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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318] 2027년 서대문도서관 청소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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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서대문도서관 청소용역 입찰 공고문.hwp =====
서대문도서관 공고 제2026 – 3호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청소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장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청소 용역

용 역 현 장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용 역 기 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1년)

용 역 인 원 4명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 초 금 액

금147,600,000원(추정가격 134,181,818원, 부가가치세 13,418,182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경쟁 대상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1. 5.(목) ∼ 2026. 11. 12.(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5.(목) 11:00 ∼ 2026. 11. 12.(목) 17: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13.(금) 10: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으로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3】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 경영 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제3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 3,215,950 4,085,300 416,440 424,320 7,559,850

나. 입찰참가자는(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과 보건연수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위하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정산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대상)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해당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붙임 1】「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 착수 및 준공 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 시 【붙임 2】「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약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다음 달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o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과업지시 및 계약분야: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담당: 이정은 ☎ 02-6948-2154)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및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2: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2027년도 서대문도서관 청소용역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용역 종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수지급 내역(월)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 ○○○, ○○○, ○○○, ○○○, ○○○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서대문도서관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장 귀하 [붙임 3: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장 귀하 [붙임 4.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제 권역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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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기관은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기관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기관은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5

기관은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지원과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서대문도서관으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 2027년도 서대문도서관 청소용역 입찰 공고문.pdf =====
서대문도서관 공고 제2026 – 3호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청소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장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
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청소 용역
용 역 현 장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용 역 기 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1년)
용 역 인 원 4명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내 용
※ 과업지시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 초 금 액 금147,600,000원(추정가격 134,181,818원, 부가가치세 13,418,182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경쟁 대상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5.(목) ∼ 2026. 11. 12.(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5.(목) 11:00 ∼ 2026. 11. 12.(목) 17: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0:0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으로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3】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 경영 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
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서울특별시

교육청서대문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제3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4 -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관리비
3,215,950 4,085,300 416,440 424,320 7,559,850
나. 입찰참가자는(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
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과 보건연수 강화를 위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위하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 정산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대상)

  • 5 -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해당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붙임 1】「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
기관에서 착수 및 준공 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 시 【붙임 2】「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약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다음 달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용역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o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과업지시 및 계약분야: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담당: 이정은 ☎ 02-6948-2154)
  • 7 -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및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8 -

[붙임 2: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2027년도 서대문도서관 청소용역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용역 종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수지급 내역(월)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 ○○○, ○○○, ○○○,
○○○, ○○○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서대문도서관에 제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장 귀하

  • 9 -

[붙임 3: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장 귀하

  • 10 -

[붙임 4.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제 권역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6.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기관은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1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기관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
2
지 확인하였습니까?
기관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3
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기관은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
4
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기관은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5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지
원과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기관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
6
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기관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
7
습니까?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서대문도서관으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 11 -

=====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서대문도서관).hwp =====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1. 청소용역 개요

가. 용역명: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청소용역

나. 용역 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용역 인원: 총4명(청소반장 1명, 오전조 2명, 오후조 1명) ※ 오전, 오후조 인원 변동 가능

2. 청소용역 구역

가.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연희동)

나. 청소용역 구역 동별 층수 연면적 청소용역 구역 비고 본관 5/1 4,322㎡

도서관 내‧외부(화장실, 복도 및 계단, 관리실 등)

주‧야간교대 다. 청소범위 (6.청소업무 특기사항 참고) 1) 건물바닥, 유리 및 부착물 2) 화장실의 대·소변기, 음수기, 세면기 3) 승강기의 바닥 및 벽 4) 도서관 내·외부 화분 물주기 5) 도서관 내·외부 청소(주차장 포함) 6) 도서관 환경미화에 관련된 사항 일체 3. 청소 시간 가. 청소 시간

1) 청소반장: 07:00~14:30 (일 6시간 근무)

2) 오전근무조: 06:00~13:30 (일 6시간 근무)

3) 오후근무조: 14:00~21:30 (일 6시간 근무)

나. 휴게시간: 1시간30분(식사시간 1시간, 중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다. 근로일: 월요일~일요일(윤번제 근무로 주 2일 휴무, 주 5일 근무)

4. 청소원 배치 및 근무 수칙 가. 청소원 배치 인원

1) 청소원은 4명(외부청소 1인 포함)을 배치한다.

2)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도서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청소원 배치 인원과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청소원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나. 청소원 자격

1) 청소인력으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건강한 자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자

다. 청소원 근무 수칙

1) 자신의 근무책임 구역과 기본임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수행한다.

2)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소 시 수업 및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도서관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음주, 흡연, 오락행위, 도박, 근무태만, 풍기문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5) 용모를 단정히 하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도서관 용역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사전 허가 없이 출입 금지·제한 구역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7) 근무기간 중 습득한 비밀은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근무 종료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8) 도서관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은 즉시 행정지원과에 신고한다.

9) 작업 중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 한다.

10) 기타 도서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청소업무 특기사항 가. 청소업무 1) 각 사무실 및 복도 바닥

가) 아침 또는 저녁으로 근무시간 아닌 때 비로 쓸고 복도는 물기를 짜낸 물걸레로

걸레질을 한다.

나) 바닥에 이물질이 스몄을 때에는 즉시 탈색한다.

다) 매일 휴지통 등을 비우고 닦는다.

라) 도서관 집기 위의 먼지 청소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도서관 창문턱의 먼지 청소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각 강의실

가) 강의실은 강의가 종료되는 시간마다 수시로 책상정리, 책상 위 닦기, 바닥

쓸고 닦기를 실시한다. 3) 각 복도 계단

가) 계단 돌바닥은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리스킹 걸레로 닦는다.

