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대전지방교정청 입찰 공고 제2026-46호
2026. 11. 5.
대전지방교정청 재무관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대전지방교정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
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 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구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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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건 명 : 2026년 교정기관 휴대용 가스분사기 및 카트리지 구매(2차)
∎ 수 요 기 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총액) / 2인이상 견적제출
∎ 품 명 : 호신장비
∎ 사 업 금 액 : 90,520,000원(부가세 포함)
∎ 수 량 : 1
∎ 단 위 : 식
∎ 견적서 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입고도
∎ 납 품 장 소 : 대전지방교정청이 지정한 전국 교정기관
∎ 납 품 기 한 : 2026. 12. 24.(목)
∎ 분 할 납 품 :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 18개월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불가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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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1:00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1. 9.(월)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전지방교정청 계약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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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호신장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25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분사기제조업(업종코드 : 2754)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견적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
니다.)
1)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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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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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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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본 구매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
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5.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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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의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물품구매 특수조건, 납품기한,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 숙
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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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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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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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구매내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
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구매내역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문의처
- 계약에 관한 문의: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입찰전담팀(☎042-540-2946)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감
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교정청 재무관
===== 규격서.pdf =====
교정분사기규격서
법 무 부
교정용 분사기 (KP-60)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교정용 분사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문서 및 필요조건
아래 문서는 규정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 공고일 당시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적용규격
- 총포, 화약 단속법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 KS D 8301 알루미늄 및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3. 필요조건 (재료, 성능)
3-1 본 생산에 들어가기 전 분사기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3-2 재료
- 분사기와 지갑 및 약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분사기의 본체는 KS D 6701의 합금번호 AL6061,6005,6063,6N01 알루미늄으로 제작하
고 제품이 부식되지 않도록 KS D 8301 알루미늄 표면처리를 한다.
- 지갑은 도면에 명시된 재료로 제작한다.
3-3 설계 및 구조
분사기와 지갑의 구조는 3-4의 규정 및 도면등과 같아야 하되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제시 견본에 의한다.
3-4 분사기의 외관 및 치수
3-4-1 노즐보호캡
발사 장치인 노즐을 보호하고 실수로 발사가 되지 않도록 뚜껑이 달려 있어야 한
다.
보호캡 하단 내측에는 약제통과 분리 결합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내경∅12㎜ 볼
커플링 장치를 설치한다. 뚜껑은 보호캡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열었을때 95°까지
열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닫히도록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질은 알루미늄 6061로 제작하고 표면 처리는 흑색 아노다이징으로 처리한다.
사이즈는 직경 34㎜(±0.2) 높이 32.5㎜(±0.2)이다.
3-4-2 노즐
약제가 비산되지 않고 거리 4m 이상 물총처럼 일직선으로 분출되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3~4m 분출시 가로 세로 각각 25cm~35cm 정도의 면적으로 비산되게 제작
하여야 한다. 분출관 사이즈는 외경 5㎜(±0.05) 내경 0.6㎜(±0.1) 길이 13㎜
(±1.0)로 황동(신주)로 제작한다.
3-4-3 피탈고리
① 본체와 분리 연결하는 타원형의 구조로 되어있다.
사이즈는 외경 34㎜(±0.2) 내경 27.4㎜(±0.2) 두께 5㎜(±0.2)의 알루미늄
(AL60계열)과 끈을 연결하기 위한 더블링과 성인 손이 들어가는 길이 200㎜
선경 6㎜(±0.5)의 나일론 끈으로 제작한다.
② 피탈방지끈 하단에 약제 잔량 체크 검침핀을 부착한다.
검침링의 부착은 피탈고리에 연결하기전 나일론 끈에 끼워서 이탈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고리의 사이즈는 ∅11×13이고 검침링은 강철로 제작한다.
3-4-4 커플러(커플링)
약제통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노즐보호캡과 일체형이 되도록 커플링 장치를 한다.
사이즈는 외경 35㎜, 내경 12.2㎜, 길이 13㎜, 재질은 AL6061로 제작한다.
3-4-5 약제통
① 약제통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약제통 상단마개는 분리결합이 편리한 커플링 장치로 제작한다.
③ 겉표면에는 교정청로고 (COLLECTION)를 영문으로 레이져 마킹해야 하고 손으
로 잡을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X자형널링(폭0.8×0.3깊이) 처리해야 한다.
④ 소재는 알루미늄 AL60계열 인발파이프로 제작해야 하고 내구성은
압력 20㎏f/㎠로 테스트시 파손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⑤ 부식 방지 및 약제 변질을 막기 위해 표면 처리는 흑색 아노다이징 처리한다.
⑥ 약제는 캡사이신 (농도 0.009%) 희석액 40㎖(±2㎖)를 담아야 한다.
⑦ 사이즈는 직경 34㎜(±0.2) 높이 114.5㎜(±0.5)로 한다.
