 시공 단계별로 시공층이 완전히 시공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층 시공
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며, 특히 최소 1회 이상의 온수
가동 시험을 거쳐 합격여부를 검증한 뒤 본 시공에 들어간다. 동절기 등 온수가동시험이 불가능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기압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바탕이 결빙된 상태에서 작업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모르
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혹서기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면에서 지나치게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4) 필요에 의한 보온 및 가열 양생시에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되도록 한다.
(5) 수급자는 실내부 작업 중 실내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6) 별도의 보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 부위의 주위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7) 보양 시의 온도관리는 마감이 적용되는 외피 부분에 집중⋅주의하여야 하며, 주로 온수공급장치의
가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 최저온도계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3.2 단열 완충재 설치
3.2.1 바탕준비
단열 완충재가 바탕면과 틈새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도록 바탕면의 요철이나 결함부를 손질하고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바탕면이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면이 아닌 경우에는 충전재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평활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3.2.2 단열 완충재 깔기
(1) 단열 완충재는 슬래브 바닥면과 밀착시켜 깐다. 단열 완충재의 이음 부위는 밀착되도록 하고,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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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한다.
(2) 지면에 접하는 최하층의 경우에는 바닥면 전면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빈틈없이 깔고, 이음 부위는 접
착테이프를 사용하여 100 mm 이상 겹쳐 잇는다.
(3) 단열 완충재의 교점과 연결 부위에는 가로⋅세로 각각 900 mm 간격으로 상부에 고정판을 설치하
고, 타카핀 또는 콘크리트 못으로 슬래브 바닥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4) 가능한 한 상향식의 온수 흐름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단열은 온도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부위에
시공하도록 하고, 결로방지 및 에너지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 및 내단열, 외단열, 중단열등의 구
법을 선택한다.
3.3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3.3.1 바탕준비
바탕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벽체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먹매김, 또는 단차를 표시하는 보조
재료를 이용하여 표시한 후, 단열 완충재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3.3.2 배합 및 타설
(1) 장비
혼합장비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원료를 일정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펌프 등의 시스템이 장착
되어 있어야 하며, 정량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량계 및 유압계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압
송펌프는 고층부의 시공에 충분한 펌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2) 배합
기포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소요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성능이 될 수 있도록 배합한다. 혼화재료
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일정한 배합이 확보될 수 있는 공장 배합재료를 사용
하거나 현장혼합의 경우 정량 투입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배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타설
배합된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타설마감면은 소요 높
이에 맞추어 평활하게 고르기를 한다.
3.3.3 양생
(1)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기온이 저하될 경우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3일간은 충격이나 하중을 가해서는 안 되고, 상부 마감재의 시공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된 이후에 실시한다.
3.3.4 성능기준
(1) 온돌 채움층용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는 0.8 N/mm² 이상이어야 한다.
(2) 양생에 따른 균열, 처짐 등의 수축변형으로 구조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이나 유해가스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4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
3.4.1 배합 장치
현장배합 또는 현장에서 팽창재나 수축저감제가 투입되는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시멘트, 모래, 팽창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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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3.4.2 배합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팽창재 또는 수축저감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배
합비는 제품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다.
3.4.3 모르타르 바르기
(1)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2)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
지하여야 한다.
(3)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 횟수에 포
함하지 않는다.
(4)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나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5)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3.5 보양 및 보수
(1) 방바닥 마감 모르타르는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이 습윤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양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최소 3일간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면에 폭 0.2 mm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한 때는 시공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서 무기질 결합재에 수지가 첨가된 균열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3) 마감재 시공을 위해서는 하절기를 제외한 계절에는 온수 보일러를 가동하여 마감 시공면 및 주변 벽
체 등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켜 습기에 의한 마감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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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외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
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Ÿ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설치하는 공간
Ÿ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Ÿ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Ÿ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Ÿ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
트에 매입하는 재료
Ÿ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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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Ÿ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거
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Ÿ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Ÿ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Ÿ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Ÿ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Ÿ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Ÿ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
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Ÿ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Ÿ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
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Ÿ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재
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Ÿ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Ÿ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Ÿ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링재료
Ÿ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Ÿ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Ÿ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입, 설치하
는 부재
Ÿ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Ÿ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결하는 고정
철물재료
Ÿ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전
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사태 방지철물
Ÿ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Ÿ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Ÿ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
널 설치방법
Ÿ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Ÿ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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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Ÿ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Ÿ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Ÿ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Ÿ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Ÿ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Ÿ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
화학적 부식
Ÿ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Ÿ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Ÿ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Ÿ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Ÿ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Ÿ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Ÿ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Ÿ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의 상대변위
Ÿ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Ÿ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Ÿ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Ÿ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Ÿ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Ÿ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
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Ÿ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Ÿ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Ÿ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결하는 철
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Ÿ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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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
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
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
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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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
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실물모형 시
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시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
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
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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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
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
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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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1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창호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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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
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
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
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
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
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
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
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
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
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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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
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
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
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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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
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
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
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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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
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4. 유리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4.2 참고 기준
4.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4.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4.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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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
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
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
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
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
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
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t
판유 a a a a
판유
리실링
리
재
c c
b 개스 b
백업 킷
세
재
팅
Ÿ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
블
그림우 1.4-1 유리의록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
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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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
유리라고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
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
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
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
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
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
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
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
정하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
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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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이다.
Ÿ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
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
를 유지하는 재료
4.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
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
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
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4.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4.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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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
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5. 자재
5.1 재료
5.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
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5.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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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5.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5.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
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5.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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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
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
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
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5.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5.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6 31
단판유리
12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3/0.76 pvb/3 35
접합 유리 3/1.52 pvb/3 35
12/1.52 pvb/6 44
6접합/12 AS/5 39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6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6/12AS/6/12AS/6 39
삼중유리
6접합/12AS/6접합/12AS/6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5.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5.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
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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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5.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3~12 18
열선 흡수 판 유리
15, 19 15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
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5.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
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5.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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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Low-e1) Low-e1) Low-e1)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e = 0.05 e = 0.10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6 mm 공기층 3.12 2.27 2.38 2.50
복층 6 mm 알곤층2) 2.84 1.87 1.99 2.16
유리 12 mm 공기층 2.73 1.70 1.76 1.99
12 mm 알곤층2) 2.61 1.42 1.53 1.76
6 mm 공기층 2.10 1.70 1.76 1.82
삼중유리 6 mm 알곤층2) 1.93 1.42 1.48 1.59
(Low-e 일면) 12 mm 공기층 1.76 1.25 1.31 1.42
12 mm 알곤층2) 1.65 1.08 1.14 1.25
6 mm 공기층 1.42 1.48 1.59
삼중유리 6 mm 알곤층2) 1.14 1.19 1.31
(Low-e 양면) 12 mm 공기층 0.91 1.02 1.14
12 mm 알곤층2) 0.74 0.79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5.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3~12 mm ○
플로트 판유리
15, 19 mm ○ ○
3 mm ○
열선 흡수 판유리
5~15 mm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6 mm ○ ○
열선반사 판유리 8, 10, 12 mm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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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로이유리의 코팅면
5.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
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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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
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5.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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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5.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표 5.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평절단면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5.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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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원구멍 뚫기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각구멍 뚫기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
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5.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곡률반
경
유리두
께
곡률반
경
유리두
께
그림 5.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5.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
음
그림 5.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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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5.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5.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5,500×2,600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단, ≦ 1,000 이하
≧ 400 ∙ 판두께 6 mm 이상은
0< < 120°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
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
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
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
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
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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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
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
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
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
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
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
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
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
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
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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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
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
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
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5.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
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5.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
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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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
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
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
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6. 시공
6.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
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
(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
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
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
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
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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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리의 설치공법
6.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
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
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
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
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
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
록 한다.
6.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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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세팅블재
록
그림 6.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
누름재
재
새시틀 또는 커튼
월 부재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
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
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
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
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
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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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
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
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
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
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
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
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
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
넬
세팅블
록
그레이징
비드
그림 6.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6.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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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
킷
종방
향
횡방향
Y형 개스
킷
그림 6.2-5 구조 개스킷 공법
종방
향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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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
링재
그림 6.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
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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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6.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마감뚜
껑
거울 또
나사못는
유리
완충
재
그림 6.2-7 나사 고정법
25mm
이상
나사못 구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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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고정 고정
유리
고정 철물 철물
거울 또는철물 벽
유리 완충
고정
재
철물 고정 고정
나사
완충 철물 철물
못
재
그림 6.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바닥
재장
선
양면 접착
시트
접착
재
그림 6.2-9 접착고정법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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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
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
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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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 리브
보 보
대형강유 대형강유
판유리 판유리
리 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
그림템 6.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템 종류
리브
보
대형강유
판유리
리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6.2-1에 의한다.
표 6.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6.2-2에 의한다.
표 6.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 (mm)
판유리의 두께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6.2-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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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
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6.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6.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6.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6.2-4 클리어런스 치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클리어런스 (mm)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
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
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6.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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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6.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6.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
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6.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6.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
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
300 T15 RIB GL
T15 FACE GL
ASS
ASS
T15 FL GLA
SS
그림 6.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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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
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
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6.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6.2-5에 따른다.
지지부
지지철
재현수철
천장마물
물
감
연
결
강화
철
유리
물
문
지지구
상부지지조
틀
측벽
그림 6.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6.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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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6.2-6에 의
한다.
표 6.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6.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6.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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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6.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
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
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
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6.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
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
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
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
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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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
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
한다.
6.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
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
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모래=1 : 3(용적
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
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
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
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
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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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6.2.11(1)에 따른다.
6.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
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
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
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6.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
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구조 실란
트
유리
방수용 실
: 접착 두께
링제
: 접착폭
그림 6.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
폭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
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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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
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
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
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6.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
록 한다.
표 6.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6.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
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6.2-14 외부측에서의 S G 시공 예
6.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
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
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
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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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
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
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6.2-9과 같다.
표 6.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강화 유리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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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
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
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
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6.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
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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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4 검사
6.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
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6.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6.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6.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6.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6.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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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6.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제22장 건축물 공동구공사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의 상수도, 전력, 통신, 난방, 급탕 등의 배관시설을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공사와 중간기계실, 교차구, 환기구 등의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1.2.2 관련 기준
∙ KDS 11 44 00 공동구
∙ KCS 11 10 00 지반공사 일반
∙ KCS 11 20 00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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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11 44 00 공동구
∙ KCS 11 50 15 기성말뚝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 KCS 41 40 13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한국산업표준 (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1.3 용어의 정의
Ÿ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관목 : 높이 2M 이내의 주줄기가 분명하지 않은 키가 작은 나무
Ÿ 부대시설 :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Ÿ 인서트 플레이트 :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철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한 후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공동구
내부 장비 등을 매달기 위하여 매립하는 플레이트
Ÿ 흡착탈취설비 : 공기 중의 위험한 성분을 흡착하거나 특정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
(4) 1.4 제출물
(5)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6)
(7) 1.5 품질보증
(8)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9)
(10) 1.6 환경유의사항
(11)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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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12) 2.1 자재 및 품질
(1)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자재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잡석은 KCS 11 50 15에 따른다.
(4) 인서트 플레이트는 설계도서 및 시방에 따르며, 그 재질은 KS D 3503에 따른다.
(5)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환기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재질은 KS D 3536과 KS D
3706에 따른다.
(7) 기타 공동구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자재의 사용은 KDS 11 44 00, KCS 11 44 00에 따른다.
(8) 공동구의 구배는 종단면도에 의하며, 공동구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로를 통하여
중간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흘러가도록 적당한 구배를 주어야 한다. 기타 공동구의
배수는 KCS 11 10 00에 따른다.
3. 시공
(13) 3.1 일반 사항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현장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계산서와 설계도서의 오류를 반드시 점검한 후 현장 상황에 적합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하수 처리 및 구조물 부상방지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은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 수위를 기초바닥면 이하로 낮춘
다음 시공해야 하며, 준공 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되는 지역은 양측으로 유공관을 매설하여,
관말에서 낮은 배수관에 연결하거나 부상방지용 어스앵커를 설치, 구조체 누수방지 등을 통한
구조물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3) 굴곡부의 처리
공동구가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배관자재, 전선류 등의 운반 및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굴곡부 내측을 가각처리한다.
(14) 3.2 공사 관리
(1)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도로 점용시설 상황 및 관련 사업계획 유무를 조사한다. 공동구에 수용되는 수용시설물 현황,
공동구 설치사업의 기본방향, 공동구 설치계획기간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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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KCS 11 20 00에 따른다.
(4) 거푸집공사는 KCS 21 50 00에 따른다.
(5) 콘크리트공사 및 수밀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6) 콘크리트 벽체를 통과하는 모든 슬리브관은 콘크리트치기 전에 벽체에 삽입되어야 한다.
(7) 방수공사는 KCS 41 40 13, KCS 11 44 00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8) 공동구의 구배는 종단면도에 의하며, 공동구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로를 통하여
중간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흘러가도록 적당한 구배를 주어야 한다. 기타 공동구의
배수는 KCS 11 40 00에 따른다.
(9) 중간기계실 및 장비반입구의 위치는 설계도서에 의거 및 시공하되, 장비 반입구는 반드시 주도로의
경계로부터 녹지측으로 500 mm 이격된 녹지부에 설치하고, 조경책임자와 협의하여 관목류를
식재하여 적절히 은폐되도록 해야 한다.
(10) 공동구 내 전력시설, 통신시설, 상⋅중수도, 냉⋅난방시설, 쓰레기수송관, 가스시설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지침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절에 따른다.
(11) 인서트 플레이트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거푸집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치된 인서트 플레이트는 방청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12)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 및 설치하되, 벽면과 사다리 내면
사이는 최소 150 mm 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벽체 고정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1 m 간격으로 150
mm 이상 벽체에 매립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장비 반입구의 뚜껑 위치와 일치해야 한다.
(13) 환기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위치는 주도로의
경계로부터 2 m 이상 이격된 녹지부에 설치하되, 그 주변은 조경책임자와 협의하여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14)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구체 및 외부방수가 완전히 양생된 후에 KCS 11 20 00에 따라 규정된
밀도로 다지면서 서서히 실시 한다.
(15) 사람이 점검차 출입하는 수직 공동구의 깊이가 깊은 경우, 흡착 탈취설비와 같은 별도의
배기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에 독가스에 의해 질식되지 않도록 한다.
(16)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KSD 11 44 00, KCS 11 44 00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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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토목시방서.pdf =====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용역
토목 일반시방서
2026

