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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677] 2027 ~ 2028년 직원 건강진단 실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특수건강진단기관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특수건강진단기관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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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0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0 입찰공고서.hwp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6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서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김우정 (☎ 02-2072-2756)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안전보건관리팀 김미라 (☎ 02-2072-208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027 ~ 2028년 직원 건강진단 실시 계약

나. 계 약 기 간 :

2027.2.1. ~ 2029.01.31.까지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안)” 참조 라. 추 정 금 액 : 501,526,860원

추정가격 501,526,860원 + 부가가치세 0원(면세사업)

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실적제한) 마.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바.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11.6.(금) 10:00 ~ 2026.12.16.(수) 10: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정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에 의거 관할지방 고용노동부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업종코드 : 5615)으로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한 단일계약 실적으로, 검진인원 1000명 이상의 특수건강검진 사업 또는 특수·일반건강검진을 동시에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자

제출서류 : ‘이행실적증명서’ 민간실적의 경우‘계약서’첨부 필수

※ 단, 실적 내용이 확인이 안될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과업지시서 등 추가증빙 제출 필요

제 출 처 : 나라장터 전자 제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기타사항 1) 하도급 및 공동수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이행실적증명서 상 검진인원 기입 필수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제안요청서 열람 및 유선 문의로 갈음합니다)
  • 과업 문의처 : 서울대학교병원 안전보건관리팀 김미라 (☎ 02-2072-2086)

4.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입찰서(가격) 제출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11.6.(금) 10:00 ~ 2026.12.16.(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별첨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매뉴얼”(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① 정량적 평가자료

‘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등급표 1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제안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각 1부

②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1부, 요약(발표용)제안서(필요 시) 1부, 증빙서류(필요 시) 각 1부

③ 일반사항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서약서(제안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각 1부

※ 전체 서류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입찰보증금(입찰보험보증증권) 납부 확인 서류(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미제출 시 해당) 1부

1)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스캔 후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가격 투찰 시 주의사항

  • ‘제안요청서’(투찰 시 주의사항) 참고하여 가격 투찰 바랍니다.

8. 업체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제안평가(2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발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통보 : 해당업체에 추후 유선 개별 통보

9. 제안발표회 개최

가. 제안발표 업체 및 일시‧장소 :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나. 평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다. 평가 결과 비공개 : 세부평가기준과 업체별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개시 통보

가. 가격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에 기재된 개찰일시가 아닌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안발표회를 통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우선협상대상자 대상 통보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서 합산 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라. 낙찰자 결정 : 제안내용, 제안가격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 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본원 회계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 00 입찰공고서.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6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서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
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
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김우정 (☎ 02-2072-2756)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안전보건관리팀 김미라 (☎ 02-2072-208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027 ~ 2028년 직원 건강진단 실시 계약
나. 계 약 기 간 : 2027.2.1. ~ 2029.01.31.까지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안)” 참조
501,526,860원
라. 추 정 금 액 :
추정가격 501,526,860원 + 부가가치세 0원(면세사업)
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실적제한)
마.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바.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026.11.6.(금) 10:00 ~ 2026.12.16.(수) 10:00
아. 전자입찰서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접 수 기 간 :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정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
의 지정요건)에 의거 관할지방 고용노동부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업종코드 : 5615)으로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한 단일계약 실적으로, 검진인원 1000
명 이상의 특수건강검진 사업 또는 특수·일반건강검진을 동시에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자

  • 제출서류 : ‘이행실적증명서’
  • 민간실적의 경우‘계약서’첨부 필수

※ 단, 실적 내용이 확인이 안될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과업지시서 등 추가증빙 제출 필요
  • 제 출 처 : 나라장터 전자 제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기타사항

1) 하도급 및 공동수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이행실적증명서 상 검진인원 기입 필수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
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

다.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제안요청서 열람 및 유선 문의로 갈음합니다)
  • 과업 문의처 : 서울대학교병원 안전보건관리팀 김미라 (☎ 02-2072-2086)

4.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
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입찰서(가격) 제출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11.6.(금) 10:00 ~ 2026.12.16.(수) 10:00
  • 3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별첨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매뉴얼”(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① 정량적 평가자료
‘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등급표 1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제안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각 1부
②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1부, 요약(발표용)제안서(필요 시) 1부, 증빙서류(필요 시) 각 1부
③ 일반사항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서약서(제안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각 1부
※ 전체 서류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입찰보증금(입찰보험보증증권) 납부 확인 서류(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미제출 시 해당) 1부
1)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
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스캔 후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
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
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

  • 4 -

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
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가격 투찰 시 주의사항

  • ‘제안요청서’(투찰 시 주의사항) 참고하여 가격 투찰 바랍니다.

