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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102] 소아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8: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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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전자입찰공고(소아재활치료실 건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전자입찰공고(소아재활치료실 건축공사).hwp =====
제주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52호

소아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아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대학교병원 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붙임문서 참고(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마. 기초금액 (도급공사비 기준)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세(C)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도급자(D) 관급자 153,123,000 139,202,727 13,920,273 - -

※ 본 공사의 관급자재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산정은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8:00 ~ 2026. 11. 1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대학교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병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나.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제주특별자치도)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도급) 불허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152,999 1,523,434 151,504 737,663 2,980,493 - - 6,546,093

나.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등은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해야 함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5.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다.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064-717-1183)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9.745% 3)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임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관련 유의사항

가. 설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 함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설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공내역의 증감과 누락 등을 확인 후 응찰해야 함

다. 공사물량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설계도상의 수량)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입찰 전에 이 물량 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투찰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과 관련된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문의처

가. 공사내용 문의: 시설과 (☎ 064-717-1183)

나. 입찰관련 문의: 물류관리과 (☎ 064-717-1065)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붙임 1.>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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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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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구.세탁실 시설환경개선 건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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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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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 1. 전자입찰공고(소아재활치료실 건축공사).pdf =====
제주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52호
소아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
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아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대학교병원 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붙임문서 참고(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마. 기초금액 (도급공사비 기준)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추정가격(B) 부가세(C)
(A=B+C) 도급자(D) 관급자
153,123,000 139,202,727 13,920,273 - -
※ 본 공사의 관급자재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산정은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8:00 ~ 2026. 11. 1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대학교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병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나.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제주특별자치도)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도급) 불허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152,999 1,523,434 151,504 737,663 2,980,493 - - 6,546,093
나.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등은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사
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
에 해당되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
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필해야 함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5.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
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다.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064-717-1183)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9.745%
3)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임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
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
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관련 유의사항
가. 설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 함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설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공내역의 증감과 누락 등을 확인 후 응찰해야 함
다. 공사물량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설계도상의 수량)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입찰 전에 이 물량 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투찰금액에 모두 반영하여
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과 관련된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문의처
가. 공사내용 문의: 시설과 (☎ 064-717-1183)
나. 입찰관련 문의: 물류관리과 (☎ 064-717-1065)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2.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Zip =====

===== 1. 시방서(소아재활치료실)/2. 특기시방서(소아재활치료실)/1. 모듈업 시공매뉴얼, 시방서, AS규정.pdf =====

Forbo Flooring Systems
[제품의 분류]
[사용시 유의사항]
[시공 매뉴얼]
[A/S 관리 규정]

[제품의 분류]
제품명 규격 도면 명칭 특이사항
마모륨 Tk : 2.5mm
W : 200 cm
L: 33 m
(Sheet)
마모륨 모듈라 Tk : 2.5mm
50*50 (cm)
(Tile)
스피라 Tk : 2.0mm
W : 200 cm
L : 25 m
(Sheet)
살론 Tk : 3.4 mm
W : 200 cm
L : 25 m
(Sheet)
모듈업 Tk : 3.45 mm
W : 200 cm
L : 25 m
(Sheet)
알루라 데시벨 Tk: 4.0mm
50*50/ 100*100 (cm)
Plank Type
50*12.5 /20*100 /
20*150/ 20*120/
16.6*100 (cm)
(Tile)
알루라 플렉스 Tk: 4.0mm
50*50/ 100*100 (cm)
Plank Type
리노륨 천연소재 바닥시트 BAF 항알러지인증
ISO 22196 항박테리아 성적서
국내 친환경 인증서
UL EPD Co2 Neutral
네덜란드산
리노륨 천연소재 타일 BAF 항알러지인증
ISO 22196 항박테리아 성적서
UL EPD Co2 Neutral
네덜란드산
호모지니어스계 비닐시트
중보행용 단일층 비닐시트
단일층구조
ISO 23999 치수변형율 0.2%
중보행용
국내친환경인증
네덜란드산
기능성 흡음 바닥재
중보행용 흡음기능 쿠션
바닥재
비접착식 기능성 흡음
바닥재
비접착식 중보행용
흡음기능 쿠션 바닥재
소음감소 연질형 럭셔리
비닐 타일(LVT)
표면층 0.7 mm
ISO 23999 치수변형율 0.1%
잔류압입량 : 0.08 mm
중보행용
국내친환경인증
프랑스산
표면층 0.7 mm
ISO 23999 치수변형율 0.1%
잔류압입량 : 0.08 mm
중보행용
국내친환경인증
프랑스산
비접착 시공
표면층 0.8mm
프랑스산
소음감소 19dB
소음감소 연질형 럭셔리
비닐 타일(LVT)
표면층 0.55mm
네덜란드산
소음감소 14dB

120*20 /150*28 /
150*15 (cm)
(Tile)
이터널 Tk : 2.0mm
W : 200 cm
L : 25 m
(Sheet)
플로텍스 Tk : 5.0 mm
50 * 50 / 100*25 (cm)
(Tile)
Tk : 4.3 mm
2m x 30m (sheet)
럭셔리 비닐 시트(LVS)
중보행용 디자인 시트
플록 파일 카펫타일(시트)
바닥재
플로킹 타입 타일(시트)
바닥재
표면층 0.7mm
ISO 23999 치수변형율 0.1%
중보행용
국내친환경 인증
네덜란드산
BAF 항알러지인증
수분불투과성
국내친환경인증
영국산/프랑스산
블레틴보드 Tk : 6 mm
W : 1.22 m
L : 28 m
코랄
(웰컴/듀오/브러시)
Tk : 9 mm
W : 2.05 m
L : 27.5 m
컬러렉스 Tk : 2 / 3 mm
Size : 610 * 610
리노륨 핀보드 게시판
마감재
네덜란드산
출입구용 바닥재(내부) 네덜란드산
전도성 타일 스위스산

[사용시 유의사항]
Sarlon & Modul’up 유지관리 방안
Forbo 바닥재 청소 및 관리 요점
포보의 살론과 모듈업 바닥재는 표면 Xtrem PUR마감 덕분에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사용 전 청소
1. 새로 설치한 바닥은 3일이내에 습식청소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바닥의 모든 이물질 먼지를 제거하고 중성세척제로 바닥을 청소하세요
3. 넓은 영역에 대해서는 3M 레드패드 또는 회전식기계(150~300rp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와이퍼로 더러운 물을 닦아내고 깨끗한 물로 더러운 물기를 제거하고 바닥을 건조 시킵니
다.
정기적인 청소
(장소,보행인원,사용 시간에 따라 1-3회/일)
1. 걸레로 지면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2. 오염 물질은 중성세척제를 묻힌 걸레로 닦아 제거해주며 바닥을 완전히 건조 시켜줍니다.
3. 깨끗한 물로 더러운 물기를 제거하고 바닥을 건조 시킵니다.
일반적인 관리 방법.
만족스러운 외관 관리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유지보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진공청소, 걸레 등으로 먼지, 모래, 페인트와 같은 오염물질을 청소해주세요.
2. 습기 있는 걸레와 중성 바닥 청소기로 얼룩, 먼지,모래,페인트와 같은 오염물질을 깨끗하
게 청소해 유출물을 제거하십시오.
3. 스프레이나 중성바닥 유지제,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광택 불규칙성을 제거하세요.

일반적인 조언
새로 깔린 바닥보호
새로 설치된 바닥재는 보호 덮개로 보호 할 수 있습니다.
탄성바닥재에 적합한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여 스크래치나 체어 바퀴 등 자극을 줄이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구용 바닥재 시스템 보완
80% 오염물질은 보행 시 발을 통해 들어옵니다. 출입구용 바닥재 시스템을 적절하게 사용함
으로써(통상 6m 길이 이상)확실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Forbo의 Coral 및 Nuway 제품은 공신
력 있는 검증을 통하여 94%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증명 했습니다.
세척
•정기적인 세척을 하는 것이 간헐적인 중세척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 추천하는 세척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항상 제조업체의 세척 지침을 따르십시오.
  • 건강과 안전 관리에 항상 유의합니다.

바닥 관리 화학물질의 사용
부적절한 화학 클리너는 바닥재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세척과 부적절한 화학제의 사용은 바닥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자주 바닥을 청소해야 할까요?
청소 및 유지보수의 최적의 빈도는 바닥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출입구에 가까운지 1층인지 고층인지 통행량이 많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닥을 광낼 필요가 있나요?
살론 바닥재의 적용된 발전된 표면마감으로 광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룩은 어떻게 제거하나요?
얼룩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를 권장합니다 마른타올 ,물,세제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제거하십시요
알코올 또는 고알칼리성을 사용하지 마세요 바닥과 사람한테 둘 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정 오염물의 제거 및 특이사항
오염형태 제거방법
초콜렛,기름,계란,커피,주스 미지근한물의 중성바닥청소기
고무,그을림 청소용 백유
껌 차가운 스프레이나 얼음조각으로 식힌후 긁어냄
녹 옥살산,구연산 함유한 미지근한물
청소패드,바닥청소에 적합한 기계
패드 코드들
제조사 국가에 따라 패드의 등급을 나타내는건 색상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M 패드색상
일반적인 스프레이 청소용 정기유지관리용 빨간색
참고:일반적인 청소에는 파란색 또는 녹색패드가 필요하지 않음
살론 제품에는 갈색이나 검은색 패드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계 속도
기계 세척의 경우 150~300rpm이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바닥외관을 유지하고 광택을 내기위해 스프레이 버핑 300~500rpm이 권장속도 입니다.
권장 바닥 관리 제품
포보 바닥재는 중성 클리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기능성 흡음바닥재 Sarlon & Modul’up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흡음 바닥재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흡음 바닥재 견본
(본 제품의 샘플) / 색상표 포함
1.4.4 접착제
(1) Eurocol 640 의 PVC용 바닥재 접착제 혹은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1.4.5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흡음 바닥재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흡음 바닥재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제품자료
(1) 흡음 바닥재의 특성, 물성
1.4.7 품질인증서류
(1)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8 준공제출물
(1) 공사완료 후 작업 기록 도면을 제출한다.
1.5 품질인증
1.5.1 견본시공
(1)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 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
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흡음 바닥재 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 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
간동안 17℃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 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
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흡음 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제품명: 살론 (일반 기능성 흡음 바닥재) / 모듈업 (비접착 기능성 흡음 바닥재)
2.1.2 두께: 3.4mm / 3.45 mm (모듈업)
2.1.3 규격: 폭(2m), 길이(25m)
2.2 품질
2.2.1 사양 및 물성사항
[살론]
항 목 살론 비 고
규 격 3.4 ㎜(t) x 2,000 ㎜(w) x 25,000 ㎜(ROLL)
캐스터체어 Pass EN425
미끄럼저항성 R10 등급 DIN 51130
상업시설 적용 Class 34 EN ISO 10874
방음성 최대 19db EN ISO 717-2
방열성 Ca.0.014m2.K/W DIN52612
EN-ISO
색의 지속성 Blue Scale 로 최저 6 을 보임
105-B02
[모듈업]
항 목 살론 비 고
규 격 3.45 ㎜(t) x 2,000 ㎜(w) x 25,000 ㎜(ROLL)
캐스터체어 Pass EN425
미끄럼저항성 R10 등급 DIN 51130
상업시설 적용 Class 34 EN ISO 10874
방음성 최대 19db EN ISO 717-2
방열성 Ca.0.014m2.K/W DIN52612
EN-ISO
색의 지속성 Blue Scale 로 최저 6 을 보임
105-B02