목차
제 1 장 총 칙 ····························································1
1. 공사일반 ···························································1
2. 관리 및 행정 ························································3
3. 자재관리 ···························································9
4. 품질관리 ···························································10
5. 안전 및 보건관리 ·····················································12
6. 환경관리 ···························································16
7. 시공관리 ···························································18
제 2 장 토 공 사 ···························································22
1. 준비공 ····························································22
2. 구조물 ,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22
3. 땅깍기 ····························································24
4. 흙쌓기 ····························································25
5. 다 짐 ·····························································27
6. 터파기 및 되메우기 ···················································29
7. 토공의 마무리 ·······················································32
제 3 장 하 수 도 공 사 ·····················································34
1. 적용기준 ···························································34
2. 하 수 관 ···························································34
3. 토공 ·······························································34
4. 관 부 설 ···························································35
5. 기타공사 ···························································37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6
1. 일반사항 ···························································46
2. 재 료 ·····························································47
3. 콘크리트 시공 ·······················································50
4. 철근 ·······························································53
5. 거푸집 및 동바리 ·····················································54
6. 품질관리 ···························································56
제 5 장 포 장 공 사 ·······················································59
1. 일반사항 ···························································59
2. 아스팔트포장 ························································59
3. 교통안전 시설 ·······················································82
4. 보차도경계석 및 재료 분리석 ···········································86
5. 고압블럭포장 ························································88

1. 공사일반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
(1) 적용범위
(가 ) 본 시방서는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 모든 설계서는 상호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 제출된 설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3) 내역서
(나 ) 본 시방서의 총칙은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
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 ” 라 함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호 2 4 ” 의 “ 설계서 ” 를 말한다 .
(2)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 ” 이라 함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호 2 3 ” 의 “ 공사감독관 ” 을 말한다 .
(3)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 ” 이라 함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호 2 2 ” 의 “ 계약상대자 ” 를말한다 .
(4)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 ” 이라 함은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조2 제 호7 ” 의 “공사현장
대리인 ”을 말한다 .
(5)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 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
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1 -

(6)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 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
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사
이 시방서에서 “ 검사 ”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확인
이 시방서에서 “ 확인 ”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
는 지시 ,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
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1.3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
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
(나 )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 국어사전
1.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
다 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1.1.5 수급인 책무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 구조해석 ,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

(2) 법령의 준수
(가 )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
하고 ,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 시행령과 시행규칙 , 훈령 및 예규
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
다.
2. 관리 및 행정
2.1 공사관리 및 조정
2.1.1 일반사항
(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공사수행
(가 )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 이에 따른 이행과정
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
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
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에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추가 투입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라 )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3 -

(마 )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
거나 활동 중에 찔림 , 긁힘, 눌림 , 찢김 , 베임 , 꺾임 , 미끄러짐 ,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책임 한계
(가 )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 수급인이 제 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3 .
(4)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적절한 보양조치를 실시하여 시공품질확보를 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가 )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
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 하도급 계약체결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7 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 승인 ,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
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7)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
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
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ㆍ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4 -

(9)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 일반사항
(1) 비치 및 제출
(가 )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
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
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절차 등
(가 )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납품자를 포(
함한다 ), 작업자 , 관련기관과 협의 ,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
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
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
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
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 5 -

(3) 착공서류
(가 )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
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 첨부서류
수급인은 공사착공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부수 및 형식은 발
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단위공정별 세부공사설계서 및 시공계획서와 시험계획서 등 승인을 요하
는 서류
2) 착공 전 현장사진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
원)
4)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5)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6)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7) 안전관리계획서
8)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가설공사 계획서
11) 각종 공사용 표지판의 위치계획
(4) 공사예정공정표
(가 ) PERT/CPM 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 주공정선 (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단위공종별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

(6) 시공상세도면
(가 ) 제출 및 승인
수급인 하수급인( ,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 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
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 타공사
수급인 ,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
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 등 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
히 표기하여야 하고 , 정확한 치수 , 축척 , 도면제목 ,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
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 사진
(가 )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
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 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가 )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1)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 이 요청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품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까지 2 부를 제출해야 한다 . 감독관의 승인기간은 접수받
은 날로 즉시 검토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ㆍ검사
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 -

(나 ) 제품자료
1) 자재 개요 모델명( , 제조자명 ,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라 . 위 가 항 내지 다 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는 자재. .
ㆍ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 적합하지 않을 경
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 )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라 )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마 )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
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바 )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서류
(가 )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 그 결과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8 -

(다 )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3.1.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
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 을 사용하( )
여야한다 . 다만 ,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기준에 따
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 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 를 사용한다) .
1) “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이하( "KS 표시품 이라 한다 으로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시품ㆍ자원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에 의한 GR마크 우수재활용제품 ( )
2) KS 표시품
3) “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
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
고 확인된 것 위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
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용제한
(가 )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 건축물에 사용되는 구조재, 마감자재, 설비자재 등의 모든 자재는 석면 등의 인체
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
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9 -

(5) 친환경 인증 자재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실내에 사용하는 자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자재반입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
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1.3 자재의 보관 , 운반 , 취급
(1) 품질변화 방지조치
(가 )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
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이물질이 혼
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 자재는 변질, 손상 ,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 운반 ,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1.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가 )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 건설기술관리법” 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을 득하여야 하고 ,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따라야 한다.

  • 10 -

(2) 계획이행 확인
(가 )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
여야 하며 ,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나 )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
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3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가 )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나 )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
는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
(가 )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나 )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 국ㆍ공립시험(
기관 또는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 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
(다 )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
조 공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결과기록
(가 )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
다.
(나 )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
고 보관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가 )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하 본 시방서(
에서 “불합격 ”이라 한다 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
에게 보고하고 ,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11 -

4.1.4 현장시험실
(1) 인력ㆍ장비기준
“4.1.3 품질 시험ㆍ검사” 의 품질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 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ㆍ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 시험실의규모를 정하여
야 하며, 시험ㆍ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ㆍ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1.5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
아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5.1.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
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
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 -

(2) 안전관리계획
(가 )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법 시행령 ,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야 한다.
(나 )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
(다 )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라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
야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 )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 )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마 )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 ) 비상구 탈출구 에 물건적치 금지( )
(아 ) 현장 정리정돈
(6)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
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
지하여야 한다.

  • 13 -

5.1.3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라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 조” 에 규정한 직무 등
(마 )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2)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3)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4)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5)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
고 2인이상의 작업조 편성
6)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7)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 조 제 항 및 제 항2 3 ” 에 규정한 업무
(2)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
상태를 점검ㆍ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5.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가 )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나 )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 접근방지책 설치
(다 )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라 )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마 ) 강우ㆍ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바 ) 켄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2)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 14 -

(라 )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마 )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바 )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가 ) 공동구, 지하피트 ,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나 ) 현장사무실 , 창고 ,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5.1.5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26 조 제 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계2
획서에 따라 공정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
검을 실시 하여야한다.
5.1.6 안전검사
(1) 공사 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
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취한 다음에 공
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 거푸집의 휨 , 손상 및 조립상태
(나 ) 각종 긴결재 ,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다 )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라 )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마 )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바 ) 공사용 전선 , 개폐기 , 분전반의 이상유무
(사 )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아 )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5.1.7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
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
의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 15 -

5.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 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 안전점검 ,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 안
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환경관리
6.1 일반사항
6.1.1 적용 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6.1.2 환경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환경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수급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2)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 소음 , 진동대책
(다 ) 통행소통대책
(라 ) 악취 , 위생대책
(마 ) 건설폐자재대책
(바 ) 토양오염방지 대책
(사 ) 폐기물 처리대책
(아 ) 기타
(3) 환경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6.1.3 자연환경 보전
(1) 지하수 보호
(가 )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 16 -

(나 )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
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 발생폐유를 회수하
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
책기본법 시행령 제 조 별표2 1 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질
(가 )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
류조 ,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소음ㆍ진동
(가 ) 수급인이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 수급인이 건설소음ㆍ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
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
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
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
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환경부 예규 277호 ” 의 “ 건설폐기물처리기
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적합하고 , 종류별 특정폐기물( ,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
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4) 분진방지
(가 )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7 -

(나 )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2)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실시 ,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3)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4)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
까지 운반처리
5)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 적재물은(
적재함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6)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7)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8)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6)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 빈병 ,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
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
7. 시공관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 범위
시공은 계약문서 , 설계도서 ,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 시공상세도 ,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하면서 시공한다.
(1) 수급인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이 공사의 정해진 공기 내의 준공을 위하여 최적의 방
안을 수립하여 공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7.1.2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 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
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
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위해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
하여반영해야 한다.

  • 18 -

7.1.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 계획상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
관이 인정할 때는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하
여야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 다만 , 계약상
정해진공기를 단축하거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
시하였을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7.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
다.
7.1.5 공정표와 그 관리
(1) 공정표
(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제출하여야 한다.
(나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 공정관리
(가 )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
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 공사 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관은 공기 만회대
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
를 포함한 공기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6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본 시방서의“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 1.5 시공계획서 ” 에 따른다.
7.1.7 치수
설계도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마감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 19 -

7.1.8 측량
(1) 측량일반
(가 ) 수급인은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표고 , 위치 ,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측량
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 시공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적절한 자격을 갖
춘 자로하며 감독관이 이 공사의 측량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2) 측량 기준점
(가 ) 수급인은 삼각점 , 도근점 ,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 , 방
법 및 수량대로 설치해야하며 이동이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이동이 필요할 경
우에는 감독관과협의한다. 각 측량기준점 관리 및 검측결과에 대해 감독관에게 서
면으로 제출한다.
(나 ) 측량기준점은 위치나 높이가 변동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 교점 , 곡선시점 , 곡선 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한다.
(3) 시공 측량
(가 )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와 실제 현장 조건의 상이여부를 확인하는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 수급인은 측량 후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착수한다.
(다 )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 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
공 후 유지 보수를 고려하려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설정하여야 한다.
7.1.9 규준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위치, 고저 , 시공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틀을 바르고 튼튼
하게설치하고 시공 전에 감독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 이설
이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 시공상세도 ,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다. 다만, 작성 및 제출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 있다.

  • 20 -

7.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 강도 ,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 치수 , 강도 ,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 기록사진 , 품질시험 성적서 등 을 제)
출하여야 한다.
7.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현장 반입 이전과 사용하기 이전에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
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문서 및 관련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상응한 것으로 한다.
7.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등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등의 사용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7.1.14 노무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동원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관리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있다.
(3) 감독관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수급인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1.15 공사 보고
(1) 수급인은 계약문서 및 설계서에서 지정한 것 , 공사의 진척 , 작업원의 투입, 재료의 반
입 , 기후 , 측량 및 정밀도 검측결과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각종 보
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상황과 결과를 나타낸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종 보고의 서식 , 제출방법 ,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21 -

1. 준비공
제 2 장 토 공 사
1.1 적용범위
땅깍기 , 흙쌓기 ,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규준틀 설치
1.2.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
직 선 부 20 m
곡선반경 300 m 이상 20 m
곡선반경 300 m 이하 10 m
지형이복잡한 장소 10 m 이하
1.2.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 하여야 한다.
1.3 준비배수
1.3.1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 하여야 한다.
1.3.2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
다.
1.3.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 22 -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2.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2 시공
2.2.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2 사용 중인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2.2.3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
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자가 공사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
리트 전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업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실시하기 전에 제거하여
서는 안 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 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2.4 최종 마무리 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
쇄 하여야 한다.
2.2.5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
라다져야 한다.
2.2.6 철거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
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23 -

2.2.7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3. 땅깍기
3.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 기울기 .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
에 적용한다.
3.2 용어의 정의
3.2.1 「 땅깍기 」는 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
하여 감독원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3.2.2 「 순성토 」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필요한 재료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
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
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땅깍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
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
여야 한다.
(4) 땅깍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배수시켜야 한다.
(5)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 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깍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24 -

3.3.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
를 하였을 경우 ,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
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3.3.4 흙깍기의 토질과 허용오차
(1) 토 사 : 점토 , 모래 , 자갈 또는 작은 돌에 섞인 흙으로서 보통 불도져 또는 스크레이
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것 . 허용오차 ± 10 cm
(2) 리 핑 암 : 유압식 백호우를 사용하여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암 , 또는 전석
썩은 토사 허용오차. ± 15 cm
(3) 발 파 암 :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암류로서 도로와 근접해서 시공을 하여야하므로
유압식 백호우 대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절취한다+ . 허용오차 ± 20 cm
3.3.5 마무리
(1)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
치 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흙쌓기
4.1 적용범위
땅깍기 , 구조물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한 선형 기
울기 , 높이에 일치되도록 부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4.2 재 료
4.2.1 일반사항
(1) 초목 , 나무뿌리 , 쓰레기 ,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은 흙쌓기에 적합한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 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
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 주거용지 및 준주거용지의 구배는 4% 이내로 결정하고 공동주택용지의 계획은 2% 이내
로 하며 미성토를 감안하여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 25 -

(4) 절토지역에는 미성토 계획고만큼 절토를 덜하고 성토지역은 미성토고 만큼 단지계획에
서 제외하고 성토를 하여야 한다. 단 , 계획고에서 미성토고 만큼 성 절토가 아니 될 때․
에는 원지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2.2 노체재료
(1)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 최대치수 : 150 mm 이하
(나 )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 t/㎥ 이상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2.3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가 ) 최대치수 : 100 mm
(나 ) 80 mm 체통과량 : 25 ~ 100 %
(다 ) 0.08 mm 체통과량 : 0 ~ 25 %
(라 ) 소성지수 : 10 이하
(마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4.3 시 공
4.3.1 일반사항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
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4.3.2 깔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 사용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점성질토 ,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고 배수가 잘된다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
시할 수 있다.

  • 26 -

4.3.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 작업 종료 시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
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5.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 태핑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땅깎기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5.2 시공
5.2.1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
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 대수 ,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
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2.2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 후 건조
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
다.
5.2.3 다짐의 범위
흙쌓기 작업시 에는 차도 부는 물론 , 길 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
달할 때 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 27 -

5.2.4 다짐의 기준
(1) 노체

  • 1 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 : 30cm 이하
  •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A, B 방법
  • 다짐율은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 밀도의 90%이상
  •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관리시 : 0.25cm 침하시 이상
  •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시 지지력 : 0.125cm 침하시 이상

(2) 노 상
  • 1 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 20cm 이하
  •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C.D.E 방법
  • 다짐율 :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 하부노상은 최대 건조 밀도

의 90% 이상
  •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관리시 0.25cm 침하시 이상
  •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시 지지력 : 0.125cm 침하시 이상

(3) 절토부 노상
  •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 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 는 노상 면에서 15cm 깊이 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 장비를 사
용해서 KS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의) C.D.E 방법에 의해 구하여진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
  • 옹벽 ,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구조물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 특별한 주
의를 하여야 한다 .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
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2.5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
져야 한다.
  • 28 -

5.2.6 프루프 로울링
(1)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
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 타이어 접지압은 5.6
㎏ ㎠/ 이상이어야 한다.
(3)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 재료가 불량한 부
위에는 재료를 치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및 되메우기
6.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
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뒤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6.2 시공
6.2.1 일반사항
(1)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폭과 기울기 ,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
파기 하여야 한다.
(2)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
지 되메운 후에 다져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 기
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
다.
6.2.2 터파기
(1)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
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 장비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29 -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시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제하여야 하며 , 터
파기 바닥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8)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
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
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10)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 되메우
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
야 하고 ,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6.2.3 되메우기
(1) 1 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 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C, D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
일하게 다져야하며 평판재하 시험으로 다짐관리시 : 0.25㎝ 침하시
이상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 kg/ ㎠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
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
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 한다.

