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입찰 공고서.hwpx =====
동해세관 공고 제 2025- 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년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과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마. 기초금액 : 55,000천 원(부가세 포함)
바.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ㅇ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6.11.9(월) 10:00부터
ㅇ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6(월) 10:00까지
사. 개찰일시 : 2026.11.16 13:00 동해세관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일 것
ㅇ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 한 업체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국가 1급 보안구역 내 국가 및 국민 생활 안전 위해물품 반·출입을 감시하는 중요시스템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계약으로 체결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입찰만 가능
3.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우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게재
*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출기간 : 2026.11.9.(월) 10:00 ~ 2026.11.16.(월) 10:00까지
다. 제출장소 : 동해세관 주감시소 감시계 직접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 동해항 내, ☎033-539-2682)
라.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은 “제안요청서 매뉴얼”을 참고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마.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은 동해세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원본은 표지에 원본임을 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정관(법인에 한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입찰관련 증명서 및 정량적 평가기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입찰 및 평가
가.“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3조제2항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점 100점 기준 기술 90점(90%, 차등점수제 적용), 가격 10점(10%)
나.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가격평가 10점(10%)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2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진행 등은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동해세관에서 실시한다.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 관련 제한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세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정부전자조달(g2b) 관리기관에 통보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기술지원확약서 확보 관련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협약서 협상금액 등은 동해세관 사업담당자에 문의
마. 용역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낙찰자가 7일내 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미응답시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와 계약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우리청의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관련사항 : 동해세관 강세빈(033-539-2682)
2026년 11월 5일 동해세관 분임재무관
===== 2027년 입찰 공고서.pdf =====
동해세관 공고 제 2025- 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년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과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마. 기초금액 : 55,000천 원(부가세 포함)
바.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ㅇ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6.11.9(월) 10:00부터
ㅇ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6(월) 10:00까지
사. 개찰일시 : 2026.11.16 13:00 동해세관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일 것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 한 업체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국가 1급 보안구역 내 국가 및 국민 생활 안전 위해물품 반·출입을 감시하는
중요시스템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계약으로 체결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입찰만 가능
3.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우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게재
*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출기간 : 2026.11.9.(월) 10:00 ~ 2026.11.16.(월) 10:00까지
다. 제출장소 : 동해세관 주감시소 감시계 직접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 동해항 내, ☎033-539-2682)
라.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은 “제안요청서 매뉴얼”을 참고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마.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은 동해세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원본은 표지에 원본임을 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정관(법인에 한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입찰관련 증명서 및 정량적 평가기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입찰 및 평가
가.“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3조제2항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점 100점 기준 기술 90점(90%, 차등점수제 적용), 가격 10점(10%)
나.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가격평가 10점(10%)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2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진행 등은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동해세관에서 실시한다.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 관련 제한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세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정부전자조달(g2b) 관리기관에 통보되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기술지원확약서 확보 관련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협약서 협상금액 등은 동해세관 사업담당자에 문의
마. 용역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낙찰자가 7일내 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미응답시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와 계약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우리청의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관련사항 : 동해세관 강세빈(033-539-2682)
2026년 11월 5일
동해세관 분임재무관
===== 2027년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도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동 해 세 관
2026. 10.
