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제한+협상_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구로구지역).hwpx =====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 - 0211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구로구지역)
ㆍ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으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할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02-6967-9151)
○ 과업내용,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서울구로우체국 우편물류과 박미향(☎ 02-6950-055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방법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물품운송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2,000,000원
추 정 가 격 : 2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입 찰 건 명 :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구로구지역)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본 사업에 대하여 40,000건 배송 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하신 금액을 40,000으로 나누어 1건 당 단가를 계산한 후 과업기간 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합니다.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업종코드 : 7604)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 76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3-2.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 및 위탁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위탁업무 수행일부터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 정산합니다.
3-2.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지방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
② 정성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1.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5-2.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서울구로우체국
7-2. 평가는 서울구로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5.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차량 항목, 배달업무수행계획 항목, 민원대응 항목, 물량변화에 대한 대응 항목의 순서로 함)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6. 협상 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8-7.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8.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9-2. 상기 '9-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3-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3-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3.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5-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서울지방우정청
◦ 사
업
명: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구로구지역)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서울지방우정청
◦ 사
업
명: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구로구지역)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_제한+협상_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구로구지역).pdf =====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 - 0211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구로구지역)
ㆍ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으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할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02-6967-9151)
○ 과업내용,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서울구로우체국 우편물류과 박미향(☎ 02-6950-055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방법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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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물품운송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2,000,000원
추 정 가 격 : 2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입 찰 건 명 :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구로구지역)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본 사업에 대하여 40,000건 배송 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하신 금액을 40,000으로 나누어 1건 당 단가를 계산한 후 과업기간 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합니다.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업종코드 : 7604)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업종코드 : 76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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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
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
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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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국가종합
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3-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
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
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 및 위탁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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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위탁업무 수행일부터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 정산합니다.
3-2.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지방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
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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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
② 정성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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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1.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5-2.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
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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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서울구로우체국
7-2. 평가는 서울구로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
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8-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
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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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
이 큰 항목(차량 항목, 배달업무수행계획 항목, 민원대응 항목, 물량변화에
대한 대응 항목의 순서로 함)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6. 협상 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8-7.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8.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9-2. 상기 '9-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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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11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3-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3-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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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3.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5-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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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서울지방우정청
◦ 사 업 명: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구로구지역)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서울지방우정청
◦ 사 업 명: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구로구지역)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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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지시서(서울구로_구로구).hwpx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지시서(구로구 지역)
2026. 10. 서울구로우체국 1 용역 개요
용역명 :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구로구 지역)
2.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3. 용역내용
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1) 위탁배달 지역·규모
아파트명
주소
세대수
비고
항동 하버라인 2단지
구로구 연동로 234
646
항동 하버라인 3단지
구로구 항동로 43
1,170
우남퍼스트빌 더센트럴
구로구 항동로 8
337
하버라인 6단지
천왕이펜하우스 3단지
천왕로 56
1,044
천왕이펜하우스 4단지
천왕로 29
478
천왕이펜하우스 5단지
천왕로 10
522
천왕이펜하우스 7단지
천왕로 21
374
천왕이펜하우스 8단지
금오로 882
298
개봉동 현대1차아파트
개봉로 20길 6
2,412
합계
7,281
상가포함
2)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가)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나)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한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다)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제외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라)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마)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3)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전량 당일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함
(나)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한다.
우편물 수수
장
소
시
간
배달할 우편물의 수수
월~금
서울구로우체국
09:00 ~ 11:00
미배달 우편물의 인계
월~금
서울구로우체국
집배실
배달종료후
(다)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라)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4. 연간(추정) 배달물량 및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 32,000,000원(부가세포함)
나. 추정수량 : 40,000통(1년간) 1일 160통*250일
다. 추정단가 : 8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5. 위탁 배달 수수료
-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요기관이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6. 추진일정
- 계약체결 및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위탁 실시: 2026년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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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 사항 (계약조건)
본 과업지시서는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구로우체국(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과 ㅇㅇㅇ(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소포우편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수요기관”이 교부한 소포우편물을 “계약상대자”가 수탁받아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아파트별로 분류된 소포우편물을 수수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위탁수수료“라 함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배달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게서 인계 받은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도록 “계약상대자”가 고용 또는 계약한 인력을 말한다.