2.3 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 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가 반드시 요구되며, 전면
접착 시공되는 관계로 바닥상태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상태나 미장면이 평탄하지
못하면 바닥을 깔고 난 후 바닥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인 면이
사용 중 계속 나타나게 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셀프 레벨링(Self-Leveling) : 무기질 시멘트계의 자기 수평성을 지닌 몰탈로서 물과 혼합
하여 타설하면, 스스로 수평을 형성하는 완벽한 미장 정비 방법이다.
(4)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실내온도는 17℃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습도 측정기 측정 시 수분함량 5%이하로 건조 시켜 습기가 없어야 한다.
3.2 시공 (살론 : 일반 기능성 흡음 바닥재)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 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7℃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 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시공 (모듈업 : 비접착 기능성 흡음 바닥재)
3.3.1 시공 유의사항
일반사항
모듈업 비접착 시트는 접착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접착용 전용 테이프로 모든 이음매와
조인트 부위를 시공합니다. (컷팅과 맞춤 부분 참조)
바닥재가 적용되는 부위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물건이 놓여있지 않으며 외
기와 차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부면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며, 수평이 맞춰진 상
태로 완전 건조된 상태여야 합니다.
항상 시공전에 함수율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1층이나 지하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
합니다.
제품의 시공 전과 시공 중의 상황, 시공 후의 최종 점검이 모두 정확하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적용 될 공간은 섭씨 18도 이상의 온도를 최소한 48시간 전부터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공 후에도 24시간의 지속이 필요 합니다. 바닥재와 접착제는 최소한 24시간 가량 같은 환
경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10도 이하로 보관이 되었을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실제 시공 환경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제품의 색상과 배치 번호,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 시공 전에 완벽하게 검토가 완료 되어야 합
니다.
동일한 배치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롤 넘버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배치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각적인 음영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치 번호는 반드시 명
료하게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으며 사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하부면 필요사항
모듈업은 다음의 바닥상태에 맞춰서 시공 되어야 합니다.
신규 혹은 기존의 콘크리트면
신규 혹은 기존의 합판면
기존의 무기질 타일 : 콘크리트면 위에 수평이 딱 맞춰져서 접착제가 적용된 타일
(상하의 단차가 1mm 이하 이거나, 이음부의 폭이 3mm 이하이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단차 1~2mm 는 수평 보정 물질로 마무리 가능함)
기존의 최소 2mm 두께의 레진 타입 바닥 : 만약 평평함이나 청결함이나 접착제 시공이
용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레진 타입 바닥재는 제거 되어야 한다.
기존의 도료 바닥재 : 샌딩 작업이 필요 없는 수평이 잡혀 있는 깨끗한 면
기존의 탄성바닥재면 ( 디럭스타일이나 비닐시트 그리고 리노륨) :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하부의 기존바닥면의 접착상태가 완벽한지 확인하며, 파손되거나 흔들림이 있는 경우 제
거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하부 히팅 시스템인 경우 기존의 비접착 바닥면은 제거 되어
야 한다.
기존의 우드 블록 바닥재 : 모듈업은 기존의 우드 블록 바닥재가 지하에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블록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평평해야 하며, 오
일이나 왁스를 통한 마감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블록의 표면의 청결함과 평
평함을 위하여 샌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발생
할 경우 포보의 기술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모듈업은 반드시 기존의 바닥재가 한겹일 경우에만 사용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바닥 상
태가 양호하여야 새롭게 설치되는 바닥에서도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공불가 하부면
쿠션PVC면이 적용되거나 소음감소용 리노륨이 적용 된 경우 설치가 불가합니다.
악세스 플로어 : 평평하지 않은 패널 간의 조인트는 바닥재의 표면으로 전사되어 나타납
니다.
카펫 바닥재 : 카펫 바닥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바닥재를 시공할 경우 포보의 기술팀에게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재 시공을 위한 수평도는 2m 길이의 엣지 면에서 5mm 이하일 경우와 20cm 엣지에서 1mm
이하일 경우 적용 됩니다. (모든 방향에서 측정함)
또한 크랙면은 1mm 이하의 폭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크랙의 경우에
대한 처리는 포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완벽히 준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부면의 온돌 시스템
모듈업은 하부면의 온돌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보의 바닥재 제품은 하부면의 최대 온도
가 섭씨 27도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접착제의 접착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하여 최소 48시간이전에 난방시스템의 가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부면의 온도는 시공을
하는 동안에는 섭씨 18도를 넘으면 안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바닥 난방이외의 방법으로 실내온
도를 섭씨 1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시공 후 72시간 지속되게 합니다. 바닥 난방시스템은 시공 후
72시간 후에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온도를 올릴 때 점진적으로 온도를 올려 바닥재가 표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갑작스런 온도 상승은 문제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시공 방법
시트의 적용 방향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트를 바닥재 시공 합니다.
이와 같은 시공 방향은 바닥재 소개 브로셔나 포장 라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공
모듈업의 일반적으로 비접착 시공방식으로 시공 합니다. 이음매는 모듈업 전용 100mm 너비 테
이프(FORBO ref 792)로 시공한 후 웰딩 처리 합니다.
항상 추천하는 시공방향에 맞춰서 시공합니다.
10cm의 여유를 두고 각각의 끝단부를 컷팅합니다.
재단한 시트를 평평하게 하루 정도 미리 깔아두고 시공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바닥면의 조인트 구간이 구조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동을 견딜 수 있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모
듈업의 비접착 시공 방법이 이러한 조인트의 움직임을 다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맞은 걸레받이를 문지방 등에 적용합니다.

모든 이음매는 웰딩 처리를 진행하며, 핫 웰딩 방식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콜드 웰딩방식이 때로
는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이 매뉴얼의 가이드를 준수 합니다.
컷팅과 맞춤
웰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할지라도 공장의 팩토리 엣지부분은 제거하고 이음매 부
분을 처리합니다. 모듈업은 약 2cm 가량의 여유 엣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우드 무늬의 팩토리엣지의 경우 상기에서 명시한 여유 엣지를 제거하면 정확하게 간격이 일치합
니다.
시트의 긴쪽 면을 벽에 맞춰서 대고 약 10cm 정도 타고 오르게 합니다. 반대편의 팩토리 엣지부
분을 1~2cm 정도 제거한 후 초크라인을 만들고, 스크라이버를 이용하여 벽면에 맞춰 재단합니다.
논슬립 사이드에 맞춰 위의 그림과 같이 시공합니다. (프로텍트 필름 제거)
** 유의사항 **
시트를 너무 벽에 딱 맞춰서 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접한 벽면의 1mm 정도의 갭을 두어 시
공합니다.

후속 시트를 1~2cm 정도 오버랩 되게 시공합니다. 팩토리 엣지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거
합니다.
딱 맞게 각각의 시트의 이음매가 생기게 재단합니다.
** 유의 사항 **
갈고리칼을 사용하여 재단해 하부면의 테이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합니다.
해당 작업을 각각의 이음매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트가 웰딩을 위한 준비가 되면 시트를 들어올리고 테이프의 표면을 제거합니다. 프로텍트 필름
을 제거하면서 최대한 테이프와 가까이 위치하게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스커팅 공법
35mm R값으로 스커팅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커팅은 적절한 양면테이프로 적용되어야 하며, 동일하게 모듈업도 양면 테이프로 시공 됩니
다. (아래의 그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이음매 만들기와 웰딩 조인트 따기
19dB 제품의 경우 2/3 가량의 깊이로 웰딩 조인트가 따져야 하나 2mm를 넘으면 안됩니다. P
타입 그루버가 수동으로 작업할 경우 추천되며, 자동 작업기가 대형 프로젝트에는 적합합니다.
핫 웰딩 공법
웰딩기의 전원을 키고 5~7분간 지속하여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모듈업 웰딩의 적합한
온도는 약 섭씨 450도 입니다. 웰딩기의 전원을 키기 전에 노즐의 체결을 완성 합니다.
모듈업은 5mm 스피드웰드 노즐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웰딩기가 바닥에 누워 있다면, 노즐의 방향이 바닥이나 위험부를 향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합니다.

웰딩기를 다루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우선 버려지는 재료의 부위로 연습을 합니다. 웰딩 조인
트가 확실하게 청소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전선이 꼬여 있지 않은 지 확인합니다.
벽 쪽부터 시작합니다. 뒤로 움직이며 케이블을 잘 정리하여 웰딩 작업을 합니다.
훌륭한 웰딩 작업은 스피드와 누르는 압력, 그리고 온도의 조화로써 나타납니다. 웰딩 선이 확실
히 녹게 하여 조인트의 하부면에 도달 할 수 있게 합니다.
웰딩 라인 마감
** 유의 사항**
의도치 않은 손상을 막기위하여 포보는 모짜르트 나이프를 웰딩선 제거에 추천합니다. 날카로운
스패툴라를 이용할 경우 이음매 양쪽에 손상이 없도록 별도의 주의가 필요 합니다.
웰딩선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약 0.5mm 정도를 모짜르트 나이프로 제거해 줍니다. 웰딩선은 온
도가 내려가면 오목해 집니다. 완전히 다 식으면 정확히 라인에 맞춰 다시 시공합니다.
웰딩 부위 합치기
오버랩되는 부위에 주의하여 웰딩부위의 조인을 합칩니다. 웰딩이 되지 않은 부위는 압력이 가해
질 수 있습니다.

