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석천중 천장개선공사(계속비)].hwpx =====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4호
석천중 천장개선공사(계속비)
2026. 11. 11.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 : 032 - 620 - 0283
FAX : 032 - 620 - 0299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석천중 천장개선공사(계속비)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71(상동) (석천중학교)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232,300,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11. 6. 10:00
기초금액(B=C+D)
금 232,300,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1. 11. 10:00
추정가격(C)
금 211,181,818원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부가가치세(D)
금 21,118,182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6,091,19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계속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hp:fwSpace/><hp:fwSpace/>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hp:fwSpace/><hp:fwSpace/>참가하고자<hp:fwSpace/><hp:fwSpace/>하는<hp:fwSpace/><hp:fwSpace/>자는<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등의<hp:fwSpace/>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hp:lineBreak/>◦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462,647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435,232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93,314
합 계
6,091,19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hp:lineBreak/>공사분류
공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이메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2-620-0303, 감독관 현재은)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32-620-0303, 감독관 현재은)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83, 계약담당 김미성)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입찰용)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 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석천중 천장개선공사(계속비)].pdf =====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026. 11. 11.
석천중 천장개선공사(계속비)
공고 제2026-224호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 : 032 - 620 - 0283
FAX : 032 - 620 - 0299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석천중 천장개선공사(계속비)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71(상동) (석천중학교)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특별한 경우 제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232,300,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11. 6. 10:00
기초금액(B=C+D) 금 232,300,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1. 11. 10:00
추정가격(C) 금 211,181,818원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부가가치세(D) 금 21,118,182원 개찰장소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6,091,19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계속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462,647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435,232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93,314
합 계 6,091,19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
(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이메
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2-620-0303, 감독관 현재은)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32-620-0303, 감독관 현재은)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83, 계약담당 김미성)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
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입찰용)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 ] 예
1
조건 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 ] 예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청렴계약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3
이행 서약서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 [ ] 아니오
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
조세포탈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
[ ] 예
4 여부 확인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 ] 아니오
서약서 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 [ ] 예
하자보수 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 ] 아니오
5
보증금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보증서
[공사]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전기·수도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6 [ ] 아니오
사용료 납부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확인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예
7 확보 의무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 ] 아니오
준수 [ ] 해당없음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
[공사, 용역] [ ] 예
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8 부실공사 [ ] 아니오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
용역 [ ] 예
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
9 보안각서 [ ] 아니오
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 [ ] 해당없음
(용역시)
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개인정보 동의합니다.
[ ] 예
10 이용·수집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아니오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1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
하도급 획서 준수)
지킴이 이용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 [ ] 예
12 [ ] 아니오
확약서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해당시)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내역서(공고용)[석천중 천장개선공사(계속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석천중 천장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D D: 폐기물처리비 F: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석천중 천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석천중 천장개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품질관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Q: 3 R: 3 S: T: 0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Q: 4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석천중 천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석천중 천장개선공사 B: C: D: 1 M:
A: ▣ 건축공사 ▣ B: C: D: 1 M:
A: 가 설 공 사 B: C: D: 1 M:
A: 금 속 공 사 B: C: D: 1 M:
A: 칠
공
사 B: C: D: 1 M: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 품질관리비 B: C: D: 1 M: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석천중 천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3,264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H=1m미만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C: M2 D: 2,804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L형,30*20*t0.8, 설치비포함 C: M D: 1,341
