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140호
소액수의(견적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대치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구매·이전설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11. 11:00 투찰기간
2026. 11. 5. 18:00 ~ 11. 11. 10:00
기 초 금 액 ₩51,260,000(부가세포함) 현 장 설 명 없음 개찰장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입 찰 방 법
조달청(G2B) 전자공개수의계약(총액입찰, 지역제한)
※ 입찰 전 공고문, 시방서, 내역서 등 반드시 열람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규격 및 수량 : 신규설치 10대, 이전설치 4대 등
- 세부내역 “설치시방서, 설치도면, 설치내역서” 참조
나.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9일 이내
다.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대치평생학습관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설치시방서, 설치도면, 설치내역서에 따른 물품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80601(전기히트펌프)]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코드번호: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과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코드번호: 7469)]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낙찰된 경우 무효처리되며,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게 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사항
본 견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공단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가.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하나은행(서청담지점)
나.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입찰자격, (공사,용역,물품)입찰 유의서, (공사,용역,물품)일반조건, (공사,용역,물품)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물품 및 규격내용 : 시설관리팀 이태빈(☎02-2176-0475)
다. 입찰집행, 계약체결 : 경영관리팀 임다인(☎02-2176-0543)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리관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140호
소액수의(견적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대치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구매·이전설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11. 11:00 투찰기간 2026. 11. 5. 18:00 ~ 11. 11. 10:00
기 초 금 액 ₩51,260,000(부가세포함)
현 장 설 명 없음 개찰장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입 찰 방 법 조달청(G2B) 전자공개수의계약(총액입찰, 지역제한)
※ 입찰 전 공고문, 시방서, 내역서 등 반드시 열람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규격 및 수량 : 신규설치 10대, 이전설치 4대 등
- 세부내역 “설치시방서, 설치도면, 설치내역서” 참조
나.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9일 이내
다.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대치평생학습관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설치시방서, 설치도면, 설치내역서에 따른 물품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80601(전기히트펌프)]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코드번호: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과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코드번호: 7469)]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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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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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낙찰된 경우 무효처리되며,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게 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사항
본 견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공단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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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가.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하나은행(서청담지점)
나.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입찰자격, (공사,용역,물품)입찰 유의서, (공사,용역,물품)일반조건,
(공사,용역,물품)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물품 및 규격내용 : 시설관리팀 이태빈(☎02-2176-0475)
다. 입찰집행, 계약체결 : 경영관리팀 임다인(☎02-2176-0543)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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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내역서_공고.xls =====
[시트: 원가]
A: 구
매
설
치
내
역
서
A: [사업명] 대치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구매·이전설치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구 매 설 치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F: *공사기간30일미만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F: *공사기간30일미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2.3%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경)*0.3%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F: *공사기간30일미만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3.1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직재+직노+기경)*0.1%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직재+직노+기경)*0.081% F: *하도급미적용공사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E:
