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고원화목원 단풍나무길 목수국 식재사업 공고문.hwpx =====
전북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1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고원화목원 단풍나무길 목수국 식재사업
나. 위
치 :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650-1 고원화목원 내
다. 사업개요
기 초 금 액
33,026,000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추 정 가 격
30,023,637
원
공사개요
단풍나무길 등 목수국 식재 1식
부가가치세
3,002,363
원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 접수일시 :
2026.
11
.
05
.
(목)
14:00
나.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1
.
11
.
(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
11
.
(수)
15:00
전북특별자치도<hp:lineBreak/>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다.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수의견적 제출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063-290-<hp:lineBreak/>5452)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제출 및 전자견적제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
482,499원
-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lineBreak/>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hp:lineBreak/>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ㆍ존비속인 사업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복지휴양과(☏063-290-5506, 운영지원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연구과(☏063-290-5452 산림육성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5.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재무관
===== 2026년 고원화목원 단풍나무길 목수국 식재사업 공고문.pdf =====
전북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1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고원화목원 단풍나무길 목수국 식재사업
나. 위 치 :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650-1 고원화목원 내
다. 사업개요
기 초 금 액 33,026,000 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추 정 가 격 30,023,637 원 공 사 개 요 단풍나무길 등 목수국
부 가 가 치 세 3,002,363 원 식재 1식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 접수일시 : 2026. 11 . 05 . (목) 14:00
나.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1 . 11 . (수) 14:00
전북특별자치도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 11 . (수) 15:00 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다.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수의견적 제출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
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063-290-
5452)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제출 및 전자견적제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의 규정에 의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 482,499원 -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ㆍ존비속인 사업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
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복
지휴양과(☏ 063-290-5506, 운 영지 원 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환경연
구원 산림생태연구과(☏063-290-5452 산림육성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5.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원 재 무 관
===== 2026년 고원화목원 단풍나무길 목수국 식재사업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A: 공사명 : 2026년 고원화목원 단풍나무길 목수국 식재사업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DIV/0! H: 총괄표 →
C: 간 접 재 료 비 E: #DIV/0!
C: 작업설,부산물등(△) E: #DIV/0!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H: 총괄표 →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x 16.2% H: 총괄표 →
C: 소
계
B: 경
비 C: 산
출
경
비 H: 총괄표 →
C: 산 재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총괄표 →
C: 고 용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총괄표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직노+직재+간재) x 2.07% = 482,499 H: 총괄표 →
C: 기
타
경
비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4.6% H: 총괄표 →
C: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3% H: 총괄표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6% H: 총괄표 →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F: 순공사원가 x 8% H: 총괄표 →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H: 총괄표 →
A: 총
원
가 H: 총괄표 →
A: 부
가
가
치
세 F: 총 원 가 x 10% H: 총괄표 →
A: 도
급
공
사
비 H: 총괄표 →
A: 총
공
사
비
[시트: 설계내역서 ]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2026년 고원화목원 단풍나무길 목수국 식재사업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단풍나무길 목수국 식재사업 C: 고원화목원 P: E4_1 Q: E10_1
P: CMT_1 Q: E4_1
A: 1 B: 단풍나무길 수하식재 P: E3_1 Q: E4_1
B: 목수국식재 C: H=0.3~0.7, 화분묘 D: 200. E: 주 P: B02665_1 Q: E3_1 AC: B02665 →
B: 목수국(라임 라이트 프라임) C: 19cm화분묘 D: 50. E: 본 P: M00781_1 Q: E3_1 AC: M00781 →
B: 목수국(리틀 라임 펀치) C: 19cm화분묘 D: 50. E: 본 P: M00780_1 Q: E3_1 AC: M00780 →
B: 목수국(본파이어) C: 17cm화분묘 D: 50. E: 본 P: M00779_1 Q: E3_1 AC: M00779 →
B: 아나벨수국(버블껌) C: 17cm화분묘 D: 50. E: 본 P: M00782_1 Q: E3_1 AC: M00782 →
A: 2. B: 표본수원 은행나무 주변 경관조성 C: R=12m, 113㎡ P: E3_1 Q: E4_1
B: 목수국식재 C: H=0.3~0.7, 화분묘 D: 271. E: 주 P: B02665_1 Q: E3_1 AC: B02665 →