8. 업체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제안평가(2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
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발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통보 : 해당업체에 추후 유선 개별 통보
9. 제안발표회 개최
가. 제안발표 업체 및 일시‧장소 :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나. 평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다. 평가 결과 비공개 : 세부평가기준과 업체별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개시 통보
가. 가격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에 기재된 개찰일시가 아닌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안발표회를
통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우선협상대상자 대상 통보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서 합산 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라. 낙찰자 결정 : 제안내용, 제안가격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 5 -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 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
리 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안서제
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계약예규) 협상
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
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본원 회계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
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
로 합니다.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
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
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7 -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 8 -

===== 01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건강진단(일반, 배치전 및 특수) 실시」를 위한 위탁 사업 (2027년~2028년 2개년도 건강진단 사업)

2026. 10.

※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전 허락 없이 복제 및 전달할 수 없음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예산 1 5. 입찰 및 계약방식 2 6. 2027~28년 추진 일정(예정) 2 Ⅱ. 사업 내용 1. 검진 대상 2 2. 검진 방법 및 내용 3 3. 검진 예약 4 4. 검진 실시 4 5. 검진 결과 통보 5 6. 검진 결과보고서 제출 6 7. 검진 결과상담 및 추후 관리 6 8. 검진 비용 청구 방법 6 Ⅲ. 검진 기관 선정 및 검진 체계 1. 검진 기관 선정 7 2. 검진 실시 체계 8 3. 보안 관리 방안 10 4. 제안 수행 시 유의사항 10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내용 11 2. 제안서 작성요령 12 3.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13 Ⅴ.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1. 평가 원칙 15 2. 평가 방법 16 3.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 20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건강진단(일반, 배치전 및 특수) 실시를 위
한 위탁 사업

2. 사업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의거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건강진단(일반, 배치전 및 특수) 실시」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실시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 2029. 01. 31. (2027년 및 2028년 검진시행)

4. 사업예산 : 총 501,526,860원 [2년, VAT 면세, 공단 청구금 제외]

(※매년 법적 수가 인상률 반영하여 예산 추후 증액 예정)

※ 본 사업은 검사항목별 단가계약으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낙찰금액인 총액으로 가격평가 및 계약서를 작성하나, 실제 건강검진 수검 인원
수를 감안하여 단가계약으로 대금 지급(계약금과 실제 지급 대금이 일치하지 않
을 수 있음에 유의)

※ 법정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검진비용은 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청구함

※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인 경우 검진 항목이 중복될 경우 검진 비
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

5.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협상에 의한 계약)

❍ 장기계속계약 : 총 계약금액 부기 후 연차별 계약 체결

(1차 2027.02.01.~2028.01.31., 2차 2028.02.01.~ 2029.01.31.)

  • 실적제한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검진인원 1,000명 이상

의 특수건강검진 사업 또는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이 동시에 수행된 사업실적을 보유
한 자

6. 2027년 ~ 2028년 추진 일정(예정)

구 분 세부추진일정(월별) ‘26년 10월 11월 12월 ‘27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8년 1월 계획수립 및 입찰 준비 .. 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 검진 기관 협의 검진 시작 검진결과 개별통보 및 결과보고 - Ⅱ 사업 내용 1. 검진 대상 ❍ 검진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전직원 대상

❍ 일반검진 인원 : 약4,200명 내외(예상인원으로 실수검자는 매년 변동됨)

❍ 특수검진 인원 : 약1,950명 내외(예상인원으로 실수검자는 매년 변동됨)

※ 특수검진 부서: 간호부문 외 38개 부서

※ 야간작업 : 간호부문, 비상계획과, 응급의학과, 설비과 등

※ 기타 특검 유해인자 부서 :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급식영양과 등

※ 특수검진 부서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배치전검진 인원 : 약900명 내외(예상인원으로 실수검자는 매년 변동됨)

※ 상기 인원은 단순 추정 (최대)인원으로, 서울시보라매병원 검진 인원수에 따라

변동 가능

※ 검진기관은 직원이 선택(서울시립보라매병원 또는 입찰 선정 검진 기관)

※ 전체 인원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휴직, 사직, 파견 등)

2. 검진 방법 및 내용

❍ 검진 방법: 검진기관 내원 검진(일반직) + 출장 검진(의사직)

❍ 2027년 검진 시기

  • 일반검진 : 2027년 3월 2일 ~ 2027년 12월 31일(암검진 포함)
  • 특수검진 : 2027년 7월 1일 ~ 2027년 12월 31일(재검 포함)
  • 배치전검진 : 2027년 2월 1일 ~ 2028년 1월 31일(재검 포함)
  • 출장 검진(의사직) : 분기별 3일(총 12일, 필요시 연장) 일정 추후 협의

