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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431]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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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문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0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장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8-9번지(미음지구 산업단지)
다.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850㎡,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수평증축
라.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214,534,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아.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1월 ~ 12월 중(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본 용역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은 아래 ①, ②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다음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전기설비)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업체
나. 공동도급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② 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③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건축사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별첨2〕활용】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추후 조정 가능함)
과업분야
건축
(기계, 토목 등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분담비율(%)
80
10
5
5

⑤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6. 11. 17.(화) 10:00~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21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③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지참)

※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에 한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업체 개별 통지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 P.Q후 가격입찰 시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국토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부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5.3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으로 배점한도(3점) 적용
▷ ‘경영상태’는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7),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2
3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문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0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자동차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P.Q)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8-9번지(미음지구 산업단지)
다.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850㎡,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수평증축
라.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214,534,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아.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1월 ~ 12월 중(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본 용역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은 아래
①, ②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다음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전기설비)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업체
나. 공동도급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② 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③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건축사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별첨2〕활용】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추후 조정 가능함)
건축
과업분야 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 등 포함)
분담비율(%) 80 10 5 5
⑤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6. 11. 17.(화) 10:00~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21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③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지참)
※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에 한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업체 개별 통지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 P.Q후 가격입찰 시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국토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고시
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부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5.3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으로 배점한도(3점) 적용
▷ ‘경영상태’는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
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
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7),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과업개요<hp:tab width="33786" leader="3" type="1"/>1

1. 과업명칭 / 2 과업목적 / 3 과업내용 / 4 과업범위<hp:tab width="15414" leader="3" type="1"/>1

5. 과업기간 / 6 적용범위 / 7. 과업준수사항<hp:tab width="19486" leader="3" type="1"/>3

8. 참가자격<hp:tab width="34662" leader="3" type="1"/>5

제 2 장 일반사항<hp:tab width="33782" leader="3" type="1"/>8

1. 과업착수 / 2. 업무협의 및 보고 <hp:tab width="23918" leader="3" type="1"/>8

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 4.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hp:tab width="10526" leader="3" type="1"/>9<hp:tab width="414" leader="0" type="1"/>

5. 발주자의 자료제공 / 6. 설계의 하자책임<hp:tab width="21190" leader="3" type="1"/>9<hp:tab width="414" leader="0" type="1"/>

7. 용역성과의 소유 / 8. 계약조건 <hp:tab width="26198" leader="3" type="1"/>9<hp:tab width="414" leader="0" type="1"/>

9. 보안대책 / 10. 용역기간의 연장 <hp:tab width="25494" leader="3" type="1"/>10

11. 변경 및 정산 / 12. 기타사항<hp:tab width="25206" leader="3" type="1"/>10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hp:tab width="30002" leader="3" type="1"/>13

1. 설계기준<hp:tab width="34662" leader="3" type="1"/>13

2. 기본방향<hp:tab width="34662" leader="3" type="1"/>16

3. 건축계획 <hp:tab width="34170" leader="3" type="1"/>16

4. 일반적 준수사항 <hp:tab width="30714" leader="3" type="1"/>23

5. 특기사항 <hp:tab width="34170" leader="3" type="1"/>25

제 4 장 분야별 과업지시서<hp:tab width="28922" leader="3" type="1"/>26

1. 건축분야 과업지시서<hp:tab width="29230" leader="3" type="1"/>26

2. 기계(기계소방 포함)분야 과업지시서<hp:tab width="22074" leader="3" type="1"/>36

3. 전기(전기소방 포함)분야 과업지시서<hp:tab width="22074" leader="3" type="1"/>54

4. 정보통신분야 과업지시서<hp:tab width="27254" leader="3" type="1"/>69

5. 조경분야 과업지시서<hp:tab width="29230" leader="3" type="1"/>81

  • [별첨1] 착수계, [별첨2] 보안각서, [별첨3] 월간공정보고

제 1 장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용역의 명칭은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실차 기반 다축 동력계가 설치되는 시험실을 구축하여, 실제 주행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주행 환경 재현 시험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극 저온부터 고온에 이르는 온도환경과 차속 연계 풍속 조건을 통합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미래차의 성능 및 내구ㆍ신뢰성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전동화 핵심 부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차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과업의 내용
가.『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나. 각종 심의, 인․허가, 입찰, 계약 등 제반 행정절차(건축협의 승인 등) 이행 및 이에 따른 협의, 보고, 관련 도서 및 필요도서 작성 등
다. 그 밖에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등
라. 실차 기반 시험이 가능한 주행환경 재현 시험실을 구축
  • 극저온부터 고온까지의 온도환경과 차속 연계 풍속 조건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챔버 및 관련 설비를 구축

마. 향후 다축 동력계 설치를 고려하여 실험실 내 공간 확보 및 전력 인입 경로, 관통부 등 설치 여건을 사전에 반영
바.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구축하고, 주행환경 재현 성능에 대한 검증 및 시운전을 통해 안정적인 시험 운영 기반을 마련
4.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48 (미음동 1528-9번지)
나.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공엽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미음지구)
다.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6,841㎡
2) 건립규모
기존 : 지상2층, 연면적 3,949.90㎡,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수평증축 : 지상2층, 연면적 850㎡, 교육연구시설(연구소)

<hp:fwSpace/>
▲ 위치도(위) 공모대상지 현황사진(아래)
3) 추정공사비 : 4,618백만원 (성능시험실 구축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비 예산은 발주자의 요구 또는 방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비 : 214,534천원 (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포함)
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성능시험실 설계비 포함)
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가, 법령에 따른 각종 예비인증(제로, 에너지효율등급) 업무 대가를 포함한 비용이며 반드시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수수료는 발주자 집행
※ 규모의 변경은 합리적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가급적 주어진 연면적의 조정 범위 내에서 설계를 권장하고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 시 한국기계연구원 지역조직 부속건물 증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를 이행하여야 함.

5) 주요 기능별 면적(안)
구분
세부시설
면적 (㎡)
비고 (산출근거 등)
1층
실험실
130

시험실
290
* 설치장비 : p.20 시험실 계획 참조

  • 크기 : 8m X 15m (H : 4m)
  • 장비 주변 0.5m 이격

* 기존 건축물 승용차대 Soaking Room과 연결복도로 연결 할 것
* 장비 전면 턴테이블 설치
2층
사무실 1
50
8인용 사무공간
사무실 2
50
8인용 사무공간
휴게공간
15

샤워실
15
탈의실 포함
기계실
130
* 시험실과 수직 배치해야 함
공용
계단실, 화장실,
연결통로 등
170

합계
850

※ 건축물의 층수는 연면적 허용범위 내에서 대지 여건 및 구조, 경제, 기능, 확장성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제시된 세부공간과 공용면적을 참고로 계획하되, 연면적 세부시설면적, 허용범위(±5%) 내에서 설계자가 적절하게 조정하여 계획하며, 예정공사비를 준수하여야 함.
※ 향후 기본설계 시 유지관리 등 상황에 따라 세부시설 및 시설별 요구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의 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로 추가 용역 발생이나 기타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 필요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 이행 중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보완사항 발생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등)
[예정공정표]
구분
설계기간 (240일)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도서작성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행정절차
건축협의

※ 상기 공정표를 참고하여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작성‧제출

6. 적용범위
가. 본 과업은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이하“발주자”이라 한다)와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간 체결한 용역에 적용한다.
다. 수급자의 용역범위는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회) 및 자료 제출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시행한다.
라. 본 용역은 각 분야별(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분야별 관련 자문 등을 포함) 설계에 해당 된다.
7. 과업 준수사항
가. 기본 준수사항
1) 전체 공사비용이 예정 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반드시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특히, 실시설계 및 시공 중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비 산출은 철저히 계획한다.)
2) 설계 납품 전에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절차[건축 협의 승인, 계약심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이행 후 반영될 사항은 최종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설계 진행 중 각 분야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로 사전 협조 및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용역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중간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협의)에 따라 수행한다.
4)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관계법에서 정하는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협의)에 따라 수행한다.
6) 건축 협의(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전까지 협의 등 절차를 마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발주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 본 용역 수행 중 필요 시 관련부서(기관)의 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 및 요청 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사항을 날인 후 문서화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 및 협의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부대업무
1) 현장조사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사비 증가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보고회 개최 시 자료작성 및 보고에 따른 업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수시보고 등)
3) 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필요 시 설명회 개최에 따른 업무
5) 용역 완료 전까지 관련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
6)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에 따른 세움터 처리절차 대행 및 공사 과정(완료단계)에서 변경사항(용도, 면적 등) 발생 시 건축협의 승인(변경) 절차 이행, 준공도면(도서) 및 건축물대장작성 날인 제출과 세움터 처리 절차 대행
7) 공사 착공 전 설계자(내진설계 CheckList 책임기술자 포함), 시공자, 감리자 합동으로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회의 개최 시 참석 및 자료작성, 보고 등 업무
8) 기타 필요시 사례 비교조사 제출 및 본 사업 적용․반영 사항 등
다. 기타사항
1) 수급자는 과업의 목적, 건축물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설계 용역 중(이후) 아래와 같은 사항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가) 오폐수처리시설의 연결 및 우수관 및 배수시설 확인
나) 설계나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확인 시 설계서 재작성 등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 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8.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부산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 소방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부산지역에 주된 사무소 개설)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활동 주체가 작성하여야함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전기설비)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동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착수
가.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별첨 1)
2)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인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예정공정표(개략적인 공정계획)
5) 공동계약 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에만 제출)
6) 보안각서(별첨 2)
7) 산출내역서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수급자는 과업 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진행보고 : 수급자는 설계 진행 중 다음과 같이 용역수행 사항을 보고한다.
1) 착수보고 : 1회 (발주자의 별도 요구가 없을시 용역과업수행계획서로 갈음)
2) 중간보고 : 기본설계 완료 시
3) 최종(완료)보고 : 실시설계 완료 시
4) 정기․수시보고 : 월간 공정보고(붙임 3) 및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프리젠테이션 보고 또는 판넬 보고 등을 병행하며, 분야별 담당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가. 수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관련기관(부서)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본 과업수행 중 수급자는 필요 시 관련전문가(기관, 위원회)의 기술자문 및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문 및 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발주자의 자료 제공
발주자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부서(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며 수급자는 용역 완료 후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설계의 하자(설계누락) 책임
수급자는 설계상의 하자(누락 등)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설계변경) 시 공사비 등 증액,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 진행 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설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부실벌점 부과, 민·형사 상의 책임 등) 및 설계서 작성, 수정 등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을 진다.
7. 용역 성과의 소유
수급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성과는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8. 계약조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용역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9. 보안대책
가. 수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0. 용역기간 연장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추가과업, 특별업무수행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때
나. 각종 심의․협의(인·허가 포함) 등 발주자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11. 변경 및 정산
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라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설계비 산출 공사비가 감소되거나 설계비를 산출할 때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된 설계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다.
라.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으로 정산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자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작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과업지시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감독 : 모든 설계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 계속 자문 :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 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차. 용역 수행자(내진설계 Check List 책임기술자 포함)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 감리자 합동으로 개최하는 사전 검토 회의에 참석하여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카. 공사시방서에는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공사 진행단계별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을 명기하여야 한다.
타.「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한다.
파.「건설기술진흥법」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및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하.「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장(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에 따라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래 성과품을 제출토록 함.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거.「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너.「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준공석 또는 준공판의 설계도 작성 및 설치비용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용역 이후 건설기술용역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러.「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2142(2019.4.30.)호)」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머.「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에 따라 발주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1) 설계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야 하며, 기본구상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분야별(건축․토목․구조․기계․전기․설비․통신․소방․조경) 설계기준(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 포함)은 최신에 개정된 관련 법규과 제반기준에 따른다.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물의 수직, 수평 동선 계획을 고려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설계해야 한다.
4)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 보완 또는 개선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영·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 및 해체·폐기단계의 비용을 포함한 LCC(생애주기비용) 측면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획해야 하며, 반드시 분야별·공종별 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총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토되어야 할 관련 법규(가장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2)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규 및 도시공원법
3) 건축법(건축협의, 심의, 승인 관련법규 포함)
4) 수도법
5) 하수도법
6) 도로법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련법규
10) 폐기물관리법
11)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및 관련법규
12) 주차장법령 및 관련법규
13) 실내공기질 관련법령 및 관련법규
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5) 건설기술진흥법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20) 환경정책기본법
2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6) 산업표준화법
2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8)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채움구조 세부 운영지침
29)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30) 부산광역시 경관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조례
31)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지침
32)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3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4)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유선방송국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35)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36) 환경영향평가법, 기타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37)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38)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39) 산업안전보건법
40)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41) 기계설비법,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43)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44) 지역·지구 등에 따른 법령 등
45) 2024-2025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4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7) 보일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49) 기타 관계 법령 등
다. 관계기준
1) 건축구조기준(KDS 41)
2) 국가건설기준센터
3) 연약지반처리기준
4) 정부표준품셈, 정부 건축공사 적산기준
5) 한국산업표준(KS)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지침, 편람 등
6) 국가건설기준코드 표준시방서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7)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지침, 편람 등
2. 기본방향
1)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의 업무(연구개발 및 기업지원)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연구와 실험 기능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안전성, 편리성, 실용성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3) 디자인적으로 우수하며, 기존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4)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과다한 유지 관리비의 부담 등이 없도록 설계한다.
5)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고,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비를 초과하는 내용은 제안할 수 없다.
6) 시험실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시험 목적 및 요구 성능을 반영한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계획 수립
  •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을 반영한 구축 계획수립