  • 30 -

(5)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 최대치수:100 mm
(나 ) 80 mm 체 통과량:25 ~100 %
(다 ) 0.08 mm 체 통과량:15 % 이하
(라 ) 소성지수 : 10 이하
(마 ) 수침 CBR (%) : 10 이상
6.2.4 뒤채움 재료
(1) 구조물 뒤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 단 , SB-2 의 재료를 사용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통과중량 백분율(%)
입도번호 비고
75㎜ 53㎜ 37.5㎜ 19㎜ 4.75㎜ 2.00㎜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 구조물의 뒤채움 재료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재료의 활용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 최대치수 : 100㎜ 이하
  • 4.75㎜ 통과량 : 25~100%
  • 75㎛ 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6.2.5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빈도 비 고
다짐 토질변화시 마다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 마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 작업
되메우기 현장밀도 연속구조물 : 3 층마다, 50m 마다
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관로매설물 : 3 층 마다 , 100m 마다
가 175kg/㎠ 이상 또는 28
함수량 현장밀도 시험의 빈도
일 양생 후 실시 하여야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 마다
한다.
뒤 채 움 평판재하 연속구조물 : 3 층마다, 50m 마다
관로매설물 : 3 층 마다 , 100m 마다
  • 31 -

7. 토공의 마무리
7.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뒤채움
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7.2 시 공
7.2.1 정지 마무리면
(1) 정지 마무리면의 최요부( 最凹部) 깊이가 2.5 cm 이하이어야 한다.
(2) 마무리 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 이며 ,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 량
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2.2 비탈면
(1)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 하여야 한다.
7.2.3 완성면의 보호
(1) 마무리 면은 상부 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
란 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공 마무리 면은 돌 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
야 한다.

  • 32 -

7.3 품질관리기준 및 검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빈도 비고
다 짐 토질변화시마다
성토용 흙 노체( )
함 수 량 층별 포설 후 다짐전 2 천 ㎥마다
성토용 흙 노상( )
현 장 밀 도 층별 다짐완료 후 450m 마다
다 짐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층별 포설 후 다짐전 1 천 ㎥마다
현 장 밀 도 층별 다짐완료 후 400m 마다

  • 33 -

제 3 장 하 수 도 공 사
1. 적용기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 KS F 4403의 원심력철근콘크리트
에 적합한 제품
2. 하 수 관
2.1 적용 범위

  • 우수 : 흄관 및 PE이중벽관
  • 오수 : PE이중벽관

2.2 관의 종류
관은 1종 (PS 4.0Kgf/ ㎠이상 . KS F 4403의 A 형 소켓관( ) 규정에 적합한 제품
2.3 관의 재료
하수관은 대표적인 5개 제품 및 접합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수밀성 , 시공성
을 감안하여 시험시공 등을 통하여 가장우수하고 경제적인 관종을 선정하여 우리공사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토공
3.1 터파기
3.1.1 굴착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3.1.2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
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3.1.4 터파기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1.5 관경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 34 -

3.2 물푸기공
3.2.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
법을 선정 한다.
3.2.2 물푸기한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
변동에 유의 하여야 한다.
3.2.3 물푸기 시행 시에는 시공사항등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3.3.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
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유 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
부로 부터 반입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 층의 전압두께가 20 cm 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 ,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 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안 되며 판이 움직이지 않
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3.3.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관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4. 관 부 설
4.1 관의 설치
4.1.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
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하며 맨홀 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 하여야 한다.
4.1.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
4.1.3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1.4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 내
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 35 -

4.1.5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 또 관
체의 표시 ,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 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 제작년도 등의 기호
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4.1.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
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4.1.7 되메우기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
다.
4.1.8 관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4.1.9 우천 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4.1.10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매설토
의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를 사용해야 한다 .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
돌이나 ,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4.2 관의 절단
4.2.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
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4.2.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4.2.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3 기초공
4.3.1 모래기초
(가 ) 모래기초는 1 차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h2) 와 폭 및 경사로 관로하단 부분까지 균
일 하게 포설하여 다진 다음, 관을 설치하고 2 차 모래(h1) 를 포설한다.
(나 ) 터파기한 바닥면의 최대넓이가 기초 폭보다 크게 시공된 경우, 건설업자은 설계폭
에 관계없이 터파기면까지 모래기초를 포설해야 하며 ,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측에
추가비용 요구 없이 건설업자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6 -

4.3.2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1차로 관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 (h2)와 폭 및 경사로 균일
하고 평탄하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2 차 콘크리트(h1) 를 타설한다.
4.4 관로내 정리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기타공사
5.1 집수정
5.1.1 집수정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1.2 집수정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
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5.1.3 집수정의 뚜껑은 주철을 사용하여 한다.
5.2 우수받이 및 연결관
5.2.1 우수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
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2.2 관의 연결부는 반드시 이중벽PE 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관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5.2.3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되메움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 추후공사 완료 후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 직경 ,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5.2.4 우수받이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모
이는 곳 , 건물 내 오수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
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37 -

5.3 콘크리트 L형측구
5.3.1 바닥은 평활하게 고르고 로울러나 램머 , 진동다짐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5.3.2 거푸집 조립시 필요한 개소에 물구멍을 설치하되 흙속의 물이 측구로 유입 될 수 있도
록 콘크리트 타설시에 물구멍의 경사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3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면은 천단의 표면이 도로 종단 구배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
다.
5.3.4 콘크리트 측구 끝부분을 기존 횡단 배수관에 연결시키던지 현지 지형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5 이음
(1) 각종 배수 구조물에는 적정한 간격으로 수축 및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L 형측구는 15~2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주위 환경을 고
려하여 적절히 하여야 한다.
5.4 U형측구
5.4.1 바닥은 평활하게 고르고 로울러나 램머 , 진동다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5.4.2 콘크리트 타설후 마무리면은 천단의 표면이 도로 종단구배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5.4.3 콘크리트 측구 끝부분을 기존 횡단배구관이나 맨홀등에 연결시키던지 현지 지형에 맞
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
5.5.1 시공일반
(1) 지하매설물 보호는 감독관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
독관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
여야한다 . 특히 , 관류의 이음부, 분기관, 단관부등의 취약 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
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이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 하거나 관리자가 시행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38 -

(4) 특히 , 수도관 , 하수관 , 가스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
의 차단 , 보행자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리자 , 관련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상기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은 지장물 보호공 및 복구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7) 지장물 이설은 시공 상에서 부득이 이설을 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6 그레이팅
5.6.1 그레이팅(25cm)
(1) 주 부 재 : ㄷ 형강- ( ㄷ25*75*2t)
(2) 보조부재 : 평철 (F-25*6t)
(3) 간 격 :8.6mm ( 간격 내경)
ㄷ 형강- 평 철 간격(PITCH)
5.6.2 그레이팅(32cm)
(1) 주 부 재 : ㄷ 형강- ( ㄷ32*75*3t)
(2) 보조부재 : 평철 (F-32*6t)
(3) 간 격 :8.6mm ( 간격 내경)
ㄷ 형강- 평 철 간격(PITCH)
5.6.3 그레이팅(44cm)
(1) 주 부 재 : ㄷ 형강- ( ㄷ-44*75*3t)
(2) 보조부재 : 평철 (F-44*4.5t)

  • 39 -

(3) 간 격 :8.6mm ( 간격 내경)
ㄷ 형강- 평 철 간격(PITCH)
5.6.4 그레이팅(50cm)
(1) 주 부 재 : ㄷ 형강- ( ㄷ-50*75*3t)
(2) 보조부재 : 평철 (F-50*6t)
(3) 간 격 :8.6mm ( 간격 내경)
ㄷ 형강- 평 철 간격(PITCH)
5.6.5 제작과정 및 제작방법
(1) 제작방법은 그레이팅의 작업 방법에 준하며 내구성과 양호한 도금상태를 위하여 CO2
용접으로 제작한다.
(2) 배수로 내부의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레이팅의 주부재를ㄷ 형상으로- 가공하
여 작업한다.
(3) 그레이팅 주부재 간의 간격은 보행시의 편의와 작은 바퀴도 빠지지 않도록 안전을 위
하여 내경 9mm 이내가 되도록 제작한다 .( 단 , 많은 배수량을 요할 시 등 필요에 따라
내경 20mm이내까지 변형이 가능하다 )
(4) 그레이팅의 상부는 미관과 미끄럼방지를 한다.
(5) ㄷ 형강과 평철이 맞닿는 부분에는 도면과 같은 반타원형의 홈을 내어- 측면부위의 배수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그레이팅 주부재의 강도 보강을 위하여 주부재 상부는 도면과 같은 굴곡을 주어 휘어
짐을 방지한다.
(7) 그레이팅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40 -

(8) 그레이팅 작업시 작업부위가 깨끗하여야 하며 녹 방지를 위하여 아연용융도금으로 마
감한다.
(9) 그레이팅은배수가 원활하도록 제작한다.
5.6.6 재료
(1) 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SS400으로 하며 KS D 3503 에 준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2) 그레이팅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아연용융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 에 준한다.
(3) 재료의 시편은 50 평철의 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5.6.7 외형규격
(1)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4mm로 한다 .
(2)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5mm 한다.
5.6.8 시공 및 설치
(1) 매직그레이팅의 시공방법에 준한다.
(2) 받침 받침앵글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3) 받침 받침앵글 양 평면의 수평은 높이가 서로 일정하도록 시공한다.
(4) 그레이팅과 받침 앵글의 간격은 한쪽이 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그레이팅 설치시 받침 앵글 내부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그레이팅을 설치한
다.
(6) 그레이팅이 받침 후레임과 단단하게 결합되도록 하여 그레이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을 방지한다.
(7) 모든 공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미리 정해지지 않은 사항의 문제가 발생,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 시에는 즉시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8) 그레이팅의 시공이 끝난 후 설치장소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잔재 및 부속물은 깨끗이
청소한다.
5.7 공사시방
5.7.1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한다.
5.7.2 줄파기
굴착에 앞서 관로 횡방향으로 관로매설 폭만큼 20m 간격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
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41 -

5.7.3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 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
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5.8 오수관 경고테이프 설치
5.8.1 자재
(1) 오수관의 색깔은 흑갈색으로 한다.
(2)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 오수관은 상수도 , 중수도 , 온수 및 가스관과 구별
이 되는 흑갈색(5YR 0245) 으로 한다 . N7 및 5YR 0245등의 색깔은 “실용한국색표집 ”
에 의한다.
5.8.2 시공
(1)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10cm 의 갈색테이프 등을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
을 부착 또는 표시한다.
(2) 우 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
다 .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10cm 의 흑갈색 (5YR 024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 이 때 , 관경이 800m/m이상
인 관은 관의 좌 우측 중앙에‧ 1 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5.9 관접합
5.9.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
합 또는 관정 접합으로 한다.
5.9.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
합으로 한다.
5.9.3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 관이음부가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2 -

항목 작 업 순 서 설명도
1)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밑에 침목
을 댄다.
2) 고무링을 2번째 골에 끼운다
3) 소켓 내부면과 고무링 부위를 윤활제
로 바른다
접 합
4) 소켓을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고정
시킨다.
5) 연결된 로프에 조임 치구를 장착한다.
6) 파이프와 소켓이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치구로서 조인다.
7) 조립된 파이프 밑의 침목을 제거하고,
바닥에 기초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5.10 시공 검사
5.10.1 경사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전에 매 10 m 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 (허용오차
±3cm)을 하고 ,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암거 및 800mm 이
상 관로에 대해서는 기성 신청 시 내부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10.2 수밀검사
(1)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관경별로 50 %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
다.
(가 ) 관로의 낮은쪽 끝에 마개를 끼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나 ) 높은 쪽의 끝에도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다 )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라 )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마 )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 분 동안 방치한다.

  • 43 -

(바 )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 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 수직시
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
(사 )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 경(mm) 30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 용 량 ( ℓ/m) 0.05 0.067 0.075 0.083 0.100 0.117 0.133 0.167
검 사 시 간 ( 분) 10
(2)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
을 한다.
(3)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
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5.10.3 접합 및 내부검사
(1) CCTV 촬영검사
(가 ) 하수관거는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직전에 전체공사물량에 대하여 육안 또
는 CCTV 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 1200 mm 이상관은 관내를 육안 검사하여 접합 불량, 오접 , 균열 및 누수 등에 대
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1200mm 미만관의 전량을 CCTV로 검사
한다.
(다 ) CCTV 촬영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라 ) CCTV 촬영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 시 TV 카메라 (CCTV) 관로조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 44 -

(마 ) 보고서 작성 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 시공관리 지침의 보고서 작성기
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관로이음상태
  • 관로누수상태
  • 관 파손상태
  •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 연결관 돌출상태
  •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 연결관 연결위치표시 ( 약도포함)
  • 기타

테이프 내용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촬영일시 및 구간
②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③ 촬영연장
(바 )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필름을 제출하
여야 하며 ,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름
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사 ) CCTV 촬영 과오나 준비미비 ,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
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아 ) 450 mm 이상관로 촬영 시에는 측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
시공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시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
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 하여야 한다.
(자 ) CCTV 촬영 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
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감독관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 하여야 하
며,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45 -

1. 일반사항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용접철망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자갈
KS F 2530석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1.3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한
다.
1.3.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포대시멘트인 경우 지상 30 ㎝ 이상이 되는 마루에 쌓아 올리되 , 13포대 이상 쌓아 올
려서는 안 되며 ,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보관하고 ,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
라야 한다.
(3) 보관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개월 이상 창고에
보관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3.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6 -

(2) 골재의 받아들이기 ,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 먼
지나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 보관 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는 겨울에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 여름에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물
물은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야 하며 , 기름 ,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
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2.2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5201 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
의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골 재
2.3.1 굵은 골재는 KSF 2526, KSF 2527 또는 KS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하며, 5 mm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 최대 크기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최대 크기를 20 mm 로 한다.
2.3.2 잔골재는 KSF 2526, KSF 2527 또는 KSF 2559에 합치하고 깨끗하며 , 6 mm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종류와 슬럼프 치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7 -

2.4.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로서 공기량은 4.5 %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차는 ±1.5% 이내로 한다.
2.4.3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방법과 기온에 따라 슬럼프 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4.4 콘크리트 타설시 물타기 행위를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타기 행위가 적발될시
당해 구조물은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 에 따라야 한다.
2.4.6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
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
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7 품질에 대한 지정
(1)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2) 시멘트의 종류
(3) 골재의 종류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2.4.8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 콘
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 배출하는 작
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 분리
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 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8 -

2.5 현장타설 콘크리트
2.5.1 본 공사의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강도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량 (kg) 잔골재량 ( ㎥) 굵은골재량 ( ㎥)
fck=21 ㎏ ㎠/
fck=18 ㎏ ㎠/
40
40
346
323
0.502
0.470
0.595
0.648
2.5.2 사용골재조건에 따라 현장 배합설계를 실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실시한
다.
2.5.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압축강도는 재령 28
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6 철 근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7 재료의 저장
2.7.1 시멘트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원의 검
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3개월 이상 창고
에 저장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
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7.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골재는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9 -

2.7.3 철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 안이나 덮개를 하
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3.1 치기준비
3.1.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3.1.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
여야한다.
3.1.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
분히 물로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3.1.5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3.2 운반
3.2.1 비빈콘크리트는 재료 분리 및 손실이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하며 조금이
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2.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
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3 콘크리트 치기
3.3.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 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
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 안에서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50 -

3.3.3 버킷 ,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
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4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
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 치는 속도는 30분
에 1~1.5m정도로 한다 .
3.3.5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3.6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3.3.7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
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
후 2 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3.4 다지기
3.4.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
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
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 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
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
도록 하여야 한다.
3.4.2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
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
도록 하여야 한다.
3.4.3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 ㎝ 정도 찔러 넣어야 한
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이하의 일정한 간격으
로 찔러 넣는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 진동기를 뺄 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진동기의 형식 , 크기 및 수는 한번에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 량을 충분히 진동 다짐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51 -

3.5 양 생
3.5.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 또는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5.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5 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
다.
3.5.4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3.5.5 막 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 표면의 마무리
3.6.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 배합 ,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6.2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덥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
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6.3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1) 다지기를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
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
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 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6.4 마모를 받는 면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 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
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52 -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
시를 받아야 한다.
3.6.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
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
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 즉
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7 이음
3.7.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보강재를 접속 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7.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
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
이 ,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
야 한다.
3.7.4 전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4. 철근
4.1 철근의 가공
4.1.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
공 하여야 한다.
4.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1.4 철근 절단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쉬어컷터나 쇠톱 등의 기구를 사용하
여 절단 하여야 한다.

