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hwp =====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41호
기술(감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국제우편물류센터 수입우편물 도착작업장 내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12.10.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65,000,000원[59,090,909원(추정가격) + 5,909,091(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적용
다.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같은 영 제3조 [별표 1]의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직무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10.(화)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3.(금) 10:00
라. 전자개찰 일시(장소) : 2026. 11. 1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7.0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55.93%)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물류자동화과 김건우(☎054-429-0274)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과 최재영(☎054-429-0133)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 2. 입찰공고문.pdf =====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41호
기술(감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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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국제우편물류센터
수입우편물 도착작업장 내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12.10.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65,000,000원[59,090,909원(추정가격) + 5,909,091(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적용
다.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같은 영 제3조
[별표 1]의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직무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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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입찰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10.(화)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3.(금) 10:00
라. 전자개찰 일시(장소) : 2026. 11. 1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 3 -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
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
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7.0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55.93%)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
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4 -
-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
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물류자동화과 김건우(☎054-429-0274)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과 최재영(☎054-429-0133)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5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
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붙임2】
산업재해예방ᆞ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 8 -
===== 3. 과업설명서[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hwp =====
과업설명서
-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 용역 -
2026. 11. 우정사업조달센터 Ⅰ 용역 목적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사업관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대상시설의 엄격하고 견실한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및 배분 작업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Ⅱ 기술(감리)용역 개요
1. 사업명 :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 ~ ’27. 12. 10.(시운전 5일 포함)
3. 감리방법 : 비상주 기술(감리)용역(공정에 따라 주 1회 또는 2회 현장 방문)
4. 추정 용역비 : 65백만원(부가세 포함)
5. 용역 수행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6. 용역 대상사업(용역목적물) 개요
6.1. 사업명: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6.2. 사업예산: 39억원
6.3. 사업기간: 착수일(’26년 12월 예상) ~ 2027년 11월 30일
(다음 페이지를 위한 여백입니다) 6.4. 설치 위치
-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국제우편물류센터 수입우편물 도착작업장 내
[국제우편물류센터 전경]
[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통관 및 기존 소포구분장 LAYOUT]
6.5. 물류장비 재배치 Layout [임시작업장 구축 LAYOUT] 동식물검역 검사장 세관 검사장 재감목록 입력장 타건석×6식 IPS#2 X-Ray×3식 IPS#1×3식 볼베드
[세관검사센터 연계 컨베이어라인 LAYOUT]
Ⅲ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같은 영 제3조 [별표 1]의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직무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Ⅳ 적격심사 1. 평가 방법
1.1.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관련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적격심사 방식으로 한다.
1.2.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 미만인 기술용역으로서 관련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1.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4.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또는 신고·수정된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5.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은 관련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2. 항목별 배점 기준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 경영상태 10점 자기자본비율 5점 + 유동비율 5점 신인도 +3.5 ~ △4.0점 수행능력 배점한도(10점) 범위 내 적용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 90점 조달청 산식 적용 합계 100점 95점 이상 적격
※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 경우에도 수행능력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용역의 추정가격은 고시금액 미만이므로 별도의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등에 대한 PQ 배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3.1. 경영상태 평가(10점)
-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자기자본비율: 5점 평가비율 평점 100% 이상 5.0점 90% 이상 ~ 100% 미만 4.5점 80% 이상 ~ 90% 미만 4.0점 70% 이상 ~ 80% 미만 3.5점 70% 미만 3.0점
※ 평가비율=(해당 업체 자기 자본비율÷기준 자기자본비율)×100
나. 유동비율: 5점 평가비율 평점 100% 이상 5.0점 90% 이상 ~ 100% 미만 4.5점 80% 이상 ~ 90% 미만 4.0점 70% 이상 ~ 80% 미만 3.5점 70% 미만 3.0점
※ 평가비율=(해당 업체 유동비율÷기준 유동비율)×100
1)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다.
2) 업체의 경영상태는 위 기준비율과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관련기준에 따라 경영상태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경영상태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기 위한 분담이행 구성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2. 신인도 평가(+3.5점 ~ △4.0점)
- 신인도는 관련기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가.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수행실적 합계액이 본 용역의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2.0점을 가산한다.
