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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290]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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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hwpx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8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이수빈(☎ 02-3780-0729)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 조용호(☎ 02-3780-067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도
기초금액
121,116,600
급
추정가격
110,106,000
비
부 가 세
11,010,600

※ 전자공개 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 조용호(☎ 02-3780-0672)
나. 하자기간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5.(목) ~ 2026. 11. 11.(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9.(월) 09:00 ~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원
국민건강보험료

원
퇴직공제부금비
1,124,32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76,618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해예방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인력 및 예산, 안전관리 매뉴얼, 재해발생 시 대응체계 및 보고절차, 교육 실적 등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8.
.

서약자(업체명) :
<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 : <hp:tab width="3704" leader="0" type="1"/>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1. 인건비는 서울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 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본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8.
.

서약자(업체명) :
<hp:tab width="3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 : <hp:tab width="936" leader="0" type="1"/>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1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도급·용역·위탁시)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급인)은 서울시○○○에서 도급하는 ○○○○ 작업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도급인이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종사자 수
작업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개)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송기마스크

무전기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 분
① 안전보건공단

무상 장비대여
② 유상대여 및 구입 등
③ 도급인의 장비 사용
해당란에 ○표

※ 도급인 장비 보유 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개)
비고
복합가스 측정기(4가지)
하니웰 미니맥스 X4
1
본부 청사시설 공무직 사무실
이산화탄소 측정기
AR8200
1
환기팬
SMP-25(환기팬),SMDH-25(닥트호스)
각1
구조용 삼각대·안전대
NTTP 300(수동원치형), 작업자용·구조용
각1
호흡보호구(송기마스크)
AL5100/2C(일정유량형)
1
무전기
샤오미 무전기 Lite
5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현황
구분
투입종사자 수
교육 이수자 수
교육 미이수자 수
종사자 수

※ 수료증 및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수급인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1. 서울시○○○에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과 해당 종사자(감시인 및 작업자)는 상기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감독자 및 감시인은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종사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3항 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급인의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등에 따라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대표자):
(서명)

현 장 감 독 자:
(서명)

종사자(감시인):
(서명)
종사자(작업자):
(서명)

※ 본 양식은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 가능.

===== 공고문(안).pdf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8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이수빈(☎ 02-3780-0729)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 조용호(☎ 02-3780-067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 원)
도 기 초 금 액 121, 116, 600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급 추 정 가 격 110,106,000
개선 전기공사 참조 28일간
비 부 가 세 11,010,600
※ 전자공개 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 조용호(☎ 02-3780-0672)
나. 하자기간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5. ( 목) ~ 2026. 11. 11. ( 수)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1. 9. ( 월) 09: 00 ~ 2026. 11. 11. ( 수) 10: 00
개 찰 일 시 2026. 11. 11. ( 수) 11: 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0. ( 화) 18: 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원 국민건강보험료 원
퇴직공제부금비 1,124,32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76,618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 //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
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공사계약자)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해예방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인력 및 예산, 안전관리 매뉴얼, 재해발생 시 대응체계 및 보고절차, 교육 실적
등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
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분임)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8. .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1 . 인건비는 서울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 대한
건설협회 고시) ) 이상 지급"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 0 7 조 내지 제1 1 4 조」및「최저임금법 제2 8 조」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본인( 법인) 은 본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고시) )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 0 2 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
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
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
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
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
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
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8. .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
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1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도급·용역·위탁시)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급인)은 서울시○○○에서 도급하는 ○○○○ 작업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도급인이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종사자 수 작업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개)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
송기마스크
보호구
무전기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 분 ① 안전보건공단 ② 유상대여 및 구입 등 ③ 도급인의 장비 사용
무상 장비대여
해당란에 ○표
※ 도급인 장비 보유 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개) 비고
복합가스 측정기(4가지) 하니웰 미니맥스 X4 1
이산화탄소 측정기 AR8200 1
환기팬 SMP-25(환기팬),SMDH-25(닥트호스) 각1 본부 청사시설
구조용 삼각대·안전대 NTTP 300(수동원치형), 작업자용·구조용 각1 공무직 사무실
호흡보호구(송기마스크) AL5100/2C(일정유량형) 1
무전기 샤오미 무전기 Lite 5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현황
구분 투입종사자 수 교육 이수자 수 교육 미이수자 수
종사자 수
※ 수료증 및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수급인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1. 서울시○○○에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과 해당 종사자
(감시인 및 작업자)는 상기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감독자 및 감시인은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종사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3항 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급인의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등에 따라 안전작업 이
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대표자): (서명)
현 장 감 독 자: (서명)
종사자(감시인): (서명)
종사자(작업자): (서명)
※ 본 양식은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 가능.

