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810260.hwpx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긴급)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재정과 양영조 ☎ : 064-754-2099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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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10260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실험실습기자재(실험동물센터) 조직실험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조직포매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97,431,000 원 ○ 납품기한: 계약 후 90 일 이내 ○ 추정가격: 452,21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제주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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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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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직포매기(411029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5392)] 업종 또는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53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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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및 정량적 제안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기타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규격 및 과업조건(기준사양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라며, 규격 관련 사항은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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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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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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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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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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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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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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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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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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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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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제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810260.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긴급)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재정과 양영조 ☎ : 064-754-2099
제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0260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실험실습기자재(실험동물센터) 조직실험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조직포매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97,431,000 원
○ 납품기한: 계약 후 90 일 이내
○ 추정가격: 452,21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제주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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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 2 -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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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직포매기(411029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5392)] 업종 또는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53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및 정량적 제안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 3 -
② 평가참고자료 등 기타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규격 및 과업조건(기준사양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라며, 규격 관련 사항은 수요
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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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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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
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
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
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
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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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
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
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
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
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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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
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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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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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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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
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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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
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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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 8 -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 10 -
제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서약자 (인)
- 11 -
===== 제안요청서 등.zip =====
===== 공내역서(조직실험장비).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산 출 내 역 서
B: 계약명 : C: 2026년 실험실습기자재(실험동물센터) 조직실험장비 구매
B: 금액: C: 금영원정 (₩0)
B: 구성 D: 수량 E: 단가 F: 단가(부가세 포함) G: 합계
B: 1 C: HistoCore PEARL D: 1 F: - G: -
B: 2 C: Cryostat D: 1 F: - G: -
B: 3 C: HIstoCore CHROMAX ST + CV D: 1 F: - G: -
B: 4 C: Fluorescence Slide Scanner with Multi-Tray Loader D: 1 F: - G: -
F: 합계 G: -
===== 제안요청서(조직실험장비)-수정본.hwp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제주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사 업 목 차 사업 안내 1.1. 사업 개요 1 1.2. 공급 개요 1 1.3. 제안서 평가 1 1.4. 입찰 참가 자격 1 1.5. 제출 방식 1 2. 제안서 안내 2.1 일반 작성 요령 2 2.2 항목별 작성 요령 2 2.3 제안서의 평가 방법 3 3. 납품업체 준수사항 3.1 계약 내용 및 이의의 해석 3 3.2 납품업체의 의무 3 3.3 포장 및 운반 3 3.4 장비의 가동 조건 3 3.5 납품 및 현장 설치 등 4 3.6 안전대책 및 책임 4 3.7 산업재산권의 보호 4 3.8 교육훈련(기술지도) 4 3.9 시험 운전 4 3.10 보증 4 4. 기타 사항 4 [붙임1] 규격서 [붙임2] 평가표 [붙임3] 규격대비표 [붙임4] 업체현황 및 연혁 [붙임5] 청렴계약 이행각서 1. 사업 안내 1.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실험실습기자재(실험동물센터) 조직실험장비 구매