관 련 문 의
계약담당 : 동해세관 이수명 (전화: 033-539-2662)
사업담당 : 동해세관 강세빈 (전화: 033-539-2682)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 적<hp:tab width="32288" leader="3" type="2"/>1
2. 용역 개요<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1
3.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구축현황<hp:tab width="13088" leader="3" type="2"/>1
Ⅱ. 유지보수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6688" leader="3" type="2"/>2
2. 요구사항 상세내역<hp:tab width="23488" leader="3" type="2"/>3
Ⅲ.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5088" leader="3" type="2"/>16
2.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4288" leader="3" type="2"/>16
3. 계약기간 및 대가 지급<hp:tab width="19488" leader="3" type="2"/>17
4. 제안 조건<hp:tab width="29088" leader="3" type="2"/>17
5. 제안 가격<hp:tab width="29088" leader="3" type="2"/>18
6. 제안서 제출<hp:tab width="27488" leader="3" type="2"/>18
7.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288" leader="3" type="2"/>19
Ⅳ. 입찰 및 평가
1. 입찰 및 계약<hp:tab width="26688" leader="3" type="2"/>22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4288" leader="3" type="2"/>22
3. 정량적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21088" leader="3" type="2"/>24
Ⅴ. 유지보수 대상 장비현황
1.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총괄)<hp:tab width="10488" leader="3" type="2"/>28
[별지양식 1호 ~ 15호]<hp:tab width="22896" leader="3" type="2"/>29
[붙임 1] 누출금지정보의 범위<hp:tab width="17296" leader="3" type="2"/>46
[붙임 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15696" leader="3" type="2"/>47
[붙임 3] 안전서약서<hp:tab width="24496" leader="3" type="2"/>51
[붙임 4]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hp:tab width="14096" leader="3" type="2"/>52
[붙임 5] 안전보건 관리계획서<hp:tab width="17296" leader="3" type="2"/>54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8496" leader="3" type="2"/>56
I. 일반사항
1. 목 적
가. 동해세관에서 운용 중인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로 감시 공백 최소화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장소 : 종합상황실 및 동해·묵호·옥계·삼척·호산항 일원
다. 소요예산 : 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변경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등을 협의하여 조정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체결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간)
※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이 되는 경우 용역대가는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마. 과업범위 : 항만 감시용으로 설치 운용중인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계약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
3.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구축현황
장소
주요 구축현황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 감시종합상황실 영상감시 시스템 (1식)
- 동해항 감시카메라 시스템 (10대)
- 묵호항 감시카메라 시스템 (4대)
- 옥계항 감시카메라 시스템 (4대)
- 삼척항 감시카메라 시스템 (3대)
- 호산항 감시카메라 시스템 (6대)
Ⅱ. 유지보수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요구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PR)
계약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11
MPR-001
일반사항
MPR-002
정기점검
MPR-003
특별점검
MPR-004
상용 SW 유지관리
MPR-005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MPR-006
보안장비 유지관리
MPR-007
장애조치 및 긴급보수
MPR-008
서버 및 스토리지 등 관리방안
MPR-009
성능보완 및 개선
MPR-010
장비지원
MPR-011
특수사항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MHR)
계약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1
MHR-001
유지보수 인력 및 자격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및 기능 등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3
자료 관리
SER-004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및 평가 대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QUR-001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한 것
4
COR-001
제약 및 준수사항
COR-002
장애복구 지연 시 위약금 부과
COR-003
계약 변경/해지
COR-00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계약 및 유지보수료에 대해 기술한 것
5
PMR-001
유지보수 방법론
PMR-002
보고서 제출
PMR-003
정기백업 및 로그관리
PMR-004
장애대처방안 마련
PMR-005
유지보수의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4
PSR-001
교육/기술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계약종료 및 인수인계
PSR-004
계약 체결 지연 시 정산
2.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보수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유지보수는 계약대상 장비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작동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수행함이 원칙
ㅇ<hp:fwSpace/>계약자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계약대상 장비의 운용상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련 시설물(장비․선로․보안 등)을 신속ㆍ정확히 파악
ㅇ<hp:fwSpace/>유지보수는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발생한 장애 제거를 위한 긴급보수를 포함
ㅇ<hp:fwSpace/>계약대상 장비의 상시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유지보수 전담 인력(비상주) 배치 및 비상연락체계 확보
ㅇ<hp:fwSpace/>유지보수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이 원칙
ㅇ<hp:fwSpace/>旣 사용중인 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증설·이전·재배치·철거 등 경미한 경우 무상으로 지원