===== 1. 공사설명서.hwpx =====

공사설명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나. 위
치 : 노량대교 하부
다. 시행목적 : 어두운 노량대교 하부 교각구조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한강 야간경관 조성
라. 공사규모 : 배관배선, 경관조명 설치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소요예산 : 금121,116,600원(금일억이천일백일십일만육천육백원)
사. 설계변경 사항

◦ 시공<hp:fwSpace/>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경우

◦ 계약<hp:fwSpace/>당사자 간 합의・인정된 물량증감 사항 발생 시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8.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hp:fwSpace/>미래한강본부 (소재지: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 담당자 : 시설부 기전설비과 조용호 (☏02-3780-0672)

2.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한강공원 이용자들의 불편 감소를 위해 야간작업을 필요로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 및 품질,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감독관의 재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청사 내 입주하고 있는 직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 책상 및 집기 등에 철거잔재 또는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공사 전 철저하게 보양작업(비닐 등)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도중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 및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장속 작업시 각종 배관, 배선, 타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건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내역서의 물량은 예정물량이며, 계약 후 공사물량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하여 정산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의 작업지시서(통보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업할 수 없으며, 만일 시공되더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작업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작업지시서
업체통보
⇒
사전 현장 조사
⇒
작업실시
⇒
공사완료 후
작업내역 보고
⇒
내역 정산 실시 등
발주자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발주자

3.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자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에 필요하여 우리시 보유자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재 수불부에 기재하고, 시공물량 변경에 따른 잔여 자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도중 청사 내 인적, 물적 자원 등에 손해를 입힐 경우 계약상대자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고 변상하여야 한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서면 제출하고 그 공정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 및 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휴일에도 발주자로부터 긴급 보수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타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요 공정에 대해 공사 전․후 과정을 같은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공사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 보고서(공사사진, 도면, 시공물량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관의 요구사항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아 한다.

===== 2. 전기시방서-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시방서

[ 전 기 ] 2026. 11.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목
차

KCS 32 65 10 간선설비공사 KCS 32 80 20 접지설비공사 KCS 32 70 30 경관조명설비공사

KDS 41 17 00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

간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배선 및 부하 설비공사 중 간선 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간선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2 65 10 (1.1,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2 65 10 간선설비공사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25 플로어 덕트(강제)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KS C IEC 60227-3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4부 : 고무 코드, 유연성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 ~ 30 ㎸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 케이블(1 ㎸ ~ 3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 ECD 300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국제규격
  • NEC 300 Wiring Method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전선의 사용 제한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의 사용제한은 KCS 32 65 10 (2.1.1)에 따른다.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간선설비공사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KCS 32 65 10 (2.1.2)에 따른다.

2.1.3 배선자재의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CV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CV, E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③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1.5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시험
(1)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기관 시험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가능 품목

2.1.6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 금속관 공사
2.2.1 금속관 공사용 전선
(1) 금속관 공사용 전선은 KCS 32 65 10 (2.2.1)에 따른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 및 부속품은 KCS 32 65 10 (2.2.2)에 따른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2.3.1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
(1) 합성수지관 공사용 전선은 KCS 32 65 10 (2.3.1)에 따른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CS 32 65 10 (2.3.2)에 따른다.

2.4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
2.4.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용 전선
(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용 전선은 KCS 32 65 10 (2.4.1)에 따른다.

2.4.2 금속제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KCS 32 65 10 (2.4.2)에 따른다.

2.5 금속덕트 공사
2.5.1 금속덕트 공사용 전선
(1) 금속덕트 공사용 전선은 KCS 32 65 10 (2.5.1)에 따른다.
2.5.2 금속덕트의 재질과 두께
(1) 금속덕트의 재질과 두께는 KCS 32 65 10 (2.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2.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재질과 두께와 관련하여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금속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① 폭 300 ㎜ 이하 × 높이 150 ㎜ 인 경우는 본체 2.6 ㎜, 커버 1.6 ㎜로 한다.
② 폭 300 ㎜ 초과 × 높이 150 ㎜ 인 경우는 본체 3.2 ㎜, 커버 1.6 ㎜로 한다.