  • 53 -

4.2 철근의 조립
4.2.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4.2.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3 철근의 교점 ( 交點)은 0.9mm(20번선 )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클리프 (clip)로 매어야
한다.
4.2.4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 매달기 철물 ,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
페이서 (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
4.2.5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
사를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4.3 철근의 이음
4.3.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4.3.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
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3.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20 번선 ) 굵기 이상의 연 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4.3.5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방법
을선택하여야 한다. 이음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B 0885에 따라야 한
다.
4.3.6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
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5.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 54 -

5.1.2 재료는 강도 , 강성 , 내구성 ,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1.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 거푸집널판 및 패늘
(panel)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
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 開口)를 만들어야 한다 .
5.1.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1.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동은.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6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
에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5.1.7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5.2.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
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5.3.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
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5.3.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5.3.3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55 -

6. 품질관리
6.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6.1.1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
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
(3)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 기
계설비의 성능검정 , 작업방법 개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
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2 공사 개시전의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6.1.3 공사 중의 시험
(1) 공사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 골재시험
(나 ) 슬럼프 시험
(다 ) 공기량 시험
(라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마 )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바 ) 콘크리트 씻기분석 시험
(사 ) 기타 시험
(2)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 재하 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
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이 시험결과
의 강도가 표준 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6.1.4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완 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1)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2)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3) 구조물의 재하시험

  • 56 -

6.1.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
다.
(2)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
(3)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6.2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6.2.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
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2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
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하여야 한다.
6.2.3 공장 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 흠 ,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장 제품의 치
수의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6.3 제출물
6.3.1 자재 제품자료
문양거푸집 , 채움재(joint filler), KSM 3404 규정된 60~100mm 의 P.V.C VG2 관제품자
료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6.3.2 시공계획서
전체공사기간 ,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 재료 및 인원 투입계획 ,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
6.3.3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
정도면 , 계산서 , 검토서 , 시방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 57 -

6.3.4 시공 상세도면
신축이음 , 물구멍 등을 포함한 시겅상세도 (현장여건 및 Sky Line 을 고려하여 작성)
문양거푸집의 설치공 작도하여 제출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기울기 , 소단 , 옹벽 및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
단면도
6.3.5 견본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 (joint filler)의 형태 , 무늬 ,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 건설업자, 감리자 및 감독사무실
에 비치한다.

  • 58 -

제 5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
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아스팔트포장
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59 -

2.1.3 재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
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가 ) 잔골재

  •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75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 천연모래 , 부순모

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

산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 점토 , 흙, 먼지 또는 유해

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

험하였을 때 비소성( 非塑性)이어야 한다 .
(나 ) 굵은골재
  •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쇄석( ), 슬래그 또는 부순자

갈이어야 한다.
  •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 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 단단하며 ,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
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굵은 골재는 표 9-3 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3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준
비 중 (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 60 -

(다 )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 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
입도” 에 따른다 .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 (13)
③ ④ ⑤
세립도 밀입도갭 밀 입 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3) (13) (19F) (13F)
⑥ ⑦ ⑧ ⑨
세립도갭 세립도 밀입도갭 개립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3F) (13F) (13F) (13)
최대치수( ㎜ ) 19 13 13 13 19 13 13 13 13 13
25㎜ 100 - - - 100 - -
통 100
2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과 95~100
13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중 52~72
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량 40~60
2.5 35~50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백 25~45
600㎛ 18~30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분 16~33
300 10~21 10~21 12~2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율 8~21
150 6~16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 6~11
75 4~8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
하기 15 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5) 재료의 저장
(가 )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나 )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 61 -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 골재는 종류별 ,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 먼지 ,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 포대에 든 석분 채움재 은 지면에서( )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
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 아스팔
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혼합물 밀 입 도 세 립 도 밀입도갭 밀 입 도 세립도갭 세 립 도 밀입도갭 개 립 도
종류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 최대치수) (19, 13) (13) (13) (19F,13F) (13F) (13F) (13F) (13)
다짐횟수 50 50
50
( 회) (75) (75)
안 정 도 500 이상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350 이상
(kg) (750 이상)
흐 름 치
20 ~ 40 20~80 20 ~ 40
(1/100㎝ )
공 극 률
3 ~ 6 3~7 3 ~ 5 2~5 3~5 -
(%)
포 화 도
70~85(65~80) 65~85 75 ~ 85 75~90 75~85 -
(%)
주( ) 안은 대형차 교통량 대형화물차( , 버스, 특수자동차 이) 1 일 1 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 시간수침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안정도
(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
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

  • 62 -

2.1.4 시공
(1) 준비공
(가 )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
수하고 ,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 믹싱 플랜트
(가 )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 용량 ,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 (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 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 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
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
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
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
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63 -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서 플랜트 평상운용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
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
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 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
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
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
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
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
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
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 (Pugmill) 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
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 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 이 타
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64 -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 항 배치식 플랜트 의 가( ) .~사 . 항까지 만족하고 , 다음 각 항
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 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
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
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
비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가 )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
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 다짐도 , 다짐 전 포설두께 ,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 포설두께 , 다짐장비 , 다짐방법 등이 포
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 결과에 대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65 -

(마 )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
로 사용할 수 있으나 ,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바 )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현장배합
(가 )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
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 혼합물의 혼합시
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 계약상대자는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 다만 ,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
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
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
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마 )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
지 않는다.
(5) 혼합작업
(가 ) 혼합작업은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
다.
(나 )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
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 계
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
여 혼합한다.
(다 )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
서는 안 된다.
(라 )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 균일한 혼
합물이 될 때까지 30 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 66 -

(마 )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초
(바 )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
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 의 범위 내에 있되 ,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 )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
는 안 된다.
(6) 혼합물의 운반
(가 )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나 )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
여야 한다.
(다 )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
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7) 기상조건
(가 )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 또한 비
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
공하여서는 안 된다.
(8) 포설장비
(가 )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
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 스크류 ,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
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포설작업
(가 )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
수하고 ,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 67 -

(다 )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 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
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
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
절하여야 하며 ,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 스크리드는 포설작
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 )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
로 포설하여야 한다 .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해야 한다.
(자 )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
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
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
설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
(가 )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
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따라․
결정한다.
(나 ) 롤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바․
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1) 다짐작업
(가 )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 롤러다
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68 -

(나 )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 조합 ,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
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
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
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
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 야
하며 ,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
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7 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 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12) 이 음
(가 )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
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
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
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마무리
(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
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 7.6m 프로파일미터 (Profile meter) 로 측정할 때는 1 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
야 하며 ,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 (4km/h 정도 로) 하며 , 일
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10cm/km 이하 ,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 단 ,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16cm/km 이하 , 교량구간 ,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 교량구간 ,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 69 -

(다 )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 재시공
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두께측정
(가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
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 )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
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 층 두께 등을 확인하
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 평탄성은 본 절 3.13 을 만족하여야 한다.
(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가 ) 대형차 교통량이 1 일 1 방향 1,000 대 이상이거나 ,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 정체구간
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
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
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 휠트랙킹 시험 에 의한 동적 안)
정도 (Dynamic stability) 에 의해 실시한다 .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mm 이상으로 한다.
(다 )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70 -

(라 )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참고사항)

  •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 그러

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 (kgf)÷ 흐름치 (1/100cm) 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 75㎛ 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2 택 코트
2.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 시키․
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2.2.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2.3 재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 )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 로 하며 ,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 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4 시공
(1) 준비공
(가 )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
(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 (Power blower)로 제거하고 , 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나 )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 71 -

(2) 장 비
(가 )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
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나 )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가 )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
해야 한다.
(다 )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
에 따른다.
(나 )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
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RS(C)-4 0.3~0.6ℓ /m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5) 역청재의 살포
(가 ) 표면을 정비한 후 3.2 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살
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
다.
(다 )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 72 -

(라 )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 중앙분리대 , 연석 ,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
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3 보조기층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공사에 적용한
다.
(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 73 -

(3) 제출물
(가 ) 다음 사항을 1-2-2 절 1.7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 )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
함수비 등
(나 )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 운반거리 ,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 일일생산량 , 생산가능량 등
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3.2 재 료
(1) 일반사항
(가 )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 자갈 ,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
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 보조기층 재료는 표“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74 -

(라 )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마 ) 슬래그 사용시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바 )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표준입도
(가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보조기층 입도”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75㎛
4.75mm 2.00mm 425㎛
75mm 53mm 37.5mm 19mm (No.200
(No.4) (No.8) (No.40)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비고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
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
트 핏트 ,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
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가 )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
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다 )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 재료의
체가름 ,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5 -

(5) 재료의 저장
(가 )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나 )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
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다 )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3.3 시공
(1) 준비공
(가 )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 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4
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나 )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 재다짐 또는 필
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 )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가 )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 깔기장
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라 )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
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
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마 )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
야 한다 .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 76 -

(4) 다짐
(가 )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 (Macadam) 로울러 ,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
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 다짐은 KS F 2312 ( 흙의 다짐시험방법 의) E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
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
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바 )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 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5) 마무리
(가 )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나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 )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
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가 )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나 ) 1 일 1 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
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7) 유지관리
(가 )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
수하여야 한다.
(나 )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
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 )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 77 -

2.4 동상방지층
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
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3) 제출물
(가 ) 다음 사항을 1-2-2 절 1.7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 )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
함수비 등
(나 )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 운반거리 ,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 일일생산량 , 생산가능량 등
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 샘플

동상방지층 재료 10kg 이상
  •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 78 -

2.4.2 재료
(1) 일반사항
(가 )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 CBR치 (%)
KS F 2304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5 이상
10 이상
(나 ) 표10-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수 있다
(2) 재료의 승인 , 채취 , 저장 및 시험
(가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

로 한다.
(나 ) 재료의 채취
  •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9 -

(다 ) 재료의 저장

  •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4.3 시공
(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
(3) 다짐
(가 )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
심선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나 ) 전 표면은 로울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다 )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
로 진행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마무리
(가 )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
고와의 차이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10%이상 차이나는 구
간은 표면을 8cm 이상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 80 -

2.5 품질관리 및 검사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
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5.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과 같다 .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시험종목
굵
은
골
재
품
질
공 종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비중 표면건조( )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함량(%) 20 이하 20 이하 F 2575
피복면적(%)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96 이상 96 이상
폭 (cm) -2.5 이내
두께(%) +10 ~ -5
규
일 반 토공부 : 10 이하,
평탄성 도 로 교량접속부 : 20 이하
격
PrI 확장및
토공부 : 16 이하,
(㎝ ㎞ / ) 시가지
교량접속부 : 24 이하
도 로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 81 -

3. 교통안전 시설
3.1 노면표시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 중앙선( , 차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1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가 ) 상온형 도료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 색번호 33538)
1 종 : 유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2 종 : 무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파란색 ( 색번호 35250)
  • 품질기준 및 관리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82 -

종류 노란색
흰 색 파란색
항목 1 종 2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 크레브스스토마( )
65~95
K.U값
비중 (25/25 ℃) 1.3이상
불점착건조성 20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 얼룩 ,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 핀홀 , 작은 입자등이 많지 않을
도막의상태
것
45°,0° 확산 반사율 80 이 상 - - -
은폐율 0.90 이 상 0.80 이 상 0.94 이 상 0.90 이 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 갈
흰색
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 내후성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
파란색 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물에 24시간 침전 시켜을 때 갈라짐 , 부풀음 , 떨어짐 , 주름, 변색등이 없어야 한
내수성
다.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 시간 침전시켜을 때 갈라짐 , 부풀음, 떨어짐 , 주름, 변
내알카리성
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 도료중%) 60이상
안료분 ( 도료중%) 40~60
KS M 5550 의 37875와 KS M 5550의 35250과
색 상 KS M 5550 의 33538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중( %) 0.06 이 하 0.06 이 하 0.06 이 하
카드뮴 불휘발분중( %) 0.01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나 ) 유리알

  •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

리알 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표와 같아 사용 하여야 한다) .
항 목 기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의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리알 고착율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전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이하 이어야 함
  •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83 -

종 류
1호 2호 3호
항 목
비중 2.4 ~ 2.6
입도
표준망체 표준망체 표준망체
850㎛ 에 남는 것 0% 590㎛ 에 남는 것 0% 210㎛ 에 남는 것 0%
850㎛을 통과하고 590㎛을 통과하고 83㎛ 을 통과하는 것 0~4%
600㎛ 에 남는 것 5~30% 297㎛ 에 남는 것 40~90%
600㎛을 통과하고 149㎛ 을 통과하는 것 0~5%
300㎛ 에 남는 것 30~80%
300㎛을 통과하고
106㎛ 에 남는 것 10~40%
106㎛ 을 통과하는 것 0~5%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 예각 , 불투명 ,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 결점이 있는 것
외관 , 형상
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50 ~ 1.64
0.01N 염산의 소비량이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
내수성 15㎖이하이고 유리알의
에 흐림이 없을 것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 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3)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적용할 제기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교통안전 실무편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84 -

