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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303]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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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hwp ===== (입찰)2026-94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11.16.(월) 11:00 까지 2026.11.16.(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 투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본 기획평가원에 귀속됨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제안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 입찰유의서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9. 상생결제제도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급망총괄실(053-718-8244, 김대성 선임)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참고] 상생결제제도

===== 입찰공고.pdf =====
(입찰)2026-94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11.16.(월) 11:00 까지 2026.11.16.(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 투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본 기획평가원에 귀속됨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제안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 입찰유의서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9. 상생결제제도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
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급망총괄실(053-718-8244, 김대성 선임)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참고] 상생결제제도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6. 11. 담당 소 속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제안 공급망총괄실 김대성/선임 053-718-8244 [email protected] 계약 안전환경상생협력실 김주영/전임 053-718-874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4

Ⅲ. 사업추진 방안 6 Ⅳ. 제안요청 내용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 44 Ⅵ. 제안안내 사항 50 Ⅶ. 별첨 65 Ⅷ. 서식 83 Ⅰ. 사업 개요 가. 제안개요 □ 사 업 명 :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

□ 사업금액 : 174,844,000원 (VAT 포함)

* 정부 R&D 관리 정책 변화 등으로 현격한 계약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 19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418호, 2026.3.10.)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4.2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 공동계약운용요령(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소부장 기업의 정부 지원정책·정보 접근성에 한계 존재

  • 소부장 지원정책 수행·운영을 위해 관련 정책정보를 망라한 소부장 종합 정책정보 플랫폼 소부장넷 서비스 중
  • KEIT, KIAT, KITIA 등 주요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소부장 지원정책은 소부장넷을 통해 신청 및 안내중이나,

< 소부장넷 제공 주요 지원제도 현황 >

구분 관련 지원제도 기능 기업·기술

전문기업, 으뜸기업, 핵심전략기술, 협력모델 등

공고 및 신청 신뢰성·양상 성능평가

신뢰성 인증 및 바우처 지원, 소재종합솔루션 센터 등

지원제도 안내 투자

투자지원 및 소부장 펀드, 소부장 투자동향 등

지원제도 안내

  • 소부장 기업·기술 관련 확인제도 外 인프라·투자 등 지원제도는 형식적인 안내에 그쳐, 사용자가 수시로 탐색·신청해야 하며
  • 기관별로 산재되어 소부장넷에서 안내되지 못하는 다수의 지원제도는 소부장 기업의 정책·정보 접근성이 낮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

□ “국민 체감”을 목표로 소부장 기업 지원제도의 전달 방식 변화 필요

  • 정부는 소부장 생태계 강화의 일환으로 ’소부장넷 AI 고도화‘를 올해 달라지는 국민 체감 정책으로 제시
  • 이에, 지원사업 및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AI기반 업종별·기업별 지원사업 및 정보를 자동 추천 시스템 구축 필요

➡ AI 기반 맞춤형 추천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및 소부장 지원책을 기업에게 적시 제공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 가능

Ⅱ. 시스템 현황 가. 현행 시스템 현황 □ 하드웨어 구성도 보안사항으로 방문 시 열람가능 □ 소프트웨어 현황 보안사항으로 방문 시 열람가능

□ HW, SW 인프라 현황은 보안사항으로 별도의 요청 절차 필요

  • 시스템 구성도 및 인프라 (HW, SW 등) 현황은 입찰참가 사업자 요청 시,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등 조치하고 열람

*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Ⅲ.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및 전략 목 표

소부장 기업이 정책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소부장넷 구축

전략 AI 학습 데이터셋 구축 맞춤형 지원제도 추천 AI 개발

기관별 산재된 소부장 지원제도 통합 DB 구축

기업특성과 지원제도 동시학습을 통한 맞춤형 AI 개발

추진업무 세부 추진과제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① 기업 통합 프로파일 데이터 구축 ②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 데이터 구축 ③ 기업-지원사업 데이터 매칭 및 표준화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 ①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추천 모델 개발 ② 맞춤형 추천 AI 모델 답변 품질 검증 ③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인터페이스 구현

나. 추진내용 1

AI 활용을 위한 소부장 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①. 기업 통합 프로파일 데이터 구축

  • (목적) 기업 특성 기반 AI 추천을 위한 소부장 기업 데이터셋 구축
  • (내용) 기업 특성과 지원요건 자동 비교 등 기업-제도 매칭을 위한 기업 기본정보·특허·재무 등을 통합한 기업 프로파일 DB 구축