A: 철재커텐박스 설치 - 커1 B: n자형, 200x120x1.2T, EGI 분체도장 C: M D: 246
A: 철재커텐박스 존치 - 커3 B: n_자형, 130x120+300x1.2T, EGI, 조합페인트칠 C: M D: 20
A: 철재커텐박스 설치 - 커4 B: I자형, 60Hx1.2T, EGI 분체도장 C: M D: 25
A: 단차옆면 마감 설치 B: H60x7,700x1.2t 아연도강판 C: 개소 D: 1
A: 금속걸레받이 설치 B: H:200*1.5t STS, H/L C: M D: 33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81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불연천장재[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친환경텍스, 9.5t*300*600mm, 할증포함 C: M2 D: 2,804
A: 알루미늄 흡음천장재(틀포함, 시공도) B: 내진엠바, 300*600*0.4T C: M2 D: 545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ㄷ형,15*30*15*1.0, 설치비포함 C: M D: 156
A: 천장몰딩 설치 B: W70*12t, MDF 위 방염필름 C: M D: 32
A: 건식벽 설치 / 코킹포함 B: CH75+G/W24K,50t+방화12.5mm*3겹+방화25mm*1겹 C: M2 D: 88
A: 조적벽상부 실리콘처리 B: 10㎜*10㎜ C: M D: 7
A: SGP 패널(설치도) B: T75 SGP패널(상부 H:400xL:8,000) C: 개소 D: 2
A: [ 합
계 ]
A: - 품질관리비 B:
A: << 품질시험비 >> B: C:
A: 수성도료 B: 1, 2종/열안정성/냉동안정성/적신도막은폐율/주도/비휘발분/안료분/건조시간 C: 건 D: 1
A: 중밀도판 B: 겉모양,치수,직각도/밀도,함수율/휨강도/팽창률/박리강도/나사못유지력/폼알데하이드방산량 C: 건 D: 1
A: 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C: 건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A: 소
계 B: C: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 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1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1
A: [ 합
계 ]
===== 시방서[석천중 천장개선공사(계속비)].hwpx =====
-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
석천중학교 천장개선공사 시방서
2026. 1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목 차
일반시방서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금속공사
제4장
수장공사
제5장
도장공사
제6장
잡 공 사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석천중학교 천장개선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71, 석천중학교 내
3. 공사기간 1) 총 공사기일 : 착공일로부터 29일 4. 공사개요 1) 무석면 천장재 설치 공사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특기 시방을 포함하며 특기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MOCS)"에 의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담당원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감독보조원과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나. 시공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공사 시공자 및 현장 관리인
가. “공사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 5호의 건설업자, 주택건설 촉진법 제 6 조의 3의 등록업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 관리인”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17호에 의해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은 시공 기술자격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라.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착공 7일 이전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 (각 기술자들의 사진부착한 이력서를 첨부)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임의시공과 이의
가.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담당원의 승인 또는 협의사항과 다르게
도급자가 임의시공 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공사 기성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경미한 사항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주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착공 전에 공사 진행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을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를 작성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재료 둘 곳,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도
도급자는 돌공사, 타일공사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8. 현장 발생재 정리
가. 기존 건축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는 모두 담당원이 지시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9. 시공검사
가. 공사 시공 중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준비를 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담당원이 임명할 수 있다.
10.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도급자는 시공 상 또는 준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서의 인허가 수속은 사전 담당원과 협의 지체 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법규에 의하여 행하되 사전조치를 우선으로 한다.
1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원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3부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 양식은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90mm x 120mm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및 공정을 기록하고 공정별로 정리된 앨범 3부와 CD를 제출한다.
13. 준공도
가.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사본 3부로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시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수합 정리하여야 한다.
14. 소음 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진동기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보 양
각 공정별로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료의 손상 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보양한다.
※ 화재감시자
(1)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목재의 형성, 구조 등은 MOCS 2.5 규정을 따르고 기준 수평규준틀을 지상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2.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 ~ 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가. 가설건물 :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 도로,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공사용 기계기구 : 공사용 기계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고 위험방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공사용 각종 가설설비 공사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설비, 가설상수도 설치공사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오. 배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중 필요 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hp:lineBreak/> 1.1 적용범위<hp:lineBreak/>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hp:lineBreak/>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hp:lineBreak/>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 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hp:lineBreak/>
제 4 장 수 장 공 사
1. 개 요
1.1 적용 범위
본 절은 천정재 설치를 위한 천정틀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재료 공급 및 설치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서가 적용되는 공사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 하는 것은 아니다.