나. 동일 공종의 실적인정 범위는 우편·택배·화물 등 물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자동물류분류설비(소터, 컨베이어, 슈트 및 이와 연계된 제어설비 등)에 대한 기계분야 설계 또는 감리·기술지원 용역으로 한다.
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정책지원 관련 가점과 고용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감점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라. 신인도 점수는 경영상태 점수와 합산하되 수행능력 배점한도인 10점을 초과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3.3. 입찰가격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점은 관련기준 [별표1] 제4호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가. 「┃┃」는 절대값을 의미한다.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값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입찰가격 평점의 최저점은 2점으로 한다.
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 평점을 85점으로 한다.
마.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3.4. 종합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종합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평점 = 수행능력 점수(최대 10점) + 입찰가격 점수(최대 90점)
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선순위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라. 적격심사 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기준에 따른다.
===== 4. 과업지시서[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hwp =====
과업지시서
-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 -
2026. 11. 우정사업조달센터
목
차
Ⅰ. 용 역 개 요 1 1. 용역 목적 2. 기술(감리)용역 개요 3. 용역 수행 방법
Ⅱ. 일 반 사 항
6
1. 기술(감리)용역 수행 2. 감리자 임명 3. 감리자의 업무 자세 4. 업무범위 5. 자문 및 지시권 6. 계약의 해지 7. 보안 사항 8. 기타 사항
Ⅲ. 용 역 내 용
11
1. 사업관리 업무 2. 기술관리 업무 3. 시공확인 및 검사업무 4. 안전관리 업무 5. 보고 및 자료 제출 6. 승인검사 및 시운전 7. 교육훈련
Ⅳ. 기술(감리)용역 기술자 근무지침
19
Ⅰ 용 역 개 요 1. 용역 목적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사업관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대상시설의 엄격하고 견실한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및 배분 작업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기술(감리)용역 개요
2.1. 사업명 :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
2.2. 용역기간 : 계약일 ~ ’27. 12. 10.(시운전 5일 포함)
2.3. 감리방법 : 비상주 기술(감리)용역(공정에 따라 주 1회 또는 2회 현장 방문)
2.4. 추정 용역비 : 65백만원(부가세 포함)
2.5. 용역 수행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 수행 방법
3.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계부문 엔지니어링활동으로서 감리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2. 용역수행자는 대상 설비의 제작·설치·철거·이설·시험 및 시운전 과정에 대하여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정관리, 검사·시험 확인 및 발주기관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3. 용역수행자는 관계 법령, 계약문서,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 대상사업(용역몰적물) 개요
4.1. 용역 대상사업: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가. 사업예산: 39억원
나. 사업기간: 착수일(26년 12월 예상) ~ 2027년 11월 30일
4.2. 설치 위치
-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국제우편물류센터 수입우편물 도착작업장 내
[국제우편물류센터 전경]
[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통관 및 기존 소포구분장 LAYOUT]
4.3. 물류장비 재배치 Layout [임시작업장 구축 LAYOUT] 동식물검역 검사장 세관 검사장 재감목록 입력장 타건석×6식 IPS#2 X-Ray×3식 IPS#1×3식 볼베드
[세관검사센터 연계 컨베이어라인 LAYOUT]
4.4. 단계별 사업수행 방향
가. 기존 수출입 구분 작업장 구역 철거 및 임시작업장 구축 운영
나. 기존 소포구분기 철거, 수입 EMS/국제우편물 반입 및 통관 작업장 구역 철거 및 세관 검사센터 연계 컨베이어라인 설치
다. 철거 및 임시작업장 구축 사업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 수출입 구분 작업장 구역을 우선 철거하고 임시작업장을 구축·운영한 뒤, 수입 EMS/국제우편물 반입 및 통관 작업장 구역 철거와 자동화설비 구축을 단계적으로 시행
4.5. 공급 범위(시공 계약상대자) 가. 철거 단계 1) 1차 철거 : 컨베이어 및 슈트 철거
- 철거 구역 : 기존 수출입 구분 작업장(기존 Sorter 운영 구역)
- 철거 대상 설비 · 기존 수출 컨베이어 라인
- Spiral Chute (수출 구분구, 운영 정지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 단, 수출슈트 통신라인은(비상, 만재) 소터 임시사용을 위해 철거전 반드시 보양 조치해야 하며, 철거과정에서 배선단선으로 인한 소터 고장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슈트 연계 프리롤러 컨베이어 · 기타 철거 대상 부대설비
2) 2차 철거 : 임시작업장 구축 운영 후 Sorter 철거
- 철거 구역 : 기존 수출입 구분 작업장(기존 Sorter 운영 구역)
- 철거 대상 설비
- 소터(Sorter)
- 인덕션(Induction)
· Spiral Chute(수입 구분구) · 슈트 연계 프리롤러 컨베이어 · 인덕션용 메자닌(Mezzanine) · 전기 및 제어설비 · 기타 철거 대상 부대설비
3) 3차 철거 : 임시작업장 재배치 후 기존 수입 EMS/소포 반입 및 통관 작업장 구역 철거
- 철거 구역 : 기존 수입 EMS/소포 반입 및 통관 작업장 구역
- 철거 대상 설비 · 수입 통관 컨베이어 라인
- 기존 ULD Ball Deck 및 ULD Conveyor
· 수입 통관 메자닌 · 전기 및 제어설비 · 기타 철거 대상 부대설비 나. 이설 대상 설비 1) 1차 이설(임시작업장 구축) - EMS/소포 통관 라인 컨베이어
※ 중량 컨베이어, IPS 및 타건시스템, 디버터 포함
- 기존 컨베이어 선별 및 재활용(계약상대자 역무)
2) 2차 이설(세관검사센터 연계 컨베이어 라인 구축)
- 임시작업장 구축 장비 중 新장비는 재이설
- 기존 컨베이어 선별 및 재활용(계약상대자 역무)
※ IPS는 제외하되 추후 성능개선 대비 별도 보양
Ⅱ 일 반 사 항 1. 기술(감리)용역 수행
가. 본 기술(감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업무는 본 지시서에 의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 관계 법령·고시·예규에 따른다.
나. 용역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비 내역서
2) 용역 기술자(이하 ‘감리자’라 한다) 지정 신고서, 경력사항 확인서