3. 건축계획
가. 배치계획
1)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 대지이용에 적합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2)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이 인접한 레이저 기술지원센터 부지와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활용 중임을 고려하여, 두 시설 간의 원활한 동선 연결과 통합적인 외부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각 건물은 일조, 통풍, 조망확보 및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증축인 점을 고려하여, 건축 계획 시 기존동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 계획해야 한다. 특히, 기 설치되어 있는 유수분리조, 오일펌프, 연료탱크, 냉각수용수조 및 펌프, 전기차 충전소 등은 존치하도록 한다.
5) 장비 및 시설들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외부공간 및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공간 및 시설계획
1) 건물 내의 각 공간은 현관, 로비에서부터 각 공간의 성격에 따라 공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각 공간으로의 이동경로가 단순하고, 인식이 쉽도록 계획되어야한다.
2) 시험실과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인해, 실험실과 기계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하여 계획한다.
3) 기존 건축물과 별동으로 증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동의 1층에 마련된 ‘건축물 승용차대 Soaking Room’은 증축되는 동의 시험실과 연결하여 계획한다. ‘Soaking Room’과 시험실 사이의 연결시, 연결 부위에서 온도 손실이나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기밀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피난 방화에 관한 관련 법규에도 적합하게 계획한다.
4) 시험실에 설치되는 장비의 크기는 길이 8m, 깊이 15m, 높이 4m이며, 사면으로 0.5m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계획한다. 또, 장비 입구에 턴테이블이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5) 동선을 통한 이동 경로는 공간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른 보완 조닝의 설정이 명확하고 출입자의 통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출입구 부분의 공동사용 부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7)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실험·기업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주차공간은 관련 법령과 고시 기준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동할 수 없다.
9) 제한된 법령과 건축한계를 준수하고 설계지침을 충족하는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한다.
다. 입면 및 단면계획
1) 연구원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기존건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입면을 계획하되, 연구시설로서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입면의 분절, 재료 및 색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별화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외부 사용 재료는 전체적인 통일감을 잃지 않도록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계획한다.
3) 창의 크기 및 형태는 디자인과 보완적 측면이 고려되도록 개방감과 기능 및 에너지 효율, 소음 방지, 소방 및 방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주요 실의 층고는 기존 건축물의 층고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조가 되도록 계획, 구조계산 및 내진평가를 통해 내진성능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외장재는 공사품질, 경제성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요하도록 하며, 자연채광, 환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7) 외관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에너지소비 및 소음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라. 구조 및 설비계획
1) 공사비, 공간규모, 건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계지침서에 요구한 내용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제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 하도록 설계한다.
2) 턴테이블 및 실험장비에 의한 진동, 적재하중, 동적하중을 철저히 반영한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제반 하중 하에서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내진설계 등 최신의 설계기법 적용을 검토하며, 경제성이 반영된 최적의 구조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4) 지반조사의 결과를 확인하여 지반의 상태에 따른 기초양식을 결정한다.
마. 기계설비분야 계획
1)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초기 투자비 및 운전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각 실의 환기계획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위한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 시스템을 채택 계획한다.
4)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대상으로 경제성 있는 분야를 반영하도록 계획한다.
5) 냉·난방 시스템 선정
  • 냉·난방공급 방식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개별식 냉·난방기는 설치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동력, 배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냉·난방시설은 냉·난방 시스템을 적절히 검토(초기 투자비, 유지관리비용 등)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기존에 외부에 설치된 물탱크실은 변경없이 현 상태를 존치한다.
바.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계획
1) 제어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 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으로 설계한다.
사. 친환경계획
1)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는 실현성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도판, 도면, 설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우수의 배수계통은 가능한 한 오픈 투수형으로 하여 지표면의 투수율을 높이고, 보도의 포장(paving)은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와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자재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층별 녹화계획을 하고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극 도입한다.
4) 에너지 저감 대책과 생태 등 환경친화요소 적용 시에는 적용사례, 경제성,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개념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5)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각 인증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조경계획
1) 대상지 내 기존 조경과의 조화, 주변 녹지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2) 기존에 있는 식재는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철거하거나 존치할 수 있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의 현상 유지를 고려한다.
자. 시험실(극한주행환경 통합성능시험실) 계획
1) 실차 기반 시험이 가능한 주행환경 재현 시험실을 구축
  • 극저온부터 고온까지의 온도환경과 차속 연계 풍속 조건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챔버 및 관련 설비를 구축

2) 향후 다축 동력계 설치를 고려하여 시험실 내 공간 확보 및 전력 인입 경로, 관통부 등 설치 여건을 사전에 반영
3) 시험실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구축하고, 주행환경 재현 성능에 대한 검증 및 시운전을 통해 안정적인 시험 운영 기반을 마련
4) 주요사안 1 : 시험실 온도 제어
항목
내용
내부 크기
8,000mm(W) × 16,000mm(L) × 4,000mm(H) 이상
재질
우레탄 150t 이상
(외판: 아연도금강판 0.8t, 내판: 스테인리스강 0.8t)
온도 범위
-30℃ ~ 60℃
습도 범위
20% ~ 98% RH
온도 제어
-30℃ ↔ +60℃, Ramp Rate: 0.1℃/min
온도 정밀도/균일도
±2℃ / ±5℃
습도 정밀도
±5% RH
조명
LED 500 Lux 이상

5) 주요사안 2 : 시험실 기타 사항
구분
항목
내용
차량
출입문
크기
3,000mm(W) × 3,500mm(H) 이상
재질
우레탄 150t 이상
형식
전동식 양개 도어
작업자
출입문
크기
1,000mm(W) × 2,000mm(H) 이상
재질
우레탄 150t 이상
에어락
전실 포함 (1.2m × 1.2m × 2m 이상)
관찰설비
형식
CCTV 시스템
성능
챔버 내부 관찰이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
환경조건
챔버 온도 범위(-40℃ ~ 60℃)에서 정상 작동 가능
설치조건
결로 및 성에 방지를 위한 보호 구조 또는 외부 설치 방식 적용

6) 주요사안 3 : 차속 연계 송풍 시스템 (차량 전면부에 균일한 풍속을 제공하여 실제 주행 시 냉각 조건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
항목
내용
형식
차속 연계 축류형 송풍 시스템
구성
대형 축류팬 + 풍량 제어 장치 + 덕트 및 가이드 구조
설치위치
차량 전면부 풍향 정렬 설치 (시험실 내부)
풍속 범위
차속 조건 재현 가능 (0 ~ 200km/h 수준)
풍속 균일도
차량 전문부 기준 균일한 풍속 분포 확보
최대 풍량
약 165,000 m³/h 이상
풍량 제어
인버터 기반 연속 제어 (차속 연계 제어 기능)
토출구 크기
약 1.7㎡ 이상
설치 형태
수평형 축류팬(동등 이상 성능 포함)
제어 방식
시험 조건과 연동된 자동 제어
내환경성
챔버 온도 조건(-30℃ ~ 60℃)에서 정상 작동 가능
진동/소음
저진동 설계 및 시험실 환경 기준 만족
성능 요구사항
차량 전면부 기준 균일한 풍속 분포 확보

7) 시험실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시험 목적 및 요구 성능을 반영한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계획 수립
  •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을 반영한 구축 계획 수립

8) 시험실(챔버 구조물) 설계 및 구축
  • 극저온부터 고온까지의 온도환경 구현이 가능한 챔버 설계 및 시공
  • 실차 시험이 가능한 공간 규모 및 구조 설계
  • 단열, 기밀, 결로 방지 등 환경 유지 성능 확보
  • 시험실 내 소음·진동 저감 및 구조 안전성 확보

9) 차속 연계 풍속 재현 시스템 구축
  • 차량 주행 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차속 연계 쿨링팬 시스템 설계 및 설치
  • 풍량 및 풍속 제어가 가능한 송풍 및 제어 설비 구축
  • 온도환경과 연계된 통합 운전이 가능한 제어 시스템 구성

10) 동력계 설치 연계를 위한 사전 설치 여건 반영
  • 향후 다축 동력계 설치를 고려한 시험실 내 공간 및 구조 여건 확보
  • 동력계 전력 공급을 위한 파워케이블 인입 경로 및 관통부 위치 반영
  • 동력계 설치업체 요구사항을 고려한 설치 조건 사전 반영

11) 부대설비 및 운영 환경 구축
  • 전원, 공조, 배기 등 시험실 운영을 위한 기반 설비 구축
  • 시험실 상부(2층)에 전원장치 및 냉동기 등 주요 설비 설치를 고려한 공간 및 구조 반영
  • 상부 설비 설치에 따른 구조 하중 조건 및 전기 용량을 사전에 검토·반영하고, 향후 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한 설계 적용
  •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환경 구축
  • 화재, 비상정지 등 안전 설비 및 대응 체계 구축

12) 시험환경 성능 검증 및 시운전
  • 온도환경(극저온~고온) 구현 성능 검증
  • 차속풍 재현 성능 및 제어 정확도 확인
  • 시험실 운영을 위한 시험 절차 및 기준 정립
  • 동력계 시스템과 연계한 온도제어 및 차속풍 재현 성능/제어 정확도 확인