5. “반환우편물“이라 함은 수취인이 신청하여 소포우편물로 수령한 물품의 하자 또는 수취인의 변심 등의 사유로 최초 구입처나 제3의 장소로 반송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도의 집화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인력·장비를 보유하는 등 위탁 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 집화공간을 아파트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아파트와 협의 필요
(아파트 미협조 시 업체에서 별도로 집하공간 마련)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3. 우편법 제2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배달원 포함)
제4조 (위·수탁 업무 범위) 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정된 아파트 단지의 국내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단,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
② “수요기관”은 토요일의 경우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탁배달 제외소포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일반 등기소포 우편물과 별도 체결하여 수요기관·계약상대자간 수량 대사 후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위·수탁 배달구역 및 물량) ① “계약상대자”의 배달구역은 금천구 아파트내 지정된 아파트 각 단지 내 각 세대와 부속건물 등을 포함한다.
② 계약물량은 연간 40,000통(일평균 160통) 이내이며, “수요기관”의 사업방침의 변경 및 소포우편물 증감 추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 및 연간 배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달구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된 독점지역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우편 물량의 증감 등 환경변화와 “수요기관”의 영업방침의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수탁 배달권역의 확대·축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 30일 이전에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일반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재량과 책임으로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업무의 완성 의무를 지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무를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업무의 이행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우편물의 수수) ① “계약상대자”가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수수장소와 수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우편물 수수
장
소
시
간
배달할 우편물의 수수
월~금
서울구로우체국
09:00 ~ 11:00
미배달 우편물의 인계
월~금
서울구로우체국
집배실
배달종료후
.
② 제1항의 소포우편물 수수·인계 장소와 시간 변경 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PDA를 대여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이 배달증을 생성하여 인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을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한다. 다만,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배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가 있을 경우 정해진 위치에 정리하여 “수요기관”에게 반납한다.
제8조 (소포우편물의 배달) ①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을 수수한 당일에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 중 “수요기관”이 제외하지 못한 제4조제1항 1호 단서 규정의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배달 업무에 따라 실시간으로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코드 스캔 등 전산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을 인수한 후 작업 장소에서 배달 업무 시작 전(배달증 생성)
2. 소포우편물 배달 완료 즉시(고객 서명 등 배달결과 등록)
3. 기타 특이사항 입력 등 필요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배달 우편물에 대해서는 배달 업무 종료 후 인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우편사고(부패, 변질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단,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미배달 우편물 인계시기·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당일 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수취인(수취인의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수취인이 희망하는 소포우편물 수령방법을 문의한 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또는 발송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소포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배달 거점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날 재배달하여야 하며, 재배달 시에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달증 비고란(여백 등)에 배달하지 못한 사유를 명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소포 인계인수 시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미배달 사유를 충분히 확인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차량 및 인력의 투입, 시설·장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집화공간, 차량,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전산등록을 위한 PDA 등의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투입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차량으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5조제2항의 연간 배달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배달과정에서의 전산처리 및 등록, 민원 업무 처리 등 위탁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관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관리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달원 및 현장관리 인력의 신규,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변경한 경우에도 같음)하여 전산등록 등 위탁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이 “수요기관“을 고용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9조제3항의 인력으로 하여금 제8조에서 정한 소포우편물 배달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및 복장·용모를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은 소포배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의 절취, 소포요금의 횡령·유용·사기, 수요기관의 명예 훼손, 대고객 이미지 저하, 수요기관 및 고객에 대한 폭행, 폭언, 협박, 모욕,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운전면허, 화물종사자격 및 기타 본 계약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 또는 자격이 없거나 취소, 정지된 경우
3. 소포우편물 배달에 관한 허위 전산등록을 한 경우
4. 수수료를 더 받을 목적으로 집배원 등과 소포우편물을 부당수수한 경우
5. 수요기관의 업무상·영업상 비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정된 소포우편물 수수(배달)를 거부한 경우
제10조 (위탁수수료 정산 및 지급) ① “수요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포우편물 1건당 8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배달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 “수요기관”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한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또는 휴일 익일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무일 익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12월분 수수료는 익년도 1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 수수료에 대한 익년도 1월 지급 시, 예산 재배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위탁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당일 실제 배달 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 수취인 등의 요구로 전송(관내 전송 제외)·교부한 소포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시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포우편물 사고 및 손해배상) ①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 중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 손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발생원인
