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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536]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가원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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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공사 공고문.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 사 명 :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공사

대전가원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행정실
☎(042) 545-7788(내선302)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 전 가 원 학 교 대전가원학교 공고 제2026-7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공사(전문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095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건축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194,507,0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1. 5. 10:00 기초금액 194,507,000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 15:00 추정가격 176,824,546원 개찰일시 2026. 11. 11. 16:00 ~ 부가가치세 17,682,454원 견적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제출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653,096 0 4,061,845 0 0 4,714,941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해당 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해당 시)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금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확인 및 정산)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지행기준 제1장 제9절)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가원학교 행정실(☎ 042-545-7788(내선302) 담당: 전원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애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의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의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투찰자는 투찰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투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5.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가원학교 행정실 담당자 전원준(T.042-545-7788(내선: 302))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가원학교 직업전환부 부장 최형석(T.042-545-7788(내선: 44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 전 가 원 학 교 장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전가원학교는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전가원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전가원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전가원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 전 가 원 학 교 장

===== 1.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공사 공고문.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 사 명 :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공사
대전가원학교의대전가원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대전가원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느끼신느끼신 애로애로애로 및및및 이의이의이의 사항사항사항 문의문의문의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내안내
행정실 ☎ (0 4 2 ) 54 5-7 788 (54 5-7 788 (내 선 302 )54 5-7 788 (내 선내 선내 선 302 )302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 전 가 원 학 교

대전가원학교 공고 제2026-7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공 사 명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공사(전문공사)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095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건축공사
추 정 금 액 194,507,000원 견 적 제 출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개 시 일 시 2026. 11. 5. 10:00
기 초 금 액 194,507,000원 견 적 제 출
마 감 일 시 2026. 11. 11. 15:00
추 정 가 격 176,824,546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16:00 ~
부 가 가 치 세 17,682,454원
견 적 제 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개 찰 장 소 (http://www.g2b.go.kr)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 0원 (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2. 견적 및 제출방식2. 견적견적견적 및및및 제출방식제출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 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 리 비
0 0 653,096 0 4,061,845 0 0 4,714,941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해당 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해당 시)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금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확인 및 정산)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지행기준 제1장 제9절)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3. 견적 제출 참가자격3. 견적견적견적 제출제출제출 참가자격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4. 현장설명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가원학교 행정실(☎ 042-545-7788(내선302) 담당: 전원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5.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6.6. 견적견적견적 제출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
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7. 예정가격예정가격예정가격 및및및 낙찰자낙찰자낙찰자 결정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8.8. 견적제출의 무효8.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9.9.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10. 안전안전안전 및및및 보건보건보건 확보확보확보 의무의무의무 준수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1. 하도급 관련 사항11. 하도급하도급하도급 관련관련관련 사항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
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애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2. 하도급대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12. 하도급대급하도급대급하도급대급 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입찰참가입찰참가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의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의 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정부계약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이용에이용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투찰자는 투찰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투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14. 공사공사공사 근로자근로자근로자 노무비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및및및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 적용에적용에적용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5.15. 관련규정 숙지15. 관련규정관련규정관련규정 숙지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6.16. 보충정보 제공처16. 보충정보보충정보보충정보 제공처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가원학교 행정실 담당자 전원준(T.042-545-7788(내선: 302))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가원학교 직업전환부 부장 최형석(T.042-545-7788(내선: 44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17.17. 기타사항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
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 전 가 원 학 교 장

【붙임】
계약 이행 특 수조 건
대전가원학교는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
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전가원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전가원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전가원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 전 가 원 학 교 장