ㅇ<hp:fwSpace/>계약대상 장비와 관련된 광케이블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무실 이전, 재배치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광케이블의 내부 증설·이전·재배치·철거·교체 등 경미한 경우 무상으로 지원
ㅇ<hp:fwSpace/>계약자는 원활하고 안정된 기술‧부품 공급을 위해 해당 제조·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 통합관제(VMS), 영상반출, 패스워드관리, 영상분석 SW
유지보수 기술지원 협약은 발주기관에서 해당 업체와 체결
ㅇ<hp:fwSpace/>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hp:fwSpace/>계약자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련 규정을 준수하고,<hp:markpenEnd/> 본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라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hp:fwSpace/>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은 세관의 의견에 따르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ㅇ<hp:fwSpace/>감시종합정보시스템 및 CCTV카메라 등 계약대상 장비가 계약체결 이후 세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장비의 철수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가능
ㅇ<hp:fwSpace/>계약기간 중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추가 및 교체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ㅇ<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불가<hp:markpenEnd/>
ㅇ<hp:fwSpace/>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근로기준법 등 이행확약서(별지양식 10호), 하도급 금지각서(대표자명의)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기타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자료) 포함
기대산출물
착수계,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계약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 예방점검은 월간 및 분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ㅇ<hp:fwSpace/>각종 점검은 세관의 통상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보고서는 점검 후 2일 이내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
ㅇ<hp:fwSpace/>각종 점검 수행 후 작성하는 업무(근무)일지 및 점검보고서 등은 세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외부 시설(카메라하우징, 함체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이물질 제거 등의 청소 실시
기대산출물
업무(근무)일지 및 점검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03
요구사항 명칭
특별점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장비의 증설·성능개선,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필요한 경우, 장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태풍·장마 등에 대비하는 경우, 기타 필요시 세관에서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전반적인 성능점검, 문제점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점검을 실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카메라지지대 및 안전가드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고, 부식 또는 도장 불량에 대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부식 방지 처리 등을 하여야 한다.<hp:markpenEnd/>(과업범위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ㅇ<hp:fwSpace/>계약자는 특별점검 완료 후 세관 담당자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세관에 보고
ㅇ<hp:fwSpace/>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제반 장비는 계약자가 부담
기대산출물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04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유지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ㅇ<hp:fwSpace/>기존 상용 SW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패치 설치 및 SW시스템의 논리적, 물리적 손상 시 신속한 복구 지원
ㅇ<hp:fwSpace/>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ㅇ<hp:fwSpace/>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인 소프트웨어 패치
기대산출물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타 시스템 연계 부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타 시스템 개발팀과 적극 협조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hp:fwSpace/>계약자는 H/W의 교체 시, 프로그램 재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기대산출물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유지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동해항, 본청 등 VPN 연계용 보안장비의 장애예방활동 및 유지관리 활동 수행
ㅇ<hp:fwSpace/>정기 예방점검을 월간 및 분기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ㅇ<hp:fwSpace/>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 처리
ㅇ<hp:fwSpace/>보안장비 취약점 점검·패치 작업 수행
ㅇ<hp:fwSpace/>보안장비 펌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수행
ㅇ<hp:fwSpace/>보안장비 구성 변경에 따른 작업 수행
ㅇ<hp:fwSpace/>사용 IP 및 서비스포트 현행화 유지
ㅇ<hp:fwSpace/>악성코드, 사이버공격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 된 상황을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대산출물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및 긴급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장애발생시 신속한 고장복구를 위하여 24시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장애에 즉시 대응
ㅇ<hp:fwSpace/>장애통보 후 3시간 이내 도착하여 장애 복구 착수
ㅇ<hp:fwSpace/>장애 복구 착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 단, 중대한 장애(고장) 및 부품수급 등에 필요한 시한은 세관의 승인 받아 연장 가능
※ 부두(운영사) 등의 현장 상황으로 인해 즉시 대응이 불가한 경우 세관과 협의를 통해 착수/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hp:fwSpace/>장애 복구에 소요된 부품 중 1백만원 미만의 부품(단일품목 기준)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준금액 이상의 부품으로 복구를 하였을 경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증빙자료로 정산금액을 산출하며, 정산방법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 단, 내용연수 초과 장비의 경우 “갑”이 부담한다.
