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노사발전재단 2026 - 000 호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
노사발전재단은「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관련 사항
제안 설명회 입찰서 제출 마감 서류 심사 및
사업 예산 심사평가회(PT)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선정업체 공지
’26.11.16.(월) 14:00 ’26.11.18.(수) ’26.11.26.(목)
금156,101,789원 사전협의 노사발전재단 개별 통보 노사발전재단
6층 정보화기반팀 정보화기반팀 6층 대회의실
2. 참여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 또는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용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가를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3. 입찰관련사항
○ 입찰보증금과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
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계약기간 : 2026.12.01. ~ 2027.03.31.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련
법령에 따름
4. 기타 공지사항
○ 제안안내서 및 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토록 함
○ 심사평가회(PT) 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하며 변동될 수 있음
○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으므로 유선, 메일 확인 후 참가토록 함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함. 또한 동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참고할 수 있음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서류 제출 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단의 2급
이상 임직원의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거
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재단 계약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입찰과 관련하여 재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금품수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청렴감사실(02-6021-1085) 및 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의 클린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가능
5. 사업 문의
○ 입찰공고 문의: 계약 담당자(02-6021-1036, [email protected])
○ 사업내용 문의: 정보화 사업 담당자(02-6021-1095, [email protected])
2026년 11월 00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노사발전재단 2026 - 000 호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
노사발전재단은「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관련 사항 사업 예산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서류 심사 및 선정업체 공지 심사평가회(PT) 금156,101,789원 사전협의 ’26.11.16.(월) 14:00 노사발전재단 6층 정보화기반팀 ’26.11.18.(수) 개별 통보 정보화기반팀 ’26.11.26.(목)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 2. 참여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 또는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용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가를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3. 입찰관련사항
○ 입찰보증금과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계약기간 : 2026.12.01. ~ 2027.03.31.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련 법령에 따름
4. 기타 공지사항
○ 제안안내서 및 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토록 함
○ 심사평가회(PT) 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하며 변동될 수 있음
○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으므로 유선, 메일 확인 후 참가토록 함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함. 또한 동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참고할 수 있음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서류 제출 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단의 2급 이상 임직원의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재단 계약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입찰과 관련하여 재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금품수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렴감사실(02-6021-1085) 및 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의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가능
5. 사업 문의
○ 입찰공고 문의: 계약 담당자(02-6021-1036, [email protected])
○ 사업내용 문의: 정보화 사업 담당자(02-6021-1095, [email protected])
2026년 11월 00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제안요청서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주관기관 노사발전재단 2026. 7.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계약 운영지원팀 대리 조한욱 02-6021-1036 [email protected] 사업 정보화기반팀 주임 김정언 02-6021-109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방안 3 Ⅲ. 제안 요청내용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40 Ⅴ. 제안 안내사항 47 Ⅵ. 제안서 관련 서식 56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2.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3. 과업심의위원회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된 근로자 인식조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자산화하여 취합·관리·분석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 업 명: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 사업기간: 2026.12. ∼ 2027.3.