B: 목수국(라임 라이트) C: 17cm화분묘 D: 271. E: 본 P: M00785_1 Q: E3_1 AC: M00785 →
B: 엣지설치 C: H108, 엘브엣지 D: 38. E: m P: B02666_1 Q: E3_1 AC: B02666 →
A: 3 B: 버드나무원 주변 식재 C: 100㎡ P: E3_1 Q: E4_1
B: 표토제거 D: E: ㎥ P: D02035_1 Q: E3_1 AC: D02035 →
B: 목수국식재 C: H=0.3~0.7, 화분묘 D: 300. E: 주 P: B02665_1 Q: E3_1 AC: B02665 →
B: 목수국(라임 라이트) C: 17cm화분묘 D: 300. E: 본 P: M00785_1 Q: E3_1 AC: M00785 →
B: 엣지설치 C: H108, 엘브엣지 D: 40. E: m P: B02666_1 Q: E3_1 AC: B02666 →
B: 표토제거 C: 깊이 10cm D: 10. E: ㎥ P: D02035_1 Q: E3_1 AC: D02035 →
F: P: CMT_1 Q: E3_1
F: P: CMT_1 Q: E4_1
B: 직접공사비 G: I: K: M:
===== 2026년 고원화목원 단풍나무길 목수국 식재 시방서.hwpx =====
식재
식재 일반
식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비탈면 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 7-5 비탈면 복원의 시방을 따른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표준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칙, 1-2 시공관리의 1-2-6에 따른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식재 적기 판단기준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 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4의 1-4-5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 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료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수목이식
수목굴취
일반사항
적용범위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일반
식물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간보호 및 결속재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시공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 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 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굴취 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 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그림〉 뿌리분의 형태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 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운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이다.
시공
시공일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가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재료
재료일반
가지주재는 본 장 4-2-1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 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일반 식재기반 식재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H(m)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H(m)×근원직경R(cm) 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2-2-2 해당 항목에 따른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가로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요구조건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식재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재료
식물재료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되어 있으며, 가지와 잎이 치밀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단근작업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품이어야 한다.
수목보호 재료
가지주대는 본 장 4-2-1의 2.1 해당 항목을 따른다.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등을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기타
관수·배수시설 등이 있다.
농약 및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한다.
시공
시공일반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해야 한다.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 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토록 하되, 식혈 작업 시 굴취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 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 거리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하에 1~2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공 식재기반 식재
실내조경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실내의 천창이나 측창을 통해 자연광이 유입되는 공간이나 유리 돔 등의 아트리움(atrium), 아케이드(arcade) 및 인공광 도입이 가능한 지하공간과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현관 등 전이공간에 실내식물의 생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식물재료의 식재, 그리고 용기와 플랜터, 첨경물, 기타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요구조건
실내조경은 식물의 특성과 대상지의 광선, 온도, 수분, 토양을 고려하여 공간 성격에 적합하도록 함은 물론 환경적,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하도록 한다.
실측하거나 또는 관련공사 설계도서(건축, 설비, 조명 등)를 참고하여 도입식물의 생육에 적당한 광도를 확보한다.
식재지역의 실내온도를 실측 또는 예측하여 이에 부합하는 식물재료를 도입하거나 각 도입식물의 적정 생육온도를 확보하도록 하며, 특히 최저, 최고온도 및 일교차 등 생육 한계온도에 유의한다.
도입식물의 수분 요구도를 참고하여 표면관수, 점적관수, 저면관수, 이중관수 등 적당한 관수방법을 채택하며 뿌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층을 조성한다.
실내식물의 생육 최소광도는 1,000Lx, 생존을 위한 최소광도는 500Lx로 하고 식물에 따라 인공조명을 보광할 수 있도록 한다.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광조건을 점검하고 자연광의 유입이 하루에 3시간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보광계획을 세워 시공한다.
실내식물의 생육적온은 23~25℃로 하고, 32℃ 이상이거나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적당히 통풍이 유지되도록 한다.
실내식물은 습도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습도계 등을 설치하여 적당한 실내습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실내의 냉·난방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경우 식물생육에 방해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환기시설이 적당한지에 대해 점검한다.
