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105 용역 전자입찰 공고[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hwpx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6-12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폐오탁방지막(폐합성수지) 74ton 운반 및 처리
- 1차용역 개요 : 폐오탁방지막(폐합성수지) 8ton 운반 및 처리
다.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진해신항 전면 해역(케이슨 제작장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1차년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마. 기초금액: 32,6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전화 051-609-6712)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
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79.7%, 수집운반 20.3%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공고게시 기간
2026. 11. 05.(목) ∼ 2026. 11. 13.(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개찰장소
부산항건설사무소 입찰담당자 PC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조제1항[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4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우리 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 청의 통보(유선통보 포함)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문의 방법
용역 관련
☏ 051-609-6746
계약 관련
☏ 051-609-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개찰결과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목록]-[검색]-[개찰]
===== 261105 용역 전자입찰 공고[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pdf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6-12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
오탁방지막) 처리용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
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폐오탁방지막(폐합성수지) 74ton 운반 및 처리
- 1차용역 개요 : 폐오탁방지막(폐합성수지) 8ton 운반 및 처리
다.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진해신항 전면 해역(케이슨 제작장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1차년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마. 기초금액: 32,6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
남도인 업체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
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 2 -
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
드 6786)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
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전화 051-609-6712)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
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79.7%, 수집운반 20.3%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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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공고게시 기간 2026. 11. 05.(목) ∼ 2026. 11. 13.(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개찰장소 부산항건설사무소 입찰담당자 PC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
격업체 평가기준」제2조제1항[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
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4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4 -
12.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우리 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 청의 통보(유선통보 포함)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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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문의 방법
용역 관련 ☏ 051-609-6746
계약 관련 ☏ 051-609-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개찰결과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목록]-[검색]-[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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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요약서[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hwpx =====
설 계 요 약 서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 용역위치 : 창원시 진해구 진해신항 전면 해역(케이슨 제작장)
- 용 역 비 : 32,681,000원(1차 3,534,000원)
* ‘26년도 예산 : 12,32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1차 1개월)
- 용역내용 : 폐오탁방지막 74ton 운반 및 처리 등
* (1차)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8ton 운반 및 처리 등
□ 예정공정표<hp:nbSpace/>
===== 설계서, 설계예산서 표지[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1차)].pdf =====
2026년도 10월
설
계
자
심 팀 과 소 2026. 10. 29.
박준열 사 김지진 김진하 윤영수 장기욱
자
장
장
장
2026년도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1차) 설계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산 항 건 설 사 무 소
2026년도 10월
설
계
자
심 팀 과 소 2026. 10. 29.
박준열 사 김지진 김진하 윤영수 장기욱
자
장
장
장
2026년도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1차)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운반 및 처리 8ton
○ 총용역비 : 3,534,000원(부가가치세 321,272원 포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산 항 건 설 사 무 소
===== 설계서, 설계예산서 표지[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전체)].pdf =====
2026년도 10월
설
계
자
심 팀 과 소 2026. 10. 29.
박준열 사 김지진 김진하 윤영수 장기욱
자
장
장
장
2026년도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설계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산 항 건 설 사 무 소
2026년도 10월
설
계
자
심 팀 과 소 2026. 10. 29.
박준열 사 김지진 김진하 윤영수 장기욱
자
장
장
장
2026년도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운반 및 처리 74ton
○ 총용역비 : 32,681,000원(부가가치세 2,971,000원 포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산 항 건 설 사 무 소
===== 설계서[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1차)].hwpx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1차) 설계서
2026.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2026년 10월
설
계
자
심사 자 팀 장 과 장 소 장
<hp:lineBreak/>
2026년도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1차) 설계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과업지시서<hp:tab width="1508" leader="0" type="1"/>
3. 예정공정표
4. 설계예산서<hp:tab width="1508" leader="0" type="1"/>
5.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 목적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에서 발생하는 오탁방지막 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2. 용역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진해신항 전면 해역
3. 과업 범위
○ 건설폐기물(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운반 및 처리 : 8ton
4. 과업 기간 ○ 착공 후 1개월 5.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6. 시행 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함
2.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선순위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등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기타 환경관련 법규 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온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안전관리의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에 시행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업 절자 준수, 안전보건 교육실시, 유해성 및 위험성평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중대재해 저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서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재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역수해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라. 장비투입계획 마. 계약자 보안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 법령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Ⅱ. 세부지침
1. 매립폐기물 선별
가.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선변 완료 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보 관
가.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시는 개시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홀날리거나 홀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홀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서식)를 직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폐기물인계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4)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 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입력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건폐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폐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은 건폐법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건폐법」제6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가.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해서는 안된다.
나.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마.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 처리전 사전조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에 필요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운반에 의하여 주변도로 등에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폐기물처리
가.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목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욜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3.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일 별
구 분
수 량
과 업 기 간
비 고
10일
20일
30일
폐기물 분류 및 인ㆍ허가
1식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현장정리
1식
공정(%)
소계
100
30
40
30
누계
100
30
70
100
4.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
계
자
심사 자 팀 장 과 장 소 장
<hp:lineBreak/>
2026년도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1차) 설계예산서
□ 용역 개요 □ 용역비 ○ 폐오탁방지막 운반 및 처리 8ton
○ 용역비 : 3,534,000원(부가세 321,272원 포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5. 수 량 산 출 서
===== 설계서[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전체)].hwpx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설계서
2026.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2026년 10월
설
계
자
심사 자 팀 장 과 장 소 장
<hp:lineBreak/>
2026년도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설계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과업지시서<hp:tab width="1508" leader="0" type="1"/>
3. 예정공정표
4. 설계예산서<hp:tab width="1508" leader="0" type="1"/>
5.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 목적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에서 발생하는 오탁방지막 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2. 용역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진해신항 전면 해역
3. 과업 범위
○ 건설폐기물(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운반 및 처리 : 74Ton (3X20X30t 40ton, 3X20X25t 26ton, 3X20X15t 8ton)
4. 과업 기간 ○ 착공 후 21개월 5.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6. 시행 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함
2.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선순위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등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기타 환경관련 법규 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온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안전관리의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에 시행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업 절자 준수, 안전보건 교육실시, 유해성 및 위험성평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중대재해 저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서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재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역수해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라. 장비투입계획 마. 계약자 보안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 법령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Ⅱ. 세부지침
1. 매립폐기물 선별
가.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선변 완료 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보 관
가.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시는 개시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홀날리거나 홀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홀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서식)를 직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폐기물인계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4)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 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입력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건폐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폐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은 건폐법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건폐법」제6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가.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해서는 안된다.
나.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마.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 처리전 사전조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에 필요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운반에 의하여 주변도로 등에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폐기물처리
가.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목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욜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3.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일 별
구 분
수 량
과 업 기 간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폐기물 분류 및 인ㆍ허가
1식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공정(%)
소계
100
11
31
58
누계
100
11
42
100
4.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
계
자
심사 자 팀 장 과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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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 개요 □ 용역비 ○ 폐오탁방지막 운반 및 처리 74ton
○ 용역비 : 32,681,000원(부가세 2,971,000원 포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5. 수 량 산 출 서
===== 설계예산서(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1차)).xlsx =====
[시트: 신청내역서]
A: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신청내역서
A: ■ 공사명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M: 단위 : 원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설 계 (전체) G: 금 회 신 청 J: 잔 여 M: 비 고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수 량 K: 단 가 L: 금 액
A: 1. 폐오탁방지막
A: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B: 3×20×30t C: Ton D: 40 E: 1,400,000 F: 56,000,000 G: 40 H: 401,350 I: 16,054,000 L: 39,946,000 M: 운반비 포함
A: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B: 3×20×25t C: Ton D: 31 E: 1,400,000 F: 43,400,000 G: 31 H: 401,350 I: 12,441,850 L: 30,958,150
A: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B: 3×20×15t C: Ton D: 8 E: 1,400,000 F: 11,200,000 G: 8 H: 401,350 I: 3,210,800 L: 7,989,200
A: 단위절사 C: 식 G: -1 H: -1,928 I: 1,928 L: -1,928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C: % D: 10 E: 110,600,000 F: 11,060,000 G: 10 H: 31,708,578 I: 3,170,857 L: 7,889,143
L:
A: 합계 F: 121,660,000 I: 34,879,435 L: 86,780,565
I: 34,879,435
I: 16,054,000 J: 0.506329114
I: 9,231,050 J: 0.291139241
I: 3,210,800 J: 0.101265823
I: 3,210,800 J: 0.101265823
I: 31,706,650
[시트: 발생일정]
A: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발생일정 (연도별)
A: ■ 공사명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2026년 E: 2027년 F: 2028년 G: 합 계 H: 비 고
A: ◎ 폐기물처리
A: 1. 신청
A: 폐오탁방지막 B: 3×20×30t C: Ton E: 23 F: 17 G: 40
B: 3×20×25t C: Ton F: 31 G: 31
B: 3×20×15t C: Ton D: 8 G: 8
D: 0.101265823 E: 0.291139241 F: 0.607594937
E: 45 F: 35 G: 80
E: 0.5625 F: 0.4375
E: 0.575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 용역명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처리용역
A: 비
목 B: 금
액 C: 요율 D: 산출근거
A: 1. 순 용 역 비 B: 3,534,000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2. 공 급 가 액 B: 3,212,727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기계경비)
A: 3. 부가 가치세 B: 321,273 C: 10% D: 공급가액의 10%
A: 4. 도
급 액 B: 3,534,000 D: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5. 총 용역금액 B: 3,534,000 D: 도급액 + 관급액
B: 삼백오십삼만사천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1차)
A: ● B: 폐오탁방지막 G: 3,212,728 M: 3,212,728
A: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3×20×30t D: 0 E: Ton F: 401,350 G: H: I: J: K: L: 401,350 M: N: 제1호표 O: 0% P: 18,600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3×20×25t D: 0 E: Ton F: 401,350 G: H: I: J: K: L: 401,350 M: N: 제1호표 O: 0% P: 29,396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3×20×15t D: 8 E: Ton F: 401,350 G: 3,210,800 H: I: J: K: L: 401,350 M: 3,210,800 N: 제1호표 O: 100% P: 3,210,800
B: 단수정리 D: -1 E: 식 F: -1,928 G: 1,928 L: -1,928 M: 1,928 O: 3,200,000 P: 3,210,800 Q: 10,800
B: 부가가치세 C: 합계의 D: 10 E: % F: 3,212,728 G: 321,272 L: 3,212,728 M: 321,272
A: B: 총용역비 G: 3,534,000 M: 3,534,000
G: 22,438,000
G: 18,904,000
G: 3,210,800
[시트: 일위대가 총괄표]
A: 일위대가총괄표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I: 비
고
A: 제1호표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오탁방지막 (폐합성수지) D: Ton E: 401,350 F: G: H: 401,350 I:
[시트: 일위대가]
A: 일위대가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오탁방지막 (폐합성수지) E: Ton G: 401,350 I: K: M: 401,350 N:
A: B: 폐기물처리비 D: 1 E: Ton F: 320,000 G: 320,000. I: K: L: 320,000 M: 320,000.
