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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263]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운영용 고성능 데이터 스토리지 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조선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2: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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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전자입찰).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26 – 159호 입찰건명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사업]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운영용 고성능 데이터 스토리지 장비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5.(목) 12: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6.(월) 12:00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11.16.(월) 13:00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배정예산 : 금 99,000,000원(부가세 및 모든 제반경비 포함)

나. 물품내역 : 물품규격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제한적 최저가격(기초금액, 낙찰하한율 : 89.995%)

라. 납품장소 및 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물품규격서 참조

마.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이내

※ 반드시 투찰 전 물품규격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를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나.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내역서 및 물품규격서 조건을 수락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

다.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 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일반경쟁입찰)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물품 입찰 - 적격심사 통과점수 : 88점 이상 - 낙찰하한율 : 89.995%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 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과 동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과업과 관련된 문의 : K-Health AI 사업센터(☎062-231-8567)

마. 입찰과 관련된 문의 : 구매팀(☎062-220-333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5.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서식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 1.입찰공고문(전자입찰).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제 2026 – 159호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사업]
입찰건명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운영용 고성능 데이터 스토리지 장비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5.(목) 12: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6.(월) 12:00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11.16.(월) 13:00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배정예산 : 금 99,000,000원(부가세 및 모든 제반경비 포함)
나. 물품내역 : 물품규격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제한적 최저가격(기초금액, 낙찰하한율 : 89.995%)

라. 납품장소 및 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물품규격서 참조
마.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이내
※ 반드시 투찰 전 물품규격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를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나.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내역서 및 물품규격서 조건을 수락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
다.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
도 : 공공 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일반경쟁입찰)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물품 입찰
  • 적격심사 통과점수 : 88점 이상
  • 낙찰하한율 : 89.995%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 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과 동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과업과 관련된 문의 : K-Health AI 사업센터(☎062-231-8567)
마. 입찰과 관련된 문의 : 구매팀(☎062-220-333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5.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서식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
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 2.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규격서로 구성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발주 후 9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계약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앞

수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병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환불) 계약보증금을 현금 납부 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자의 환불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의무이행)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현금)은 본 병원에 귀속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일 경우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제8조(품목 및 수량, 규격) 규격서 참조. 제9조(납품방법) 병원 지정 장소 제10조(검수)

(1)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본 병원이 정하는 검수자에게 납품품목을 검수 받아야 하며, 운반 입고 등은 검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납품일은 납품품목이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시 검수 불합격이 되어 재 납품 된 경우 재 납품분의 납품기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3) 제1항의 검수를 위하여 물품의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긴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은 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권리. 의무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0.75 /1000의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지체상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한 후 본 병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본원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계약상대자가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원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때.

2. 계약 각 조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본원이 위 1,2호의 경우 이외에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청을 본원이 인정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본 병원으로부터 구매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7조(어구해석)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본 병원과 계약자간의 이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본 병원 해석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 상 관례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소송관할법원) 본 병원의 관할 법원은 광주 지방 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처리규칙에 의한다.

* 특약사항*

1. 해당프로그램 관련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기타 모든 재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진다.

2. 본 물품 납품 중 기존 운영 중인 Software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3. 준공방법은 납품, 설치 후 완공시험을 거쳐 정상 가동되었을 때 본 병원 감독관의 확인(검수)후 준공 처리 한다.

2026년 월

===== 3.물품규격서(최종).pdf =====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시방서
2026. 10
조선대학교병원

I. 일 반 사 항
1. 사업명 :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운영용 스토리지 구축
2. 사업개요
본 시방서는 조선대학교병원의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에
필요한 대용량 임상·의료영상 데이터 저장 및 의료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반 구축을 위한 스토
리지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 데 있어 조선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 요구하는 장비 납품, 설치, 시험·검수 및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3. 필요조건
가. 물품의 규격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우리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
지 아니한 자로서 물품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다. 우리병원에 비치한 입찰유의서,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계약 조건을 수락
한 자.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명세서의 모든 품목에 대해 반드시 현품을 참조하여 물품
의 형상, 치수, 성능의 결함이 없도록 하며, 현품과 동품, 동질 이상의 신품
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에서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있고 추진일정에 맞도록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하며 본
구매장비의 원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
원확약서(Certification) 제출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규격 및 설
치환경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장비의 납품·설치·설정 및 정상
가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사. 물품 계약 시 위의 자격조건 및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업
체로 처리하여 낙찰을 무효화 할 수 있다.