* 국내외 특허·표준, R&D 수행이력, 신용정보 등 내외부데이터 연계

  • (데이터정비) 기업 프로파일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정비

* 초기 데이터 정리 후 필요시 외부 데이터 연계를 통해 부족 항목 보완

  • (데이터통합) 기업단위 데이터 통합을 위한 주요 식별정보 정합화

* 기업 관련 데이터가 동일 기업 기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식별 기준 마련

-②. 소부장 기업 지원제도 데이터 구축

  • (목적) AI 분석 및 추천이 가능한 소부장 지원제도 데이터셋 확보
  • (내용) 유관기관별(KIAT·KOTRA·KITIA)로 산재된 소부장 지원제도 정보를 수집하고 AI 분석 가능한 공통 구조로 표준화

* 제도명, 지원대상, 신청자격 등 비정형 사업정보를 구조화 데이터로 변환

  • (데이터정비) 기관별 사업 정보를 공통 데이터 항목 기준으로 정비
  • (데이터관리) 지원제도 데이터셋의 출처 및 관리 정보 항목 정의

< 소부장넷 제공 주요 지원제도 현황 >

구분 관련 지원제도 구분 관련 지원제도 기술

전문기업, 핵심전략기술,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으뜸기업, 협력모델 등

인프라

융합혁신지원단, 신뢰성지원, 양산성능평가, 소재종합솔루션센터 등

컨설팅

공급망안정화 종합지원, 컨설팅지원, 글로벌 파트너링사업, GP 센터 등

투자

M&A 기술지원, 투자유치, 소부장 펀드, 해외기업 인수 세액공제 등

-③. 기업-지원사업 데이터 매칭 및 표준화

  • (목적) 맞춤형 AI 추천을 위해 기업-지원사업 연계 데이터셋 구축
  • (내용) 구축된 데이터셋에서 기업역량(재무 등)-지원사업 자격요건 등 기업 DB-지원제도 DB 간 연계 데이터셋 구축 및 정합성 검증

* 데이터 간 주요 매핑 항목 정의 및 데이터 유형별 매핑 기준 체계화

2 맞춤형 지원제도 추천 AI 서비스 개발 -①.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추천 모델 개발

  • (목적) AI 기반으로 기업 역량 수준을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제도를 추천하는 맞춤형 지원제도 추천 AI 모델 개발
  • (내용) 기업-지원제도 연계 DB 기반 지원제도 매칭 기능 및 지원제도 신청가능 여부를 자동진단하고 보완 필요사항 안내기능 구현

< 맞춤형 지원제도 추천 AI 모델 적용 전략(안) >

적용 전략 세부내용 검색증강생성 (RAG)

  • 기업 통합 프로파일 DB와 지원제도 DB를 연계하여 기업 특성 및 지원요건 관련 정보를 검색·참조하고 근거 기반의 지원제도 추천 응답을 생성

프롬프트 최적화

  • 지원제도 추천, 신청 가능 여부 판단 등 주요 응답 유형별 프롬프트와 답변 형식을 정의하여 추천 응답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

맥락유지 (Multi-Turn)

  • 기업 프로파일 DB 기반으로 확인된 충족 여부 등을 후속 질의 과정에서도 연속적으로 참조하여 기업 맞춤형 추천 결과의 일관성 확보

-②. 추천 AI 모델 답변 품질 검증 수행

  • (목적) AI 모델 답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검증 실시
  • (내용) AI 응답의 오류·허위정보 검증 및 추천제도의 적합성 검증

< 추천 AI 모델 답변품질 검증방안(안) >

구분 검증기준 세부내용 정량 F1-Score

기업별 적합 지원제도 추천 결과에 대해 정밀도와 재현율을 종합 평가하여 추천 성능 측정

Precision 추천된 지원제도 중 실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제도의 비율 산출

-③.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인터페이스 구현

  • (목적) 소부장넷 內 AI 기반 맞춤형 제도추천 서비스 기능 구현
  • (내용) 소부장넷 통합검색 인터페이스 기반 AI 정책안내 서비스 구현

< AI 추천 서비스 인터페이스 예시 >

세부내용 소부장넷 홈페이지 통합검색 화면

  • 소부장넷 메인 UI 활용하여 AI 통합 검색창 구축 및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유형별(회원여부 등) 이용목적 및 권한을 고려하여 서비스 방식 차별화

다. 추진체계 1. 추진체계

□ 사업수행자는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공급망총괄실 사업 총괄 사업 수행자 이해 관계자 본 사업 수행 소부장 지원제도 유관기관 등 ㅇ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공급망총괄실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 수행 사업 수행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납기관리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 주월간보고 작성 및 착수/완료보고 수행 등