엽면관수 후 실내의 먼지집적으로 인해 식물생육이 불량해지지 않도록 실내환경을 점검한다.
실내식물의 생장 기반이 되는 토양은 배수력과 보수력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토양개량제를 포함하는 배합토를 사용하는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시공 해당 항목에 의한 인공토양식재 토심 기준을 적용한다.
공사기간이 건축공사, 조명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정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관련시설과 설비 등을 확인한 뒤에 이를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토양개량제 등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시 관수, 시비, 병충해 방제, 전지 및 전정, 초화류의 교체 식재와 보식 등을 포함하는 연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식물재료의 운반은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중 식물의 유동을 방지하고 식물이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종 실내식물과 관련자재는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철저히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한 자재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실내식물을 취급할 때에는 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 뿌리분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
유지관리
식물재료는 생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은 별도의 관리계약에 의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체관리의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관리지침서를 제공한다.
실내식물의 유지관리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도입공간의 생육환경에 부합하는 각종 교목·관목, 지피류, 초화류, 관엽식물, 수생식물, 난과식물 등
산흙, 화강풍화토(마사토), 화산회토, 모래, 부엽토, 바아크(bark), 수태, 피트모스(peat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등의 식재용토와 바아크, 수태, 하이드로볼, 흰·흑자갈 등의 장식토
목재, 점토, 자기, 세라믹, 석재,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의 수목용기 제품
분수, 분천, 벽천, 조명시설, 울타리, 벤치, 탁자, 파고라, 가제보, 등반보조 시설, 파라솔, 볼라드, 휴지통 등의 시설물
석탑, 석등, 석상, 조각, 물확, 석연지, 물대롱 및 점경물과 오브제
경관석 등 조경석
기타 인조식물재료
식물재료
재료일반
실내식물은 지피류, 초화류, 관엽식물, 수생식물, 난과식물, 일반 수목이나 잔디 및 인조 식물재료 등이 있으며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품질
실내식물재료의 품질은 수목식재 및 잔디의 재료기준에 따르며,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건실한 식물로 줄기나 잎이 변색되지 아니해야 하며 잔뿌리가 무성하여야 한다.
식물은 고유의 형태가 유지된 품질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에 적합하도록 정지 및 전정을 시행할 수 있는데, 수고 3m 이상의 수목은 3월 이상의 환경순응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규격표시
식물재료의 규격은 성상에 따라 식물의 높이(H:m), 수관폭(W:m), 근원직경(R:cm), 수관 수평길이(L:m)를 기준으로 하며, 지피류 및 초화류의 경우 화분폭(치) 과 초장(H:m)을 다음과 같이 규격표시한다.
곧게 자라는 식물
높이(H)×수관폭(W)
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jamina L.), 아레카야자(Areca borbonica Hort.), 떡갈잎고무나무(Ficus lyrata Warb.), 왕대(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맹종 죽(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ex Lehaie), 행운목(Dracaena fragrans‘Compacta Purpurea’), 홍콩야자(Schefflera arboricola‘Hong Kong’), 식나무(Aucuba japonica Thunb.), 관음죽(Rhapis excelsa Henry ex Rehder), 켄챠야자(Howea forsteriana (F.Muell.) Becc.), 아랄리아(Dizygotheca elegantissima), 크로톤 (Codiaeum variegatum), 팔손이(Fatsia japonica(Thunb.) Decne. & Planch.), 드라세나 와네키(Dracaena deremensis‘Warneckei’), 스파티플룸(Spathiphyllum‘Clevelandii’), 백량금 (Ardisia crenata Sims), 산세베리아(Sansevieria trifasciata), 후크시아(Fuchsia hybrida Hort ex Siebold & Voss) 등
높이(H)×수관폭(W)×근원직경(R)
소철(Cycas revoluta Thunb.), 해고(Cyathea fauriei), 필리페라워싱톤야자(Washingtonia filifera (Linden ex Andre) H. Wendl.) 등
키가 낮은 지피류 및 초화류
화분폭(치)×초장(H):식물폭이 화분폭보다 큰 식물
아스플레니움(Asplenium nidus L.), 꽃베고니아(Begonia semperflorens Link & Otto), 아디안텀(Adiantum ‘Fritz-Luethii’), 페페로미아(Peperomia obtusifolia), 빌베르기아(Billbergia pyramidalis‘Variegata’), 아프리카봉선화 (Impatiens walleriana Hook.f.), 안스리움(Anthurium scherzerianum Schott), 셀라기넬라(Selaginella kraussiana(Kunze) A.Braun) 등
화분폭(치)×초장(H):식물폭이 화분폭보다 작은 식물
속새(Equisetum hyemale L.), 히아신스(Hyacinthus orientalis L.), 베르누스크로 커스(Crocus vernus) 등 주로 구근류가 해당되며, 설계수량 산출 시 단위면적당 화분수에 할증률(10~30%)을 적용한다.