3)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인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4) 기타 필요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사업(이하 ‘용역목적물’이라 한다) 우선협상 대상자 기술협상 시부터 입찰제안요청서 및 입찰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검토하고, 설치공정을 반영한 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전보건관리 포함)
라. 계약상대자의 문서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번역 및 통역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가 수행한다.
마.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제조(구매) 설치의 계약서류, 용역지침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용역목적물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용역에 임해야 한다.
바. 감리자는 당해 용역목적물이 입찰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등 계약서류와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수행되는지를 공정 단계별로 확인, 검측, 검사 및 승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한다.
사. 감리자는 용역목적물의 계약자를 포함한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납품기한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아. 감리자는 용역목적물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치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자. 감리자는 계약이행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목적물 수행 기간 내에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 등을 포함한 종합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공정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의 임명 배치에 대한 사항은 본 용역수행지침서 외에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배치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 임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용역 업무를 수행할 감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기계분야, 고급 이상)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자를 임명함에 있어 본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임이 인정될 때 발주처는 동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자의 업무 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감리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감리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업무 범위
가. 기성 및 납품검사, 검수 등(입찰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등 계약서류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수량의 부합 여부를 판정)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문제점 해결 다. 제작 도면의 검토 및 협의 라. 중요한 설계개선에 대한 기술검토 승인
마. 각 장비 및 시설 계약자가 제시한 기술 규격 및 조건 검토
바. 제작, 시공사의 공정표 검토, 조정
사.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상태를 종합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
아. 기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 5. 자문 및 지시권
가. 발주처는 용역목적물 관련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리자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리자로 하여금 발주처가 인정하는 제3자의 자문(설계자 또는 물류자동화 기술 컨설팅 등)을 받아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리자는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 설계개선, 공법의 변경,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국내외의 전문기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용역목적물 계약자의 진행과정이 입찰제안요청서 및 입찰제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에게 그 위반 여부의 조사와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액을 사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감리자의 용역 수행과정이 계약사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감리자에게 이를 해명하거나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발주처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감리자가 용역 수행을 불이행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조잡하고 태만하게 수행할 때
나. 감리자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다. 용역을 이유로 시공자로부터 향응, 금품수수 등의 사유가 있거나 부당한 대가 요구가 있을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할 때
마. 감리자가 허가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 바. 기타 본 지침조항을 위반할 때 7. 보안 사항
가. 감리자는 용역목적물 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재와 도면을 보관할 담당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용역목적물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자료 및 재료에 대하여 사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발주처는 수시로 감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용역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의 없이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감리자는 본 용역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라 할지라도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발주처의 업무 사항을 공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8. 기타 사항
가. 발주처는 용역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필요에 따라 중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나. 감리자는 재해의 방지나 발주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사항 발생 시 용역목적물 계약자에게 즉각 응급조치를 지시하고 지체없이 발주처에 서면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라.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용역목적물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발주처가 제공한 일체의 자료, 장비, 집기 등은 용역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주처가 요구하는 일자 및 장소에 반납한다.