A. 본 시방서 제 09510 절에 따라 설치되는 흡음 천정재 고정용 천정틀
B. 본 시방서 제 09545 절에 따라 설치되는 금속 천정재 고정용 천정틀
1.2 관련 시방서
A. 제 01200 절 - 공사 회의 B. 제 01300 절 - 제출물
C. 제 01630 절 - 제품의 선택 및 대체
D. 제 05500 절 - 각종 금속재 E. 제 09510 절 - 흡음 천정재
F. 제 09545 절 - 금속 천정재
1.3 참조규격
A. 한국 산업 규격 (KS)
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재
2.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재
3. KS D 3554
연강 선재
4. KS 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벽·천장)
5.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4 제출물
A. 제출물 절차 본 시방서 제 01300 절에 따른다. B. 시공상세도면
천정 배치, 설치 상세, 달대의 모양 및 간격, 지지 방법 상세, 다른 공사와의 연결 방법, 가새 보강상세 등을 포함하며 치수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는 시공도를 제출한다.
C. 제품 자료
본 절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하여 완전한 제품 시방서 및 설치 지침을 포함한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인쇄된 설명서를 제출한다.
D. 견본
천정틀 및 지지물을 구성하는 각 부재에 대하여 300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진동방지재 견본을 제출한다.
E. 자격 입증 자료
"품질 보증" 조항에 따라 업체 및 작업자에 대한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한다. 자격 입증 서류에는 시공을 완료한 공사명과 주소, 설계자와 발주자의 주소 그리고 관련 정보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F. 작업 절차서
시공자는 천정틀의 설치에 대한 작업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설치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천정틀의 설치 작업 이외의 사항도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공급원 제한
KSD 3609에 의한 KS표시 허가 업체로서, 각 종류별 천정틀 시스템 부재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균일한 재질과 특성을 지닌 제품을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공급 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을 공급한다.
B. 설치자 자격
설치업체는 본 공사에 지시된 것과 유사한 설계와 재료를 사용하여 천정틀 공사를 3 년 이상 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사 전 협의
본 공사를 위한 모든 작업 및 품질 관리 절차서를 검토하고, 모든 관련 공사와 조정하기 위해, 본 시방서 제 01200 절에 따라 시공 전 회의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제 01200 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작성된 회의록을 배부한다.
1.7 견본 시공(Mock-ups)
A. 각 형태의 천정틀 시스템에 대하여 최소 10 m2 의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천정틀 시스템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실질적인 완공 시기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 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취급
A. 포장 및 운반
자재의 반입은 공장에서 모든 라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포장이 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B. 보관 및 보호
천정틀은 덮개가 되어 있는 저장소에 습기와 물리적인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보관한다. 파손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한다.
1.9 타공정과의 협의사항
기계, 전기 설비와 기타 본 공사에 포함되거나 또는 천정틀 설치로 영향을 받게 될 관련 공사자들과 천정틀의 배치 및 설치 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고 조정한다.
1.10 하자보수용 자재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추후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된 각 부재에 대하여 공사에 설치된 총 사용량의 1 %에 해당하는 보수용 자재를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공급한다.
나. 보수용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포장된 원래의 상태로 제공하되,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하고, 분명한 표시 또는 라벨이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2. 제 품
2.1 일반사항
A. 재료 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자재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외국 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B.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본 시방서 제 01630 절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천정틀 시스템(Suspension System)
A. 일반 사항
1. M-Bar 및 TH-Bar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부재는 KS D 3609 에 적합한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 M-Bar 천정틀 시스템은 KS D 3609 의 8.5.1 (1) 에 의한 재하강도 시험으로 50kgf 이상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M-Bar 25 형을 사용한다.
3. 메인 T-Bar의 천정하중 성능은 KS D 3609 부속서의 중량급(Heavy duty System)에 적합해야 한다.
4. 달대 볼트 및 너트는 KS D 3554 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8304 의 1종 1급 이상으로 전기 아연 도금한다.
5. 달대 볼트 및 너트를 제외한 달반자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철물은 KS D 3501 또는 KS D 3512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3506 의 최소 아연 부착량 Z12 이상으로 아연 도금 방청 처리한다.
B. 달대(Hanger rod)
1. 달대 볼트 및 너트 : 수평 조절을 위해 전체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고 나사산 지름이 9 mm 인 볼트와, 두께 7.7 mm 이상의 너트를 사용한다.
2.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 폭 19 mm, 높이10 mm, 두께 1.0 mm 이상의 마이너 챤넬을 사용한다.