▲ 시험실 구상안

차. 기타
1) 주요시설 중 필요한 부속실 등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기능상 필요할 때에는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화장실 외부에서 안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칸막이 등을 배치한다.
4) 출입구부터 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일반적 준수사항
가.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용역수행 예정일정표)와 본 용역에 임할 책임 건축사 및 공종별 기술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 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발주자와 수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업무담당자가 작업성과를 분석·검사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각종 조사 작업,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마. 설계자는 작업수행 중 또는 설계서 납품 후에도 설계내용에 대하여 일체 보안 유지의 책임을 지며, 별도로 제공한 자료는 반환하거나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수속절차를 하는데 필요한 신고 및 신청에 날인 및 협조하여야 한다.
1) 건축협의 신청 관련도서
2) 착공 및 준공 관련도서
3)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관련도서
사. 책임 및 하자
1) 과업 수행 중 설계자의 과오로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피해는 설계자가 보상한다.
2)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즉 공사 시공과정 또는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경우 또는 설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아. 설계비의 증ㆍ감
1) 발주자는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설계비 산출 공사비가 감소되거나 설계비를 산출할 때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된 설계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2) 설계자는 면적이 다소 증가 또는 추정공사비가 증액되어 설계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액설계비를 발주자에 요구할 수 없다.
자. 납품 및 검수
1) 최종 설계도서는 계약 납품일 5일 전에 납품명세서에 따른 설계도서를 미리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은 다음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2)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내용에 대한 설계반영 결과를 별첨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납품된 설계도서에 대하여서는 납품과 동시에 발주자에 귀속된다.
5. 특기사항
설계를 완료하여 납품 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 공사 진행 중에 시험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설계변경 용역비는 협의하여 정산하며, 또한, 발주자에서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 4 장 분야별 과업지시서
1. 건축분야 (극한주행환경 통합성능시험실 포함) 과업지시서
[기본설계]
1. 기본방향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한다.
2. 관계법규 조사
수급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면밀한 사전조사 후 설계한다.
가. 대지의 여건조사
1) 지형조사 : 우천 시(호우) 유수 흐름의 계획대지 지장 유무를 판단한다.
2) 교통현황조사
가) 대지 주변지역 교통현황(도로, 교차로, 보도, 차량 및 보행교통량 등)파악, 자재 반출‧입, 각종 공사용 장비, 잔토처리, 성토 등 교통 제반문제 조사
나) 주차계획 반영, 도로 및 보도, 가로시설물 계획
다) 기반
3) 도시계획 관련조사
4) 하수도 및 오수관계 조사
5) 상수도 인입 및 급수량 조사
6) 지하 매설물 조사
7) 도시가스 인입 조사
8) 전기인입 및 용량조사
9) 기존옹벽 등 대지주변 구조물 검토
나. 공사용 가설동력 및 통신현황 검토
다. 잔토처리 및 성토 시 반입 토취장 관계 확인 등
3. 기본설계 용역수행
가. 수급자는 각종 심사, 자문, 심의 및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종 공법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는 기본개념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 검토내용
1) 계획(안)에 대해 발주자와 견해를 달리할 때에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주변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이용에 편리한 평면계획, 주차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고 각종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기계설비(환기)와 각종 자재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도입․선정하도록 계획한다.
5) 내․외장 마감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7) 제반 부수 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형태, 재료, 색채, 크기,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8)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인근 건축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건축계획 하여야 한다.
10) 재활용 자재(순환골재, 보도블록 등)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11)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Barrier Free에 입각한 건축계획을 하여야 한다.
12)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사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13) 외부 단열재 적용 시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불연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
가. 「건축법」제2조 제14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1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16.12.3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도서
나.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따른 각종 도서
다. 기타 필요한 도서(입면도는 4면 작성 : 전‧후‧좌‧우측면도, 단면도는 종단면도 2면 이상, 횡단면도, 주계단 단면도, 외벽단면상세도 등)
5. 공사 공정표
가.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나.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총 공정 일정은 실제 공사 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휴일은 일정에 산입한다.
라. 공사공정표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080호, 2021.9.8.)에 의해 산출된 공사기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공사기간 중 시설의 부분적인 활용과 소장품과 가구 등의 관리를 고려하여 공정표를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 등
가. 각 시설별로 설계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각 공종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다. 작성언어는 한글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 필요사항, 특기사항에 대하여 설명서를 작성한다.
마. 발주자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7. 성과품 제출
가. 기본설계종합보고서 및 설명서 : 각 5부
나. 설계도면(A3책자형) : 각 5부 (USB 별도 2부)
다. 개략적인 부하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 각 5부(USB 별도 2부)
라. 구조계산서 : 각 5부(USB 별도 2부)
마.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출근거 : 각 5부
[실시설계]
1.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이 도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각종 협의, 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우리본부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4)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장식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장식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5) 각 설계도는 관련 법규 및 우리본부의 공사시행 과정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6) 건축구조 설계도서 작성 등에 있어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설계계약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행해지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변경설계, 건축 인허가도서(“구조안전심의” 관련 보고서 및 심의자료 포함), 준공도서 등의 모든 기술적인 업무
나) 일반 구조분야 설계도서의 작성(도면작성 제외)
다) 설계도서의 검토 및 날인(도면 포함)
라)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상기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설계지원업무(세움터 해당 기술사 인증 포함)
마) 구조안전심의 시에는 반드시 관련 책임기술사 구조안전심의 주관
바)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대안설계 검토(요청 시)
사)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식재 및 휴게공간, 기타 설비 등 시설물의 배치 시 하중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한다.
아) 부산지역은 지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하여 유효지반가속도를 S=0.22 적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 각 분야별 법규 및 규정, 최신 기준에 적합할 것
1) 건축분야
가) 건축법 및 건축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관계법령 기준
나) 건축구조기준(KDS 41)에 따른 구조기준 및 하중적용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2) 토목분야
가) 포장설계는 토질․기후․골재․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서 결과의 기초 자료에 따라 설계한다.
나) 포장구조는 콘크리트의 아스팔트 포장의 경제성․시공성․수명․유지관리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포장부 재포장 시 탄소저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도로포장 중온아스콘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설계설명서
가.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개요
2) 구조 및 면적
3) 상․하수도 시설
4)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면적․규모․층고․일반 및 특수시설 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실의 기능․용도․설치목적 등을 표기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도록 작성한다.
라.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방서(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적용)
가. 일반 시방서 :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공사 관련 필요한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 명시
나. 특기 시방서 : 일반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 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명시(특히 옥상, 샤워실, 화장실 등 물 사용 공간의 담수테스트에 관한 사항 시방서에 추가)
다. 기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운영방법․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라. 공종․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마. 기타 발주자 요구 시방서
※ 시방서 파일 일체는 저용량(3MB 이하) 파일 별도 제출 요함
바. 공사시방서에는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5.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건축설계의 도서는 KS A 0005 제도 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기관별, 공종별, 발주구분별로 편철하여 도서목차, 배치도, 구적도, 평면도, 단면도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라. 도면 제작 중 중복이 있을 경우 단일화하거나 동일 도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도면 규격과 설계도 축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수칙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부 고시 제2016-1025호(’16.12.3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도서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의한 각종도서
3)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도면(발주자의 구분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별도 작성 요함)
6. 각종 계산서 등
본 과업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등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 날인하여야 한다.
가. 배수시설 계산서
나. 구조계산서
다. 기타(보고서 등)
7. 공사비 내역서
가.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나.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의거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및 판단을 하여 적산하여야 한다.
1) 재료 단가조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나)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거래가격”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물가정보”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품 및 최고품(근거 제시 후 우리본부와 협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실적공사비 적용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수량산출
가)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한다.
다) 사용단위는 미터법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라)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 제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주요자재는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2. 공사자재의 검사 및 3. 관급자재와 대여품”규정에 따라 운용‧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마) 우리본부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 산출하여야 한다.
3) 일위대가표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 상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8. 공정표
가.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CPM 네트워크 등)는 공사의 내용 파악(주‧부 공정의 구분, 공종별 상호연계 및 충돌여부 등)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다. 공사기간 중 시설의 부분적인 활용과 소장품과 가구 등의 관리를 고려하여 공정표를 작성한다.
9.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가. 본 종합보고서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사전 조사내용 요약
5) 설계기준
6)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7) 세부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 포함)
8)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9) 시공계획
10) 도면첨부
11) 기타 참고자료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10. 성과품 제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아래 제출서류 이외에 조달청에서 선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저장된 USB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는 아래 제출서류 이외에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보고서 5부.
나. 설계도서 원도 및 원고 일체
다. 설계도서
1) 설계설명서 5부
2) 설계도면 A3, 5부 (책자형)
3) 시방서 (일반, 특기, 자재시방서) 5부
4) 수량산출 조서 5부
5) 단가산출 조서 5부
6) 설계내역서 5부
7) 설계도서는 각 분야별로 감독원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8)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출근거 : 5부
라. 각종 계산서 [구조계산서(USB포함) 등] : 5부
마. 조감도(60×90cm 내외) 1점, 조감도 파일(jpg) USB
바. 기 타 : 제품의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견적서, 참고자료 등
사. 위 자료일체를 포함한 USB 2EA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과 설계내역서 중 단가 미기재 내역서의 수량은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자. 도면에 대한 규격 및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통일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계분야 (기계소방, 극한주행환경 통합성능시험실 포함) 과업지시서
[기본설계]
1. 기본방향
가.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여 건축물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설별 계획기준에 따라 전시물 유지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최적의 공기조화설비를 배치, 적용하여 실별 용도에 적합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라.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마.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기한다.
바.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사.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서를 작성한다.
2. 관계법규 조사(해당분야 반영)
가. 소방법령 및 관련법규
나. 하수도법령 및 관련법규
다.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관련법규
라. 주차장법령 및 관련법규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및 관련법규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사. 기계설비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 및 관련사항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4-421호(2024.08.08.)]
차. 수도법령 및 관련법규 등
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사항
타. 한국산업규격
파. 기타 본 건축물 건립을 위한 제반 법규
하.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관련법규
3. 기본설계 용역수행
다음 소요시설에 대하여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가. 냉․난방 공조 설비
1) 건축물 규모, 용도에 맞는 냉․난방방식 검토설계
2) 각 실별 부하조건 및 에너지 절약형 공조방식 검토설계
3) 기계실 장비 및 기기의 적정배치
4) 이용 인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공조방식 검토설계
5) 실별 특성에 따른 항온항습 및 클린룸 검토설계
6) 층고에 다른 냉․난방 부하 검토 및 장비선정 검토 설계
나. 열원설비
유지관리비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검토 설계
다. 위생설비
1) 재질, 규격 선정 시 부식과 수압을 감안한 검토설계
2) 전기실, 변전실, 작업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배관경로 검토설계
3) 위생기구 및 관련배관은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자재 및 배관 경로 검토설계
4) 겨울철 배관 동파방지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5) 급수방식은 직수, 부스터펌프 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설계
6) 급수관 인입에 따른 도로굴착 및 분담금사항 등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 검토설계(상수도 공급가능 협의 등)
7) 급․배수관로는 주요 작업실의 통과를 피하고 배수관은 방음 재질 사용할 것
라. 소방설비
1)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능력 및 연기확산 최소화 계획
2) 유사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건물의 안정성 강화
3) 각 실 및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4) 각 설비를 중앙방재시스템에서 조작․감시가 가능토록 검토설계
5)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오염 및 사수방지 검토설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약제 적용 검토설계
7) 피난 및 방화계획 검토설계
마. 환기설비
1) 대기실, 사무실, 기계실 등 실별 환기방법 검토설계
2) 환기방법을 에너지절약대책과 함께 검토설계
3) 바이러스, 세균, 오염공기의 확산과 역류방지가 가능한 압력계획 및 환기방식 검토 설계
4) 층고를 감안하여 냉․난방 및 환기가 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 설계
바. 자동제어 및 중앙감시설비
1) 기계, 전기 등 통합 감시제어방식 검토설계
2) 본관과 별관 설비 통합제어 및 재사용 설비 호환 검토설계
사. 도시가스 설비
1) 가스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검토설계
2) 가스관 인입에 따른 도로굴착 및 분담금 사항 등 가스공급 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검토설계
아. 오수정화 설비
1) 관련법규에 따라 건축물 규모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오수처리 방식 검토설계(자연환경 피해 최소를 위한 최적 오수처리시설 반영 등)
2) 오수시설 악취가 충분히 배기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 도입
차. 승강기 설비
1) 일반인, 장애인 등 이용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소방서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2) 미술품 운반에 적합한 구조와 수송 능력을 갖춘 화물용 승강기 적용 검토
카. 주방설비
1) 주방기구 설치여부 및 음식물처리 방식 검토
타. 기타사항
1) 각 설비의 방진․방음 및 내진에 대책 검토설계
2) 배관피트는 방음과 방충, 보온을 위해 밀폐형으로 구성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환기는 실별 특성에 맞추되 1, 2, 3종 환기와 방음, 클린룸 항온항습을 적절히 구성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과 유사한 용도의 우리시 및 타 도시의 적용되어 있는 설비방식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미비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급수원 확보 및 오수 처리와 관련하여 적정 대책을 강구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 전기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 설계에 반영하여 기계설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향후 운영자의 입장에서 설계하여 각종 하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방식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검토 반영토록 한다.(필요시 지열테스트 포함)
라.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마.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토록 설계한다.
바. 노출되는 설비는 건축 미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하고 내부의 설비는 내장공사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사. 기계실, 피트층 및 장비반입구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본설계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아. 본 용역 중 수의계약이 필요한 물품(자재 등)은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5. 설계설명서 및 기본설계도면 작성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나. 설계계산서에는 간이 부하계산서 및 주요장비에 대한 개략적인 용량 산출서를 작성한다.
다.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주요기계설비(공기조화, 위생, 소화, 가스, 자동제어 등) 현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시공계획, 예정공정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장비일람표 등 일반 사항과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단면도, 옥외공동구 등을 작성한다.
6.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가. 기본설계 종합보고서
: 5부
나. 설계설명서
: 5부
다. 기본설계 도면 A3 (책자형) : 5부
라.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 1식
[실시설계]
1. 작성기준
가. 냉․난방 공조설비
1) 공조조건별(부하특성, 사용시간, 방위 등)로 구역 분할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검토설계
2) 층고가 높은 실은 건축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공조방식 선정 설계
3) 각 설비는 기기별 특성과 이용인원, 사용시간 등에 따른 부하계산
4) 각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공조방식 선정
5) 배기열 등 폐열을 재이용하는 에너지절감 시스템 검토
6) 시스템별 LCC분석
7) 지열 냉․난방방식 선정 시에는 지중 열전도도 측정시험을 시행하여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열원설비
1) 열원기기 및 부대 장비류는 부하 및 부분 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제어가 가능토록 검토설계
2) 건축물 용도 및 특성을 감안한 열원방식 검토설계(시스템에어콘, 심야전력 이용방식 등)
3)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시스템별 LCC 분석
4) 각종 열원설비(전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형 열원을 선택하여 설계하고 그 검토 결과서를 제출한다.
다. 위생설비
1) 전기실, 변전실, 작업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배관경로 검토설계
2) 절수형 저소음 위생기구 사용 검토
3)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수압손실)와 오․배수설비 (배수구와 연결문제) 검토설계
4) 급탕은 순간 온수방식 또는 저탕식 등 검토
라. 소방설비
1)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령에 적합한 방재시설 검토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
2)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훼손하지 않는 소화 설비 도입 등 실별 용도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화재 시 신속한 소화 및 확산방지가 될 수 있는 위치 및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마. 환기설비
1) 각 실의 정․부압검토
2) 실내 공기 질 향상 및 환경부하 발생 최소화 방안
바. 자동제어 및 중앙감시설비
1) BUILDING AUTOMATIC SYSTEM에 대한 각 그룹(실)별 제어방식을 검토설계
2) 기계, 전기분야 통합 중앙감시 제어방식 검토설계
3) 자동제어와 기계설비 공종 간 구분이 용이하도록 설계도면에 공사범위 표시
사. 도시가스설비
1) 도시가스 사용예상량을 파악하여 해당지역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계획 검토설계
2) 인입가스관(주관⇒기계실)은 비노출로 설계하고, 정압기실은 주 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위치 검토설계
3) 경보장치, 유량계 및 가스관 재질 등 적정여부 검토설계 (반드시 가스안전공사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조치)
4) 가스관 인입에 따른 도로굴착 및 분담금 사항 등 가스공급 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검토설계
아. 오수정화시설
1) 환경부 고시에 따른 오수량, 수질, 처리방식 및 차집관로의 연결 검토설계
2) 처리장 악취는 충분히 배기될 수 있도록 환기량 검토설계
자. 승강기 설비
1) 건물 용도에 대한 적정 승강기 검토설계
2) 승강기 용도(승객, 화물)에 따른 적정 규모 검토설계
3) 승강기 안전장치 등 관련 법규 검토설계
차. 주방설비(필요 시)
1) 수용인원 감안하여 적정용량 및 기기종류, 충분한 공간 확보 검토, 음식물 조리시 취기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 구비 검토
카. 기타사항
1) 냉․난방기 실외기는 주 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위치 검토설계 (건축설계자 협조를 통한 실외기 전용구역 지정조치)
2) 건축, 전기 등 타 공종 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의 면밀한 검토 및 도면상 공종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3) 장애인 이용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설계
4) 각 장비 및 배관, 닥트 등에 대한 방음, 방진 검토설계
5) 공조 소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흡음 덕트 반영설계
6) 기계실 및 장비반입구는 추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 (하부 공동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 설계자에 협조를 요구할 것
7) 설비의 소재 및 규격을 자세히 명시하고 내구연도 표시
8) 설비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 제출
9) 건축설계도면(평면도 및 정면도, 주 단면도)을 기계설계도면과 함께 제본 제출할 것
10) 운영주체와 사전 협의한 사항을 용역감독관 협의 후 설계반영
11)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제출
12) 설계용역 완료 시 타 분야와의 협의록 작성제출
2. 설계 설명서
가. 기계설비 개요
나. 선정내용
다. 용역의 특수성
라. 국내외 유사 설비 현황
마. 공사개요
바. 주요 설비 내용
사. 주요 유틸리티 설비 :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축공기 배선, 배관, 기타설비
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차. 세부시공 및 세부공정계획
카.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 기계분야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코드(KCS, KDS)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히 기술