A: B: 폐기물운반비 D: 1 E: Ton F: 81,350 G: 81,350. I: K: L: 81,350 M: 81,350.
[시트: 적용단가]
A: 적용단가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가격정보 G: 물가자료 I: 유통물가 K: 물가정보 M: 거래가격 O: 견적가1 Q: 적용단가 R: 비
고
E: 단 가 F: page G: 단 가 H: page I: 단 가 J: page K: 단 가 L: page M: 단 가 N: page O: 단 가 P: page
A: 1 B: 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Ton H: J: K: 320,000 L: 294 N: P: Q: 320,000
A: 2 B: 폐기물운반비 C: 상차포함 D: Ton M: 81,350 N: 기타요금 Q: 81,350
[시트: 폐기물집계표]
A: ※ 폐기물 수량집계표
B: 공 종 C: 규 격 E: 단 위 F: 적출장 조성 G: 오탁방지막 및
공사용등부표 설치공 H: 설계수량 I: 비 고
B: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C: 20Lx3Bx30ton/m E: ton F: - G: - H: -
C: 20Lx3Bx25ton/m E: ton F: - G: - H: -
C: 20Lx3Bx15ton/m E: ton F: - G: 8 H: 8
C: 계 F: - G: 9 H: 8
[시트: 단가근거] [시트: 수량산출서 →]
[시트: 5.3.1 수량집계표]
A: 5.3.1 수량집계표
B: 공
종 D: 규
격 E: 단 위 F: 할증 G: 수
량 P: 비 고
G: 1단계 H: 2단계 J: 여수토
(1구간) K: 여수토
(2구간) L: 여수토
(남측호안) M: 여수토
(2구역 기존) N: NET O: ADD
H: 신규 I: 유용
B: 오탁
방지막 C: 신 설 D: 20Lx3Bx30ton/m E: span G: 80 H: - I: 20 J: - K: - L: - M: - N: 100 O: 100
D: 20Lx3Bx25ton/m G: - H: 64 I: - J: - K: - L: 18 M: - N: 82 O: 82
D: 20Lx3Bx20ton/m G: - H: - I: - J: 18 K: - L: - M: - N: 18 O: 18
D: 20Lx3Bx15ton/m G: - H: - I: - J: - K: 18 L: - M: - N: 18 O: 18
B: 앵커 C: 닻가지 D: 190kg급(50관급) E: ea G: 326 H: - I: 84 J: - K: - L: - M: - N: 410 O: 410
D: 150kg급(40관급) G: - H: 260 I: - J: - K: - L: - M: - N: 260 O: 260
C: 핀파일 D: 3m급 E: ea G: - H: - I: - J: - K: - L: 75 M: - N: 75 O: 75
D: 2.5m급 G: - H: - I: - J: 75 K: 75 L: - M: - N: 150 O: 150
B: 오탁방지막 철거 D: 20Lx3Bx30ton/m E: span G: - H: - I: - J: - K: - L: - M: - N: - O: -
D: 20Lx3Bx25ton/m G: - H: - I: - J: - K: - L: - M: - N: - O: -
D: 20Lx3Bx15ton/m G: - H: - I: - J: - K: - L: - M: 18 N: 18 O: 18
B: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D: 20Lx3Bx30ton/m E: ton G: - H: - I: - J: - K: - L: - M: - N: - O: -
D: 20Lx3Bx25ton/m G: - H: - I: - J: - K: - L: - M: - N: - O: -
D: 20Lx3Bx15ton/m G: - H: - I: - J: - K: - L: - M: 8 N: 8 O: 8
B: 와이어 로프 D: Ø24mm E: m G: - H: - I: - J: - K: - L: 1,125 M: - N: 1,125 O: 1,125
D: Ø22.4mm G: 10,432 H: - I: 2,688 J: 1,350 K: - L: - M: - N: 14,470 O: 14,470
D: Ø20mm G: - H: 12,740 I: - J: - K: - L: - M: - N: 12,740 O: 12,740
D: Ø19mm G: - H: - I: - J: - K: 1,950 L: - M: - N: 1,950 O: 1,950
B: CLIP D: Ø24mm E: ea G: - H: - I: - J: - K: - L: 450 M: - N: 450 O: 450
D: Ø22.4mm G: 1,956 H: - I: 504 J: 450 K: - L: - M: - N: 2,910 O: 2,910
D: Ø20mm G: - H: 1,560 I: - J: - K: - L: - M: - N: 1,560 O: 1,560
D: Ø19mm G: - H: - I: - J: - K: 450 L: - M: - N: 450 O: 450
B: SHACKLE D: Ø25mm E: ea G: 652 H: 520 I: 168 J: 150 K: 150 L: 150 M: - N: 1,790 O: 1,790
B: 부이 D: SHE-25 E: ea G: 320 H: 256 I: 80 J: 72 K: 72 L: 72 M: - N: 872 O: 872
B: PP로프 D: Ø18mm E: m G: 5,360 H: 6,400 I: 1,340 J: 1,224 K: 1,818 L: 1,044 M: - N: 17,186 O: 17,186
B: 위험표시등 D: 광충전LED(CH-904) E: ea G: 80 H: 64 I: 20 J: 18 K: 18 L: 18 M: - N: 218 O: 218
B: 오탁방지막 이설설치 D: 20Lx3Bx30ton/m E: span G: - H: - I: 20 J: - K: - L: - M: - N: 20 O: 20
B: 등부표 C: 설 치 D: LL-26(M) E: ea G: 4 H: - I: 1 J: - K: - L: - M: - N: 5 O: 5
C: 이 설 E: ea G: - H: - I: 3 J: - K: - L: - M: - N: 3 O: 3
C: 법정예비용품 E: 식 G: 1 J: - K: - L: - M: - N: 1 O: 1
[시트: 5.3.2 수량집계표_투기장호안]
A: 5.3.2 투기장호안 수량집계표
B: 공
종 D: 규
격 E: 단 위 F: 할증 G: 수
량 L: 비 고
G: 1단계 H: 2단계 J: NET K: ADD
H: 신규 I: 유용
B: 오탁방지막 D: 20Lx3Bx30ton/m E: span G: 80 H: - I: 20 J: 100 K: 100
D: 20Lx3Bx25ton/m G: - H: 64 I: - J: 64 K: 64
B: 오탁방지막 철거 D: 20Lx3Bx30ton/m E: span G: 60 H: - I: 20 J: 80 K: 80
D: 20Lx3Bx25ton/m G: - H: 64 I: - J: 64 K: 64
B: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D: 20Lx3Bx30ton/m E: ton G: 30 H: - I: 10 J: 40 K: 40
D: 20Lx3Bx25ton/m G: - H: 26 I: - J: 26 K: 26
B: 앵커 D: 190kg급(50관급) E: ea G: 326 H: - I: 84 J: 410 K: 410
D: 150kg급(40관급) G: - H: 260 I: - J: 260 K: 260
A: ` B: 와이어 로프 D: Ø22.4mm E: m G: 10,432 H: - I: 2,688 J: 13,120 K: 13,120
D: Ø20mm G: - H: 12,740 I: - J: 12,740 K: 12,740 N: 12544(100)
B: CLIP D: Ø22.4mm E: ea G: 1,956 H: - I: 504 J: 2,460 K: 2,460
D: Ø20mm G: - H: 1,560 I: - J: 1,560 K: 1,560
B: SHACKLE D: Ø25mm E: ea G: 652 H: 520 I: 168 J: 1,340 K: 1,340
B: 부이 D: SHE-25 E: ea G: 320 H: 256 I: 80 J: 656 K: 656 N: 512(80)
B: PP로프 D: Ø18mm E: m G: 5,360 H: 6,400 I: 1,340 J: 13,100 K: 13,100
B: 위험표시등 D: 광충전LED(CH-904) E: ea G: 80 H: 64 I: 20 J: 164 K: 164
B: 오탁방지막 이설설치 D: 20Lx3Bx30ton/m E: span G: - H: - I: 20 J: 20 K: 20
B: 등부표 C: 설 치 D: LL-26(M) E: ea G: 4 H: - I: 1 J: 5 K: 5
C: 이 설 E: ea G: - H: - I: 3 J: 3 K: 3
C: 법정예비용품 E: 식 G: 1 J: 1 K: 1
[시트: 5.3.3 수량집계표._여수토]
A: 5.3.3 여수토 수량집계표
B: 공
종 D: 규
격 E: 단 위 F: 할증 G: 수
량 M: 비 고
G: 여수토
(1구간) H: 여수토
(2구간) I: 여수토
(남측호안) J: 여수토
(2구역 기존) K: NET L: ADD
B: 오탁방지막(신설) D: 20Lx3Bx25ton/m E: span G: - H: - I: 18 J: - K: 18 L: 18
D: 20Lx3Bx20ton/m E: span G: 18 H: - I: - J: - K: 18 L: 18
D: 20Lx3Bx15ton/m E: span G: - H: 18 I: - J: - K: 18 L: 18
B: 오탁방지막 철거 D: 20Lx3Bx15ton/m E: span G: - H: - I: - J: 18 K: 18 L: 18
B: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D: 20Lx3Bx15ton/m E: ton G: - H: - I: - J: 8 K: 8 L: 8
B: 앵커(핀파일) D: 3m급 E: ea G: - H: - I: 75 J: - K: 75 L: 75
D: 2.5m급 E: ea G: 75 H: 75 I: - J: - K: 150 L: 150
B: 와이어 로프 D: Ø24mm E: m G: - H: - I: 1,125 J: - K: 1,125 L: 1,125
D: Ø22.4mm E: m G: 1,350 H: - I: - J: - K: 1,350 L: 1,350
D: Ø19mm E: m G: - H: 1,950 I: - J: - K: 1,950 L: 1,950
B: CLIP D: Ø24mm E: ea G: - H: - I: 450 J: - K: 450 L: 450
D: Ø22.4mm E: ea G: 450 H: - I: - J: - K: 450 L: 450
D: Ø19mm E: ea G: - H: 450 I: - J: - K: 450 L: 450
B: SHACKLE D: Ø25mm E: ea G: 150 H: 150 I: 150 J: - K: 450 L: 450
B: 부이 D: SHE-25 E: ea G: 72 H: 72 I: 72 J: - K: 216 L: 216
B: PP로프 D: Ø18mm E: m G: 1,224 H: 1,818 I: 1,044 J: - K: 4,086 L: 4,086
B: 위험표시등 D: 광충전LED(CH-904) E: ea G: 18 H: 18 I: 18 J: - K: 54 L: 54
[시트: 5.3.4 수량산출_투기장호안]
B: 5.3.4 수량산출
B: 가. 투기장호안 오탁방지막
B: 공 종 N: 산 출 근 거 BB: 비 고
B: 투기장호안 오탁방지막
C: 1) E: 오탁방지막 설치 O: ◎ Q: 설 치 T: : U: 134 W: SPAN Z: , AB: 제거 AE: : AF: 134 AH: SPAN
D: 가. 1단계 O: ◎ Q: L R: = S: 1,600 m
E: (20Lx3Bx30ton/m) Q: SPAN T: = U: 1,600/20 Z: = AA: 80 AE: SPAN AI: 설치 BB: 80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D: + AE: 2 AG: ea AI: ⅹ AJ: 3 AL: ea AT: = AV: 326 AY: ea BB: 326ea BD: 추가
F: (190kg급 닻가지)
E: 나) 와이어로프 O: ◎ Q: 128 S: m/SPAN W: ⅹ Y: 80 AA: SPAN AD: + AE: 64 AG: m AI: ⅹ AJ: 3 AL: ea AT: = AV: 10,432 AY: m BB: 10,432 m BD: 추가
F: (Φ22.4mm) BF: 2440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D: + AE: 12 AG: ea AI: ⅹ AJ: 3 AL: ea AT: = AV: 1,956 AY: ea BB: 1956ea BD: 추가 BF: 1700