마. 발주처는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실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관서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감리자는 용역대상물의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및 직접경비에 대한 실비정산 등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사. 감리자는 해외 공장검사 시 「공무원 여비규정 -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라 실비정산 등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아. 본 지침서상의 어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Ⅲ 용 역 내 용 1. 사업관리 업무
1.1. 감리자는 입찰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기술협상결과 등과 장비납품, 현장여건, 관계기관, 납품업체 등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야별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승인, 용역목적물 착수 전에 종합적인 사업수행계획을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획 포함 사항
1) 안전보건관리(철거·이전, 반입·설치, 보관, 작업동선, 위험요소, 안전교육 등)
2) 철거 순서·양중·보관·반출, 자재 반입·보관·설치 문제
3) 입찰제안요청서의 감리자 승인 목록 나. 검토 사항
1) 소포구분기 단계적 철거 계획 타당성 및 안전규칙 준수
2) 임시작업장 구성을 위한 기존 컨베이어 재활용 적합 여부
3) 물류장비 재배치를 위한 현장구조 및 조건의 적합 여부 및 대책
4) 시공법(설계와 현장여건 적합 여부 및 부적합할 경우 대책)
5) 하도급 검토(시기, 규모, 타 공정과의 연관성 등)
6) 설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7) 유관기관 협의사항
8)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2. 감리자는 아래 사항을 항상 숙지하여 용역목적물의 계약 사항에 차질 없도록 용역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입찰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 계약서류(계약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의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준수여부 검토, 승인
나. 기계 납품 시기 다. 주요 자재 시험 현황 라. 공정표 마. 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바. 사용재료의 시장성 사.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
아. 승인검사 등 각종 검사단계별 통과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통신전문 공개에 따른 형식, 표준화 방안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검증 솔루션에 관한 사항
2. 기술관리 업무
2.1. 용역목적물의 전반적인 공정관리 지도 및 조정
2.2. 각 분야별 공종 간 기술 및 공정상의 문제 조정
2.3. 현장 근무자의 자격 및 투입 인력 계획 검토 승인
2.4. 공정표, 시공도의 작성 지도 및 검토 승인
2.5. 용역목적물 계약자가 제출하는 도면 및 시방서, 기술자료 등의 검토 승인
2.6. 설계개선 사항에 대한 조정 및 검토 승인
2.7. 사용장비 및 공구의 적정 유무 판단
2.8. 각종 승인, 시험 및 납품검사(기성검사 포함)
2.9.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승인
2.10. 사용재료의 품질검사 및 시험의뢰 지시(검사 시험성과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단)
2.11. 재배치 장비 중 신규장비에 대한 공장검사
2.12. 구조물의 적합성 검토 승인 2.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승인
2.14. 시공 및 제작이 설계도서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검토 승인
2.15. 제작도면 및 준공도면 검토 승인
2.16. 성능검사 및 시운전의 지도와 검사·시험용 모의우편물 제작 지도
2.17. 교육훈련 계획서 작성 검토 승인
2.18. 용역 수행 계획서 및 각종 보고서 작성
2.19. 재배치 장비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운전을 위한 필요사항 지시
2.20. 위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도서의 작성
2.21. 입찰제안요청서 및 입찰제안서 이행여부 검토 확인
2.22. 유지보수 및 운영자 매뉴얼 검수 작성 지도
2.23.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시공확인 및 검사업무
3.1. 감리자는 설계도서, 계약문서, 기술설명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공정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기계설비의 제작·설치상태, 정렬 및 고정상태, 전기·제어설비와의 연계상태, 시운전 및 성능시험 결과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성검사 및 남품검사 시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 현장확인 및 검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2. 주요 검사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장검사
감리자는 주요 기계, 부품, 장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가 국내 우편물 특성 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기계의 구조, 운전상태, 소요 성능 등을 가능한 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현장검사
현장 도착 장비들에 대해 품목별로 확인 검사를 해야 한다.