⑧ 로고(COLLECTION) 사이즈는 폭13㎜ 길이87㎜ 로 약제통 길이 방향으로 중
앙에 음각 처리한다. (변동사항)
⑨ 내용물의 잔량을 표시하기 위하여 눈금바를 레이져 마킹한다.
마킹사이즈는 5㎖를 기준으로하고 9개의 눈금바를 만들어 0~40㎖
까지 표시한다.
3-4-6 케이스 (변동사항)
분사기가 들어가서 노즐 보호캡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감싸고 소재는 내피 (LS레
자) 외피(두께 1.8㎜ 이상 옥스퍼드지)로 만들고 개폐는 35㎜×35㎜ 밸크로를 사용
한다.
사이즈 가로 50㎜ 세로 170㎜ 폭 60㎜ (제품을 케이스에 넣고 측정했을때의 기준
이고 폭은 뚜껑까지 잰 기준이다.)
3-4-7 성능 :
① 발사시 거리는 4m이상 발사되어야 하고 발사편차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1m이
내여야 한다.
② 3m~4m 거리에서 분사 반경이 약 25cm~35cm 정도 비산되어야 한다.
③ 발사 시간 연속발사 4초이상 점사시 10회 이상.
④ 발사 각도는 360° 어느 방향에서든 약제 잔량 없이 발사 되어야 한다.
3-4-8 중량
분사기의 중량은 225g(±15g)일 것. (피탈고리 포함 중량)
케이스의 중량은 45g(±10g)일 것. (변동사항)
3-4-9 약제 :
약제는 올레오레진 캡사콤 원액을 알코올 (에탄올 95%이상) 15%와 물을 희석하여
캡사이신 농도 (0.009%)로 제조할 것. (허용오차 ±0.0015)
완제품시 액체는 기름 성분을 99%까지 제거할 것.
약제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일 것. (1년이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3-4-10 마무리 및 외관 :
분사기 완성품은 모든 면에서 날카로운 부분을 둥글게 다듬고 지갑은 봉제한 곳이
깔끔하게 처리하여 사용시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제작해야 된다.
4. 품질 보증 규정
4-1 검사는 규격서에 준한 규격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 검사
4-2-1 부품 및 재료 검사
분사기의 재료 및 약제 등을 시료 채취하여 국가 공인기관에서 한국 산업 규격을
적용하여 표준 규격 및 참고 규격 등에 합당한 것을 사용 하였는지 검사한다.
4-2-2 최종 완성품 검사
검사자는 공급자가 양산한 완성품에 대해 치수검사, 결함여부 검사, 총포안전기술
협회의 완제품 검사 필증 등을 검사한다.
4-2-3 육안 검사
[표1]
시 험 항 목 결 함 사 항
- 표면불량, 규정되지 않은 부식된 부분, 손상에 의한 모재의 노출
1. 마무리
- 매끄럽지 않거나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
- 부적절한 피막, 변색, 점, 기타 불순한 색상
2. 표면처리
- 박리현상
도금은 KS D 8301
※ 스테인리스 제품에는 도금을 하지 않아도 됨.
- 부품의 누락, 깨진 부분 및 변형 부분
3. 구조 및 마감 • 부적절한 조립, 거친부분, 깨짐, 모서리등의 날카로운 부분,
봉재 후의 결합여부, 안정성 없는 부착
4-2-4 치수 검사
완성된 분사기에 대해서는 기재된 규격에 따라 치수 검사를 실시한다.
4-2-5 참고사항 (약제 및 제료검사)
본제품은 총포화약단속법에 의거해 분사기제조업을 득한 업체에서 제조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제품임으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제조필증으로 약제검사 및 제료검사
를 대체할 수 있다.
[표2]
구 분 재 료 화 학 성 분
KSD 6701의 합금번호 6061, 6N01.6063
분사기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재 화학성분 함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약 제 캡사이신 총포 화약 안전 기술협회의 검사기준 적용
4-3 시험
4-3-1재질 (분사기)
분사기의 각 부품에 대한 재료 분석은 알루미늄재의 경우 KS D 6071에 따라야
하며 황동의 경우 KS D 5101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4-3-2 성능 시험 (발사거리 및 작동여부)
분사기를 발사 하였을 때 약제 도달거리 4m이상 발사가 되어야 하고 처음과 끝의
거리 편차는 1m 이내야 한다.
발사 각도는 360° 어느 각도에서도 발사가 되어야 하고 작동은 부드러워야 한다.
[표3] 사용상 결합사항 규정
시 험 항 목 결 함 사 항
- 발사시 약제 거리가 4m이상 도달하지 않는 것
- 점사 후 발사 노즐 연결 부위에서 약제가 계속해서 흘러 내리는 것
사 용 시 험 • 360° 어느 한 각도에서라도 발사가 되지 않는 것
- 연속 발사시 4초 이상 발사 되지 않는 것
- 중량이 225g (±20g)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5. 포장
5-1 단위 포장 :
완제품 1개를 각각 판지 상자에 넣어 포장.