F: (Φ22.4mm) BF: 3900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D: + AE: 4 AG: ea AI: ⅹ AJ: 3 AL: ea AT: = AV: 652 AY: ea BB: 652ea BD: 추가
F: (Φ25mm)
E: 마) 부이 O: ◎ Q: 4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T: = AV: 320 AY: ea BB: 320ea BD: 추가
F: (SHE-25)
E: 바) PP로프 O: ◎ Q: 67 S: m/SPAN W: ⅹ Y: 80 AA: SPAN AT: = AV: 5,360 AY: m BB: 5,360 m BD: 추가
F: (Φ18m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T: = AV: 80 AY: ea BB: 80ea
F: (광충전LED(CH-904))
E: 아) 오탁방지막 철거 O: ◎ Q: 80 S: SPAN V: - W: 20 Y: SPAN AT: = AV: 60 AY: SPAN BB: 60 SPAN
Q: ▪ 오탁방지막(20Lx3Bx30ton/m) AB: : AC: 60 AE: SPAN
Q: ▪ 닻가지앵커(190kg급 닻가지) AB: : AC: 4 AE: ea/SPAN AI: + AJ: 2 AL: ea AN: ⅹ AO: 2 AQ: ea
D: 나. 2단계(유용) O: ◎ Q: L R: = S: 400 m
E: (20Lx3Bx30ton/m) Q: SPAN T: = U: 400/20 Z: = AA: 20 AE: SPAN AI: 설치 BB: 20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D: + AE: 2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U: = AV: 84 AY: ea BB: 84ea
F: (190kg급 닻가지)
E: 나) 와이어로프 O: ◎ Q: 128 S: m/SPAN W: ⅹ Y: 20 AA: SPAN AD: + AE: 64 AG: m AI: ⅹ AJ: 2 AL: ea AT: = AU: = AV: 2,688 AY: m BB: 2,688 m
F: (Φ22.4mm) BF: 2440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D: + AE: 12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U: = AV: 504 AY: ea BB: 504ea BF: 1700
F: (Φ22.4mm) BF: 3900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D: + AE: 4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U: = AV: 168 AY: ea BB: 168ea
F: (Φ25mm)
E: 마) 부이 O: ◎ Q: 4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T: = AU: = AV: 80 AY: ea BB: 80ea
F: (SHE-25)
E: 바) PP로프 O: ◎ Q: 67 S: m/SPAN W: ⅹ Y: 20 AA: SPAN AT: = AU: = AV: 1,340 AY: m BB: 1,340 m
F: (Φ18m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T: = AU: = AV: 20 AY: ea BB: 20ea
F: (광충전LED(CH-904))
E: 아) 오탁방지막 이설설치 O: ◎ Q: 15 S: SPAN W: + Y: 5 AA: SPAN AT: = AU: = AV: 20 AY: SPAN BB: 20 SPAN
F: (20Lx3Bx30ton/m)
D: 나. 2단계(신규) O: ◎ Q: L R: = S: 1,280 m
E: (20Lx3Bx25ton/m) Q: SPAN T: = U: 1,280/20 Z: = AA: 64 AE: SPAN AI: 설치 BB: 64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D: + AE: 2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V: 260 AY: ea BB: 260ea
F: (150kg급 닻가지)
E: 나) 와이어로프 O: ◎ Q: 196 S: m/SPAN W: ⅹ Y: 64 AA: SPAN AD: + AE: 98 AG: m AI: ⅹ AJ: 2 AL: ea AT: = AV: 12,740 AY: m BB: 12,740 m
F: (Φ20mm) BF: 2440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D: + AE: 12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V: 1,560 AY: ea BB: 1560ea BF: 1700
F: (Φ20mm) BF: 3900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D: + AE: 4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V: 520 AY: ea BB: 520ea
F: (Φ25mm)
E: 마) 부이 O: ◎ Q: 4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T: = AV: 256 AY: ea BB: 256ea
F: (SHE-25)
E: 바) PP로프 O: ◎ Q: 100 S: m/SPAN W: ⅹ Y: 64 AA: SPAN AT: = AV: 6,400 AY: m BB: 6,400 m
F: (Φ18m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T: = AV: 64 AY: ea BB: 64ea
F: (광충전LED(CH-904))
E: 아) 오탁방지막 철거 O: ◎ Q: 64 S: SPAN V: + W: 20 Y: SPAN AT: = AV: 84 AY: SPAN BB: 84 SPAN
Q: ▪ 오탁방지막(20Lx3Bx25ton/m) AB: : AC: 64 AE: SPAN AI: ▪ 오탁방지막(20Lx3Bx30ton/m) AT: : AU: 20 AX: SPAN
Q: ▪ 닻가지앵커(190kg급 닻가지) AB: : AC: 4 AE: ea/SPAN AI: + AJ: 2 AL: ea AN: ⅹ AO: 1 AQ: ea
Q: ▪ 닻가지앵커(150kg급 닻가지) AB: : AC: 4 AE: ea/SPAN AI: + AJ: 2 AL: ea AN: ⅹ AO: 2 AQ: ea
B: 2. 공사용 등부표
C: 1) E: 공사용 등부표 설치 O: ◎ Q: 신규 설치
Q: ▪ LL-26(M) V: : W: 4 Y: 기
O: ◎ Q: 유용 설치
Q: ▪ LL-26(M) V: : W: 1 Y: 기
O: ◎ Q: 이 설
Q: ▪ LL-26(M) V: : W: 3 Y: 기
D: 가. 1단계 O: ◎ Q: 공사용등부표 설치 AF: ▪ AG: 법정예비용품 AW: 설치 BB: 5 기
Q: ▪ LL-26(M) V: : W: 4 Y: 기 Z: (신규4) AG: ▪ LL-26(M) AL: : AM: 1 AO: 식 AP: (유용1)
Q: ▪ LL-26(M) V: : W: 1 Y: 기 Z: (유용1)
D: 나. 2단계(이설) O: ◎ Q: 공사용등부표 설치 AW: 이설 BB: 3 기
Q:
▪ LL-26(M) V: : W: 3 Y: 기 Z: (이설3)
B: 3) 여수토 오탁방지막
C: 1) E: 오탁방지막 설치 O: ◎ Q: 설 치 T: : U: 36 W: SPAN Z: , AB: 제 거 AE: : AF: 36 AH: SPAN
D: 가. 여수토1 O: ◎ Q: 1중 U: = V: 4 X: SPAN
Q: 2중 U: = V: 6 X: SPAN
Q: 3중 U: = V: 8 X: SPAN
Q: 합계 U: = V: 18 X: SPAN BB: 18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72 AM: ea BB: 72EA
E: 나) 와이어로프 O: ◎ Q: 152 S: m/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2,736 AM: m BB: 2,736 m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432 AM: ea BB: 432EA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44 AM: ea BB: 144EA
E: 마) 부위 O: ◎ Q: 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72 AM: ea BB: 72EA
E: 바) PP로프 O: ◎ Q: 78 S: m/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404 AM: m BB: 1,404 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8 AM: ea BB: 18EA
D: 나. 여수토2 O: ◎ Q: 1중 U: = V: 4 X: SPAN
Q: 2중 U: = V: 6 X: SPAN
Q: 3중 U: = V: 8 X: SPAN
Q: 합계 U: = V: 18 X: SPAN BB: 18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72 AM: ea BB: 72EA
E: 나) 와이어로프 O: ◎ Q: 152 S: m/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2,736 AM: m BB: 2,736 m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432 AM: ea BB: 432EA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44 AM: ea BB: 144EA
E: 마) 부위 O: ◎ Q: 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72 AM: ea BB: 72EA
E: 바) PP로프 O: ◎ Q: 78 S: m/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404 AM: m BB: 1,404 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8 AM: ea BB: 18EA
B: 3. 폐기물 처리
C: 1) E: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O: ◎ Q: 40 S: ton U: + V: 26 X: ton AT: = AV: 66 AY: ton BB: 66 ton
E: 가. 20Lx3Bx30ton/m O: ◎ Q: 30 S: ton U: + V: 10 X: ton AT: = AV: 40 AY: ton BB: 40 ton
Q: ▪ 1단계 T: : U: 60 W: SPAN Z: ⅹ AA: 503.6 AD: ⅹ AE: 0.001 AT: = AV: 30 AY: ton BB: 30 ton BD: 45 BE: 22.662
Q: ▪ 2단계 T: : U: 20 W: SPAN Z: ⅹ AA: 503.6 AD: ⅹ AE: 0.001 AT: = AV: 10 AY: ton BB: 10 ton
E: 나. 20Lx3Bx25ton/m O: ◎ Q: 26 S: ton AT: = AV: 26 AY: ton BB: 26 ton
Q: ▪ 2~4단계 T: : U: 54 W: SPAN Z: ⅹ AA: 476.9 AD: ⅹ AE: 0.001 AT: = AV: 26 AY: ton BB: 26 ton
[시트: 5.3.4 수량산출_여수토]
B: 나. 여수토 오탁방지막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1. 여수토 오탁방지막
B:
1) 오탁방지막 설치 D: ◎ E: 여수토-1구간 J: 설 치 M: : N: 18 P: SPAN S: (신규)
D: ◎ E: 여수토-2구간 J: 설 치 M: : N: 18 P: SPAN S: (신규)
D: ◎ E: 여수토-남측호안 J: 설 치 M: : N: 18 P: SPAN S: (신규)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가. 여수토-1구간 E: ◎ F: L G: = H: 360 m
B: (20Lx3Bx20ton/m) F: SPAN I: = J: 360/20 O: = P: 18 T: SPAN X: 설치
B:
가) 앵커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1 V: ea X: ⅹ Y: 3 AA: ea AD: = AE: 75 AG: ea AI: 75 AJ: ea
B: (2.5m급 핀파일)
B:
나) 와이어로프 E: ◎ F: 72 H: m/SPAN L: ⅹ N: 18 P: SPAN S: + T: 18 V: m X: ⅹ Y: 3 AA: ea AD: = AE: 1,350 AG: m AI: 1,350 AJ: m
B: (Φ22.4mm)
B:
다) CLIP E: ◎ F: 2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6 V: ea X: ⅹ Y: 3 AA: ea AD: = AE: 450 AG: ea AI: 450 AJ: ea
B: (Φ22.4mm)
B:
라) SHACKLE E: ◎ F: 8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2 V: ea X: ⅹ Y: 3 AA: ea AD: = AE: 150 AG: ea AI: 150 AJ: ea
B: (Φ25mm)
B:
마) 부이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72 AG: ea AI: 72 AJ: ea
B: (SHE-25)
B:
바) PP로프 E: ◎ F: 68 H: m/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224 AG: m AI: 1,224 AJ: m
B: (Φ18mm)
B:
사) 위험표시등 E: ◎ F: 1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8 AG: ea AI: 18 AJ: ea
B: (광충전LED(CH-904))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나. 여수토-2구간 E: ◎ F: L G: = H: 360 m
B: (20Lx3Bx15ton/m) F: SPAN I: = J: 360/20 O: = P: 18 T: SPAN X: 설치
B:
가) 앵커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1 V: ea X: ⅹ Y: 3 AA: ea AD: = AE: 75 AG: ea AI: 75 AJ: ea
B: (2.5m급 핀파일)
B:
나) 와이어로프 E: ◎ F: 104 H: m/SPAN L: ⅹ N: 18 P: SPAN S: + T: 26 V: m X: ⅹ Y: 3 AA: ea AD: = AE: 1,950 AG: m AI: 1,950 AJ: m
B: (Φ19mm)
B:
다) CLIP E: ◎ F: 2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6 V: ea X: ⅹ Y: 3 AA: ea AD: = AE: 450 AG: ea AI: 450 AJ: ea
B: (Φ19mm)
B:
라) SHACKLE E: ◎ F: 8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2 V: ea X: ⅹ Y: 3 AA: ea AD: = AE: 150 AG: ea AI: 150 AJ: ea
B: (Φ25mm)
B:
마) 부이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72 AG: ea AI: 72 AJ: ea
B: (SHE-25)
B:
바) PP로프 E: ◎ F: 101 H: m/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818 AG: m AI: 1,818 AJ: m
B: (Φ18mm)
B:
사) 위험표시등 E: ◎ F: 1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8 AG: ea AI: 18 AJ: ea
B: (광충전LED(CH-904))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다. 여수토-남측호안 E: ◎ F: L G: = H: 360 m
B: (20Lx3Bx25ton/m) F: SPAN I: = J: 360/20 O: = P: 18 T: SPAN X: 설치
B:
가) 앵커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1 V: ea X: ⅹ Y: 3 AA: ea AD: = AE: 75 AG: ea AI: 75 AJ: ea
B: (3m급 핀파일)
B:
나) 와이어로프 E: ◎ F: 60 H: m/SPAN L: ⅹ N: 18 P: SPAN S: + T: 15 V: m X: ⅹ Y: 3 AA: ea AD: = AE: 1,125 AG: m AI: 1,125 AJ: m
B: (Φ24mm)
B:
다) CLIP E: ◎ F: 2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6 V: ea X: ⅹ Y: 3 AA: ea AD: = AE: 450 AG: ea AI: 450 AJ: ea
B: (Φ24mm)
B:
라) SHACKLE E: ◎ F: 8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2 V: ea X: ⅹ Y: 3 AA: ea AD: = AE: 150 AG: ea AI: 150 AJ: ea
B: (Φ25mm)
B:
마) 부이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72 AG: ea AI: 72 AJ: ea
B: (SHE-25)
B:
바) PP로프 E: ◎ F: 58 H: m/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044 AG: m AI: 1,044 AJ: m
B: (Φ18mm)
B:
사) 위험표시등 E: ◎ F: 1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8 AG: ea AI: 18 AJ: ea
B: (광충전LED(CH-904))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2. 오탁방지막 철거
B: 1) 2구역 기존 여수토 D: ◎ F: 18 H: SPAN AD: = AE: 18 AG: SPAN AI: 18 SPAN
F: ▪ 오탁방지막(20Lx3Bx15ton/m) O: : P: 18 R: SPAN
F: ▪ 닻가지앵커(75kg급 닻가지) O: : P: 8 R: ea/SPAN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3. 폐기물 처리
B: 1)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D: ◎ F: 8 H: ton AD: = AE: 8 AG: ton AI: 8 ton
B: 가. 20Lx3Bx15ton/m D: ◎ F: 8 H: ton AD: = AE: 8 AG: ton AI: 8 ton
F: ▪ 기존 2구역 여수토 오탁방지막
F: 18 H: SPAN K: ⅹ L: 423.8 O: ⅹ P: 0.001 AD: = AE: 8 AG: ton AI: 8 ton
[시트: 5.3.5 오탁방지막 폐기물 발생량 산정]
A: 오탁방지막 폐기물 발생량 산정(1)
A: 용역명 :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A: 1) 오탁방지막 막체 자재목록 C: (1단계) D: (3.0m*20.0m*30톤*D500일체형) J: (1 경간당)
A: 항목 C: 재질 D: 규격 E: 단위중량 G: 소요량 I: 중량 K: 비고
A: 원자재 B: CANVAS C: P.E.T D: 30톤 E: 900 F: g/㎡ G: 66 I: 59.4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60 I: 30 J: kg
B: SUB TOTAL I: 89.4 J: kg
A: 부속자재 B: FLOAT C: Styroform E: 700 F: g/ea G: 22 I: 15.4 J: kg
B: Float Cover C: P.E.T D: 30톤 E: 900 F: g/㎡ G: 35 I: 31.5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22 I: 11 J: kg
B: 금구 C: Steel D: 기능성 E: 2000 F: g/ea G: 8 I: 16 J: kg
C: Steel D: 일반 E: 300 F: g/ea G: 16 I: 4.8 J: kg
B: Eyelet C: Brass E: 20 F: g/ea G: 180 I: 3.6 J: kg
B: Shackle C: Steel E: 1000 F: g/ea G: 8 I: 8 J: kg
C: Steel E: 400 F: g/ea G: 16 I: 6.4 J: kg
B: Chain C: Steel E: 3000 F: g/m G: 22 I: 66 J: kg
B: 연결 Rope C: P.P E: 50 F: g/m G: 22 I: 1.1 J: kg
B: 기 타 I: 8.2 J: kg
B: Sub Total I: 172.0 J: kg
A: Total I: 261.4 J: kg
A: 2)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3.0m*20.0m*30톤*D500 일체형)
A: - B: 오탁방지막 자중 D: 261.4 E: kg/span
A: - B: 부착생물 예상자중 C: 2cm예상
D:
= B × L × t × W × (1-e)
C: 여기서, D: B : 막체 폭 (m) G: : H: 3.0
D: L : 막체길이 (m) G: : H: 20.0
D: t : 어패류의 부착두께 (cm) G: : H: 2.0 I: 예상
D: W : 어패류의 수중 단위중량( 350kg/㎥ )
D: e : 공극율( 0.7 )
D:
= 3 m × 20 m × 0.02 m × 350 kg/㎥ × ( 1 - 0.7 )
C: = D: 126.0 E: kg/span
B: 소
계 D: 387.4 E: kg/span
A: - B: 수분 및 기타 이물질 C: 30%예상 D: 116.2 E: kg/span
B: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 D: 503.6 E: kg/span
A:
( 상기 예상발생량은 추정치로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 오탁방지막 폐기물 발생량 산정(2)
A: 용역명 :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A: 1) 오탁방지막 막체 자재목록 C: (2단계) D: (3.0m*20.0m*25톤*D500일체형) J: (1 경간당)
A: 항목 C: 재질 D: 규격 E: 단위중량 G: 소요량 I: 중량 K: 비고
A: 원자재 B: CANVAS C: P.E.T D: 25톤 E: 700 F: g/㎡ G: 66 I: 46.2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60 I: 30 J: kg
B: SUB TOTAL I: 76.2 J: kg
A: 부속자재 B: FLOAT C: Styroform E: 700 F: g/ea G: 22 I: 15.4 J: kg
B: Float Cover C: P.E.T D: 25톤 E: 700 F: g/㎡ G: 35 I: 24.5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22 I: 11 J: kg
B: 금구 C: Steel D: 기능성 E: 2000 F: g/ea G: 8 I: 16 J: kg
C: Steel D: 일반 E: 300 F: g/ea G: 16 I: 4.8 J: kg
B: Eyelet C: Brass E: 20 F: g/ea G: 180 I: 3.6 J: kg
B: Shackle C: Steel E: 1000 F: g/ea G: 8 I: 8 J: kg
C: Steel E: 400 F: g/ea G: 16 I: 6.4 J: kg
B: Chain C: Steel E: 3000 F: g/m G: 22 I: 66 J: kg
B: 연결 Rope C: P.P E: 50 F: g/m G: 22 I: 1.1 J: kg
B: 기 타 I: 7.8 J: kg
B: Sub Total I: 164.6 J: kg
A: Total I: 240.8 J: kg
A: 2)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3.0m*20.0m*25톤*D500 일체형)
A: - B: 오탁방지막 자중 D: 240.8 E: kg/span
A: - B: 부착생물 예상자중 C: 2cm예상
D:
= B × L × t × W × (1-e)
C: 여기서, D: B : 막체 폭 (m) G: : H: 3.0
D: L : 막체길이 (m) G: : H: 20.0
D: t : 어패류의 부착두께 (cm) G: : H: 2.0 I: 예상
D: W : 어패류의 수중 단위중량( 350kg/㎥ )
D: e : 공극율( 0.7 )
D:
= 3 m × 20 m × 0.02 m × 350 kg/㎥ × ( 1 - 0.7 )
C: = D: 126.0 E: kg/span
B: 소
계 D: 366.8 E: kg/span
A: - B: 수분 및 기타 이물질 C: 30%예상 D: 110.1 E: kg/span
B: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 D: 476.9 E: kg/span
A:
( 상기 예상발생량은 추정치로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 오탁방지막 폐기물 발생량 산정
A: 용역명 :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2구역) 기존 오탁방지막 철거공사