2. 손해의 귀책사유 및 책임소재
3. 손해배상 계획 등
③ 본 계약의 업무처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인수이후 각종사고(도난, 분실, 멸실, 파손, 오염 또는 지연배달 등)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불만을 최소화 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제4항의 경우 “수요기관” 은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우선 배상 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대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 시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과 관련하여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관련 법에서 정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➃ “계약상대자”는 수탁 업무 수행 시 운송 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운행과 작업안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이행상 발견한 “수요기관”의 과실 또는 기계, 설비 등의 하자․결함 등에 대해서 “수요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파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조세체납처분, 주소변경,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요기관의 의무) ① “수요기관”은 소포우편물 배달물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달원의 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고객 민원 처리, 배달원 배달거부 사태 등 소포우편물 배달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수요기관”에게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일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예치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채권, 채무를 정산한 후 이행보증금 잔액을“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➃ 다만 제1항의 경우,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일부 감액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일시정지 등) ① “수요기관”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수탁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업무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위험이 급박하고 긴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수요기관”에 대하여 본 계약업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위반)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은 위반사유, 위반의 정도나 횟수, 손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각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의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2. 제18조에 따른 계약해지
3. 손해배상 청구
②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위탁배달권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제3자로 하여금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요기관”은 위탁수수료에서 발생비용 전액을 공제 처리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이 위탁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5조,9조 등)』 준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확약한다(별첨『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자율점검표』확인 및
계약 시 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의무 준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시 관련 법령의 위배됨 없이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8조 (계약해지 등) 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합의로 해지 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내용의 위반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두어 문서로써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 제2항 이외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수요기관”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후임 업체 선정 시까지 본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상대자”가 인수한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계약에 따라 배달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수요기관”에게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제19조 (권리의 양도 및 부당금 수수금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 등의 금전거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용품 등의 대여·지원)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품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임대차 계약(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PDA(우편업무용)
2. 기타 배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것
②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1항 단서 각 호의 용품에 대하여 국가재산임을 인식하여 항상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또는 계약의 일시정지 및 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PDA 사용에 따른 통신비를 대당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서비스 품질 점검) ① “수요기관”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일 및 휴일) ① 소포 배달일은 주5일(월요일~금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 날에는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체결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받은 자료, 데이터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수요기관”의 영업상 비밀 일체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종료 즉시 해당 비밀정보 일체를 “수요기관”에게 반환 내지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일체의 정보(“수요기관”의 고객정보 포함)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처벌 등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배달원이 정보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달원의 동의를 받아 배달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한다.
⑥ “수요기관”은 제5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계약업무 목적 이외에는 수집·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종사자 보호) “계약상대자”는 본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수탁 기간) ①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7년 1월 1일)로부터
1년간(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까지)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없이 기간만료로 해지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지한다.