3.2 시 공
3.2.1 시공기계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 타코메타 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 ,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하얀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2 설치기준
(1)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
며 , 재귀반사 성능은 다음과 같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 cd/lux ․㎡)
반사성능
입 사 각 관 찰 각 구분
백색 황색 청색
도색후 3 개월 이내 150 90 12
86.50° 1.00°
재도색 시기 70 40 5
도색후 3 개월 이내 120 70 9
86.50° 1.50°
재도색 시기 55 30 4
도색후 3 개월 이내 80 45 6
88.76° 1.05°
재도색 시기 35 20 2
3.2.3 노면표시 설치
(1) 시공 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 85 -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 도장기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3.2.4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 표시를 지우기 위하여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보차도경계석 및 재료 분리석
4.1 적용기준
4.1.1 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KS F 2530 석 재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2 재 료
4.2.1 경계블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2.2 경계블록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 86 -

4.2.3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4.2.4 경계블록의 옆면은 편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2.5 마지막 부분의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4.3 시 공
4.3.1 블록의 설치
(1)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4) 곡선부에는 R형 경계석을 사용하여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
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5)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
는 안 된다 .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3.2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 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3.3 작업중단 지점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 87 -

5. 소형고압블럭 포장
5.1 자 재
5.1.1 기반조성재료
(1) 모래층용재료 : 투수계수는 1*10-⁴ cm/sec 이상으로 No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어야한다 .
(2) 쇄석기층용 재료 : 입도조정기층의 골재의 B-2 범위에 따른다.
5.1.2 포장재료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은 KSF 4419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가 ) 보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 일 휨강도 50kg/cm² 이상, 두께 60mm
(나 ) 차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 일 휨강도 60kg/cm² 이상, 두께 80mm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 28 일 압축강도 270kg/cm² 이상, 두께 60mm, 흡수율 7%이하
(3) 블록깔기용 모래 입도는 2~8mm,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 입도는 3m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5.2 시 공
5.2.1 공허용오차
(1)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 당 1cm 미만, 매 50 ㎡마다 측정, 평균값 적용
(2)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 매 50m 마다 2 회 측정, 평균값 적용
(3)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4)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공은 자로 재었을 때의 요철 ±6 ㎜ 미만 , 매 50마다 2회
측정 , 평균값 적용
(5) 흙다짐포장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이내

  • 88 -

5.2.2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5.2.3 조립블록포장 인터록킹( )
(1) 완층 및 줄눈용 모래
(가 ) 완층용 모래의 포설을 노상 , 노반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시작한다.
(나 ) 모래깔기는 1 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 고른 모래 위로의 통행을 금지하여
야 한다.
(다 ) 완층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다짐후 두께는
3 ㎝로 한다.
(라 ) 완층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마 )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지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것을 사용하고, 평면진동기
를 사용하여 줄눈에 충분히 충전한다. 충전 후의 남은 모래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블록 표층
(가 ) 배치 평면도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블록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으로
마무리한다.
(나 ) 블록을 포설할 때에는 소정의 표면기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사에 맞추어 실을
뛰어놓고 시공 하여야 한다.
(다 ) 블록 포장 표면마감에는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평탄성을 얻어지도록
마감 한다.
(라 ) 경사가 급한 곳에 포설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
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 89 -

===== 4.4 조경시방서.pdf =====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용역
시 방 서
[조경]
2026.08

목 차
KCS341000 조경공사 일반 KCS3410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342000 조경 토공사 KCS342010 조경 토공사
KCS343000 식재지반공사 KCS343010 식재기반 조성
KCS344000 식재공사 KCS344005 식재공통
KCS3440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344500 조경시설물공사 KCS345005 ㅋ조경시설물공통
KCS3450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346000 조경포장공사 KCS346005 조경포장공통
KCS346020 조경일체형포장
KCS349900 조경 유지관리공사
KCS349905 조경관리공통
KCS349910 식생 관리

KCS 34 10 10 : 2024
조경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공사기록서류 ······················································2
1.6 품질보증 ························································· 3
1.6.1 품질관리계획 ···················································3
1.6.2 품질시험⋅검사 ·················································3
1.7 환경요구사항 ······················································4
1.7.1 수질오탁방지 ···················································4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 4
1.7.3 진동 및 소음제한 ················································4
1.7.4 자연환경 보전 ·················································· 5
1.7.5 생태계 보전 ····················································5
1.7.6 기상조건 ······················································ 6
1.7.7 환경관리 ······················································ 6
1.8 공정계획 ························································· 7
1.8.1 공사기간 ······················································ 7
1.8.2 시공계획서 ···················································· 7
1.8.3 설계의 변경 ····················································8
1.8.4 공사의 일시중단 ················································ 8
1.8.5 작업시간 ······················································ 8
1.8.6 공사예정공정표 ················································· 8
1.9 타공정 ···························································8

1.9.1 현장 시공 조건 ················································· 8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 9
2. 자재 ········································································9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 9
2.2 재료 시험 및 검사 ·················································· 9
2.3 기계기구 ························································ 10
2.4 발생품 처리 ······················································10
3. 시공 ·······································································10
3.1 시공 일반 ························································10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 10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 10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
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
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
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
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
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경구조물공사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다짐 두께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식재공사 식재 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
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
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
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
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
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
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
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
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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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
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
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
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
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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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
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
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
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
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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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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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
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
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
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
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
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
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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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
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
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
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
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
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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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20 10 : 2024
조경 토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일반사항 ······················································1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1.1.4 식재지반 조성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4.1 시공계획서 ·····················································2
1.4.2 제출자료 ······················································2
1.5 운반, 보관, 취급 ·················································2
1.6 환경요구사항 ······················································2
1.7 현장수량검측 ······················································2
2. 자재 ·········································································2
2.1 재료 ·····························································2
2.1.1 흙쌓기 재료 일반 ················································2
2.1.2 표토 ··························································3
2.2 장비 ·····························································3
2.2.1 건설장비 ······················································3
2.3 자재품질관리 ······················································3
3. 시공 ·········································································3
3.1 시공조건 확인 ······················································3
3.2 작업준비 ··························································3
3.2.1 준비배수 ······················································3
3.2.2 규준틀 설치 ····················································3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3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4
3.3.1 땅깎기 ························································4
3.3.2 토사 운반 ······················································4
3.3.3 흙쌓기 ························································4
3.3.4 대지조형 ······················································4
3.4 표토 채취 및 활용 ··················································4
3.4.1 표토 채취 ······················································4
3.4.2 표토 보관 ······················································5
3.4.3 표토 펴기 ······················································5
3.5 시공허용오차 ······················································5
3.6 현장품질관리 ······················································6
3.6.1 품질관리 ······················································6
3.6.2 시험시공 ······················································6
3.6.3 다짐도 검사 ····················································6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
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
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
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
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
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
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
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
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
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
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
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KCS 34 30 10 : 2024
식재기반 조성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토양 관련 재료 ···················································································································· 1
2.2 암거배수 자재 ······················································································································ 3
2.3 기타 재료 ······························································································································ 3
3. 시공 ··············································································································································· 3
3.1 시공기준 ································································································································ 3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 3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 5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 5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 6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 6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 7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
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
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
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
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
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
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
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토양심도(m)
종류 생존 생육 비고
최소심도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필요에 따라
천근성교목 0.6 0.9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
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
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
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
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
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
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
리한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3.1-2와 같다.
표 3.1-2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
최소 접합폭(mm)
합성차수막
공장 접합 현장 접합
H.D.P.E 2.5 2.5
C.P.E 4.0 7.5
C.S.P.E 4.0 7.5
P.V.C 2.0 5.0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를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
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
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3.3), KCS 34 20 10 (3.3.3)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
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최종
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2) 방풍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
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3.4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
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흙쌓기 한다.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3)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는 1.5 m를 기준으로 한다.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
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
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
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①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
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심토층)배수를 위하여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
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검토·확인 후 관수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한다.
(6) 식재토양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지지시설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KCS 34 40 05 : 2024
식재공통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운반, 보관, 취급 ···················································································································· 2
1.5.1 비료, 농약 등 ················································································································ 2
1.5.2 식물재료 ························································································································· 2
1.5.3 표토 ································································································································· 2
1.6 환경요구사항 ·························································································································· 2
2. 자재 ················································································································································· 5
2.1 재료일반 ·································································································································· 5
3. 시공 ················································································································································· 7
3.1 시공일반 ·································································································································· 7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
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
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
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
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
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
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
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
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
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
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
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
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
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
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
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
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
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
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
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
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
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
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
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
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
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이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
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
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
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
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
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
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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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재기반 식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환경요구사항 ·························································································································· 1
1.4.1 가로수 요구조건 ··········································································································· 1
2. 자재 ················································································································································· 2
2.1 재료 ·········································································································································· 2
2.1.1 식물재료 ························································································································· 2
2.1.2 지주재 ····························································································································· 2
2.1.3 토양 관련 재료 ············································································································· 3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 3
2.1.5 가로수 보호재료 ··········································································································· 3
2.2 부속재료 ·································································································································· 3
2.2.1 멀칭재 ····························································································································· 3
2.2.2 수간보호재 ····················································································································· 3
2.2.3 뿌리분 보호재 ··············································································································· 3
2.2.4 기타 ································································································································· 3
3. 시공 ················································································································································· 4
3.1 시공기준 ·································································································································· 4
3.1.1 식재구덩이 굴착 ··········································································································· 4
3.1.2 객토 ································································································································· 4
3.1.3 식재 ································································································································· 4
3.1.4 약제살포 ························································································································· 5

3.1.5 지주세우기 ····················································································································· 5
3.1.6 양생 ································································································································· 6
3.1.7 관수 ································································································································· 6
3.1.8 수형정리 ························································································································· 6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 6
3.1.10 가로수 식재 ················································································································· 7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
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
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
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
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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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
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
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
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
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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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
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
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
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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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
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
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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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
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
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
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
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
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
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
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
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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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
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
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
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
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
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
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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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
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
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
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
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
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
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
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
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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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공통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 1
1.1.1 요약 ························································· 1
1.1.2 주요내용 ······················································1
1.2 참고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2
1.4.2 시공상세도면 ···················································2
1.4.3 제품자료 ······················································2
1.4.4 시공계획서 ···················································· 3
1.4.5 품질인증서류 ···················································3
1.5 공사기록서류 ······················································3
1.6 운반, 보관, 취급 ················································ 3
1.7 환경요구사항 ······················································3
1.8 현장수량검측 ······················································3
2. 자재 ········································································3
2.1 재료 ···························································· 3
2.1.1 재료 일반 ····················································· 3
2.1.2 기초용 잡석 ····················································4
2.1.3 철근 ························································· 4
2.1.4 콘크리트 재료 ··················································4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5

2.1.7 거푸집 ························································5
2.1.8 모르타르 ······················································6
2.1.9 방수재료 ······················································6
2.1.10 벽돌 ························································ 6
2.1.11 자기질 타일 ···················································6
2.1.12 석재 ························································ 7
2.1.13 인조암 ·······················································7
3. 시공 ········································································7
3.1 시공조건확인 ······················································7
3.2 시공기준 ························································· 7
3.2.1 토공 ························································· 7
3.2.2 기초 ························································· 8
3.2.3 철근가공 및 조립 ················································9
3.2.4 거푸집 공사 ···················································10
3.2.5 콘크리트 공사 ·················································10
3.2.6 미장 및 방수 ··················································12
3.2.7 블록쌓기 ·····················································12
3.2.8 돌쌓기 ·······················································13
3.2.9 돌붙이기 ·····················································14
3.2.10 타일붙이기 ·················································· 15
3.3 시공허용오차 ·····················································15
3.3.1 측정 ························································ 15
3.3.2 시공허용차 ··················································· 15
3.4 현장품질관리 ·····················································16
3.4.1 품질시험 ·····················································16
3.5 현장 뒷정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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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
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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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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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
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
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
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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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
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
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
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
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
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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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표준중량배합(㎏)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
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
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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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
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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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
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
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
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
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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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
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
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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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
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
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
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
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
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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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 D29 이상 6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
  • D25 이하 50

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
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
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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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
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
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
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
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
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
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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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
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
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
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
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
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
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
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
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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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
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
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
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
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
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
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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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
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
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
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
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
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
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
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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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
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
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
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
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
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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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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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급․배수 및 관수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시스템허용오차 ······················································································································ 2
1.4.1 배수공사 ······························································································································· 2
1.4.2 관수공사 ······························································································································· 2
1.5 제출물 ······································································································································ 2
1.6 운반, 보관, 취급 ···················································································································· 3
1.7 환경요구사항 ·························································································································· 3
1.7.1. 관수용수 ······························································································································ 3
1.7.2. 급ㆍ배수공사 ······················································································································ 3
1.7.3 수압시험 ······························································································································· 3
1.7.4 기능시험 ······························································································································· 3
1.7.5 관청소 ··································································································································· 3
1.8 현장수량검측 ·························································································································· 4
1.8.1 관매설공사 ··························································································································· 4
1.8.2 측구 ······································································································································· 4
1.8.3 물받이공사 ··························································································································· 4
1.8.4 배관공사 ······························································································································· 4
1.9 공정계획 ·································································································································· 4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 4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 4
1.10 환경관리 ································································································································ 4
1.10.1 환경관리 일반 ··················································································································· 4