: 매년 2월 중 신입인턴 및 전공의 배치전검진 실시

❍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항목 (별첨 항목표 참고)

구분(문항수) 검진 항목 비 고 일반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일반건강검진 항목 법적 항목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검사항목

법적 항목 추가 필수 항목 CBC, TC/HDL/LDL/TG 노동조합 단체협약 항목 추 가 선 택 항 목 HIV, VDRL (신청자에 한함)

CBC diff.count / U/A micro(항암제 취급부서)

노동조합 단체협약 항목 갑상선 호르몬 검사(신청자에 한함) (Free T4, Free T3, TSH)

※100% 본인
부담

종양 표지자 검사(신청자에 한함)

(PSA, CA19-9, CA125, CEA, AFP)

방사선종사자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원자력안전법 및 의료법)

법적 항목 (대상자에 한함) 뇌심혈관계 발병 위험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법적 항목 (모든 대상자) 정신건강 (우울증평가) 우울증

20~34세(2년마다), 35~39세 (1회), 40~49세 (1회),

50~59세 (1회), 60~69세 (1회) 법적 항목 (대상자에 한함) 조기정신증 20세~34세 (2년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일반검진 대상과 중복될 경우 동시에 시행한다.

❍ 암 검진 항목 (별첨 항목표 참고) 검진 항목 검사 대상 비 고 암 검진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만50세 이상 (77.12.31.이전 출생자) 대장내시경검사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함 유방암 유방단순촬영 (양측) 만40세 이상 여성 중 2년에 1회, 홀수년도 (87.12.31.이전 출생자) 유방초음파 만30세 이상 여성 중 2년에 1회, 홀수년도 희망자

(97년생,95,93,91,89,87,,..)

※100% 본인 부담 (노동조합 단체협약 항목) 위암 위내시경 검사 만40세 이상 2년에 1회, 홀수년도 (87.12.31.이전 출생자) 만35세 이상 ~ 만39세 이하 2년에 1회, 짝수년도 희망자 (92년생, 90년, 88년생) ※100% 본인 부담 (노동조합 단체협약 항목) 자 궁 경부암 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 만20세 이상 여성 (07.12.31.이전 출생자) 폐암 Lung CT 공단 선정자 ※공단 선정자: 공단으로 부터 폐암검사 대상자로 개별 통보받은 자 간암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공단 선정자 ※공단 선정자: 공단으로 부터 간암검사 대상자로 개별 통보받은 자 3. 검진 예약

❍ 서울대병원 직원 검진예약시스템 통해 검진기관과 호환

4. 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하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암관리법 제11조제2항)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대상 직원에 대한 검진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에 의거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일반검진 대상과 중복될 경우 동시에 실시

❍ 단체협약에 의한 추가항목인 경우(암검진 포함)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
검진 동시에 실시(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대상자 포함)

❍ 추가 선택항목 중 갑상선 호르몬 검사와 종양 표지자 검사 비용은 검진
기관에서 검진 당일 직원에게 직접 청구할 것

❍ 암 검진 항목 중 노동조합 단체협약 항목(유방초음파 및 위내시경) 비용
은 검진기관에서 검진 당일 직원에게 직접 청구할 것

❍ 검진 방법 검진 기관 내원 및 출장 검진 동시 실시

❍ 부실·허위 검진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 통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9조에 의함)

  • 검진 결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원에게 개별 통보(e-mail) 및 필요 시 우편 통보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2)서식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사업주에 송부

(일반건강진단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

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

❍ 검진결과 즉시 통보 요청 건

  • 검진결과 환자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예 : 활동성 결핵, 폐암 등) 또는 개인건강관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자는 그 즉시 안전보건관리팀 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즉시 개별 통보 및 조치해야 함

6. 검진 결과보고서 제출

❍ 검진 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1),(2), 제85호(1),(2)서식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파일(엑셀)로 제공
  •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 제공

-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결과표 제공 7. 검진 결과상담 및 추후 관리

❍ 특수건강진단 검진결과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검진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에 대한 설명 및 일반건강진단 직원인 경우 검진결과에 대해 개인건강 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 필요 시 특수건강진단 검진 결과에 대해 본 기관에서 공개 발표 시행

8. 검진 비용 청구 방법

❍ 공단검진 항목(일반 및 암검진)은 검진기관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

❍ 공단검진(일반 및 암검진) 청구 외 검진항목 및 암검진 10% 자기부담금은 병원에 청구

❍ 특수건강검진 비용(일반공단검진 공단 청구 외)은 병원에 청구

❍ 추가 선택항목 중 갑상선 호르몬 검사 및 종양 표지자 검사 비용은 검진기관에서 검진 당일 직원에게 직접 청구할 것

❍ 암 검진 항목 중 노동조합 단체협약 항목(유방초음파 및 위내시경) 비용

은 검진기관에서 검진 당일 직원에게 직접 청구할 것

Ⅲ 검진 기관 선정 및 검진 실시 체계 1. 검진 기관 선정 가. 기본 원칙 및 적용 규정

❍‘특수건강진단’의 검진 대상 및 내용, 방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출장검진을 수행하고, 전문 출장검진 역량과 다양한 질환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건강진단 및 결과 분석 능력 및 판정의 신뢰도를 통한 전문성 높은 검진기관을 선정