2.5.3 금속덕트의 아연도금
(1) 금속덕트 제작 후 관련표준에 적합한 용융 아연 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4 금속덕트의 제작
(1)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금속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 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5.5 금속덕트의 부속품
(1) 수평판넬에 금속덕트를 고정할 때는 ∅12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 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6 케이블 공사
2.6.1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KCS 32 65 10 (2.7)에 따른다.
① KCS 32 65 10 (2.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의 규격은 이 기준의 1.2.2에 따른다.

2.6.2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6.3 저압 옥내배선용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는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 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7 지지금구류
2.7.1 선반 및 지지금구
(1)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2) 선반을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3)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 4각 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7.2 행거
(1)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 아연 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2.7.3 기타 지지금구류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셔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의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 아연 도금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부속품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커버 클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 ㎜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 ㎜ × 200 ㎜ × 2.3 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 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 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 ㎜ × 300 ㎜ × 300 ㎜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 ㎜ × 30 ㎜ × 3 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전선 및 케이블 인입 준비
(1)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2 전선 배선
(1) 입상간선의 고정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 야 한다.
(3)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E04010을 참고한다.
(5)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과 DC시험전압 및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
V
DC시험전압
V
절연저항
㏁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 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

3.1.3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KCS 32 65 10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접속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 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야 한다.
(6)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7)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3.1.4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KCS 32 65 10 (3.1.2)에 따른다.

3.1.5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1)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은 KCS 32 65 1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 V 미만∶60 ㎜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120 ㎜ 이상)
② 전압 300 V 이상∶150 ㎜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300 ㎜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6 전선의 상별표시
(1) 전선의 상별표시는 KCS 32 65 10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상은 표 3.1.6-1 전선의 식별에 따른다.

표 3.1-1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별
상 (문자)
색
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 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 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7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1)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는 KCS 32 65 10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격거리는 15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1.8 내화보호 배선
(1) 내화보호배선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0 ㎜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내화보호배선의 사용전선
①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부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1.9 내열보호배선
(1) 내열보호배선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0 ㎜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내열보호배선 사용전선
①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부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1)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는 KCS 32 65 10 (3.1.6)에 따른다.

3.1.11 금속제의 부식방지
(1) 금속제의 부식방지는 KCS 32 65 10 (3.1.7)에 따른다.

3.1.12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은 KCS 32 65 10 (3.1.8)에 따른다.

3.2 금속관 공사
3.2.1 금속관공사 전선
(1) 금속관공사의 전선은 KCS 32 65 10 (3.2.1)에 따른다.

3.2.2 금속관공사 배관
(1) 금속관공사 배관은 KCS 32 65 10 (3.2.2)에 따른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공사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는 KCS 32 65 1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4 금속관의 굴곡
(1) 금속관의 굴곡은 KCS 32 65 10 (3.2.4)에 따른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KCS 32 65 10 (3.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3)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KCS 32 65 10 (3.2.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2.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콘크리트 8각
②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콘크리트 4각
③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 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4)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스위치 박스
가. 설치높이∶설계도서 ±20 ㎜
나. 틀에서 이격 거리∶설계도서 ±50 ㎜
다. 설치상태∶수직․수평 ±2 ㎜
② 콘센트 박스
가. 설치높이∶설계도서 ±20 ㎜
나. 설치상태∶수직․수평 ±2 ㎜
다. 문틀에서 이격 거리∶설계도서 ±50 ㎜
③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수직 ±3 ㎜
④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수평 ±1 ㎜

3.2.7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1)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KCS 32 65 10 (3.2.7)에 따른다.

3.2.8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KCS 32 65 10 (3.2.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 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 이상으로 분리한다.
(4)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2.9 노출배관
(1) 노출배관 시 2 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0 ㎜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금속관 공사 접지
(1) 금속관공사 접지는 KCS 32 65 10 (3.2.9)에 따른다.

3.2.11 금속관공사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④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⑤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③ 노출배관인 경우∶배관공사 완료 후

3.3 합성수지관 공사
3.3.1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
(1) 합성수지관 공사의 전선은 KCS 32 65 10 (3.3.1)에 따른다.