※ 판매업체에서 발급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수량, 단가, 인건비 등 표기), 계약자의 입금 확인증(또는 이체 영수증), 기타 세관 요구자료
ㅇ<hp:fwSpace/>부품비용 정산시 부품비 및 부품조달에 필요한 비용 외에 유지보수업체의 이윤, 설치 및 테스트 비용, 인건비 등은 부품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동 비용은 세관에서 미 부담
※ 단, 외적 요인에 의해 조치할 사항(한전 전주 이설에 따른 통신선로 이설 등)과 성능 보강 등을 위한 장비 교체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ㅇ<hp:fwSpace/>계약자의 장애처리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세관에서 계약자 이외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복구를 한 경우 발생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ㅇ<hp:fwSpace/>유지보수 전담 직원이 수리하지 못한 장비에 대해 계약자 본사 등에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세일정을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조치 이행
ㅇ<hp:fwSpace/>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조치 매뉴얼을 작성
기대산출물
장애 복구 결과 보고서(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08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스토리지 등 관리방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중요장비에 대해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비상연락망 구축 등 협력 방안 강구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통합관제서버 및 스토리지, 정보연계서버, CCTV시스템,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술인력 확보 및 전문업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기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09
요구사항 명칭
성능보완 및 개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계약대상 장비의 환경설정, 설치·변경·절체, 성능측정·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운영 기능을 수행하여 시스템 성능 유지 및 보완·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ㅇ<hp:fwSpace/>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자료 제시
ㅇ<hp:fwSpace/>법·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업무개선 사항 등의 다른 기능 및 성능개선 요구사항 발생 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은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결정
기대산출물
개선보고서, 견적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10
요구사항 명칭
장비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장애 등으로 기 설치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세관에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임시 제공하는 등 세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ㅇ<hp:fwSpace/>하드디스크 등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기대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 011
요구사항 명칭
특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계약자는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시 세관에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세관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비의 장애를 복구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처리<hp:markpenEnd/>
기대산출물
보험증서
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 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및 자격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계약자는 계약대상 장비의 최적성능 유지를 위한 장애 예방점검 및 복구 조치 등을 수행할 인력을 선정(비상주)
인원수
비고
1명
중급기술자 1명 배치 권장
ㅇ<hp:fwSpace/>계약자는 세관에 파견할 기술요원들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
ㅇ<hp:fwSpace/>유지보수 투입인력은 계약대상 장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인력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
ㅇ<hp:fwSpace/>투입인력은 정보처리ㆍ통신분야의 기술자격증을 갖춘 후 동 분야의 실무경력(중급 5년이상, 초급은 2년 이상)이 있고 아래 기준에 부합한 계약업체 소속 정규직원으로 배치
ㅇ<hp:fwSpace/>투입인력이 기술부족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세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교체 실시
ㅇ<hp:fwSpace/>계약자는 상주요원 등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짐
기대산출물
투입 인력 자격 서류 등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계약자는「개인정보보호법」,「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기타 세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ㅇ<hp:fwSpace/>본 사업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며, 누설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별지 양식 13호 제출)
ㅇ<hp:fwSpace/>유지보수 직원의 보안관리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안서에 제시
ㅇ<hp:fwSpace/>계약자는 보안서약서(별지 양식 11호, 12호)를 제출
ㅇ<hp:fwSpace/><hp:markpenBegin color="#FFFFFF"/>「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하여 [붙임 1]의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 시 부정당업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hp:markpenEnd/>
ㅇ<hp:fwSpace/>계약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붙임 2(별첨1)]에 따라 처리
ㅇ<hp:fwSpace/>계약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2(별첨2)]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
기대산출물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계약 이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ㆍ입 금지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세관 담당자의 적절한 절차에 의한 승인 시 가능<hp:markpenEnd/>
ㅇ<hp:fwSpace/>업무수행용 PC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 강화
ㅇ<hp:fwSpace/>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과 반출 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계약자의 업무수행용 PC 등은 세관의 인터넷망 연결 금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인터넷PC는 사전 세관 승인을 받아 세관 인터넷망에 연결<hp:markpenEnd/>
기대산출물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계약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수집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는 등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ㅇ<hp:fwSpace/>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세관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불가
ㅇ<hp:fwSpace/>본 계약 수행을 목적으로 촬영되는 모든 사진은 세관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 배포ㆍ복제ㆍ양도 불가
기대산출물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세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복사본 등의 자료 보관 불가
ㅇ<hp:fwSpace/>계약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계약자가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기대산출물