C. 달대 걸이(행거 크립) : 철제 두께 2 mm 이상의 달대 걸이를 사용한다.
D. 반자대 받이(Carrying Channel)
1. 캐링챤넬은 철제 두께 1.6 mm 이상을 사용한다.
2. 마이너 챤넬은 철제 두께 1.0 mm 이상을 사용한다.
E. 반자대
1. T-Bar : 철제 두께 0.4 mm 이상이고 노출되는 폭 24∼25 mm, 높이 38 mm인 T-Bar를 사용한다.
2. 모듈 런너 Bar(Module Runner Bar) : 철제 두께 0.6 mm 이상, 또는 알루미늄 두께 1.2 mm 이상이고 폭 70 mm, 높이 38 mm인 모듈런너 Bar를 사용한다. 모듈 런너 T-Bar의 폭 중앙부에는 폭 20mm, 길이 300mm의 개구부가 설치되며 개구부 사이의 간격은 70∼100mm 간격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H-Bar : 철제 두께 0.4 mm 이상이고 폭 20 mm, 높이 20 mm인 H-Bar를 사용한다.
4. M-Bar : 철판 두께 0.5 mm 이상인 M-Bar를 사용한다.
F. 반자 돌림대(Molding) : 반자 돌림대(Molding)의 규격, 형상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G. 커텐박스 : 커텐박스의 재료는 본 시방서 제 05500 절에서 공급한다.
H. 부속 자재 : 지시된 반자대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이나 석고보드 또는 GRG 등에 설치하는 균열방지 조절줄눈재 및 기타 부속 자재는 철제 두께 최소 0.5 mm 이상으로, 모양은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따른다.
I. 마감 : 반자대, 반자 돌림대 및 테돌림, 노출되는 부속자재는 다음과 같이 정전분체 도장한다.
1. 철제면은 인산철계 또는 인산 아연계로 표면처리하고, 알루미늄은 크로메이트로 표면처리한 후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정전분체도료를 최소 70μ±10μ이상으로 공장마감한다. 색상은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2. 보수 도장 : 현장에서 보수를 위해 부분 칠을 할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현장 부분 칠은 공급자의 계획된 목적에 적합하게 특별히 구성된 도장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부분 칠 작업은 공급자의 지침 순서에 따라서 시행하고, 공급자가 추천하는 작업자가 시행한다. 부분 칠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손상된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다.
3. 시 공
3.1 사전 조사
A. 현장 여건 확인 :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설치
A. 일반 사항 : 천정틀은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및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B. 배치 : 계약 도면 중 관련되는 천장재 규격을 확인하고, 등기구를 포함한 전기, 기계 설비에서 천정에 설치되는 설치물들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치한다.
C. 천정틀 설치 1. 일반 사항
a. 천정틀 시스템은 덕트, 설비배관, 또는 전선관에 연결하거나 매달지 않도록 하고, 신축 줄눈 부위는 천정틀이 연속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b. 천정틀 시스템 구성재는 설치 후 부재 길이 방향과 직각 방향에서 측정했을 때 수평도의 오차가 3 m 거리에 3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c. 천정 개구부 보강재 설치 : 점검구, 매입형 등기구 및 급배기용 개구부 등에는 달대, 반자대 받이 및 기타 지지용 부재와 개구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개구부의 구조, 크기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설치
a. 데크플레이트 전용 인서트 : 인서트 설치용 홈이 포함된 데크플레이트에는 데크플레이트 전용 인서트를 가로, 세로 900m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b. 스트롱 앙카 : 일반 슬래브 또는 인서트 설치용 홈이 포함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에는, 앙카 고정 부위를 슬래브에 표시한 후 Ø9mm 달대 설치용 스트롱 앙카를 가로, 세로 900 m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3. 반자 돌림대(Molding)
a. 천정재가 설치되는 각 모서리에는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을 표시하고, 못 고정 간격 300 mm 이하로 반자 돌림대를 설치한다.
b. 반자 돌림대는 높이가 차이 나지 않고, 간격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커텐박스와의 접합부가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고정한다. 천정의 관통부에 대하여는 그 형태에 정확하게 맞도록 테돌림(Trim) 한다.