○ 총 소요예산: 금156,101,789원(금일억오천육백일십만일천칠백팔십구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장소: 발주기관과 협의(핵심 개발인력은 발주기관 제공 공간 활용)
3. 주요과업
○ (플랫폼 기능 고도화)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자료 추출 및 일터혁신 지표의 디지털 정량화·성과 추적을 위한 기능 구현
○ (엑셀 기반 데이터 처리) 응답기준 엑셀 양식의 업로드·추출·검증
- 응답데이터 자동 추출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기능 구현
- 수집 데이터 기반 통계처리 및 분석 결과 데이터 시각화
- 컨설팅 일정 알림 팝업 기능 및 플랫폼 내 문서뷰어 구현
○ (인프라 고도화) KT 클라우드 자원 증설 및 통계 시각화 기능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 성능 향상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근로자 인식조사 DB화를 통해 일터혁신 지표와 정량화 및 다각적인 성과 추적 분석 기능을 확보
○ 대량의 엑셀 처리속도를 최적화하고 통계를 시각화하며, 이를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속도로 측정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근로자 인식조사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분석 기반 구축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계분석 및 시각화 체계 마련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지원
2. 추진전략
○ 응답기준 엑셀 양식 제공, 데이터 업로드 및 항목 추출·코드화·검증의 시스템화
○ 수집 데이터에 대한 통계처리 기능 제공 및 시각화 서비스 구현
○ 일정 알림 및 문서뷰어 기능 제공을 통한 업무 편의성 향상
○ 운영자 요구사항 반영 및 안정적인 성능·용량·데이터 처리환경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추진체계도] 사업 추진 총괄 기획조정본부장 사업 검토, 조정·협의 고용노동부 사업 추진 정보화기반팀, 일터혁신총괄팀 전담사업자 제한경쟁입찰 ○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사업총괄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 추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관리, 검사 등 - 사업 진행/진도 관리 및 결과 보고 -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독 수행 사업 검토, 조정·협의 - 사업계획 및 추진에 따른 검토
- 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조정·협의
- 타 부처, 기관과의 업무협조·연계 필요 시 행정 지원
- 관련 시스템 간 업무협조 및 조정사항에 대한 협의
전담사업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 2026.11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6.12월 ~ 2027.3월 : 사업수행
○ 세부 추진일정 - 사업 총기간: 4개월 구 분 M M+1 M+2 M+3 사업 계약 및 착수 개발환경 구축 고도화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개발 및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범서비스 계획수립 시범서비스 운영/보완 서비스 오픈 및 안정화 Ⅲ. 제안 요청내용 1. 요구사항 개요 구분 내용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14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 등
8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신규 개발 또는 개선되는 기능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시험 및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사항-COR (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총
계
55
*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 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 구성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운영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는 현재 운영 중인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시스템 장비 사양을 증설하여야 함
○ 네트워크 대역폭: 1Gbps 이상 지원
○ KISA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 제공
○ 현재 사양 및 증설 예정 사양 구분 현재 사양 증설 예정 사양 WEB/WAS 서버 4core 16GB 8core 32GB DB 서버 4core 16GB 8core 32GB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 운영환경에 적용하여야 함
○ 웹방화벽 지원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24시간 * 365일 보안관제 체계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대응 방안 및 보안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외부에 구성되는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접근 및 운영 시 보안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대책 포함
- 클라우드 환경 및 응용서비스 대상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실시
○ 적용되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접속기록, 접근통제 등을 적용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자원 증설 내역서 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서비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플랫폼의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야 함
○ 모든 시스템 화면은 응답속도 3초 이내, 최초 페이지 구성을 3MB이하로 경량화하여 수요자 만족도 증가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 게시판, 통계 등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과 관련해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적극 활용
- 그 외 관련 사항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9.) 내‘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내용을 준수하여 구축함
○ 최신 웹사이트 구축 경향 분석 후 최적의 기술 및 디자인을 제안
○ 저장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단방향, 양방향 암호화 사용하여 저장
- ARIA 또는 SHA-256 비트 이상의 암호화 기술 사용
-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 사용시 키는 소스코드가 아닌 별도로 보관하여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구현
○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을 준수하여 구축
*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OSX), 모바일 사파리 등 주로 사용되는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시큐어 코딩 적용 및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한 취약점 제거로 안정적 플랫폼 구축
○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을 해야 함.