4. 사업 내용
가.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 1식 구매 및 설치
나.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설정
다. 스토리지 시스템 정상가동 확인 및 기술지원
5. 납품 및 검수
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 내용과 관계된 스토리지 시스템 및 부대장
비 일체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부대 장비에 대하여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네트
워크 연결 등이 본원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
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설명서 및 구매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
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
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설치시스템의 내용이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
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발주기관 감독관의 자체 확인이 어렵
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바.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구매설치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
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사.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직원을 말하
며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 등을 수행한다.
6. 구매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구매 및 설치의 범위는 아래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규격서에 따른다.
가. 납품 및 부대장비는 물품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일괄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만

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치 장비가 본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
단되면 발주기관은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해야 한다.
다. 설치 중 기존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
여야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구입물품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
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구매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
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납품되는 스토리지 운영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스토리지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네트워크, 통
신 및 전원설비 등 기존 설치환경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구매 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나.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숙련된 전담기술자를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의 H/W 및 운영 S/W 상태 점검, 필요
한 패치 적용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애 발생 시 반드시 2시간 이내에 전문요원이 도착하여 장애 조치를 수행
하고, 신속하게 정상 복구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보장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발주
기관에 7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
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위의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이 추후 무상 유지보수기간동안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하거나 장

비 이설 및 시스템 구성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된 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상유지보수 계약 체결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별첨]
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신원증명서 등 보안관
련 서류[별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스토리지 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
의 보안사항, 시스템 내부 구성정보, 네트워크 정보 및 의료데이터 등 일
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II. 특 수 시 방 서
1. 정 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조선대학교병원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사업
에 있어서 조선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물품 납품 및 설
치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입조건, 물품 설치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구매조건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 및 설치하는 스토리지 시스템과 관련 H/W 및 S/W 구
성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스토리지 장비의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장비의
제조사(외산의 경우 해당 국내지사)로부터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서(Certification)를 발급 받아 입찰등록시 발주기관에 그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다. 주요 구성품 및 부품 등을 포함한 스토리지 시스템과 부대장비는 별첨
규격서 이상의 규격을 갖춘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
사의 정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
기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
기 할 수 있다.
가.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해당 물품 제조사의「공급자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각 1부.

나. 계약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 납품일정, 작업공정표, 인력투입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

서 1부.

  • 보안서약서(설치작업 및 유지보수 직원 모두 제출) 각 1부.

다. 최종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 설치완료 보고서(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및 정상가동 확인 결과 포함)

1부.
  • 전담기술 요원 현황표(비상연락망 포함) 1부.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납품물품 세부 품목별 납품가격 포함) 1부.

4. 기타 사항
가. 납품되는 장비의 면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
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시방서
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다. 본 시방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
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물품 규격서
항 목 규 격 수량 비고
스토리지
컨트롤러

  • Active-Active 방식의 이중 컨트롤러 이상 제공
  • 스토리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SAN/NAS Unified 스토리지 제공
  • 스케일아웃 최대 12 노드 확장지원
  • CPU : Intel 또는 AMD 16 Core 이상 제공
  • Cache : 128GB 이상 제공
  • 성능 향상을 위한 SSD or Flash Type 의 캐쉬 2TB 이상 제공 (최대

12TB 지원)
  • 전원 장애시, Cache Data 보호 기능 제공
  • Cache 2TB 이상의 상위 모델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
  • NAS Gateway 방식 제외