다. 수시검사
공장제작 또는 현장에 시공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라. 성능검사
단계별 검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검사 1단계: 정적검사 - 외관검사(설치 위치, 각부 치수 등) - 설치작업 마무리 양호성, 견고성 - 유지보수 접근 용이성 등을 검사한다. 2) 검사 2단계: 구동검사
단위 기기별로 개별 운전하여 기계적으로는 정숙성, 소음, 진동, 과열 및 마모 등을 검사하고 전기적으로는 전압, 전류, 전력소비량 접지저항 및 절연 상태 등을 검사한다.
3) 검사 3단계: 무부하 시스템의 기능검사
각 계통별로 실제 운전상황과 같은 운전을 실시하며 운전상태, 인접 시설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사하며 우편물처리 기계에 대하여는 모의우편물검사와 실제우편물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 4단계: 부하 시스템의 기능검사(모의우편물검사)
- 시스템에서 우편물 흐름이 원활한지, 막힘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광전감지기의 위치 조정 및 지연간격, 시기 등을 설정해야 하며 장치가 작동 중임을 나타내기 위한 관련 접점의 단락은 인정되지 않는다.
- 모든 전기 기기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계통 부하 시험 중에 어떤 결함 발생으로부터 기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해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의 결점이 보완되고 실제우편물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발주처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5) 검사 5단계: 실제우편물테스트
검사는 물류센터에서 공급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3,000개 이상/일 2일 동안 우편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계약자의 선임현장기술자 참여하에 해당 물류센터 요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실제우편물은 정상운전으로 간주되는 조건하에서 시스템 내로 투입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단, 공급 우편물이 3,000개 이하/일 경우 조정 가능하다.(현지국의 소포우편물의 제공이 어려울 경우 협의하에 조정 가능)
6) 재배치 장비의 성능 기준은 용역목적물 계약자의 입찰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조하여 판단하고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방법을 지도하고 품질 관리하여야 한다.
3.3. 발주처는 설계 도서에서 정한 시험 및 검사 이외에도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자는 용역목적물 계약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4. 사용자재 중 일반적인 사용자재나 경미한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검사기관의 품질 보증서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3.5. 각종 강도시험은 필요시 KS규정에 의거 국립시험소 등에 의뢰 시험하여 결과를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3.6. 감리자는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장비, 자재,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제작 시공시키거나 현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4. 안전관리 업무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규에 따라 계약이행에 대한 시공자 및 제작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하여 작업자와 제작·설치시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정된 기간에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4.1. 재해방지 및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
4.2. 중량물 운반 전 운반 계획
4.3. 각종 위험물질 사용 제한 및 안전수칙 준수
4.4. 제작·설치실 출입 제한 4.5. 작업자 안전모 착용 4.6. 제작·설치실 주변 수시점검
4.7. 제반제작·설치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파악 보고
4.8. 비상 연락망 편성 4.9. 현장 작업자의 안전보건교육 관리
4.10. 기타 시공자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4.11. 설치 현장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관리의 공정단계별 지도 확인(승인)하여야 한다.