===== 3-1. 공고 내역서_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G: 제외 : 1개월이상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G: 제외 : 1개월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G: 제외 : 1개월이상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653,096 F: 직접노무비 * 2.3% G: 공고내용 금액 반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061,845 F: (재료비+직노) * 3.11% G: 공고내용 금액 반영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가원학교 수선공사 및 기타공사 B: C: D: 1 M:
A: 0101 【1】 건축공사 B: C: D: 1 M: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A: 010102 타일공사 B: C: D: 1 M:
A: 010103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4 금속공사 B: C: D: 1 M:
A: 010105 미장공사 B: C: D: 1 M:
A: 010106 창호공사 B: C: D: 1 M:
A: 010107 유리공사 B: C: D: 1 M:
A: 010108 도장공사 B: C: D: 1 M:
A: 010109 가구공사 B: C: D: 1 M:
A: 010110 철거공사 B: C: D: 1 M: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원가] C: D: 1 M: 합계제외
A: 0102 【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A: 010202 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원가] C: D: 1 M: 합계제외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4 M: 호표 3
A: [ 합
계 ]
A: 010102 타일공사 B:
A: 타일 접착제붙임 B: 벽, 접착제 + 도기질300*600 C: M2 D: 4 M: 호표 4
A: [ 합
계 ]
A: 010103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A: 인테리어필름(방염) B: 0.4mm, 창호면 C: M2 D: 16 M: 자재 21
A: 암막커튼 B: C: M2 D: 28 M: 호표 5
A: 바리스타실 /무대바닥(H:400) B: 아연도 ㅁ30*30*2.3T+내수합판12T+강화마루8.0T C: M2 D: 17 M: 호표 6
A: 바리스타실 /무대측면 B: 내수합판12T+MDF9.0t+인테리어필름 C: M2 D: 4 M: 호표 7
A: 바리스타실 /무대마구리몰딩 B: W60*T60,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2 D: 8 M: 호표 8
A: 목재커튼박스 설치 B: 200*120(ㄱ형), 목재틀+자작나무9.0t+방염도장 C: M D: 3 M: 호표 9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94 M: 호표 10
A: 벽체틀 설치(이중벽틀W:120) B: 30*30, @450*600 C: M2 D: 3 M: 호표 1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동등이상 C: M2 D: 495 M: 호표 12
A: 쿠션매트 설치 B: 바닥, 50T, 시공도 C: M2 D: 83 M: 호표 13
A: 쿠션매트 설치 B: 벽, 50T, 시공도 C: M2 D: 136 M: 호표 14
A: 걸레받이 설치 - MDF(필름랩핑) B: T=9, H=100 방염필름마감 C: M D: 54 M: 호표 15
A: 걸레받이 설치 - MDF(필름랩핑) B: T=18, H=100 방염필름마감 C: M D: 27 M: 호표 16
A: MDF몰딩 설치 /건식벽체상판+마구리면 B: W:150*15t+인테리어필름 C: M D: 20 M: 호표 17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벽, 일반석고9.5mm-1겹 붙임 C: M2 D: 93 M: 호표 18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벽, 일반석고9.5mm-2겹 붙임 C: M2 D: 3 M: 호표 19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벽, 9.0mm+방염도장 C: M2 D: 34 M: 호표 20
A: 자작나무합판 몰딩(창호/마구리) B: W:60*9t+방염도장 C: M2 D: 10 M: 호표 21
A: 자작나무합판 몰딩(창호) B: W:150*9t+방염도장 C: M2 D: 25 M: 호표 22
A: 자작나무합판 중간몰딩(허리몰딩) B: W:60*21t+방염도장 C: M2 D: 2 M: 호표 23
A: 건식벽체 설치(STUD) B: STUD-50 + 방화석고12.5*2겹, 양면 C: M2 D: 9 M: 호표 24
A: 건식벽체 설치(STUD) B: STUD-50 + GW50t + 방화석고12.5*2겹, 양면 C: M2 D: 22 M: 호표 25
A: 파티션벽체 설치 B: STUD-50 + 석고9.5t+자작나무합판9.0t(방염도장), 양면 C: M2 D: 2 M: 호표 26
A: 파티션상판몰딩 설치 B: 자작나무합판 W120*9.0t(방염도장) C: M D: 2 M: 호표 27
A: 파티션벽체유리 B: 강화8.0t, 250*400+코킹 C: EA D: 1 M: 호표 28
A: 준불연흡음보드 설치 B: 타공, 576*1200*9t C: M2 D: 59 M: 호표 29
A: [ 합
계 ]
A: 010104 금속공사 B:
A: 타일코너비드 B: 스텐,OUT C: M D: 8 M: 호표 30
A: [ 합
계 ]
A: 010105 미장공사 B:
A: 기존바닥면 정리 B: 철거바닥면 C: M2 D: 559 M: 호표 31
A: 기존바닥면 청소 B: 기존바닥 C: M2 D: 273 M: 호표 3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2 M: 호표 33
A: 배수구매립 B: 무수축, D100*50mm C: EA D: 1 M: 호표 34
A: [ 합
계 ]
A: 010106 창호공사 B:
A: AW01[150mm,단열] B: 1.8*0.9, 시공도 C: 개소 D: 2 M: 호표 35
A: WD01[기성도어+인테리어필름] B: 1.0*2.2, 시공도 C: 개소 D: 2 M: 호표 3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M: 자재 50
A: 도어핸들 B: 레버형(알루미늄) C: 조 D: 2 M: 자재 5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37
A: [ 합
계 ]
A: 010107 유리공사 B: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C: M2 D: 3 M: 자재 3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 M: 호표 38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22 M: 호표 3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3 M: 호표 40
A: 전신거울설치(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6 M: 호표 41
A: 불투명시트지 B: 창호유리면 C: M2 D: 4 M: 호표 42
A: [ 합
계 ]
A: 010108 도장공사 B: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74 M: 호표 43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0 M: 호표 44
A: [ 합
계 ]
A: 010109 가구공사 B:
A: 계산대(고등선택 2실) B: L:1200 C: 식 D: 1 M: 자재 85
A: 커튼박스(창의적 체험활동실 복도) B: 커튼박스 C: 식 D: 1 M: 자재 86
A: [가구] 고등선택1실 B: F-1 C: 식 D: 1 M: 자재 87
A: [가구] 작업훈련 2실 B: F-2 C: 식 D: 1 M: 자재 88
A: [가구] 작업훈련 2실 B: F-3 C: 식 D: 1 M: 자재 89
A: [가구] 과학2실 B: F-4 C: 식 D: 1 M: 자재 90
A: [가구] 바리스타실 B: F-5 C: 식 D: 1 M: 자재 91
A: [가구] 바리스타실 B: F-6 C: 식 D: 1 M: 자재 92
A: [가구] 창의적 체험 활동실 B: F-7 C: 식 D: 1 M: 자재 93
A: [씽크대] 고등선택 2실 B: C-1 C: 식 D: 1 M: 자재 94
A: [씽크대] 생태교욱실 B: C-2 C: 식 D: 1 M: 자재 95
A: [씽크대] 미술실 B: C-3 C: 식 D: 1 M: 자재 96
A: [씽크대] 미술실 B: C-4 C: 식 D: 1 M: 자재 97
A: [씽크대] 과학1실 B: C-5 C: 식 D: 1 M: 자재 98
A: [씽크대] 과학1.2실 B: C-6 C: 식 D: 1 M: 자재 99
A: [씽크대] 바리스타실 B: C-7 C: 식 D: 1 M: 자재 100
A: 식품진열대(고등선택2실) B: L:1800 C: EA D: 1 M: 자재 64
A: 의자설치(바리스타실) B: W:750*H:840*4500, 목재틀+MDF12(랩핑)+쿠션매트T:50 C: EA D: 1 M: 호표 45
A: 선반(바리스타실) B: W:250*L:600, 목재틀+MDF 9.0t+인테리어필름 C: EA D: 2 M: 호표 46
A: 선반(바리스타실) B: W:250*L:750, 목재틀+MDF 9.0t+인테리어필름 C: EA D: 2 M: 호표 47
A: 선반(바리스타실) B: W:250*L:900, 목재틀+MDF 9.0t+인테리어필름 C: EA D: 2 M: 호표 48
A: [ 합
계 ]
A: 010110 철거공사 B:
A: 흡음보드 철거(패브릭흡음재) B: 하지 포함 C: M2 D: 58 M: 호표 49
A: 걸레받이 철거 B: PB C: M D: 37 M: 호표 50
A: 칠판 철거 B: L:3000 C: EA D: 3 M: 호표 51
A: 칠판 철거 B: L:3500 C: EA D: 2 M: 호표 52
A: 칠판 철거 B: L:4000 C: EA D: 1 M: 호표 53
A: 칠판 철거 B: L:5400 C: EA D: 1 M: 호표 54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413 M: 호표 55
A: 비닐계시트 철거 B: 바닥 C: M2 D: 100 M: 호표 56
A: 퍼즐매트 철거 B: 바닥 C: M2 D: 46 M: 호표 57
A: 전기온수온돌패널 철거 B: 바닥 C: M2 D: 100 M: 호표 58
A: 안전매트 철거 B: 벽 C: M2 D: 59 M: 호표 59
A: 붙박이장 철거 B: L:5400 C: EA D: 1 M: 호표 60
A: 붙박이장 철거 B: L:6000 C: EA D: 1 M: 호표 61
A: 붙박이장 철거 B: L:5700+3200(L형) C: EA D: 1 M: 호표 62
A: 붙박이장 철거 B: L:6400 C: EA D: 2 M: 호표 63
A: 상부장 철거 B: L:2000 C: EA D: 1 M: 호표 64
A: 씽크대 철거 B: L:600 C: EA D: 1 M: 호표 65
A: 씽크대 철거 B: L:900 C: EA D: 2 M: 호표 66
A: 씽크대 철거 B: L:1100 C: EA D: 1 M: 호표 67
A: 씽크대 철거 B: L:1350 C: EA D: 1 M: 호표 68
A: 씽크대 철거 B: L:2550 C: EA D: 1 M: 호표 69
A: 씽크대 철거 B: L:4000 C: EA D: 1 M: 호표 70
A: 씽크대 철거 B: L:5200*1200+3500(ㄷ자형) C: EA D: 1 M: 호표 71
A: [ 합
계 ]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원가]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 M: 자재 8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 M: 자재 8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 M: 자재 82
A: 폐합성수지(소각) B: 상차, 운반포함 C: TON D: 11 M: 자재 83
A: 폐목재(소각) B: 상차, 운반포함 C: TON D: 1 M: 자재 84
A: [ 합
계 ]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A: 설비공사 B: 설비내역서 참조 C: 식 D: 1 M: 자재 101
A: [ 합
계 ]
A: 010202 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원가]
A: 작업부산물 B: C: 식 D: -1 M: 자재 102
A: [ 합
계 ]