❍ 특수건강진단지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보유 업체)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입찰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계약 일반조건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제안서 제출기간 이후의 추가제출 및 수정은 인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관련된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병원에 귀속됨

2. 검진실시 체계 가. 사업 추진 체계

❍ 검진 실시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실시하는 검진 방향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기관과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용역 제반 업무를 공정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함

나.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 건강검진 예약 및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함

❍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주차 및 기타 편의시설 무료이용 등 최대 편의 제공

❍ 검진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 검진기관 이용자 불만족 사항 조치 및 개선의견 수렴

다. 보고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추진상황 보고 일정 ❍ 진행 보고

  • 중간 보고: 검진기간 내 병원에서 요청 시 진행사항 보고
  • 완료 보고: 검진 종료 시 전체 수행결과 보고
  • 수시 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또는 구두 요구에 의해 내용 보고

❍ 필요 시 특수검진 결과에 대해 본 기관에서 공개 발표 시행

※ 보고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진 결과보고서 작성

❍ 보고서 형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노동부에 제출하며 본 기관에 제출하는 검진 결과보고서는 전산파일(엑셀)로 제출

※ 담당 부서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고서 이외 제출자료: 건강진단 항목별 검진 결과 및 건강진단 설문항목 포함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결과 파일(엑셀)로 제출

◎ 사후관리 및 지원

❍ 필요 시 특수검진 결과에 대해 본 기관에서 공개 발표 시행

❍ 검진결과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검진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건강 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 검진결과 환자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예 : 활동성 결핵, 폐암 등) 또는 개인건강관리

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자는 그 즉시 안전보건관리팀 보건관리자

에게 통보하고 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즉시

개별 통보 및 조치해야 함 3. 보안 관리 방안

❍ 제안서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에 대한 내용
을 기재하여 제안사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

※ 관련 법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4. 제안 수행 시 유의 사항

❍ 본 과업은 서울대학교병원 안전보건관리팀의 과업지시에 따라 수행함

❍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이슈 및 문제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팀과 사전협의
후 결정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 과정에서 변경이 필
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팀과 협의하여 진행함

❍ 안전보건관리팀과 검진기관은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사항을
점검 및 업무 협의 등을 조정함

❍ 검진의 불완전 시행으로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
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
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 검진실시로 인한 모든 자료 및 결과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됨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등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
리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있음

❍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본 기관과 해당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함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내용

※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 추가 또는 세부 내용 별첨가능함

목차 작성 내용 Ⅰ. 제안 개요

사업의 제안 요청을 명확히 이해하고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건강진단 규정에 맞추어 건강진단 및 분석 능력을 갖춘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노동부 특수건강진단 평가 결과 검진센터 시설 및 인력 현황 나. 주요 사업 실적

특수건강진단 수행실적 및 내용(최근 3년 이내)

- 검진 실시기관, 검진실시 인원 Ⅲ. 사업 수행 부문 가. 추진계획 및 전략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제시

  • 사업 추진방향,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범위

나. 참여 인력 현황 및
우수한 건강검진
품질 제공

참여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

  • 본 사업 수행인원 및 의료인 자격 현황 제시

청결한 검진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검진기관 평가 또는 실사 등 건강검진 품질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이외에도 효율적인 건강검진 운영에 관한 제안사의 제안 내용 추가 가능

다. 검진 운영관리

이용자가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건강검진 예약시스템(예약/변경/취소) 및 예약 후 예약자에게 예약 내역 안내 방안

미수검자 수검 독려 방안 제시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용 정산 방안 제시 국가암검진 관련 검진 시간 및 방법 기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업체만의 특장점 구체적 기술

라. 검진결과 관리 1차 및 2차 검진결과 통보 방법 제시

최종 검진 결과보고서 예시 및 파일 제공 양식

검진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결과 상담 계획 및 공개 결과발표 계획)

Ⅳ. 사업관리부문 가. 추진일정 계획

각 부분별 수행일정 및 그에 따른 진행방법,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정산 시스템 구축

수검자 조작 방지를 위한 투명한 비용정산 시스템 구축

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서울대병원이 제공하는 개인/기관 정보에 대한 보안 및 폐기 방안 제시