A: 1) 오탁방지막 막체 자재목록 D: (3.0m*20.0m*15톤*D350일체형) J: (1 경간당)
A: 항목 C: 재질 D: 규격 E: 단위중량 G: 소요량 I: 중량 K: 비고
A: 원자재 B: CANVAS C: P.E.T D: 15톤 E: 400 F: g/㎡ G: 66 I: 26.4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60 I: 30 J: kg
B: SUB TOTAL I: 56.4 J: kg
A: 부속자재 B: FLOAT C: Styroform E: 300 F: g/ea G: 22 I: 6.6 J: kg
B: Float Cover C: P.E.T D: 15톤 E: 400 F: g/㎡ G: 22 I: 8.8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22 I: 11 J: kg
B: 금구 C: Steel D: 기능성 E: 2000 F: g/ea G: 8 I: 16 J: kg
C: Steel D: 일반 E: 300 F: g/ea G: 16 I: 4.8 J: kg
B: Eyelet C: Brass E: 20 F: g/ea G: 180 I: 3.6 J: kg
B: Shackle C: Steel E: 1000 F: g/ea G: 8 I: 8 J: kg
C: Steel E: 400 F: g/ea G: 16 I: 6.4 J: kg
B: Chain C: Steel E: 3000 F: g/m G: 22 I: 66 J: kg
B: 연결 Rope C: P.P E: 50 F: g/m G: 22 I: 1.1 J: kg
B: 기 타 I: 11.3 J: kg
B: Sub Total I: 143.6 J: kg
A: Total I: 200.0 J: kg
A: 2)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3.0m*20.0m*15톤*D350 일체형)
A: - B: 오탁방지막 자중 D: 200.0 E: kg/span
A: - B: 부착생물 예상자중 C: 2cm예상
D:
= B × L × t × W × (1-e)
C: 여기서, D: B : 막체 폭 (m) G: : H: 3.0
D: L : 막체길이 (m) G: : H: 20.0
D: t : 어패류의 부착두께 (cm) G: : H: 2.0 I: 예상
D: W : 어패류의 수중 단위중량( 350kg/㎥ )
D: e : 공극율( 0.7 )
D:
= 3 m × 20 m × 0.02 m × 350 kg/㎥ × ( 1 - 0.7 )
C: = D: 126.0 E: kg/span
B: 소
계 D: 326.0 E: kg/span
A: - B: 수분 및 기타 이물질 C: 30%예상 D: 97.8 E: kg/span
B: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 D: 423.8 E: kg/span
A:
( 상기 예상발생량은 추정치로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설계예산서(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전체).xlsx =====
[시트: 신청내역서]
A: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신청내역서
A: ■ 공사명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M: 단위 : 원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설 계 (전체) G: 금 회 신 청 J: 잔 여 M: 비 고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수 량 K: 단 가 L: 금 액
A: 1. 폐오탁방지막
A: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B: 3×20×30t C: Ton D: 40 E: 1,400,000 F: 56,000,000 G: 40 H: 401,350 I: 16,054,000 L: 39,946,000 M: 운반비 포함
A: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B: 3×20×25t C: Ton D: 31 E: 1,400,000 F: 43,400,000 G: 31 H: 401,350 I: 12,441,850 L: 30,958,150
A: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B: 3×20×15t C: Ton D: 8 E: 1,400,000 F: 11,200,000 G: 8 H: 401,350 I: 3,210,800 L: 7,989,200
A: 단위절사 C: 식 G: -1 H: -10,100 I: 10,100 L: -10,100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C: % D: 10 E: 110,600,000 F: 11,060,000 G: 10 H: 31,716,750 I: 3,171,675 L: 7,888,325
L:
A: 합계 F: 121,660,000 I: 34,888,425 L: 86,771,575
I: 34,888,425
I: 16,054,000 J: 0.506329114
I: 9,231,050 J: 0.291139241
I: 3,210,800 J: 0.101265823
I: 3,210,800 J: 0.101265823
I: 31,706,650
[시트: 발생일정]
A: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발생일정 (연도별)
A: ■ 공사명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2026년 E: 2027년 F: 2028년 G: 합 계 H: 비 고
A: ◎ 폐기물처리
A: 1. 신청
A: 폐오탁방지막 B: 3×20×30t C: Ton E: 23 F: 17 G: 40
B: 3×20×25t C: Ton F: 31 G: 31
B: 3×20×15t C: Ton D: 8 G: 8
D: 0.101265823 E: 0.291139241 F: 0.607594937
E: 45 F: 35 G: 80
E: 0.5625 F: 0.4375
E: 0.575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 용역명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처리용역
A: 비
목 B: 금
액 C: 요율 D: 산출근거
A: 1. 순 용 역 비 B: 32,681,000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2. 공 급 가 액 B: 29,710,000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기계경비)
A: 3. 부가 가치세 B: 2,971,000 C: 10% D: 공급가액의 10%
A: 4. 도
급 액 B: 32,681,000 D: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5. 총 용역금액 B: 32,681,000 D: 도급액 + 관급액
B: 삼천이백육십팔만일천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건설폐기물(폐오탁방지막) 처리용역
A: ● B: 폐오탁방지막 G: 29,710,000 M: 29,710,000
A: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3×20×30t D: 40 E: Ton F: 401,350 G: 16,054,000 H: I: J: K: L: 401,350 M: 16,054,000 N: 제1호표 O: 54% P: 18,600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3×20×25t D: 26 E: Ton F: 401,350 G: 10,435,100 H: I: J: K: L: 401,350 M: 10,435,100 N: 제1호표 O: 35% P: 29,396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3×20×15t D: 8 E: Ton F: 401,350 G: 3,210,800 H: I: J: K: L: 401,350 M: 3,210,800 N: 제1호표 O: 11% P: 29,699,900
B: 단수정리 D: -1 E: 식 F: -10,100 G: 10,100 L: -10,100 M: 10,100 O: 29,600,000 P: 29,699,900 Q: 99,900
B: 부가가치세 C: 합계의 D: 10 E: % F: 29,710,000 G: 2,971,000 L: 29,710,000 M: 2,971,000
A: B: 총용역비 G: 32,681,000 M: 32,681,000
G: 22,438,000
G: -10,243,000
G: 29,699,900
[시트: 일위대가 총괄표]
A: 일위대가총괄표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I: 비
고
A: 제1호표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오탁방지막 (폐합성수지) D: Ton E: 401,350 F: G: H: 401,350 I:
[시트: 일위대가]
A: 일위대가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C: 오탁방지막 (폐합성수지) E: Ton G: 401,350 I: K: M: 401,350 N:
A: B: 폐기물처리비 D: 1 E: Ton F: 320,000 G: 320,000. I: K: L: 320,000 M: 320,000.
A: B: 폐기물운반비 D: 1 E: Ton F: 81,350 G: 81,350. I: K: L: 81,350 M: 81,350.
[시트: 적용단가]
A: 적용단가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가격정보 G: 물가자료 I: 유통물가 K: 물가정보 M: 거래가격 O: 견적가1 Q: 적용단가 R: 비
고
E: 단 가 F: page G: 단 가 H: page I: 단 가 J: page K: 단 가 L: page M: 단 가 N: page O: 단 가 P: page
A: 1 B: 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Ton H: J: K: 320,000 L: 294 N: P: Q: 320,000
A: 2 B: 폐기물운반비 C: 상차포함 D: Ton M: 81,350 N: 기타요금 Q: 81,350
[시트: 폐기물집계표]
A: ※ 폐기물 수량집계표
B: 공 종 C: 규 격 E: 단 위 F: 적출장 조성 G: 오탁방지막 및
공사용등부표 설치공 H: 설계수량 I: 비 고
B: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C: 20Lx3Bx30ton/m E: ton F: - G: 40 H: 40
C: 20Lx3Bx25ton/m E: ton F: - G: 26 H: 26
C: 20Lx3Bx15ton/m E: ton F: - G: 8 H: 8
C: 계 F: - G: 75 H: 74
[시트: 단가근거] [시트: 수량산출서 →]
[시트: 5.3.1 수량집계표]
A: 5.3.1 수량집계표
B: 공
종 D: 규
격 E: 단 위 F: 할증 G: 수
량 P: 비 고
G: 1단계 H: 2단계 J: 여수토
(1구간) K: 여수토
(2구간) L: 여수토
(남측호안) M: 여수토
(2구역 기존) N: NET O: ADD
H: 신규 I: 유용
B: 오탁
방지막 C: 신 설 D: 20Lx3Bx30ton/m E: span G: 80 H: - I: 20 J: - K: - L: - M: - N: 100 O: 100
D: 20Lx3Bx25ton/m G: - H: 64 I: - J: - K: - L: 18 M: - N: 82 O: 82
D: 20Lx3Bx20ton/m G: - H: - I: - J: 18 K: - L: - M: - N: 18 O: 18
D: 20Lx3Bx15ton/m G: - H: - I: - J: - K: 18 L: - M: - N: 18 O: 18
B: 앵커 C: 닻가지 D: 190kg급(50관급) E: ea G: 326 H: - I: 84 J: - K: - L: - M: - N: 410 O: 410
D: 150kg급(40관급) G: - H: 260 I: - J: - K: - L: - M: - N: 260 O: 260
C: 핀파일 D: 3m급 E: ea G: - H: - I: - J: - K: - L: 75 M: - N: 75 O: 75
D: 2.5m급 G: - H: - I: - J: 75 K: 75 L: - M: - N: 150 O: 150
B: 오탁방지막 철거 D: 20Lx3Bx30ton/m E: span G: 60 H: - I: 20 J: - K: - L: - M: - N: 80 O: 80