===== 2. 시방서_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공사.hwp =====

공사시방서 -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공사 - ㅣ 2026. 11. 대전가원학교 https://gawonsc.djsch.kr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 1 1. 공 사 개 요 …………………………………………………… 2. 공 사 일 반 …………………………………………………… 3. 계획 및 관리 …………………………………………………… 4. 자 재 관 리 …………………………………………………… 5.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제 2 장
가 설 공 사

…………………………………………………… 11

제 3 장
목 공 사

…………………………………………………… 12

제 4 장
금 속 공 사

…………………………………………………… 18

제 5 장
미 장 공 사

…………………………………………………… 21

제 6 장
창 호 공 사

…………………………………………………… 23

제 7 장
유 리 공 사

…………………………………………………… 26

제 8 장
도 장 공 사

…………………………………………………… 28

제 9 장
수 장 공 사

…………………………………………………… 32 제 10 장 철 거 공 사 …………………………………………………… 38 제 11 장 가 구 공 사 …………………………………………………… 42 제 1 장 일반사항 1. 공 사 개 요

■ 공사명 :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공사

■ 일반현황

1.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095 (도안동) 대전가원학교

2. 건물규모: 지상 5층 ■ 공사개요 1. 공사 내용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학생 개별 특성 및 진로 희망을 반영한 선택 과목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변적이고 유연한 교육 환경을 구축함.
  •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직업실습 환경의 현대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직무 숙련도를 높이고 사회 전환 및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함.
  • 무장애(Barrier-Free) 환경 구축 및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장벽이 없는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함.
  • 특별실의 기능적 재배치와 다목적 공간 조성을 통해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공간이 일치하는 최적화된 교육 여건을 마련함.

■ 중점사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
  • 방학 중 학생 등하교 시간대 자재반입, 폐기물 반출 등을 자제하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

2. 공사일반 2.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전가원학교 내 ‘대전가원학교 고교학적제 환경구축 관련 실 구축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 제반법령에 의한다.

(2) 표준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 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4) 본 공사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사감독원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2.2 시방서의 적용 우선순위 (1) 특기시방서(본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3) 제조사 시방서 2.3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시공관리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4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재료의 사양 및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 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 해야 한다.

2.5 제보고사항

(1)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일 다음 사항을 기록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진척
② 노무자의 출역사항
③ 재료의 반입 및 사용

④ 장비의 반출입
⑤ 기상 상황
⑥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공사사진첩을 작성․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착수 전, 중, 후 사진(전, 후 사진은 같은장소 및 각도에서 촬영)

2) 부문별 공사시공 현황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3) 공정사진

공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작업사진을 수시로 제출한다.(이메일 또는 핸드폰 전송)

(4) 시공계획서 제출

공종별 주요작업은 착공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5) 하도급관리 강화

원도급자는 하도급 통보 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청렴서약서 및 기성고ㆍ준공검사 신청시 전회기성에 대한 하도급자 기성지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2.6 공사중지

(1)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② 중요한 설계 변경이 수반될 경우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발주처의 당해연도 배정예산 사정 등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지기간 동안 현장 안전이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 공사변경

(1) 시공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 골재원 ․ 토취장 ․ 사토장 및 대관 법적사항의 변경 등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고, 금액의 증감은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운반거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거리에 따라 추후 실적정산 한다.

2.8 시공자의 책임

발주처(또는 대리인)가 검사 및 시험결과를 검토․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결함이나 시공불량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2.9 퇴직공제 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2.10 환경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이 확인한 비용의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요청할 수 있다.