1.10.2 재료선정 ····························································································································· 5
1.10.3 시공방법 선정 ··················································································································· 5
2. 자재 ············································································································································ 5
2.1 재료 ·········································································································································· 5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 5
2.1.2 급수밸브 ······························································································································· 5
2.1.3 배수자재 ······························································································································· 6
2.1.4 관수자재 ······························································································································· 6
2.2 부속재료 ·································································································································· 8
2.2.1 여과기 ··································································································································· 8
2.2.2 압력계 ··································································································································· 8
2.2.3 유량계 ··································································································································· 8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 8
3. 시공 ············································································································································ 8
3.1 시공기준 ·································································································································· 8
3.1.1 급수관 부설 ························································································································· 9
3.1.2 급수관 절단 ························································································································· 9
3.1.3 급수관 보호 ························································································································· 9
3.1.4 기설 관 연결 ······················································································································· 9
3.1.5 급수밸브 설치 ····················································································································· 9
3.1.6 통수 ······································································································································· 9
3.1.7 표면배수 ····························································································································· 10
3.1.8 심토층 배수 ······················································································································· 10
3.1.9 배수구조물 ························································································································· 12
3.1.10 배수관 설치 ····················································································································· 21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 21
3.1.12 배수판 설치 ····················································································································· 21
3.1.13 다발관 설치 ····················································································································· 21
3.1.14 자갈배수층 설치 ············································································································· 31
3.1.15 관수 관망 설치 ··············································································································· 31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 41
3.1.17 제어장치 설치 ················································································································· 41
3.1.18 관수장비 설치 ················································································································· 51
3.1.19 기계실 설치 ····················································································································· 61
3.2 시운전 ···································································································································· 16
3.3 시공 허용오차 ······················································································································ 17
3.3.1 배수공사 ····························································································································· 17
3.3.2 관수공사 ····························································································································· 17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제수 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내용 없음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
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 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
한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
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④ 시험 및 분석자료
가. 지하 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⑤ 시공도
가. 배수 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4) 관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 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자재조달계획서
③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④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⑤ 또한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설물의 준공도면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6 운반, 보관, 취급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
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
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
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
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
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
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
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
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
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
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환경관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
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
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
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
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드레인밸브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관내의 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
(5)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
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압연강재 디자인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
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1) 스프링클러(sprinkler)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스프링클러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5 MPa(1 ~ 5 kgf/cm2)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나. 팝업 스프링쿨러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 스프링쿨러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임팩트타입, 기어드라이빙
타입)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수목의 관수요구량에 따라 별도계산)
(2) 관개 기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관개 기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관개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
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
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관수밸브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
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
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
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
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
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
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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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
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
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
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저수조
①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
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②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
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여과기
(1) 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
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2.2.2 압력계
(1)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 유량계
(1)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
져야 한다.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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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
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
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1.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
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
야 한다.
3.1.3 급수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
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
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
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
야 한다.
3.1.5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1.6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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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
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
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8 심토층 배수
(1) 적용지역
①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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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③ 옥상정원, 공동주택 외부공간 등의 인공지반
(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5) 터파기 및 기초공사
①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한
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0 mm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0 mm 이상 깔고 요
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
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한다.
④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 부위는 200 mm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제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
켜야 한다.
(6) 관의 설치
① 관 외주부의 1/2∼1/3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상일 때에
는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유공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공관은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④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7) 골재 채우기
①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에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지면서 넣어야 한다.
③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 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
여야 한다.
(8) 골재배수층 설치
①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
도록 잘 다지고 설계도서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기
는 1% 이상으로 한다.
②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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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
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
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10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
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
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
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
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12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
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1.13 다발관 설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2) 바닥은 다발관이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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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한다.
(4)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개씩 사용한다.
(6) 연결소켓은 L=0.3 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
결부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9)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
와 같이 설치한다.
3.1.15 관수 관망 설치
(1)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②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여 공기를 빼낼 수 있
도록해야 한다.
③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 m 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
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 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서
에 따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④ 관은 가공 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
하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⑤ 타 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
치해야 한다.
⑥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 지지블록을 설계도서
에 따라 설치한다.
⑦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아래 관개시
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 mm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5 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⑧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2) 토공
①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
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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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③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 m 깊이로 양
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④ 위의 경우 지지력은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⑤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KCS 34 60 05(3.3)을 따른다.
⑥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 관의 접합
①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② 강관의 나사 접합은 나사 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
하며, 노출된 나사 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③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④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 후 5시간 이내에는 접
합 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⑤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융착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4) 수압시험은 이 기준의 1.6.3을 따라 관접합 후 실시한다.
(5) 기타
①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② 배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
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크리
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mm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mm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물탱크는 만수 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
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
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1.17 제어장치 설치
(1)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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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
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
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
함을 설치한다.
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
래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
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
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다. 관개 시간은 일출 전과 일몰 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하여야 한다.
(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
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
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
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 스프링쿨러 및 관개 기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조
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1.18 관수장비 설치
(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개 기기
가. 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 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
KCS 34 00 00 조경공사 1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세도에 따라 최소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나.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 m 이상의 여유
를 두어야 한다.
다. 관개 기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
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 개개 수목에 필요한 관개 기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관개 기기의 급수량으로 결정
한다. 관개 기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
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관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폴리에틸렌관에 관개 기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관개 기기가 수목의 근원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관경은 연결된 관개 기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
는 관개 기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사. 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스프링클러 관수장비
가. 지선의 설치는 관개 기기와 동일하다.
나. 스프링클러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
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다.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한 지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1.19 기계실 설치
(1) 기계실의 설계도서는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
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
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3)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 34 20 10(3.2)를 따른다.
(4)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
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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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3.3 시공 허용오차
3.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3.3.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 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스프링클러(sprinkler)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스프링쿨러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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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60 05 : 2024
조경포장공통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1.1 요약 ······································································································································· 1
1.1.2 주요 내용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4.1 제출물 공통사항 ················································································································· 1
1.4.2 제품자료 ······························································································································· 2
1.4.3 시공계획서 ··························································································································· 2
1.5 품질보증 ·································································································································· 2
1.5.1 시험 시공 ····························································································································· 2
1.5.2 시공전 협의 ························································································································· 2
1.6 운반, 보관, 취급 ···················································································································· 2
2. 자재 ················································································································································· 3
2.1 재료 ·········································································································································· 3
2.1.1 재료 일반사항 ····················································································································· 3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 3
2.1.3 쇄석 ······································································································································· 3
2.1.4 콘크리트 ······························································································································· 3
2.1.5 용접철망 ······························································································································· 3
2.1.6 줄눈재 ··································································································································· 3
2.1.7 모래 ······································································································································· 3
3. 시공 ················································································································································· 4
3.1 시공조건 확인 ························································································································ 4

3.2 작업준비 ·································································································································· 4
3.3 시공기준 ·································································································································· 4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 4
3.3.2 토공 ······································································································································· 5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 5
3.3.4 쇄석기층 ······························································································································· 5
3.3.5 콘크리트기층 ······················································································································· 6
3.3.6 조경일체형포장 팽창줄눈설치 ························································································· 7
3.3.7 모래기층 ······························································································································· 7
3.4 시공 허용오차 ························································································································ 8
3.5 보수 빛 재시공 ······················································································································ 8
3.6 현장품질관리 ·························································································································· 8
3.7 현장 뒷정리 ···························································································································· 8
3.8 완성품 관리 ···························································································································· 8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
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
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
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
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
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
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
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
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
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
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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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
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
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
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
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
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
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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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
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
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
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
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
하여 포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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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
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
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
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
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
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
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
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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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
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
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
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
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
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
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
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
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
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
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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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
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
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
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
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
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
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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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일체형포장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1.1 요약 ······································································································································· 1
1.1.2 주요 내용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1.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운반, 보관, 취급 ···················································································································· 2
2. 자재 ················································································································································· 2
2.1 재료 ·········································································································································· 2
2.1.1 판석 ······································································································································· 2
2.1.2 사고석 ··································································································································· 2
2.1.3 석재타일 ······························································································································· 2
2.1.4 콩자갈 및 조약돌 ··············································································································· 2
2.1.5 호박돌 ··································································································································· 3
2.1.6 칼라세라믹 ··························································································································· 3
2.1.7 우레탄 ··································································································································· 3
2.1.8 고무탄성재 ··························································································································· 3
2.1.9 인조잔디 ······························································································································· 3
3. 시공 ················································································································································· 4
3.1 시공기준 ·································································································································· 4
3.1.1 토공 및 기초 ······················································································································· 4
3.1.2 판석 포장 ····························································································································· 4
3.1.3 사고석 포장 ························································································································· 4
3.1.4 석재타일 포장 ····················································································································· 4

3.1.5 콩자갈 및 조약돌 포장 ····································································································· 5
3.1.6 호박돌 포장 ························································································································· 6
3.1.7 칼라세라믹 포장 ················································································································· 6
3.1.8 우레탄 포장 ························································································································· 7
3.1.9 고무탄성재 ··························································································································· 8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 8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
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
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
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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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
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 사고석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
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
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2.1.4 콩자갈 및 조약돌
(1) 자연자갈
다양한 색상을 가진 천연석으로 직경 25 mm 내지 40 mm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2) 콩자갈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경 15 mm 이내의 둥근형의 자갈을 사용한다.
(3) 조약돌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직경 100∼200 m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사용한다.
(4) 해미석
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 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갈을 사
용하고, 색깔에 따라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2.1.5 호박돌
(1)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직경이 180 mm 이상의 크기의 돌로 규격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1.6 칼라세라믹
(1) 표층골재는 무기질의 비금속원료를 1000∼1300 ℃에서 소성한 뒤에 무기안료로 착색한
입경 1.0∼ 3.5 mm의 내구성 있는 세라믹 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석유수지, 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 녹색 등
의 안료를 가한 것으로 열경화성, 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이때 사
용하는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7 우레탄
(1) 우레탄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 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
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8 고무탄성재
(1)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
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
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
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
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
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2.1.9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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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
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
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
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3.1.3 사고석포장
(1) 사고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1.2를 따른다.
(2) 사고석 포장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
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
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3.1.4 석재타일포장
(1) 바탕고름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
으로도 시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7)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2 ㎡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
야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우⋅중앙의 3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타르
터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9)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 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
라 붙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
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
의 권장규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시간 경과후부터 3일간 일 1 회 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
통제를 하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려가 없을때 실시한다.
(14)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
시한다.
(15)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하게
눌러주고 표면의 모르타르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
를 25%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 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겊, 톱
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ː30 희석염산 또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
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3.1.5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를 고운 모래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
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바닥면에 별도의 조색이 필요한 경우 모르타르 조색제를 넣어 색상을 내도록 하며 디자
인이 필요한 경우 미장 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4) 미장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린 후 가장자리부터 밑그림대로 설계도
서에 따라 포장재료를 배치하고 포장재료가 2/3 이상 박히도록 나무망치로 두드리며 시공
한다.
(5) 골재의 모양새나 좋지 않거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골재의
위치를 바로 잡아 가면서 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6) 포장재의 크기가 3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
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콩자갈이나 조약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7)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5~1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8)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6 호박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와 고운 모래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 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
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포장재의 크기가 10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호박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4)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10~2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5)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7 칼라세라믹포장
(1) 디자인 문양시공의 경우 문양형틀이 매끄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형틀은 양호하게 고정하며, 포장이 완료된 후에 형틀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고정하여
야 한다.
(3) 콘크리트면 위에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을 깨끗이 제거 및 청소하
여야 한다.
(4) 콘크리트면 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수분함유 허용기준인 8% 이하로 공사감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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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확인을 득한후 프라이머를 제품의 시공사양에 따라 2회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5) 프라이머 도포후 반드시 일정이상의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완료후 색조포장
을 하여야 한다.
(6) 포장소요량 및 현장 혼합기계의 용량, 1회 작업량과 경화시간을 종합하여 재료의 계량
및 혼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7) 제조업자의 시공사양에 부합되게 색조(칼라세라믹)재료와 경화제 및 주제(binder)를 혼
합기계로 혼합한다.
(8) 혼합물의 혼합시간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르며 지정시간내 충분히 혼합시켜야 한다.
(9) 색상이 다른 색조(칼라세라믹) 재료가 배치(batch) 단위로 계속될 경우 색상혼합 방지를
위해 혼합기계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0) 포장공사 규모를 감안하여 운반장비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연속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합기계의 기계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운반장비의 적재함 및 바퀴 등에 흙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2) 포설작업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3)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표층골재를 깨끗한 봉이나 판재 등으로 펼치고, 스테인리스 미장
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 기계식 진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14) 혼합물은 빠른 시간내에 완전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서리, 경계석부위, 색상경계부분, 구조물주위 부분들은 유의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16) 표층 마감면은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17) 지정된 양생시간 동안 통행은 차단시켜야 하고 양생기간 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을 덮어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탑코팅제의 도포방법, 도포량 등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9) 균일한 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경화시간은 최소한 3일 이상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탑코팅제 도포 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1.8 우레탄포장
(1) 프라이머 도포 시공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혼합교반은 1회 사용량을 가사시간(可使時間, pot life) 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4) 제조업자의 혼합사양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혼합제가 점도가 높을 경우 희석제를 사용하여 교반과 도포작업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으며 희석제의 첨가비율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6)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 mm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 때 까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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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되풀이 시공한다.
(7) 2회차 도포 시 균일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8) 2회차 도포 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9) 라인마킹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10) 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11)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9 고무탄성재
(1) 고무매트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
다.
③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를 넘는 경
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2) 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
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
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
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
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1)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
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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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4)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이하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
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6)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8)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
므로 바닥면에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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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 공통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1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1.5 공사기록서류 ······················································2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2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2
2. 자재 ·········································································2
2.1 장비 ·····························································2
3. 시공 ·········································································2
3.1 작업준비 ··························································2
3.2 청소 ·····························································2
3.3 점검 ·····························································2
3.3.1 점검 일반 ······················································2
3.3.2 법규 사항 ······················································3
3.4 관리 ·····························································3
3.4.1 예방관리 ······················································3
3.4.2 사후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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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
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
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
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
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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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
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KCS 34 99 10 : 2024
식생 관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공사기록서류 ······················································1
1.5 품질보증 ··························································1
1.6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2
2.1 재료 ·····························································2
3. 시공 ·········································································2
3.1 전정 ·····························································2
3.1.1 전정 일반 ······················································2
3.1.2 가로수 전정 ····················································3
3.2 시비 ·····························································3
3.2.1 시비 일반 ······················································3
3.2.2 수목시비 ······················································4
3.2.3 초화류 시비 ····················································4
3.2.4 잔디시비 ······················································4
3.3 관수 ·····························································4
3.3.1 관수 일반 ······················································4
3.3.2 관수방법 ······················································5
3.3.3 관수설비 ······················································5
3.4 배수 ·····························································5
3.5 제초 ·····························································6
3.6 병해충 방제 ·······················································6
3.7 수간보호 ··························································6

3.8 줄기싸주기 ························································6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6
3.10 월동작업 ·························································6
3.11 지주 재결속 ······················································7
3.12 고사목 처리 ······················································7
3.13 잔디관리 ·························································7
3.13.1 잔디깎기 ·····················································7
3.13.2 뗏밥주기 ·····················································7
3.13.3 통기작업 ·····················································8
3.13.4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잔디관리 ··········································8
3.14 생육환경 개선 ·····················································9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9
3.14.2 토양환경 개선 ·················································9
3.14.3 수목 안전대책 ·················································9
3.15 옥상조경관리 ·····················································9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
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
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
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⑨
⑧
⑦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⑥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⑧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③ ⑨ 교차지
② 평행지
① ⑤
④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
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
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
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을 따른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
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
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
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잔디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
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
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
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
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
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
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
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
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
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
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
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
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
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
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
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
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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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4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잔디관리
(1)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기장 개요
가. 면적
나.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서
다. 펌프 및 물탱크
라.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마. 잔디종류, 식재방법
바.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②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가.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스위퍼(sweeper)
나. 농약분무기
다. 비료살포기
라. 배토기
마. 브러쉬(brush)
바. 롤러(roller)
사. 파종기
아. 소드컷터(sod cutter)
자. 라인마커(line marker)
③ 살수지침
가. 살수량 (계절별)
나. 산출근거
④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가.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나.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⑤ 기타
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나.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
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
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
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
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
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3.15 옥상조경관리
(1) 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재의 유실방지
를 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정수분유
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
①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
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
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과 횟수를 늘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여준다.
④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해야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지관리계
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0