나. 특기시방서
  • 주요장비 제작시방, 설치시방, 주요자재 재질 및 규격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
  • 공종별, 기기별로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4. 설계도면
가. 일반사항
  •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나. 배치도
  • 기본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다. 계통도
1) 주요 기계장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 (급탕포함), 소방설비, 기타 설비의 세부 계통도
2) 계통도 작성시 전체 계통도 작성 후 세부(냉온수, 급수, 오배수, 급탕, 공조덕트, 급기 및 배기덕트, 소방 등)도면 작성한다.
3) 계통도는 설비계통의 관로를 단선으로 기입한 후 개별 평면도와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작성한다.
라. 평면도
1) 각종 설비평면도 및 확대평면도[급․배수시설, 공조실, 냉․난방설비, 위생시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내진설계평면도 별도 설계), 자동제어시설 등]
2) 기계실 도면은 전체배관도 작성 후 급수, 급탕, 보급수, 냉․온수, 냉각수 등 각 배관별 분리하여 도면 작성하고, 열원 흐름도를 냉열원 및 온열원으로 구분하여 도면 작성한다.
3) 각 종 평면도에 기구수량 산출 표기 한다.
마. 단면도, 상세도, 겨냥도
1) 발주자 요구시 주요장비, 배관, 각종설비 단면도, 상세도, 겨냥도 작성
  • 기계실, 공조실, 펌프실, 공동구 등 발주자 검토 요구 사항
  • 급수, 급탕, 냉수, 온수, 오수, 배수, 소방, 공조덕트, 전등 간섭 부위 단면도 작성

2) 건축 기둥, 보, 출입문, 창호, 치장물, 전기 전등, 전기 및 통신 트레이, 소방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 도시가스배관, 주방설비, 무대설비 등 설비 간섭에 따른 시공불가 예방 차원에서 발주자 지정 단면도 및 겨냥도 작성
3) 소방분야 내진설계 상세도, 특수 가스설비 상세도, 겨냥도 등 작성
바. 옥외 공동구(해당시)
옥외 공동구 관리 및 각종 설비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사. 각 장비별 상세도 및 연결 상세도(해당부분)
1) 냉동기, 냉각탑, 펌프, 공조기, 휀, 보일러, 헤드 등 상세도 및 배관 연결 상세도
2) 주요 장비, 배관, 덕트 등의 설치 높이 위치 평면도, 단면도에 명시
3) 기타 발주자 요구 각종 상세도
4) 설계자는 장비 배치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관련법 검토
장비선정, 소방설비 적용 등 법적 적용기준에 대한 내용 및 적용여부 도면 명시
자. 기타 필요한 사항
1) 각 장비별, 설비별 동작 설명서 명시
2) 발주자 요구 주요장비, 설비의 비교선정표 작성
3) 기타 제작품 설명서, 조작반 사양 및 기타 참고자료 등 발주자 요구사항
4) 공사 중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공사범위 확정 협의록 작성 제출
5) 장비선정, 소방설비 적용 등 법적 적용기준에 관한 내용 및 적용 여부를 도면에 명시
차.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고시의『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토록 하고, 특히 설계도면상에는 도면작성 관계자(설계자, 제도자, 책임기술자등)가 실명 날인 후 납품되어야 한다.
5. 각종 부하계산서 등
가.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 냉난방 및 급수 급탕 부하계산서
나. 가스부하 계산서(월 사용예정량 산출계산서, 관경 산출계산서 등)
다. 소화설비 계산서
라. 연간 유지비, 운전비 산출서 등 발주자 별도 요구 시 제출
마. 관련 참고서적 요구 시 제출
바. 설계 계산식의 안전계수 적용 시 근거를 첨부할 것
사. 계산식의 인용 시 출처(근거)를 밝힐 것
6. 설계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 내역서(공종내역서 및 단가산출 내역서 별도 작성제출)
나. 수량산출서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설계한다.
2) 수량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결정하여 적용하며, 각 부분별 물량산출시 과다 및 과소 물량이 되지 않도록 산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이에 대한 산출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상세 검토하여 수량 산출한다.
4) 물량산출부위 및 위치 상세를 명확히 하여 감독, 시공사, 감리 등 기계설비 분야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산출하여야 한다.(발주자 수량산출 상세도면 요구시 상세도 별도 제출)
5) 시중노임단가, 물가자료지, 카탈로그 등 각종 산출근거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수량산출시 설계자는 산출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단가산출서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상세히 조사한다.
2) 단가는 조달청 고시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고시목록에 없는 품목은 시중조사를 하되, 실시설계 납품 2개월 이내의 시중 물가지 2종 이상 기재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물가자료지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견적서는 별도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
4)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재나 생산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시에는 사용계획, 사용처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발주자에 별도 보고하여 적용한다.
라. 일위대가표
기계공사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에 없는 공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행 설비공사단위당 가격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의문사항이 있을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7. 종합보고서
가. 종합보고서에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 시도의 유사 시설을 비교 분석하여 기계설비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2) 과업의 내용
3) 사전 조사내용(현장조사 등) 및 타 시도의 유사 시스템 비교검토 내용 및 장․단점, 운영시 개선해야 할 방향
4) 세부설계내용
5)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6) 시공계획
7) 관련법규 상세조항
8)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8. 성과품 제출
설계도서는 건축 성과품과 별도로 별책 낱권 제본 후 제출한다.(책자형 제출)
가. 설계도서
1) 도면(A3)
: 5부
2) 설계내역서(공내역 별도) : 5부
3) 설계설명서
<hp:fwSpace/>
: 5부
4) 수량산출서
<hp:fwSpace/>: 5부
5) 일위대가표
<hp:fwSpace/> : 5부
6) 단가대비표 (견적서포함) : 5부
7)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hp:fwSpace/>: 5부
8) 시방서
: 5부
9) 각 설비별 부하, 용량, 규격, 설계계산서 등(근거자료포함) : 5부
10)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 1식
나. 기계설비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일위대가표 등을 USB 등 기록 매체에 기록하여 기계 담당 부서에 별도로 2매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 AUTO CAD 파일, PDF 파일로 작성(기록매체 제출 시 AUTO CAD 폰트 파일 첨부)
2) 내역서, 단가대비표, 일위대가표 : EXCEL(호환 프로그램) 작성
3) 종합보고서, 시방서 : 한글 파일로 작성
※ 내역서, 단가대비표, 일위대가, 냉․난방부하계산서 등은 발주자 요구서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다. 기타
1) 제품안내서 및 취급설명서 등
2) 기타 발주자 요구 참고자료 등

[주행환경 통합 성능 시험실 구축]
1.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실차 기반 다축 동력계가 설치되는 시험실을 구축하여, 실제 주행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주행환경 재현 시험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극저온부터 고온에 이르는 온도환경과 차속 연계 풍속 조건을 통합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미래차의 성능 및 내구ㆍ신뢰성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전동화 핵심 부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차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과업의 내용
가. 실차 기반 시험이 가능한 주행환경 재현 시험실을 구축

  • 극저온부터 고온까지의 온도환경과 차속 연계 풍속 조건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챔버 및 관련 설비를 구축

나. 향후 다축 동력계 설치를 고려하여 시험실 내 공간 확보 및 전력 인입 경로, 관통부 등 설치 여건을 사전에 반영
다. 시험실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구축하고, 주행환경 재현 성능에 대한 검증 및 시운전을 통해 안정적인 시험 운영 기반을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 41번길 48
  • 증축동 1층 공간 내

나. 과업 규모
1) 부지 면적 :
2) 시험실 면적 : 8,000mm(W) × 16,000mm(L) × 4,000mm(H)
3) 추정 공사비 : 1,913,780천원 (설계비 포함)

※ 반드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4) 주요 사양(안)

  • 시험실 온도 제어

항목
내용
내부 크기
8,000mm(W) × 16,000mm(L) × 4,000mm(H) 이상
재질
우레탄 150t 이상
(외판: 아연도금강판 0.8t, 내판: 스테인리스강 0.8t)
온도 범위
-30℃ ~ 60℃
습도 범위
20% ~ 98% RH
온도 제어
-30℃ ↔ +60℃, Ramp Rate: 0.1℃/min
온도 정밀도/균일도
±2℃ / ±5℃
습도 정밀도
±5% RH
조명
LED 500 Lux 이상