○ 사업예산: 금497,431,000원(금사억구천칠백사십삼만일천원)
1.2. 공급 개요
○ 기기명 및 수량: 조직포매기 외 3종, 총 4대 (장비별 규격서 참조)
○ 공급 내역: 장비 및 액세서리(규격서 적합), 현장 설치 후 시운전 및 교육
○ 설치 장소: 제주대학교 실험동물센터 내 지정 장소
○ 계약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1.3. 제안서 평가 ○ 구매 방법: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 입찰 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 평가 방법: 100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결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 2 「평가표」 참조
1.4.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조직포매기(세부품명번호: 4110290901)을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5392) 또는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5330)을 등록한 자
1.5. 제출 방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제안서(규격서 포함) ○ 제출일시: 공고서에 의함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제안서 (규격 비교표)
① 제안서, 규격 비교표 및 업체 현황 등(붙임 3, 4) 각 1부
② 제품 카탈로그 1부
③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력 운영 계획서 1부
각 1부 입찰 참가 서류 ① 기업 신용평가서 1부 ②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붙임 5) 각 1부 ○ 문서 형식: PDF 파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 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DF 파일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안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동영상 삽입으로 인한 오류 발생 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공고서에 따르며, 전자 제출 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안내 2.1. 일반 작성 요령
○ 제안서는 항목별 작성 요령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는 규격서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의 규격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우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납품 및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본문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나,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업체 현황 및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 관련 문의처: 제주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전윤아 주무관(064-754-3093)
2.2. 항목별 작성 요령
○ 제안서는 규격 심사 기준 평가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 필요시 추가 기술 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o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제안서 (자체 서식) Ⅱ. 일반 부문 1. 제안사 경영 상태 o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o 주요 사업 분야 및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 등
붙임 4 작성 o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Ⅲ. 기술 부분 1. 장비 사양
o 각 장비의 제품명, 제조회사, 세부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규격서(규격비교표 작성)와 카탈로그 제시
붙임 3 작성, 규격서 및 카탈로그 제출 2. 품질 및 기술 신뢰도
o 해당 장비의 공식 공급 또는 제조업체 여부, 기술/품질인증(국제규격 표준지침 충족 인증서 제시)
o 해당 사업과 제시된 장비의 적합성 o 제품 성능의 우수성 o 제품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붙임 3 작성 및 자체 서식 Ⅳ. 관리 부문 1. 하자보증 (유지보수)계획
o 장애 발생시 긴급 A/S 대응 방안 (연락 체계, 대응시간, 인력 투입 등)
o 정기 유지 보수 체계의 명확성, 실행 가능성 및 현실성
o 부품 수급의 용이성
o 기술인력의 배치 및 인력 운영 계획,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 내용
제안서 (자체 서식) 2. 교육훈련 계획 o 장비 교육훈련 계획 제시 o 교육훈련 계획 및 방법, 내용, 신뢰성 o 납품 후 기술 교육 계획
o 자격, 교육 이수 완료 기술 인력의 구성 여부
제안서 (자체 서식) 2.3. 제안서의 평가 방법
○ 수요기관의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제안사가 제출한 일반, 기술 및 사업관리 부문에 대하여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비대면 평가).
○ 각 제안사 중 종합평가에서 총 85점 이상(100점 기준)을 획득한 업체를 적격자로 판단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개별 업체에 통보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3. 납품업체 준수사항 3.1. 계약 내용 및 이의의 해석
○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계약 전 공급하고자 하는 장비의 규격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공고 규격과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 및 공급하여야 합니다.
○ 납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기 및 구성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계약 전에 우리 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발생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납품업체는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 부품, 소모품 등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사양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양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성품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2. 납품업체의 의무
○ 납품업체는 장비의 운반, 납품,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구성품은 정상 작동 상태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장비의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 또는 생략된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본 사양에 따라 납품된 장비의 하자 또는 제3자의 특허권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습니다.
○ 본 제품의 납품, 설치 및 운전 시 납품업체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업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납품업체는 신품 장비로 제안하여야 하며, 재제조 또는 중고 장비는 제안할 수 없습니다.
3.3. 포장 및 운반
○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및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장비 운반 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후 처리 및 원상 복구는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3.4. 장비의 가동 조건
○ 동 장비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정상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합니다.
3.5. 납품 및 현장 설치 등
○ 설치 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 장소의 기초 상태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한 후 장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6. 안전대책 및 책임
○ 납품업체는 장비 설치 후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7. 산업재산권의 보호
○ 본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납품 및 하자보증(유지보수)과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습니다.
○ 동 장비의 설치 완료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본 장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 기관과 납품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3.8. 교육훈련(기술지도)
○ 납품업체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9. 시험 운전
○ 납품업체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명시된 시운전 계획서 및 시험점검표(평가 항목, 사양서, 카탈로그 등)를 제출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운전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결함 또는 규격서 미충족 사항을 즉시 시정·보완하여 재시행하여야 합니다.