3.3.2 합성수지관 배관
(1) 합성수지관 공사의 배관은 KCS 32 65 10 (3.3.2)에 따른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는 KCS 32 65 10 (3.3.3)에 따른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KCS 32 65 10 (3.3.4)에 따른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KCS 32 65 10 (3.3.5)에 따른다.

3.3.6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1)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KCS 32 65 10 (3.3.6)에 따른다.

3.3.7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 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8 노출배관
(1) 노출배관 시 1.5 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300 ㎜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3.9 접지
(1) 접지는 KCS 32 65 10 (3.3.7)에 따른다.
3.4 케이블 공사
3.4.1 케이블공사 시설방법
(1) 케이블공사 시설방법은 KCS 32 65 10 (3.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70 (3.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 m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4.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의 지지 KCS 32 65 10 (3.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7.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4.3 케이블의 굴곡
(1) 케이블의 굴곡은 KCS 32 65 10 (3.7.3)에 따른다.

3.4.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의 접속은 KCS 32 65 10 (3.7.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7.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5)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 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6)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 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4.5 이격거리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고압 옥내배선 특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 거리는 60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4.6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 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 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4.7 접지
(1)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 한다.

3.5 지지금구류 설치
3.5.1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3.5.2 선반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 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 간격으로 설치되어야한다.
(2) 수직채널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 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채널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 ㎜ 이하∶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 ㎜ 초과 650 ㎜ 이하∶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 ㎜ 초과∶수직채널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채널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 약전용은 250 ㎜ 및 전화용은 300 ㎜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5.3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32 65 10 (3.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0)에서 명시되지 않은 현장품질관리 사항은 개별 장비의 현장품질관리 사항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접지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2 8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2 80 20 접지설비공사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의 일반사항
2.1.1 전기설비
(1) 접지설비공사의 전기설비는 KCS 32 80 2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80 20 (2.1.1) 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접지설비공사의 재료는 SMCS 31 80 10 (2.자재) 피뢰설비공사의 해당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3) 접지설비공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2.1.2 적용
(1) 접지설비공사의 적용은 KCS 32 80 20 (2.1.2)에 따른다.

2.2 접지선
(1) 접지설비공사의 접지선은 KCS 32 80 20 (2.2)에 따른다.

2.3 접지극
2.3.1 접지극의 종류
(1) 접지극의 종류는 KCS 32 80 20 (2.3.1)에 따른다.

2.3.2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
(1)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은 KCS 32 80 20 (2.3.2)에 따른다.

2.3.3 자연적 접지극
(1) 자연적 접지극은 SMCS 31 80 10 (3.2.5)를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의 일반사항
3.1.1 설치조건
(1) 접지설비공사 설치조건은 KCS 32 80 20 (3.1.1)에 따른다.

3.1.2 중성점 접지
(1) 중성점 접지는 KCS 32 80 20 (3.1.2)에 따른다.

3.2 접지공사
3.2.1 접지선
(1) 접지선은 KCS 32 80 20 (3.2.1)에 따른다.

3.2.2 접지극
(1) 접지극의 시설은 KCS 32 8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80 20 (3.2.2)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착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3.2.3 옥외・옥측의 접지
(1) 옥외・옥측의 접지는 KCS 32 80 20 (3.2.3)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2 80 20 (3.3)에 따른다.

경관조명설비공사 (LED경관조명등)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문화예술진흥법령
∙물환경보전법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항만법

1.2.2 관련 기준
(1) 경관조명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2 70 30 (1.1,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2 70 30 경관 및 조경조명설비공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A 3011 조도 기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경관 및 조경조명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2 70 30 (2.1)에 따른다.
(2)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 · 탈락 ·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기타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LED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3 마감
2.3.1 도장
(1) 경관 및 조경조명설비공사의 도장 자재는 KCS 32 70 30 (2.2)에 따른다.
(2)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도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3.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보호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①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중 매설 시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해당하는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배관 또는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 도로 횡단 시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의 매설 깊이로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배치, 빛 공해 방지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2.1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LED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2 등주 시공
(1)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등주 내부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등주 기초는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경관조명 특기시방
4.1 LED경관조명등 일반
1. L1 / LED 투광등

  • Lamp: LED 96W, 10°
  • 입력전압: DC 24V
  • 색온도: RGBW colorchange
  • 몸체: Aluminium
  • 램프커버: Tempered Glass
  • 사이즈: (W)350 x (D)410 x (H)228mm

(1) 몸체
가. 몸체가 Aluminium으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나. 커버는 고온의 열에 견디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Tempered Glass 이어야 한다.
다. 등기구는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가 가능 할 수 있어야 하며, 루버를 제작해 눈부심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라. IP지수 (방진방습레벨)는 IP65 이상 이어야 한다.