이해 관계자 유관기관 ▪ 소부장 지원제도 정보제공 및 연계협력 2. 추진일정 추진 절차 및 일정 2026 2027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공고 (‘26.10월~) 기술협상 및 계약 (~‘26.12월) 정보화 사업 수행 (6개월) 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AI 서비스 구축 용역사업 중간/최종 감리 검수 및 운영전환(‘27.6월)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방안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본 입찰은「소프트웨어 진흥법」「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목적과 범위, 전제조건, 핵심기술 전략,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일정관리, 위기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추진방향과 대상 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함

나.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개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4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1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4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2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8 시스템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1 합계 76 다.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인터페이스 SFR-002 생성형 AI 기반 지원제도 추천 챗봇 SFR-003 맞춤형 지원제도 진단페이지 SFR-004 소부장넷 제공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연계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웹페이지 응답시간 PER-003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PER-004 시스템 자원 효율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UI/UX 구성 SIR-002 외부 데이터 수집 SIR-003 내부 시스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DAR-002 데이터 표준 수립 DAR-003 데이터 품질 관리 DAR-0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7 데이터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수립 및 이행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부하 테스트 TER-005 AI 성능 및 신뢰성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001 수행사 보안사항 SER-002 관리적 보안 업무 범위 SER-003 응용 및 DB 보안 SER-004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5 누출금지 정보 SER-006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SER-007 인원보안 SER-008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9 개인정보 보호 SER-010 보안취약점 점검 SER-011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결함관리 QUR-002 시스템 백업 QUR-003 기능구현 정확성 QUR-004 무상보증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리스크 관리 COR-002 소프트웨어 제약사항 COR-003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COR-004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5 보안법규 및 지침 준수 COR-006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7 신원 특이자 상주근무 불가 COR-00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9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2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3 하도급 관리 방안 PMR-004 제안 개발 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PMR-005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PMR-006 개발방법론 적용 시 유의사항 PMR-007 관리방법론 PMR-008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9 안정화 방안 제시 PMR-010 일정관리 PMR-011 사업장 구성 PMR-012 요구사항관리 PMR-013 위험관리 PMR-014 보고 PMR-015 산출물 관리 PMR-016 검수 PMR-017 품질보증의 범위 및 점검 방법 등 명시 PMR-018 공공SW사업정보 제출 PMR-019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PMR-020 투입인력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 시스템 운영 PSR-004 교육지원 PSR-005 운영전환 및 안정화 PSR-006 사용자 매뉴얼 PSR-007 운영자 매뉴얼 PSR-008 기술이전 및 지원 시스템 요구사항 ECR-001 공통 요구사항 라.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요구사항 이름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인터페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소부장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추천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사항 내용

  • 소부장 지원제도 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검색·비교·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구현
  • 사용자 유형 및 기업정보 보유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제도 안내가 가능한 화면 구성
  • AI 기반 안내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상세 요구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SFR-002 요구사항 이름 생성형 AI 기반 지원제도 추천 챗봇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소부장 지원제도 추천·안내 챗봇 구현 요구사항 내용

  • 생성형 AI 기반으로 소부장 지원제도 관련 질의에 대응할 수 있는 챗봇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의 지원제도 관련 문의에 대해 유형별 안내 및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기업 DB 및 지원제도 DB 연계 데이터 기반의 기업 맞춤형 답변 제공
  • 지원제도 안내 및 추천에 필요한 답변 범위, 활용 데이터, 제공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기타 상세 요구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SFR-003 요구사항 이름 맞춤형 지원제도 진단페이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소부장 지원제도 탐색·비교 기능 및 적합도 진단 제공

요구사항 내용

  • 자격요건, 지원 한도(혜택) 등 조건별로 지원제도 비교·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도별 공고 정보, 접수 상태, 신청 기간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의 지원 적합도를 산정하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진단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가 선택한 지원제도의 상세 정보 또는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상세 요구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SFR-004 요구사항 이름 소부장넷 제공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연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소부장넷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한 AI 추천 서비스 구현

요구사항 내용

  • 소부장넷 관리자 기능 기반 소부장 지원제도 갱신정보 및 신규 지원제도 정보 자동연계 기능 구현
  • 기업 정보, 지원제도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챗봇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소부장넷 지원제도 정보와 AI 서비스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UI/API 연계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AI 챗봇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소부장넷의 기존 데이터 및 화면과 연계되어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타 상세 요구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요구사항 이름 성능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요구사항 내용