나) 각 복도에는 근무시간 중 작업원을 배치하여 청소에 임하며, 실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4) 화장실 청소 가) 수시로 바닥 걸레질을 한다.

나)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오염 부분을 닦아내고 걸레질을 한다.

다) 주 1회 이상 악취 제거 소독을 한다. 라) 수시로 거울 및 타구를 닦아 낸다.

마) 전층 화장실에 항상 휴지와 비누를 비치한다.

바) 전층 화장실의 휴지통을 항상 청결하게 청소한다.

사)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 걸레로 닦는다.

5) 현관 및 로비층 가) 매일 수시로 비로 쓴다. 나) 수시로 기름걸레(리스킹)질을 한다.

다) 바닥은 매월 1회 이상 세제로 때를 뺀 후 광택(왁스)을 유지토록 한다.

6) 유리

가) 현관 출입문 내·외부 유리는 매일 1회 이상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나) 각층 내부 유리(사무실 포함)는 주 1회이상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다)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횟수에 불구하고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7) 외곽 및 주차장

가) 외부 주차장(직원용 포함)을 매일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비로 쓸고

쓰레기를 치운다.

나) 도서관 건물 전면, 측면, 후면 인도 상의 쓰레기를 수시로 치운다.

다) 매일 1회 이상 외부 난간의 스테인리스 손잡이, 강화유리의 먼지를 닦아낸다.

라) 우천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강설시 수시로 제설작업을 하고 우리 도서관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기타 청소 가) 특별 청소

(1) 행사, 의식 등 필요에 의할 시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도서관 측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

(2)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감독관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청소를 명할 시에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3) 관내·외부의 현관 및 계단실의 천정 처소(거미줄 제거 등)를 주 1회 실시한다.

9) 화분관리

가) 관내·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화분에 주 1회 물주기를 실시하여 고사하지 않도록 한다.

나) 관내·외부에 화단관리 및 잡초를 제거하고 물주기를 실시하여 고사하지 않도록 한다.

7. 용역업체의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가. 용역업체의 계약이행

1) 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청소용역 구역은 언제나 청결한 상태로 유지·보전하여야 한다.

2) 도서관은 용역업체의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도서관은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인건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4) 용역업체는 도서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5)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청소용역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역업체는 그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어도, 도서관장이 청소용역 구역의 청결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일반 인력관리

1) 용역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용역 시행일로부터 각 현장에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자를 배치해서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청소원을 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서관과 협의하여 업무분장이 포함된 배치계획서(변경 시에도 동일) 등 도서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는 도서관에 배치하려는 청소원으로부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받아서 청소원 배치 전에 도서관이 관할 경찰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청소원의 결근, 조퇴 등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대체인력을 즉시 보충해서 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용역업체는 도서관이 청소원 중 근무수칙 위반,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교체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청소원에게 근무수칙, 직무, 소방, 안전사고, 위생, 방범 등에 관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7) 용역업체는 월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업체는 반기별 1회 위해성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업체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직원에 관련된 아래 사항 등을 포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업체 단독 책임을 지며 도서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가) 근로조건, 보수, 퇴직, 4대보험 가입 등 노동 관계 법규 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라)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마)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바)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근무 및 작업규율에 대한 책임

다.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

1)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3) 용역업체는 월별로 청소원별 이체내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직원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1)를, 용역개시 후 10일 이내에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붙임 2)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6) 도서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7) 용역업체가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다.

8. 손해배상 책임

가.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역업체는 도서관에게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역업체(청소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서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용역업체(청소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객, 직원 및 도서관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용역업체(청소원 포함)가 도서관의 물품 또는 도서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9. 청소용품 비용 부담 등

가. 청소에 사용되는 장비 및 약품(세제, 광택제 등)은 도서관에서 제공한다.

나. 청소용품 보관 창고는 도서관에서 제공한다.

다. 용역업체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에 의하여 도서관이 추가로 장비 반입을 요구하였을 때는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보유 청소장비에 대하여 도서관의 요청이 있을 때 도서관 청소용역 계약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도서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보유한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도서관 외로 반출할 시는 도서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도서관이 용역업체의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용역 장비로써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0. 용역비 지급

가. 청소원의 결원, 결근, 조퇴 등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시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도서관과 용역업체가 합의한 경우 불이행 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추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용역업체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정산서(개인별 내역서 포함),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별 내역 기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별 내역 기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별 내역 기재)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용역업체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하고, 보험료 정산 횟수 및 시기는 도서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산은 각 항목별로 정산 금액을 하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용역업체가 적게 납부하는 것은 감액하여 정산받고, 더 납부한 항목의 금액은 더 지급하지 않는다.

11. 계약해지

가. 도서관과 용역업체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청소원 포함)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서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도서관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본 계약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할 경우

3) 청소 용품 불량, 청소 상태 불량, 종업원의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도서관의 시정요구를 문서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4) 노사분규 등 용역업체 내부 문제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행할 용역 업무를 도서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청하였을 경우

6) 청소원 임금 지불 지연 등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한 경우

8) 도서관의 문서 또는 물품을 도서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9) 고의 또는 과실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12. 기타 사항

가. 본 계약에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 조건 해석에 관하여 문제 발생 시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용역계약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서관과 용역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용역업체는 도서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장 귀하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청소용역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용역종사자 (단위: 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수지급 내역(○)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 ○○○, ○○○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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