고객정보 유출자에 대한 내부 관리방안 제시

해킹 등 정보 유출 방지 관련 시스템 및 운영방안 제시

라. 위기관리 방안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이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클레임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제시

Ⅴ. 기타

본 용역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및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등 기술

기타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이외 제안사의 아이디어 및 기타 지원사항 등 제시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작성 용지 및 분량: 제안서 20쪽 이내로 작성

※ PPT로 작성하여 PDF로 제출

❍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함

❍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변경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짐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수행하지 못

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함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접수된 제안내용은 사전협의 없이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
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
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제안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사업자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
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그에 따
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
여서는 안되며, 본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지적소유권, 사용권 등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
기관에 있음

3.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접수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처 및 접수방법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라.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안전총괄부 안전보건관리팀

김미라(02-2072-2086)

⦁ 입찰관련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관재파트

김우정(02-2072-2756) Ⅴ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1. 평가 원칙

❍ 본 기관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후순위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점수가 동점인 제안사가 둘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로 함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 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주관적 평가는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평가 후 선정된 적격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개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허위 증빙 자료 발견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함

❍ 평가 시 증빙 요청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 또는 제안요구 내용의 부 재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2. 평가 방법 가.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비율: 100점 만점 =기술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기술평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제안 설명회 및 심사

❍ 설명회 및 심사 일시: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15분 이내 (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설명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제안업체가 많을수록 발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 접수 역순으로 진행

❍ 제안서 발표

  • 제안 발표는 업체의 총괄 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를 이용한다.
  • 업체별 제안 설명회 참석자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세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10) 검진기관의 등급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결과 5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5 정성적평가 (70) 검진 수행 부문 (60)

  • 검진 예약시스템 (예악/변경/취소) 및 예약 후

예약자에게 예약 안내 방안

특검 생물학적노출지표자 사전 안내 및 추가 검체 처리 방안

특수건강진단 2차 재검자 수검 독려 방안

미예약자 방문 시 검진 당일 추가 검진 가능여부

30

  • 검진기관 내원 시 본원과의 접근성 및 진료의

편의성 (검진센터 면적, 대기시간 단축 계획)

검진 내원자 주차 등 편의시설 제공 여부 15

  • 검진 결과 통보 방법 및 자료제공의 편의성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용 정산 방안 15 추후관리 (10)

  • 검진 완료 후 검진 결과 보고 및 상담 진행

계획

10 입찰가격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0 합 계 100 1) 검진기관 등급 평가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등급표 평가요소 배점 ‘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제출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2)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건강검진 사업수행실적의 건수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5점 4.5점 4점 3.5점 1.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또는 이행중인 사업 수행실적

- 검진인원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

  • 이행중인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이행된 사업이어야 함

2. 사업 인정 범위

  •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이 동시에 수행된 사업 또는 특수건강검진 사업

3. 공동 수급 실적, 하도급 실적은 미인정

4. 민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5. 병원이 제공한 이행실적증명서(제안서 제출 별지 서식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 외의 양식도 제출 가능하나, 내용 확인이 어렵거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불인정할 수 있음)

6. 이행 완료된 실적은 계약일자나 용역제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행중인 실적은 제1호에 따른다.

7.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정성적 지표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5개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계산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이하 또는 자료 미제출 30점 배점 25 20 15 10 5 0 15점 배점 12 10 8 6 4 0 10점 배점 10 8 6 4 2 0 4)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3)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 투찰 시 주의사항

제안 가격 투찰시 ‘건강검진 내역서(예정인원 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투찰금액은 2년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제안서 또는 요약제안서 작성 시 제안가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3.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안서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병원의 낙찰자 통보를 수락함으로써 최종 낙찰자
의 권리를 부여받게 됨

❍ 낙찰자는 병원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도급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 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 행할 책임을 지게 됨

❍ 계약체결이 진행되는 동안 낙찰자에 대한 파산 및 부도, 영업정지, 법정관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취소함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 지 못함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성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 01-1 제안서 제출 별지 서식.hwp =====

I 제안서 제출 별지 서식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있음

별지1.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서울대학교병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검진 용역 사업 내용 계 약 내 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검진인원(명):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규모,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합니다.