D: 20Lx3Bx25ton/m G: - H: 54 I: - J: - K: - L: - M: - N: 54 O: 54
D: 20Lx3Bx15ton/m G: - H: - I: - J: - K: - L: - M: 18 N: 18 O: 18
B: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D: 20Lx3Bx30ton/m E: ton G: 30 H: - I: 10 J: - K: - L: - M: - N: 40 O: 40
D: 20Lx3Bx25ton/m G: - H: 26 I: - J: - K: - L: - M: - N: 26 O: 26
D: 20Lx3Bx15ton/m G: - H: - I: - J: - K: - L: - M: 8 N: 8 O: 8
B: 와이어 로프 D: Ø24mm E: m G: - H: - I: - J: - K: - L: 1,125 M: - N: 1,125 O: 1,125
D: Ø22.4mm G: 10,432 H: - I: 2,688 J: 1,350 K: - L: - M: - N: 14,470 O: 14,470
D: Ø20mm G: - H: 12,740 I: - J: - K: - L: - M: - N: 12,740 O: 12,740
D: Ø19mm G: - H: - I: - J: - K: 1,950 L: - M: - N: 1,950 O: 1,950
B: CLIP D: Ø24mm E: ea G: - H: - I: - J: - K: - L: 450 M: - N: 450 O: 450
D: Ø22.4mm G: 1,956 H: - I: 504 J: 450 K: - L: - M: - N: 2,910 O: 2,910
D: Ø20mm G: - H: 1,560 I: - J: - K: - L: - M: - N: 1,560 O: 1,560
D: Ø19mm G: - H: - I: - J: - K: 450 L: - M: - N: 450 O: 450
B: SHACKLE D: Ø25mm E: ea G: 652 H: 520 I: 168 J: 150 K: 150 L: 150 M: - N: 1,790 O: 1,790
B: 부이 D: SHE-25 E: ea G: 320 H: 256 I: 80 J: 72 K: 72 L: 72 M: - N: 872 O: 872
B: PP로프 D: Ø18mm E: m G: 5,360 H: 6,400 I: 1,340 J: 1,224 K: 1,818 L: 1,044 M: - N: 17,186 O: 17,186
B: 위험표시등 D: 광충전LED(CH-904) E: ea G: 80 H: 64 I: 20 J: 18 K: 18 L: 18 M: - N: 218 O: 218
B: 오탁방지막 이설설치 D: 20Lx3Bx30ton/m E: span G: - H: - I: 20 J: - K: - L: - M: - N: 20 O: 20
B: 등부표 C: 설 치 D: LL-26(M) E: ea G: 4 H: - I: 1 J: - K: - L: - M: - N: 5 O: 5
C: 이 설 E: ea G: - H: - I: 3 J: - K: - L: - M: - N: 3 O: 3
C: 법정예비용품 E: 식 G: 1 J: - K: - L: - M: - N: 1 O: 1
[시트: 5.3.2 수량집계표_투기장호안]
A: 5.3.2 투기장호안 수량집계표
B: 공
종 D: 규
격 E: 단 위 F: 할증 G: 수
량 L: 비 고
G: 1단계 H: 2단계 J: NET K: ADD
H: 신규 I: 유용
B: 오탁방지막 D: 20Lx3Bx30ton/m E: span G: 80 H: - I: 20 J: 100 K: 100
D: 20Lx3Bx25ton/m G: - H: 64 I: - J: 64 K: 64
B: 오탁방지막 철거 D: 20Lx3Bx30ton/m E: span G: 60 H: - I: 20 J: 80 K: 80
D: 20Lx3Bx25ton/m G: - H: 64 I: - J: 64 K: 64
B: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D: 20Lx3Bx30ton/m E: ton G: 30 H: - I: 10 J: 40 K: 40
D: 20Lx3Bx25ton/m G: - H: 26 I: - J: 26 K: 26
B: 앵커 D: 190kg급(50관급) E: ea G: 326 H: - I: 84 J: 410 K: 410
D: 150kg급(40관급) G: - H: 260 I: - J: 260 K: 260
A: ` B: 와이어 로프 D: Ø22.4mm E: m G: 10,432 H: - I: 2,688 J: 13,120 K: 13,120
D: Ø20mm G: - H: 12,740 I: - J: 12,740 K: 12,740 N: 12544(100)
B: CLIP D: Ø22.4mm E: ea G: 1,956 H: - I: 504 J: 2,460 K: 2,460
D: Ø20mm G: - H: 1,560 I: - J: 1,560 K: 1,560
B: SHACKLE D: Ø25mm E: ea G: 652 H: 520 I: 168 J: 1,340 K: 1,340
B: 부이 D: SHE-25 E: ea G: 320 H: 256 I: 80 J: 656 K: 656 N: 512(80)
B: PP로프 D: Ø18mm E: m G: 5,360 H: 6,400 I: 1,340 J: 13,100 K: 13,100
B: 위험표시등 D: 광충전LED(CH-904) E: ea G: 80 H: 64 I: 20 J: 164 K: 164
B: 오탁방지막 이설설치 D: 20Lx3Bx30ton/m E: span G: - H: - I: 20 J: 20 K: 20
B: 등부표 C: 설 치 D: LL-26(M) E: ea G: 4 H: - I: 1 J: 5 K: 5
C: 이 설 E: ea G: - H: - I: 3 J: 3 K: 3
C: 법정예비용품 E: 식 G: 1 J: 1 K: 1
[시트: 5.3.3 수량집계표._여수토]
A: 5.3.3 여수토 수량집계표
B: 공
종 D: 규
격 E: 단 위 F: 할증 G: 수
량 M: 비 고
G: 여수토
(1구간) H: 여수토
(2구간) I: 여수토
(남측호안) J: 여수토
(2구역 기존) K: NET L: ADD
B: 오탁방지막(신설) D: 20Lx3Bx25ton/m E: span G: - H: - I: 18 J: - K: 18 L: 18
D: 20Lx3Bx20ton/m E: span G: 18 H: - I: - J: - K: 18 L: 18
D: 20Lx3Bx15ton/m E: span G: - H: 18 I: - J: - K: 18 L: 18
B: 오탁방지막 철거 D: 20Lx3Bx15ton/m E: span G: - H: - I: - J: 18 K: 18 L: 18
B: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D: 20Lx3Bx15ton/m E: ton G: - H: - I: - J: 8 K: 8 L: 8
B: 앵커(핀파일) D: 3m급 E: ea G: - H: - I: 75 J: - K: 75 L: 75
D: 2.5m급 E: ea G: 75 H: 75 I: - J: - K: 150 L: 150
B: 와이어 로프 D: Ø24mm E: m G: - H: - I: 1,125 J: - K: 1,125 L: 1,125
D: Ø22.4mm E: m G: 1,350 H: - I: - J: - K: 1,350 L: 1,350
D: Ø19mm E: m G: - H: 1,950 I: - J: - K: 1,950 L: 1,950
B: CLIP D: Ø24mm E: ea G: - H: - I: 450 J: - K: 450 L: 450
D: Ø22.4mm E: ea G: 450 H: - I: - J: - K: 450 L: 450
D: Ø19mm E: ea G: - H: 450 I: - J: - K: 450 L: 450
B: SHACKLE D: Ø25mm E: ea G: 150 H: 150 I: 150 J: - K: 450 L: 450
B: 부이 D: SHE-25 E: ea G: 72 H: 72 I: 72 J: - K: 216 L: 216
B: PP로프 D: Ø18mm E: m G: 1,224 H: 1,818 I: 1,044 J: - K: 4,086 L: 4,086
B: 위험표시등 D: 광충전LED(CH-904) E: ea G: 18 H: 18 I: 18 J: - K: 54 L: 54
[시트: 5.3.4 수량산출_투기장호안]
B: 5.3.4 수량산출
B: 가. 투기장호안 오탁방지막
B: 공 종 N: 산 출 근 거 BB: 비 고
B: 투기장호안 오탁방지막
C: 1) E: 오탁방지막 설치 O: ◎ Q: 설 치 T: : U: 134 W: SPAN Z: , AB: 제거 AE: : AF: 134 AH: SPAN
D: 가. 1단계 O: ◎ Q: L R: = S: 1,600 m
E: (20Lx3Bx30ton/m) Q: SPAN T: = U: 1,600/20 Z: = AA: 80 AE: SPAN AI: 설치 BB: 80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D: + AE: 2 AG: ea AI: ⅹ AJ: 3 AL: ea AT: = AV: 326 AY: ea BB: 326ea BD: 추가
F: (190kg급 닻가지)
E: 나) 와이어로프 O: ◎ Q: 128 S: m/SPAN W: ⅹ Y: 80 AA: SPAN AD: + AE: 64 AG: m AI: ⅹ AJ: 3 AL: ea AT: = AV: 10,432 AY: m BB: 10,432 m BD: 추가
F: (Φ22.4mm) BF: 2440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D: + AE: 12 AG: ea AI: ⅹ AJ: 3 AL: ea AT: = AV: 1,956 AY: ea BB: 1956ea BD: 추가 BF: 1700
F: (Φ22.4mm) BF: 3900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D: + AE: 4 AG: ea AI: ⅹ AJ: 3 AL: ea AT: = AV: 652 AY: ea BB: 652ea BD: 추가
F: (Φ25mm)
E: 마) 부이 O: ◎ Q: 4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T: = AV: 320 AY: ea BB: 320ea BD: 추가
F: (SHE-25)
E: 바) PP로프 O: ◎ Q: 67 S: m/SPAN W: ⅹ Y: 80 AA: SPAN AT: = AV: 5,360 AY: m BB: 5,360 m BD: 추가
F: (Φ18m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80 AA: SPAN AT: = AV: 80 AY: ea BB: 80ea
F: (광충전LED(CH-904))
E: 아) 오탁방지막 철거 O: ◎ Q: 80 S: SPAN V: - W: 20 Y: SPAN AT: = AV: 60 AY: SPAN BB: 60 SPAN
Q: ▪ 오탁방지막(20Lx3Bx30ton/m) AB: : AC: 60 AE: SPAN
Q: ▪ 닻가지앵커(190kg급 닻가지) AB: : AC: 4 AE: ea/SPAN AI: + AJ: 2 AL: ea AN: ⅹ AO: 2 AQ: ea
D: 나. 2단계(유용) O: ◎ Q: L R: = S: 400 m
E: (20Lx3Bx30ton/m) Q: SPAN T: = U: 400/20 Z: = AA: 20 AE: SPAN AI: 설치 BB: 20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D: + AE: 2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U: = AV: 84 AY: ea BB: 84ea
F: (190kg급 닻가지)
E: 나) 와이어로프 O: ◎ Q: 128 S: m/SPAN W: ⅹ Y: 20 AA: SPAN AD: + AE: 64 AG: m AI: ⅹ AJ: 2 AL: ea AT: = AU: = AV: 2,688 AY: m BB: 2,688 m
F: (Φ22.4mm) BF: 2440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D: + AE: 12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U: = AV: 504 AY: ea BB: 504ea BF: 1700
F: (Φ22.4mm) BF: 3900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D: + AE: 4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U: = AV: 168 AY: ea BB: 168ea
F: (Φ25mm)
E: 마) 부이 O: ◎ Q: 4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T: = AU: = AV: 80 AY: ea BB: 80ea
F: (SHE-25)