4. 달대 볼트 및 너트
a. 달대는 천정 공간 안의 보온재나, 다른 물건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요구된 장소에서만 달대를 비스듬히 벌려서 설치하고, 벌려서 발생하는 수평 하중을 상쇄하도록 벌린 반대 방향으로 추가 버팀재를 설치하거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조적인 상쇄 장치를 한다.
b. 달대 배치에 장애물이 있어 규칙적인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는 사다리꼴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모양의 보조 부재를 설치하여 규칙적인 배치가 되도록 한다. 보조 부재는 적용되는 규정에 맞게 달 반자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c. 달대는 900 mm 간격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달대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는 1.5 m∼2.0m이내마다 마이너 챤넬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d. 물수평 방법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정 높이에 맞추어 너트로 조정한다.
5. 커텐박스 설치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하고, 본 시방서 제 05500 절에서 공급된 철제 커텐박스를 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6. 반자대 받이(Carrying Channel) 설치
a. M-Bar
캐링챤넬을 달대걸이(행거 크립)와 고정하여 900∼1,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마이너챤넬을 크립으로 캐링챤넬에 고정하여 2,000∼3,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방송 관련실의 지시된 부위에는 진동 방지를 위하여 고무 또는 스프링 등의 진동 방지재를 행거 크립에 설치한다.
b. T·H-Bar
캐링챤넬을 달대걸이(행거 크립)와 고정하여 900∼1,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7. 반자대 설치 a. M-Bar
300∼303mm 간격으로 싱글 및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바탕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 이음부는 더블 M-Bar를 사용한다.
b. T·H-Bar
1) 캐링챤넬과 메인 T-Bar 또는 모듈 런너 T-Bar를 천정재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추어 1,250m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2) 1,25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천정재 제조업체와 처짐에 대한 안전성을 협의하여 적정 치수를 결정하고 천정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강재를 설치한다.
3.3 허용오차
설치된 천정틀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mm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3.5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발주자의 비용 부담 없이 시공자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4. 내진금속흡음천장재(내진CLIP-Bar 천정틀, 300*600*0.45t)
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정공사 클립인시스템 천정틀(Clip-BAR) 공법에 적용된다.
나. 용어정의
1) 시스템 : 클립인시스템 내진천정틀(CL-BAR)
2) 공법 :
CLIP-BAR (CLIP-IN : CLIP-BAR에 천장재를 끼우는 TYPE)
다. 운송 및 취급
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4.2.자 재
가. 제품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4)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나. 특성
1) 내식성과 내열성이 매우 뛰어나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2) 장기간 사용하여도 표면의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으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한 번 시공 후 별도의 유지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3) 갈바륨 위에 착색아연도금을 한 강판을 사용하므로 녹이 쓸지 않으며 수분이나 염분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부식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일반 건축물은 물론 실내 수영장이나 공중목욕시설의 천장 등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엠보형의 정밀 타공으로 외관이 수려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5) 친환경적이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불연자재이다.
6) 다양한 색상 등으로 인테리어 효과가 매우 뛰어남으로 설치 장소가 다양하며 설치 후 위생적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다. 규 격
1) HANGER BOLT : ψ9mm
2) HANGER & PIN : 110mm*20mm*2.0T
3) HANGER NUT : ψ9mm
4) CARRYING CHANNEL : 38mm*12mm*1.2T
5) C/C JOINT : 100mm*10mm*1.0T
6) MINOR CHANNEL : 38mm*10mm*1.2T
7) M/C CLIP : 38mm*23mm*14mm*1.2T
8) CLIP-BAR : 29mm*35mm*0.5T(내진타공클립바, 내진P클립바)
9) 마감판 : 금속천장재(용융아연도금강판)
10) 마감몰딩 : ㄷ 형, 30mm*15mm*0.8T
11) WIRE CLIP : ψ2mm
(1) 행거볼트
(2) 행거&행거핀
(3) 행거너트
(4) 캐링찬넬
(5) 캐링찬넬 조인트
(6) 마이너 찬넬
(7) 마이너 클립
(8) 클립바
(9) 마감판(WMC)
(10) ㄷ자 몰딩
(11) 와이어클립
4.3. 용 도
일반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의 천장 시공에 적합하며 특히 학교의 교실이나 복도, 급식실, 또는 병원이나 보건진료소와 같은 의료시설물, 어린이집 등과 같이 위생이나 청결을 요구하는 공공장소에 더욱 적합하다.