2.11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여 감독원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명기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2.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감독원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발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3. 계획 및 관리 3.1 사전협의 사항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3)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 활용 계획

(4) 전기, 통신, 기계공사와 관련되는 기초하부 매설 및 슬리브 관통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3.2 공사 착수

(1) 계약상대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③ 공사예정 공정표 ④ 안전관리 계획서 ⑤ 품질관리 및 환경계획서 ⑥ 공종별 공사계획서 3.3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착수 시”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 ․ 후 ․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중간공정 관리일 ⑤ 월간 공정율표

⑥ 주요제출물 제출일정 계획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⑦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⑧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중간공정 관리일

중간공정 관리일은 공정 추진상 주요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 진행 단계별로 완료시점을 지정 ․ 관리하여 연관 공종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시공속도를 유지시켜 주어진 공기 내에 양질의 공사를 완성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항목 ⓐ 집기보관장소 설치 완료 ⓑ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완료 ⓒ 천정텍스 설치 완료 ⓓ 내부 페인트 1차 도색 완료 ⓔ 기타 감독자 지정사항

② 제출된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 확인원이 미완료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할 수 있다.

3.4 내 ․ 외장재 색채 계획

내부 마감재의 색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색채계획서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한다.

3.5 시공도

전 공정 중 시공상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한 공작도․시공도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설계도면 표기부분 제외)

① 철근배근도(겹이음 길이 및 위치), Spacer(Chair Bar) 위치도,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시공법 명기

② 시공이음 및 신축 ․ 수축 이음부 위치도 및 시공법

(2) 돌공사(석재앵커 및 앵글 구조검토서 포함) 및 타일공사의 줄눈나누기

(3) 철골 관련공사

(4) 금속공사(SST'L, AL, ST'L 등을 재료로 사용)

(5) 커튼월(유리포함)의 풍압구조 검토서, AL 창호공사

(6) 수장공사(바닥 마감재, 천정재, 인테리어)

(7) 기타 감독원이 필요로 할 경우 3.6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7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형상, 치수, 강도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8 가공선 및 매설물 (기존 구축물 포함)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그의 처리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실적 정산하여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3.9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 하고 조서를 작성여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3.10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11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3.12 건설장비

본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에 의거 장비의 종류 ․ 대수 및 기계공구 등의 사용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는 감독원과 협의 후 철수하여야 한다.

3.13 대관수속

착공․시공 중 및 사용승인에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은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3.14 중요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공정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원사항 및 기타사항 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이에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자재관리 4.1 일반사항

자재는 KS규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 동등 이상의 신제품을 사용한다. 품질확인은 특기시방에 따르되 제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인 시험성적서 (6개월 이내 시험분을 기본으로 한다)를 제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단,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사항에서 특기한 재료는 제외한다.

4.2 검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재료의 마무리 정도, 색상 등의 견본과 사양서 및 시방서(제조사),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나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또한, 현장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한다.

4.3 자재의 보관

자재는 시공에 편리하고 타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4.4 자재관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다.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 까지 보관한다.

라.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5.1 품질관리 5.1.1 품질관리 기준

계약상대자의 공사품질관리는 아래에 열거한 각종 품질관리기준 및 계획서에 따른다.

(1) 건설품질관리 계획서 (2) 시공품질검사 실시기준 93) 건설기술진흥법 5.1.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련된 품질관리계획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기성고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심사 / 감사 ․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5)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심사/감사 ․ 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설비 ․현장서류 등을 자유롭게 출입 ․ 검토 ․ 열람 및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계획서․절차서 및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현장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사․감독 및 검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 접수 후 요구된 기일 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 공정별로 품질 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이행하고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Inspection and Test Plan)와 검사 및 시험절차서를 작성 제출한 후 ITP 에 따른 품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검사를 서류화 하여야 한다.

5.1.3. 품질관리항목

(1) 시공 및 공사감리 계약자는 해당 공종별로 반드시 시공품질점검표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품질점검표에 표시된 필수확인점은 확인자의 확인없이는 다음공정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

(3) 시공품질 점검표상에서 측정(점검)자는 시공업체 작업책임자 또는 지정된 작업자가 해야 하며, 항목별 합부판정은 확인자(감리원 또는 시공부서장이 임명한자)가 해야 한다.

(4) 기준치를 기록시에는 설계서, 설계도면, 기기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수치 등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측정치도 수치로 기록하여 현장에서 바로 합부판정이 가능토록 한다. 단, 수치화가 불가능한 항목은 문구로써 기록할 수 있다.

(5) 측정내용이 복잡하고 기재사항이 많은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도표기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할 수 있다.

(6) 은폐 및 매몰부분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식별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 하여 첨부 하여야 한다.

(7) 측정 및 시험치를 증빙할 별도의 시험성적서 또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기준치는 시공전에라도 설계서, 설계도면, 기기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사전에 일괄 기재할 수 있으나 측정치는 측정 시행후에 측정자가 직접 기재한다.

(9) 측정자는 측정일 및 성명을 해당란에 기입후 서명란에 날인을 한다.

연속되는 작업공정 또는 동일시점에 일괄측정이 가능한 작업은 측정치를 각각 기재 후 월일,성명, 서명은 일괄하여 기재 할 수 있다.

(10) 작업종사자는 기록칸 협소, 작업인원 다수 등으로 기재가 곤란할시는 기간별, 투입 공종별 작업자 명단을 별도 작성하여 첨부 할 수 있다.

(11) 시공품질점검표 측정항목중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없음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2) 시험 및 검사에 사용하는 각종계측기, 시험장비는 검․교정된 것을 사용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시공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반 시방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대해 시공품질 보증에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후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처의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검토․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1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및 영 제46조의 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은 건설기술관리 시행령 제46조 3, 시행규칙 제21조의 3 및 별표-14에 부합되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 시행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6조의4 및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발주처의 안전회의 참석,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또는 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보호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및 기타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9)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규정에 따른다.

(10) 안전관리자 선임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선임하며, 선임․임무․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영 제12,13,14조에 따른다.

(1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에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외 사용 및 미 사용된 금액 발생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 감액할 수 있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기기술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골조공사 시행전 기술지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동바리 설치계획에 대한 안전검토를 받아야한다.

6.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에서 기존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이 교통․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공사장내 장애물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한다.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면 점용 시에는 시공기간과 시공구간을 명기하여 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로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 노면 ․ 복공 ․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관할 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6) 공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공사 중의 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하여 그 소재 및 사용방법을 공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 경과 ․ 피해의 내용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 인근에 건물 등의 구조물이 있을 시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시행한 후 실적정산 한다.