③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02 검진내역서.xlsx =====

[시트: 1.내역서]
K: (단위: 원, VAT 면세)
A: 구분 B: 검사 항목 C: 연간예정수량(명) D: 검진대상 E: 제안단가 F: 병원부담분 G: 공단청구분 H: 수검자 부담분 I: 병원 부담 총액 J: 공단 청구 총액 K: 비고
A: 일반건강
검진항목 및
대장분별잠혈검사
(전액 공단 청구) B: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C: 4,200 D: 대상자 전원 G: - I: - J: - K: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일반건강검진 항목으로서
전액 공단 청구 예정
B: 흉부방사선촬영 C: 4,200 D: 대상자 전원 G: - I: - J: -
B: 요검사(요단백) C: 4,200 D: 대상자 전원 G: - I: - J: -
B: 혈색소,공복혈당,AST/ALT,
감마지티피,혈청 크레아티닌 C: 4,200 D: 대상자 전원 G: - I: - J: -
B: 구강검진 C: 4,200 D: 대상자 전원 G: - I: - J: -
B: 콜레스테롤 4종
(TC/HDL/LDL/TG) C: 700 D: 남-만24세,여-만40세 이상
4년 마다 G: - I: - J: -
B: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C: 140 D: 만40세 G: - I: - J: -
B: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C: 140 D: 만40세 G: - I: - J: -
B: 골밀도 검사 C: 120 D: 만54세 G: - I: - J: -
B: 정신건강검사(우울증) C: 500 D: 만20,30,40,50,60세 G: - I: - J: -
B: 생활습관평가 C: 300 D: 만40,50,60세 G: - I: - J: -
B: 대장분별잠혈검사 C: 1000 D: 만50세 이상의 신청자 한함 G: - I: - J: - K: 암관리법에 의거 공단 100% 청구
A: 국가암
검진
(10% 병원 부담) B: 위암검사(위 내시경검사) C: 1200 D: 만40세 이상(1회/2년) F: - G: - I: - J: - K: 암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암검진 항목으로서
90% 공단 청구 10% 병원 부담
B: 유방암검사(유방방사선촬영) C: 900 D: 만40세 이상(1회/2년) 여성 F: - G: - I: - J: -
B: 자궁경부암검사 C: 1,500 D: 만20세 이상(1회/2년) 여성 F: - G: - I: - J: -
B: 간암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 간 초음파) C: (미 정) D: 공단 선정 대상자 F: - G: - I: - J: -
B: 폐암검사(Lung CT) C: (미 정) D: 공단 선정 대상자 F: - G: - I: - J: -
A: 추가 선택항목
(단체협약) B: AIDS(HIV)(희망자) C: 3,000 D: 신청자 한함 F: - I: - J: - K:
100% 병원 지출 항목
B: VDRL(희망자) C: 3,000 D: 신청자 한함 F: - I: - J: -
B: CBC(전직원) C: 4,200 D: 대상자 전원 F: - I: - J: -
B: CBC diff with U/A micro C: 250 D: 항암제취급부서 F: - I: - J: -
B: 이상지질혈증 4종
(TC/HDL/LDL/TG) C: 3,500 D: 대상자 전원 F: - I: - J: -
B: 자궁경부암검사(공단비대상자) C: 1000 D: 신청자 한함 F: - I: - J: -
B: 방사선종사자 검진 C: 450 D: 방사선종사자 F: - I: - J: -
B: 갑상선 호르몬 검사
(Free T4, Free T3, TSH) C: (미 정) D: 신청자 한함 H: - I: - J: - K: 신청 직원 개별 청구
B: 종양 표지자 검사
(PSA, CA19-9, CA125, CEA, AFP) C: (미 정) D: 신청자 한함 H: - I: - J: - K: 신청 직원 개별 청구
B: 유방초음파 C: (미 정) D: 만 30세 이상 여성 신청자 한함 H: - I: - J: - K: 신청 직원 개별 청구
B: 위내시경 검사 C: (미 정) D: 만 35세 이상 신청자 한함 H: - I: - J: - K: 신청 직원 개별 청구
A: 특검 대상
유해인자
(야간작업) B: 야간작업,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C: 2 D: 해당 유해인자 취급 검진대상자 F: - I: - J: - K: 일검 + 특검 동시 진행
B: 야간작업, 포름알데히드 C: 50 F: - I: - J: -
B: 소음,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염산, 용접(용접흄, 망간, 니켈,크롬, 자외선 및 적외선, 산화철, 구리, 광물성분진), 야간작업 C: 2 F: - I: - J: -
B: 자일렌,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시클로헥사논, 에틸렌글리콜, 염산, 에틸벤젠, 광물성분진(실리카, 탄산칼슘, 석회석), 야간작업 C: 50 F: - I: - J: -
B: 야간작업 C: 1,300 F: - I: - J: -
A: 특검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 등) B: 광물성 분진 C: 4 D: 해당 유해인자 취급 검진대상자 F: - I: - J: - K: 일검 + 특검 동시 진행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디메틸포름아미드, 페놀, 시안화칼륨, 황산 C: 2 F: - I: - J: -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염산,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에틸렌글리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C: 7 F: - I: - J: -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염산,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에틸렌글리콜, 이소프로필알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C: 10 F: - I: - J: -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이소프로필 알콜, 에틸렌글리콜 C: 15 F: - I: - J: -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이소프로필알콜, 메틸 에틸 케톤, 메탄올, 아세톤, 톨루엔, 염산, 황산 C: 3 F: - I: - J: -
B: 글르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아세톤, n-헥산 C: 3 F: - I: - J: -
B: 납, 카드뮴, 주석, 니켈, 1,2-디클로로에틸렌, 이소프로필알콜, n-헥산, 톨루엔, 금속가공유 C: 9 F: - I: - J: -
B: 목분진 C: 8 F: - I: - J: -
B: 산화에틸렌 C: 35 F: - I: - J: -
B: 산화에틸렌, 면분진, 목분진 C: 3 F: - I: - J: -
B: 소음 C: 80 F: - I: - J: -
B: 소음,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염산, 용접(용접흄, 망간, 니켈,크롬, 자외선 및 적외선, 산화철, 구리, 광물성분진) C: 5 F: - I: - J: -
B: 아세토나이트릴,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에틸렌글리콜, 아크릴아미드, 무수 말레산, 디클로로메탄, 시클로헥산, 황산 C: 1 F: - I: - J: -
B: 아세토나이트릴,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포름알데히드, 페놀, 디에틸에테르 C: 5 F: - I: - J: -
B: 아세토나이트릴, 요오드 및 그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질산, 염산,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n-부탄올 C: 5 F: - I: - J: -
B: 아세톤, 메탄올 C: 3 F: - I: - J: -
B: 아세톤, 아세토나이트릴, 아크릴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에틸렌글리콜, 염산, 이소프로필 알콜, 무수 말레산, 메탄올, 피리딘, 황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크실렌 C: 2 F: - I: - J: -
B: 아세톤,디에틸에테르 C: 6 F: - I: - J: -
B: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에틸렌글리콜, 시클로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n-헥산, 2-에톡시에탄올, 메틸이소부틸케톤, n-부탄올, 메탄올, 2-부톡시에탄올, 디이소부틸케톤,
이소프로필 알코올, 산화철,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n-헵탄,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 시클로헥사논, 진동, 광물성분진 C: 5 F: - I: - J: -
B: 자일렌,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시클로헥사논, 에틸렌글리콜, 염산, 에틸벤젠,광물성분진(실리카, 탄산칼슘, 석회석),
금속가공유, 용접(용접흄,자외선, 적외선, 니켈, 크롬, 망간, 산화철, 구리) C: 35 F: - I: - J: -
B: 포름알데히드 C: 250 F: - I: - J: -
B: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자일렌, 아세톤, 페놀, 염산, 2-메톡시에탄올,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 에틸렌글리콜, 시안화 칼륨 C: 7 F: - I: - J: -
B: 포름알데히드, 염산, 메탄올, 이소프로필 알콜 C: 40 F: - I: - J: -
B: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자일렌,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 페놀, 트리클로로메탄,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 3 F: - I: - J: -
E: 소 계 (1년 기준) I: - J: -
E: 총 계 (2년 기준) I: - J: -
A: ※ 제안단가(E열)만 기재하며, 병원 부담 총액의 2년 총계(I63)를 투찰금액으로 함 (VAT 면세)
A: ※ 연간예정수량은 병원 검진 대상자의 약 50% 수준 추정치로 실제 수검인원에 따라 변동되며, 대금은 검사항목별 단가로 정산함