노무비의 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0.09%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D: 46,600,000 F: *천원단위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4,660,000 E:
공급가액의 10%
A: 결
정
금
액 D: 51,260,00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사업명] 대치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구매·이전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1 냉난방기 신규설치 D: 1
A: 0102 냉난방기 이전설치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사업명] 대치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구매·이전설치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냉난방기 신규설치
A: 0101 B: S2610211001 C: 천정형 냉난방장비 D: E: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02 C: 5층음향장비실 D: E: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03 C: 벽걸이형냉난방(11평) E: 대 F: 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04 C: 4층 체육교실 D: E: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05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28평) D: 4WAY E: 대 F: 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06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D: 4WAY판넬 E: 개 F: 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07 C: 천정형히트펌프실외기 / 14HP E: 대 F: 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08 C: 4층 체육교실 외 D: E: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09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23평) D: 4WAY E: 대 F: 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10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40평) D: 4WAY E: 대 F: 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11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30평) D: 4WAY E: 대 F: 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12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10평) D: 1WAY E: 대 F: 1 O: T: 0 AC: 1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D: 4WAY판넬 E: 개 F: 3 T: 0 AC: 1
A: 0101 B: S2610211014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D: 1WAY판넬 E: 개 F: 1 O: T: 0 AC: 1
C: 천정형히트펌프실외기 / 14HP E: 대 F: 1 T: 0 AC: 1
A: 0101 B: S2610211016 C: 1층로비 D: E: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17 C: 천정형냉난방기(싱글40평) E: 대 F: 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18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D: 유선리모컨 E: 개 F: 8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19 C: 천정형히트펌프실외기 D: 실외기베이스 E: 개 F: 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0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D: 실외기분지관 E: 개 F: 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1 C: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D: 실외기분지관 E: 개 F: 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2 C: 설치 자재비 D: E: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3 C: 동배관( K 타입) D: 28.58mm/1.65mm E: M F: 36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4 C: 동배관( K 타입) D: 22.22mm/1.65mm E: M F: 25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5 C: 동배관( K 타입) D: 19.05mm/1.65mm E: M F: 10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6 C: 동배관( K 타입) D: 15.88mm/1.24mm E: M F: 8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7 C: 동배관(L 타입) D: 15.88mm/1.02mm E: M F: 14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8 C: 동배관(L 타입) D: 12.07mm/0.89mm E: M F: 95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29 C: 우레탄고모발포보온재 D: 28.58mm/19T E: M F: 36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0 C: (EPDM ) D: 22.22mm/19T E: M F: 25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1 C: (EPDM ) D: 19.05mm/19T E: M F: 10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2 C: (EPDM ) D: 15.88mm/13T E: M F: 14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3 C: (EPDM ) D: 12.07mm/13T E: M F: 95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4 C: PVC 파이프 D: 40A E: M F: 5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5 C: PVC 파이프 D: 25A E: M F: 6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6 C: PVC 정티 D: 40A