===== 4.5 일반시방서(기계).pdf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세대딴짓아지트 세부설계
2026.09

목 차
제 1장 기계 설비 공사 일반 사항
제 2장 장비설치 공사
제 3장 배관 공사
제 4장 보온 공사
제 5장 위생 설비 공사
제 6장 가스 설비 공사

제 1 장 기계 설비 공사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서에 따르는 위생설비 공사로서 도면, 공사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범위로 한다.
2. 감 독 원 및 도급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본 공사의 위임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도급자라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법인을 말한다.
3. 경미한 변경
공사 도중에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등을 변경코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10일 이전에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시
공한다.
4. 공 정 표
시공자는 공사착수10일전에 각 공사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 공 계 획 서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10일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
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6. 제작도와 시공도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촌법과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에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10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10일 이전에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자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

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 항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9. 관공서 및 기타 기관과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서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 일
체를 도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허가수속에 필요한 비용은 제빙영수증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 도난, 산재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시에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상해가 있을때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공사 보고 및 승인
1) 공사보고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과 검사등을 기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보고와 승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보고서 : 이 보고서는 일일 및 주간보고로 구분하며 현장 대표자 명의로 행해져야 하며 일
일 보고는 매일 5시까지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 오후5시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코저 하는 공사의 내
용을 명기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후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시공현장에 남은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잔품등을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3.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
1) 공사 준공시에는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시기는 최종공사가 끝나는 년도로 하며 분할 발주된 경우의 준공년도는 자료만 준비한다.
2) 준공되는 시공공사의 내용(시운전 결과 및 각종시험데이타)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되 시공설비의
관리유지에 대한 작성과 아울러 능률화함은 물론 시공설비의 개수자료로서 사용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준공도는 준공시에 전건물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건물에 설치된 주요기재 및 장비의 일람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도에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사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장비일람에는 품명, 제조자명,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수량, 주요칫수, 중량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준공도는 원칙적으로 트레이싱페퍼에 연필 또는 먹물로 작도한 것으로 기재된 문자, 칫수, 축척,
범례등은 설계도에 준한다.
7) 준공도의 제출부수는 청사진 1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하여 청사진 2부와 원도
또는 세피아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 도급업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5.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1)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복구한다.
3)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담당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건축 가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자는 타공사에 관하여도
이용에 편의롤 도모하여야 한다.
5) 공사로 인한 타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 현장의 조직표
1) 도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장비설치 공사
1. 송,배풍기 제작 및 설치공사

  •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 제작시의 변형 및 부정형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1) 원심 송풍기
  •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베팅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 된 것으로서 설치와 운전
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 임펠러깃은 강판재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형

제작하며 운전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이디얼 및 트러스트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운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전동기는 전폐형을 원칙으로 한다.
  •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이트 기초 또는 형강제 가대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제를 사용

하여 방진 구조위에 설치한다.
  • 천장걸이 형일 때에는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 방지재의 사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축류송풍기
  •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 임펠러깃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매끈한 소정의 곡면으로 정밀하게

제작하여 고속운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이디얼 및 트러스트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운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전동기는 전폐형을 원칙으로 한다.
  •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 강제 가대에 견고히 고정 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 방진재의 사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3) 벽설치형 배풍기
  • 케이싱은 강판재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어야한다.
  •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장시간의 연속운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덕트 삽입형 원심 송풍기

  • 케이싱은 강판재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으로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베팅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 보강된 것으로서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시험 및 검사
  • 송풍기는 KS B-6311(송풍기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과 검사를 한다.

제 3 장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본 장에서 위생배관 이라함은 급수, 배수, 통기관, 오수관 등의 각 기계장치 배수관을 포함한다.
2. 자재
가. 관재질
배관용 관의 사용 구분은 다음표에 준한다.
(배관용접의 사용구분)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수,급탕,환탕 KSD 3595 STS 관 KSD 3595
통 기 관 KSM 3404 P V C VG2
배수 배관 KSM 3404 P V C VG1
오수 배관 KSM 3404 P V C VG1
옥외 매설관 KSM 3408 수도용 PE관
나. 관 이음
배관 연결용 이음은 다음표에 준한다.
(관이음사용구분)
규 격
명 칭 비 고
KS 번호 명 칭
강관나사식 10Kg/cm2미만의
KSD 1531
가단주철관이음 나사접합
관의이음
SCH 40 용접용 후렌지 10-20Kg/cm2의 배관
SCH 40 용접용 부속 10-20Kg/cm2의 배관
KSM 3410 P. V. C 관 부속 DTS,DRF
1) 상기 관이음 부속은 배관용 탄소강관의 용도에 따른 사용 구분에 준한다.
2) 도금부속 일체는 용융도금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전기 도금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용 후렌지는 백관 흑관에 관계없이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4) 관경 65mm 이상은 용접배관 부속을 사용하며 수압 10Kg/cm2미만은 10K 용으로 10Kg/cm2 이상은
20K 용으로 사용한다.
5) 관경에 관계없이 수압이 10Kg/cm2 이상은 용접용 부속을 사용한다.
다. 그로브밸브 및 게이트밸브
구 분 구 경 규 격 종 류 비 고
온수관 50mm이하 KSB - 230 청동제 게이트밸브
그로브밸브는
바이패이스관에 사용
65mm이상 JIS 버터플라이 밸브
가스관 - KSB - 2308 볼밸브
주: (1) 사용 수압에 따라 10Kg/cm2용과 20Kg/cm2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타입을 사용한다.
(3) 밸브는 최소 10Kg/cm2용을 사용한다.
라. 첵크밸브
구 분 구 경 규 격 종 류 비 고
펌프토출측
50mm이하 관련규격 청동제 스모렌스키형
65mm이상 관련규격 주철제 스모렌스키형
순환관 및 역지용
50mm이하 KSB-2301 청동제 스윙형
65mm이상 KSB-2315 주철제 스윙
주: (1) 사용 수압에 따라 10Kg/cm2용과 20Kg/cm2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 타입으로 사용한다.
(3) 밸브는 최소 10Kg/cm2용 사용한다.
3. 강관의 접합 (펌프배수)
가. 시 공
1) 관의 접합은 나사접합과 후렌지접합 용접접합으로 하고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50mm 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후렌지접합으로 한다.
2) 나사접합은 관용 테이프나사에 의하며 나사의 길이는 다음표에 준한다.
(관경과 나사의 길이)
관 경 15 20 25 32 40 50
유 효 길 이 15 17 19 22 22 26

3)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료는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압력, 온도에 따라 내압 내열성이
우수한 씰탭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굳게 반죽한 페인트나 마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관의 재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 단면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5)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쇳가루나 먼지등을 충분히
소제하고 접합하도록 한다.
6) 배관도중 일시 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연결할 때는
반드시 해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7)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실내로 노출 될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8)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행가 방진지지 철물을 설치한다.
9)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은 관장 10M 또는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일반적으로 관경 50MM 이하는 유니온 65MM 이상은 후렌지 이음으로 한다.
10) 후렌지 및 유니온 접합에는 반드시 내수압에 견딜 수 있는 팩킹을 삽입하고 볼트 또는 나사를
균등하게 조여야 한다.
나. 관의 분기 및 구조물 관통
1) 주관 또는 입상관에서 분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엘보 3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을 관통할때에는 석면 및 기타의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다. 관 의 지 지
1) 횡주관의 지지 간격은 다음표에 준한다.
(횡주관의 지지 ) (강관기준)
구 경 15 - 20 25 - 40 50 - 80 100-150 200이상
간 격 1.8m이내 2m 3m 4m 5m이내
2) 수직관의 지지는 각층마다 1개소로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기 위한 진동 방지 철물을 설치하고
최저층 바닥 및 도서에서 지지하는 장소와 신축하는 배관에는 고정지지를 하여야 한다.
3) 분기장소의 지지는 강관의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4) 관의 지지 및 고정철물은 상세도와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되며 기울기는 변화가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함마 신축응력관의 자중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인서트는 콘크리트 치기전에 미리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변경이 있더라도 드라이 빗드에
의한 시공은 할 수 없다.
7)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8) 배관의 신축량이 특히 큰 온수배관은 그 신축을 도울수 있도록 로울러 매달기 또는 로울러
받침대를 시설한다.
9) 관의 최하부는 배관의 자중과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를 하여야 한다.
10) 배관은 시공하기 전에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 스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11) 펌프 및 냉동기등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특히 바닥에서 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배관도중 시설되는 중량물의 부속 및 기기에는 반드시 그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앙카를 하여야 한다.
라. 관의 기울기
1) 온수 공급배관은 기울기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환수배관은 물이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높게 1/250의 구배로 배관한다.
마. 배관부속품의 조립설치
1) 바이패스밸브는 글로브밸브로 하고 밸브의 칫수는 관경과 동일한경의 것을 사용하며 기타의
밸브는 게이트밸브 또는 나비밸브를 사용한다.
2) 주요장비 및 기기의 주위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떼어내기 편리하도록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을
하여야 한다.
3)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배관에는 관리보수를 위한 써비스용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는
게이트밸브 또는 나비밸브를 사용한다.
다만, 유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글로브 밸브를 사용한다.
4) 배관이나 기구 및 장치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단말 및 기구의 최저위치에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루프배관이 되는 개소, 유속이 떨어지는 개소, 수온이 떨어지는 개소, 수압이 내려가는 개소,
물이 흐르는 방향이 상하로 변하는 개소등 배관 중에서 공기의 모임이 될수 있는 개소에는 필히
자동 또는 수동의 공기 배출밸브를 설치한다.
6) 자동공기 배출 장치의 설치시에는 반드시 써비스 밸브를 설치하고 수동 공기배출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공기와 같이 유출되는 물의 배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 및 방진이음은 옆 흔들림 및 이음의 꺽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4. STS관의 접합(급수, 탕, 환탕관)
1) 프레스압착-JOINT 공사
1-1. 적용기준 :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D 3595/75SU이상은 KSD3576도 가능)
⇒13SU-100SU
1-2. 적용범위 : ⓐ상수도 매설관용, 건축물내 급수, 급탕, 냉.난방용관(물을 이용한 난방방
식),난방코일관등.
ⓑ사용온도: 0℃ ~ 110℃
1-3. 재료 및 품질 : ㄱ. 프레스압착-JOINT 몸체 ; KSD 3595 TPD .STS304
1-4. 시공방법:
ㄴ. RUBBER RING ; EPDM
ㄷ. STS RING ; KSD3698, STS304

① 보관
⑴ 파이프의 보관
ㄱ.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부착)하지않도록 덥게 Vinyl Sheet 등)를
씌운다.
ㄴ.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ㄷ.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⑵ 프레스압착-JOINT의 보관
ㄱ.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불출시 편리하
다.
ㄴ. 옥외에 보관시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후에 보관하며 덥게를 덥는 것이
좋다.
② 운반
⑴ 파이프의 운반
ㄱ.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 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하며 파이프의 끝부분이 변형
되지 않도록 한다.
⑵ 프레스압착-JOINT의 운반
ㄱ. 작업을 위한 반출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내에 방치하여 두거나 이물질이 부
속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ㄴ. 운반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③ 시공순서
⑴ 파이프의 절단
ㄱ. 로터리 카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 것.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ㄴ. 고속 캇타를 사용 할 경우
가급적 로터리 캇타를 사용 하여야 하지만 대형이 되면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고속캇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 은 반드시 지켜줄 것. 우선은 반드시
외바리(BURR)가 생기니 그란인더나 줄로써
제거 할 것. (이는 파이프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또한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할것.
⑵ 바리(BURR)제거

로터리 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제거해 줄것.
고속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할것. (이는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줄것.
⑶ 라인 마킹을 한다.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하며 13SU~100SU까지 10개
의 소켓을 준비 한후 그소켓트에 파이프를삽입하고 매직등으로 온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이마킹용 소
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⑷ 이음쇠(프레스압착 조인트)에 파이프를 삽입한다.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⑸ 프레스 툴로 압착한다.
툴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 죠의 두 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맞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
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수동은 펌핑을 시작)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
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다.(수동은 펌핑이안되면서 압착이 완료된다.)
⑹ 압착후 치수를 확인한다.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
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유무를 확인한다.

1-5. 검사 및 시험:
①검사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2중 원형홈이 뚜렷이 나타났는지를 육안으로 검
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
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②시험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압력의 3-4배 이상 수압을 걸어 누
설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1-6. 유의사항:
①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
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
소 후 삽입토록 한다.
③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그러
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라서 삽
입한다.
④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⑤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
까지 충분히압착한다.
⑥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
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⑦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압착누락
방지)
⑧전동펌프의 압력이 5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공구가 깨어질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 한다.
1-7. 기타
① 수전금구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
다.(WE, WT, WS...)

②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
다.(AEM, AEF, ASM, ASF, K-U...)
③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④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및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각종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비교(참고 : 일본 건설성 공통 사양서)

제 4 장 보온 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내열 난연 3등급 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중
은 0.030g/㎤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보온 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 재
1)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적 용
KSM 3862(가교발포 폴리에틸렌)에 규정된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DUCT
재질로 은박 및 내열아크릴 정착된 보온판
KSM 3862(가교발포 폴리에틸렌)에 규정된 온수, 소화, 급수, 급탕,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무은박, 내열, 난연 처리된 보온통 오배수 및 기타 배관
유리면 보온재 KS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통 스팀, 응축수 배관
2) 외장재 및 보조재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난연성 테이프 두께 0.15mm 이상으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 테이프 두께 0.2mm 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인
알루미늄 박판
것
유 리 직 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아스팔트 그라프트지 KSA 1503(아스팔트 그라프트 방습지)에 규정된 테이프형의 것
면 포 직포 중량 115g/㎡의 테이프형의 것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알루미늄판
것
KSD 3506(아연도 강판)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 이하일 때에는 두께
아연도 철판
0.3mm,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 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원지
정형용 원지 판지잡종 370g/㎡ 이상의 것
아 연 철 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 이상의 것
메 탈 라 스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 접착 테이프 두께 0.02mm 이상의 것
※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온두께
1) 배관의 종류별 보온두께
배 관 경
구 분 250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이상
온 수 관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냉 매 관 10 10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급수, 급탕관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2) 각종 기기의 보온두께
각종 장비, 기기 (공장 보온 시공품 제외)류의 보온은 50mm로 한다.
4. 배관 보온의 마감
1) 배관의 보온
(1) 온수관 / 급수, 급탕관 / 소화배관 / 오배수 및 기타배관
5. 보온시공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1) 보온재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옥내 노출관 및 은폐배관 2)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밴드
1) 보온재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매직 테이프
기계실, 옥외노출 또는 다습한 곳의 배관
3) 알루미늄 밴드
4) 함석 CASING
1)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 하고 외장재 또는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재료의 두께 검사는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하며 두께의 허용치는 3mm로 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해당 배관에 보온통의 갈라진 부위를 벌려 끼우고 외장용 테이프를 감은 후 길이 방향으로 알루미늄밴
드를 견고히 벤딩 마감 처리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
라간다.
6) 옥내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피복재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 까지 아연철판등으로 마
감처리 한다.
7)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mm 높이 까지 결로방지(냉수관, 내
온수관)를 위하여 행거리를 20mm 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이 때 보온재 또는 외장재 중 수분 차단층
은 기밀 시공한다.