③ 본 계약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 상호, 상표, CI, BI, 로고(우정사업본부의 상호 로고를 포함한다)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모든사항과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6조 (계약변경)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위탁배달 정책 변경 등으로 본 계약 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상호 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때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조문해석)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8조 (소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쌍방이 기명날인한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기관명 : 서울지방우정청장
대 표 :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인)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별지 제1호) 용품 등의 대여(임대차 계약) <제16조 관련>
용품 등의 대여 (임대차 계약)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발주처“)과 ○○○(이하 “계약상대자”) 간「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제20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대여용품 등”)받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용품 등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수량
비 고
PDA(우편업무용)
무상
사무실 등 작업 공간
무상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대여용품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대여용품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 사용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대여용품 등을 개조 또는 개수할 수 없다.
6. 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여용품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 완비하고, “발주처“에게 반환한다. 단,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소모품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보수 완비를 생략할 수 있다.
7. 본 계약의 기간은「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실무계약서」와 동일하다.
8. 본 계약의 조항 이외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기관명 : 서울지방우정청장
대 표 :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인)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제22조 관련>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10.31.)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025.4.1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업무 처리 시에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발주처“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1항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 포함)”에 대한 교육 등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기관명 : 서울지방우정청장
대 표 :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인)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별지 제3호】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22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울지방우정청장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 수집
* 세금계산서 발행 등 수수료지급 업무, 범죄경력 조회(우편법제2조6항에의거) 업무 등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사업자 등록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② 사업자 미등록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포위탁배달 계약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서울지방우정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서명)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 제3-1호】
【범죄사실 부존재확인서】
본인은 서울지방우정청과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달원이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후 관련 사실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에 고지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범죄사실로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 제4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22조 관련> [사업자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기타 업무에 이용할 경우(별도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서울지방우정청(서울구로우체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활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소포위탁배달 계약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를 위한 연락 여부
해당사항 없음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ㅇㅇㅇㅇ
정보주체(위탁배달원) ○ ○ ○ (서명)
위탁업체명
귀하
【별지 제6호】 <제24조 관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수탁자는 서울강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 용역을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자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수탁자는 ㅇㅇ우체국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기관명 : 서울지방우정청장
대 표 :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인)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사항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6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논의사항) 위・수탁 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8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각종 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제안요청서(서울구로_구로구).hwpx =====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제안 요청서
2026. 10. 서울구로우체국
순
서
Ⅰ. 용역 개요 <hp:tab width="28265" leader="3" type="2"/> 1
Ⅱ. 용역 내용
1.<hp:nbSpace/>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업무내용<hp:tab width="11292" leader="3" type="2"/> 3
2.<hp:nbSpace/>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사항<hp:tab width="11944" leader="3" type="2"/>4
3.<hp:nbSpace/>위탁 배달 수수료<hp:tab width="24692" leader="3" type="2"/>4
4.<hp:nbSpace/>추진일정<hp:tab width="30688" leader="3" type="2"/>4
Ⅲ. 용역계약 사항
1.<hp:nbSpace/>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5440" leader="3" type="2"/>5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5
3.<hp:nbSpace/>평가방식<hp:tab width="30688" leader="3" type="2"/>6
4.<hp:nbSpace/>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4692" leader="3" type="2"/>8
Ⅳ. 제안서 작성
1.<hp:nbSpace/>제안서 양식<hp:tab width="28440" leader="3" type="2"/>9
2.<hp:nbSpace/>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4692" leader="3" type="2"/>9
3.<hp:nbSpace/>제안서 작성 내용<hp:tab width="23944" leader="3" type="2"/>10
4.<hp:nbSpace/>제안서의 유의사항<hp:tab width="23192" leader="3" type="2"/>10
5. 제안서 효력<hp:tab width="27692" leader="3" type="2"/>11
[붙임1] 안전보건관리 세부 평가기준<hp:tab width="14924" leader="3" type="2"/>12
[붙임2] 이행실적 세부 평가기준<hp:tab width="17724" leader="3" type="2"/>14
[붙임3] 경영상태 세부 평가기준...................................................15
[붙임4]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사업제안서<hp:tab width="8624" leader="3" type="2"/>16
Ⅰ. 용역 개요
1.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서울구로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구로구지역)
2.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3. 추정물량 및 사업예산
가. 추정예산 : 32,0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추정물량 : 40,000통(계약기간(1년) 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산출근거 1일 160통 × 250일)
다. 추정단가 : 8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 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 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4.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계약, 긴급
※ 긴급입찰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5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 1. 2.)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참조
나. 공동수급체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고,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 10% 이상
5.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조세포탈이 없는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
가.<hp:fwSpace/>「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업종코드 7605) 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업종코드 7604) 자격이 있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 예가방식).