5-2 외부 포장 :
단위 포장품을 30개를 골판지 상자에 넣어 폭 40㎜ 이상되는 접착 테이프로 봉한다.
[도면1] 교정 분사기 KP-60
품 명 사 이 즈 재 질 표 면 처 리
① 노즐보호캡 34㎜*32.5㎜ AL 6061 흑색 아노다이징
② 노즐 5㎜*13㎜*0.6㎜ 황동
③ 피탈고리 34㎜*27.4㎜*5㎜ AL 60계열 흑색 아노다이징
④ 커플러 35㎜*7㎜ AL 6061 흑색 아노다이징
⑤ 약제통 34㎜*131㎜ AL60계열 인발파이프 흑색 아노다이징
⑥ 검침핀 11㎜*12㎜ 강철
[도면2] 분사기 피탈고리 구성품
품 명 사 이 즈 재 질 비 고
① 피탈고리링 34㎜*27.4㎜ AL 6N01 흑색 알루마이트 처리
② 더블링 15㎜*13㎜ 스프링강 니켈도금,부식방지
③ 끈매듭 10㎜*17㎜ 철 니켈도금,부식방지
④ 끈조절 버클 Ø5㎜ PVC
⑤ 끈 6㎜*200㎜ 나일론 조직이 부드럽고,단단할 것
[도면3] 분사기 60cc 지갑
품 명 치 수 재 료 비 고
① 전장 170㎜
케이스의 재료는 두께 1.8㎜*50㎜
② 허리벨트 120㎜ 웨빙지
웨빙지와 개폐는 50㎜ 벨크로를 사
③ 뚜껑 140㎜ 웨빙지
용한다. 허리벨트 단추는 15㎜ 스프
④ 폭 50㎜
링호크
⑤ 두께 60㎜
===== 물품구매 특수조건.hwpx =====
물품구매 특수조건
(휴대용 가스분사기 및 카트리지)
제1조 (목 적)
이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교정청이 행하는 교정기관에 납품할 휴대용 가스분사기 및 카트리지 구매 및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계약보증금)
① 지정 장소까지 발생되는 운반비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① 납품기한은 2026년 12월 24일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에는 단축하여 납품 할 수 있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지정하는 별지의 기관 납품장소 입고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계약유효기간 및 하자보증)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조사는 상기 규격서에 의거 판매된 가스분사기 및 카트리지에 대하여 납품 후 18개월간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대전지방교정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⑤ 가스분사기 또는 카트리지 겉면에 제조사 및 제조년월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대가지급)
①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0조를 적용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 (법령의 준수 등)
① 다음 규정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전청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 출입 시 보안장애물(담배, 휴대폰, 칼, 술 및 기타 교정기관의 특성상 보안상 장애가 되는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상기물품이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시설 안에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 및 법적 제재를 받는다.
제10조 (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전지방교정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
===== 교정기관별 배정내역.pdf =====
붙임 기관별 배정 수량(확대 운용)
배정 수량
소속 기관
분사기 카트리지
서울(구) 10 10
안양(교) 10 10
수원(구) 20 20
동부(구) 20 20
인천(구) 10 10
서울남부(구) 20 20
화성(직) 10 10
의정부(교) 15 15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 15 15
서울남부(교) 10 10
춘천(교) 15 15
원주(교) 15 15
강릉(교) 30 30
영월(교) 10 10
강원북부(교) 10 10
평택(지) 15 15
대구(교) 15 15
부산(구) 10 10
경북1(교) 20 20
창원(교) 10 10
부산(교) 10 10
포항(교) 10 10
진주(교) 30 30
대구(구) 10 10
경북(직) 10 10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 10 10
경북2(교) 20 20
김천(교) 10 10
경북3(교) 10 10
울산(구) 10 10
경주(교) 10 10
통영(구) 10 10
밀양(구) 15 15
상주(교) 10 10
거창(구) 10 10
대전(교) 15 15
청주(교) 10 10
천안(교) 20 20
청주(여) 10 10
공주(교) 15 15
대전지방교정청
충주(구) 15 15
홍성(교) 15 15
천안(개) 10 10
서산(지) 15 15
논산(지) 10 10
광주(교) 20 20
전주(교) 10 10
순천(교) 15 15
목포(교) 15 15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 10 10
제주(교) 20 20
장흥(교) 10 10
해남(교) 10 10
정읍(교) 10 10
계 730 730
===== 물품명세 내역.xlsx =====
[시트: Sheet1]
A: 물품명세 내역
A: 순번 B: 품명 C: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A: 1 B: 휴대용 가스분사기 E: 개 F: 730
A: 2 B: 가스분사기 카트리지 E: 개 F: 730
[시트: Sheet2]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