자료 반납 확인 서류 등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각종 구성 장치의 S/W 버전 관리로 시스템 최적화
ㅇ<hp:fwSpace/>산출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세관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및 처리 방안 도출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각 분야별 업무 진행사항의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hp:markpenEnd/>
ㅇ<hp:fwSpace/>품질관리 인력 등 사업지원 조직의 편성과 인원 투입계획 제시
ㅇ<hp:fwSpace/>정기점검 및 장애 조치 등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교체 되는 새로운 부품은 품질 및 성능에 있어서 동등 이상의 표준(KS) 부품이어야 함
※ 단종 등으로 부품수급 불가 시 세관과 협의하여 결정
기대산출물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 및 준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본 계약 건은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hp:markpenEnd/>
- 세관은 계약자에 대해 하도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시 즉각적이고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계약과 관련한 각종 장비(자재) 구매영수증, 유지보수용 차량 지출 내역(유류비, 보험료, 렌터카 비용 등), 계약자와 제조·공급사가 체결한 기술지원 계약 관련 서류 등
ㅇ<hp:fwSpace/>계약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보호 조치를 충실히 강구하여야 하며, 본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인명사고 등) 및 위험부담에 대해 세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ㅇ<hp:fwSpace/>계약대상 장비가 유지보수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세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
기대산출물
지출 자료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지연 시 위약금 부과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장애 통보 시각으로부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정비보수에 임하지 않거나, 24시간 이내에 대상 장비를 복구하지 못 하였을 경우(단, 예비장비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제외) 매 지체일당 연간 유지보수 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
※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세관 승인을 받고 연장 시 제외
ㅇ<hp:fwSpace/>정기 예방보수 또는 세관이 요청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hp:markpenBegin color="#FFFFFF"/>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10에 <hp:markpenEnd/>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계약종료 시점에 사후 정산
기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 해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세관의 환경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해약 또는 변경 가능
ㅇ<hp:fwSpace/>세관은 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가능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기간 내 과업 완료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 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세관의 동의 없이 주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했을 때
기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4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구사항 내역
-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상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안전서약서(붙임4) 및 관세청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붙임5), 안전관리계획서(붙임6)를 제출해야 한다.
기대산출물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서약서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법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계약자는 제안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고 산출물의 적정 품질보증 유지
ㅇ<hp:fwSpace/>기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행
ㅇ<hp:fwSpace/>매월 용역사업 수행 실적보고를 통해 사업 수행 이행여부 점검
ㅇ<hp:fwSpace/>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및 업무 연계도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
ㅇ<hp:fwSpace/>무상유지보수 장비에 대해서도 장애발생 시에 기술지원 및 장애복구 지원
기대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시스템 및 장비의 설치, 변경, 예방점검, 장애복구 사항 등을 기록 및 유지관리
ㅇ<hp:fwSpace/>정기적인 점검 보고를 위하여 보고 체계 마련
ㅇ<hp:fwSpace/>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이행보고서)
- 매월 유지관리 진행 현황을 포함한 이행보고서를 익월 5일 이내에 제출
- 정기보고
- 일일보고 : 매일 점검하여 보고
- 월간보고(월간점검) : 매월 점검(보안, 백업 포함)보고
- 분기보고(정기점검) : 분기별 정기점검(정밀점검)보고
- 비정기보고
- 장애처리 보고 :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2일 이내 보고
- 기타 세관의 요청에 따른 사항 보고
기대산출물
이행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백업 및 로그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계약자는 장애 발생 시에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세관에 문서로 보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백업주기와 범위(대상)설정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일별, 주별, 월별, 연별 백업(데이터, SW) 및 관리계획 수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ㅇ<hp:fwSpace/>각 시스템별 로그는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며, 월 1회 이상 로그 분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로그는 인가되지 않은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도록 관리<hp:markpenEnd/>
기대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고장) 대처방안 마련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복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
ㅇ<hp:fwSpace/>계약자는 장애 접수 후 근무시간 내에는 즉시, 근무시간 외에는 3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착수
※ 단, 부두(운영사) 등의 여건으로 인해 현장에 즉시 대응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착수/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hp:fwSpace/>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 및 운영
ㅇ<hp:fwSpace/>장애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
ㅇ<hp:fwSpace/>복구방안
-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기대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의 정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유지보수 대가라 함은<hp:markpenBegin color="#FFFFFF"/>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인건비, <hp:markpenEnd/>계약대상 장비 및 관련 시설물 일체의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소모품(잡자재)비, 협력업체 등에 지출한 비용(수리비, 인건비 등 제반 모든 비용 포함), 타 장비(시설물) 사용료(대여료) 등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자의 일체 경비를 포함한다.