덩굴성 식물
높이(H)×수관 수평높이(L)
아부틸론(Abutilon megapotamicum), 클레로덴드룸(Clerodendrum thomsonae), 스킨답서스(Epipremnum aureum(Linden ex Andre) Bunting), 미국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quinquefolia (L.) Planch.), 호야(Hoya carnosa), 대엽아이비(Hedera canariensis), 러브 체인(Ceropegia linearis subsp. woodii(Schltr.) H.Huber), 왕모람(Ficus thunbergii Maxim.) 등
기타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검사 및 측정
식물재료 검사는 재배지(생산지) 검사와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는데, 재배지 검사에 합격해도 반입 시 훼손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것은 반입 후 검사 시 합격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규격의 측정검사는 수형상태에 따라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 수관길이 표시 규격의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합격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식물재료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거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장식화분 등을 사용하여 화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화분을 포함한 높이(H)로 하고, 그 외에 화분을 빼고 인공토양에 직접 식재하거나 화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식재할 때에는 분을 뺀 식물높이로 측정한다.
용기와 플랜터
수목식재용 용기는 목재, 점토, 플라스틱, 자기질, 세라믹, 석재, 금속 등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관상 결점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실내공간에 식물 도입을 위한 플랜터 설치의 구조물 자재는 본 시방서 조경구조물 및 옥외시설물의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수관, 부직포, 배수용 골재 등 관련 배수시설 자재 또한 관수 및 배수시설의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첨경물
실내조경용 첨경물(휴게시설, 조각물, 조경석, 분수 및 벽천, 조명등 등)은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고 심미적인 가치와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첨경물은 내부공간구조나 마감자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도입되는 식물의 중심목과 조화되고 시각적 초점이 되도록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식재용토
식재용토 일반
식재용토는 식물의 종류와 여건에 적합하도록 인공토양에 산흙, 화강풍화토(마사토), 모래, 부엽토, 바아크,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 화산회토 등의 토양개량제를 설계도면에 명시된 종류와 비율로 혼합한 배합토 또는 혼합 포장되어 있는 인공배합토를 사용한다.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토양부피에 대한 토양습윤 상태하의 무게비중이 0.6~1.2g/cm2이며, 적합한 토양산도(pH) 범위는 6.0~7.0이 되도록 한다.
배합토의 조정
배합토의 비중을 가볍게 하기 위해 유기물과 공극이 큰 입자의 토양개량제를 첨가한다.
토양산도를 중화시키려면 질산칼슘비료나 석회를 첨가하고 산성화시키려면 토양배합물에 피트모스를 첨가한다.
물의 침투와 이동이 불량할 경우 무기물이나 유기물을 첨가하여 공극률을 증대시킨다.
배합토의 통기성이 불량할 경우에는 거친 입자의 토양개량제를 첨가하며, 토양이 적당한 습윤상태에서 배합토 조성작업을 시행하고 식재공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전압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
시공일반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환기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시설자재, 용토의 반입과 시공은 기존의 건축물, 시설물 등을 오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전기, 관수, 급수, 배수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공급처리 설비의 연결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며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식재 시기는 연중 가능하나 실내에 먼지가 발생하거나 도장공사와 중복하여 식재할 수 없다.
배식과 첨경물의 배치, 조명등의 설치위치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현장의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사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종 시설물의 정상적인 작동을 시험한 후 인도한다.