6.3 공사장 환경 대책 가. 공사장 출입 차량

골재 및 흙 운반 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신고 및 승인규격에 의한 공사장 차량바퀴 및 차체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철저히 세척한 후 통행한다.

나. 분진발생 방지

차단막 설치와 해당관청에 비산방지 신고 등을 통하여 당해 설비를 갖추고, 골재 및 흙 야적장에도 덮개를 사용하며 공사장 내를 살수하여 분진을 최대한 방지한다. 공사장 내 진흙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주변도로는 수시로 살수 청소한다.

다. 소음방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 및 천공기 등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토양오염방지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분야,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기존수목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사. 환경보호에 앞서가는 건설현장을 이루기 위해 계약자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가능한 한 환경마크 획득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7. 가시설물 7.1 공사용 전력

(1) 공사용 전력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의 설치와 공사용 동력인입 공사에 관한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고, 시공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계량기 1차 측 : 발주자

② 계량기 2차 이후 내선공사 일체 : 계약상대자

(2) 공사용 동력은 공사량에 따라 발주자가 부담․공급한다. 단, 공사용 이외의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식당, 가설숙소 등 계약상대자가 이용하는 전기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며, 이의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2 공사용수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용수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3 가설울타리(필요시)

공사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가설울타리의 설치 및 철거를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공사변경시 정산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공사안내 표지판

(1)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2)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2. 이동식 강관말비계 이동식강관말비계 : 1단 H=2m 3. 현장정리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청소 및 정리정돈을 완료 후 사용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5. 수선 공사시 기존 시설 및 가동중인 기자재의 보존

기존 고등등학교내 건축 공사로 인하여 시설 및 기자재 파손 및 운전중지 등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가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냉난방기 청소

※ 냉난방기 청소와 관련하여 발주청감독자 및 석면철거공사 수급자와 사전협의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의장 목공사 1.1 일반사항 1.1.1 재료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취부 MDF, 벽체 취부 편백나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미송, 중질섬유판(MDF)또는 합성수지제-이하 도면참조-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질섬유판(MDF) 제품

가.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 형 중질섬유판

나.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나. 미송제품 함수율 15% 이하 다.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1.1.2 준비

가. 걸레받이의 시공 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반자돌림․재료분리대․걸레받이․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2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MDF, 편백나무 루버 부착, 문선설치 시공

가.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 미려하게 시공한다.

나.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다.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접착제를 또 다른 한 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mm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라.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마. 문선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2. 인테리어필름공사 2.1 재료-인테리어필름

가. 인테리어방염필름은 염화비닐계로서 최소두께 0.2mm 이상, 폭 1,22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부착방법은 점착식으로 내연소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 소방검정공사에서 발부된 방염필증이 제품표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2 재료-유성프라이머 2.2.1 제품 사양 구분 단위 결과 주성분 클로로프렌 고무 외관 담황색 점조액 고형분 % 22~24 점도 CPS 700~900 비중 0.83~0.87 용도 인테리어필름 전용 프라어머 2.2.2 사용법 가. 전처리

① 피착재 표면의 먼지, 기름, 수분등의 오염물을 제거한다.

② 피착재 표면의 상태에 따라 사포질 또는 퍼티로 작업하고, 퍼티작업후에는 완전 건조시킨다.

나. 도포 ① 프라이머를 신나와 충분히 교반시킨다.

② 붓 또는 로라등으로 피착재 표면에 균일하게 완전 도포한다.

③ 프라이머 도포후에는 최소 30분간 완전 건조시킨다. 건조시간은 작업환경, 주변온도, 목재상태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충분히 완전건조 시킨다.

④ 전면 부위는 PM-02 원액과 신나를 1 : 1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고구찌/메지부위는 PM-02 원액을 사용한다.

다. 접착

① 필요에 따라 사포질을 하고, 피착재 표면을 깨끗이 한다.

② 인테리어방염필름 제품을 접착하고, 헤라등의 적절한 압착도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압착한다.

2.3 재료-수성프라이머 2.3.1 제품 사양 구분 단위 결과 주성분 클로로프렌 고무 Latex 외관 유백색 점조액 고형분 % 58~64 점도 CPS 6000~7000 용도 인테리어필름 전용 프라어머 2.3.2 사용법 가. 전처리

① 피착재 표면의 먼지, 기름, 수분등의 오염물을 제거한다.

② 습도가 높은 환경 (상대습도 70%이상)에서는 피착재 표면을 드라이기등을 사용하여 완전건조 시킨다.

③ 피착재 표면의 상태에 따라 사포질 또는 퍼티로 작업하고, 퍼티작업후에는 완전 건조시킨다

나. 도포 ① 프라이머를 물과 충분히 교반시킨다.

② 붓 또는 로라등으로 피착재 표면에 균일하게 완전 도포한다.

③ 프라이머 도포후에는 최소 2시간이상 완전 건조시킨다.

건조시간은 작업환경, 주변온도, 목재상태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충분히 완전건조 시킨다.

④ 전면 부위는 PM-04 원액과 물을 1 : 1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고구찌/메지부위는 PM-04 원액을 사용한다.

다. 접착

① 필요에 따라 사포질을 하고, 피착재 표면을 깨끗이 한다."

② 인테리어방염필름 제품을 접착하고, 헤라등의 적절한 압착도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압착한다.

2.4 시공전 조치사항

가. 요철부분및 못자리 부위를 빠데 또는 샌딩처리를 하여 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한다.

나. 빠데는 피접착면에 고루 발라지며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다. 전면 빠데를 할 경우 건조후 두께가 일정치 않으므로 2~3회 샌딩하여 면을 평평하게 한다.

라. 피접착면과 빠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모르타르 등에는 용제타입의 시라처리를 한다.

2.5 시공 2.5.1 평면부위 시공 가. 실측과 재단

인테리어방염필름을 평평한 작업판위에 올려놓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후 필요한 치수보다 여유를 두고(2~4cm) 재단한다.

나.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의 상단부위에 약간 붙여주고 하단전체 중심을 맞춘후 5~10cm 상단부위를 먼저 붙인다.

다. 부착

① 상단부위를 스퀴즈로 우선 중앙부위부터 압착시키고 좌우로 압착시킨다. 이때 기포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동일 방향으로 움직여준다.