콜드 웰딩
모듈업 시멘트,테라,콘크리트,레진은 FORBO Noviweld 671 이라는 콜드 웰딩으로 시공이 가능합니
다. 중보행 공간에는 핫 웰딩을 추천합니다.
** 유의사항 **
모듈업 우드 컬렉션과 다른 19dB의 디자인은 핫웰딩을 추천합니다.
Noviweld 671을 적용하는 경우는 모듈업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레 부위 실링
적합한 방수기능을 갖췄거나 유연한 실란트를 사용하여 둘레 부위를 실링합니다. 파이프가 매립
된 것 같은 특수한 부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준공 단계
공사를 마친 첫 인상이 오랜 시간의 노력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성된 시공 상태는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접착제 잔여물을 제거함으로써 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닥재 시공이 완성되면, 올바른 유지관리 방법으로 완성된 첫날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보의 C&M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 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7℃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 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4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4.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5 시공 후 조치사항
3.5.1 U.V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 바닥장식재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중성세제 등
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왁스를 2회 도포한다.
3.5.2 벽면과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 처리한다.
3.5.3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 시 보양을 한다.
3.6 유지관리
3.6.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6.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6.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3.6.4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4. 참고사항
4.1 제조원: Forbo Flooring System
4.2 판매원: 포보코리아 주식회사

AS 관리규정
※10년 품질 보증 제도

  •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 또는 제품결함에 대해

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증기간은 당사 제품 시공일부터 기산합니다.
  • 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래의 경우 유상서비스 대상입니다(지역에 따라 출장비 발

생가능)
1)소비자 과실 의한 하자 (ex. 시공 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등)
2) 건축환경/자연환경/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3) 당사의 지정된 대리점이 아닌 다른 업체가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당사는 제품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합니다. 유통 가공 및 시공에 대한 부분은

유통 가공 및 시공 해당업체에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 유상출장서비스 후 2개월 내 동일부위에서 동일하자 발생 시 무상서비스 제공

합니다. 단, 전체 무상보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 시방서(소아재활치료실)/2. 특기시방서(소아재활치료실)/2. 반자동슬라이딩도어 시방서.docx =====

반자동문 특기시방서

2026
반자동 행거도어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창호공사 중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격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1502 창호기호 KS F 3109 문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향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행거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주위의 마감재와의관계
행거도어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거도어 및 부자재의 특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시공계획서

(1) 행거도어 제작 및 조립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견본

(1)설계도면에 명시된 행거도어의 창호바(규격300mm) (색상표 포함)

(2)부자재
시험 성적서 및 확인서

재질검사 성적표, 치수검사 성적표 및 외관검사 성적표 등을 제품 납입시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반입 검사를 받는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사용재료는 공장 출하시에 포장한 상태로 파손이나 손상이 되지 않고 표시 라벨
이 정확히 붙어 있어 명확히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공사 조건 현장 조사

제작을 위한 프레임 부재 절단 전에 현장검측 및 개구부의 실측을 한 다음 절단 작업 을 시작한다. 현장검측의 소홀로 제품의 변조나 교체의 필요성이 발생 할 경우 이에 수반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공업체(반자동문)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 설치하는 업체는 창호공사 면허가 있어야하며 최소

3년 간의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능력이 인정되고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회사임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또한 사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 이어야 한다.

공정계획

행거도어 공사는 인접 벽체공사 및 다른 공정의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계획 을 수립한다.
타공정과의 협조
바닥 시공자와 협의하여 작동에 필요한 매입물의 설치등을 위한 정확한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을 협의 한다
행거도어에 대한 설치계획은 바닥마감 공사, 천장마감 공사, 전기배관 및 연결공사, 기타 행거도어의 설치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거나 서로 의존성이 있는 타 공사와 협의 한다.

재 료

.1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아래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으로 한다.

재료일반 사항

주요재료의 재질, 강도 치수는 K.S 및 일본공업규격(JIS)에 의한다.

제품사양
HANGER TYPE으로 DOOR 상부에 볼 베어링 방식 ACCU RAIL을 채용한 DOOR을 사용
한다.

* ACCU RAIL : RAIL외부 MAIN BAR에 끼워져 있는 RETAINER에 1/000오차인 고정밀 볼베어링을 사용할것
웨이트 발란스(WEIGHT BALANCE) 방식을 사용한다(타입에 따라 적용)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고무 부착(도어, 프레임, 포켓 타입에 따라 적용)
300만회 개폐 테스트 통과한 제품.
벽체 수납형은 벽체 손상 없이 레일교체가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마감

문은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로 표면처리하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정정분체도료를 최소 38-45ℳm으로 공장 마감한다. 색상은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제작
2.2.1 일반 사항
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 능력 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 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절단, 천공, 보강, 고정철물 등의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고정(Anchoring) 및 조임(Screwing)작업에 국한하고 Unit로 제작한다.
가능한 한 고정 철물은 은폐를 시킨다.노출되는 고정 철물의 머리 부분은 접시 머리형 으로 표면을 파서 매몰시켜 마감 면과 같게 한다. 나사나 기타의 고정 철물은 필요한 경우 등 간격으로 배치시키고, 접시 머리형으로 매몰시켜 마감 면을 인접되는 면과 맞 춘다.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동작에 대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 동작 부위에 적 절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이질재 철물의 접착 부위는 역청질계 페인트로 그 접착 면을 칠 하거나 또는 전해 부 식을 막을 수 있는 기타 재료로 격리시킨다.

제 작
일반사항
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지지능력 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 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절단, 천공, 보강, 고정철물 등의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고정(Anchoring) 및 조임(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Unit로 제작한다.
가능한 한 고정 철물은 은폐를 시킨다. 노출되는 고정 철물의 머리 부분은 접시 머리형으로 표면을 파서 매몰시켜 마감 면과 같게 한다. 나사나 기타의 고정 철물은 필요한 경우 등 간격으로 배치시키고, 접시 머리형으로 매몰시켜 마감 면을 인접되는 면과 맞춘다.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동작에 대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 동작 부위에 적절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이질재 철물의 접착 부위는 역청질계 페인트로 그 접착 면을 칠 하거나, 또는 전해 부식을 막을 수 있는 기타 재료로 격리시킨다.
창호철물
창호철물 설치 부위를 적절히 보강하고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인 창호철물을 설치한다. 창호철물 마감은 자동문의 문틀 마감에 맞추어야 한다.
조립제작 : 조립 제작 시 모든 이음부에는 홈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현장 실측 후 작성한 사공도의 치수와 가공 시 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 : ± 0.5 ㎜ 이하
폭 : ± 0.5 ㎜ 이하
지름 : ± 1.5 ㎜ 이하
두께 : ± 0.5 ㎜ 이하

도장 공정
도료는 전용의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방화, 환기, 직사광선의 차폐 등에 주의하여
관리함.
도장 작업에 임하여는 용제 증기 흡입으로 인한 실신, 인화의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안전 및 방재 대책을 강구할 것.
탈지 공정
오염이 심한 물건은 미리 유기 용제 등으로 제거함.
처리 온도는 상시 소정의 작업온도가 되도록 온도계를 관리함.
탈지가 충분히 되었나 안되었나는 수세 공정으로 표면에 물을 축여서하는 시험으로
관리함.
표면의 유수성이 나쁜 경우 재 탈지함.

나. 수세 공정

탈지 EACHING 화성 처리후의 수세는 지나치게 더러워진 산도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
분히 수세를 함.
도료의 조합
도료는 사용 전에 잘 교반하여 상동액과 침전물이 없는 균일 상태로 해서 사용함.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를 틀리지 않도록 할 것. 조합 후는 소정의 사용 시간이내에
사용함.
도장 전에 도료를 여과 할 것.
신나로 묽게 할 때에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함.
도장의 환경
공기중의 먼지를 주의할 것.
다습 시(80%이상)는 주의함. FLASHING의 원리.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함.

시 공 검사

도어판넬, 각 부품의 치수 검사, 도장 두께검사, 성능검사, 외관검사 등을 행한 후 이상

이 있는 부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준비작업
행거식 수동 슬라이딩 도어의 설치계획은 바닥,천정 등의 마감공사 등 도어의 설치와 필
연적인 연관이 있거나 상호 의존성이 있는 타 공사와 협의한다.

가공, 설치
절단가공 : 재료의 절단은 샤링머신을 사용하여 하기의 JIS 또는 KS기준에 맞도록 절
단 가공한다.

설치
조립공사 지침서에 의거하여 행거식 수동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다.
설치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유지하고 설계 게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며, 구조체에 고
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설치된 모든 장치는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해 조임이 풀리거나 해체되지 않아야 한다.
) 구동장치 등은 전면에서 설치 및 탈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검사
제품 설치완료 후 자주 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고 검사를 한다.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시공 장소, 위치의 확인
외관의 상처, 손상 부의 유무
성능검사
부족한 재료의 유무

완성 검사
공사 출하시점에서의 양생 재 제거.
공사전의 제품 크리닝은 완성 직전 1회 실시한다.
검사후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의 요령으로 처리한다.
상처 보수 : 시공 완료 시점에서의 검사와 병행하여 Touch-Up을 재차 실시한다. 현장
보수가 무리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 처리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공조 작동에 따라 실내, 외압변화에 의한 DOOR 개폐상태에 대해서는 신속 히 최고의 성능으로 조정한다.

현장 품질관리
작업시 품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업하고 볼트, 너트 등도 도면상 규격품을 사용한
다.
시공 허용오차
위치 : ±1.5mm이내
높이 : ±1.5mm이내
폭 : ±1.5mm이내
수직․수평 : ±2mm이내
청소와 보양
행거식 수동 슬라이딩도어가 완전히 설치된 후, 구성물 청소는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른
다.
설치기간 중 외적 힘이나 충격 또는 타공사에 의해 파손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양
하여야 한다.