식재
식재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도입식물별로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며 균질성을 확보하도록 잘 섞어주어야 한다.
실내식물의 식재방법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4장 식재의 수목식재 표준시방 지침에 준한다.
배수시설을 설치한 뒤에 식재구덩이 상단에서 0.15m되는 지점에 뿌리분 상단이 위치하도록 한 후 규정된 배합토로 구덩이를 채운다.
식물은 필요시 설계도면의 규정된 높이와 폭 범위에서 전정하되 초두를 잘라내어서는 안 되며 화목의 경우 손상된 지엽 등을 제거한다.
뿌리분 상단이 식재구덩이 경계높이가 되도록 하여 구덩이 중심에 올려놓고 주위를 배합토로 채워 빈곳이 없도록 하고, 분을 감싼 재료는 제거하며 흙을 2/3 정도 채운 상태로 관수한다.
뿌리분이 없는 식물은 배합토를 돋우어 올려놓고 뿌리를 잘 펴서 손상되지 않도록 흙을 덮어 식재해준다.
식물은 시공과정에도 개체미와 배식미를 고려한 식재위치와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위치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시비 시기는 기비와 추비가 있으며 방법에 따라 엽면시비와 표토 위에 고형비료나 액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옥상조경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축물 옥상 및 구조물 상부의 조경공간조성공사에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재료
방수재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5 친환경 빗물침투 및 저장시설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방수재 점검 항목
수분에 의해 소재 성분이 변하지 않는 수밀성
식물의 뿌리에 견디는 내근성
시비, 방제 등에 대한 내약품성
박테리아에 의한 내부식성
상부의 자중 및 시공하중에 견디는 내압성
반복되는 온도 및 습도변화에 견디는 내후성
배수층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5 친환경 빗물침투 및 저장시설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배수시트, 배수판, 배수토양, 토양여과층 등이 있다.
육성토양
인공경량토양과 자연토양으로 구분되며, 육성토양의 물리, 화학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육성토양의 물리·화학적 조건
식생층
내건성, 내한성, 내습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강한 일사와 바람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수목
본 시방서 제4장 4-3 일반 식재기반 식재 4-3-1 수목식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공사 준비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시 건축물 및 구조물 공사와 긴밀히 검토하여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방수층
기존 건축물에 조성되는 옥상조경의 경우 기존 방수층을 점검하여 추가로 시행한다.
방수공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방근층
식물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시공 시 기계적,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한다.
식물뿌리의 침투가 없도록 바닥면 시공 시 정밀시공하며 벽체시공 시 식재기반과 동일 높이까지 시공한다.
〈그림〉 옥상녹화시스템을 구성하는 단면도
배수
대상부지 전체의 구배를 점검하여 집중호우 시에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수평, 수직의 배수체계를 확인한다.
본 시방서 2-4-3 배수시설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식재토양
식재용 토양은 구조물의 구조적 여건에 따라 인공경량토양과 자연토양을 구분하여 포설하며 기 설치된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식재토양 부설 후 날림이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칭재료 등을 이용하여 피복한다.
식재
수목식재 공사는 본 시방서 제4장 4-3 일반 식재기반 식재 4-3-1 수목식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옥상에 식재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한 포트묘 식재와 초화류 매트를 사용할 경우 재배기간을 사전에 조사하여 공사 준공시기에 활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관수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관수 후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뿌리가 썩는 일이 없도록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시공한다.
입면녹화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 하여 경관의 향상, 건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반사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요구조건
능소화(Campsis grandifolia (Thunb.) K.Schum.)의 꽃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위치와 높이로 한다.
격자형 등반보조시설은 어린이들의 놀이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벽면녹화의 대상공간 시공 시 관련공종(건축, 토목공사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료
식물재료
녹화식물은 송악(Hedera rhombea (Miq.) Bean),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Miq.) Rehder),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덩굴장미(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Thory), 능소화 등 의 부착형과 인동덩굴(Lonicera japonica Thunb.), 으름덩굴(Akebia quinata (Houtt.) Decne.), 노박덩굴(Celastrus orbiculatus Thunb.), 등나무(Wisteria floribunda (Willd.) DC. f. floribunda) 등의 줄기감기형으로 구분한다.