(2) 광원
가. LED 96W 이어야 하며, 색온도는 RGBW colorchange 색상 변화가 가능 하여야한다.

(3) 안정기
가. 전용 SMPS는 정전압 타입으로 사용한다.
나. 기구 외장형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등기구의 제작은 품질 수준의 안정과 디자인의 조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 및 납품 되어져야 한다.
나. 본 등기구 품질의 균일성과 동질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생산, 납품 되어야 한다.
다. 메인 조명제어장치(LSM)의 프로토콜(TCP/IP)과 연동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L2 / LED 투광등

  • Lamp: LED 40W, 40°
  • 입력전압: DC 24V
  • 색온도: RGBW colorchange
  • 몸체: Aluminium
  • 램프커버: Tempered Glass
  • 사이즈: (W)220 x (D)241 x (H)375mm

(1) 몸체
가. 몸체가 Aluminium으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나. 커버는 고온의 열에 견디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Tempered Glass 이어야 한다.
다. 등기구는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가 가능 할 수 있어야 하며, 후드를 설치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해야 한다.
라. IP지수 (방진방습레벨)는 IP65 이상 이어야 한다.

(2) 광원
가. LED 40W 이어야 하며, 색온도는 RGBW colorchange 색상 변화가 가능 하여야한다.

(3) 안정기
가. 전용 SMPS는 정전압 타입으로 사용한다.
나. 기구 외장형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등기구의 제작은 품질 수준의 안정과 디자인의 조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 및 납품 되어져야 한다.
나. 본 등기구 품질의 균일성과 동질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생산, 납품 되어야 한다.
다. 메인 조명제어장치(LSM)의 프로토콜(TCP/IP)과 연동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3. L3 / LED 투광등

  • Lamp: LED 55W, 15°
  • 입력전압: DC 24V
  • 색온도: RGBW colorchange
  • 몸체: Aluminium
  • 램프커버: Tempered Glass
  • 사이즈: (W)220 x (D)241 x (H)375mm

(1) 몸체
가. 몸체가 Aluminium으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나. 커버는 고온의 열에 견디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Tempered Glass 이어야 한다.
다. 등기구는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가 가능 할 수 있어야 하며, 후드를 설치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해야 한다.
라. IP지수 (방진방습레벨)는 IP65 이상 이어야 한다.

(2) 광원
가. LED 55W 이어야 하며, 색온도는 RGBW colorchange 색상 변화가 가능 하여야한다.

(3) 안정기
가. 전용 SMPS는 정전압 타입으로 사용한다.
나. 기구 외장형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등기구의 제작은 품질 수준의 안정과 디자인의 조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 및 납품 되어져야 한다.
나. 본 등기구 품질의 균일성과 동질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생산, 납품 되어야 한다.
다. 메인 조명제어장치(LSM)의 프로토콜(TCP/IP)과 연동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L4 / LED 라인 투광등

  • Lamp: LED 36W, 120°
  • 입력전압: DC 24V
  • 색온도: RGBW colorchange
  • 몸체: Aluminium
  • 램프커버: Polycarbonate
  • 사이즈: (L)1200 x (W)38 x (H)30mm

(1) 몸체
가. 몸체가 Aluminium으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나. 커버는 고온의 열에 견디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Polycarbonate이어야 한다.
다. 등기구는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가 가능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IP지수 (방진방습레벨)는 IP65 이상 이어야 한다.

(2) 광원
가. LED 36W 이어야 하며, 색온도는 RGBW colorchange 색상 변화가 가능 하여야한다.

(3) 안정기
가. 전용 SMPS는 정전압 타입으로 사용한다.
나. 기구 외장형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등기구의 제작은 품질 수준의 안정과 디자인의 조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 및 납품 되어져야 한다.
나. 본 등기구 품질의 균일성과 동질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생산, 납품 되어야 한다.
다. 메인 조명제어장치(LSM)의 프로토콜(TCP/IP)과 연동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 관련 기준은 KDS 41 17 00 에 따르며,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설치요령( 서울특별시, 2019 )

1.3 내진설계 대상 시설

내진설계 대상 시설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따른다.