  • 시험실 기타 사항

구분
항목
내용
차량
출입문
크기
3,000mm(W) × 3,500mm(H) 이상
재질
우레탄 150t 이상
형식
전동식 양개 도어
작업자
출입문
크기
1,000mm(W) × 2,000mm(H) 이상
재질
우레탄 150t 이상
에어락
전실 포함 (1.2m × 1.2m × 2m 이상)
관찰설비
형식
CCTV 시스템
성능
챔버 내부 관찰이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
환경조건
챔버 온도 범위(-40℃ ~ 60℃)에서 정상 작동 가능
설치조건
결로 및 성에 방지를 위한 보호 구조 또는 외부 설치 방식 적용

  • 차속 연계 송풍 시스템 : 차량 전면부에 균일한 풍속을 제공하여 실제 주행 시 냉각 조건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항목
내용
형식
차속 연계 축류형 송풍 시스템
구성
대형 축류팬 + 풍량 제어 장치 + 덕트 및 가이드 구조
설치위치
차량 전면부 풍향 정렬 설치 (시험실 내부)
풍속 범위
차속 조건 재현 가능 (0 ~ 200km/h 수준)
풍속 균일도
차량 전문부 기준 균일한 풍속 분포 확보
최대 풍량
약 165,000 m³/h 이상
풍량 제어
인버터 기반 연속 제어 (차속 연계 제어 기능)
토출구 크기
약 1.7㎡ 이상
설치 형태
수평형 축류팬(동등 이상 성능 포함)
제어 방식
시험 조건과 연동된 자동 제어
내환경성
챔버 온도 조건(-30℃ ~ 60℃)에서 정상 작동 가능
진동/소음
저진동 설계 및 시험실 환경 기준 만족
성능 요구사항
차량 전면부 기준 균일한 풍속 분포 확보

다. 세부 수행 내용
1) 시험실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시험 목적 및 요구 성능을 반영한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계획 수립
  •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을 반영한 구축 계획 수립

2) 시험실(챔버 구조물) 설계 및 구축
  • 극저온부터 고온까지의 온도환경 구현이 가능한 챔버 설계 및 시공
  • 실차 시험이 가능한 공간 규모 및 구조 설계
  • 단열, 기밀, 결로 방지 등 환경 유지 성능 확보
  • 시험실 내 소음·진동 저감 및 구조 안전성 확보

3) 차속 연계 풍속 재현 시스템 구축
  • 차량 주행 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차속 연계 쿨링팬 시스템 설계 및 설치
  • 풍량 및 풍속 제어가 가능한 송풍 및 제어 설비 구축
  • 온도환경과 연계된 통합 운전이 가능한 제어 시스템 구성

4) 동력계 설치 연계를 위한 사전 설치 여건 반영
  • 향후 다축 동력계 설치를 고려한 시험실 내 공간 및 구조 여건 확보
  • 동력계 전력 공급을 위한 파워케이블 인입 경로 및 관통부 위치 반영
  • 동력계 설치업체 요구사항을 고려한 설치 조건 사전 반영

5) 부대설비 및 운영 환경 구축
  • 전원, 공조, 배기 등 시험실 운영을 위한 기반 설비 구축
  • 시험실 상부(2층)에 전원장치 및 냉동기 등 주요 설비 설치를 고려한 공간 및 구조 반영
  • 상부 설비 설치에 따른 구조 하중 조건 및 전기 용량을 사전에 검토·반영하고, 향후 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한 설계 적용
  •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환경 구축
  • 화재, 비상정지 등 안전 설비 및 대응 체계 구축

6) 시험환경 성능 검증 및 시운전
  • 온도환경(극저온~고온) 구현 성능 검증
  • 차속풍 재현 성능 및 제어 정확도 확인
  • 시험실 운영을 위한 시험 절차 및 기준 정립
  • 동력계 시스템과 연계한 온도제어 및 차속풍 재현 성능/제어 정확도 확인

4. 시험실 구성(안) 및 예시 사진
▲ 시험실 구상안

▲ 시험실 예시 사진

3. 전기분야 (전기소방, 극한주행환경 통합성능시험실 포함) 과업지시서
[기본설계]
1. 기본방향
기본 계획의 제반 조건과 요구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등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기분야
1) 기본 설계도서(배치,평면,입면,일반단면도,설계설명서,보고서 등)
2) 수전설비 용량 계산서
3) 예정 부하 용량 계산서
4) 한전인입, 전기실, 간선, 전등 배치도 및 구내 보안등 배치도
나. 소방설비분야
1) 기본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일반단면도,설계설명서,보고서 등)
2) 층별 소방 설비(감지기, 경보기, 수신기, 발신기)위치 등
3) 방재설비의 산출서
다. 기타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부산광역시건설공사설계지침서 중 용역심의 규정 참조
2. 관계법규
설계용역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 수행
가.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1) 수급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심의 결과를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성과품을 납품해야 한다
2) 설계의 합리성 기기의 안전성 및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 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3) 기타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나. 기본설계는 기초적인 기본 개념이 설계 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반 법 규정 등에 저촉되어서 공사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않되며 각종 조사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검토 내용
1) 전기 분야
가) 설계 적용 법규 및 기준
(1) 한국산업규격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3)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4) 한전 공급 규정 및 내외선 규정
(5) 전기에 관한 각종 관련 규정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 기타 관계 법령 등
나) 수변전설비
(1) 전력 인입검토
(2) 수변전설비의 및 부하증설에 따른 전기실 공간 확보 유무검토
(3) 전기실 위치는 전력 인입 및 장비반입이 용이하고 침수피해 방지 및 환기가 원활한 장소 계획
(4) 구내배전 계획
(5) 동력설비 간선 계획
(6) 상용 전원 인입방식 수전점 인입케이블 경로 및 차단기 등의 설계
(7) 변압기 용량 형식 1차 및 2차 전압 뱅크 수의 선정 및 설계
(8) 특고압반, 고압반, 저압반 등의 용량크기 보호 계전기의 효과적 배치
(9) 수배전반 경로 설계
(10)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 대수 검토 결정
(11) 직류 축전 설비의 설치 공간(실) 확보 및 용량 대수 형식 선정
(12) 무정전 전원 장치의 공급 및 공급 범위 결정
다) 자가발전 설비 및 비상 전원 설비
(1) 비상용 발전기의 용량 배전방식 전압 운전 방식 검토 결정
(2) 발전기 증설유무 위치 소요 면적 연도 경로 설계
(3) 발전기 소음, 진동, 환경 대책
(4) 축전지용량 결정 및 정류기 설계
라) 조명 및 전열 설비
(1) 적정 조도계산에 의한 각실별 등수 등종 결정 및 에너지 절감형 조명설비 검토
(2) 각 분야별 분기 회로별 총 부하 용량 계산
(3) 정전에 대비 주요실의 DC비상 전원 설치 검토
(4) 에너지절감 및 유지 관리 편의를 위한 합리적 조명 제어방식 검토
(5)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적정한 조명 방법의 검토
(6) 각동 각 실별 기준 조도에 대한 검토 및 회로 검토
(7) 각동 각 실별 조명시설 후 유지 관리 보수를 고려한 시설 검토
(8) 빛의 양적 질적 변화가 적은 조명 방식 검토
(9) 옥외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 설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마) 동력 설비
(1) 전력선 포설방식 및 옥내관로 구분 등
(2) 사용 전선류의 허용전류 및 전압 강하 계산에 의한 선종 규격, 접지선 결정
(3) 동력 전원 및 부하 설비
(4) 동력제어반은 각 부하 유니트별 인출형의 것으로 각 기계실별로 설계
(5) 자·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기계 설비 자동 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토록 설계
(6) 설비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차단기, 전자용량 등)
(7) 냉난방, 환기, 급배수, 오수정화 등 설비 부하 및 기타 전원설비 일체
바) 피뢰 및 접지 설비
(1) 피뢰 보호각에 의한 건물 보호 및 시설물 보호 검토 설계
(2) 건물 접지에 대한 검토
(3) 접지 개소 및 접지 종별 검토
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1) 태양광발전설비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2) 법령 등에 의한 적합한 발전규모 검토
아) 기타 부대설비
(1) 피뢰침 설치 여부 검토 및 안테나 보호용 피뢰기 설치 검토
(2) 전기, 통신, 방재용 전원 및 접지 설비 일체
(3) 각종 기기 선정의 장, 단점의 비교 검토 설계
(4) 각종 장비 및 기구 설치시 미관 및 기계설비 등과 장애 여부 검토
2) 소방(전기)분야
가) 화재 경보 설치
(1) 자동화재탐지 설비
(2) 주수신반은 중앙 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연동 회로 내장
(3) 감지기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
(4) 각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 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 설비의 소화 전과도 연동 되도록 검토
(5)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
(6) 방재 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
나) 유도등 설비
(1) 용도 및 장소별 피안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
(2) 기계설비중 소방 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 설계
다) 기타 소방법이 정하는 설비 검토에 대한 검토
4.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
1)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도서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우리 시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4) 설계도서 작성시 상호 호환이 가능한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보고서 내용은 공사 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은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사전 조사내용
5) 설계기준
6) 시설물 설계안별 검토 내용
7) 세부 설계내용 (공종별 비교 검토 내역 포함)
8) 주요자재 및 수급 계획
9) 시공계획
10) 공정표 첨부
11) 기타 참고 자료 및 우리 시의 요구 사항
5. 공사 공정표
가. 각 공종별로 단일화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간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나. 특수 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기하고 선행되어야 할 작업 명칭을 기록해야 한다.
다. 총공정의 일정은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설계설명서 등
가. 각 시설별로 설계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하는 기본 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공종별로 정리 작성한다.
다. 기타 사항, 필요 사항, 특기 사항에 대하여 설명서를 작성한다.
라. 작성 언어는 한글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다.
7. 성과품 제출
용역자는 아래 성과품 및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
: 5부
나. 기본 설계 설명서
: 5부
다. 각종 계산서
: 5부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 1식

[실시설계]
1.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설명은 되었으나 도서화되지 못한 사항 등을 공사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도서는 실시 설계 완료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및 부산광역시 건설 공사 설계 지침에 의한 각종 심의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가. 설계 설명서
나. 일반 및 특기 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 내역서(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물량 산출근거, 단가 산출근거, 각종 계산근거 등)
마. 각종 계산서(부하 계산서, 접지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간선계산서, 조도 계산서, 비상 발전기 및 예비 전원 용량 계산서, 축전지 부하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서, 단락 전류 계산서, 차단기 용량 검토서, 계전기 정정보고서, 태양광 설치 구조계산서 기타)
바. 공정표
사. 실시 설계 종합 보고서
아.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가. 공통사항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 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전기, 소방 관련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3)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할 관련기준 등
4) 수급자는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1001 도복 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5) 평면도는 각 지하매설물, 지상 구조물 등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도(축적 1/200~1/600)를 작성하고 축적(1/100~1/200) 내외인 세부 평면도를 작성하되 각종 도면 여백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 순서 및 중요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조서
주요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다) 동원 인원 계획표, 장비 투입 계획서, 소요 공기일수 산출은 공정 일․월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 공정은 단계별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예산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 산출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상에 명시하여 전산 내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품셈
(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한다.
(나) 노임은 시중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재료 산출, 단가 산출서 작성: 재료 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재료별로 산출하며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하여야 하며 공종별 단가는 산출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자의 발주 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공종별 작성 요구시 이에 따라 구분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1) 범례,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하며 도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배치도 : 기본 설계 표시된 사항 구체화된 내용
(나)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다) 평면도 : 각 설비 평면도, 기구 및 주요 설비 확대 평면도
(라) 단면도
(마) 배관 및 배선도
(바) 기계 기구 및 설치 상세도
(사) 블럭다이아그램
(아) 기 타 : 자동 제어 설비 구성도, 그래픽보드 및 판널 상세도, 장비별 기초도, 계장 장비 상세도, 부대 시설 상세도
바) 시방서
(1) 일반 시방서 : 공사 관련 필요한 사항 및 공사 시방
(2) 특별 시방서 : 주요 장비 제작 시방, 설치 시방, 주요 자재 재질 및 규격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
(3) 공종별, 이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사) 설계 내역서
(1) 공사 설명서
(2) 공종별 세부 내역서
(3) 일위대가표
(4) 수량 및 공량 산출서
(5) 단가 산출서
(6) 기타 필요한 산출 근거(견적서, 제품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등)
나. 전기 분야
1) 수․배전설비
가) 용도에 적합한 케이블 및 차단기 설계(수전설비용량(변압기), 전압수전 방식, 수 변전실 면적, 위치, 배전전압방식
나) 수․배전 부하 계통 경로 설계
다) 접지 설비
라) 비상 전원 용량, 위치 설계
2) 동력 및 조명의 전력 간선 설비
가) 사용 전선의 허용 전류 및 전압 강하 계산에 의한 선종 규격․접지선 결정
나) 경로 배선 포설시 전선관을 이용 허용 전류 감소 계수를 적용 전선 굵기 선정
다) 전선과 전선관은 설비 증가 대비 여유있게 설계
3) 동력 전원 및 부하 설비
가) 전등 동력 분전반은 각 실별로 설계
나) 각층별 면적에 맞게 비상 콘센트 수량 및 분기 회로수 설계
다) 설비 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량에 맞게 설계
라) 환기 설비 부하 및 기타 전원 설비 일체
마) 동력 전력간선 설비
바) 전력선 포설방식 및 옥내관로 구분등
사) 사용 전선류의 허용 전류 및 전압 강하계산에 의한 선종규격, 접지선 결정
4) 동력 전원 및 부하 설비
가) 동력 제어반은 각 부하 유니트별 인출형의 것으로 각 기계실별로 설계
나) 자․수동 조작 가능하고 기계설비 자동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토록 설계
다) 설비 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에 맞게 설계(차단기, 전자개폐기, 열동계 전기, 용량 등)
라) 냉․난방 공조, 환기, 급 배수, 오수정화 등 설비 부하 및 기타 전원 설비 일체
5) 조명 설비
가) 적정 조도 계산에 의한 각 실별 등수 등종 결정 및 실별 내용물과 간격 유지
나) 각 층별, 분기 회로별 총 부하 용량 계산(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
다) 규정 조도 및 지점별 조도 분포(균등)설계