E: 개 F: 13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7 C: PVC 정티 D: 25A*25A E: 개 F: 2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8 C: PVC 소켓 D: 40A E: 개 F: 13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39 C: PVC 소켓 D: 25A E: 개 F: 2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0 C: PVC 엘보 D: 40A E: 개 F: 1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1 C: PVC 엘보 D: 25A E: 개 F: 7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2 C: PVC 이경티 D: 40A*25A E: 개 F: 18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3 C: PVC 이경소켓 D: 40A*25A E: 개 F: 9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4 C: PVC보온재 D: 40A(아티론10T) E: M F: 5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5 C: PVC보온재 D: 25A(아티론10T) E: M F: 6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6 C: EPDM 테잎 D: 50mm*50m E: 개 F: 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7 C: 은박테잎 D: 50mm*50m E: 개 F: 3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8 C: 마감냉동테잎 D: 75mm*35m E: 개 F: 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49 C: 고무발포본드/접착제 D: 1KG/캔 E: 개 F: 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0 C: PVC본드/접착제 D: 1KG E: 개 F: 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1 C: 전산볼트 D: 9mm*2m E: 개 F: 69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2 C: 셋트앙카 3/8" D: 실내기고정용 E: 개 F: 40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3 C: 스트롱앙카 3/8" D: 전산볼트용 E: 개 F: 5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4 C: 전산너트 D: 3/8" E: 개 F: 120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5 C: 원터치행거 D: 50mm E: 개 F: 28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6 C: 원터치행거 D: 65mm E: 개 F: 46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7 C: 원터치행거 D: 80mm E: 개 F: 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8 C: 원터치행거 D: 100mm E: 개 F: 6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59 C: 난연 CD관 D: 16mm E: M F: 198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0 C: 방수후렉시볼(GW) D: 16mm E: M F: 98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1 C: 방수후렉시볼(GW) D: 28mm E: M F: 90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2 C: CABLE(통신선) D: FR-CVV-SB1.5SQ*2C E: M F: 198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3 C: CABLE(실내기전원선) D: TFR-CVV2.5SQ*3C E: M F: 98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4 C: CABLE(실외기전원선) D: TFR-CVV6.0SQ*4C E: M F: 90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5 C: 산소 D: 30kg E: 병 F: 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6 C: LPG D: 30kg E: kg F: 6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7 C: 질소 D: 30kg E: 병 F: 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8 C: 은납봉(용접봉) D: ag(5%)B CUP-3/2.4mm E: KG F: 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69 C: 냉매 D: R-410A E: KG F: 1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70 C: 차지니플 D: R-410A용 E: 개 F: 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71 C: 압력게이지 D: 30kg압력테스트 E: 개 F: 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72 C: 장비사용(1일) D: 크레인 / 60 TON E: 대 F: 1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73 C: 실외기배관커버 D: E: M F: 6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74 C: 실외기차단기 D: E: 개 F: 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75 C: 실내보양자재 D: 커버링/3M E: 개 F: 12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76 C: 탠탠지 D: E: 롤 F: 4 O: T: 0 AC: 1
A: 0101 B: S2610211077 C: 노무비 D: E: O: T: 0 AC: 1
A: 010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2 O: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56 C: 노무비 D: 용접공 E: 인 F: 2 O: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2 O: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2 O: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16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2 O: T: 0 W: 3 AC: 1
A: 01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85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0102 냉난방기 이전설치
A: 0102 B: S2610212001 C: 벽걸이형이전설치(7평) D: E: 대 F: 1 O: T: 0 AC: 1
A: 0102 B: S2610212002 C: 스탠드형이전설치(15평) D: E: 대 F: 1 O: T: 0 AC: 1
A: 0102 B: S2610212003 C: 스탠드형이전설치(80평) D: E: 대 F: 2 O: T: 0 AC: 1
A: 0102 B: S2610212004 C: 동배관공사비 D: 벽걸이 E: M F: 10 O: T: 0 AC: 1