E: 바) PP로프 O: ◎ Q: 67 S: m/SPAN W: ⅹ Y: 20 AA: SPAN AT: = AU: = AV: 1,340 AY: m BB: 1,340 m
F: (Φ18m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20 AA: SPAN AT: = AU: = AV: 20 AY: ea BB: 20ea
F: (광충전LED(CH-904))
E: 아) 오탁방지막 이설설치 O: ◎ Q: 15 S: SPAN W: + Y: 5 AA: SPAN AT: = AU: = AV: 20 AY: SPAN BB: 20 SPAN
F: (20Lx3Bx30ton/m)
D: 나. 2단계(신규) O: ◎ Q: L R: = S: 1,280 m
E: (20Lx3Bx25ton/m) Q: SPAN T: = U: 1,280/20 Z: = AA: 64 AE: SPAN AI: 설치 BB: 64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D: + AE: 2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V: 260 AY: ea BB: 260ea
F: (150kg급 닻가지)
E: 나) 와이어로프 O: ◎ Q: 196 S: m/SPAN W: ⅹ Y: 64 AA: SPAN AD: + AE: 98 AG: m AI: ⅹ AJ: 2 AL: ea AT: = AV: 12,740 AY: m BB: 12,740 m
F: (Φ20mm) BF: 2440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D: + AE: 12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V: 1,560 AY: ea BB: 1560ea BF: 1700
F: (Φ20mm) BF: 3900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D: + AE: 4 AG: ea AI: ⅹ AJ: 2 AL: ea AT: = AV: 520 AY: ea BB: 520ea
F: (Φ25mm)
E: 마) 부이 O: ◎ Q: 4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T: = AV: 256 AY: ea BB: 256ea
F: (SHE-25)
E: 바) PP로프 O: ◎ Q: 100 S: m/SPAN W: ⅹ Y: 64 AA: SPAN AT: = AV: 6,400 AY: m BB: 6,400 m
F: (Φ18m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64 AA: SPAN AT: = AV: 64 AY: ea BB: 64ea
F: (광충전LED(CH-904))
E: 아) 오탁방지막 철거 O: ◎ Q: 64 S: SPAN V: + W: 20 Y: SPAN AT: = AV: 84 AY: SPAN BB: 84 SPAN
Q: ▪ 오탁방지막(20Lx3Bx25ton/m) AB: : AC: 64 AE: SPAN AI: ▪ 오탁방지막(20Lx3Bx30ton/m) AT: : AU: 20 AX: SPAN
Q: ▪ 닻가지앵커(190kg급 닻가지) AB: : AC: 4 AE: ea/SPAN AI: + AJ: 2 AL: ea AN: ⅹ AO: 1 AQ: ea
Q: ▪ 닻가지앵커(150kg급 닻가지) AB: : AC: 4 AE: ea/SPAN AI: + AJ: 2 AL: ea AN: ⅹ AO: 2 AQ: ea
B: 2. 공사용 등부표
C: 1) E: 공사용 등부표 설치 O: ◎ Q: 신규 설치
Q: ▪ LL-26(M) V: : W: 4 Y: 기
O: ◎ Q: 유용 설치
Q: ▪ LL-26(M) V: : W: 1 Y: 기
O: ◎ Q: 이 설
Q: ▪ LL-26(M) V: : W: 3 Y: 기
D: 가. 1단계 O: ◎ Q: 공사용등부표 설치 AF: ▪ AG: 법정예비용품 AW: 설치 BB: 5 기
Q: ▪ LL-26(M) V: : W: 4 Y: 기 Z: (신규4) AG: ▪ LL-26(M) AL: : AM: 1 AO: 식 AP: (유용1)
Q: ▪ LL-26(M) V: : W: 1 Y: 기 Z: (유용1)
D: 나. 2단계(이설) O: ◎ Q: 공사용등부표 설치 AW: 이설 BB: 3 기
Q:
▪ LL-26(M) V: : W: 3 Y: 기 Z: (이설3)
B: 3) 여수토 오탁방지막
C: 1) E: 오탁방지막 설치 O: ◎ Q: 설 치 T: : U: 36 W: SPAN Z: , AB: 제 거 AE: : AF: 36 AH: SPAN
D: 가. 여수토1 O: ◎ Q: 1중 U: = V: 4 X: SPAN
Q: 2중 U: = V: 6 X: SPAN
Q: 3중 U: = V: 8 X: SPAN
Q: 합계 U: = V: 18 X: SPAN BB: 18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72 AM: ea BB: 72EA
E: 나) 와이어로프 O: ◎ Q: 152 S: m/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2,736 AM: m BB: 2,736 m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432 AM: ea BB: 432EA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44 AM: ea BB: 144EA
E: 마) 부위 O: ◎ Q: 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72 AM: ea BB: 72EA
E: 바) PP로프 O: ◎ Q: 78 S: m/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404 AM: m BB: 1,404 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8 AM: ea BB: 18EA
D: 나. 여수토2 O: ◎ Q: 1중 U: = V: 4 X: SPAN
Q: 2중 U: = V: 6 X: SPAN
Q: 3중 U: = V: 8 X: SPAN
Q: 합계 U: = V: 18 X: SPAN BB: 18 SPAN
E: 가) 앵커 O: ◎ Q: 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72 AM: ea BB: 72EA
E: 나) 와이어로프 O: ◎ Q: 152 S: m/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2,736 AM: m BB: 2,736 m
E: 다) CLIP O: ◎ Q: 2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432 AM: ea BB: 432EA
E: 라) SHACKLE O: ◎ Q: 8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44 AM: ea BB: 144EA
E: 마) 부위 O: ◎ Q: 4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72 AM: ea BB: 72EA
E: 바) PP로프 O: ◎ Q: 78 S: m/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404 AM: m BB: 1,404 m
E: 사) 위험표시등 O: ◎ Q: 1 S: ea/SPAN W: ⅹ Y: 18 AA: span AF: = AI: 18 AM: ea BB: 18EA
B: 3. 폐기물 처리
C: 1) E: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O: ◎ Q: 40 S: ton U: + V: 26 X: ton AT: = AV: 66 AY: ton BB: 66 ton
E: 가. 20Lx3Bx30ton/m O: ◎ Q: 30 S: ton U: + V: 10 X: ton AT: = AV: 40 AY: ton BB: 40 ton
Q: ▪ 1단계 T: : U: 60 W: SPAN Z: ⅹ AA: 503.6 AD: ⅹ AE: 0.001 AT: = AV: 30 AY: ton BB: 30 ton BD: 45 BE: 22.662
Q: ▪ 2단계 T: : U: 20 W: SPAN Z: ⅹ AA: 503.6 AD: ⅹ AE: 0.001 AT: = AV: 10 AY: ton BB: 10 ton
E: 나. 20Lx3Bx25ton/m O: ◎ Q: 26 S: ton AT: = AV: 26 AY: ton BB: 26 ton
Q: ▪ 2~4단계 T: : U: 54 W: SPAN Z: ⅹ AA: 476.9 AD: ⅹ AE: 0.001 AT: = AV: 26 AY: ton BB: 26 ton
[시트: 5.3.4 수량산출_여수토]
B: 나. 여수토 오탁방지막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1. 여수토 오탁방지막
B:
1) 오탁방지막 설치 D: ◎ E: 여수토-1구간 J: 설 치 M: : N: 18 P: SPAN S: (신규)
D: ◎ E: 여수토-2구간 J: 설 치 M: : N: 18 P: SPAN S: (신규)
D: ◎ E: 여수토-남측호안 J: 설 치 M: : N: 18 P: SPAN S: (신규)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가. 여수토-1구간 E: ◎ F: L G: = H: 360 m
B: (20Lx3Bx20ton/m) F: SPAN I: = J: 360/20 O: = P: 18 T: SPAN X: 설치
B:
가) 앵커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1 V: ea X: ⅹ Y: 3 AA: ea AD: = AE: 75 AG: ea AI: 75 AJ: ea
B: (2.5m급 핀파일)
B:
나) 와이어로프 E: ◎ F: 72 H: m/SPAN L: ⅹ N: 18 P: SPAN S: + T: 18 V: m X: ⅹ Y: 3 AA: ea AD: = AE: 1,350 AG: m AI: 1,350 AJ: m
B: (Φ22.4mm)
B:
다) CLIP E: ◎ F: 2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6 V: ea X: ⅹ Y: 3 AA: ea AD: = AE: 450 AG: ea AI: 450 AJ: ea
B: (Φ22.4mm)
B:
라) SHACKLE E: ◎ F: 8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2 V: ea X: ⅹ Y: 3 AA: ea AD: = AE: 150 AG: ea AI: 150 AJ: ea
B: (Φ25mm)
B:
마) 부이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72 AG: ea AI: 72 AJ: ea
B: (SHE-25)
B:
바) PP로프 E: ◎ F: 68 H: m/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224 AG: m AI: 1,224 AJ: m
B: (Φ18mm)
B:
사) 위험표시등 E: ◎ F: 1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8 AG: ea AI: 18 AJ: ea
B: (광충전LED(CH-904))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나. 여수토-2구간 E: ◎ F: L G: = H: 360 m
B: (20Lx3Bx15ton/m) F: SPAN I: = J: 360/20 O: = P: 18 T: SPAN X: 설치
B:
가) 앵커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1 V: ea X: ⅹ Y: 3 AA: ea AD: = AE: 75 AG: ea AI: 75 AJ: ea
B: (2.5m급 핀파일)
B:
나) 와이어로프 E: ◎ F: 104 H: m/SPAN L: ⅹ N: 18 P: SPAN S: + T: 26 V: m X: ⅹ Y: 3 AA: ea AD: = AE: 1,950 AG: m AI: 1,950 AJ: m
B: (Φ19mm)
B:
다) CLIP E: ◎ F: 2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6 V: ea X: ⅹ Y: 3 AA: ea AD: = AE: 450 AG: ea AI: 450 AJ: ea
B: (Φ19mm)
B:
라) SHACKLE E: ◎ F: 8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2 V: ea X: ⅹ Y: 3 AA: ea AD: = AE: 150 AG: ea AI: 150 AJ: ea
B: (Φ25mm)
B:
마) 부이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72 AG: ea AI: 72 AJ: ea
B: (SHE-25)
B:
바) PP로프 E: ◎ F: 101 H: m/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818 AG: m AI: 1,818 AJ: m