라) 에너지 절감 및 유지 관리 보수 편의를 위한 조명제어방식 검토 설계
마) 적당한 밝기 및 연색이 우수한 조명 설계
6) 예비 및 비상전원
가) 비상 발전기 용량은 전체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하여 부하증설에 따른 정전시 필요 전원 공급 장소에 따라 용량 선정
나) 비상발전기 사용 및 비상 발전기 기동 방법에 대한 검토
다) 비상발전기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 검토
라) 주요장비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공급 검토
7) 피뢰 및 접지 설비
가) 건축물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나) 접지 개소 및 접지 종별, 층별 접지 설비 검토
8)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태양광발전설비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나) 법령 등에 의한 적합한 발전규모 검토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전 모든 행정절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전검토 등)를 이행 완료
9) 기타 사항
가) 각종 기기 선정의 장단점 대비 검토 설계
나) 전력선과 통신선의 충분한 이격 거리 유지(유도장애)
다) 전기, 통신, 방재용 전원 및 접지 설비 일체
10) 방재분야(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가) 배선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소방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계
나) 제어실에서 층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다) 감지기 취부 높이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적정하게 설계
라) 각 층별 발신기 음향장치 설치는 법적 수용 거리 이내에 두도록 하고 소화전과 연동 되도록 한다.
바) 경계 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
사) 비상방송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게 설계
11) 유도등 설비:소방대상물 및 장소별 피난유도등 표지와 통로유도등 표지 설계
12) 설비 분야 시설물 관련 전기 설계: 용도에 맞게 검토하여 설계 건축 설계자와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법령․법규․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설계하여야 한다.
나)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참조
다. 소방분야 (전기)
1) 자동화재탐지 설비 검토 설계
2) 화재수신반 규격 방식 등에 대한 검토보고
3) 감지기의 위치 종류 설치 면적에 대한 검토 설계
4) 기계 분야의 소방 시설 자료 검토 후 연계하여 설계
5) 소방법 및 소방 관련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라. 기타사항
1) 설계 내역서
가)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설계 지침서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하여 작성한다.
(1) 재료 단가 조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 조사한다.
(나)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건설 협회 발행 “거래 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시에는 시중거래실례가격(2개업체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한다. 단, 재료 및 자재 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중 K.S품중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않는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2) 수량 산출
(가)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규모, 공기 및 현장 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계 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정 산정한다.
(다) 사용단위는 M.K.S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라)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 자재
(가) 주요 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 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에 없는 제품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 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주요 자재는 회계예규 “시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우리시가 제공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마) 우리 본부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 파악이 있을시 즉시 산출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 노동부에서 고시된 보험 요율에 따른다.
(5) 안전 관리비 :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6) 기타 보험 등 : 제반 법규에 의해 고시된 요율에 따른다.
2) 공정표
가)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는 공사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공종 중 우리 시가 지정하는 주요 공종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3) 실시 설계 종합 보고서
가) 본 종합 보고서는 기본 설계에서 실시 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과 각 실면적 및 기능과 시설 개요 등 각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나)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 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사전 조사 내용 요약
(4) 설계 기준
(5)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 내용
(6) 세부 설계 내용(공종별 비교 검토 내역 포함)
(7) 주요 자재 및 수급계획
(8) 시공 계획
(9) 기타 참고 자료
(10)기타 우리 본부의 요구 사항
3. 성과품 제출
가. 설계 용역 보고서
: 5부
나. 설계도서 원도 및 원고 일체
: 5식
다. 설계도서 일체가 수록된 USB
<hp:fwSpace/> : 2식
: 과업개요 USB 꼬리표부착 또는 몸체 부착 후 제출

▲ 꼬리표 예시도
라. 설계도서 (※ 설계도서는 분야별로 별도 작성한다.)
1) 설계 설명서
2) 설계도서 A3 (책자형)
3) 시방서(일반, 특기, 자재, 장비)
4) 각 설비별 부하, 용량, 규격, 설계 계산서 (근거 자료 포함)
5) 공사비 내역서
6) 수량 산출조서
마. 각종 계산서
바. 기타 견적서, 제품의 카타로그 취급설명서 등
4. 정보통신분야 (극한주행환경 통합성능시험실 포함) 과업지시서
[기본 및 중간설계]
1. 기본방향
계획설계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법규 조사
용역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세밀히 조사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마.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사. 소방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 주차장법 시행규칙
자.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차. 기타 정보통신에 관한 국내․외 각종 관련규정 준수
3. 용역수행
가.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를 완료한다.
1) 설계 용역자는 완료이전에 각종 심의 및 협의를 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의 합리성, 기기의 안정성 및 설치 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검토 및 결정
나. 기본개념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반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조사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검토내용
1) 공통사항
가) 주관부서 의견수렴 등 건축도면을 고려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각종 통신설비 전력선과의 법적 이격거리 검토 설계
다) 층간 케이블 배선을 위한 비트 층 확보
라) 각 SYSTEM별 단독전원 확보 방안 강구
마) 각종 정보통신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바) 각종 통신설비 접지개소 검토 설계
사) 각종 정보통신기기 배치 및 구성도 설계
아) 정보통신실 검토 설계
자) 주요 기기 무정전전원장비(UPS) 검토 설계
차) 기타 소방법이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카) 정보통신실 검토 설계
타) 지하층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검토 설계
2) 교환설비
가) 민원전화(일반), 긴급전화(전용회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화교환장비 선정, 국선 및 내선 용량계산, 충분한 운영관리 공간(통신실) 확보 검토
나) 최단거리의 국선 인입경로 확정 (관할전화국과 협의 결정→증빙자료첨부)
다) MDF, IDF, 국선단자반등 층별 운영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라)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전화선로 구성
마) 시스템박스(전화수구)의 예비를 고려한 간선확보 검토
3) 네트워크(LAN)설비
가)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통신장비 선정 및 운영 공간 확보 검토 설계
나) 정보시스템(전자결재, 인터넷 등)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성도에 적합한 시스템검토설계
다) 사용인원(상주)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수 선정
라) 무선기기 사용자를 위한 무선 AP선로 확보
마) 내진보강설비(면진테이블 등) 적용 검토
4) 위성방송 및 TV(CATV) 공시청설비
가) 위성방송 수신시스템 검토설계
나)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설비 규정에 의한 CATV 시스템 수신방안 검토 및 설비 선정
다) 낙뢰 및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보호설비 검토
5) A/V(방송,영상)설비
가)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방송 시스템 검토 설계
나) 회의실에 필요한 방송 시스템 검토 설계
다)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방안 검토 설계
라) 회의실 등 전면에 전자현수막 검토 설계
6) 방범설비(CCTV)
가) 주요 시설물 상시 감시를 위한 CCTV 시스템 검토설계 및 운영 장소 확보 검토
나) 주요 출입구 등 CCTV카메라 설치위치 선정
7) 기타설비
출입통제설비, 입구 안내전광판, 주차관제설비, 기타 보안설비 등 출입통제설비, 주차관제설비 등 기타 통신설비 반영
4. 설계도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도서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4) 설계도서 작성 시 조달청, 우리본부, 관련기관, 기타 관련업체가 상호호환이 가능한 적산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성도서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8항에 규정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의한 각종 도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하는 필요한 도서일체
5. 보고서 작성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다. 과업의 내용
라. 사전조사 내용
마. 설계기준
바. 시설물 설계안별 검토 내용
사. 세부 설계 내용 (공종별 비교 검토내역 포함)
아. 주요자재 및 수급 계획
자. 시공계획
차. 공정표 첨부
카. 기타 참고자료 및 우리 시의 요구사항
6. 공사 공정표
가.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 간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네트워크공정표를 작성한다.
나. 특수 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기하고 선행되어야 할 작업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총 공정의 일정은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휴일은 일정에 산입치 않는다.
7. 설계설명서
가. 각 시설별로 설계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중간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공종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다. 작성 언어는 한글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 필요사항, 특기사항에 대하여 설명서를 작성한다.
8. 성과품 제출
수급자는 아래 성과품 및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가. 책자형 설계도(A3)
5부
나. 중간설계 설명서
5부
다. 각종 계산서
5부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1식
마. 기타관련 수급자 및 ㈜KT 등과의 협의사항 자료 일체 1부
[실시설계]
1. 과업의 범위
기본 및 중간설계에서 검토되었던 전반적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표기한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설계설명서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
다. 설계내역서(내역서‧일위대가‧물량산출근거‧단가산출근거‧각종계산근거 등)
라. 각종계산서
마. 설계도면
바. 공정표
사.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공통사항
1)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정보통신 관련 제반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3)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4) 설계용역자는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 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1001 제도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마) 평면도는 각 매설물, 구조물 등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도(축척 1/200~1/600)를 작성하고, 축척(1/100~1/200)내외인 세부평면도를 작성하되 각종 도면여백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용자재 조서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7) 동원인원 계획표, 장비 투입계획서, 소요 공기일수 산출은 공정, 일․월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은 단계별, 공종별로 PERT/CPM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예산서 작성
가) 수량 및 단가산출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나) 적용 품셈
(1) 정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한다.
(2) 노임은 최근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작성은 발주자의 발주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공종별 작성요구 시 이에 따라 구분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하며, 도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배치도 : 중간설계에 표시된 사항의 구체화된 내용
나)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다) 평면도 : 각 설비별 평면도, 기구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라) 단면도
마) 배관 및 배선도
바) 기계기구 및 설치 상세도
사) 블록다이어그램
아) 기타 : 장비별 기초도, 부대시설 상세도 등 기타 필요한 도면
10)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 공사관련 필요한 사항 및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명시
나)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 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
다) 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정격‧운용방법‧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라) 공종별, 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11) 설계내역서
가) 공사설명서
나) 공종별 세부내역서
다) 일위대가표
라) 수량산출서
마) 단가산출서
바)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견적서, 제품카탈로그, 취급설명서 등)
나. 정보통신분야
1) 공통사항
가)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의한 각 SYSTEM별 단독전원 및 비상전원 확보 검토 설계
나)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 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설계
다) 각 설비는 우리시의 요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검토 설계
라) 정보통신실 검토 설계, 지하층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검토 설계
마) 주요 기기 무정전전원장비(UPS) 검토 설계
2) 교환설비
가) 옥내ㆍ외 회선수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시스템설계
나)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적합한 전자교환기 산정 및 카드회선수 설계
다) MDF, IDF, 국선단자반 등 설치위치 선정 용량 산출
라) 각 단자반과 단자반간의 예비 배관ㆍ배선 설계
마)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전화선로 구성
바) 전자교환기 소요용량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설계
사) 옥외간선 구성
3) 네트워크(LAN)설비
가) 종합정보시스템운용을 위한 내ㆍ외부 네트워크 망 구성 설계
나) 정보통신네트워크시설장비 선정 및 데이타 MDF, IDF 등 정보통신 설비 분배반 위치 선정 설계
다)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적합한 LAN설비 운영
라) 내진보강설비(면진테이블 등) 적용
4) TV(CATV) 공시청설비
가) TV공시청 전계강도 측정 및 측정치에 의한 TV수신 설비 검토 설계
나)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 규정에 의한 CATV 수신방안 검토 설계
다) 증폭기의 성능을 고려, 수신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설계
라) 유휴분배 및 분기단자는 사용하는 선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5Ω으로 종단토록 설계
마) 케이블 및 기기의 경연 변화에 대비, 구내증폭기의 최대 이득을 감안하여 검토 설계
바) 구내선로의 케이블 간, 케이블과 설비 간, 접속 및 연속된 설비 간의 접속은 규격 이상의 F형 과 FT형 커넥터 검토 설계
사) 전송품질 확보를 위한 구내증폭기의 종속접속 단수가 2단 이하가 되도록 검토 설계
5) A/V(방송,영상)설비
가) 전관방송 설비는 앰프출력이 스피커출력의 약 30%정도 예비출력을 확보토록 설계
나) 화재수신반과 연동, 비상방송이 가능토록 구성
다) 수직, 수평배선 규격 검토 설계
라) 각 설비는 사용 장소에 따라 실내용적과 음의 잔향시간을 검토 설계
마) 설비 설치목적별, 장소별을 검토 적정한 SYSTEM이 구축되도록 검토 설계
바) 세미나실, 회의실 등에는 독립적인 A/V 검토 설계
사) 영상설비는 사용목적 및 밝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스템으로 설계
아) 대중회의실 등 전자현수막 검토 설계
6) 방범설비(CCTV)
가) 주요 시설물은 상시 및 원활한 감시기능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CCTV 수량 및 위치 검토하고, 충분한 시간(30일 이상)의 화상데이터를 녹화 보존가능토록 설계
나) 방범설비 제어선, 전원선, 영상케이블 등 규격 검토 설계
다) 추후 설비확장 검토 설계
7) 기타설비 : 출입통제설비, 입구 안내전광판, 주차관제설비, 기타 보안설비 등 출입통제설비, 주차관제설비 등 기타 통신설비 반영
다. 기타사항
1) 각종기기 선정의 장ㆍ단점 대비 검토 설계
2) 전력선과 통신선등 각종 설비의 이격관계로 인한 유도장애 검토
3) 건축반영 요구조건 조사 반영하고,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조사 분석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
4) 표준화된 제품을 선정하여 유지보수 및 호환성 등에 유연성이 있게 설계
5)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등 제반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반됨이 없이 적용
6)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프로그램(또는 EXCEL)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7)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하여 작성한다.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 조사한다.
나)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거래가격」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물가정보」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사용자재는 KS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라) 수량 산출
(1)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2) 공사규모,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정 산정한다.
(3) 단위는 미터단위로 하되 소수점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4) 위의 모든 수량 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주요자재
(1)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KS 제품이 없는 자재사용 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주요자재는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규정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물량 파악이 있을 시 즉시 산출하여야 한다.
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요율 : 노동부에서 고시한 보험 요율에 따른다.
사) 안전관리비 :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교통부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라.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1) 본 종합보고서는 중간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ㆍ사실적ㆍ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사항과 각 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내용
다) 사전조사 내용 요약
라) 설계기준
마)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바) 세부 설계내용(공종별 비교검토 내역 포함)
사)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아) 시공계획
자) 기타 참고자료
차)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3. 성과품 제출
가. 수급자는 아래 성과품 및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아래 제출서류 이외에 조달청에서 선정된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된 USB(2EA)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는 아래 제출서류 이외에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보고서