기대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기술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세관의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교육자료(필요시 매뉴얼 포함)를 작성하여 세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을 실시
※ 영상감시 운용자 및 A/S관련(기술이전) 교육 포함
ㅇ<hp:fwSpace/>세관에서 교육․훈련 결과가 기술적,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추가 교육을 요청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 즉시 추가 교육 실시
기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술이전<hp:markpenEnd/>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계약자는 유지보수 수행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의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제시
ㅇ<hp:fwSpace/>계약자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ㅇ<hp:fwSpace/>세관에서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기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및 인수인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계약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
ㅇ<hp:fwSpace/>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는 미지급
기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체결 지연 시 정산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역
ㅇ<hp:fwSpace/>본 계약금액은 과업기간 365일을 기준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약 체결 지연으로 계약일이 365일이 안 될 경우 계약 <hp:markpenEnd/>체결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대가는 감액하고, 잔여 과업일수에 대하여만 유지보수 대가를 지급
기대산출물
Ⅲ.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일 것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 한 업체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국가 1급 보안구역 내 국가 및 국민 생활 안전 위해물품 반·출입을 감시하는 중요시스템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계약으로 체결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평가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 차등점수제 적용)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100점)<hp:markpenEnd/>하여 종합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계약기간 및 대가 지급
가.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용역의 대가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협약내용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계약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계약대금 수령 전까지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라. 세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지보수 대가는 유지보수 기술자의 급여로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유지보수 기술자 등이 작성한 급여 수령확인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신규 유지보수업체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무 인계ㆍ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제안 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세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세관과 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세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세관에서는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5. 제안 가격
가. 계약 대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역 제출(계약체결 후 제출)
6.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처 : 공고서 참조
나. 제출서류 : 공고서 참조
7. 제안서 작성요령
가. 표지 구성
- OO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제
안
서
(정량적 및 정성적)
2026년 ○○월 제안업체명
나. 정성적 제안서 작성양식(권고사항)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Ⅱ. 유지보수 관리
1. 추진계획
2. 수행조직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기술이전계획 Ⅲ. 기타사항
◦<hp:fwSpace/>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부문별 매출액 및 사업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별지양식 1호, 2호)
◦<hp:fwSpace/>제안사의 조직,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기술자 인력현황(S/W 기술자 포함)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제안사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 S/W, N/W시스템, CCTV카메라 복구 등에 대한 기술력과 각종 측정 장비를 이용한 장애(고장)복구 및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유지보수를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세관과의 협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7호)
◦<hp:fwSpace/>유지보수를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8호)
◦<hp:fwSpace/>기능 향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교육 등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hp:fwSpace/>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다. 작성방법(권고사항임)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기준이 되는 제안내용은 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안서에도 별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나”항의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매수에는 제한이 없다.
- 제안서 작성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장비(부품) 등의 비치 시 현장비치(업무수행 지역으로 한정)가 원칙이며, 제공과 같이 유·무상 구분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제공으로 간주한다.
ㅇ<hp:fwSpace/><hp:fwSpace/>통상적인 유지보수 수행사항을 추가 제안(특별제안)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추가 제안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hp:fwSpace/><hp:fwSpace/>추가 제안은 장비·부품 등의 기증·설치·교체 등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액(공급가 상당액)을 표시한다.