  • 수집, 분석 등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활용하여 시스템 성능 및 상태 모니터링
  • 성능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 완료 후 시스템 오픈

PER-002 요구사항 이름 웹페이지 응답시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요청(질의) 응답시간 준수

요구사항 내용

  • 웹페이지 조회시간은 2초 이내(단, 연계정보 실시간 조회는 3초 이내), 등록/삭제시간은 1초 이내로 구현(동시 이용자수 2,000명 기준)
  • 입력 데이터에 관한 모든 오류는 이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10초 이내 정상 처리하거나 적합한 오류메시지 제시

제출 산출물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PER-003 요구사항 이름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사용자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수행해야 함
  • 다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화면은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진행

PER-004 요구사항 이름 시스템 자원 효율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자원 효율성 요건 요구사항 내용

  • AI 챗봇 서비스 연계 시 기존 소부장넷 및 PMS, CIMS 등 관련 연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축
  • API 호출, 데이터 조회 등 연계 기능 사용에 따른 안정성 및 성능 보장
  • 연계 과정에서 응답 지연, 호출 오류 등 예외 상황 발생 시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처리 기준 마련

제출 산출물 성능시험 결과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요구사항 이름 사용자 UI/UX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으로 구현되는 사항에 대해 웹 접근성, 호환성, 사용성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UI/UX 구성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노플러그인 가이드라인 준수
  • 기존 전자결재시스템 UI/UX 표준을 적용한 화면 디자인

- 기존 시스템의 디자인 레이아웃 준수 SIR-002 요구사항 이름 외부 데이터 수집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발주기관 외부 데이터 연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내용

  • 인터페이스 하고자 하는 외부 기관,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연계방식을 준용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및 수집
  • 연계・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류체계에 의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구축
  • 기타 상세 요구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SIR-003 요구사항 이름 내부 시스템 연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내부 시스템(CIMS 등)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 사용자 유형별 추천 서비스 인터페이스 구현시 CIMS(고객정보 관리시스템), PMS 등 발주기관의 내부 시스템 제공하는 연계 방식 준용하여 데이터 연계 및 수집
  • 회원정보, 로그인 처리, 과제정보 등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내용·정보 및 연계방법 제시
  • 기타 상세 요구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요구사항 이름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조 설계·구축
  • 기업 프로파일 DB, 소부장 지원제도 DB 및 데이터간 연계 분석이 가능한 관계형 DB 구조 설계 및 구축(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 유형 포함)
  • 테이블 목록, ERD, 엔티티 정의서, 매핑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내역 제공
  • 기타 상세 요구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제출 산출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DAR-002 요구사항 이름 데이터 표준 수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발주기관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내용

  •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기반 DB 표준 도메인, 데이터 사전관리 등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수행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한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활동 정기적 수행
  •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하여 BR과 연계된 품질지표 선정 및 고품질 데이터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표준 정의
  •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
  • 타 시스템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타입은 기본 데이터 타입(ANSI SQL92) 표준에 정의된 데이터 타입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DBMS 종속적인 확장 데이터 타입은 사용 불가
  • 시스템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상 필요한 기준 데이터를 비롯하여 조직정보, 사이트정보 등의 코드화하여 관리
  • 행정정보 코드체계 적용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 준용
  • 데이터 중복 최소화, 대용량 데이터 분할, 데이터 구조 단순화 등 성능향상, 사용자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 설계
  • 소부장넷 데이터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다음 데이터 산출물을 사업기간 내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❶ 코드, 도메인, 엔티티, 테이블 컬럼 정의서, ❷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 ❸ 데이터베이스 오너쉽 업무규칙 정의서, ❹ 연계 데이터 목록, ❺ 테이블/응용프로그램 상관도, ❻ 전후 비교표, ❼ 데이터 흐름도
  • 파일형식으로 관리중인 연계 데이터를 신규 테이블에 적재, 서비스
  • 데이터 구조 최적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관리 실시

제출 산출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DAR-003 요구사항 이름 데이터 품질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소부장넷 적재 데이터 품질 확보 요구사항 내용

  • 소부장넷에 적재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 품질진단 및 개선 수행

제출 산출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DAR-004 요구사항 이름 데이터 표준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DAR-005 요구사항 이름 데이터 구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자료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DAR-006 요구사항 이름 공통 데이터 표준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범정부 및 발주기관 표준 준수 요구사항 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DAR-007 요구사항 이름 데이터 성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조회 성능 보장 및 복구체계 마련 요구사항 내용