5. 보고 및 자료 제출
5.1. 감리자는 발주처가 주관하는 용역목적물 설치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5.2. 감리자는 용역목적물의 공종별 현장 책임자를 소집하여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주관하며 그 결과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이행여부 및 진행 결과를 매월 말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3. 감리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구두보고하고 상세경위 및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용역목적물 설치의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설치 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용역목적물 계약자의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
다. 용역목적물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한 때
라. 용역목적물 계약자의 현장 책임자가 시공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때
마. 용역목적물 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제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때
바. 용역목적물 계약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용역목적물 계약자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아. 용역목적물 계약에 사용될 주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자. 용역목적물 계약자가 지정된 기일 내 납품을 하지 않을 때
차. 설계개선 사항이 발생할 때
카. 용역목적물 추진에 긴요한 장비나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때
타.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보고 지시가 있을 때
5.4. 감리자는 설계개선 사유 발생 시 발주처에 서면 보고한 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설계개선 검토서(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작 및 상세도면 검토 포함)
5.5. 감리자는 다음에 의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월간(매월 1일) 보고 1) 공정보고 2) 회의 결과 보고 3) 기술(감리)용역 수행사항 등 4) 안전보건 관리 사항 나. 수시보고 1) 불의의 사고에 의한 제작·설치중단
2) 용역목적물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설치를 중단한 때
3) 용역목적물 설치에 긴요한 장비나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때
4) 각종 시험 및 자재에 대한 검사 결과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
5) 용역목적물 계약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6) 설계개선 사항이 발생할 때 7) 발주처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
8) 기타, 용역목적물 설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
다. 주간공정보고(필요 시)
5.6. 감리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용역 업무의 수행계획 및 결과를 기재한 용역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일지(일일작업사항 지시사항 및 주요사항 기록)
나. 용역 지시서 다. 승인 및 검사 결과서
5.7. 감리자는 발주처로부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승인검사 및 시운전
6.1. 감리자는 용역목적물 설치 완료 후 입찰제안요청서 및 입찰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해 용역목적물 계약자의 주관 또는 입회하에 승인검사을 비롯한 각종 검사와 시운전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6.2. 감리자는 실제운영시험이 용역목적물 계약자의 주관 또는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성능 미달 및 불완전한 부분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 정상적인 성능에 도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3. 승인검사 및 시운전 실시 후 감리자는 운전상태 및 성능을 기록 분석한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용역목적물 계약자 자체 보고서 포함)
7. 교육훈련
7.1. 감리자는 용역목적물의 정상 설치를 위하여 물류센터 관리 요원에 대한 충분한 운영기술의 습득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용역목적물 계약자가 작성 제출한 교육훈련 계획서를 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발된 운전요원에 대하여 운영에 충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7.2. 감리자는 용역목적물 계약자로 하여금 용역목적물 계약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장비별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요원 및 설비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의 교육훈련이 실시되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교육훈련을 완료시키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3. 교육훈련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교육장소 및 기관 나. 교육시기 및 기간 다. 교육대상 및 인원 라. 교육내용(교육분야, 시간표 등) 마. 교관요원 인적사항(이력서 첨부) 바. 기타 필요사항 Ⅳ 기술(감리)용역 기술자 근무지침
1. 감리자는 제작·설치 전반에 걸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능률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용역 지침 및 본 근무 지침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리자의 당일 현장 근무 인원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용역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시공, 납품 등 용역목적물 설치와 관련된 업체 및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수뢰, 향응 등 부당한 요구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감리자는 현장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도 본 용역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감리자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되 현장 작업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출근부에 출근 즉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현장 근무에 있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거나 근무 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는 감리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대리자로 지체없이 선임하여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감리자가 결근하거나 용역업무 외의 사항으로 외출, 조퇴할 경우에는 용역비를 감액 정산할 수 있다.
13. 감리자는 퇴근 시 모든 서류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해당시)
14. 공정상 휴일 및 야간에도 용역목적물의 설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일시에 감리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공내역서.xlsx =====
[시트: 총차 내역서]
B: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B: ■ 용역명: D: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
B: 1. 적용 인∙월수 : E: 330.0% F: 인·월 Q: #REF!
B: - C: 책임기술자(비상주, 기계): E: 330% F: 인·월 Q: #REF!
B: - C: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 전기): F: 인·월 Q: #REF!
B: - C: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F: 인·월 Q: #REF!
B: - C: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전기): F: 인·월 Q: #REF!
B: 2. 책임 기술(감리) 용역비 산출 E: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B: 구
분 E: 산 출 식 K: 산출결과 L: 비
고 Q: 총차 R: 1차 S: 2차
B: 1. 직접인건비 H: 1/3/00 K: - Q: #REF! R: #REF! S: #REF!
B:
가. 책임기술자(비상주, 기계) G: × H: 3 K: 0 L: 고급 Q: #REF! R: #REF! S: #REF!
Q: #REF! R: #REF! S: #REF!
Q: #REF! R: #REF! S: #REF!
Q: #REF! R: #REF! S: #REF!