7. 제안서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8. 주요 과업내용 : 아파트 단지 내 국내등기소포우편물 배달
-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인수·인계,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
9. 기타사항
가. 우천 시를 고려한 별도의 집화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인력·장비를 보유하는 등 위탁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 집화공간으로 아파트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아파트와 협의 필요(아파트 미협조시 업체에서 별도로 집하 공간 마련)
나.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 타 택배사의 택배전용“배”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화물 자동차(흰색 번호판)는 절대 사용불가
Ⅱ. 용역내용
1.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업무내용
가. 위탁배달 지역·규모
아파트명
주소
세대수
비고
항동 하버라인 2단지
구로구 연동로 234
646
항동 하버라인 3단지
구로구 항동로 43
1,170
우남퍼스트빌 더센트럴
구로구 항동로 8
337
하버라인 6단지
천왕이펜하우스 3단지
천왕로 56
1,044
천왕이펜하우스 4단지
천왕로 29
478
천왕이펜하우스 5단지
천왕로 10
522
천왕이펜하우스 7단지
천왕로 21
374
천왕이펜하우스 8단지
금오로 882
298
개봉동 현대1차아파트
개봉로 20길 6
2,412
합계
7,281
상가포함
1) 위탁 배달지역
2) 세대수 : 약 7,281세대(상가포함)
3) 다만, 일괄·다량배달처 물량과 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를 통해 배달
물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1)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수탁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2)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3)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4)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5)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다.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1) “계약상대자”는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수수한 전량을 당일 정당 수취인에게 배달해야 함
2)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다음 영업일 국고금 납부시간 내 위탁자에게 인계해야 함
4)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수탁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짐
5) 수탁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
2.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3. 위탁 배달 수수료
<hp:fwSpace/>위탁수수료는 위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추정단가(800원)×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4. 추진 일정(예정)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계약체결 : 2026. 12월 중
Ⅲ. 용역계약 사항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모두 수요기관에서 실시
나. 종합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차량 항목, 배달업무수행계획 항목, 민원대응 항목, 물량변화에 대한 대응 항목의 순서로 함)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바.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 입찰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3. 평가방식
가. 기술평가 : 80점
1) 정성평가 분야(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운영능력<hp:lineBreak/>(25)
인원 조직
◦ 위탁배달 용역 수행을 위한 운송, 배달 인력 확보 여부
◦ 전담 관리요원 배치 및 배달인력 채용 계획
8
차량
◦ 아파트 지하로 출입 가능한 1톤 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확보 여부
※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여야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10
거점장소
◦ 아파트 단지 내 우편물 보관을 위한 장소 확보 여부
7
사업계획<hp:lineBreak/>(20)
배달업무
수행계획
◦ 「물류센터(집중국) → 거점장소 → 각 세대」등 운송 및 배달 단계별 업무프로세스 적정성 여부
10
물량변화에 대한 대응
◦ 특별소통(명절) 기간 일시적 물량 증가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여부
10
민원해결<hp:lineBreak/>(20)
민원예방
◦ 우체국 업무이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민원대응
◦ 민원 담당자 지정 배치 및 운영 계획
◦ 민원 업무처리 프로세스 적합성
◦ 배달중 우편물 분실·훼손 시 손해배상 계획
10
비상상황
대비
◦ 우편물 도착지 변경 및 도착지연 시 대응계획
◦ 배달원 파업 등 특수한 상황발생에 대한 업무중단 방지대책 및 손해배상 계획
5
안전보건관리<hp:lineBreak/>(5)
산업안전
보건법 기본사항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발생시 감점)
※ 최근 3년 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당 0.5점 감점
◦ 안전보건관리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참고
5
합 계
70
2) 정량평가 분야(1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업체평가<hp:lineBreak/>(10)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조달청지침 제16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적용 【붙임3】참고
5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동등이상 용역: 등기소포, 택배우편물을 배달하는 것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운송 및 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사본에는 발급자의 “사실과 상이없음” 표시 및 날인 필요
▪ 국내 실적 인정 - 발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제출 서류 ① 실적증명서 ② 운송 및 배달위탁계약서 사본 -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①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기타 실적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
◦ 실적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제안사가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3년 내 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함.