시운전
설치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설치된 제품의 동작과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확인시켜 주어야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거식 수동 슬라이딩도어의 작동방법
도어 이상시 점검구 개폐하여 점검하는 방법
개폐속도, 시간 조정 방법

2

===== 1. 시방서(소아재활치료실)/1. 시방서(소아재활치료실).hwp =====

■ 2026년도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 소아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공사 -

목
차

===========================

1

총
칙

‥‥‥‥‥‥‥‥‥‥‥‥‥‥‥‥‥‥‥‥ 1 2

가
설
공
사

‥‥‥‥‥‥‥‥‥‥‥‥‥‥‥‥‥‥‥‥ 9 3

목
공
사

‥‥‥‥‥‥‥‥‥‥‥‥‥‥‥‥‥‥‥‥ 14 4

수
장
공
사

‥‥‥‥‥‥‥‥‥‥‥‥‥‥‥‥‥‥‥‥ 15 5

금
속
공
사

‥‥‥‥‥‥‥‥‥‥‥‥‥‥‥‥‥‥‥‥ 25 6

미
장
공
사

‥‥‥‥‥‥‥‥‥‥‥‥‥‥‥‥‥‥‥‥ 28 7

창
호
공
사

‥‥‥‥‥‥‥‥‥‥‥‥‥‥‥‥‥‥‥‥ 31 8

유
리
공
사

‥‥‥‥‥‥‥‥‥‥‥‥‥‥‥‥‥‥‥‥ 41 9

실
링
공
사

‥‥‥‥‥‥‥‥‥‥‥‥‥‥‥‥‥‥‥‥ 43 10

도
장
공
사

‥‥‥‥‥‥‥‥‥‥‥‥‥‥‥‥‥‥‥‥ 45 11

해
체
공
사

‥‥‥‥‥‥‥‥‥‥‥‥‥‥‥‥‥‥‥‥ 49 12 특 기 시 방 서 ‥‥‥‥‥‥‥‥‥‥‥‥‥‥‥‥‥‥‥‥ 52

제 1 장 총
칙

1. 공 사 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소아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공사

2. 공사 개요: 소아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공사 1식

3.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착공일 포함)

4. 공사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일 15(아라일동,제주대학교병원)

5. 특이 사항

본 설명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설명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표준설명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준하며 공사적용 우선 순위는

가. 특기설명서 나. 설계도면

다. 건축공사 표준설명서(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설명서)로써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 감독원(공사감독)

가. 이 설명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제주대학교병원 직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1 - 2.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건축시설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 3. 공사현장 조직도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응급 복구반과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현장조직도와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와 관련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검측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1 - 4. 사전조사와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3)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 - 5. 제보고와 서류 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와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 6. 누락 사항

본 공사 도면과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와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 7.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 시킬 수 없다.다만, 도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 또는 불완전한 시공이 우려될 경우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될 때

아.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 - 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해당부서의 지시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와 회사와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관의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시공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 9. 이
의

도면과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공사감독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 - 10. 설계 변경

가. 현지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장 감독관 검토 후 이를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 - 11.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 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소음이 심한 공사(철거 등)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공휴일 등)에만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공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사 중지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1 - 12.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 13. 공기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5mm이상), 강설(10mm이상), 혹한 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1 - 14. 공정표와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와 공사 진도,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설명서와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서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과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 15.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 품과 친환경자재, 재활용자재, 탄소성적인증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 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단 반입된 재료와 장비는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과 재료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별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재질과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설명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 시까지 현장 사무실에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과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과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검
사

현장 내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설명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설명서의 각 항과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사.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지급자재 관리 및 사용

1)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는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지등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 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과 부족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3) 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자. 체취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와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한 유지해야 하며, 도급 계약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재료에 의한 발생품과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차. 건축물 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칸막이 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1 - 16. 시공 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에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17.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고,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공사의 가설 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 18. 관.공 등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련부서와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19.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 - 20.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와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공사감독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에 제출한다.

1 - 21. 보
양

각 공사 설명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 - 22. 공사보고와 공사사진 가. 공사 일보

공사계획과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기록사진(칼라)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1부를 제출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Cm x 12.5Cm(3″ x 5″)로 한다.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사진첩으로 보관 또는 사용이 용이 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1 - 23.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가. 현장 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 복구: 공사시공 상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 - 24. 준
공

가.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도면을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와 일정량의 도면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감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과 감독원이 시정시 요구한 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후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 - 25. 안전 대책

가.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나.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과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와 소화기의 사용법, 대비,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 26. 안전표지와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 - 27. 소음 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8. 환경 오염 방지

가. 환경관리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마.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환경보호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 - 29.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 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대책을 수립, 매일 수시점검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안전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관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 30.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과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 방법 등을 공사감독과 협의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 - 31. 기타 사항 가. 공사용 건물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비, 수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용량만큼 병원측과 협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영수증을 첨부한다.

라.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 32.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다.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비용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비용

마.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비용

바.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비용

사.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비용

아. 경미한 변경 및 보완비용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비용

차.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비용

카.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비용

타.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파.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하.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 - 33.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34. 친환경

본 공사는 사용되는 자재(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 고간, 칸막이 벽체 등)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유효자원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 1. 가설공사 공종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본 규격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규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 2. 측량 가.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와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대지측량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대지경계를 확인하고,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과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다.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측량 후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줄을 띄어본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규준틀을 설치한다.

라. 기준점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한다.

마. 위해 방지 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안내 표지판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공사개요 안내판과 조감도를 유성페인트 등으로 작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 3. 재해방지 및 기타 가. 안전 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과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3)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학생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나.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원상 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 복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을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 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 - 4. 공통가설공사 가.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나. 가설 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재 재생플라스틱담장을 이용하여 평균 3.0m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항상 청결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다. 가설 건물

1)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가) 가설 사무실(품질시험실 별도) 나) 이동식 화장실 다) 가설 창고 라.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로 유입하거나 ,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2 - 5. 규준틀 가. 재 료

1) 규준틀 말뚝: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이상, 밑둥박기는 750㎜이상

2) 수평 띠장: 두께 15㎜, 나비 120㎜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나. 규준틀 설치 기준

1)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치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기준선 먹메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2 - 6. 가설울타리

가. 설치높이 : 재생플라스틱가설울타리 사용 (공사용 표지판 설치 및 이미지 간판 추가 부착)

나. 항시 미관이 양호토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다. 지형상 가설울타리가 필요 없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7. 비계 및 기타 가. 일반 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 안전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강관 비계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00 ~ 1,800mm, 간사이방향 900 ~ 1,500 mm로 한다.

2) 띠 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 위 밑등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은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7) 부속 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8) 결속재: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9)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10)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다. 강관틀 비계

1) 기 초: 기둥관의 밑등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5)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7)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라. 비계 다리

1)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m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마. 방호 철망

1)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방호 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사.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시스템비계

1) 수직재: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평재: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새: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4) 벽 이음 :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자.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개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 3 장 목 공 사 3 – 1. 적용범위

이 설명은 창호 목공사 및 기타 목공사에 수반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3 – 2. 재
질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15%이하로 한다.

나.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의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4)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5)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 3.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재제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재제치수로 하되 도면에 명기 내용이 있을 때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는 도면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3 – 4. 보
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 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 한다.

3 – 5. 목재의 저장

가. 구조 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감독관의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가 있다.

3 – 6.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서 이어 쓸 때에는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이상으로 한다.

3 - 7.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장 목공사의 설치 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나. 시공기준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 8. 목재방부처리

가. 적용범위 : 현관출입구 및 계단, 슬로프면

나. 재 료 : KS M 1670-85에 합격한 크레오소트유로 한다.

다. 시 공

1) 목재 가공후에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목재 방부처리를 한다.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를 처리한다.

2) 방부처리된 목재의 가공개소와 갈램 부위도 방부처리 한다.

제 4 장 수장공사 4 - 1. 재 료

가. 내․외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향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내․외장의 고정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과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 2. 친환경불연천정판 가. 일반사항

1) 적용기준: KS L 5509, KS D 3609

2) 품질보증

가) 견본시공: 시공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나)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운송, 보관과 취급 1) 보 관

가)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다)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2) 운반과 취급

가) 운반과 취급 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나)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다) 제품 생산일자(LOT)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되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 환경

1)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이하, 상대습도 85%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2)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와 배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건물의 기본 설계 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4)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5) 경량철골 설치와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6)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7)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과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라. 재 료 1) 적용자재

가) 제품의 개요: 불연텍스는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성형한 무석면 친환경 불연천장판이다.

나) 물 성 항 목 물 성 적용규격 휨파괴하중 (N) 137.3 이상 KS L 5509 부피비중 1.5 이하 흡수에 따른 길이변화율 (%) 0.2 이하 함수율 (%) 15 이하 난연성 난연1급 KS F 2271 다) 규격 두께의 허용차 나비 x 길이(mm) 나비 및 길이의 허용차 비고 ±0.4 300 x 600 0, -3 마.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불연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4)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가) 행거볼트(F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F7.7)로 조정한다.

다)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한다.

8)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9) 친환경 불연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나) 나사못(Φ3 X 16~21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다) 불연텍스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면 시공성, 작업성이 향상되며, 시공시 발생하는 시공 단차를 최소화한다.(그림1)

라) 불연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과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2와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그림1)
그림2)

¢3×19mm외날 나사못 ¢3×16mm 외날 나사못

마) 불연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올바른시공법 피해야할 시공법 바.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사. 시공시 주의사항

1) 불연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4)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불연텍스 전용 나사못[¢3×16(19)mm 외날]을 사용하면 시공성, 작업성이 향상되며, 시공시 발생하는 시공단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5)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시공 후 불연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7) 불연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8) 불연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3. PVC바닥재 가. 시공 전 준비사항

1) 시공 전 바닥은 수분함수율 4.5%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양생과 건조가 되어야 한다.

☞ 신축 건물의 경우 20℃, 65% 기준으로 30일 양생하면 함수율이 4.5% 수준임.

2) 시공 현장의 바닥 강도를 확인하여 강도가 약하거나 분진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 강도 보강제를 도포하여 기준함수율(4.5%) 이하로 건조가 된 다음에 시공한다.

3) 시공 전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더 이상 제거가 불가능할 시 오염방지 Tape로 오염부위를 완전히 은폐 후 시공한다.

4) 목재(합판)부위, 에폭시/우레탄 바닥재 및 기존 PVC 바닥재(TILE / 경보행,중보행 장판) 제품부위에 중첩 시공시 제품의 수축과 팽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바닥재와 접착제를 제거한다.

5) 시공할 바닥면은 요철과 굴곡이 없는 평활성이 요구된다.

6) 바닥면의 콘크리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하며, 인조석 물갈기(인조대리석) 위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도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몰탈시공과 충분한 건조 후 시공한다.

7) 바닥면에 Crack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Crack 보수제를 사용하여 Crack 부위를 완전히 메꾸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완료 후 시공한다.

8) 이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공전에 LOT별로 제품구분 후 동일 LOT 제품만으로 시공한다.

9) 동절기에는 실내 온도를 상온(18~22℃)으로 유지토록 하며, 시공할 TILE과 접착제는 반드시 최소한 시공 24시간 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 시공 현장의 환경에 적응시키며, 난방을 실시하는 장소는 시공 실시 최소 3시간 전부터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나. 시공 후 주의사항

1)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 냉난방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면 치수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상온을 지속 유지한다.

2) 중량물의 운반 시 제품이 끌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품표면 오염 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로 제거한다.

4) 시공 후 제품표면에 오염물질(산류의 물질)등의 낙하 시 제품의 변색이 일어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유성접착제 완전경화에는 48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공조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6) 시공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양제를 시공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Tape로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7)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물걸레로 청소를 할 경우 제품 연결 부위와 가장 자리로 물기가 침투하여 제품 이음부가 벌어지거나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8) 제품 시공 이후 점착제가 도포된 비닐필름으로 보양할 경우, 점착제가 제품 표면에 전이되어 오염과 제품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양이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필름 보양이 아닌 종이 재질의 보양재를 사용한다.