  • 배치프로그램 등에 따른 성능저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제식별 및 개선
  • 정전 및 시스템SW 오류 등 체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재기동 시 데이터를 자동 복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를 위한 로그데이터,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백업 등 방안 제시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함

ㅇ 공공데이터 품질점검 지원 및 데이터 정비

  • 데이터 수집 및 연계 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
  • 데이터 구조 최적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관리 실시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기능 제용
  • 소부장넷에 사용 중인 데이터 손실 및 위・변조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12시간 이내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요구사항 이름 테스트 계획수립 및 이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단계별 신규기능 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 각 단계별 시스템 기능별 실현 가능한 테스트 일정을 수립, 제시
  • 업무별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테스트 등 방안을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실제 데이터(정상, 비정상)로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제출 산출물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테스트 결과서

TER-002 요구사항 이름 단위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프로그램 기능별 단위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오류사항 조치)

요구사항 내용

  •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단위 테스트는 요구사항 반영여부, 기능 구현여부, 표준 및 개발 가이드 준수여부를 기재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원활한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 테스트 결과, 조치계획,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

제출 산출물

단위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발주기관 서명본)

TER-003 요구사항 이름 통합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프로그램 통합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내용

  • 통합 테스트는 1회 이상 실시하고 계획일자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 신규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실제 데이터를 이관, 보정하고 테스트해야 함
  • 정상, 오류, 예외, 비상상황 등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와 시나리오로 테스트
  • 구축 사업자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테스트 수행 건수 (시나리오 기준), 통과 건수, 결함 건수, 결함 유형, 심각도 및 원인 분석 결과, 결함 발생 추이, 이슈,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제출 산출물

통합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발주기관 서명본)

TER-004 요구사항 이름 부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프로그램 부하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과부하 기능 조치)

요구사항 내용

  • 성능검증도구로 응용 프로그램 성능 최적화 여부를 지속 검증해야 함
  • 검증 대상 프로그램 및 검증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차수별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부하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제출 산출물

부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발주기관 서명본)

TER-005 요구사항 이름 AI 성능 및 신뢰성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AI 답변의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정량/정성 평가

요구사항 내용

  • AI 답변의 정확성, 추천 결과의 정합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AI 답변 오류 유형, 부정확한 추천 사례,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여야 함

제출 산출물

답변검증 테스트 계획서, 답변검증 테스트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요구사항 이름 수행사 보안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관련 지침 및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내용

  •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업무 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제안사업·보안관리 매뉴얼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무단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전 완전 폐기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누출금지정보 참조)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사업자를 제재 조치함
  • 보안위규 처리기준 이외,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인력은 KEIT가 제공하는 클린PC로 업무 수행(개인장비 반입 금지)
  • 필요 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신고하여 반입·반출을 허가받아야 함
  • 산업부/국정원 보안권고에 따른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방화벽 정책 관리, 최신 보안패치(H/W, S/W, OS), 보안점검 등
  • 산업부/국정원 등 내외부 보안감사 관련 산출물 작성 및 대응

제출 산출물 자료관리대장, 대표자 보안확약서 SER-002 요구사항 이름 관리적 보안 업무 범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인력의 퇴사, 이직 등으로 인한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 엄격한 정보보호기준을 적용함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무단 제공, 대여, 열람을 금함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파일서버(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별 계정발급‧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목적 달성후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KEIT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종료 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제출 산출물 자료관리대장, 대표자 보안확약서 SER-003 요구사항 이름 응용 및 DB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DBA 또는 그에 준하는 사용자를 지정하여 DB를 관리하도록 함
  • 사용자는 접근제어를 이용한 DB 접근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 및 사용자 별 차등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을 소스코드에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SER-004 요구사항 이름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시,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필요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SER-005 요구사항 이름 누출금지 정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으로 직・간접적 취득정보 유출 금지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업 수행사는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을 금지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SER-006 요구사항 이름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SER-007 요구사항 이름 인원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인원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ㅇ 정보보안 담당자의 직무‧역할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사업 투입인원에게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제출 산출물 정보보안교육 결과서 SER-008 요구사항 이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중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할 경우, 상기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필수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음
  • 수행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부서 지적사항은 우선 보완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착수단계에서 사업 참여인원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착수 이후 투입인력은 업무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

제출 산출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확인증 SER-009 요구사항 이름 개인정보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중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등 참조

  •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의 송수신 시 표준보안 API, 구간암호화(SSL) 등 보안 조치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사항 보호조치 마련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발생 시 DB 암호화 적용