◦ 수행실적평가 세부평가기준은 【붙임2】이행실적평가 항목 참고
◦ 평가이유: 추정가격 고시미만은 사업수행실적 제외가 원칙이나 소포위탁배달 용역은 대국민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용역으로 개인정보 취득, 활용, 제공 및 국민 재산권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신뢰성 있는 우편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5
합계
10
※ 용역수행능력은 제출된 서면내용을 심사하고 필요 시 직접 방문하여 확인
나. 가격평가 : 20점
1)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된 입찰기간 내에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2) 심사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2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다. 결격사유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합격기준
자격
결격사유
□ 결격 사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hp:fwSpace/>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적격 /부적격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의 제안서 제출일시 참조
나. 제출장소 : 공고서 참조 다. 제출방법 : 공고서 참조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 제출 종류 및 부수
1) 정량제안서 1부
2) 정성제안서 1부
3) 제안요약서 1부(임의양식)
4) 기타 서류 각 1부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보서)
라) 제안접수신청서
마. 관련 문의처
1) 계약관련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02-6967-9151)
2) 업무 및 제안서 평가관련 : 서울구로우체국 우편물류과 담당 박미향 (☎ 02-6950-0551)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양식 : “붙임4” 참조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용역개요, 용역내용, 용역업무내용, 과업특별사항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붙임 4” “제안서 작성 목차”의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양식1~양식4”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라. 작성목차의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술하고, 관련서류는 해당기관 또는 업체(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마. 발주처는 용역 수행 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hp:fwSpace/>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고 사용된 영문약어는 반드시 약어표를 상세하게 기술 말미에 첨부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A4용지로 인쇄(내용 글자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하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해당번호쪽/전체쪽)를 부여하여 작성하되, 실적증명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면 됨(쪽수제한 없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제19조~22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차.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보안을 <hp:fwSpace/>유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hp:fwSpace/><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카. 제안서 관련 질의사항은 제안서제출 마감 영업일 3일전까지만 가능함
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파.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아래 항목을 기본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과업내용을 포함
나. 제안업체는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표시하고 용역범위에 대한 방안 및 예외사항을 서술하고 제안요청사항에 서술되지 않은 용역범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과 전반적인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제출
다. 제안업체는 재무구조, 신용도 등의 일반현황과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라. 제안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된 용역수행 실적에 한하여 제출
마. 제안업체는 본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현황 제출
바.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o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장비·작업장 현황 및 계획
- 우체국별 소포우편물 배달물량을 고려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원·장비·작업장 현황 및 운영계획을 상세히 작성
-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명절 전 약15일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 작성
o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민원처리 운영계획 등)
- 고객의 다양한 민원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인원 및 교육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업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배치계획을 작성
- 수탁자의 파업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체국 소포배달 업무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손해배상 계획 포함)을 작성
4. 제안서의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 제출은 1사 1건으로 제한함(복수제출 금지)
라. 기재사항 누락이나 필요자료 미첨부, 또는 본 제안요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발주자의 입증요구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아.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발주자의 의견에 의거하여 처리함
5.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내용이 상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나.<hp:fwSpace/>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hp:fwSpace/> 제안서의 변경은 발주처의 요청 또는 승인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붙임1】
안전보건관리 세부 평가기준