4 - 4. 석고보드 공사 가. 건식벽체(석고보드) 시공

석고보드는 목재 또는 경량철골(스터드 또는 채널) 등의 프레임에 나사못이나 못을 사용하여 직접 한겹 또는 두겹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조적벽 등에 석고보드 등을 이용하여 접착식으로 시공할 수 있다.

1) 한겹 시공과 두겹 시공

가) 한겹시공: 경제성, 시공성, 내화성이 요구되는 내부 벽체 및 천장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이며 공기 단축을 원할 때나 균열이 생기거나 오손된 부위의 개·보수 또는 새로이 벽이나 천장 표면의 형태를 바꾸고 자 할 때 적합하다.

나) 두겹시공: 석고보드 한 장을 하지용으로 상(frame)에 횡이나 종방향으로 부착한 후 그 위에 마감 보드를 종이나 횡방향으로 겹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겹 시공에 비해 뛰어난 강도 및 방화·차음성능을 가지며 표면 보드의 파손 및 크랙(crack)방지, 탁월한 표면 마감 미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겹 시공은 항상 한 유니트의 바탕보드 시공이 완료된 후에 표면보드를 사용해야 한다.

2) 석고보드의 부착방법

석고보드의 부착 방법은 상(Frame)의 종류에 따라 다음 몇가지 방법이 있다.

가) 철못 시공: 목재 상(Frame)에 대한 일반적인 부착방법이다.

나) 이중 철못 시공: 부착력을 증대시켜 변형을 최소화 시킨다.

다) 접착 시공: 유기질 접착제(초산 비닐계 등)를 목재 스터드에 도포한 후 보드를 접착시키고 철못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상과 보드와의 접착력 증대는 물론 철못 시공을 절감할 수 있다.

라) 나사못 시공: 보드를 목재 상 및 메탈 스터드에 보다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 변형이 거의 없는 방법이다.

마) 석고본드 시공: 콘크리트 벽 등에 별도의 상(frame)없이 보드를 설치할 수 있어, 시공성이 편리하고 미려한 내부 표면을 얻을 수 있다.

3) 석고보드 시공의 일반규정 가) 우선적으로 벽체를 먼저 시공한다. 나)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한다.

다) 모든 이음매는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라)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마) 테파·베벨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원칙적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edge)는 상에 고정되어야 한다.(단, 횡방향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예외)

사) 보드의 가장자리에 메탈 트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트림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 마루장선과 문틀 상부와 같은 큰 치수 목재에는 나뭇결을 가로지르는 식으로 보드를 직접 고정하여서는 안 되며, 목재의 뒤틀림에 대한 방지책으로 콘트롤 조인트를 설치하거나 부상채널을 이용한 부상공법으로 시공해야한다

자) 이음매에서 보드의 표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메탈 스터드의 지지되지 않은 날개 부분 또는 열려있는 부분에 각 보드의 가장자리를 먼저 고정할 수 있도록 보드 시공을 진행시킨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스터드의 날개 방향(열린부분)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날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보드를 시공해 간다. 이렇게 하여 각 보드의 고정이 이음매에서 스터드의 날개를 잡아주며, 다음 보드의 부착이 단단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보드의 가장자리가 스터드의 지지되는 날개부분에 먼저 고정된다면, 다음 보드를 고정시킬 때의 압력으로 스터드의 개구부 날개면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 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돌출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량철골 상에는 상기 시공 절차로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

나. 석고보드 절단 방법 1) 석고보드 절단 순서

가) 절단하고자 하는 부위에 자를 대고 표면 종이를 커터날로 절단한다.

나) 절단선을 중심으로 약간의 힘을 가하여 누른다.

다) 보드를 뒤집어서 뒷면의 표면 종이를 뒤로 젖혀 커터날로 선을 따라 절단한다.

마) 거친 샌드페이퍼나 스틸(steel)브러쉬로 절단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바) 힘을 가하여 조각들을 떼어낸다. 4 - 5. 인테리어 필름 공사 가. 일반사항

1) 참조 규격: KS A 1107 접착 테이프와 접착 시트의 시험 방법

2) 제출물: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등

3) 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 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전 확인 사항

1) 작업온도: 필름의 접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 ~ 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2) 작업장소: 작업장소는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다. 시 공 1) 바탕 준비 가) 일반조건

(1) 접착성 또는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2) 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회 이상 처리하고,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폴리퍼티)

(3) 전면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과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4)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모르터 등에 신나처리를 한다.

(5)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나) 목재면의 사전작업

(1) 표면연마: 표면을 #180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한 후, 나무찌꺼기를 알콜 또는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2) 퍼티처리: 큰 요철부가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꾸고 #180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퍼티 처리면을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3) 프라이머 처리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2-3회 도포한다. 중복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 후 실시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만 MDF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평면보다 1-2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다) 철재면의 사전 작업

(1) 녹의 확인: 녹이 있는 경우 와이어브러시나 #180 샌드페이퍼로 제거한다.

(2) 오염 제거: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3) 퍼티 처리: 요철부는 폴리퍼티로 메꿔 주고 #180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4)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과 요철 부분에 프라이머를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 간 건조시킨 후에 부착한다.

라) 석고보드면의 사전 작업

(1) 퍼티처리: 판의 이음매, 못자리 부분, 그 외 깊은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운 칠이 가능한 퍼티로 비교적 완만한 굴곡 부분에 대해서는 피막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칠 퍼티를 이용한다.

(2) 표면연마: 퍼티면을 #18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3) 프라이머 처리: 전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 실시한다.

마) 페인트 칠면의 사전 작업 (1) 칠막의 확인

칠한 피접착면에 대해서는 미리 ①칠의 종류, ②칠의 건조상태, ③칠막의 밀착성을 확인한다. 장유성의 알키드 도료나 에나멜 등은 필름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실리콘계나 소계도료에서는 충분한 접착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도료에 따라서는 첨가물의 작용으로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칠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한다.

(2) 오염제거: 알콜 혹은 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칠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사전에 청소 용제의 도장막 침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한다.

(3) 퍼티처리: 요철이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우고 #18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4)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 용제에 따라 도막이 침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2) 접착 순서 가)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1) 실측과 재단: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하고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 위에서 한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 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3) 부착(제1단계): 구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 부분부터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겹쳐지도록 비켜 놓으면서 압착한다.

(4) 부착 (제 2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5) 부착 (제 3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 한다.

(6)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7) 마무리: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나)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1)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2에 따라 마무리한다.

(3) 부착 (제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4) 부착 (제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 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한다.

(5) 부착 (제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6) 부착 (제4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7)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7에 따라 행한다.

다) 3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1) 준비작업: 곡면 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곡면 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 한번 도포한다.

(2)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0㎜ 정도 크게 재단한다.

(3) 위치결정: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2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착 (제1단계): 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5) 부착 (제2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 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 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 특정필름의 경우, 지나치게 잡아 늘리면 색조, 모양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 곡면에의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에게 문의한다.

(6) 부착 (제3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분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 접어 붙여준다.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 붙인다.

(7) 부착 (제4단계): 필름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정도 말아 넣어 준다.

(8)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없는 부분을 커터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주걱으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한다.

(9) 기포의 처리: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6에 따라서 실시한다.

라) 연결 부착 방법 (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1)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씩남긴 상태로 붙인다. 이 때 양측의 필름을 약 30㎜ 겹쳐지도록 한다.

(2)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위해 1일이상 방치한다.

(3)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다.

(4) 재단된 파지와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5)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6)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7)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8)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한다.

제 5 장 금속공사 5 -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설명은 금속과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과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 시 설치시공 15일 전 견본과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와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 요구시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2. 재 료 가. 주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과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4)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5)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 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 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8)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 - 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기준 실을 띄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와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와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5 - 4. 보양과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관이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5 - 5. 경량철골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전기품에 포함>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5 - 6. 커텐박스

가. 도면에 표기된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갈바륨강판으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5- 7. 코너비드공사

가. 별도의 명기없는 코너비드의 재질 및 규격은 아연도 50mm*50mm로 한다

나. 시공

1) 코너비스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가)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 간격으로 철물(철근,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1:모래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때에는 라스 초벌바람이 건조후에,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 면에 붙여 댈 때에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5 – 8. 스테인레스 스틸공사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STS-304)를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규격 : 도면표기

다. 허용오차 및 가공공작 : KS F 4507

라.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 등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철판 (두께 1.6mm 이상)으로 한다.

마.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 등은 스테인레스(STS-304)를 사용한다.

바. 가공

1) 시공도 승인 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절단기 프레이어 등의
기계 가공을 한다.

2) 성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 후 접촉면 전부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며 그위에 화장재(스테인레스)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접 :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
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 한다.

4) 스테인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서리 내기 구부림(V-cut 처리에 의한), 아연도금 처
리된 철판재의 밑판(두께1.6mm)를 대어 보강한다.

5) 접속부분은 기밀상,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과 유리끼우는 부분 등의 봉합
제는 실리콘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6) 접합부위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제 6 장 미장공사 6 -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설명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과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한냉기와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라.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견본품과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표기가 없는 사항은 설명서, 제품설명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2. 시멘트모르타르 가. 재 료

1) 시멘트는 KS 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설명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와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과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설명에 따른다.

4)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시 공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 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횟수 초벌 (㎜) 정벌 (㎜) 계 (㎜) 배 합 비 (시멘트 : 모래) 콘크리트

바
닥

1 24 24 1 : 3 시멘트 벽돌 및 콘크리트 면

내
벽

2 9 6 15 초벌 1 : 2 정벌 1 : 3

천
정

2 6 3 9 1 : 3

외
벽

2 11 7 18 초벌 1 : 2 정벌 1 : 3 콘크리트 옥상보호

몰
탈

1 24 24 1 : 3

5) 초벌과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와 크랙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10)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1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쌓기 후 7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바른 후 3일 이상

11)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7)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8)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라. 벽과 천정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바.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 - 3. 미장용 비드

가.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라. 이질 재료 부분미장

1) 콘크리트와 벽돌이 만나는 부분은 메탈라스 폭 300㎜ 이상 겹쳐대고 미장 바름을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미장 작업

가) 콘크리트면이 미려한 것은 Chipping작업으로 쪼아내기를 하여야 한다.

나) 미장 두께가 50㎜를 초과할 시는 라스와 같은 철망을 긴결시키고 미장 마감을 초벌, 재벌, 정벌 순서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 등 청소를 깨끗이 하고 습윤시킨다. 물론 요철 부분은 정리 및 몰탈로 메우고 충분히 건조된 후 미장바름을 한다.