○ 그 외 요구사항과 내용이 중복될 경우 상세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을 더 우선하여 따를 것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기능별 회원 권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설문 응답 데이터는 기존 플랫폼의 회원 권한 체계에 따라 접근이 통제되어야 하며, 미인증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함
○ 관리자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플랫폼 운영 및 관리 ○ 이용자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활성 상태인
컨설턴트 회원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오프라인 작성 설문지 및 엑셀 양식 등록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는 오프라인에서 작성한 설문지 파일 및 컨설턴트에게 제출받은 업로드용 설문결과 엑셀 양식을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업로드용 엑셀 파일은 csv 형태의 변환된 파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야 함
○ 등록되는 엑셀양식에는 설문연도, 양식버전, 문항코드, 문항명, 문항유형, 답변코드, 답변명, 응답입력영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설문지 및 엑셀 양식 등록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오프라인에서 작성한 설문지 파일 및 컨설턴트 업로드용 엑셀 양식을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등록되는 엑셀 양식에는 설문연도, 양식버전, 문항코드, 문항명, 문항유형, 답변코드, 답변명, 응답입력 영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은 관리자가 등록한 엑셀 양식에서 설문 문항 및 답변 정보를 추출하여 기준정보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등록된 엑셀 양식의 구조가 표준 양식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여야 하며, 필수 시트·필수 컬럼·문항코드·답변코드가 누락된 경우 오류를 안내하여야 함
○ 검증이 완료된 엑셀 양식은 컨설턴트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표준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컨설턴트 양식 다운로드 및 응답 파일 업로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컨설턴트는 관리자가 등록·확정한 엑셀 양식을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컨설턴트는 본인이 담당한 사업장 응답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함
○ 컨설턴트는 기업 현장에서 수집한 설문 결과를 다운로드한 엑셀 양식에 입력한 후 플랫폼에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컨설턴트가 업로드한 엑셀 파일의 설문연도, 양식버전, 문항코드, 답변코드가 관리자가 확정한 기준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 시스템은 응답입력 영역에서 응답자별 문항 응답값을 추출하여 DB에 적재하여야 함
○ 문항코드 또는 답변코드가 기준정보와 불일치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응답값이 입력된 경우 오류 위치와 오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 검증이 완료된 응답 데이터는 관리자 승인 후 분석 대상 데이터로 반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응답 데이터파일 적재 및 보관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검증 완료 데이터를 DB에 구조화하여 적재해야 함
○ 사업장 기본정보, 문항정보, 응답값 구분 저장해야 함
○ 업로드한 엑셀파일은 원본파일로 보관하여야 함
○ 업로드된 원본 엑셀파일은 파일서버(또는 KT Cloud)에 별도 보관하고, DB에는 파일경로 및 이력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DB 변경내역서, 데이터 적재·검증 결과서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근로자 인식 설문 결과 파일 업로드 현황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 운영자 페이지에서 사업장별 근로자 인식 설문 응답지 결과 파일 업로드 현황 조회가 가능해야 함
- 플랫폼 운영자 페이지에 근로자인식조사 통계 관련 대시보드 구현
○ 수행기관은 소속 컨설턴트의 응답지 등록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업로드 일시, 등록자, 검증상태가 조회되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 분석 기준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설문 응답 엑셀파일에서 추출된 데이터들의 분석 기준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문항별 평균, 영역별 평균, 세부지표별 평균 산식 관리
- 전체평균, 조직만족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 산출 기준 관리
- 연도별·양식버전별 산식 관리 - 결측값 및 무효응답 처리 기준 관리 - 최소 표본 수 기준 관리 - 산식 변경 시 재분석 가능하도록 구성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합 통계 분석 자동 산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승인된 응답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합분석 결과 자동 산출되어야 함
- 전체 사업장 수, 응답자 수, 영역별 평균, 전체평균 산출
○ 분석 대상 데이터와 제외 데이터 구분되어야 함
○ 원천 데이터와 분석 결과 간 정합성 검증해야 함
○ 분석결과는 원천 응답데이터와 자동 대사하여 응답건수, 평균값, 집계값 등의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표본 검증 및 오류로그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시험결과서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준집단별 통계 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승인된 응답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준 집단 분석이 가능해야 함
- 전체 현황 분석 - 규모별 분석 - 업종별 분석 - 업종·규모별 교차분석
- 지원유형별 또는 개선과제별 분석 기능 제공 검토
○ 표본 수 부족 시 결과 미표시 또는 안내 처리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분석통계 및 대시보드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분석된 내용은 관리자 화면에서 시각화해서 보여져야 함
- 전체 사업장 수, 응답자 수, 전체평균 등 주요 지표 표시
- 영역별 평균 결과 그래프 차트 제공
- 규모별, 업종별 분석 결과표 및 기본 그래프 차트 제공
- 현황전반, 규모별현황, 업종분류별현황, 업종분류&규모별현황, 업종&규모별
현황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권한 및 플랫폼 연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플랫폼 로그인 및 회원 권한 체계 연계
- 컨설턴트는 본인 담당 사업장만 업로드·조회 가능
○ 파일 업로드, 검증, 승인, 반려, 다운로드 이력 기록되어야 함
○ 개인정보 및 응답 데이터 접근 이력이 관리되어야 함
○ 기존 플랫폼 서비스 성능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업로드·분석 처리 구조를 설계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일정 안내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컨설턴트 회원이 운영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경우, 해당 컨설턴트가 담당하고 있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장의 최종보고일까지 남은 기간을 D-Day 형식으로 안내하여야 함
○ D-Day 안내 팝업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장명, 최종보고서 최종제출일, 남은 기간 D-00일
산출정보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첨부파일 문서뷰어 기능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주요 문서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 화면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문서뷰어는 업무상 활용도가 높은 주요 문서 파일 형식의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문서 열람 시 페이지 이동, 전체화면, 인쇄 등 기본 열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문서의 다운로드, 인쇄, 저장 가능 여부튼 사용자 권한 및 관리자 설정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문서뷰어를 통한 열람 가능 문서 범위는 사용쟈 유형 및 권한에 따라 구분되어야 함
○ 문서 변환 또는 미리보기 처리 과정에서 원본 파일의 손상, 임의 변경,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대용량 문서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페이지 단위 로딩, 변환 처리, 오류 안내 등 사용성 및 성능을 고려하여 구현되어야 함