3.10. 보증
○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운영 부서에서 인수(검수)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하자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이 제주도 내에 상주하여 야간 및 주말 등 긴급 A/S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소모품을 제외한 기기의 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는 우리 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무상으로 신속하게 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릅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에 따라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의 이행 조건으로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은 공고 규격의 장비 사양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계약 전 공급하고자 하는 장비의 규격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공고 규격과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 및 납품하여야 합니다.
○ 제반 제출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내용이 확인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품구매규격서 품목번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세 부 품 명 단위 수량 01 41102909 (4110290901) 조직포매기 ※자동조직처리장비 SET 1 1. 특징 및 세부규격 1)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 컬러 터치스크린 (LCD)
- 기능키 불필요, 커서 조작 없이 탐색 가능
- 손쉬운 프로그램 실행 및 오류 감소 2) 소프트웨어
-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다국어 인터페이스
- 온라인 도움말 및 프로그램 저장 기능
- 사전 설정 프로그램 2개 이상 (오버나잇, 조직검체, 클리닝 등)
-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 10개 이상 저장 - USB 데이터 백업 기능 지원 - 프로그램 즐겨찾기 패널 - 사용자 접근 제한을 위한 암호 보호 기능 3) 시약 관리 시스템 (RMS) - 시약 청정도 및 교체 주기 모니터링
- 처리 카세트 수, 횟수, 날짜 기반 시약 사용 기록 관리
4) 안전 시스템 - 온도, 압력/진공, 시간 제어 - 레토르트 개폐 안전장치 - 시약 및 증기 유출 방지 시스템 - 시약 공급 이상 감지 및 오류 알림 기능 - 장비/권역/원격 3단계 알람
- 3중 배기 시스템: 활성탄 필터 / 내부 추출 / 외부 어댑터 연결
- 자일렌 대체 물질 호환성 보유 -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 및 암호 시스템 5) 레토르트 처리 시스템 -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커버 - 최대 200카세트이상 수용 - 레벨 감지 : 시약 충전 레벨 감지 기능
- 온도 범위 : 파라핀 50℃ ~ 65℃이상
- 시약 : 실온 ~ 55℃이상
- 진공 및 압력 모드 4단계 (P/V, P, V, Ambient)
- 프로그램별 단계 시간 : 최대 99시간 이상
- 지연 종료 : 프로그램 지연 시작 또는 종료 시간 예약 기능
6) 파라핀 배스
- 서랍식 파라핀 배스 3개 (레토르트 직결)
- 각 배스 용량: 3.5L / 용해 시간: 약 12시간
- 온도 범위: 50℃ ~ 65℃이상
- 잔여 파라핀 수집 기능 또는 수집 트레이 구비
7) 시약 병
- 시약 병 구성 : 시약 병 11개, 클리닝용 2개, 폐기물 수집병 1개
- 용량 : 각 3.5L
- 적하 트레이 : 시약용 1.4L, 하단부 4L
8) 크기 및 무게
- 크기(W×D×H): 600 × 710 × 1320 mm 내외
- 무게 (악세사리 제외): 130kg 내외 - 포장 무게: 170kg 내외 2. 구성품 1) 기본구성 - 자동조직처리기 본체 1대 - 디스플레이 및 제어장치 1식 - 시약병 및 파라핀 용기 1식 - 조직처리용 바스켓 2개 이상 - 시약병 라벨 등 식별용품 1식
- 장비 설치 및 정상 작동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 일체
- 사용설명서 1부 이상 2) 악세사리 - 전원 케이블 1식
- 배기 및 탈취용 필터 또는 동등한 배기처리 장치 1식
- 장비 유지관리 및 정상 작동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 기타 제조사에서 기본 제공하는 액세서리 일체
3. 비고
1) 설치 및 시운전 교육은 공급사에 의해 무료로 이행한다.