ㅇ<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요구사항 확인을 위하여 자료 열람 또는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Ⅳ. 입찰 및 평가
1. 입찰 및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3조제2항
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총점 100점 기준 기술 90점(90%, 차등점수제 적용), 가격 10점(10%)
나.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한다.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진행 등은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동해세관에서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평가
(90점)
정성적
평가기준
(주관적지표)
(80점)
감시종합정보
시스템
관리수준
시스템 구성에
대한 이해
- CCTV, 네트워크, S/W, 백업 등 종합적인 연계를 통한 유지보수 방안
10
기술 적용의 이해
시스템 및 설비의 개선방안
5
유지보수계획
-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유지보수 계획 및 관리방안,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8
통제센터에
대한 이해
- 종합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제어 관계 등
7
주요장비
관리수준
단위시스템에
대한 이해
- 단위시스템별 체계적인 유지보수방안
9
정밀점검 적정성
단위시스템별 정밀점검 방안
3
기술지원의 확보
- 협력업체와의 유기적 관계
8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체계
인력 및 장비
지원
- 비상주인원, 기술력 등이 포함된 장애처리 보수 계획
9
차량지원의 적정성
- 복구에 필요한 차량지원계획
2
조직내 기술력
보유 현황
- 지원체제별 조직, 인력, 업무분장 첨부
9
예비품 보유 및
지원
- 장비별 예비품 및 장비 확보내역
10
정량적
평가기준
(객관적지표)
(10점)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 평가서
3
유지보수
수행실적
동일사업 유지보수 수행실적
- 동일사업 유지보수 수행실적
5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및
법령 준수여부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및 미이행
2
가격평가
(10점)
10
3. 정량적평가 세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3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유지보수 수행실적 평가기준 (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수행실적은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동일한 사업실적이어야 하여, 동일사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동일사업 :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사업, CCTV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3.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CCTV시스템 구축 등 구축(설치)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평가방법에 표기된 100%의 개념은 본 사업의 소요예산액 55,000,000원을 뜻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hp:markpenEnd/>
8.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9.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 + (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10.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9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11.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Ⅴ. 유지보수 대상 장비현황
장비명
수량
단위
비고
중앙감시시스템
1
식
감시종합상황실
CCTV카메라
27
대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 장비 세부내역은 동해세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가능합니다.
[별지양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양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본 금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순이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
※ 외부회계(감사) 기관에 의한 신용평가서(원본 대조 필 확인)
※ 2025년도 재무제표 미결산시 2022년 ~ 2024년도분 반영 가능
[별지양식 3호]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구성도 >
<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전문분야
비 고
(보유 자격증)
정보통신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지양식 4호] 정보통신 기술자 등 현황
순번
성명
직급자격인정근거
등급
경
력
입사일
점수
※ S/W 기술자도 함께 작성
[별지양식 5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사업기간)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양식 6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동해세관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양식 7호] 사업수행 조직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hp:fwSpace/>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양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년월일
-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 기술등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기준』의 구분 등 관련 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등급을 말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속회사 재직자에 한하며, 이를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양식 9호]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당사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세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동 해 세 관 장 귀 하
[별지양식 10호]
근로기준법 등 이행 확약서
당사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소속 유지보수 상주인력 등 투입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등과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의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증명하기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제 출 자
업
체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동 해 세 관 장 귀하
[별지양식 11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해세관
사업과 관련 업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별지양식 12호] 보 안 서 약 서(용역업체직원)
본인(이하“나”로 칭함)은 관세청(이하 동해세관으로 칭함)에서 발주한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해세관의 IT자산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동해세관에서의 업무수행중 지득한 동해세관의 정보(서류, 사진, 자기테이프, 전산장비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를 기록한 각종 매체등 유형물에 대해 업무상 주의로서 신중히 사용·보관함으로써 스스로는 물론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보안 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이를 오로지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하여 이용할 것이다.