4.4. 제품의 규격
1) 폭300mm * 길이300mm * 높이21mm * 두께0.45T.
2) 폭3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5T.
3) 폭6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5T.
4) 폭300mm * 길이300mm * 높이21mm * 두께0.4T.
5) 폭3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T.
6) 폭6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T.
7) 폭3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7T.
8) 폭6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7T.
4.5. 제품의 구분
1) W33,W36, W66, WC33,WC36, WC66, WA36, WA45, WA66 : 평판
2) W33R, W66R, WC33R, WC66R, WA66R : 라운드
3) W33P, W36P, W36P-15, W36P-35, W66P W66P-15, W66P-35
3) WC33P, WC36P, WC36P-15, WC36P-35, WC66P, WA45P
3) WC66P-15, WC66P-35, WA36P, WA36P-15, WA36P-15, : 엠보타공(부직포부착)
4) W33E, W36E, W66E, WC33E, WC36E, WC66E, WA36E, WA66E : 엠보(부직포 미부착)
4.6. 시 공
순 서
내 용
시공사진 및 제품사진
가.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디퓨져
위치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디퓨저 : 처리된 공기, 즉 공조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나.
스트롱앙카 작업
1) 스트롱앙카 작업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ψ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 슬라브 :교량, 건축물 등 구조물이 수평인 판상
(板狀)의 부분, 예를 들면 바닥, 천장 등을
말하며, 이는 주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2) 주물인서트 작업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순 서
내 용
시공사진 및 제품사진
다.
MOLWNG
LINE
LEVEL
CHECK
1) LEVEL기의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LASER LEVEL기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라.
벽 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은 500~1,000mm)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
1) 행거 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2) 설비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바.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사.
캐링찬넬
설치
1) 행거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캐링찬넬의 연결 부분은 Wire clip을 사용
하여 연결한다.
3) 캐링찬넬은 벽 또는 Curtain box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순 서
내 용
시공사진 및 제품사진
아.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 위에 <hp:lineBreak/>보강찬넬(마이너채널)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
CLIP-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찬넬에
직각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
하게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차.
마감판
(WMC)
설치
1) CLIP-BAR의 홈에 금속천장재의 엠보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4) 마감부위의 PANEL을 절단하여 마감할 때 제품의 절단은 용도에 따라 공구의 쓰임을 달리 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함석가위나 전용 전동 절단기를 사용하여 제품의 절단면에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라인더 등으로 절단 부위에 열이 발생하게 하는 절단 방법은 삼가야 한다.(마찰열에 의하여 절단면에 도장이나 도금 등의 손상으로 적청이 발생 할 수 있음)
※ 적청 : 철의 표면에 발생하는 부식생성물로써, FeO, Fe2O3의 수화물(水和物)로 되어 있다.
5) END 부위 절단 천장재는 평판을 원칙으로 한다.
카.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설치
(별도 도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클립바 시공도면 4.7. 기타 가. 제품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를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상대습도 : 공기 속의 수증기 압력이 현재 기압의 포화 증기압의 몇 %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보통 말하는 습도는 이것을 가리킨다. 공기 속의 수증기 압력을 P, 그 온도에서의 포화 증기압을 P0으로 하면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P/Po)×100[%]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나.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 순서를 맞춘다.
라.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정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식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횟수
수성 페인트
KSM 5310-1급
3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4.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시,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 부분에는 그라이딩 처리하여 연계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4.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시,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 이상 V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 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재질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4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시,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 요철을 제거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 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 도장 하여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 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업더라도 뿜칠 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 페인트
8.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8.2 사양
1)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8.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티를 40μ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천연계도료 페인트
9.1 도장조건
1) 온 도
최적의 도장온도 범위는 15℃~32℃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4℃ 이하, 43℃ 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의 온도가 35℃ 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Bubble) 같은 결함이 발생 될 수 있으며,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 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 높아야 한다.