2) 보증기한 : 설치 후 2년 요구 학과: 실험동물센터
요구자 성명: 전윤아
연락처: 064-754-3093
납품 장소: 실험동물센터 지정 장소
※ 납품 전 수요 부서를 통해 납품 장소 등을 확인
물품구매규격서 품목번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세 부 품 명 단위 수량 02 41102916 (4110291602) 동결조직절편기 SET 1 1. 특징 및 세부규격 1-1. 냉동챔버 1) 냉동챔버 온도 유지 및 절전 기능 2) 냉동챔버 내부 살균 또는 소독 시스템
3) 챔버 내부 표면 항균처리 또는 동등한 오염 방지 기능
4) 살균 또는 소독 시간 설정 기능
5) 표본 방향 조정 가능: Sample 각도 조정 가능 (X/Y 방향 각8°)
6) 온도범위: 0°C ~ -35°C 7) 급속 냉각 기능: 표본의 급속냉각 가능 8) 전동식 표본 전후진 기능 9) 챔버 내 배수 및 폐액 수집 장치
10) 챔버 성애 제거: 자동 성애 제거 기능
11) 냉동 선반 성애 제거 기능
12) 성에 제거 시 발생하는 오수 수집 기능
1-2. 절편기 1) 절편두께 선정: 1 - 100 um 2) 표본자동후진장치: 20um 이상
3) 2가지 속도 조정 전후진 기능: 급속 0.9mm/s, 저속 0.6mm/s
4) 최대 표본 크기: 직경 55mm 이상 5) 표본 수평 움직임 길이 : 25mm 6) 수직 표본 상하 작동길이: 59mm 7) 전동식 전후진 장치로 표본 다듬기 8) 조직말림방지장치 구비
9) 절편 제작용 블레이드 홀더 및 위치 조절 기능
10) 크기 및 무게: 73x73x114cm(WxDxH, cm) 이상, 약 135 kg 이상
2. 구성품 1) 기본구성 - 동결조직절편기 본체 1대 - 조직 표본 고정용 디스크 또는 척 1식 - 절편 폐기물 수집 장치 1식
- 장비 내부 보관 선반 또는 보관 공간 1식
- 절편 제작용 핸드휠 및 조작장치 1식 - 장비 유지관리용 공구 세트 1식
- 조직 동결 포매제(OCT Compound) 1개 이상
- 절편 제작용 블레이드 홀더 1식 - 사용설명서 1부 이상 2) 악세사리 - 전원 케이블 1식
- 절편 제작 및 표본 취급용 기본 부속품 1식
- 일회용 절편용 블레이드 50개 이상
- 조직 동결 포매제 또는 동등한 동결절편용 소모품
3. 비고
1) 설치 및 시운전 교육은 공급사에 의해 무료로 이행한다.
2) 보증기한 : 설치 후 2년 요구 학과: 실험동물센터
요구자 성명: 전윤아
연락처: 064-754-3093
납품 장소: 실험동물센터 지정 장소
※ 납품 전 수요 부서를 통해 납품 장소 등을 확인
물품구매규격서 품목번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세 부 품 명 단위 수량 03 42990202 (4299020201) 조직검사용자동염색장치 SET 1 1. 특징 및 세부규격 1-1. 특징
- 조직 염색 솔루션, 일반 조직염색과 특수염색 결과 제공
- 장비 기능 및 설정 변경 지원 - 최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 염색 프로그램 및 작업 이력 확인 기능
- 시약 사용량 관리 또는 교체 주기 확인 기능
- 자동봉입기와 연동하여 조직 슬라이드 봉입 가능
1-2. 세부규격 1) HistoCore SPECTRA ST
- 기기 치수, 후드를 닫았을 때 : 1136 x 670 x 550 mm 이상
- 기기 치수, 후드를 열었을 때 : 1136 x 670 x 870 mm 이상
- 중량 : 88kg 내외 - 시약 포함 중량 : 110kg 이내 - 스테이션 로드/언로드 : 각 1개 이상
- 처리량 : 사전 검증된 프로토콜로 시간당 200개 이상의 H&E 슬라이드
- 슬라이드 랙 용량 : 20장 이상 - 시약 큐벳 부피 : 320mL 이상 - 용수 유량 스테이션 : 5개 내외 - 시약 스테이션 : 18개 이상 - 건조 오븐 : 가열 스테이션 1개 이상
- 정격 공급 전압 : 100 - 120VAC/220 - 240VAC +/- 10%
2) HistoCore SPECTRA CV
- 기기 치수, 후드를 닫았을 때 : 578 x 640 x 650 mm 이상
- 기기 치수, 후드를 열었을 때 : 578 x 640 x 900 mm 이상
- 중량 (액세서리 포함) : 72kg(독립형), 81kg(워크스테이션 구성) 이내
- 로드 용량 : 20장 이상 - 언로드 용량 : 20장 이상 - 처리량 : 시간당 250장 이상
- 봉입제 유형 : 사용 가능한 봉입제 1종 이상
- 봉입제 병 최대 충진량 : 200mL 내외
- 커버글래스 크기: 22-24mm x 40-60mm;
- 커버글래스 매거진 용량 : 120장 이상
- 표본 슬라이드 : 표준 현미경 슬라이드 사용 가능
- 커버슬리핑 매개변수 : 표본 유형별 봉입제 주입량 설정 기능
- 출력 랙 용량 : 20장 이상
- 정격 공급 전압 : 100 - 240V AC +/- 10%