라) 콘크리트 이어 치기 부위는 누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적절한 방수처리를 시공한다.

제 7 장 창호공사 7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감독관의 요구시 설계도면 및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과 앵커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마.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와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아.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과 문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자.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 2 철제창호

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
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
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사.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자.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차.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카.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는 인테리어 래핑으로 한다.

타.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파.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
어야 한다.

하.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거.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너. 정전 분체도장 창호의 도장은 도장공사 부분 특기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7 - 3. 합성수지창호 가. 시공도와 견본

1) 시공도와 시공지침서의 작성: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창호의 제작과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 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와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과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와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견본과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과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설명에 따른다.

나. 자 재 1) 재료, 부재과 부속품

가) 재 료: 합성수지 창과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설명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와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과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1)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과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 창호용 틀재의 품질의 KS F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설명에 따르고 공사설명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 공

가) 제 작: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설명에 따른다.

나) 가공과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과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7)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8)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9)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가공과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과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설명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마) 운반, 저장 (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과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2) 검사와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과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다. 창호 설치 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가)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2)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한다.

(2)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라.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 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청소한다.

2) 검 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 인 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7 - 4. 세이프강화도어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세이프 강화도어 재료 및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본 설명서(설계)관련 현장의 세이브 강화도어 공사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K.S D 3698 스텐레스 K.S L 2002 강화유리 3) 성능요구조건

가) 안정성: 문짝 좌,우 개페부분에 18×28mm 금속이송캐스(안전바),A.L 1.2T와 모야패킹을 부착 설치한다.

나) 금속이송캐스(안전바) 내부에 평판 스프링은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한다.

다) 방품,방음 모야패킹을 문짝 사면에 부착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

나. 자 재 1) 세이프 강화도어의 제원과 기능

가) 세이프 강화 도어의 규격과 모양은 기성품 또는 주문 형에 따른다.

나) 세이프 강화도어는 수동으로 개폐하며 각 DOOR별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다) 각 도어마다 개별 개폐 방식으로 DOOR좌,우 부분에 어린이 손이 끼었을 때 금속이송 캐스(안전바) 장치가 작동한다.

라) 세이프 강화도어 재료 (1) 표면재(상,하)

K.S D 3698 스텐레스 0.5mm를 절단,절곡규격은 30×90 직사각형으로 가공하고 내부 알미늄은 28×87×1.1T보강 마감한다.

(2) 금속이송캐스(안전바) 규격:18×28×1.2T알미늄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3) 강화유리 K.S L 2002 12mm를 사용한다.

다. 견 본

실제 사용되는 부재와 크기로 수평 및 수직재가 교차하는 부위에 대하여 최소300×300mm 크기로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그 견본은 다음 사항이 나타나게 제작한다.

1) 부재의 교차방법

2) 안전성(손보호),방풍,방음 기능이 부착된 제품

3) 마감상태 및 색상 라. 설치방법

1) 세이프 강화도어를 설치하고 상,하,좌,우 조절 볼트로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2) 쌍여닫이 문은 중앙 센타부분에 0.5mm~1.0mm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3) 외여닫이 문은 열리는 측면에 후렘과 문짝 사이를 0.5mm~1.0mm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세이프 강화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7 - 5. 스크린 셔터 가.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적용하는 일체형 셔터로서 건설부 고시 제2005-23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
준등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2004. 01. 07 시행) 제26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F 2268-1(비차열 1시간) 및 KS F 2846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개 요

1) 구 조 : 모든 재질 및 성능은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방화성능시험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한다. 전동개폐기는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하고 리미트 스위치에 의한 설정
위치에서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방화스크린 구동부는 체인 연결 구동식으로
하여 안전하고 완벽하게 작동이 되도록하고 화재 발생시 연동폐쇄기구(열 또는 연기감
지기,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예비전원)에 의해 방화스크린이 폐쇄되어야 하며 정전
시는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구 성

가) 방화스크린 본체 : 셔터커텐(상단보강재, 하단보강재, 상하단 커텐레일), 비상출입구
(유효개구부:W1,000×H2,100), 연기차단재 덮개

나) GUIDE RAIL(가이드레일) 다) T-BAR(좌판, 하단마감재) 라) LINTEL(상부마감재) 마) BRACKET(브라켓트) 바) BARREL SHAFT(감김축) 사) OPERATOR(전동개폐기) 아) 샤프트 로울러 체인, 샤프트 스프로켓

자) 셔터BOX(노출각형, 천정매립 R커버형)

카) 연동폐쇄기구(열 또는 연기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예비전원)

타) 전장품(제어판, 누름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파) 자동폐쇄장치

하) DROP STOP DEVICE (낙하방지 안전장치 - 구동부 체인이탈)

SPROCKET 파손, OPERATOR 감속기 파손, SHAFT측 KEY 이탈등으로 인한 셔터의
급속 낙하를 방지하는 장치)

다. 일반사항

일체형 스크린셔터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식으로 갖추어 감독
관에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른다.

1) 사용 재료의 설명서 및 기술자료 : 제작사양, 작동회로, 각부제작 및 설치에 대한 방법
및 시험성적서

2) 제작도면 : 상기 사항에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부분 및 구조사항을 상세히 나타낸다.

3) 조작관리에 관한사항 : 셔터를 조작관리하기위한 제반 DATA를 정확히 작성한다.

라. 각부의 재질 1) 방화 SCREEN

가) 규 격 : FIRE RESISTANT SHEET SILLICA CLOTH 0.6T

나) 사 양 : 방화 SCREEN은 화재에 유해한 변형 또는 틈새 등이 있으면 안되고 화재 발생시
KS F 2268-1의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한 결과 1시간 방화성능시험에 합격된 제품으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01.07 시행)에 적합하여 그 재질은
화염에 강한 방화, 내화 스크린으로 셔터 SCREEN이 조립 설치 되었을 때 화재시
차연성능은 차압 25pa일때의 공기 누설량이 0.9㎥/min․㎡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END LOCK(단부 연결재) : 방화 SCREEN과 GUIDE RAIL과의 탈선을 막기 위해
SCREEN 끝단에 적절한 간격으로 END LOCK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셔터커텐 상·하 보강재 : SS400 상단 32×3.0T, 하단 50×4.5T

마) 상·하커텐 레일 : HI-SPSR 1.4T, 각관 20×20×1.4T

바) 덮 개 : FIRE RESISTANT SHEET SILLICA CLOTH

(1) 상부 : 1,200(W)×300(H) (2) 하부 : 950(W)×160(H) (3) 측면 : 250(W)×2,100(H) 2) GUIDE RAIL(가이드레일)

가) 규 격 : STEEL -전기아연도금 강판 1.6T, STAINLESS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1.2T

나) 사 양 : 깊이는 75m/m 이상으로하고 차연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레일 양쪽으로
연기 차단재를 설치한다.

3) T-BAR(하단마감재)

가) 규 격 : STEEL -전기아연도금 강판 1.6T, STAINLESS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1.2T

나) 사 양 :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개폐조작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곡면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하고 SCREEN 본체와 완전히 물림 형태이어야 한다.

4) LINTEL(상부마감재)

가) 규 격 : STEEL -전기아연도금 강판 1.6T, STAINLESS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1.2T

나) 사 양 : SCREEN을 감겼을시 하부의 노출을 방지하고 천정의 마감 상태를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몰딩간의 접합부분을 마무리 잔손질하고 SCREEN 개폐에 유해한 곡면
휨,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특히, 방화 및 차연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기 차단재를
설치해 틈새가 없도록 한다.

5) BRACKET(브라켓트)

가) 규 격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나) 사 양 : 본체 하중을 충분히 견지할 수 있도록 절곡 형태로 제작하여 BRACKET 판
밑에 축이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 베아링(UCF)을 장착하여 유연한 회전을
돕게 한다.

6) BARREL SHAFT(감김축)

가) 규 격 : 일반구조용 탄소강판 KS D 3503, 3507, 3561, 3566, 3752등

나) 사 양 : 구조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중앙부분의 처짐이 1/400이내 이어야
하며 SCREEN과의 JOINT를 견고히 하기위하여 500m/m이내 간격으로 BOLT 또는
NUT를 용접 접합하고 SHOP DWG 제출시 샤프트 규격을 제시한다.

7) OPERATOR(전동개폐기)

가) 규 격 :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 KST-300, KST-400 동등이상 제품

나) 사 양 : 전동개폐기 2∅ 220V

다) 구 성 : 전동개폐기는 전동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콘트롤, 리미트, 수동체인, 자동폐
쇄기로 구성되며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Q-MARK 인증제품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동모터 : KS규정에 의거 절연 저항은 0.4MΩ이상이어야 한다.

(2) 감 속 기 : 권상능력과 안전에 효과적인 250KG 이상의 중량 셔터용 전동개폐기는
Double Row Planetary Gear로 구성되어 셔터의 낙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정밀가공 및 열처리를 하여 그 소음도 및 내구성에 만족하여야 한다.

(3) 브레이크 : 임의의 위치에 확실히 정지하여야 하며 기종별 해당중량을 설치하였을 때
반복 개폐시에도 5m/m 이상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콘 트 롤 : 작은 하자의 원인인 콘트롤부의 주요 구성부품은 투입전압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3∅ 380V 전원에는 3∅ 380V 부품구성) 마그네틱 접점에 의한
콘트롤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전기 배선 규정에 의거 MCCB(5A, 1.5KA 이상)를
장착하여야 한다.

(5) 리 미 트 : 일체형 또는 일반형 셔터 모두 리미트 스위치는 더블 리미트를 장착하여
작동상황을 방재실 시그널 램프 및 기동 S/W와 연계되도록 구성하여 화재시 셔터
하강시에도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 되도록 구성한다.

8) 자동폐쇄기 : 주요 하자 발생 원인인 자동폐쇄기의 투입(작동)전압과 동일한 규격의
부품을 사용(예, 3∅ 380V 투입시→3∅ 380V 솔로네이드 또는 브레이크 해제 시스템)
하여 전압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한다.

가) 수동체인부 : 비상시 동작키 위한 수동체인부는 KS규정상 147N(15.3㎏/f)이하이여야 한다.

나) PUSH BUTTON S/W : 열림, 닫힘, 멈춤에 의해 제어반으로 동작신호를 보내고 그 동작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9) 연동제어기

가) 규 격 : AC 220V/380 겸용 NI-CD 축전기 내장

나) 사 양 : 상시 자동충전용 비상전원(DC 24V)을 내장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전원으로
방화셔터를 방화구획별로 일제히 자동폐쇄시킴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고 전지 전압계
자동 확인등 기동S/W 자동복귀 장치를 갖추고 예비전원으로 30분이상 작동이 가능
하여야 한다.