A: 0102 B: S2610212005 C: 동배관공사비 D: 스탠드15평 E: M F: 18 O: T: 0 AC: 1
A: 0102 B: S2610212006 C: 동배관공사비 D: 스탠드80평 E: M F: 60 O: T: 0 AC: 1
A: 0102 B: S2610212007 C: 드레인공사비 D: 6M / 14M E: 개 F: 3 O: T: 0 AC: 1
A: 0102 B: S2610212008 C: 실외기전원선작업 D: CV4.0SQ*3C E: M F: 18 O: T: 0 AC: 1
A: 0102 B: S2610212009 C: 실외기전원선작업 D: CV6.0SQ*4C E: M F: 92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사업명] 대치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구매·이전설치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가격정보 G: 물가자료 I: 물가정보 K: 거래가격 M: 조사가격 O: 적 용 단 가 P: 비고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Page
A: 56900017016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R: 2
A: 56900017030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R: 2
A: 56900017038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R: 2
A: 5690001704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R: 2
A: 56900017056 B: 노무비 C: 용접공 D: 인 R: 2
A: S2610211001 B: 천정형 냉난방장비 C: D: R: 1
A: S2610211002 B: 5층음향장비실 C: D: R: 1
A: S2610211003 B: 벽걸이형냉난방(11평) D: 대 R: 1
A: S2610211004 B: 4층 체육교실 C: D: R: 1
A: S2610211005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28평) C: 4WAY D: 대 R: 1
A: S2610211006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C: 4WAY판넬 D: 개 R: 1
A: S2610211007 B: 천정형히트펌프실외기 / 14HP D: 대 R: 1
A: S2610211008 B: 4층 체육교실 외 C: D: R: 1
A: S2610211009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23평) C: 4WAY D: 대 R: 1
A: S2610211010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40평) C: 4WAY D: 대 R: 1
A: S2610211011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30평) C: 4WAY D: 대 R: 1
A: S2610211012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10평) C: 1WAY D: 대 R: 1
A: S2610211014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C: 1WAY판넬 D: 개 R: 1
A: S2610211016 B: 1층로비 C: D: R: 1
A: S2610211017 B: 천정형냉난방기(싱글40평) D: 대 R: 1
A: S2610211018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C: 유선리모컨 D: 개 R: 1
A: S2610211019 B: 천정형히트펌프실외기 C: HIS-실외기베이스 D: 개 R: 1
A: S2610211020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C: 실외기분지관PBL7001H2 D: 개 R: 1
A: S2610211021 B: 천정형히트펌프실내기 C: 실외기분지관PBL3501H2 D: 개 R: 1
A: S2610211022 B: 공사 자재비 C: D: R: 1
A: S2610211023 B: 동배관( K 타입) C: 28.58mm/1.65mm D: M R: 1
A: S2610211024 B: 동배관( K 타입) C: 22.22mm/1.65mm D: M R: 1
A: S2610211025 B: 동배관( K 타입) C: 19.05mm/1.65mm D: M R: 1
A: S2610211026 B: 동배관( K 타입) C: 15.88mm/1.24mm D: M R: 1
A: S2610211027 B: 동배관(L 타입) C: 15.88mm/1.02mm D: M R: 1
A: S2610211028 B: 동배관(L 타입) C: 12.07mm/0.89mm D: M R: 1
A: S2610211029 B: 우레탄고모발포보온재 C: 28.58mm/19T D: M R: 1
A: S2610211030 B: (EPDM ) C: 22.22mm/19T D: M R: 1
A: S2610211031 B: (EPDM ) C: 19.05mm/19T D: M R: 1
A: S2610211032 B: (EPDM ) C: 15.88mm/13T D: M R: 1
A: S2610211033 B: (EPDM ) C: 12.07mm/13T D: M R: 1
A: S2610211034 B: PVC 파이프 C: 40A D: M R: 1
A: S2610211035 B: PVC 파이프 C: 25A D: M R: 1
A: S2610211036 B: PVC 정티 C: 40A D: 개 R: 1
A: S2610211037 B: PVC 정티 C: 25A*25A D: 개 R: 1
A: S2610211038 B: PVC 소켓 C: 40A D: 개 R: 1
A: S2610211039 B: PVC 소켓 C: 25A D: 개 R: 1
A: S2610211040 B: PVC 엘보 C: 40A D: 개 R: 1
A: S2610211041 B: PVC 엘보 C: 25A D: 개 R: 1
A: S2610211042 B: PVC 이경티 C: 40A*25A D: 개 R: 1
A: S2610211043 B: PVC 이경소켓 C: 40A*25A D: 개 R: 1
A: S2610211044 B: PVC보온재 C: 40A(아티론10T) D: M R: 1
A: S2610211045 B: PVC보온재 C: 25A(아티론10T) D: M R: 1
A: S2610211046 B: EPDM 테잎 C: 50mm*50m D: 개 R: 1
A: S2610211047 B: 은박테잎 C: 50mm*50m D: 개 R: 1
A: S2610211048 B: 마감냉동테잎 C: 75mm*35m D: 개 R: 1
A: S2610211049 B: 고무발포본드/접착제 C: 1KG/캔 D: 개 R: 1
A: S2610211050 B: PVC본드/접착제 C: 1KG D: 개 R: 1
A: S2610211051 B: 전산볼트 C: 9mm*2m D: 개 R: 1
A: S2610211052 B: 셋트앙카 3/8" C: 실내기고정용 D: 개 R: 1
A: S2610211053 B: 스트롱앙카 3/8" C: 전산볼트용 D: 개 R: 1
A: S2610211054 B: 전산너트 C: 3/8" D: 개 R: 1
A: S2610211055 B: 원터치행거 C: 50mm D: 개 R: 1
A: S2610211056 B: 원터치행거 C: 65mm D: 개 R: 1
A: S2610211057 B: 원터치행거 C: 80mm D: 개 R: 1
A: S2610211058 B: 원터치행거 C: 100mm D: 개 R: 1
A: S2610211059 B: 난연 CD관 C: 16mm D: M R: 1
A: S2610211060 B: 방수후렉시볼(GW) C: 16mm D: M R: 1
A: S2610211061 B: 방수후렉시볼(GW) C: 28mm D: M R: 1
A: S2610211062 B: CABLE(통신선) C: FR-CVV-SB1.5SQ*2C D: M R: 1
A: S2610211063 B: CABLE(실내기전원선) C: TFR-CVV2.5SQ*3C D: M R: 1