2. 구성품 1) 슬라이드 자동염색기 2) 슬라이드 자동봉입기
※ 자동염색기와 자동봉입기는 상호 연동이 가능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장치 및 부속품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비고
1) 설치 및 시운전 교육은 공급사에 의해 무료로 이행한다.
2) 보증기한 : 설치 후 2년 요구 학과: 실험동물센터
요구자 성명: 전윤아
연락처: 064-754-3093
납품 장소: 실험동물센터 지정 장소
※ 납품 전 수요 부서를 통해 납품 장소 등을 확인
물품구매규격서 품목번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세 부 품 명 단위 수량 04 41111798 (4111179801)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슬라이드 스캐너 SET 1
Ⅰ. Feature (일반적인 사항, 특징, 특색 등 기술)
1. 본 장비는 공동활용 연구지원 환경에서, 실험동물 모델 기반 조직병리 평가, 동물용의약품 및 바이오 소재의 비임상시험 조직 분석, 형광염색 기반 질환기전 연구 및 디지털 병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연구용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 시스템이어야 한다.
2. 본 장비는 교내 연구자와 제주지역 바이오·제약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수 사용자가 의뢰한 대량의 슬라이드를 자동 로더로 연속 스캔하고,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를 획득, 검토, 공유 및 장기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치류 등 실험동물의 다양한 장기 조직 및 세포 샘플에 대하여 명시야 및 다채널 형광 관찰 방식으로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슬라이드의 정밀 분석부터 다수 샘플의 무인 연속 스캔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배율 오버뷰 이미지는 명시야에 한정되지 않고 형광 등 시스템에 구성된 각 관찰 방식에서 획득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본 스캔 전에 실제 스캔 조건과 동일한 관찰 조건으로 시료의 전체 분포, 비특이 신호, 포커스 오류 유발 가능 영역을 확인하고 스캔 영역 및 포커스 맵 설정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5. 소프트웨어는 스캔 절차를 단계형 화면 구조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현재 작업 위치와 다음 수행단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초심자용 간소화 모드와 숙련자용 세부 설정 모드를 병행 지원하여야 한다.
6. 공동활용 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스캔 조건의 저장·재호출·공유가 가능하여야 하며, 무단계 줌, 다중 이미지 동기화 표시, 채널 제어, 주석 기능 등 대용량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의 검토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Ⅱ. Specification (세부규격) 1.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 본체 1) 본체 일반
(1) 장비 유형 : 다중 슬라이드 트레이 자동 로더를 갖춘 연구용 자동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 시스템이어야 한다.
(2) 관찰 방식 : 명시야, 형광 등 관찰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관찰 방식 확장 : 반사 명시야, 위상차, 단순 편광, 형광 광학 절편 관찰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상 시료 : 커버글라스가 있는 슬라이드와 없는 슬라이드를 모두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5) 커버글라스 두께 : 0.12 ~ 0.17 mm 범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조명계
(1) 투과 조명 : 쾰러 조명 방식의 투과 조명을 내장하여야 한다.