10) PUSH BUTTON S/W(수동조작 스위치)

열림, 닫힘, 멈춤에 의해 제어반으로 동작신호를 보내고 그 동작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설치방법 1) 위 치

기본 먹을 확인하고 기본 먹줄에 따라 GUIDE RAIL, BRACKET, OPERATOR, LINTEL
및 케이스의 취부위치를 표시한다.

2) 가이드레일 설치

가) LINTEL 위치를 주의해가면서 케이스내의 상단부 입구를 방화 SCREEN 상하작동이
원활하도록 경사면을 주기 위해 구부린다.

나) 평행, 수평, 직각자 및 내림추를 사용하여 조절하고 수정해 가면서 가 조립하고
가 조립 후 용접에 따른 인장에 주의하여 본 조립한다.

다) 본 조립용 앵커볼트는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조립한다.

셔터 개구부 폭 간 격 (M/M) 매 립 형 노 출 형 3.0M 이하 700 이하 600 이하 3.0M 이상 600 이하 500 이하

라) 가이드레일을 철근 등에 용접하는 경우 그 레일에 직접 용접하게 되면 구부러짐 및
비틀림등의 현상에 밀려나게 되며 변색, 용접구멍 등을 넓히게 되므로 레일의 보강재
부분에 용접한다.

3) 브라켓트 설치

가) 전동개폐기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형강 C-100×50×20×2.0T 또는 L-50×50×4T 이상
규격으로 보강하여 브라켓트 전면을 용접 접합시킨다.

나) 브라켓트 뒷면을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앵커에 행가바를 부착시켜 지지케 한다.

다) 브라켓트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 하, 전, 후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후 설치한다.

4) 감김 축 설치

가) 축수의 취부는 레일전면보다 벌어지는 치수에 주의하여 취부 한다.

나) 축수가 조립되는 베어링 등이 부착되는 BRACKET의 취부에 사용하는 앵커볼트 또는
철골에 붙이는 용접 길이는 아래 표에 준한다.

편축의 촉수에 대한 중량 앵커볼트의 총 단면적 용접위치 및 용접길이 200이하 10 ㎟ 이상 모살 용접 간격 100M/M

용접길이 200M/M 이상 각장 5M/M 이상

200에서 400이하 20 ㎟ 이상 400에서 600이하 30 ㎟ 이상 600에서 1000이하 35 ㎟ 이상 5) 방화 SCREEN 본체의 설치

가) SCREEN 본체를 샤프트에 BOLT 및 NUT로 부착 시킨다.

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SCREEN을 조립하면서 샤프트에 감아올린 후 하단
마감재부분부터 가이드레일 속으로 삽입 시킨다.

6) 셔터BOX(케이스) 설치

가) 조립되어 있는 케이스를 하단마감재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고정시킨 앵커볼트에
연결된 행가바 또는 앵글로 고정시킨다.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주의)

나) 케이스 양면은 앵글로지지 벽면에 고정 시킨다.

다) 용접부분은 필요이외에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선택하여 앵커는 직경
15M/M이상으로 간격 1,200M/M 이내로 한다.

라) 보수 유지를 위해 점검구를 설치한다. 7) 하단 마감재 설치

가) 시공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라 전후 하단마감재를 설치한다.

나) 하단마감재 설치높이는 현장 내부천장높이(F.L-C.L까지)에 따라서 한다.

8) 개폐기 설치

가) 개폐기의 취부는 감김축 SPROCKET과 개폐기쪽 SPROCKET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체인의 탈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개폐기의 취부에 사용되는 볼트 또는 철골에 붙이는 용접위치 및 용접 길이는 제조
업체 사양에 따른다.

9) 전기부품 취부

가) 제어반의 취부는 보수 점검하기 쉬운 장소에서 개폐기에 가깝게 작은 나사로 취부
한다. 단 작은 나사에 따른 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속 취부각(까치발)을 용접하고
그 취부각에 작은 나사로 부착한다.

나) 수동조작 S/W는 소정의 위치에 부착한다.

10) 결선 조정 : 케이블의 접속은 스라브 또는 압착터미널을 사용하며 해당 터미널에 정확히
접속 결선한다.

7 - 5. 창호철물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설명서와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과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때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7 - 6. 창틀, 문틀의 모르타르 사춤 및 코킹

가. 모르터 사춤

1) 창틀과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나.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7 - 7. 보양과 청소

가.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유리공사 8 - 1. 재 료 가. 유리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통판 유리 : KSL -2001의 규격품

2) 강화 유리 : KSL –2002의 규격품

3) 복층 유리 : KSL –2030의 규격품

나.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과 제작 업체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면과 설명서에서 정하는 각종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와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 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리의 치수 결정과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작과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유리의 가공과 제작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와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과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과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 2. 유리끼우기 시공

가. 외기 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 전 각종 창호의 제작과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와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지침서와 특기설명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과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져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 후 손상, 오염,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8 - 3.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회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 4. 유리 실런트 공사

가. 재
료

1) 실런트: KS 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 방수공사 설명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나. 시
공

1) 창호와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 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 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백업체를 끼운 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 방법 등을 방수공사 설명서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8 - 5. 그래픽 유리 공사 가. 하지 작업

1) 시공현장의 상황에 따라 각재의 크기가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가로x세로(2㎝x2㎝) 혹은(3㎝x3㎝)를 사용하여 정방형 모양으로 벽체에 설치 및 고정한다.

2) 벽체에 고정된 각재 위에 벽체 하지 소재인 석고보드 또는 내수합판으로 못이나 나사로 고정한다

나. 그래픽 유리 작업

1) 그래픽 유리 공사 전에 하지 작업면이 분리 및 쏠림정도를 확인하고 평활도가 0°임을 확인해야 한다.

2) 하지 작업 실측 사이즈와 납품된 그래픽 유리 사이즈의 동일 여부 확인 후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3) 벽체 하지에 묻어 있는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4) 그래픽 유리와 하지면의 부착은 실리콘과 양면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며, 실리콘은 무초산 제품을 사용한다.

5) 실리콘은 유리제품의 배면(흰색도장면)에 원을 그리는 형태로 여러군데에 적당히 바른다.

6) 실리콘을 유리배면에 바르고 이를 하지면에 부착한다 유리는 하지면과 180도 평활도와 바닥과는 직각이 되어야한다. 벽체에 부착후 유리면에 적당한 힘을 가하여 유리배면과 하지면이 밀착이 되도록 한다.

7) 제품 설치 후 앞 쏠림 방지를 위하여 접착테이프와 작은 못과 나사등을 이용하고, 벽체 부착 후(접착) 최소 48시간 경과 후에 제거한 후 유리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는다.

제 9 장 실링공사 9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은 건축물의 줄눈과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와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9 - 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과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설명서, 시험성적표, 견본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와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처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창문, 벽,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9 - 3. 시공일반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9 - 4. 시 공 가. 기후조건

1)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2)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청 소

1)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2)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3)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통기성과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3)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4)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2)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3)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과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마. 프라이머 처리

1)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바. 실란트 충진

1)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사.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자.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차. 양 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과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제 10 장 도장공사 10 - 1.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 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일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시공 전 견본색의 제출과 견본 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m 이상 격리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며 소화기와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독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바. 바탕 면과 밑창 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도장작업을 저해하는 환경과 기상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0 - 2. 재료

가. 도장 재료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규정이 없거나 K․S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감독관 승인 품으로 하며, 그 품질 기준은 KASS표 20.2.1에 의한다.

나. 도장재료 거르기 체는 KASS표 20.4.1에 의한다.

다. 도장용 SPRAY GUN은 구경과 뿜칠 공기압은 도장재료별 제품 특기설명서에 맞도록 하고, 솔은 도장개소와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라. 연마재료와 연마지는 KASS표 20.4.2에 의한다.

10 - 3. 바탕처리 가.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과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와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와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와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설명서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다.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1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설명서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라.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2)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3)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4)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설명서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마.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0 - 4. 칠 재 료 명 규 격 종 별 회 수 색 깔

비
고

수성페인트 친환경([6010)- 1급 2회 지정색 친환경,내부 KSM 5310-1급 2회 지정색 외부 조합페인트 KSM 5312-1종 2회 지정색 철,목재부 녹막이페인트 KSM 6030-1종 1회 철 부 아크릴페인트 KSM 6020-1종 2회 지정색 내부 10 - 5. 공 정

가. 칠분해도를 작성하여 다른 공사의 진보상황과 대조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나. 칠분해도는 이종도장, 색깔이 다른 구획을 명확하게 한다. 칠 공사는 최종공정이고, 타 공사 공정의 지연으로 인해 공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한 작업 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 등을 단축하는 것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설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 6. 전후 및 환경

도장작업 중이거나 도장의 건조 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다음과 같아서 좋은 도장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가. 도장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정당할 때

나. 강설 후 강풍 또는 과도한 통풍 도장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칠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0 - 7. 수성페인트 가. 사 양

1)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6010

2) 2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6010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 도장한다.

10 - 8. 방청페인트(녹막이페인트) 가. 사 양

1) 하 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 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 - 9. 조합페인트 가. 사 양

1) 하 도: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 도: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상 도: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 - 10.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설명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과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0 - 11.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설명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 12. 보수작업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11 장 해체공사 11 - 1. 시공부위

이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1 -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과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1 -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1 - 4.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과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출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햐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1 - 5. 해체재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지정장소에서 처분하여야하며 준공신고 접수 시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 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한다.

