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변환본).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6-38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태백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7.1.1.~2027.12.31.
다. 예 산 액: 36,925,13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 033-812-3846, 장성진 주임)
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11.5.(18:00) ~ 2026.11.11.(10:00)
바.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1.(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아래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일반)(업종코드:7405)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가격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수도통합운영센터 태백수도사업소 (담당: 장성진 주임) ☏ 033-812-3846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공고문(원본).hwp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6-38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태백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7.1.1.~2027.12.31.
다. 예 산 액: 36,925,13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 033-812-3846, 장성진 주임)
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11.5.(18:00) ~ 2026.11.11.(10:00)
바.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1.(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아래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일반)(업종코드:7405)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가격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수도통합운영센터 태백수도사업소 (담당: 장성진 주임) ☏ 033-812-3846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B: 총 괄
내 역 서
A: 지역 B: 검사종별 C: 항목수 D: 시설수 E: 횟수(회) F: 단가(원) G: 연간금액(원) H: 검사주기
A: 태백 B: 상수원수(착수정)- 대장균 C: 1 D: 1 E: 24 H: 주간검사(1·3주차)
B: 상수원수(착수정)- 대장균 C: 1 D: 1 E: 24 H: 주간검사(1·3주차)
B: 상수원수(취수구) C: 8 D: 1 E: 20 H: 주간검사(1·3주차)
B: 상수원수(착수정) C: 8 D: 1 E: 20 H: 주간검사(1·3주차)
B: 상수원수(취수구) C: 38 D: 1 E: 4 H: 분기검사
B: 상수원수(착수정) C: 38 D: 1 E: 4 H: 분기검사
B: 상수원수(착수정) C: 21 D: 1 E: 2 H: 반기검사
B: 지하수 음용수 원수 C: 46 D: 1 E: 1 H: 연간검사
B: 정수장 C: 59 D: 1 E: 12 H: 월간검사(우라늄미포함)
B: 정수장 C: 60 D: 1 E: 12 H: 월간검사(우라늄포함)
B: 정수장 C: 1 D: 1 E: 2 H: 반기검사(라돈)
B: 수도꼭지 일반 C: 4 D: 8 E: 96 H: 월간검사
B: 수도꼭지 노후 C: 10 D: 7 E: 84 H: 월간검사
B: 중점관리 C: 11 D: 5 E: 120 H: 월간검사(1·3주차)
B: 급수과정별 C: 11 D: 18 E: 72 H: 분기검사
B: 시료채취비또는 출장비 C: 1 E: 24
H: 3356830 I: 3,356,830
A: 공급가액
A: 부가세
A: 합계금액 I: #REF!
A: ※ 시료채수비(출장비)의 경우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에 따라 시료채취는 검사기관에서 직접채수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 2027년 태백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유지관리 용역 -
2026. 10.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 관련법규
- 수도법 제 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시행규칙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ㅇ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 수도법 제28조의2(병원성미생물의 분포실태조사)
- 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 과업목적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상수도 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 최적의 먹는 물 수질관리를 통해 공중위생을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주민들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용 역 명: 2027년 태백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유지관리 용역
□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Ⅱ. 과업내용
□ 본 과업은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의 취·정수장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태백수도사업소 ㅇ 과업 대상시설 구분 위 치 취수원 혈리정수장 태백시 천제단길203-18 복류수 당골정수장 태백시 태백산로4642 용천수 ㅇ 과업대상 검사항목 및 주기 검사대상 시설수 검사주기 검사횟수(회) 검사항목(개) 상수도 원수(착수정) 1(혈리) 주간(1주, 3주차) 24 1항목(대장균) 1(당골2) 주간(1주, 3주차) 24 상수도 원수(취수구) 1(당골2) 주간(1주, 3주차) 20 8항목(대장균군외7항목) 상수도 원수(착수정) 1(당골2) 주간(1주, 3주차) 20 8항목(대장균군외7항목) 상수도 원수(취수구) 1(당골2) 분기 4 38항목(카드뮴외37항목) 8항목 포함 상수도 원수(착수정) 1(당골2) 분기 4 38항목(카드뮴외37항목) 8항목 포함 상수도 원수(착수정) 1(혈리) 반기 2 21항목(카드뮴외20항목) 상수도 정수 (당골: 우라늄미포함) (혈리: 우라늄포함) 1(당골2) 월간 12 59항목(대장균외58항목) 1(혈리) 월간 12 60항목(대장균외59항목) 1(혈리) 월간 2 1항목(라돈) 수도관 일반지역 수도꼭지 8(지정장소) 월간 12 4항목(일반세균외3항목)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7(지정장소) 월간 12 10항목(일반세균외9항목) 중점관리지역 노후수도꼭지 수질검사 5(지정장소) 주간(1주, 3주차) 24 11항목(탁도외10항목) 급수과정별 18(지정장소) 분기 4 11항목(일반세균외10항목) 지하수-음용수 1(당골) 연간 1 46항목(일반세균외45항목) ㅇ 측정항목 - 원 수 구 분 검사주기