열악한 식재지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특히 뿌리의 발달이 충실한 수종이어야 한다.
기타
관수 및 배수시설, 관리시설, 등반보조시설(trellis) 등이 있다.
농약 및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한다.
시공
시공일반
식재지의 공간이 협소하고 수목의 생육기반이 불량한 경우 사양토로 객토하고 필요할 경우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등반보조시설은 녹화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당김줄형과 격자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필요시 복합적으로 설치한다.
당김줄형 등반보조시설은 벽면 상하에 앵커로 고정시킨 후 와이어로프를 수직 연결하고 턴버클로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격자형 등반보조시설은 벽면에 일정간격으로 결합구를 박아 고정시킨 후 와이어로프 등을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잔디식재
잔디식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비탈면 잔디조성은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 7-5 비탈면 복원에 따른다.
관련작업
정지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식재공사
비탈면녹화공사
유지관리공사
관련규정
참조 표준
농업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요구조건
표토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 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 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잔디식재 도면에는 식재위치 및 면적과 식재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제출물
재료반입계획서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재료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반입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시방서 또는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본 장 4-5-5의 3.4.2 2항과 같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의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청소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m×0.18m, 0.21m×0.21m, 0.3m×0.3m, 두께 0.03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잔디종자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 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업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파이버,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본 장 4-5-1의 2. 재료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잔디붙이기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줄떼붙이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 장을 0.1, 0.15, 0.2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 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잔디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파종잔디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잔디종자를 식재지에 직접 파종하는 잔디조성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파종용 잔디종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시공
시공일반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m 이상 부드럽게 간다.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속에 박히도록 한다.
파종지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두께 0.03mm)이나 볏짚, 황마천, 차광막 등으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 한다.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충분히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준다.
파종 후 관리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 시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거한다.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발아 후 2개월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당 각각 15g, 10g, 10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의 효율을 위하여 잔디종자를 파이버(fiber), 색소, 접착제, 비료 등과 물 로 혼합하여 고압분사기로 파종하는 잔디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률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도입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되 재료반입 계획승인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파이버는 재료반입계획서에 제시한 제품이나 제지용 펄프를 사용한다.
접착제, 색소는 재료반입계획서에 제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 한다.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
시공일반
준비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m2당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파이버,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천연잔디구장 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고도의 품질이 요구되는 축구장, 야구장, 잔디광장 등의 잔디밭조성에 적용한다.
수급인은 잔디구장의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검토한 후 재 료반입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모든 자재와 공법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본 장 4-5-1의 2. 재료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기초지반조성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에 따른다.
배수층, 식생층 조성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100~ 200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 토양을 0.3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 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충분히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 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물을 충분히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면에 맞게 조정한다.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m2당 각각 10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m와 완전 혼합한다.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각각 본 장의 4-5-2와 4-5-3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잔디관리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기장 개요
면적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면
펌프 및 물탱크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잔디종류, 식재방법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관리장비 운용지침 및 장비관리 내역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 스위퍼(sweeper)
농약분무기
비료살포기
배토기
브러시(brush)
롤러(roller)
파종기
소드컷터(sod cutter)
라인마커(line marker)
살수지침
살수량(계절별)
산출근거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기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연간 경기장 사용계획
준공 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 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어야 한다.
골프장 잔디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골프장의 조형과 잔디조성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본 장 4-5-1의 2. 재료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표면조성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의 2-2-1 관련 항목에 따른다.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장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하게 만든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 커(bunker)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골프장기반조성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잔디 유지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다음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린 주변은 그린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잔디조성
본 장의 4-5-2와 4-5-3 그리고 본 시방서 제7장 7-5 비탈면 복원을 따른다.
<표> 골프장 기초기반조성
배수층과 관수체계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5 친환경 빗물침투 및 저장시설의 해당 항목 에 따른다.
잔디관리
본 장 4-5-5의 3.4 천연잔디구장 조성의 잔디관리, 그리고 제8장 유지관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비료·농약 등
본 장 4-3-1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식재 후 관리
식재 후 관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비 질소의 함유량 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
관수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 또는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는 일소 피해, 동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 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 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 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 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 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 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