B: (Φ18mm)
B:
사) 위험표시등 E: ◎ F: 1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8 AG: ea AI: 18 AJ: ea
B: (광충전LED(CH-904))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다. 여수토-남측호안 E: ◎ F: L G: = H: 360 m
B: (20Lx3Bx25ton/m) F: SPAN I: = J: 360/20 O: = P: 18 T: SPAN X: 설치
B:
가) 앵커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1 V: ea X: ⅹ Y: 3 AA: ea AD: = AE: 75 AG: ea AI: 75 AJ: ea
B: (3m급 핀파일)
B:
나) 와이어로프 E: ◎ F: 60 H: m/SPAN L: ⅹ N: 18 P: SPAN S: + T: 15 V: m X: ⅹ Y: 3 AA: ea AD: = AE: 1,125 AG: m AI: 1,125 AJ: m
B: (Φ24mm)
B:
다) CLIP E: ◎ F: 24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6 V: ea X: ⅹ Y: 3 AA: ea AD: = AE: 450 AG: ea AI: 450 AJ: ea
B: (Φ24mm)
B:
라) SHACKLE E: ◎ F: 8 H: ea/SPAN L: ⅹ N: 18 P: SPAN S: + T: 2 V: ea X: ⅹ Y: 3 AA: ea AD: = AE: 150 AG: ea AI: 150 AJ: ea
B: (Φ25mm)
B:
마) 부이 E: ◎ F: 4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72 AG: ea AI: 72 AJ: ea
B: (SHE-25)
B:
바) PP로프 E: ◎ F: 58 H: m/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044 AG: m AI: 1,044 AJ: m
B: (Φ18mm)
B:
사) 위험표시등 E: ◎ F: 1 H: ea/SPAN L: ⅹ N: 18 P: SPAN AD: = AE: 18 AG: ea AI: 18 AJ: ea
B: (광충전LED(CH-904))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2. 오탁방지막 철거
B: 1) 2구역 기존 여수토 D: ◎ F: 18 H: SPAN AD: = AE: 18 AG: SPAN AI: 18 SPAN
F: ▪ 오탁방지막(20Lx3Bx15ton/m) O: : P: 18 R: SPAN
F: ▪ 닻가지앵커(75kg급 닻가지) O: : P: 8 R: ea/SPAN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I: 수
량
B: 3. 폐기물 처리
B: 1) 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 D: ◎ F: 8 H: ton AD: = AE: 8 AG: ton AI: 8 ton
B: 가. 20Lx3Bx15ton/m D: ◎ F: 8 H: ton AD: = AE: 8 AG: ton AI: 8 ton
F: ▪ 기존 2구역 여수토 오탁방지막
F: 18 H: SPAN K: ⅹ L: 423.8 O: ⅹ P: 0.001 AD: = AE: 8 AG: ton AI: 8 ton
[시트: 5.3.5 오탁방지막 폐기물 발생량 산정]
A: 오탁방지막 폐기물 발생량 산정(1)
A: 용역명 :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A: 1) 오탁방지막 막체 자재목록 C: (1단계) D: (3.0m*20.0m*30톤*D500일체형) J: (1 경간당)
A: 항목 C: 재질 D: 규격 E: 단위중량 G: 소요량 I: 중량 K: 비고
A: 원자재 B: CANVAS C: P.E.T D: 30톤 E: 900 F: g/㎡ G: 66 I: 59.4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60 I: 30 J: kg
B: SUB TOTAL I: 89.4 J: kg
A: 부속자재 B: FLOAT C: Styroform E: 700 F: g/ea G: 22 I: 15.4 J: kg
B: Float Cover C: P.E.T D: 30톤 E: 900 F: g/㎡ G: 35 I: 31.5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22 I: 11 J: kg
B: 금구 C: Steel D: 기능성 E: 2000 F: g/ea G: 8 I: 16 J: kg
C: Steel D: 일반 E: 300 F: g/ea G: 16 I: 4.8 J: kg
B: Eyelet C: Brass E: 20 F: g/ea G: 180 I: 3.6 J: kg
B: Shackle C: Steel E: 1000 F: g/ea G: 8 I: 8 J: kg
C: Steel E: 400 F: g/ea G: 16 I: 6.4 J: kg
B: Chain C: Steel E: 3000 F: g/m G: 22 I: 66 J: kg
B: 연결 Rope C: P.P E: 50 F: g/m G: 22 I: 1.1 J: kg
B: 기 타 I: 8.2 J: kg
B: Sub Total I: 172.0 J: kg
A: Total I: 261.4 J: kg
A: 2)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3.0m*20.0m*30톤*D500 일체형)
A: - B: 오탁방지막 자중 D: 261.4 E: kg/span
A: - B: 부착생물 예상자중 C: 2cm예상
D:
= B × L × t × W × (1-e)
C: 여기서, D: B : 막체 폭 (m) G: : H: 3.0
D: L : 막체길이 (m) G: : H: 20.0
D: t : 어패류의 부착두께 (cm) G: : H: 2.0 I: 예상
D: W : 어패류의 수중 단위중량( 350kg/㎥ )
D: e : 공극율( 0.7 )
D:
= 3 m × 20 m × 0.02 m × 350 kg/㎥ × ( 1 - 0.7 )
C: = D: 126.0 E: kg/span
B: 소
계 D: 387.4 E: kg/span
A: - B: 수분 및 기타 이물질 C: 30%예상 D: 116.2 E: kg/span
B: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 D: 503.6 E: kg/span
A:
( 상기 예상발생량은 추정치로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 오탁방지막 폐기물 발생량 산정(2)
A: 용역명 :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A: 1) 오탁방지막 막체 자재목록 C: (2단계) D: (3.0m*20.0m*25톤*D500일체형) J: (1 경간당)
A: 항목 C: 재질 D: 규격 E: 단위중량 G: 소요량 I: 중량 K: 비고
A: 원자재 B: CANVAS C: P.E.T D: 25톤 E: 700 F: g/㎡ G: 66 I: 46.2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60 I: 30 J: kg
B: SUB TOTAL I: 76.2 J: kg
A: 부속자재 B: FLOAT C: Styroform E: 700 F: g/ea G: 22 I: 15.4 J: kg
B: Float Cover C: P.E.T D: 25톤 E: 700 F: g/㎡ G: 35 I: 24.5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22 I: 11 J: kg
B: 금구 C: Steel D: 기능성 E: 2000 F: g/ea G: 8 I: 16 J: kg
C: Steel D: 일반 E: 300 F: g/ea G: 16 I: 4.8 J: kg
B: Eyelet C: Brass E: 20 F: g/ea G: 180 I: 3.6 J: kg
B: Shackle C: Steel E: 1000 F: g/ea G: 8 I: 8 J: kg
C: Steel E: 400 F: g/ea G: 16 I: 6.4 J: kg
B: Chain C: Steel E: 3000 F: g/m G: 22 I: 66 J: kg
B: 연결 Rope C: P.P E: 50 F: g/m G: 22 I: 1.1 J: kg
B: 기 타 I: 7.8 J: kg
B: Sub Total I: 164.6 J: kg
A: Total I: 240.8 J: kg
A: 2)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3.0m*20.0m*25톤*D500 일체형)
A: - B: 오탁방지막 자중 D: 240.8 E: kg/span
A: - B: 부착생물 예상자중 C: 2cm예상
D:
= B × L × t × W × (1-e)
C: 여기서, D: B : 막체 폭 (m) G: : H: 3.0
D: L : 막체길이 (m) G: : H: 20.0
D: t : 어패류의 부착두께 (cm) G: : H: 2.0 I: 예상
D: W : 어패류의 수중 단위중량( 350kg/㎥ )
D: e : 공극율( 0.7 )
D:
= 3 m × 20 m × 0.02 m × 350 kg/㎥ × ( 1 - 0.7 )
C: = D: 126.0 E: kg/span
B: 소
계 D: 366.8 E: kg/span
A: - B: 수분 및 기타 이물질 C: 30%예상 D: 110.1 E: kg/span
B: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 D: 476.9 E: kg/span
A:
( 상기 예상발생량은 추정치로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 오탁방지막 폐기물 발생량 산정
A: 용역명 :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2구역) 기존 오탁방지막 철거공사
A: 1) 오탁방지막 막체 자재목록 D: (3.0m*20.0m*15톤*D350일체형) J: (1 경간당)
A: 항목 C: 재질 D: 규격 E: 단위중량 G: 소요량 I: 중량 K: 비고
A: 원자재 B: CANVAS C: P.E.T D: 15톤 E: 400 F: g/㎡ G: 66 I: 26.4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60 I: 30 J: kg
B: SUB TOTAL I: 56.4 J: kg
A: 부속자재 B: FLOAT C: Styroform E: 300 F: g/ea G: 22 I: 6.6 J: kg
B: Float Cover C: P.E.T D: 15톤 E: 400 F: g/㎡ G: 22 I: 8.8 J: kg
B: 보강BELT C: Proyester E: 500 F: g/m G: 22 I: 11 J: kg
B: 금구 C: Steel D: 기능성 E: 2000 F: g/ea G: 8 I: 16 J: kg
C: Steel D: 일반 E: 300 F: g/ea G: 16 I: 4.8 J: kg
B: Eyelet C: Brass E: 20 F: g/ea G: 180 I: 3.6 J: kg
B: Shackle C: Steel E: 1000 F: g/ea G: 8 I: 8 J: kg
C: Steel E: 400 F: g/ea G: 16 I: 6.4 J: kg
B: Chain C: Steel E: 3000 F: g/m G: 22 I: 66 J: kg
B: 연결 Rope C: P.P E: 50 F: g/m G: 22 I: 1.1 J: kg
B: 기 타 I: 11.3 J: kg
B: Sub Total I: 143.6 J: kg
A: Total I: 200.0 J: kg
A: 2)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3.0m*20.0m*15톤*D350 일체형)
A: - B: 오탁방지막 자중 D: 200.0 E: kg/span
A: - B: 부착생물 예상자중 C: 2cm예상
D:
= B × L × t × W × (1-e)
C: 여기서, D: B : 막체 폭 (m) G: : H: 3.0
D: L : 막체길이 (m) G: : H: 20.0
D: t : 어패류의 부착두께 (cm) G: : H: 2.0 I: 예상
D: W : 어패류의 수중 단위중량( 350kg/㎥ )
D: e : 공극율( 0.7 )
D:
= 3 m × 20 m × 0.02 m × 350 kg/㎥ × ( 1 - 0.7 )
C: = D: 126.0 E: kg/span
B: 소
계 D: 326.0 E: kg/span
A: - B: 수분 및 기타 이물질 C: 30%예상 D: 97.8 E: kg/span
B: 막체 폐기물 예상발생량 D: 423.8 E: kg/span
A:
( 상기 예상발생량은 추정치로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