SER-010 요구사항 이름 보안취약점 점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개발 및 변경된 프로그램의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소스코드 전체를 보안 취약점 점검을 자체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통해 진단을 진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원내 웹 취약점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제출 산출물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서 SER-011 요구사항 이름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종료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유지사항 요구사항 내용

  •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노트북, 데스크탑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해야 함
  • 사업종료 이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수행사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요구사항 이름 결함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개발, 변경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결함관리 요건

요구사항 내용

  • 개발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 발견 및 처리이력 관리를 위한 결함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발견일시, 조치일자, 조치담당자, 원인, 조치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

제출 산출물 결함관리대장 QUR-002 요구사항 이름 시스템 백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중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백업체계 마련 요구사항 내용

  • 모든 개발사항은 가용성과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자료유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함

제출 산출물 백업정의서 QUR-003 요구사항 이름 기능구현 정확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제안요청서 상 요구사항 개발의 적정성 검토 요구사항 내용

  • 제안요청서 상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요구사항 변경 필요 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협의
  • 기능구현 여부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평가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해야 함

제출 산출물 과업변경요청서(건당) QUR-004 요구사항 이름 무상보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으로 신규개발, 변경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무상보증 기준

요구사항 내용

  • 무상 하자보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로 정하며, 별도 규정에 따라 12개월 이상의 하자보수기간을 보증하는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을 준용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R-001 요구사항 이름 리스크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 저하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성능문제 등으로 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을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는 수시 보고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해야 함

COR-002 요구사항 이름 소프트웨어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개발 소프트웨어 제약사항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액티브X 사용을 배제해야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COR-003 요구사항 이름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업 산출물 귀속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지적소유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동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자료‧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은 발주기관으로 귀속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6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COR-004 요구사항 이름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수행사는 제안요청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계획 준수 방안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는 기술협상단계에서 조정 가능

ㅇ 기술적용계획표에 포함할 사항

  •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

- 확정 시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 발주기관의 인수 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

제출 산출물 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COR-005 요구사항 이름 보안법규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 정보화 관련 정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발주기관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등 정보화 관련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배포한 각종 사항을 준수

COR-006 요구사항 이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항 요구사항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COR-007 요구사항 이름 신원 특이자 상주근무 불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투입인력 제한사항 요구사항 내용 ㅇ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발주기관 보안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COR-008 요구사항 이름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계약 변경 및 해지조건 요구사항 내용

  • 정부정책 변화, 사업이관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기간 중 과업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수행사는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산출물의 모든 권리를 발주자에 양도하여야 하며, 성과 대외발표 또는 배포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명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 및 준수사항을 3회 이상 불이행
  • 제안내용과 달리 사업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하도급한 경우
  • 과업 지연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COR-009 요구사항 이름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웹표준 및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2025-46호)」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KS X OT0003:2022)을 준수하여야 함
  •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요구사항 이름 사업수행조직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조직 구성 지침 요구사항 내용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형태 구성을 허용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수행조직과 단계별 상세 운영계획 제시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 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시스템SW 개발자, IT시스템운용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기술
  • 수행사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고, 수행사와 별도로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여야 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이 있을 경우 구성을 제시하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을 명확히 기술

PMR-002 요구사항 이름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요구사항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PMR-003 요구사항 이름 하도급 관리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함

PMR-004 요구사항 이름 제안 개발 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제안 개발 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관리 방법론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PMR-005 요구사항 이름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내용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PMR-006 요구사항 이름 개발방법론 적용 시 유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 시 유의사항 요구사항 내용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PMR-007 요구사항 이름 관리방법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PMR-008 요구사항 이름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요구사항 내용

  •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공문으로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의 상세내용을 다음을 포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 및 계약서 반영
  • 일정계획에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사업의 주요 업무, 진척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 결과물)을 포함시켜 수행공정간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며, 품질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과업대비표와 검사기준서 작성 방안과 요구사항 목록 및 명세서 작성방안 제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
  •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 제시

제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PMR-009 요구사항 이름 안정화 방안 제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안정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 시범사업 적용 및 운영전환 기간을 안정화 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구축사업자는 유지운영사업자에게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인수인계하는 방안 제시
  • 제시방안에는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주요 개발자를 상주(투입)하여 안정화를 지원하여야 함

PMR-010 요구사항 이름 일정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지침 요구사항 내용

  • 기간 내 사업 완수를 위하여 단계별 추진일정과 납품설치 일정 등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주・월간 단위의 실적과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초기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관리기준 마련
  • 과업 진척현황 및 경과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보고
  • 지연된 공정, 단계, 부문 등에 대한 식별 및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세부 실행계획 목록 정의서(Action List)와 연계하여 관리