2) 습 도
습도는 도막의 건조 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증발을 억제함으로써 건조 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만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 범위는 40~80%이다.
3) 기 타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작업은 피하여야 한다. 재도장 시 기존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 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 하여야 한다.
9.2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PE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환경친화형 천연계 도료를 사용한다.
9.3 시 공
1) 시공 방법은 작업장소 및 조건에 따라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각 도구에 의한 시공 방법은 3의 가, 나, 다항을 참조한다.
2) 시공 시 적정 도막 두께는 건도막 기준 80㎛ 정도(2회 도장 기준)가 적당하며, 1회 시공에 의해서는 적정 도막 두께를 얻을 수 없으므로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1회 도장 후 후속 도장을 위한 건조 시간은 하지면의 수분 함유량과 온도 및 습도 등 건조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건조 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0℃
20℃
30℃
지촉건조
2시간 이내
1시간 이내
30분 이내
경화건조
6시간 이내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재도장 간격
6시간 이후
4시간 이후
2시간 이후
주) 일반적인 대기중의 습도조건(60% RH)일 경우의 데이터임
9.4 도장방법
①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방법에 준해 시행되어야 한다.
②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나 희석제(물)의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 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 하여야 하며 도장이 누락 되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한 번에 규정된 도막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⑤ 스프레이건(spray gun)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 도장 하여야 한다.
⑥ 붓 도장이나 로울러 도장은 규정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스프레이 도장 방법보다 더 많은 도장 횟수가 요구 되지만 프라이머 도장이 조도 표면에 브리징(Bridging)되는 것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⑦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면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 덧 도장을 필히 선행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볼트 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도장 전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도장된 도막은 건조 도막 측정기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부위는 덧도장(additional coating)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 하여야 한다.
9.5 도구의 세척
도구 및 장비는 사용 후 즉시 물로 세척 해 주어야 한다. 업장에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종업원 개개인이 작업장의 일에 익숙하고, 아래에서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기초적인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은 항상 안전하게 실시한다.
2) 사고의 발생 시는 응급 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관한다.
3)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전하게 수정하고 보고한다.
4) 들거나 구부리게 되는 경우 가해지는 무거운 하중에 신경을 써야 한다.
5) 상품 표시는 적절하고 정확히 붙어 있어야 한다.
6) 적절한 덮개 없이 저장실에 마감 재료를 저장해서는 안 된다.
7) 바닥과 벽, 천정 및 도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8) 보호 장비를 준비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한다.
9.6 신체 위험
- 환경친화형 천연계 도료 제품은 비교적 안전한 제품이나 동,식물이 섭취할 수는 없다. 섭취 시 구토 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젖은 도료의 성분은 피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때 피부 알르레기 등의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계속적인 피부접촉은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삼키게 될 경우에는 구토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 아래에 열거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신체적 위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1) 필요한 마스크를 착용한다. 유독한 증기는 극히 적거나 없지만 특히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 흡입에 의하여 폐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 적절한 환기, 적절한 환기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손과 몸을 페인트 분진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좋다.
4) 눈을 보호 안경으로 보호하고, 고무장갑 및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5) 손과 팔, 얼굴에 보호 크림과 로션을 자주 사용하여야 좋다.
9.7 화재 위험
- 내용물에 의한 화재 위험 없음.
9.8 환기
- 제한된 공간에서는 도장 시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흡입 및 피부접촉을 줄인다.
9.9 손상 부분의 보수도장
도장된 표면의 손상 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 부분을 세정 한 후 처음 도장과 같은 도장 사양으로 보수도장 후 마감 도장을 하여야 한다.
9.10 도장 작업후 확인 사항
1) 외관 상태는 양호한가(마감 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아울러 도막 결함은 없는가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 조건,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 조건은 확인 되었는가(시공 전 후)
4)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 되었는가
5) 작업 보고서는 작성 하였는가
10. 보수 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 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 주위 또는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 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 하여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 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 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보 양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청소 때까지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6 장
잡
공
사
1. 일반사항
가. 재료의 품질관리 및 각종시험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시험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이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