[시트: 2.특검 리스트]
A: 구분 B: 특검 대상 유해인자
A: 1 B: 야간작업,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A: 2 B: 야간작업, 포름알데히드
A: 3 B: 소음,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염산, 용접(용접흄, 망간, 니켈,크롬, 자외선 및 적외선, 산화철, 구리, 광물성분진), 야간작업
A: 4 B: 자일렌,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시클로헥사논, 에틸렌글리콜, 염산, 에틸벤젠, 광물성분진(실리카, 탄산칼슘, 석회석), 야간작업
A: 5 B: 야간작업
A: 6 B: 광물성 분진
A: 7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디메틸포름아미드, 페놀, 시안화칼륨, 황산
A: 8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염산,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에틸렌글리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A: 9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염산,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에틸렌글리콜, 이소프로필알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A: 10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이소프로필 알콜, 에틸렌글리콜
A: 11 B: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이소프로필알콜, 메틸 에틸 케톤, 메탄올, 아세톤, 톨루엔, 염산, 황산
A: 12 B: 글르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아세톤, n-헥산
A: 13 B: 납, 카드뮴, 주석, 니켈, 1,2-디클로로에틸렌, 이소프로필알콜, n-헥산, 톨루엔, 금속가공유
A: 14 B: 목분진
A: 15 B: 산화에틸렌
A: 16 B: 산화에틸렌, 면분진, 목분진
A: 17 B: 소음
A: 18 B: 소음,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염산, 용접(용접흄, 망간, 니켈,크롬, 자외선 및 적외선, 산화철, 구리, 광물성분진)
A: 19 B: 아세토나이트릴,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에틸렌글리콜, 아크릴아미드, 무수 말레산, 디클로로메탄, 시클로헥산, 황산
A: 20 B: 아세토나이트릴,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포름알데히드, 페놀, 디에틸에테르
A: 21 B: 아세토나이트릴, 요오드 및 그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질산, 염산,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n-부탄올
A: 22 B: 아세톤, 메탄올
A: 23 B: 아세톤, 아세토나이트릴, 아크릴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에틸렌글리콜, 염산, 이소프로필 알콜, 무수 말레산, 메탄올, 피리딘, 황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크실렌
A: 24 B: 아세톤,디에틸에테르
A: 25 B: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에틸렌글리콜, 시클로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n-헥산, 2-에톡시에탄올, 메틸이소부틸케톤, n-부탄올, 메탄올, 2-부톡시에탄올, 디이소부틸케톤,
이소프로필 알코올, 산화철,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n-헵탄,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 시클로헥사논, 진동, 광물성분진
A: 26 B: 자일렌,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시클로헥사논, 에틸렌글리콜, 염산, 에틸벤젠,광물성분진(실리카, 탄산칼슘, 석회석),
금속가공유, 용접(용접흄,자외선, 적외선, 니켈, 크롬, 망간, 산화철, 구리)
A: 27 B: 포름알데히드
A: 28 B: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자일렌, 아세톤, 페놀, 염산, 2-메톡시에탄올,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 에틸렌글리콜, 시안화 칼륨
A: 29 B: 포름알데히드, 염산, 메탄올, 이소프로필 알콜
A: 30 B: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자일렌,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콜, 페놀, 트리클로로메탄,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03 계약서(안).hwp =====