검 사 항
목
하천수 복류수 매 월 (1·3주) 대장균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총유기탄소, 총인
분 기
8개항목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산, 폼알데하이드,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간
지하수 반 기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철, 망간
- 정수 구 분 검사주기
검 사 항
목
정 수 장 매 일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수질측정기기 1일데이터 활용)
매 월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당골:59항목, 혈리:60항목/ 우라늄)
수 도 꼭 지 일 반 매 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노 후 매 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
중 점 매 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 탁도
급수과정별 분 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pH, 아연, 철, 탁도, 잔류염소
반 기 반 기 라돈 - 지하수 구 분 검사주기
검 사 항
목
지하수 매 년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수소이온농도, 경도,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철, 황산이온, 망간, 시안, 수은, 셀레늄, 페놀, 불소, 동, 납, 아연, 세제, 보론, 카드뮴, 크롬, 알루미늄, 비소,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사염화탄소, 카바릴,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1,4-다이옥산
□ 공통사항
- 수도법(정수) 제29조 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원수)에 의한 분석항목·주기 준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준수
- 수도꼭지 검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하는 지점에서 측정
- 채수 및 분석과 관련된 모든 재료 및 도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안전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 용역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과 관련한 법을 준수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수질검사 결과보고
- 관내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채수 일정은 매월 1·3주 화요일으로 한다.
-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검사가 어려울 경우 수질검사 담당자(감독자)와 협의하여 수질검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시료채취는 시설관리자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야한다.
- 시설관리자 또는 담당자의 일정에 따라 채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수질검사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2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재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 시료운반은 4℃ 이하로 운반하여야 하며, 채취 후 당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먹는 물 수질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한다)
- 단, 잔류염소의 경우 체류시간 증가에 따라 측정농도가 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질검사 결과는 채수 후 월간, 분기, 반기 20일내 그 외 수질검사 결과는 1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최종기한은 익월 2일 이전)
- 매월 검사항목 별 PDF 전자파일 각 1부, 수질검사 입력용(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양식) 엑셀 전자파일 각 1부 제출
- 과업 완료 후 검사항목 별 전체 수질검사 성적서 제본(3부) 제출
□ 행정사항 ㅇ 용역비 청구
- 용역비는 월별로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해 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ㅇ 기타사항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나 검사결과 등 업무전반에 대한 비밀보장과 외부 자료 유출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계약 후 수질검사에 필요한 기자재(장비)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 수질검사 기관에 분석 재의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 분석 해당 항목의 기기는 모두 보유해야 하며, 기기 미보유로 인한 타기관(협약기관) 분석의뢰 불가
- 본 과업 수행시 사전에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계약해지 사항
- 부득이한 사정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전 연락)를 제외,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2일 이전에 2회 이상 미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