제출 산출물 WBS PMR-011 요구사항 이름 사업장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장 구성 및 임대료 부담에 관한 지침 요구사항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도구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월 임대료를 매월 또는 사업 종료 시 정산

구분 비용 비고 사무공간(임대료/관리비) 120,000원/명 3.3m2 당 임대료 : 60,000원/명 3.3m2 당 관리비 : 60,000원/명 사무가구 35,000원/명 책상, 의자, 회의테이블 등 PC사용료 28,000원/명 발주기관 제공 PC SW라이선스 사용료 43,454원/명 OS, 사무용SW, 보안SW 등 통신료 10,000원/명 인터넷 회선비용 * 기술협상에서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단,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PMR-012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관리 요건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제출 산출물 요구사항 관리대장 PMR-013 요구사항 이름 위험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PMR-014 요구사항 이름 보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정기,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내용

  • 계약일 기준 14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발표자료(PPTX) 1부 및 사업수행계획서(HWPX)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완료일 14일 이전에 완료보고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완료보고 발표자료(PPTX) 1부 및 사업종료보고서(HWPX)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과업 이행여부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그 외,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함(주, 월간보고 등)

제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완료보고서 및 발표자료

PMR-015 요구사항 이름 산출물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기

요구사항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ROM에(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매체(USB 등)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PMR-016 요구사항 이름 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종료에 따른 검수 지침 요구사항 내용

  • 검수는 사업종료보고서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사업종료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지체상금 등 모든 발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PMR-017 요구사항 이름 품질보증의 범위 및 점검 방법 등 명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품질보증의 범위 및 점검 방법 등 명시 요구사항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PMR-018 요구사항 이름 공공SW사업정보 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공공SW사업정보 제출 지침 요구사항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 사업 계약 후 1개월 이내(1차), 사업 검수완료 전 1개월 이내 제출(2차)

  • SW사업정보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사업정보는 프로젝트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작성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필요시 외부 전문 인력 지원 가능)

PMR-019 요구사항 이름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및 지적사항 조치

요구사항 내용 ㅇ 관련규정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및 전자정부법 제57조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본 사업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 수행사는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산출물을 제공 등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권고사항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완료 전까지 이행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PMR-020 요구사항 이름 투입인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수행사(공동수급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주하여야 함
  • 인력 교체기간 발생하는 업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해당기간 발생하는 인건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투입공수에는 제외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 인력 제안 인력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부터 제6의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직을 제안서를 통해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착수 전 조직구성을 확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기간 중, 정보보안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요구사항 이름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및 변경 소프트웨어에 관한 하자보수 지침

요구사항 내용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이후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의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PSR-002 요구사항 이름 장애관리 및 백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개발, 운영 시 위험에 대한 대책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복구 가능해야하며,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해야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조직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

PSR-003 요구사항 이름 시스템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오픈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요구사항 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PSR-004 요구사항 이름 교육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및 변경 소프트웨어에 관한 교육지원 지침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발주기관 업무담당자 및 시스템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장소 및 교육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교육내용 : 신규 개발사항, 도입 제품, 인프라 등 제반 교육
  • 기술교육은 각 시스템 오픈 이전 지원(일정,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제출 산출물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PSR-005 요구사항 이름 운영전환 및 안정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및 변경 소프트웨어의 운영전환 및 안정화 요건

요구사항 내용

  • 과업은 사업 종료기간(검수기간) 30일 전에 인수인계하고 과업에 관한 모든 오류는 사업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인수인계 후 안정화 기간 동안에는 참여인력이 상주해야 함

PSR-006 요구사항 이름 사용자 매뉴얼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및 변경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용자 매뉴얼 작성 지침

요구사항 내용

  •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업무담당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보: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방법, SW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득해야 함

PSR-007 요구사항 이름 운영자 매뉴얼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및 변경 소프트웨어에 관한 운영자 매뉴얼 작성 지침

요구사항 내용

  • AI 챗봇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AI 챗봇 서비스 구성, 소부장넷 연계 방식 및 데이터 송수신 확인 방법
  • 챗봇 학습용 DB 적재 데이터 기준, 활용 범위 및 데이터 관리 기준
  • 오류 발생 시 기본 확인 방법 및 문의·조치 절차
  • 운영자 매뉴얼은 AI 챗봇 서비스 오픈 전에 제출
  • 매뉴얼은 금번 구축 범위에 해당하는 AI 챗봇 서비스 운영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PSR-008 요구사항 이름 기술이전 및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관련 계획 제시
  • 사업기간 내 시스템 오픈 일정 후 안정화 지원 계획 등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범위, 내용, 방법 및 기간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개발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사항
  • 기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 응용 Application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기능 향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계획 제시

□ 시스템 요구사항 (ECR) ECR-001 요구사항 이름 공통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 정보화사업 사업자 및 본 사업의 시스템 연동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자 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분류명 목차명 목차설명 제안개요 목적 및 배경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및 범위를 기술해야한다.