(2) 광원 : 고휘도·고연색성 LED 광원으로 수명 최대 50,000시간이어야 한다.
3) 대물렌즈 장착부 및 구동계
(1) 노즈피스 : 6구 이상의 전동 노즈피스이어야 한다.
(2) 장착 가능 배율 : 2배, 4배, 10배, 20배, 40배, 50배, 60배, 100배 대물렌즈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물렌즈 확장성 : 다양한 배율의 대물렌즈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하며, 위상 대비 영상 획득 등 다양한 관찰 방식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 스테이지 : 자동 제어 전동 XY 스테이지이어야 한다.
(5) 초점 조절 : 자동 제어 전동 초점 조절 방식이어야 한다.
4) 기본 대물렌즈
(1) 2배 : 드라이 타입, 개구수(NA) 0.06 이상, 작동거리(WD) 5.8 mm 이상이어야 한다.
(2) 20배 : 드라이 타입 익스텐디드 아포크로맷 등급, 개구수(NA) 0.8 이상, 작동거리(WD) 0.6 mm 이상이어야 한다.
5) 컬러 카메라
(1) 센서 : 2/3인치 CMOS 센서를 내장하여야 한다.
(2) 픽셀 크기 : 3.45 μm × 3.45 μm 이하이어야 한다.
(3) 해상도 : 20배 대물렌즈 사용 시 0.3 μm/pixel 이하, 40배 대물렌즈 사용 시 0.14 μm/pixel 이하이어야 한다.
6) 스캔 성능
(1) 명시야 스캔 시간 : 20배 대물렌즈, 15 mm × 15 mm 영역 기준 약 1.5분 이내이어야 한다.
(2) 스캔 기능 : 시료 영역 자동 검출, 바코드 자동 판독, 포커스 맵 자동 생성, 자동 스캔 및 자동 스티칭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시료 검출 : 일반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에 의한 시료 영역 자동 검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스캔 제어 : 스캔 일시정지 및 재개가 가능하여야 한다.
(5) 3차원 획득 : Z 스택 이미징, 초점 심도 확장(EFI) 이미징 및 디블러링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7) 운영 소프트웨어
(1) 저장 형식 : 제조사 고유 형식 및 JPEG, TIFF, DICOM 형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이미지 검토 : 다중 이미지 동기화 표시, 무단계 줌, 스캔 중 확대 관찰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부가 기능 : 주석(annotation) 및 화면 캡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제어용 컴퓨터 :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제어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다중 슬라이드 트레이 자동 로더 및 슬라이드 트레이
1) 자동 로더
(1) 수용 용량 : 100매 이상의 슬라이드를 장착하여 연속 자동 스캔할 수 있어야 한다.
(2) 로더 제어 : 운영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로더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슬라이드 트레이
(1) 표준 트레이 : 폭 25 ~ 26.5 mm, 길이 75 ~ 76.5 mm, 두께 0.9 ~ 1.2 mm 슬라이드를 트레이당 4매 이상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급 수량 : 표준 트레이를 본체·자동 로더 포함분과 추가분을 합하여 총 수용량 60매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3) 대형 슬라이드 : 옵션 트레이를 통하여 폭 51 ~ 53 mm, 폭 100 ~ 102 mm 규격의 대형 슬라이드를 스캔할 수 있어야 한다.
3) 슬라이드 장착 보조 도구
(1) 슬라이드를 트레이에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전용 보조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추가 대물렌즈 1) 4배 대물렌즈
(1) 등급 : 드라이 타입 세미 아포크로맷 등급이어야 한다.
(2) 광학 사양 : 개구수(NA) 0.13 이상, 작동거리(WD) 17 mm 이상이어야 한다.
(3) 적용 : 명시야 및 자외선 여기를 포함한 형광 관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10배 대물렌즈
(1) 등급 : 드라이 타입 익스텐디드 아포크로맷 등급이어야 한다.
(2) 광학 사양 : 개구수(NA) 0.4 이상, 작동거리(WD) 3.1 mm 이상이어야 한다.
3) 40배 대물렌즈
(1) 등급 : 드라이 타입 익스텐디드 아포크로맷 등급이어야 한다.