디스크
용량 및
형태
  • RAID-6이상 Usable 94TB 이상 제공(중복제거 및 압축 효율 기능 미 적

용 용량)
  • SATA 4TB x 40개 이상 제공
  • 중복제거 및 압축효율 기능 적용시 제안용량 이상 제공
  • 온라인 중 단일 디스크 단위로 증설 및 파일시스템 확장 지원
  • 최대 디스크 1,000개 이상 장착 지원
  • SSD / SAS / NL-SAS 혼용 지원

인터페이스 - Ethernet 10/25GbE * 8 port 이상 제공
  • 다양한 레이드 레벨 보호 지원

RAID - 3개 이상의 디스크 Fail 시에도 서비스 지속성 지원
1식
지원
Protocol
  • FC, iSCSI, CIFS, NFS, S3, NDMP 동시 제공(NAS Gate-way 일체형 제

공)
S/W
  • 빠른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성능 저하 없는 Snapshot 제공(RoW 방식 또

는 PiT 방식)
  • 랜섬웨어 감염시 수분 이내의 빠른 시점 복구 기능 지원
  •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테스트 환경 구성이 가능한 Writable snapshot

기능 제공
  • 내부 복제본을 위한 Clone 기능 제공
  • 효율성을 위한 중복제거 및 압축 기능 제공
  • 중복제거 및 압축 On/Off 기능 제공
  • 성능 및 사용 분석 보고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 Thin provisioning 기능 제공
  • Sync/Async 방식의 재해복구(DR) 솔루션 지원
  • 스토리지 자체 암호화 기능 제공
  • 최대 Initiator 4,096대 이상 연결 지원
  • 최대 LUN 개수 24,000개 이상 지원
  • 물리적 장애를 대비한 데이터 버전관리를 지원하는 Disk to Disk 백업

솔루션 지원
  • IOPS 및 전송속도의 성능 보장을 위한 QoS Max, QoS Min 기능 제공
  • 향후 안정적이고 빠른 백업을 위해 FC를 이용한 2Way 방식으로 구성

지원
  • 최대 inode/files 개수 500억 개 이상 지원
  • 최대 20PB 이상의 단일 볼륨 지원
  • Active-Active 스토리지 이중화 솔루션 지원
  • 랜섬웨어 및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WORM 기능 지원

항 목 규 격 수량 비고
기타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 스토리지 OS 탑

재 제품 제공
  • 주요 부품 이중화 제공
  • 국내 포함 Global한 기술 지원 조직 보유
  • OEM, ODM 제품 제외

※ 제조사의 공급자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위규자 및 직속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감독자 중징계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 재발 방지를 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한 조치계획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위규자 대상 특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별보안교육 실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감독자 등 중징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 방지를 위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한 조치계획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제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위규자 대상 특
관련 자료 수·발신 별보안교육 실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위규자 및 직속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감독자 등 경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징계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 위규자 및 직속
보통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감독자 사유서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경위서 징구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대상 특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 별보안교육 실
여 시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
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서면ㆍ구두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고
경 미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사유서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경위서 징구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정보화용역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 사업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비율로 위약금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건당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처분 계약금액의 5%
나. 사업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정액으로 위약금 부과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처분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만원 경고조치 주의조치
처분
2. 보안 위약금 및 처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나 삭감 불가
3.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계약시 (업체 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 用)
본인 은(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
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을 서약한다.
2026 년 월 일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 5> 계약시 (업체 참여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조선대학교병원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
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상기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99조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60조
2026 년 월 일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 6>
비밀유지계약서
조선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2026년 월 일부로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하는 ( )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
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별첨3]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2조(비밀유지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
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보안준수사항 이행)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첨7]에 명시한 용
역업체 보안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누
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사업 완료시 반
환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6 년 월 일
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첨 7>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 보안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
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은 법적 또는 조선대학교병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
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2.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
을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
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조선대학교병원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
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
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
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조선대학교병원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
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조선대학교병원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
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별첨 8> 사업완료시 (업체 대표용)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본인은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업무(용역 사업)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자료 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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