2027 ~ 2028년 직원 건강진단 실시 계약조건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 이라 함)과 OOOOOOO(이하 “계약상대자” 라 함) 간에 “2027 ~ 2028년 직원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병원”의 2027년 및 2028년 직원 건강진단 실시(이하 “건강진단”이라 함)를 수행함에 있어 “병원”, “계약상대자” 상호간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 등을 분명히 하여 상호 신뢰 하에 성공적인 “건강진단” 실시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건강진단” 실시기간은 1차 검진 및 2차 재검을 포함한 기간으로 총계약기간은 2027년 02월 01일부터 2029년 01월 31일까지로 하며, 금차(1차) 계약기간은 2027년 02월 01일부터 2028년 0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체결 후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종료일까지 입찰(수의시담 포함)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는 경우 또는 “병원”의 사정에 의해 입찰이 지연될 시 동일 조건으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금액)

① 본 “건강진단”에 대한 암검진, 추가검진, 야간작업 및 유해인자 특수검진의 항목별 단가는 ‘붙임 산출내역서’와 같으며, 본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단, 검진별 단가는 법적 수가 인상 등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VAT 면세) 구 분 검진별 계약단가 총액 (공단청구액+병원부담액+수검자부담액) 병원 부담액 비고 소 계(2027년) 수검자 부담 검진의 예정인원은 미정이며,

각 검진별 단가는 ‘붙임 산출내역서’를 따른다

소 계(2028년) 총 계

② “계약상대자”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의 검토가 완료된 후 검진비용 일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금액을 지급한다. 단,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검진비용은 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청구한다.

③ “건강진단” 검진 인원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동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건강진단” 검진 인원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행보증증권 포함)은 “병원”에게 귀속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조의 위약금과 별도로 본 계약 제1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실시방법 등)

본 계약의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 제201조, 제204조, 제206조 및 제209조에 따른다.

제 6 조 (상호협조 및 준수의무)

① “병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은 원활한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며, “병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제반자료 등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본 “건강진단” 실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건강진단” 실시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또는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제안서, 제안요청서 및 시담서 상 과업을 완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관하여 설명회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건강진단 관리시스템 활용 및 협조)

“계약상대자”는 직원 검진 예약 편의성을 제공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누적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건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건강진단”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 상금율(1,000분의 1.25)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을 완료 할 수 없었거나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 10 조 (계약의 해석 등)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바에 따르고,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 분쟁의 조정은 “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1 조 (개인정보 유출 금지 등)

“건강진단”을 위해 “병원”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건강진단”을 위한 요청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목적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12 조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병원”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 이행에 따라 관련 제경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탁, 저당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해 파산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

마. “계약상대자”가 “병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채권 또는 채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병원”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병원”에 대해 파산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나. “병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채권 또는 채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위법한 지시를 계속하는 경우

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병원”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병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

① “병원”은 이 계약의 위반이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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