2. 나와 동해세관과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작업의 결과(보고서, 설계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동해세관의 유·무형 자산임과 동시에 그 지적재산권은 동해세관에 귀속됨을 확인하며, 동해세관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복제, 배포, 개작, 변형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종료시 또는 동해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동해세관에 반납하겠다.
3. 나는 동해세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데이터 처리시설 등을 사용하겠으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겠다.
4. 나는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타기관 또는 타기업 정보 및 동해세관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
5. 나는 동해세관의 IT자산보호 및 오남용의 방지, 기타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해세관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목적으로 동해세관이 사전 경고없이 본 서약서만을 근거로 전자메일의 송수신상태 확인은 물론 전자메일의 내용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6. 동해세관의 중요정보는 물론이고 동해세관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외부에 전달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동해세관의 대외 이미지 손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절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
7. 나는 동해세관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 개인용 노트북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함에 있어 PC HDD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을 것이며, 최신백신을 이용 바이러스 검사 및 보안패치를 주기적으로 실시 **
위의 사항은 동해세관과의 계약업무 진행 중 또는 계약관계 종료 시에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배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책임을 짐은 물론 관세청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할 것이며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양식 13호] 보안 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확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hp:tab width="2528" leader="0" type="1"/>
[별지양식 14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동해세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해세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동해세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해세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동해세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동해세관 및 동해세관에서 계약 등에 관한 감시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15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해세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해세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동해세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해세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 1]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 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CCTV 포함)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주요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CCTV 내부통제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1.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1]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세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사업자는 관세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보안위반 등급별 처리기준[별첨1]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사업PM)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반에 따른 위약금[별첨2]을 관세청장에게 납부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반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2(별첨 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누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누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누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시도
나.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다. 비인가 통신망 사용(테더링, 와이파이 등)
3. 누출금지대상 정보 누출
가. 사업자 및 관련업체(제조사)를 포함한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외부 누출(수․발신)
* 완료 및 작성중인 자료 등 모든 산출물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메일을 사용하여 사업관련 보고서 및 기타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PC내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또는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파일서버 내 대외비(준하는 자료 포함) 자료 저장
* 제51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②항 정보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보안USB 에이전트 미설치)
사. 사업 수행 전 PC(노트북포함) 반입 시 미 포맷 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미확인
아. 노트북 무단 반입 또는 시건장치 미설치
자. 유해사이트 접속 등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차. 자료가 저장된 폴더 공유
카. 파일서버 자료 관리 미흡
* 제51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①항 정보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반자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2(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체 등록
건당 5백만원
2건당 3백만원
3건당 1백만원
* 위규 수준은 [붙임 2(별첨 1)]의 〈사업자 보안 위반 처리기준〉 참고
** 보통 3건과 경미 5건의 최초 위규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은 4백만원(보통 2건 3백만원 + 경미 3건 1백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 아니나 위반 후 1년 이내에 추가 위규가 발생할 경우 누적하여 위약금 부과
2.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 3]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성 명 직 종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동해세관 귀하 [붙임 4]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자가진단 항목
충족
미충족
비고
(해당없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hp:fwSpace/>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① 안전보건방침
-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hp:lineBreak/>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
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해당 시)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⑧ 안전작업허가
-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hp:fwSpace/>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⑫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도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장애 요인 사전제거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감시공백 최소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동해세관장
(직인생략)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엑스게이트).pdf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관세청 동해세관
○ 제조사 및 공급사 : 주식회사 엑스게이트
○ 협약대상 : AXGATE 90 4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및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및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및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 되는 부
분으로 한다.
③ 제 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및 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
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및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범위
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및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및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
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3일
발주기관 관세청 동해세관 (인)
제조사 및 공급사 주식회사 엑스게이트 (인)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이노뎁).pdf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관세청 동해세관
○ 제조사 및 공급사 : 이노뎁(주)
○ 협약대상 : VURIX v.1.0 1식
IOIE v1.0, 지능형객체정보추출솔루션 1식
VURIX-DEEP16S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및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및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및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
으로 한다.
③ 제 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및 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
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및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범위
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한 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및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및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
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3일
발주기관 관세청 동해세관 (인)
제조사 및 공급사 이노뎁(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