○ 문서뷰어는 별도 ActiveX, EXE 설치 없이 HTML5 기반의 웹표준 환경에서 동작하여야 하며,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모바일 및 태블릿 환경에서도 문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문서뷰어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플랫폼의 파일관리 및 권한체계와 연계하여 구현하되, 상용 솔루션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범위, 적용 문서 형식, 유지관리 비용, 기술지원 조건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향후 유지관리 효율성 및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상용 솔루션 도입을 지양하고, 기존 시스템 및 자체 개발을 우선 적용한다.
산출정보 다.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용량 및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운영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속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상 운영자의 요청사항을 처리할 때 쿼리 튜닝 및 최적화 처리 결과 보장
○ 시스템 이상에 대한 복구방안 마련
○ 목표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해야 함
-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목표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서버당 500명 이상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UI/UX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UX 표준 수립 및 적용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운영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전자정부 UIㆍUX 가이드라인 준용 및 반영
○ 담당자 또는 관리자 및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플러그인 제거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한국 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K-WAH 최신버전 자동 점검툴을 통과하여야 하며, 자동 점검툴에서 진단되지 않는 주관적 진단항목도 준수하여야 함
- K-WAH 최신버전 자동점검툴에 의한 점검시 반드시 검색조회 및 결과페이지, 자동번역 페이지 3depth 100페이지 이상 점검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5종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삼성인터넷, 웨일, Edge)지원
- 사업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진단 체크리스트
산출정보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개선
- 운영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보구조 설계
- 운영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인터페이스 설계
- 기관의 웹 아이덴티티 반영 (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UI는 직관적이고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운영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화면을 구성
산출정보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개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반응형 웹 개발
- 하나의 웹사이트 구축만으로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변경·가능한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
산출정보 마.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정의하여야 함
- DB 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 ·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산업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설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바.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실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서에 데이터, 절차/방법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단위업무에 대한 개별적 기능 테스트
- 공통기능에 대한 임의의 테스트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 확인 테스트
○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시험 관련 데이터, 절차․방법 및 일정․주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 튜닝 등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산출정보 시험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재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노사발전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노사발전재단의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친필서명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립‧이용 동의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과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 기관에 교육결과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착수단계에서 투입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포함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안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 부과 등 적용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시 반입된 전산장비 등은 비밀번호와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후 전체파일을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며,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은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가능
*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 UNIX 등 OS 설치 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비인가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가능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저장 금지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함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 시 전자기록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휴대용 저장매체 등)는 자료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해 검증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 완전 삭제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반출하여야함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및 개발시스템(PC 포함) 인터넷 접속 금지
○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PC 등 전산장비 등을 발주자 측에서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노사발전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저장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 접근권한 분리 등 보안조치 철저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을 금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고,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 및 용역업체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1.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를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운영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등 전산망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하고,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 또는 재설치 후 사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재단 내 비인가 무선 AP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하며,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등 반입 금지
○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수행 장소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용역업무 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는 노사발전재단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하는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함.