② 이면지를 차례로 30cm정도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중앙에서 좌우쪽으로 압착한다.

③ 전체적으로 압착시킨후 기포를 자세히 확인하고 끝마무리부위를 특히 신중하게 다시한번 압착한다.

라. 기포처리

① 작업중 큰기포가 생길경우 필름을 크게벗겨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한번 스퀴즈를 눌러준다.

② 작은기포가 생길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업후 핀으로 구멍을 낸다.

③ 특히 기포제거시에는 상하 좌우주변을 서서히 압착시키면서 공기가 다른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 빼기를 해야한다.

마. 마무리

최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2.5.2 모서리부위 시공 가. 사전작업

모서리 부위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모서리부위 50cm 정도의 폭으로 발
라 준다.

나. 실측과 위치결정 평면부 시공시와 동일하게 하면된다. 다. 부착

①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쪽으로 접착을 한다.

②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의 경우에는 드라이기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한다. 부분적으
로 가열시 필름에 주름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고루 가열한다.

③ 남은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④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라. 기포처리 및 마무리 평면부 시공시와 동일하게 하면된다. 2.5.3 3차 곡면부위 시공 가. 사전작업

곡면부위를 매끄럽게 마무리한후 곡면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나.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이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cm정도 크게 재단한다.

다. 부착

① 평면부 부터 부착후 곡면부에 댄 필름을 드라이어로 가열하여 필름을 유연하게 한 후 곡면을 손으로 싸서 넣는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가열후 주름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스퀴즈로 접어 붙인다.

② 필름의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후면으로 2~3cm 정도 말아넣어 준다.

라.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넣은 부분중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면서 다시한번 스퀴즈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곡면부는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보강에 유의한다.

3 목재 흡음판넬 공사(이중타공형) 3.1 일반사항 3.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제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대항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 본 시방서의 가공 및 설치에 따른 사항으로 이외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 건축조건을 감안, 가공설치에 따른 사전편의 후 시공도서를 작성한다.

3) 공사를 위한 시공도서는 발주자 측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방법에 의하여 시공한다.

4) 본 공사를 위한 시험구건을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 감독관의 협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를 진행한다.

3.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 내 벽체 또는 천정 부위의 시공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흡음판넬에 L.P.M을 도면에 준하여 적용한다.

3.1.3 적용기준 흡음판넬은 다음 규격에 의한다.

1) 건축법 (건축물 마감재 등에 관한 규칙)

2) 흡음률 계산 적합 3.1.4 제품의 검수

1) 육안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용도에 따른 오염, 손상 등 결함 사항에 검사한다.

3) Crack 방지를 위한 양 횐단면의 왁스나 페인트칠 등과, 길이 방향으로 30mm미만으로 진행된 Crack은 허용한다.

3.1.5 보관 및 관리

1) 검수 후 현장으로 반입된 흠음판넬은 다음 사항에 준하여 시공 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실내에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3) 시공관리가 용이한 평탄한 곳에 바닥면에서 띄워서 적재를 한다.

4) 자재는 평활히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ㄱ자구분(모서리)의 파손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5) 흡음판넬은 흙 혹은 파손(저장이나 공사 중)으로부터 보존해야 한다. 제일 밑에 있는 패널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질로 덮어두어야 하며 응축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경고] 흡음판넬은 모든 실내 음향제품과 같이 실내 음향마감재로 물로부터 격리시켜져야 한다.

3.1.6 일의 조건

1) 음향재료의 시공은 아주 춥거나, 습기가 많거나, 아주 덥거나 건조한 건물에서는 시공하면 안 된다. 온도와 습도는 실내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조건은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에도 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2) 모든 프라스터(plaster), 콘크리트와 테라조(그라인딩 포함)은 완전하게 끝나고 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 모든 창문과 문은 설치되고 유리도 시공이 끝나 있어야 한다.

3) 난방 시스템은 공사하기 위한 조건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곳에 (공사 중이거나 공사 전, 공사 후에) 설치 또는 가동해야 한다. 콘크리트 PRECASE CONCRETE 혹은 접점은 ROOF DECK와 유사하며 반드시 건조되어야 하고 DECK와 벽체 음향판 사이는 밖으로 적당한 환기가 되어야 한다.

3.2 자재 3.2.1 특징

1) 흡 음 성 : N.R.C(평균흡음계수). 0.6~1.0의 뛰어난 흡음성.

2) 준불연 이상 성능 : 준불연 또는 불연 성능을 가질 것.

3) 내마모성 : 고밀도 WHITE MDF인 표면에 L.P.M. 처리가 되어 있어 표면이 잘 상하지 않고 내마모성이 우수함.

4) 친환경성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1.5mg/L 이하임. 또한, [은이온항균성능 특허 제0574295호]에 의해 개조된 L.P.M을 사용하여 반영구적인 항균,항충성능을 가진다.

5) 시공성 : 접합부위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고 빠른 시공성을 보장한다. 또한 작은 규격의 자재 사이즈는 가공시 재단을 보다 용이 하게 한다. 유지 보수 또한 간편함.

6) 가공성 : 톡특한 제품자체의 디자인은 INTERIOR 어느 장소에도 적합하며 목재와 같이 쉽게 가공될 수 있다.

7) 습기저장 : 물과 직접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는 어느 장소든지 사용할 수 있음.

8) 색 상 : L.P.M 필름 코팅이 표준이나, 조색가능한 모든 원하는 색상을 표면에 착색할 수 있고(수성페인트 외장용), 고급스러운 천연 무늬목을 표면에 부착이 가능함.

9) 용 도 : 호텔, 회의실, 방송실, 기계실,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 실험실, 교회, 공장, 소극장, 뮤직클럽, 헬스클럽, 강당, 영화관, 볼링장, 공연장, 유아원, 체육관, 학교 A/V룸 등 기타 흡음과 방음을 요하는 모든 장소.

3.2.2 성분 및 재질

1) 흡음판넬은 고밀도 및 E1등급의 친환경설 MDF인 동화에코보드를 가공, 성형하여 L.P.M 으로 표면처리를 한 제품임.