1.4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1.4.1 전기 비구조요소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를 말한다.
1.4.2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 설계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설치요령 제2조 2항 2호(2-2-2)에 따른다.
1.4.3 전기 비구조요소의 정착설계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설치요령 제2조 2항 3호(2-2-3)에 따른다.
2.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
2.1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 조건 확인 및 시공

경관조명설비는 중요도 계수 IP가 1.0(인명보호)인 비구조요소로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시 발생하는 관성력 혹은 상대변위에 의해 지지부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부(앵커)로 시공하여야 하고, 순간적인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탈락방지-와이어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 당 중량이 70〔N/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공)내역서-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E: 공사기간: 1 개월미만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9.1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C: 퇴 직 금 공 제 D: 1,124,328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76,618 E: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5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법 정 분 담 금 E: (노무비) * 0.096 %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합
계
A: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료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관 급 자 재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C: 2.0 D: [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노량대교 하부 경관조명 개선사업]
B: 001 D: 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I: L: N: P:
B: 002 D: 2. 제어설비공사 F: 식 G: 1 I: L: M: N: P:
B: 003 D: 3. 경관조명설비공사 F: 식 G: 1 I: L: M: N: P:
D: 4. 관급자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81 C: 2.0 D: [ 노량대교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력간선공사
A: 5975D077002 B: 001 C: E5975307700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mm F: m G: 479 AB: AC:
A: 5975D178002 B: 001 C: E5975317800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G: 25 AB: AC:
A: 56959000003 B: 001 C: EMM49679703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147 AC:
A: 5975D857031 B: 001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0
A: E145A927202 B: 001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47 AC:
A: E145A927205 B: 0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504 AC:
A: B145A287508 B: 001 C: EB1450287508 D: PE난연케이블-2열/옥외 E: 0.6/1kv F-CV 1C×35㎟ F: m G: 504 AC:
A: J145A287523 B: 001 C: EJ1450287523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4㎟ F: m G: 147 AC:
A: 56959000011 B: 001 C: EMM300007004 D: 분전함 E: 4회로 F: 면 G: 1
A: CA565826042 B: 001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9.324
A: CA565826051 B: 0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9.324
A: 56950010106 B: 001 C: EGT110140000 D: 분전함 기초(매입) F: 식 G: 1
A: EKO11000002 B: 001 C: EKO110000002 D: 전선관지지대(벽체) E: Bracket, W170 F: 개소 G: 239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제어설비공사
A: 5975D077001 B: 002 C: ECI31100020S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mm F: m G: 479 AB: AC:
A: 5975D178001 B: 002 C: E59753178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25 AB: AC:
A: 56959000001 B: 002 C: EMM49679702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131 AC:
A: 56959000002 B: 002 C: EMM49679703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방수 F: m G: 22 AC:
A: 5975D857031 B: 002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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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350B007206 B: 002 C: E63501007206 D: 광컨버터 F: SET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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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72661112 B: 002 C: 391115ZZ701Z0002 D: 조명제어장치 RGB컨트롤러 E: LC202 F: 개 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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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72663419 B: 002 C: 391115ZZ701Z0004 D: 조명제어장치 메인 E: LC100 F: 개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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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경관조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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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7 B: 003 C: EMM700093001 D: 거더 측면 투광 E: 96W, 10° RGBW F: 개 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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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9 B: 003 C: EMM700093003 D: 교각 측면 투광 E: 55W, 15° RGBW F: 개 G: 36
A: 56959000010 B: 003 C: EMM700093004 D: 거더 UP 라인투광 E: 36W, RGBW F: 개 G: 27
I: L: N: 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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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4.관급자재
A: 56959000004 B: 003 C: EMM496797032 AC:
A: 56959000005 B: 003 C: EMM496797034 AC:
A: E145A358087 B: 003 C: EE1450358087 AC:
A: 56959000007 B: 003 C: EMM700093001
A: 56959000008 B: 003 C: EMM700093002
A: 56959000009 B: 003 C: EMM700093003
A: 56959000010 B: 003 C: EMM700093004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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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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