  • 5부

2) 설계도서 원도 및 원고 일체
  • 5식

3) 설계도서 일체가 수록된 USB
  • 2식

4) 설계도서 (각 5부)
  • 설계설명서
  • 시방서 (일반, 특기, 자재, 기계장비)
  • 공사비 내역서
  • 수량산출조서
  • 단가산출조서
  • 각 설비별 부하, 용량, 규격 설계계산서 (근거자료 포함)
  • 설계도면 A3(책자형)

5) 기타 견적서, 제품의 카탈로그 및 취급설명서 등
6) 각종 협의사항 자료 일체

5. 조경분야 과업지시서 (제출시)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실시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조경분야 설계용역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분야)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조경분야)가 작성 및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조경 설계 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법규 및 규정을 적용 한다.

  • 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
  •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및 조경관련 조례

라. 본 설계와 관련된 타 분야의 설계(건축, 토목, 전기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능 확보 및 미관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종 간섭, 하자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시공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마. 본 계획부지 주변 여건과 레벨 고저차를 반드시 확인 적용하고, 사업 후의 경관과 이동 동선을 우선 검토하여 계획한다.
바. 부지 내 이식 수목 등 지장물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의거 사전협의 후 처리한다.
사. 설계용역 관련 심의 및 협의 등 발주청 요구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조경계획(안)을 확정한다.
아. 옥상층 등 인공지반의 조경은 충분한 토심, 급수시설, 일조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분야와 사전 협의하여 식물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자. 기존 친환경적 조경·녹지 공간 및 휴게 공간 면적을 축소하지 않고 존치를 우선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설계]
가. 대지안의 조경 면적 확보 및 식재 기준
  • 건축법,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조경면적, 식재밀도, 식재비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식재계획
  • 수목의 배치는 주변 경관과 내부 공간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치하고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의 장소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 이용자 및 보행자 중심의 동선 계획에 따라 이용객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교목,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목생리와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구성한다.
  • 지상구조물, 실내, 옥상에 조성되는 조경에 대하여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별도의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토심, 중량, 일조량, 빗물 유입여부 등)
  •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필로티 하부 등의 공간에는 수목식재를 지양한다.
  • 필로티 하부 공간에 수목 식재 시 관수가 용이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계획을 세운다.
  • 인공식재기반의 조경은 관․배수시설, 토양(종류ㆍ토심), 플랜터 등에 대하여 평면도, 단면도 등의 상세한 도면과 설계내역이 첨부되어야 하며 관련 공종 간 시공한계 및 구역이 명확하도록 한다.
  • 기타 식재불량지반(성토지, 매립지 등)의 경우의 토사유실방지 시설 또는 불투수층 생성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후 식재기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양질의 사질토로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수종선정
  • 남부지방에서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수종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설계하되 현지에 생육 가능한 수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응이 가능한 수종 위주로 선정한다.
  • 건물의 특성과 주 이용객 행태를 고려하여 향토수종, 야생초화류, 초화류, 지피류, 세덤류 등을 현장에 맞도록 계획한다.
  • 각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게 주된 수목과 부목을 적용하고 전체적 부지와 도로변에서 보이는 시각 상 부지 균형과 경관이 골고루 적합하여야 한다.
  • 수종 선정 시에는 시장의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조달이 가능한 수종을 선정 하도록 한다.
  • 조경 유지관리 전문가 배치가 어려운 사업장일 시 병해충에 강하고 관리가 용이한 수목·초화류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조경시설물
  • 건축물의 조성 목적과 이용에 부합되도록 하며 경관 및 각종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물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품질이 검증된 제품 사용 산책로 등 조경포장은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관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 이용자 및 보행자를 고려하여 설계하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시설 조성한다.
  • 조경시설물은 전체적인 경관과 부합되는 재료, 문양, 색감, 재질로 개성있게 연출하며 경계 및 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품질이 검증된 제품 사용 및 구역별 흥미와 특색이 있도록 조성한다.
  • 조경석 놓기, 조경석 쌓기, 포장, 경계석, 구역경계, 배수 시설 등은 경관적 측면에서 조화롭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 수경시설의 가동시설과 제어장치는 가급적 눈에 띄지 않도록 위치 선정 및 디자인하고 우천 시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 옥상정원이나 실내조경을 계획 할 경우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 배수관계,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물을 공간별, 이용목적,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별도 디자인하여 제작하는 시설물은 재료, 색감, 재질,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수시설계획(QC밸브의 설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수시설, 배수시설, 전기시설 등은 관련 공종과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세도에는 수량 및 전기ㆍ장비 용량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산출하고 유지 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첨부한다.

마. 식재 부대시설
  • 지주목 등 부대시설은 관련기준 등 검토하여 적정한 규격을 선택하고 미관, 실용성,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도록 설계한다.
  • 수목 표찰은 주민의 보행량이 많은 곳에 수종별로 수목에 설치한다.
  • 지하 구조물이 있는 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수목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수시설 계획은 조경분야에서 적정한 위치를 계획하고 배관 및 관수계획에 대한 설계 및 비용은 설비공사에 반영한다.

바. 도서작성기준
조경공사 실시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를 준수(설계기간 중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신간이 발간될 시 최신자료에 따른다.)하여 작성하고, 건축․기계․전기 등 본 조경공사 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간의 시공한계는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 면적, 규모, 일반시설내용, 특수시설 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기능, 용도, 설치목적 등을 표기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도록 작성한다.

2) 시방서
  • 일반시방서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준하여 각 공종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특별(전문)시방서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제반 공종
・ 공법에 관한 사항
・ 주요 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
3)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A3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의 도서는 KS A 0005(제도통칙)와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기관별, 공종별, 발주 구분별로 편철하여 도서목차, 배치도, 구적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 도면 제작 중 중복이 있을 시는 단일화 할 수 있으며 동일 도면에 표시할 수 있다. 도면 규격과 설계도 축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수칙을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4) 설계 예산서
  •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부산광역시 조경공사설계지침서 등에 의거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및 검토하여 적산하여야 한다.
  • 재료 단가조사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 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이에 누락된 품목은 시장조사를 하되 공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시중물가 자료책자 등과 직접 시장조사 된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에 의한다.
・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 공사자재 및 자재단가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에 기준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산할 수 있다.
・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품질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 단,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외국산 자재의 경우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수량산출

・ 산출서는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단가 산출서에는 산출근거, 기준, 구조의 재료, 성질, 특성, 규격 등을 명시하여 재료 선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수량산출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의 공종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수량산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고려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정 산정한다.
・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

・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KS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 주요자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파악이 있을 때에는 즉시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 공정표

・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는 공사의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공종 중 우리시가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5) 성과품의 납품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가 각각 책임 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1) 개요 :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치사항 : 일반사전조사 사항, 관련법규 및 관련사업의 검토
(3) 기본방침 : 설계기준 및 조건, 공법비교 및 대안채택의 타당성
(4) 부문별 설계 : 부문별 설계대상, 설계방향, 설계기준, 공법비교, 대안채택 과정과 수종선정기준, 생태적 특징 설명
나) 실시설계도
(1) 목차, 위치도, 종합계획도, 현황도(기존 시설물 포함)
(2) 공사계획평면도, 구조물・시설물 배치도,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및 부분 종․횡단면도)
(3) 식재계획도(이식계획도), 식재평면도, 식재상세도, 관목식재밀도 상세도, 지주목상세도, 포장평면도, 포장패턴 및 상세도
(4)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 설계개요(녹지면적 구적도, 자연지반 구적도, 인공지반 토심단면도, 법상 수목수량 등 조경감독관 요구 도면)
다) 설계서
(1)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2) 설계예산서 : 설계서의 표지,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 총괄, 공종별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3) 단가산출서 : 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4) 수량산출서 : 공종별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총괄자재집계표, 공종별수량집계표, 공종별 산출근거
(5) 공사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별(전문)시방서
사. 성과품 제출 (종합보고서에 합권)
내용
규격
수량
비고
내용
규격
수량
비고
설계용역
보고서
A4
5부

설계도면
A3
5부

설계내역서
A4
5부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포함
산출서
A4
5부
수량, 단가 등
시방서
A4
5부

기타 감독원 요구 자료
-
1식

용역관련 File
USB
2매
성과품 수록

※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아래 제출서류 이외에 조달청에서 선정된 전산프로그램으로 저장된 USB(2EA)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는 아래 제출서류 이외에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착
수
계

업무담당자 경유 :
(인)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금
원 (금
원)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귀하
<별첨 2>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1. 본인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을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건설본부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3 .
.