2) 표면재 : L.P.M

3) 심 재 : 밀도 720 kg/cu,m의 E1등급 WHITE MDF

4) 하부마감 : 친환경 흡음직물 비스코스레이온 부직포접착(밀도 65gr/sqm).

3.3 시공 3.3.1 현장작업

1) 조적면 위에 도면상에 명시될 구조로 바탕을 만든다.

2) 흡음판넬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취부한다.

3) 목상 틀 위에 목공용 본드를 바른 뒤 제단된 흡음판넬을 배면에 목재용 타카로 고정한다. 타카로 고정할 수 없는 모서리 부분은 못머리를 날린 못을 끝이 평평한끝 등 으로 고정한다.

4) 시공면 검사 후 하자 부위를 보강한다. 3.3.2 시공방법

일반 합판의 시공방법과 같이 시공이 간편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시공시 판의 뒷면에 공기층이 많을수록 흡음 성능은 좋아진다.

공기층 속에 유리섬유등의 다공질 자재를 삽입하면 흡음 효과가 좋아진다.

3.3.3 벽면 1) 목상고정

  • 흡음판넬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목재용 타카로 부착한다.
  • 아래 그림과 같은 판넬클립을 가공된 판넬에 끼워 넣은 후 스크류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 타카로 고정할 수 없는 모소리 부분은 못머리를 날린 못을 끝이 평평한 끌 등으로 고정한다.

제 4 장 금속공사 1.1 일반사항

1.1.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1.1.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1.1.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1.1.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1.1.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1.1.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1.1.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1.1.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1.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1.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2 재 료 1.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1.2.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바.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2.4.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1.2.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3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1.3.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1.3.4. 나중설치공법 가.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나.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2)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3)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라.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제품의 설치

1)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2)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1.3.5. 종 류 시 공 개 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천 정 몰 딩 알루미늄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커 텐 박 스 철재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1.4 재료 분리대

1.6.1. 적용부위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1.6.2.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1.6.3. 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1.5 비드 설치 공사 비드 : 도면 내용과 같게 알미늄비드 설치 제 5 장 미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의한다.

1.1.2.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1.1.3.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1.1.4.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1.1.5.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1.5.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1.2 바 탕 1.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1.2.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1.2.3.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4. 벽돌바탕

가.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1.3 미장면의 보수 1.3.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3.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4 시멘트 모르터 1.4.1. 몰탈 배합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표준시방서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준한다.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 -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천정 및 채양

1
:
3

1
:
3

1
:
3

1.4.2. 바름두께

가. 바닥 : 도면참조, 벽 : 15mm, 천정 : 15mm로 바른다.

나.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1.4.3. 몰탈 바르기

가.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나.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다.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1.4.4. 시
공

가.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다.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라.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바.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4.5.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1.5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1.1.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1.1.3 창호공사 착수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1.5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 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1.1.7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어 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1.1.10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1.11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1.1.12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보양 및 청소

1.2.1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 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1.2.2 청 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호철물

(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적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재료 및 재질기준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3.1 모르터 사춤

3.1.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3.1.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3.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레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4 철재창호

(1)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 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0.8㎜ 양면이상, 문틀은 1.6㎜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3㎜이상의 철
판으로 보강한다.(문짝 내부는 철판 2.3㎜ⓐ300이내로 보강)

(4)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중 전기설비 도면에 명기 한 개소에 시공한다.

(5) 창호 내부에는(일반 철제 포함) PAPER HONEY COMB를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
여야 하며, 가압 열 프레스에서 24시간이상 압착되어야 한다.

(6) 문짝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며, 열 프레스에 압착하기 전에 도장작업은 완료 되 어야 한다.

5 알미늄 창호 5.1 일반사항

각 공사별 도면 치수에 의거 제작하여 공사현장의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기 위한 kg당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사이다

5.2 재료 및 품질

5.2.1 샤시의 재질 및 품질은 KS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2.2 부재의 형상은 도면과 같고 부재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한다.

5.3 재료 및 품질 5.3.1 재질(고내후성 불소수지 소부도장)

KYNAR 500RESN 70% 함유된 페인트로서, CHROMATE : 3μ, PRIMER : 5μ, TOP COST : 25μ이상이어야 한다.

5.3.2 재질 (고내후성 불소수지 소부도장)

알루미늄 샤시 및 알루미늄 패널에 있어서 외부 및 내부 보이는 부분은 도장한다.

5.4 가공 및 조립

5.4.1 조립방법은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속재료, 가공 및 공작 등은 KSD7038(알루미 늄 합금재 창 및 창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4.2 제품의 운송 및 시공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 필름급 지류로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리 끼움용 가스켓은 PVC상품으로 납품한다.

5.4.3 창틀 조립시 이음부분은 누수방지를 위한 실리콘 코킹 사용으로 조립한다.

5.5 설치

5.5.1 타 공사에 의하여 제품에 흠이나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 위치 및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 시킨다.

5.5.2 앵카 철물은 그 틀재의 변의 길이가 2미터 이상 일때는 변마다 3개소, 2미터 미만일때는 변마다 2개소씩 고정한다.

5.5.3 설치허용오차는 수직,수평 오차가 각기 ±5mm이내가 되도록 한다.

5.5.4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반입후 곧바로 제품을 확인케 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이 현장 설치 완료후 여닫음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시공토록한다.

5.5.5 알미늄은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부식이 생기므로 금속제(철,놋쇠등)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조임못, 나사못등은 모두 같은 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

5.5.6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과의 연계 추진으로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하고, 후속 공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5.5.7 설치작업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후 창호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공자 책임 으로 한다.

5.5.8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제 작․설치토록 한다.

5.5.9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5.5.10 창호배치도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등을 기재한다.

5.5.11 창호상세도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며,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관이 유리두께 및 SPEC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측 진행할 것.