A: S2610211064 B: CABLE(실외기전원선) C: TFR-CVV6.0SQ*4C D: M R: 1
A: S2610211065 B: 산소 C: 30kg D: 병 R: 1
A: S2610211066 B: LPG C: 30kg D: kg R: 1
A: S2610211067 B: 질소 C: 30kg D: 병 R: 1
A: S2610211068 B: 은납봉(용접봉) C: ag(5%)B CUP-3/2.4mm D: KG R: 1
A: S2610211069 B: 냉매 C: R-410A D: KG R: 1
A: S2610211070 B: 차지니플 C: R-410A용 D: 개 R: 1
A: S2610211071 B: 압력게이지 C: 30kg압력테스트 D: 개 R: 1
A: S2610211072 B: 장비사용(1일) C: 크레인 / 60 TON D: 대 R: 1
A: S2610211073 B: 실외기배관커버 C: D: M R: 1
A: S2610211074 B: 실외기차단기 C: D: 개 R: 1
A: S2610211075 B: 실내보양자재 C: 커버링/3M D: 개 R: 1
A: S2610211076 B: 탠탠지 C: D: 롤 R: 1
A: S2610211077 B: 노무비 C: D: R: 1
A: S2610212001 B: 벽걸이형이전설치(7평) C: D: 대 R: 1
A: S2610212002 B: 스탠드형이전설치(15평) C: D: 대 R: 1
A: S2610212003 B: 스탠드형이전설치(80평) C: D: 대 R: 1
A: S2610212004 B: 동배관공사비 C: 벽걸이 D: M R: 1
A: S2610212005 B: 동배관공사비 C: 스탠드15평 D: M R: 1
A: S2610212006 B: 동배관공사비 C: 스탠드80평 D: M R: 1
A: S2610212007 B: 드레인공사비 C: 6M / 14M D: 개 R: 1
A: S2610212008 B: 실외기전원선공사 C: CV4.0SQ*3C D: M R: 1
A: S2610212009 B: 실외기전원선공사 C: CV6.0SQ*4C D: M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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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설치시방서.hwp ===== 설 치 시 방 서 대치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구매·이전설치 2026. 10.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현장 및 작업개요 2. 적용 범위 3.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4. 제작 및 설치 승인 5.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6. 기기 및 재료 7. 자재 관리 8. 기기 제작 9. 시험 및 검사 10.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단독형)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원선 공사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6) 기타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제 4 장 냉난방기 이전설치 시방서 1. 장비 철거 및 운반 2. 냉매 배관 3. 실내외 노출배관 4. 드레인 배관 5.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6. 전원선 공사 7. 시운전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현장 및 작업개요
1) 작 업 명 : 대치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2) 현장위치 및 작업내역 시 설 명
위
치
작 업 내 역 대치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 신규설치 : 10대 · 이전설치 : 4대
- “신규설치”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된 규격의 신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작업
- “이전설치”란 발주자가 지정한 기존 냉난방기를 지정된 장소에 이전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하는 작업
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3.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4.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단독형)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360원형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원선공사
1) 전원선공사에 소요되는 모든재료는 KS CV 규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전원선공사에 필요한 전기규정이나 모든 신규설치공사는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시공한다.
3) 전원선공사는 각층별 분전함에서 실외기까지 연결이며,각각 실외기부 와 차단기로 연결 시공한다.
4) 실외기 전원선 시공시 관로 보호를 위해 GW관을 사용시공한다.
5) 실내기 전원선 시공시 각층 분전함에서 동층 내부까지 간선 시공시 전선관로를 GW 사용하여 전원선을 시공한다.
6) 실외기 전원선공사시 반듯이 KS 규격 CV 선을 사용하여 전원선공사를 시공하며, 접지공사를 반드시 시공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냉난방기 이전설치 시방서 1. 장비 철거 및 운반
1) 계약 상대자는 철거 전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를 가동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동 상태를 기록한다.
2) 환경오염 방지 및 냉매 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외기로 냉매를 전량 회수(Pump Down)한 후 배관을 분리한다.
3) 분리한 배관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폐배관은 계약 상대자가 수거 및 처리한다.
4) 철거 후 기존 벽면이나 천장의 배관 구멍(슬리브)은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실리콘 또는 전용 캡으로 마감한다.
5) 동일 건물 내 이동 시에도 제품 긁힘이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대차를 사용하고 필요시 보양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원선공사
1) 전원선공사에 소요되는 모든재료는 KS CV 규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전원선공사에 필요한 전기규정이나 모든 신규설치공사는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시공한다.
3) 전원선공사는 각층별 분전함에서 실외기까지 연결이며,각각 실외기부 와 차단기로 연결 시공한다.
4) 실외기 전원선 시공시 관로 보호를 위해 GW관을 사용시공한다.
5) 실내기 전원선 시공시 각층 분전함에서 동층 내부까지 간선 시공시 전선관로를 GW 사용하여 전원선을 시공한다.
6) 실외기 전원선공사시 반듯이 KS 규격 CV 선을 사용하여 전원선공사를 시공하며, 접지공사를 반드시 시공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여부 확인서.hwp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장 수의계약 배제사유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