수행 범위 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업체의 제안 특징과 장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제안 특징과 장점을 기술해야한다.

기대효과

본 사업수행에 따른 가치창출 및 기대효과를 기술해야한다.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비율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제안업체 일반 일반 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직 및 인력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기술해야한다. 주요 사업실적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별첨.5)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 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외),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전환 및 안정화

본 사업에서 개발한 요건을 운영전환하고 안정화 단계 및 운영사업자 인수인계 일정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도급
관리

하도급 부문 하도급관련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적용
계획표

기술적용 부문 기술적용 계획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업체의 제안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6. 상생협력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서식1) -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 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Ⅵ.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2. 일정 계획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3. 하자보수 4. 운영전환 및 안정화 Ⅷ. 하도급 부문(서식3, 4) Ⅸ. 기술적용계획표(별첨.3)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수요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의 작성 지침(권고사항)

□ 제시된 목차 및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상기 제안요구사항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요약서는 반드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재정경제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

◦ 수행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의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 무효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배부 받은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2. 입찰 및 낙찰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 종합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기술평가 방법

◦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발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진행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성평가기준」은 정량적 평가(10점)와 정성적 평가(90점)로 구분하여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협상 타결 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준용

□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ㅇ 재무구조,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10

정성
평가

(90점) 전략 및 운영체계 (25) 대상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ㅇ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10 추진전략 및 이행방안 적절성 ㅇ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추진체계, 전략, 방법, 절차, 일정 등의 적절성

ㅇ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방법, 개발방법론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하는지 평가

15 사업수행 부문 (3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ㆍ기대ㆍ제약사항 등의 파악여부 평가

ㅇ 구현 방안의 구체적 기술여부 평가

  • 제안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1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평가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여부 평가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하며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여부 평가

ㅇ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 10 성능 요구사항

  • 요구기준 충족을 위한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 제안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여부 평가

5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개발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5 사업관리 부문 (30) 사업수행 조직 ㅇ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기능별 조직 구성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10 일정관리

  • 공정별 수행기간과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10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5 인수인계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을 평가

-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 참여업체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2 보안관리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평가

- 기술적, 관리적 관리방안의 적정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3 지원부문 (5) 하도급 계약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계 100 [주]

1.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발주기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참조)

◦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의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2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유지관리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유지관리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유지관리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유지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발주자는「(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3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및 부수 :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용)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이 우선함

□ 접수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등록 및 가격투찰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급망총괄실 김대성 선임연구원 (연락처 053-718-8244)

Ⅶ.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6.06.10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6.06.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수행사에 의해 고려 가능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첨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계약명 : “○○○○○○○”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기획평가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정보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
장 :
(인)

“수탁자” 주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7>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 경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경고 별첨 7 보안 위약점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이상 경미 4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사업대가 지급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8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9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안)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명 :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 : ○○○○○○○ ”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계약명 : ○○○○○○○”개발 및 운영 시 취급될 수 있는 개인정보

2. OOOOOOOOO (기타 과업지시서내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무를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OOO. OO. OO. “위탁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
장 :
(인)

“수탁자” 주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Ⅷ. 서식 서식 1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주요 사업 실적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포함)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실적 증빙은 납품실적증명원(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필)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및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함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쪽 비 고 예) 추가제안내용 서식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식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5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1통 2.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인감증명서 1통 4.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관한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관한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2.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4.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5.계약서(기획평가원 소정서식) 6.제안요청서 7.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기획평가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획평가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기획평가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기획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기획평가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입찰가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3조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획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기획평가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기획평가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일가격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획평가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기획평가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기획평가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평가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94호“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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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입찰)2026-94호 입 찰 일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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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획평가원의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획평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제안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입찰보증금(보험증권) 1부,

4. 법인(개인)인감 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1부,

7. 입찰유의서 1부, 8.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부,

9. 가격산출내역서(제안서 평가 후 제출) 1부,

10.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1부. 11.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법인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

연
락
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청렴계약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본 특별유의서를 입찰등록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며 내용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실(팀)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94호 “소부장넷 AI 고도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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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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