1.2 재료 1.2.1.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가.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2.2.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가.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2.3. 복층유리(pair glass)

가.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2.4. 로이복층유리(Low-E)

가.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3 시 험

1.3.1.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3.2.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4 시 공 1.4.1. 일 반

가.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나.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1.4.2. 유리 끼우기

가.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나.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라.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마.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바.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아.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차.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1 재료 1.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내부 수성페인트 :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1.3 아크릴 페인트

(1) 아크릴 페인트: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희석제: KS M 5723에 적합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1.4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1) 녹막이칠 :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페인트 : KS M 5312의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투명 락카

(1) 우드실러: KS M 53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락카 샌딩실러: KS M 53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투명 락카: KS M 5326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희석재: KS M 5319의 3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6 자재 품질관리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시공 2.1 도장공법 일반사항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붓도장

①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②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칠 :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 뿜칠공법 ① 뿜칠용 기구

ⓐ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2-y 1-un)을 사용한다.

ⓑ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중 0.2㎏/㎠ 이상 증감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칠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2-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뿜칠방법

ⓐ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 뿜칠할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4) 도장공법의 선정

①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 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 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2.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 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0.10 물 5∼20 6 정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0.10 물 5∼20 (1) 외부 및 내부 수성페인트

①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보드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도료를 칠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내부용은 KS M 5320, 외부용은 KS M 5310으로 도장공정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있다.

⑤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2.3 아크릴 페인트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2-IT2-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2(외부용) / WC2003(내부용)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40μ B.R.S. 유광,반광, 무광,모든색 내수성, 내후성, 내오염성, 작업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희석제 029K를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4)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주의사항

①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한다.

④ 희석은 해당 신나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KS M 5323,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2.5 바니쉬 도장

이 절은 스파 바니쉬 도장, 프탈산 바니쉬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및

기타 바니쉬 도장에 적용한다. (1) 내부 바니쉬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4시간 0.08 페인트 신너 5∼20 3 연 마 연마지 #180 3.2에 의거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4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5 연 마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4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공법

① 바니쉬를 도장 할 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③ 바니쉬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④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한다.

(3) 바니쉬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 리무버(Remover)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蓚酸)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 내 0.08 지정신너 0∼20 3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24시간 0.20∼0.45 지정신너 0∼20 4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0.20 지정신너 0∼20 3 현장 뒷정리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 9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1.3.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2 바 탕 1.2.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2. 재 료

가. 콘크리트 : 본공사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조적재료 : 본공사 시방서 벽돌공사 에 따른다.

다. 미장재료 : 본공사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1.2.3. 바 탕 공 법

가.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벽돌공사)에 따른다.

다.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금속바탕 공법 1) 일반공법

  •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 (금속공사)에 준한다.
  •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2. PVC 타일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혼합질 비닐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작업환경,보양 및 보수,품질보증기간,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1) 혼합질타일 견본 : (450㎜×45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혼합질 비닐타일깔기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혼합질 비닐타일의 특성, 물성 바.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3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4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 현장 작업조건

가.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 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나.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다.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6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1.7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혼합질 비닐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8 재료 1.9 일반사항

가. 혼합질 비닐타일은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제품의 마블이 표면에서 뒷면까지 관통되어 있어 마모될 때까지 사용해도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전체균일 마블층 - Throu1-h M2-rble Chip Type)

다. 표면물성 강화로 내마모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3B2-SE 색상을 적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가공처리로 평활도 및 광택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0 자재세부사항 가 사양 및 물성사항 1.11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가.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혼합질 비닐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항
목

혼합질타일 KS규격치 두께 3.0㎜ 3.0±0.15㎜ Size 180x920㎜ ±0.1%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잔류압입량(%) 8.0이하 8.0이하 가열감량율(%) 0.5이하 0.5이하 굴곡강도(N/㎟) 12.6이상 12.6이상 압입량(㎜) 20℃ 0.15이상 0.15이상 45℃ 0.80이하 0.80이하 1.12 시공 1.13 시공전 조치사항 가.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한다.

(3) 콘크리트 바닥

1)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4)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5)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바닥건조상태 점검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1.14 시공 가.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나. 제품 시공 다.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라. 전면 시공 1.15 시공 내용 가. LOT별 분류

1)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2)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1) 시공할 혼합질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2)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1)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2)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라. 제품시공

1)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2-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2)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3)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5)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마.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1)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하고 충분 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바. 전면시공

1)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1.16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17 시공상태검사 가.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나.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다.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1.18 시공 후 조치사항

가.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2-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다. 시공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한다.

라.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 수세미(P2-D:3M사 제품)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1.19 유지관리

가.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말고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 방울일 경우 흰 압지(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다.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 스폰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라. 시공 후 5시간이 경과되면 제품표면을 깨끗이 한 후 수성왁스를 헝겁에 적당량을 묻혀 제품표면에 3회 이상 도포한다.

마. 두 차례이상 도포시에는 이전 왁스가 완전히 건조된후 도포한다.

바.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히 제거후 당사지정 W2-X를 도포한다.

사. 사용중 심하게 오염된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3. 운동용매트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운동용매트(벽면보호, 바닥보호, 다용도실, 체육관, 체육시설 및 스포츠시설)의 품질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1.2 정의

운동용 매트는 체육활동시 부상방지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1.2 적용자료 및 문서

KISS T 0005 – 2013 ”야구장 펜스 보호패드 시험방법 및 요구조건“

1.3 필요조건 1.3.1 재료 건축도면 참조 1.3.2 형태

운동용매트는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그 형태의 일부 변형이 있을 수 있다.

1.4 기능 및 성능

1.4.1 매트리스 부분에 탄력이 원만해 충격이 완화된다.

1.4.2 복원력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1.4.3 현장여건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자인 친화적으로 제작가능하다.

1.5 마감 및 외관

1.5.1 외피는 봉제마감 또는 접착마감을 한다.

1.5.2 찢김, 뒤틀림, GNLA 등이 없어야 한다.

1.5.3 마감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 건설폐기물 처리 1.2.1.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1.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가.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제출토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 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 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8)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
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2.3. 기 타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2.4. 주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1.3 해체시공 계획 1.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 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가설물

가. 해체(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1.3.4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3.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3.6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3.7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3.8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11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선반장

(1)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2)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4)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5)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1)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2)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3)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4)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7)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3 조립철물

(1)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2)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3.1 선반장

(1)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3)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3.2 주방가구 (1)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3.4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5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4.1 시공 조건의 확인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2 상부장 설치

(1)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4.3 하부장 설치

(1)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 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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