(2) 광학 사양 : 개구수(NA) 0.95 이상, 작동거리(WD) 0.18 mm 이상이어야 한다.
(3) 커버글라스 보정 : 0.11 ~ 0.23 mm 범위의 커버글라스 두께 보정환을 갖추어야 한다.
4. 형광 촬영용 단색 카메라 1) 카메라 일반
(1) 유형 : 형광 스캔 전용 단색(모노크롬) 카메라이어야 한다.
(2) 센서 : 1인치 CMOS 센서를 내장하여야 한다.
(3) 픽셀 크기 : 3.45 μm × 3.45 μm 이하이어야 한다.
(4) 장착 : C 마운트 어댑터를 통하여 본체에 장착되어야 한다.
5. 형광 광원 장치 1) 광원 일반
(1) 광원 유형 : LED 기반 형광 광원이어야 한다.
(2) 파장 범위 : 360 ~ 665 nm 범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광량 제어 : 소프트웨어 및 수동으로 광량 조절과 점멸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인터페이스 : USB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전원 : AC 220 ~ 240 V, 50/60 Hz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광 전달부
(1) 광 가이드 및 광 가이드 어댑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6. 형광 조명 장치 및 전동 미러 터렛 1) 형광 조명 장치
(1) 조명 균일도 : 광학렌즈 또는 균일 조명 광학계를 적용하여 시야 전체에 균일한 형광 조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전동 미러 터렛 또는 필터 전환 장치
(1) 형광 관찰을 위한 6구 이상의 전동 미러 터렛 또는 전동 필터 전환 장치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제어에 의한 전동 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7. 형광 필터 세트 1) 필터 구성
(1) 자외선 여기용 : 여기 360 ~ 370 nm, 다이크로익 410 nm, 방출 420 ~ 460 nm이어야 한
다.
(2) 청색 여기용 : 여기 460 ~ 480 nm, 다이크로익 490 nm, 방출 495 ~ 540 nm이어야 한다.
(3) 녹색 여기용 : 여기 535 ~ 555 nm, 다이크로익 565 nm, 방출 570 ~ 625 nm이어야 한다.
(4) 황색 여기용 : 여기 565 ~ 585 nm, 다이크로익 595 nm, 방출 600 ~ 690 nm이어야 한다.
(5) 적색 여기용 : 여기 590 ~ 650 nm, 다이크로익 660 nm, 방출 663 ~ 738 nm이어야 한다.
8. 형광 스캔 제어 소프트웨어 1) 기능
(1) 형광 광원, 미러 터렛, 단색 카메라를 연동 제어하여 다채널 형광 전체 슬라이드 스캔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채널별 노출 조건을 설정·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9. 설치 부대 장비 1) 제진대
(1) 본체 및 자동 로더를 함께 올려 진동을 절연할 수 있는 제진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작업대
(1) 제어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 1,200 × 800 × 720 mm(폭×깊이×높이) 이상 규격의 작업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입력 장치
(1) 무선 키보드와 무선 마우스 1세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전원 및 설치 환경 1) 전원
(1) 본체 전원 : 입력 AC 100 ~ 240 V, 50/60 Hz이어야 한다.
(2) 소비 전력 : 본체 기준 221 W 이하이어야 한다.