- [별지15]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지15]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지15]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아.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노사발전재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담당자의 의사소통방안, 기관의 정보보호, 사업감리 등 사전·사후 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SLA(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SLA) 을 제시하여야 하며, 노사발전재단과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함
-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협약서 체결 이후 재단에서 요구 시 동 SLA 개정에 응하고 준수하여야 하므로
- 서비스 수준에 미달 등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SLA 평가항목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제출하여야 함
○ SLA 평가결과 최소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수준을 준수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실행하여야 함
○ SLA 협약과 「용역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과 중첩되는 사안에 대하여 과중한 조항을 적용함
산출정보 자.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의 투입인력은 노사발전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의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⑶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⑶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 또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별지8호 서식 참조)
산출정보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PC 운영환경 고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백신, 매체제어, 보안USB, NAC 등 사용자 PC에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에이전트 프로그램과의 충돌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사업수행사의 책임 하에 사업기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 기능 구현 시 다음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의 규정에 의거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노사발전재단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유지보수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절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노사발전재단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노사발전재단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노사발전재단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노사발전재단 제공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운영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지정해주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에 의거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자의 하도급 금액을 합한 액수가 전체 계약금액(투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하도급받은 업체가 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하도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수급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계약 체결 즉시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하도급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나 하도급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3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기존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네트워크 구성도, 프로그램 구성도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SW 매뉴얼), 장애대응 매뉴얼
- 시스템 운영정책(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정책), 백업가이드, IP 설정 내역 등
- DB 스키마, 데이터 흐름도 등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향후 개선을 위한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기존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스코드 설명서 - 구현된 시스템 설명서 - 파일시스템 관리 방식 등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협의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고객 승인 매월 5일 이내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협의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완료보고 - 개발결과 보고 수시 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산출정보 주/월간 보고서, 완료보고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는 개발기간 내 개발장소를 협의하여 개발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개발환경을 직접 구축하여야 함(테스트 서버, 파티션, 테이블, 개발용PC 등)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개발완료 후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재단 유지보수팀)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기술이전 결과서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사이트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향후 유지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 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신규 계약상대자에게 15일내에 업무를 인계하고 신규 계약 상대자가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
○ 인수인계 기간은 계약 만료 15일 이내로 하며, 인수인계에 대한 제반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핵심 개발인력(2명)의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 산출물의 활용 절차 및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3.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10호 서식)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사항)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5.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 조건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참조표 Ⅰ. 일반현황 1. 제안개요 2. 제안사 일반현황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 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권장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6, 7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제20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른 방법론을 기술하고, 업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정보자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상용SW 직접구매 사업이 있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의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사업관리 경험을 제시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체계와 문제 해결 방안 등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사항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가격평가 방법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③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할 때에는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④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6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규모와 성능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최적의 인프라 아키텍처(H/W, S/W)를 설계하고, 향후 확장성 및 가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도입·구성 방안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6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6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6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3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7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정보화기반팀 담당자 ☏(02)6021-1095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의 봉투에 넣어 외부에 날인하고 밀봉한 상태로 제출(서식 4호)
-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재단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종류 및 부수 연번 구 분 수 량 비 고 1 서식 서류 전체 제출 각 1부 서식 1 ∼ 20호 2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3 직접생산확인서 1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 7 사용인감계 1부 -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일 경우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10 입찰보증금(보증서 또는 증권) 입찰금액의 5/100 - 11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12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13 사업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4부씩 총8부 인쇄본(8부) 및 USB로 제출 1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5.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전화 또는 내방하여 입찰 내용 안내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정보화기반팀 담당자 ☏(02)6021-1095
6.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8.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Ⅴ.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붙임 1] 입찰참가 공문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3] 입찰서 [붙임 4] 가격입찰서 [붙임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 6]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7] 주요사업실적 [붙임 8] 투입인력 총괄표, 제안표 [붙임 9]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10]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1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붙임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붙임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상 판단 세부기준
[붙임 15] 보안특약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붙임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1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붙임 18]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붙임 19] 재단 퇴직직원 고용현황 확인서 [붙임 20]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1호 서식]
입찰 참가 공문은 별도 서식은 없으며, 각 제안사의 공문 양식을
활용하되 다음의 내용 필수 기재
1. 수신: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2. 참조: 정보화기반팀장 3. 사업명: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4. 입찰 첨부 서류 내역 5. 법인인감 날인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서류 일체
2026.