B: 2. 직접경비 K: 0 Q: #REF! R: #REF! S: #REF!
B:
가. 국내출장여비 E: - G: × H: 0.1 K: - L: 비상주 직접인건비 M: × N: 10.0% O: 10% Q: #REF! R: #REF! S: #REF!
B:
3. 제 경 비 E: 1/0/00 G: × H: 1.1 K: - L: 직접인건비 M: × N: 1 O: 110~120% Q: #REF! R: #REF! S: #REF!
B:
4. 기 술 료 E: 1/0/00 G: × H: 0.2 K: - L: (직접인건비 + 제경비) M: × N: 20.0% O: 20~40% Q: #REF! R: #REF! S: #REF!
B:
5. 손해배상보증보험료 H: 1 J: 식 K: - Q: #REF! R: #REF! S: #REF!
B:
6. 소
계 E: 1 + 2 + 3 + 4 + 5 K: 0 Q: #REF! R: #REF! S: #REF!
B:
7. 부가가치세 E: 1/0/00 G: × H: 0.1 K: - Q: #REF! R: #REF! S: #REF!
B:
8. 합
계 E: 6 + 7 K: 0 Q: #REF! R: #REF! S: #REF!
B: 9. 총
계 E: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삭 K: - Q: #REF! R: #REF! S: #REF!
B: ※ 해외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K: #REF!
K: #REF!
[시트: 1차 내역서]
B: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B: [ 1차분 ]
B: ■ 용역명: D: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
B: 1. 적용 인∙월수 : E: #REF! F: 인·월
B: - C: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E: #REF! F: 인·월
B: - C: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 전기): E: #REF! F: 인·월
B: - C: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E: #REF! F: 인·월
B: - C: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전기): E: #REF! F: 인·월
B: 2. 책임 기술(감리) 용역비 산출 E: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B: 구
분 E: 산 출 식 K: 산출결과 L: 비
고
B: 1. 직접인건비 H: #REF! K: #REF!
B:
가.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E: #REF! G: × H: #REF! K: #REF! L: 고급
B:
나. 분야별책임기술자(상주, 전기) E: #REF! G: × H: #REF! K: #REF! L: 중급
B:
다. 분야별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E: #REF! G: × H: #REF! K: #REF! L: 고급
B:
라. 분야별참여기술자(비상주, 전기) E: #REF! G: × H: #REF! K: #REF! L: 고급
B: 2. 직접경비 K: #REF!
B:
가. 도서인쇄비 E: #REF! G: × H: 1 J: 식 K: #REF! L: 총차 도서인쇄비 M: × N: #REF!
B:
나. 국내출장여비 E: #REF! G: × H: 0.1 K: #REF! L: 비상주 직접인건비 M: × N: 10.0% O: 10%
B:
다. 주재비 E: #REF! G: × H: 0.3 K: #REF! L: 상주 직접인건비 M: × N: 0 O: 30%
B:
3. 제 경 비 E: #REF! G: × H: 1.099983462 K: #REF! L: 직접인건비 M: × N: 1 O: 110~120%
B:
4. 기 술 료 E: #REF! G: × H: 0.2 K: #REF! L: (직접인건비 + 제경비) M: × N: 20.0% O: 20~40%
B:
5. 손해배상보증보험료 E: #REF! H: 1 J: 식 K: #REF! L: 총차 손해배상보증보험료 M: × N: 100%
B:
6. 소
계 E: 1 + 2 + 3 + 4 + 5 K: #REF!
B:
7. 부가가치세 E: #REF! G: × H: 0.1 K: #REF!
B:
8. 합
계 E: 7 + 8 K: #REF!
B: 9. 총
계 E: 백단위 미만 절삭 K: #REF!
K: #REF!
[시트: 2차 내역서]
B: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B: [ 2차분 ]
B: ■ 용역명: D: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
B: 1. 적용 인∙월수 : E: #REF! F: 인·월
B: - C: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E: #REF! F: 인·월
B: - C: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 전기): E: #REF! F: 인·월
B: - C: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E: #REF! F: 인·월
B: - C: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전기): E: #REF! F: 인·월
B: 2. 책임 기술(감리) 용역비 산출 E: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B: 구
분 E: 산 출 식 K: 산출결과 L: 비
고
B: 1. 직접인건비 H: #REF! K: #REF!