주
소 :
상
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
(인)
<별첨 3>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다음 달

  • 공정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1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건축1팀)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hp:tab width="35304" leader="3" type="2"/>
1

2. 사업의 개요<hp:tab width="35304" leader="3" type="2"/>
1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용역수행 참가자격<hp:tab width="31704" leader="3" type="2"/>
1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hp:tab width="28104" leader="3" type="2"/>
3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hp:tab width="19704" leader="3" type="2"/>
3

4. 평가기준<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4

5.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4104" leader="3" type="2"/>
5

제3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6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30504" leader="3" type="2"/>
7

3.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hp:tab width="10552" leader="3" type="2"/>
9

제4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작성방법<hp:tab width="36504" leader="3" type="2"/>
10

2. 제출서류<hp:tab width="36504" leader="3" type="2"/>
10

3. 서식 및 제본순서<hp:tab width="31704" leader="3" type="2"/>
10

4. 유의사항<hp:tab width="36504" leader="3" type="2"/>
11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식<hp:tab width="29304" leader="3" type="2"/>
13

제5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적격자 선정<hp:tab width="26904" leader="3" type="2"/> 32

2.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33504" leader="3" type="2"/> 32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4104" leader="3" type="2"/> 32

제1장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 참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자료의 작성방법과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본 입찰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PQ 후 가격입찰)

2.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8-9(미음지구 산업단지)
다. 대지면적 : 6,841㎡
라. 건물규모 및 용도 : 지상2층, 연면적 850㎡,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수평증축
마.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미음지구)
바. 추정공사비 : 4,618백만원(성능시험실 구축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사. 용 역 비 : 214,534,000원(제로에너지 (예비)인증, 부가가치세 포함)
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자. 과업의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차. 입찰방법 : 총액, 지역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긴급입찰

3. 과업지지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가. 평가자료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 규정에 따른다
나. 교 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게재
다. 기 간 : 2026. 10. 00.() ~ 2026. 11. 00.()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용역수행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 ① ~ ⑤ 자격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①「건축사법」제7조에 의거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전기설비) 업체

③「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의거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4개사 이내[분담이행(전기, 정보통신, 소방, 각 1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건축사이어야 함

2)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별첨1〕,〔별첨2〕활용】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한사유에<hp:tab width="320" leader="0" type="1"/> 해당하오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1. 00.() 09:00 ~ 18:00 (1일간,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 (연제구 중앙대로 1000, 21층, 건축시설부)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3)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15], 신분증(지참)
마. 주의사항

1) 우편, FAX 접수 불가하며, 필히 신분증 지참 필요

2)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바.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질의 [서식 16]을 이용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1. 00. 18:00까지

※ 질의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한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업체별 개별 통지

※ 질의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부산시 건설본부 건축1팀 051-888-6317)

2) 질의 회신기간 : 2026. 11. 00. 18:00까지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평가는 국토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부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 85.3점 이상인 자를 <hp:markpenEnd/>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고, 입찰참가적격자 및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대상자 이외의 별도 통보는 없습니다.

※ PQ 결과 적격자가 1개이하인 경우 재공고후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별표1〉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부분은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부분은 제외하며 배점한도 3점을 부여합니다.(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없으므로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배점한도(2점) 부여합니다.

4. 평가기준
가.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하며, 절대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수행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회사대표자)을 해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업무일 기준)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수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에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있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당해 용역 수행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경영실태,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및 용역 수행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경력수탁관리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또는 실적관리수탁기관 등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된 증빙서류와 추가로 받은 확인자료 등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다.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hp:fwSpace/>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hp:fwSpace/>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기준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 담당자 조현진(☎051-888-63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가.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 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부실용역업체 등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과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료와 병행, 평가합니다.
다.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2)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착수예정일로 합니다. ※ 착수예정일 : 2026년 12월 28일
바.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
사. 입찰참가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 3일 이내에 재평가합니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산정 시에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합니다.

3)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255㎡ 이상(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합니다.

2)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된 경우 전체용역이 준공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담당건축사 수행실적만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참여건축사의 수행실적은 불인정합니다.

4) 1)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5)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다. 신용도

1) 입찰참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합니다.

2)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라. 업무중복도

1) 업무중복도는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발주기관 확인·증빙서류 첨부) 제외합니다.

2)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합니다.
3.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5)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5
22.5
20
17.5
15

실적
(20)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20
18
16
14
12

참여
건축사(보)
경력
(10)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실적
(5)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5
4.5
4
3.5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4)

제4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작성방법
가. 페이지수 : 제한없음
나. 작성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 (210㎜×297㎜)

2) 표
지 : 색상(흰색), 250g/㎡, 무광택 [서식 1]

3) 재
질 : 백상지(80g/㎡), 사진첨부 금지

4) 인쇄방법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흑색으로 작성하고 단면 인쇄하되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마스터인쇄 등은 금지

5) 제본방법 : 무선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세로좌철)

※ 제출서류는 평가항목 사이에 색이 있는 간지로 구분한 후 견출지로 표시할 것

2.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참가 신청서 2부[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다.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 15], 신분증(지참)

※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3. 서식 및 제본 순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1]
나. 용역참가신청서 [서식 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사본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용인감계 [서식 3]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단독수행업체 현황 [서식 4] 4)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서식 5]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활용

-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6]

  • 공동도급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사본,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자기평가서 [서식 7]
라. 담당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 총괄표 [서식 8]
마.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9]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경력관리기관, 실적관리기관, 발주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바. 참여 건축사(보) 경력 및 실적 [서식 10]

-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사본, 재직증명서

  • 경력관리기관, 실적관리기관, 발주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사.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1]

  • 실적관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

아. 입찰참가제한 및 자격·업무정지 현황 [서식 12]

  • 수탁기관 등에서 발행한 입찰참가제한,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현황 확인서 등

자. 부실벌점 현황 [서식 13]

  • 벌점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차. 업무중복도 [서식 14]

  • 수탁기관 등에서 발급한 진행중인 사업용역수행 실적확인서 등

카. 위임장 [서식 15] - 편철제외
타. 질의회신양식 [서식 16] - 편철제외

4.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 안내서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되 제공된 서식의 각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 및 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합니다.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실적증명서 제외)된 것으로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등을 입찰공고일 이전에 제재 받았으나 서류상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관련평가 서류상에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와 서류를 위조·변조·허위·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평가 중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 처리

2)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3)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라. 신청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원본, 사본)는 산출근거를 첨부문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문서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 (형광펜 마킹, 우측에 제본 순서대로 견출지 부착 등)
마.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와 우리 시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026. 11. 업 체 명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용역명 :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 본 사는 귀 시에서 공고한「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 시의 평가기준에 따른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2.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의 부실 작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적격자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2026년
월
일

대표사업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대표사업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단 독 수 행 업 체 현 황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FAX

참여지분율
%
분야
설계업의 종류
자격(면허)번호
신고(등록)번호
건축

전기 소방 통신

※ 단독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참여 신청 하는 경우 작성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회사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대표 계 100% 붙임 :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6]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예시)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7]
자 기 평 가 서
1. 회사명: ○○건축사사무소

  • 참여건축사

담당 건축사 : ○○○,

참여 건축사(보) : ○○○ 외 명 2.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배점
실 적
평가점수
총
계
100

가. 담당건축사
경 력
25
년

실 적
20
건

나. 참여건축사(보)
경 력
10
년

실 적
5
건

다.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건

라. 신용도
입찰참가 등 제한
계
10
개월

업 체
개월
담당건축사
개월
참여건축사(보)
개월
벌점
평 균
점

계
점
업 체
점
담당건축사
점
참여건축사(보)
점
마. 업무 중복도
담당건축사
6
%

참여건축사(보)
4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부서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참여업체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 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서식 8]
담당 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 총괄표
구분
소속 업체명
성 명
직위
경력(년.월)
실적(건)
비고
담당건축사

참여
건축사(보)

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 자격증 사본 첨부

  • 건축사 및 건축사(보)는 본 용역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

[서식 9]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 기본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설 계
분 야
경 력

년
개월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취 득 일
등록번호
발급기관

2. 설계분야 경력
용 역 현 황
참여기간
인정일
용 역 명
소속회사
참여분야

. . . ~
. . .

일 계

년
개월

3.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용역명
발주
기관
실적 내용
인정
건수
비고
용역기간
참여기간
도급비율(%)

. . . ~
. . .
. . . ~
. . .

계

[서식 10]
참여 건축사(보) 경력 및 실적
1. 기본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설 계
분 야
경 력

년
개월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취 득 일
등록번호
발급기관

2. 설계분야 경력
용 역 현 황
참여기간
인정일
용 역 명
소속회사
참여분야

. . . ~
. . .

일 계

년
개월

3.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용역명
발주
기관
실적 내용
인정
건수
비고
용역기간
참여기간
도급비율(%)

. . . ~
. . .
. . . ~
. . .

계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담당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는 개인별로 구분 작성

나.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설계분야에 참여한 일수를 환산하여 작성

다. 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건수로 평가함 (용역 종류, 규모, 금액 고려 안함)

  • 참여기간/용역기간*도급비율/100=인정건수(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필요에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함

마. 제출된 평가자료에 고의적인 누락,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2. 첨부서류

가. 담당 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별 자격증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 건축사 자격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경력관리기관 발행)

나. 재직 증명서

  • 담당 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는 본 용역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

다.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및 설계업무 실적증명서(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서식 11]
담당 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발주
기관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비고
용역기간
건축물 용도
연면적 합계(㎡)
지분율
(%)
도급
방식
인정
연면적(㎡)
계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해당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255㎡이상(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포함한다.

다.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라. 도급방식 란에는 단독도급, 공동도급, 하도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기본, 실시, 일괄 등 용역의 성격 기재
2. 첨부서류

가. 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증명서로 상기 유사용역 수행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 등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등 첨부

[서식 12]
입찰참가제한 및 자격·업무정지 현황
○ 업 체
업 체 명
종
류
처분일자
제재기간
조치기관명
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 . .~
. . .

업 무 정 지

. . .~
. . .

계
(
)회
(
)개월

입찰참가제한

. . .~
. . .

업 무 정 지

. . .~
. . .

계
(
)회
(
)개월

○ 담당 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제재기간
처분기관명
사유 요약

기술자격정지

. . .~
. . .

업 무 정 지

. . .~
. . .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정지

. . .~
. . .

업 무 정 지

. . .~
. . .

합
계
(
)회
(
)개월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다. 제출된 평가자료에 고의적인 누락,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라.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첨부서류

  •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입찰참가제한,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현황 확인서 등

[서식 13]

부 실 벌 점 현 황
구 분
성 명
처분일자
처분기관명
벌점점수
누계평균
벌점
벌점 합계
참여업체

담당 건축사 참여 건축사(보)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 받은 벌점을 기재

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다. 제출된 평가자료에 고의적인 누락,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2. 첨부서류

  •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별 벌점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서식 14]

업 무 중 복 도
○ 담당 건축사
용역명
성명
용역비
(천원)
발주기관
용역기간
잔여기간
(잔여일수)
중복비율
점수
비 고
(중지여부)

. . . ~
. . .
. . . ~ . . .
(
일)
%

계

(
일)

○ 참여 건축사(보)
용역명
성명
용역비
(천원)
발주기관
용역기간
잔여기간
(잔여일수)
중복비율
점수
비 고
(중지여부)

. . . ~
. . .
. . . ~ . . .
(
일)
%

계

(
일)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으로 착수예정일(2026년 12월 21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으로써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기재

  •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역 중지 중인 경우는 제외(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다.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판단함

라.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바. 제출된 평가자료에 고의적인 누락,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2. 첨부서류

  •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진행 중인 사업용역수행 실적확인서 등

[서식 15]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6]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질의회신양식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일 자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FAX번호 :
○E-mail :
○담당자 :

□질의내용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첨부 1.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를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제5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적격자 선정
가. 평가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 별표 1과 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 85.3점 이상인 자를 <hp:markpenEnd/>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등을 적용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건축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해당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단,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대체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바.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hp:fwSpace/>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hp:fwSpace/>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담당자 김주홍(051-888-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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