.
.
신청인
(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직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직원
성명 :
[별지 3호 서식] 입 찰 서 입찰 게시 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노사발전재단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기한내에 계약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별지 4호 서식] 가격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용역기간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입찰금액란의 입찰금액은 입찰공고한 기술원 예산액과 비교하여 동일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상기비율은 예산총액과 입찰금액 총액의 비율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 가격산출 세부내역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해야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2026.
.
.
입찰자
(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대표)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별지 6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별지 7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8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 IT직무체계구분 소속 이름 직위 투입기간 경력 비고 IT PM 소계 00명 - - - - IT시스템 운용자 소계 00명 - - - - IT지원 기술자 소계 00명 - - - - 총계 00명 - - - -
- IT직무체계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SW기술자 평균 임금(2025) 구분을 준용하여 작성
- ‘대학졸업 예정자’, ‘하도급업체 소속인력’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 투입기간 란에는 본 사업 투입기간 기재(예, ’26년 1월 ~ ’27년 12월)
- 경력 란은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예, 정보처리기사/11년11개월)
투입인력 제안표(하도급업체, 대학졸업예정자) 구 분 인원 합계 IT직무체계별 구분 IT PM IT시스템 운용자 IT지원 기술자
- ‘구분’란에는 ‘소속 업체명’, ‘대학졸업 예정자’ 로 구분하여 명시
- 제안인력은 사업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별지 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10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별지 11호 서식] (※ 없는 경우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 % 합 계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12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 도 급 지급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지 13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4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15호 서식] 보안특약사항
“OOO”은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① “OOO”는 노사발전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노사발전재단에 납부한다.
② “OOO”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노사발전재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OOO”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PM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③ 월 위탁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관제대상기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제출
다.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전 참여직원에 대해 노사발전재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라.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1회 이상)을 실시
마.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노사발전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노사발전재단 담당자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노사발전재단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노사발전재단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노사발전재단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노사발전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노사발전재단 담당자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노사발전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노사발전재단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용역업체 직원은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노사발전재단 정보보안 담당자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용역업체는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용역업체는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노사발전재단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누출금지 대상[별표3]가 포함된 자료 생성시 노사발전재단에서 지정한PC(또는 파일서버)에서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 제한
나. 누출금지 대상[별표3]가 포함된 출력믈 생성·보관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하고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다.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파일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라. 사업 수행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마.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바.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노사발전재단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담당자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itscc.kr/certifyProd_list.asp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별지 1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노사발전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귀하 확인자 (인) [별지 1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업체를 대표하여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노사발전재단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OOOO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1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본인은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지식 등을 비밀로 취급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 참여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의 서면동의 없이 상기된 모든 정보를 복사하거나 본인 외의 사람 또는 업체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네트워크나 서버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기관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파일 전송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항은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노사발전재단의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별지 19호 서식]
< 재단 퇴직직원 고용현황 확인서(표준안) >
성명 현직 재단 경력 소속 직위 입사일 소속 직위 퇴직일
당사는 재단 입찰공고(공고명:
)의 입찰참가업체로서 재단 퇴직직원 고용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의 귀 재단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제 출 자 회사명: 대표자: ○○○ (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지 20호 서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일터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작성일 2026.7.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2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3 과업심의위원회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