B:
가.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E: #REF! G: × H: #REF! K: #REF! L: 고급
B:
나. 분야별책임기술자(상주, 전기) E: #REF! G: × H: #REF! K: #REF! L: 중급
B:
다. 분야별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E: #REF! G: × H: #REF! K: #REF! L: 고급
B:
라. 분야별참여기술자(비상주, 전기) E: #REF! G: × H: #REF! K: #REF! L: 고급
B: 2. 직접경비 K: #REF!
B:
가. 도서인쇄비 E: #REF! G: × H: 1 J: 식 K: #REF! L: 총차 도서인쇄비 M: × N: #REF!
B:
나. 국내출장여비 E: #REF! G: × H: 0.1 K: #REF! L: 비상주 직접인건비 M: × N: 10.0% O: 10%
B:
다. 주재비 E: #REF! G: × H: 0.3 K: #REF! L: 상주 직접인건비 M: × N: 0 O: 30%
B:
3. 제 경 비 E: #REF! G: × H: 1.099983462 K: #REF! L: 직접인건비 M: × N: 1 O: 110~120%
B:
4. 기 술 료 E: #REF! G: × H: 0.2 K: #REF! L: (직접인건비 + 제경비) M: × N: 20.0% O: 20~40%
B:
5. 손해배상보증보험료 E: #REF! H: 1 J: 식 K: #REF! L: 총차 손해배상보증보험료 M: × N: 0.0%
B:
6. 소
계 E: 1 + 2 + 3 + 4 + 5 K: #REF!
B:
7. 부가가치세 E: #REF! G: × H: 0.1 K: #REF!
B:
8. 합
계 E: 7 + 8 K: #REF!
B: 9. 총
계 E: 백단위 미만 절삭 K: #REF!
[시트: 호환성 보고서]
B: 4. 산출내역 및 배치계획표_19.3.18..xls의 호환성 보고서
B: 2020-03-09 18:50에 실행
B: 이 통합 문서의 다음 기능은 이전 버전의 Excel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통합 문서를 이전 버전의 Excel에서 열거나 이전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이러한 기능이 손실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B: 손실 E: 발생 수 F: 버전
B: 이 통합 문서의 일부 수식이 닫혀 있는 다른 통합 문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통합 문서를 열지 않고 이전 버전의 Excel에서 이러한 수식을 다시 계산하면 255자 제한을 초과하는 문자를 반환할 수 없습니다. E: 500
정의된 이름 F: Excel 97-2003
B: 이 통합 문서의 일부 셀 또는 스타일에 선택한 파일 형식에서 지원하지 않는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식은 사용 가능한 가장 유사한 서식으로 변환됩니다. E: 1900% F: Excel 97-2003
[시트: 배치계획표(감리용역)]
B: 감리용역 배치계획표
B: ■ 용 역 명 :
C: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 기술(감리)용역
B: ■ 용역기간 :
C: 46352 D: ~ E: 46731 G: (380일, 시운전 등 포함)
B: 구분 D: 등급 E: 202600% G: 202700% S: 배치일수 T: 투입월수 U: 환산율 V: 환산
투입월수 W: 비고
E: 11 F: 12 G: 1 H: 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Y: 사업기간 Z: 시작 AA: 46,375
B: 사업책임기술자
(비상주) C: 기계 D: 고급 E: 11/29
(착수) R: 12/10
(완수) S: 67 T: 3.300492611 U: 1 V: 3.300492611 Z: 종료 AA: 46,721
E: 100% F: 400% G: 800% H: 400% I: 800% J: 800% K: 800% L: 400% M: 400% N: 400% O: 400% P: 400% Q: 400% R: 200% Z: 총공사
일수 AA: 347
B: 사업 일정 F: 슈트부 철거 J: 소터·통관라인 철거 Y: 용역기간
(착수~시운전완료일+3일) Z: 시작 AA: 46,352
F: 임시검사장 구축 H: 슈트부 철거 Z: 종료 AA: 46,731
N: 세관검사센터 연계 P: 슈트부 철거 Z: 총용역
일수 AA: 380
Y: 시운전기간
(working day 기준 5일) Z: 시작 AA: 46,722
Z: 종료 AA: 46,728
Z: 일수 AA: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