ㅇ「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내 Ⅳ.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예시) 참조
분야
평가 항목
배점
세부 내용
합 계
100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소 계
20
① 일반원칙
5
- 도급ㆍ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계획수립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ㆍ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③ 역할 및 책임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실천의지 및 활동참여
- 안전ㆍ보건관리조직의 구성(관리자 선임) 및 권한
-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실행수준
(40점)
소 계
40
① 위험성평가
5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ㆍ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안전점검
10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도급작업의 화재ㆍ폭발, 질식ㆍ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ㆍ중ㆍ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③ 이행확인 및
건강유지 증진
10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수립ㆍ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③ 교육 및 기록
5
- 안전ㆍ보건관리 교육계획, 정보제공 및 기록관리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④ 안전작업허가
10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의 계획이 수립됨
운영관리
(20점)
소 계
20
⑤ 신호 및 연락체계
5
- 도급ㆍ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ㆍ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⑥ 위험물질 및 설비
10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⑦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재해발생
수준
(20점)
소 계
20
① 산업재해 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노동부/환경부 과태료 현황
- 재발방지 대책
ㅇ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붙임2】 이행실적 세부 평가기준
(단위 : 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본 사업은 아파트 세대별로 등기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용역으로 국민안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 업체의 역량이 요구되므로 우정사업본부의 위탁배달 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행실적을 평가함
[주]
①「동등이상 용역」이란 등기소포, 택배우편물을 가가호호 배달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용역」은「동등이상 용역」 이외의 일반화물운송용역을 말한다.
※ 예시) 각 회사나 총판 등으로부터 각 대리점 등에 납품 등을 목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배달하는 것은「유사용역」에서 제외함.
② 용역이행 실적은 국내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 증명서, 기타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평점은 ‘가’항과 ‘나’항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평가 시 이행실적/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⑦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따름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
점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70%미만
5
4
3.5
나. 유사용역
금
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70%미만
1.5
1
0.5
【붙임3】
경영상태 세부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4】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사업제안서
2026.10. ㈜ 0000
정성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항목
연번
내 용
비고(서식)
제안사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양식1)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2)
3
장비 및 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방안
(양식3)
사업계획
4
소포우편물 배달 계획
임의양식
- 단계별로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특별소통기간 등 상황별 대처 계획
민원처리
6
민원처리 등 운영계획
임의양식
7
손해배상 및 고객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8
파업 등 특수상황 발생시 서비스 제공 계획
안전관리
9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임의양식
기타
10
기타 제안사의 소포우편물 배달용역을 위한 제안사항
임의양식
정량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항목
연번
내 용
비고(서식)
경영상태
1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 발급기관
용역실적
2
일반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양식4)
관계기관
【양식1】
제안사 일반 현황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회 사 소 개 기타사항
※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원본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 회사연혁과 회사소개는 매수에 상관없이 상세히 기술
【양식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1. 조직현황
※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2. 인원현황
성명
생년월일
직책
경력
참여여부
※ 인력현황은 투입인력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며, 이번 사업 참여여부 등을 표시
3. 전담인력의 투입, 운용방안 및 배달인력 확보 방안
o 제안사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양식3】
장비 및 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방안 1. 장비 확보 내역 및 계획
o 운송장비 내역
종
별
품 명
규 격
수 량
확보일자
비 고
2. 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방안 * 기타 추가 운용사항은 임의양식으로 작성
【양식4】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동등용역( ),
유사용역( )
용역개요
계약내용
이행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