11 - 6. 해체 마무리 작업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3)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4) 대규모공사일 경우 현장상황을 세밀히 검토하여 공법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소아재활치료실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주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소아재활치료실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2천만원이상적용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전문, 개보수 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 G: 전문공사 제외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철 거 고 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미만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주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소아재활치료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주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소아재활치료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바닥시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C R: 3 S: T:
A: 010115 철 거 고 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A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제주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소아재활치료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L: N: 447A16FF0295472F7DB3B162E7B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A16FF0295472F7DB3B162E7B62 AV: 16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등 C: M2 D: 118.84 F: H: J: L: N: 447A16FF5AD50B5A712BD8366B7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A16FF5AD50B5A712BD8366B746 AV: 170
A: 준공청소 B: C: M2 D: 118.84 F: H: J: L: N: 447A16FF5A858DFB7C1DFAC5A54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A16FF5A858DFB7C1DFAC5A54DA AV: 171
A: 가설칸막이 B: THK50mm 샌드위치 판넬 C: M2 D: 45 F: H: J: L: Q: 010101
A: 가설도어 B: 1000*2100 샌드위치 판넬 C: EA D: 1 F: H: J: L: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벽보호매트 - 시공도 B: 방염, 30t C: M2 D: 60.9 F: H: J: K: L: N: 435816470F45AD0E72B1CAC36E00127625AF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5816470F45AD0E72B1CAC36E00127625AFA AV: 173
A: 고밀도고무차음시트 붙임 B: 수직부, 10mm C: M2 D: 194.84 F: H: J: K: L: N: 447A166D6E65DAED72146444413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A166D6E65DAED72146444413DA AV: 174
A: 고밀도고무차음시트 붙임 B: 천장, 10mm C: M2 D: 118.84 F: H: J: K: L: N: 447A166D6E65DAED72146444413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A166D6E65DAED72146444413D8 AV: 175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60.9 F: H: J: K: L: N: 447A167392051C667FC6865DE7F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A167392051C667FC6865DE7FD3 AV: 17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4.94 F: H: J: K: L: N: 447A16153C55BF5D7CAEE814D64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A16153C55BF5D7CAEE814D6404 AV: 177
A: 걸레받이 설치 B: H:100*1.6t, 라바베이스 C: M D: 3.04 F: H: J: K: L: N: 447A16153C15C1077DEB37B3C28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A16153C15C1077DEB37B3C2899 AV: 17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1겹 붙임, 9.5t 일반석고보드 C: M2 D: 118.84 F: H: J: K: L: N: 447A161511454E23752FB1CD037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A161511454E23752FB1CD0379E AV: 179
A: 벽체합판 설치 B: 9mm, 보통합판 C: M2 D: 60.9 F: H: J: K: L: N: 447A1615112583607AAFCC88F05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A1615112583607AAFCC88F05B5 AV: 180
A: 패브릭흡음보드 설치 B: 벽, 방염, 50t C: M2 D: 194.84 F: H: J: K: L: N: 447A1615FF4538997B266F69E7B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A1615FF4538997B266F69E7BC1 AV: 181
A: 패브릭흡음보드 설치 B: 천장, 방염, 50t C: M2 D: 118.84 F: H: J: K: L: N: 447A1615FF4538997B266F69E7B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A1615FF4538997B266F69E7BC3 AV: 18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4.74 F: H: J: K: L: N: 447A166D20A5A6F573B7877860C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A166D20A5A6F573B7877860C69 AV: 18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18.84 F: H: J: K: L: N: 447A1648F6153F537D37FD040528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7A1648F6153F537D37FD040528D AV: 186
A: 건식벽체 제작 설치 - DN1 B: C-90*45*0.8t, 미네랄울 60K, 12.5t 차음석고 2겹, 양면마감 C: M2 D: 33.91 F: H: J: K: L: N: 447A16489D65C43F70C81B019CB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7A16489D65C43F70C81B019CB2F AV: 187
A: 건식벽체 제작 설치 - DN2 B: C-125*45*0.8t, 미네랄울 60K, 12.5t 차음석고 2겹, 양면마감 C: M2 D: 14.02 F: H: J: K: L: N: 447A16489D65C43F70C81B019CB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7A16489D65C43F70C81B019CB2D AV: 188
A: 건식벽체 제작 설치 - DN3 B: C-90*45*0.8t, 미네랄울 60K, 12.5t 차음석고 2겹, 한면마감 C: M2 D: 2.66 F: H: J: K: L: N: 447A16489D65C43F70C81B019CB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7A16489D65C43F70C81B019CB2B AV: 189
A: 자동문 설치부 석고보드마감 B: ㅁ-30*30*1.6t아연도가관, 12.5t 일반+방수석고 2겹, 한면 C: M2 D: 8.42 F: H: J: K: L: N: 447A1615A72522C9720513025450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7A1615A72522C9720513025450D AV: 26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기존바닥 기계갈기 B: 바닥, 연마기 사용 C: M2 D: 4.94 F: H: J: K: L: N: 447A16909665E70C7D84BD0F1F7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A16909665E70C7D84BD0F1F756 AV: 19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2.37 F: H: J: K: L: N: 447A162BF3B50EAA7AF1B387797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A162BF3B50EAA7AF1B38779730 AV: 19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AD01[SST45*150*1.5t,FIX+AUTO,편개] B: 3.250 x 2.500 = 8.125 C: EA D: 1 F: H: J: K: L: N: 447A162B88F593007425FBF72DE3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7A162B88F593007425FBF72DE3C AV: 194
A: HDR01[철판포켓형,작은시창,잠금없음] B: 2.640 x 2.700 = 7.128 C: EA D: 3 F: H: J: K: L: N: 447A162B88F593007425FBF72D9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7A162B88F593007425FBF72D9B2 AV: 19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1.46 F: H: J: K: L: N: 4358165192E520377A5D49C139DF975A63D6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58165192E520377A5D49C139DF975A63D61 AV: 20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4.35 F: H: J: K: L: N: 4358165192D51AE076588E947EC7AC0B99AF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58165192D51AE076588E947EC7AC0B99AF5 AV: 20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7.67 F: H: J: K: L: N: 4358165192D51AE076588E947EC7AC0B99AF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58165192D51AE076588E947EC7AC0B99AF4 AV: 20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2.55 F: H: J: K: L: N: 4358165192D51AE076588E947EC7AC0B99AF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58165192D51AE076588E947EC7AC0B99AF7 AV: 20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0 F: H: J: K: L: N: 447A166D20B54AAD770A7FE4AA92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A166D20B54AAD770A7FE4AA92D AV: 20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31 F: H: J: K: L: N: 447A162BE195E642798C575CCDA9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A162BE195E642798C575CCDA96 AV: 20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0.11 F: H: J: K: L: N: 447A162BE195E642798C575CCDD6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A162BE195E642798C575CCDD6B AV: 20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9.5 F: H: J: K: L: N: 447A160682E557B87F0E17CB6FCF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7A160682E557B87F0E17CB6FCFA AV: 21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바닥시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포보 모듈업 시트 B: 3.45T, 2M*25M C: M2 D: 120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F8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F82 AV: 285
A: 부자재 B: 웰딩로드, 접착제 C: 식 D: 1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F8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F8F AV: 288
A: 운송비 B: 현장 도착도 C: 식 D: 1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2 AV: 289
A: 공과잡비 B: 현장숙박, 경비 C: 식 D: 1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3 AV: 29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0
A: 클리이밍월 B: C: 개 D: 1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F8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F85 AV: 24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가 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1
A: 소아재활치료실 붙박이장1 B: C: M D: 3.05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4 AV: 273
A: 소아재활치료실 붙박이장2 B: C: M D: 3.11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5 AV: 274
A: 소아재활치료실 붙박이장3 B: C: M D: 1.2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A AV: 275
A: 평가실 1 수납장 B: C: M D: 2.8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C3B AV: 276
A: 평가실 2 수납장 B: C: M D: 2.3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DD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DD8 AV: 277
A: 시공비 B: 3인 C: 일 D: 2 F: H: J: K: L: N: 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DD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5C916D5E18522287ACEBA8CADC000A657DDA AV: 27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2
A: 유리 떼어내기 B: 코킹제거포함 C: M2 D: 10.49 F: H: J: K: L: N: 447A162BE195E642798C575CCD8E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A162BE195E642798C575CCD8E0 AV: 216
A: 천장몰딩 철거 B: C: M D: 89.53 F: H: J: K: L: N: 447A1615B1A5B1367B493C94C050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A1615B1A5B1367B493C94C050B AV: 217
A: 칸막이벽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0.11 F: H: J: K: L: N: 447B16F5CEA50C407E80414B4EA9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B16F5CEA50C407E80414B4EA9B AV: 21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21.36 F: H: J: K: L: N: 447B16F5CE35DE57734B58CEA232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B16F5CE35DE57734B58CEA2324 AV: 219
A: 마감재 컷팅 B: 바닥 C: M D: 6.8 F: H: J: K: L: N: 447B16F5CE35DE57734B237C526C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B16F5CE35DE57734B237C526C6 AV: 22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21.36 F: H: J: K: L: N: 447B16F5CE35DE57734B00AD0FA2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B16F5CE35DE57734B00AD0FA2C AV: 22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13.77 F: H: J: K: L: N: 447B16F5CE35DE57734BEE8AD12E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B16F5CE35DE57734BEE8AD12EC AV: 22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인력 C: M2 D: 0.49 F: H: J: K: L: N: 447B16F5CE35DE577355D19625C5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B16F5CE35DE577355D19625C52 AV: 223
A: 철재 창,문 철거 B: C: M2 D: 4.22 F: H: J: K: L: N: 4431167F0BC56F6A7F976FB4377E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31167F0BC56F6A7F976FB4377E9 AV: 224
A: 스텐 창,문 철거 B: C: M2 D: 7.59 F: H: J: K: L: N: 4431167F0BC56F6A7F976FB4377E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31167F0BC56F6A7F976FB4377E8 AV: 22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축공사』 Q: 01011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03 F: H: J: K: L: N: 443616316FD5A455747F51FFD72793346ACE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3616316FD5A455747F51FFD72793346ACE6 AV: 22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62 F: H: J: K: L: N: 443616316FD5A455747F51FFD72793346ACE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43616316FD5A455747F51FFD72793346ACE5 AV: 22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Q: 01011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0.03 F: H: J: K: L: N: 443616316FD5A455747F51FFD731EF09EFBD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616316FD5A455747F51FFD731EF09EFBD0 AV: 230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유리 C: TON D: 0.26 F: H: J: K: L: N: 443616316FD5A455747F51FFD731EF09EFAC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616316FD5A455747F51FFD731EF09EFAC6 AV: 23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3.35 F: H: J: K: L: N: 443616316FD5A455747F51FFD731EF09EFD8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616316FD5A455747F51FFD731EF09EFD84 AV: 23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3 F: H: J: K: L: N: 443616316FD5A455747F51FFD72793346AD8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616316FD5A455747F51FFD72793346AD8F AV: 23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62 F: H: J: K: L: N: 443616316FD5A455747F51FFD72793346A80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616316FD5A455747F51FFD72793346A80D AV: 23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철 거 고 재 B: 『건축공사』 Q: 010115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775.39 F: H: J: K: L: N: 437B16312FF55E8A703CBAEBC0AF60FF1EBC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37B16312FF55E8A703CBAEBC0AF60FF1EBC4 AV: 236
A: 철거고재 B: 스텐레스 C: kg D: -24.62 F: H: J: K: L: N: 437B16312FF55E8A703CBAEBC0AF60FF1EA2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37B16312FF55E8A703CBAEBC0AF60FF1EA22 AV: 237
A: 철거고재 B: 알루미늄 C: kg D: -14.5 F: H: J: K: L: N: 437B16312FF55E8A703CBAEBD26F8626505D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37B16312FF55E8A703CBAEBD26F8626505D5 AV: 23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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