8)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시공
한다.
9)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10)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11)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 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겹쳐 시공한다.
6.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닥트
(1) 환기용 덕트(결로 우려가 없는 부분)
(2) 보온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및 통
2) 배관, 밸브 및 플랜지
(1) 난방되고 있는 방의 난방용 입상관 및 분기관
(2) 방열기 주위 배관
(3) 위생 기구의 부속품의 노출배관
(4)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5)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 배관, 다만 특히 급수 온도가 낮아서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6) 핏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 등의 배수관, 밸브 및 플랜지
(7)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8)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하의 배관

제 5 장 위생 설비 공사
가. 급수, 급탕 배관공사
1)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 배관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2)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0 MM 이상의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 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구배는 1/200을
기준으로 한다.
4) 위생기구연결용 분지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챰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이음을 한다.
6)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때 수압시험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나. 오 배수 배관 공사
1) 시험 및 검사
(1) 급수,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 KG/㎠ 이하일 때는
10KG/㎠으로 24시간 한다.
(2) 오 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이상 통수시험을 한다.
2) 시공
(1)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관통부에 형틀 또는 슬리이브를 매설한다.
(2) 통기관은 관내에 공기가 고이지 않고 잘 흘러내리도록 역구배가 되지 않게 배수관에
접속하여야 한다.
(3) 배수관경 75 MM 이하의 구배는 1/50이상 100MM 이상의 구배는 1/10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배수 입상관 하단에는 필요에 따라 지중에 견딜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하여고 고정시킨다.
(5) 옥상 통기관은 옥상바닥으로부터 0.6 M 이상 인출하여야 하며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동망을 한다.
다.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도구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럭벽에 PVC 앙카를 설치항 부착한다.
3) 위생기구 및 재료
(1) 양변기 (로우탱크형) : 절수형

  •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스테인레스 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15 MM로 한다.
  • 진공 브레이커 :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원형 세면기

  • 몸체 : 카운터 세면기
  •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온냉수 혼합수전으로 한다.
  • 트랩 : S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폽 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3) 샤 워
  • 샤워헤드 : 비철금재로서 최저 0.5 KG/㎠의 수압으로 유효하게 사용될수 있는 구조로 한다.

회전식 헤더의 회전부분에는 내열패킹을 사용하거나 금속만의 수밀을 유지할
있는 구조로 한다.

제 6 장 가스 설비 공사
1) 일 반 공통 사 항
가. 가스 설 비공 사 는 가 스 설비 공 사업 면 허를 가 진 전 문 업자 가 하여 야 한다 .
나. 기기 및 재료
기 기 및 재 료 의 규 격은 특 기 하지 않는 한 한국 공 업규 격 형 식승 인 기준 , 도 시가 스 가 스사 업 법
또 는 고압 가 스 안 전 관리 법 규가 정 하는 기 준에 따 른다 .
다. 착공 전 조사
도 급 자는 공 사 착 공전 에 학교 관 계 자의 협 조 를 얻어 지 하매 설 물의 종 류 와 위치 및 이 공 사
시 행 에 따 른 지장 물 을 사 전 에 파 악 하여 야 한다 .
라. 착공 준 비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검토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확 인 후
가 스안 전 공사 의 승인 을 받는 다 .
(2) 공사 에 필 요한 모 든 자 재는 카 탈 로그 등 을 통 하여 사 전 승 인을 받 아 야 하며 승 인 된 자재
라 할지 라 도 현 장 반입 시 에는 검 사를 받 아야 한 다.
(3) 자 재 보관 용 창고 를 설치 하 여 분 실 및 훼 손 되지 않 도록 한 다.
마. 공사 시 행
(1) 공 사 중 안 전 사고 발 생시 에 는 응 급 조치 와 아울 러 즉시 보 고하 여 야 한 다 .
2) 배 관 공사
가. 배관
(1) 재 질 : 노 출-연료 배 관용 탄 소강 관 (KSD-3631), 매 립-PEM관
(2) 접 합
(가) 50 이 하 : 나사 접 합
(나) 65 이 상 : 용접 접 합
(3) 배 관 의 보 호 관
건 축물 의 벽을 관 통하 는 부분 의 배관 에 는 보 호 관 및 부 식방 지 피복 을 할 것 .
(4) 입 상 관
입상관은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 하 고
환 기가 양 호 한 장소 에 설 치하 여 야 하며 , 입상 관 의 밸브 는 분 리가 가 능 한 것으 로 서 바닥 으
로 부터 1.6M이 상 2M이 내에 설 치할 것 .
(5) 배 관 의 설 치
(가) 건축 물 내의 배 관 은 외 부 에 노 출 하여 시 공할 것 . 다 만 , 동 관․스 테인 레 스 강 관 기 타 내 식
성 재료 로 서 이 음 매(용접 이 음매 제 외)없이 설 치하 는 경우 에 는 매 몰 하여 설 치할 수 있다 .
(나) 배 관은 천 정․공 동구 등 환 기가 잘 되 지 않 는 장 소에 설 치하 지 아 니할 것 . 다 만 , 동 관 ・
스 테인 레 스강 관 기타 내 식성 재 료로 서 이 음 매(용접 이 음매 제 외) 없이 설 치하 고 보 호 관으

로 보호 한 경우 에 는 천 정 에 설 치 할 수 있 다.
(다) 배 관 의 이 음 부와 전기 계 량기 및 전 기개 폐 기와 의 거리 는 60cm이상 , 굴 뚝・ 전 기점 멸기
및 전기 접 속기 와 의 거 리는 30cm이 상 , 전열 조 치를 하 지 아 니한 전 선과 의 거 리 는 15cm
이 상의 거 리를 유 지할 것 .
나. 관 이 음 쇠
배 관 의 접합 을 위 한 이음 쇠 가 주조 품 인 경우 에 는 가단 주 철제 이 거나 주 강 제로 서 KS표 시 허가
제 품 또는 이 와 동 등 이상 의 제품 을 사용 할 것.
구 분 관 이 음 쇠
50 이 하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B-1531)
노 출 배 관
65 이 상 일반배관용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B-1522)
다. 접합 재 료
명 칭 용 도 규 격 적 요
가스에 침식되지 않고 압축하중에 대하여
플랜지접합
패 킹 반발력을 가지며 내열성 및 내유성 고무 및
및 기밀용
석면등 사용가스의 성질에 적응하는 것
충 전 제 나사용시일
접 합 용 가스배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콤파운드) (불 건 성)
KSM-3520에 나사밀봉용 미송성 케트라플르오르에틸렌수지
시일테이프 접 합 용
준하는 제품 테이프 제품
라. 배관 의 고정
(1) 고 정 장치 설 치간 격
구 분 지 지 간 격 (M ) 비 고
수 직 배 관 각 층 에 1개 소 이 상
15 ~ 32 1.5M 이 하
수 평 배 관 32 ~ 65 2M 이 하
80 ~ 100 2.5M 이 하
(2) 찬 넬 , 앵 글 또 는 행거 등 으로 고 정한 다 .
(3) 고 정 장치 는 용 접 부, 관 이음 쇠 에 설 치하 여 서는 안 되 며 관 과의 접 촉 부 위 는 고무 등으 로 절
연 조치 한 다.
마. 비파 괴 검사

용 접 부위 는 다음 기 준에 적 합하 여 야 한 다 .
(1) 외 관 검사
(가) 눈금 틀 림 : 2mm 이 하 일 것
(나) 겹침 두 께 : 3mm 이 하 일 것
(다) Under cut은 0.8mm를 초 과 하는 것이 없 어야 하 며 또 한 0.5mm 이 상으 로 길이 25mm
이 상의 것 이 없 을 것.
(라) 모 재 표면 의 상 처 는 0.8mm를 초과 하 는 것 이 없 어야 하 고 잔 관 의 두 께가 관의 최 저 두
께 이상 일 것.
(마) 갈라 짐 이 없 을 것.
(2) 방 사 선투 과 시험 (해 당 배관 적 용)
(가) KSB-0845(방 사 선검 사 투과 시 험 방 법 )에 의한 다 .
(나) 검사 개 소
구 분 비 파 괴 시 험 개 소 비 고
중 (간 )압 이 상 배 관 100%
가 스 용 폴 리 에 틸 렌 관 제 외
150 이 상 저 압 배 관 10%
바. 관내 청 소
(1) 노 출 배관 : AIR FLUSHING 2회 이상 (압 력 7Kg/cm2)
사. 가스 공 급자 입 회하 에 실시 하 고 불 활 성가 스 를 사 용 할 것 .
3) 부식 방 지
가. 현장 도 복장
(1) 다 음 부분 에 는 부 식 방지 를 위하 여 현장 도 복장 을 처리 한 다.
(가) 관 및 부 속의 피 복이 손 상된 부 분
(나) 수취 기 의 입 관
(다) 기타 부 식이 우 려되 는 것
(2) 도 복 장 재 료 : 열 수축 방 식 TAPE 사 용
(3) 마 감 : 적 색 비 닐 TAPE 2회 도 복
나. 절연 후 렌지 설 치 : 재질 이 다른 배 관재 와 의 접 속 부에 설 치
4) 내 압 및 기 밀 시험
가. 사용 재 료 : 공기 또 는 불 활 성 가 스 (질 소등 )
나. 시험 압 력
구 분 내 압 시 험 압 력 기 밀 시 험 압 력 비 고
중 압 10.5Kg/c m 2 7.7Kg/c m 2
저 압 0.15Kg/cm2(1500mmH O) 1.084-0.1Kg/cm2(840-1000)
2

6) 가 스 계량 기
가. 가스 계 량기 의 설치 는 관할 도 시가 스 공급 회 사의 설 치기 준 에 따 른 다.
나. 가스 계 량기 의 설치 장 소
(1) 가 스계 량 기는 화기 (당 해 시 설내 에 서 사 용하 는 자 체 화기 제외 )와 2M 이 상 의 우 회 거 리를
유 지하 는 곳 으 로서 수 시 로 환 기가 가 능 한 장 소에 설 치 하되 , 직 사광 선 또 는 빗 물을 받 을 우
려 가 있 는 곳에 설 치하 는 경우 에 는 격 납 상자 안 에 설 치 할 것 .
(2) 가 스계 량 기와 전기 계량 기 및 전기 개 폐기 와 의 거 리는 60cm 이상 , 굴 뚝・ 전 기점 멸 기 및
전 기접 속 기와 의 거리 는 30cm 이상 , 전 열 조치 를 하지 아 니한 전선 과 의 거 리 는 15cm 이상
의 거리 를 유지 할 것.
7) 가 스 누설 경 보차 단 자장 치 또는 가 스누 설 자동 차 단기 의 설치
가. 차단 기 설치
(1) 차 단 기는 볼 밸브 장 착식 으 로 수 동 개폐 가 가능 하 여야 한 다.
(2) 차단부의 건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에 설치할 것 .
나. 감지 기 의 설 치
(1) 가 스 연소 기 구에 서 수평 거 리 8m 이 내에 설 치한 다 .
(2) 천정명 등이 0.6m 이상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연소기구측에 설치한 다 .
(3) 천 정 부근 에 배기 구 가 있 을 때에 는 배기 구 부근 에 설치 한 다.
(4) 감 지 기의 하 단은 천 정면 아 래쪽 0.3m 이내 에 부착 한 다.
다. 경보 기 의 설 치
(1) 경 보 기는 음 향효 과 를 방 해 하는 지 장물 이 없는 장 소에 설 치한 다 .
(2) 경 보 기 설 치 는 전 문 업자 가 행하 여 야 한 다 .
8) 중 간 밸브 및 호스
가. 가 스 상용 시설 중 배 관 또 는 호 스 와 연 소기 와 의 사 이에 중간 밸 브를 설치 하 고 연 소기 를 설 치
한 곳 에는 조 작하 기 쉬운 위 치에 중 간밸 브 를 설 치 할 것 .
나. 호 스 의 길 이는 연 소 기까 지 3M 이 내 로 하 되, 호 스는 "T"형 으로 연결 하 지 아 니할 것 .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등을 견고하게 조일 것.
9) 연 소
가. 가스 온 수기 나 가스 보 일러 는 목욕 탕 또는 환 기가 잘 되지 아 니하 는 곳에 설 치하 지 아니 할
것 .
나. 개방 형 연소 기 를 설 치 한 실 에 는 환 풍 기 또 는 환기 구 를 설 치 할 것 .
다. 반밀 폐 형 연 소 기는 급 기구 및 배기 통 을 설 치 할 것 .
라. 배기 통 의 재 료 는 금 속 ․석 면 그 밖 에 불연 성 재료 일 것.
마. 배 기통 이 가 연성 물 질로 된 벽 또 는 천 정등 을 통 과하 는 때 에는 금 속 외의 불 연 성 재료 로 단 열
조 치 를 할 것 .
바. 자 연 배기 식 반 밀 폐형 및 밀 폐형 연소 기 의 배 기통 끝은 배기 가 방 해 되지 아니 하 는 구 조이 고
장 애 물 또 는 외기 의 흐름 에 의해 배 기가 방 해받 지 아니 하 는 위 치 에 설 치 할 것 .
사. 밀 폐형 연 소 기는 급 기구 ․배기 통 과 벽과 의 사 이에 배 기 가스 가 실내 로 들 어올 수 없 도 록 밀 폐
할 것 .
아. 배 기 팬이 있는 밀폐 형 또 는 반 밀 폐형 의 연 소 기를 설치 한 경 우 에는 그 배 기팬 의 배 기 가스 와
접 촉 하는 부 분의 재 료를 불 연성 재 료로 할 것.

자. 압 력 조정 기 를 설 치하 는 경 우 그 압력 조 정기 는 가 스 용품 검사 에 합 격 한 제 품으 로 서 실외 에
설 치 할 것. 다 만 , 부 득 이하 여 실 내에 설 치 할 경 우에 는 수 시로 환 기 가 가능 한 장 소 에 설치 할
것 .
10) 시 험점 화
가. 가스 배 관 및 가스 난 방기 구 의 설 치를 완 료하 였 을 때 에는 한 국가 스 안전 공 사의 온성 검 사를 필
한 후 도시 가 스공 급 회사 의 가스 공 급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나. 연소 기 구에 대한 시 험점 화 로 가 스누 설 여부 , 연 소상 태 를 점 검 ・확 인 하고 사용 과 안전 관 리에
대 한 필요 사 항을 학 교관 계 자에 게 설명 하 고 시 설 물을 인 계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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