(3) 부속품 : 국내 220 V 규격 전원 케이블 및 멀티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용 환경
(1) 온도 : 12 ~ 28 °C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2) 습도 : 최대 80%(31 °C)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3) 중량 : 본체 및 자동 로더 합산 약 149 kg 수준으로, 설치 장소는 이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Ⅲ. Contents (구성품)
1.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 본체(PC, 모니터, 운영 소프트웨어, 컬러 카메라, 기본 대물렌즈 및 슬라이드 트레이 포함) 1세트
2. 다중 슬라이드 트레이 자동 로더(표준 슬라이드 100매 이상 수용) 1식
3. 추가 표준 슬라이드 트레이 5개 4. 슬라이드 장착 보조 도구 1개
5. 추가 대물렌즈(최종 규격서에 명시된 배율 및 성능을 충족하는 구성) 각 1개
6. 형광 촬영용 단색 카메라 1대
7. 형광 광원장치(광 가이드 및 어댑터 포함) 1세트
8. 형광 조명 장치 및 전동 미러 터렛 또는 전동 필터 전환 장치 1세트
9. 5개 형광 채널을 구현할 수 있는 필터 구성 1식
10. 형광 스캔 제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식
11. 제진대 및 제어용 PC 작업대 각 1개
12. 무선 키보드·마우스 1세트
13. 전원부속품 (본체용 전원 어댑터, 전원케이블, 멀티탭) 1식
Ⅳ. Remarks (비고) 1) 제품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2) 납기 : 계약 후 90일 이내
3) 계약 체결 시 제조사 혹은 국내 공급사에서 발급한 Supply Certification (공급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체는 기기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계획·일정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교육 관련 제반경비 납품업체 부담).
5) 동등이상의 규격 납품이 가능하며, 납품업체는 계약 전 공급하고자 하는 장비의 규격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공고규격과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 및 납품하여야 한다.(이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관련 법령상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인 경우 해당 절차를 완료하고 요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치·작동 점검 및 사용자 교육은 제조사 인증 엔지니어가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 학과: 실험동물센터
요구자 성명: 전윤아
연락처: 064-754-3093
납품 장소: 실험동물센터 지정 장소
※ 납품 전 수요 부서를 통해 납품 장소 등을 확인
붙임 2
평
가
표
(단위 : 점) 항 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배점 정성적평가 (90) 과업의 이해도 (20) 1)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적합성) 2) 제안의 범위 및 목적물의 특징과 장점 3) 목적 및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20 18 16 14 12 기술·지식 능력 (25) 1) 공고 규격과의 적합성 2) 기술성 평가
-해당 장비의 공식 공급업체 여부,기술/품질인증(미국, 유럽 연합 표준지침 충족 인증서 제시 여부)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3) 제품 성능의 우수성 4) 제품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25 22 20 18 15 교육훈련 능력 등 (20) 1) 교육훈련 계획 및 방법, 내용, 신뢰성 2) 납품 계획 및 일정 3) 납품 후 기술 교육 계획
4) 자격, 교육 이수 완료 기술 인력의 구성 여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20 18 16 14 12 검수유지 보수능력 (25) 1) 해당 장비 품질 보증 계획, 기간 2) 향후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방안 3) 신속 A/S 대응 가능 수준
-긴급 A/S 발생 등 대응계획 및 절차 제시 여부
4) 품질 보증계획의 적정성 5) 주요 부품 수급계획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25 22 20 18 15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 (10) 1) 신용평가등급 평점산식 ([별표]참조) 평 가 합 계 100
※ 제안 제품이 구매규격서에서 정한 필수 규격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 요청 장비와 기술제안서의 일치성을 중점으로 평가 배점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판정.
※ 정성적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 수로 나눈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판단.
[별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이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규격비교표 입찰건명 : 응찰제품 규격 제조사명 모델명
※ 제주대학교 규격(입찰공고시 첨부된 구매규격서 내용 전체)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것
※ 응찰제품의 규격사항을 기재할 것 ※ 응찰제품의 카달로그를 첨부할 것
① 본 규격비교표에 기재된 규격 사항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상세하게 작성할 것.
② 제주대학교가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관련된 규격 사항을 전부 기재 할 것.
③ 제주대학교가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적합/유사’로만 표기한 경우, 서류 미비로 간주되어, 기술•지식능력평가 배점이 ‘양호(22점)’ 이상 부여되지 않음.
④ 본 규격비교표의 서식(글씨체, 글씨크기 등)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그대로 활용할 것.
2026년
월
일
붙임 4 업체 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본 사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FAX : (개업년월일) 공 장 전화 : 조달청 등록번호 FAX : 종업원수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국 적 자 본 금 백만원 결산일 월말일(년 회)
업
태
1. 법인(
), 개인(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3(
)
′24(
)
‘25(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제주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련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제주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제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업체 대표자
(인)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