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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051] 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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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hwpx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약처 제2026 – 호

ㆍ공
고
명 : 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현휘(☎ 043-719-123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남숙(☎043-719-226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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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27,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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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7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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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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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안서 등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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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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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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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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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남숙(☎043-719-2267)

◐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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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문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추가서류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 안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안내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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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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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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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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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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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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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입찰공고서(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약처 제2026 – 호
ㆍ공 고 명 : 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현휘(☎ 043-719-123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남숙(☎043-719-226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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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27,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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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7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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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
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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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안서 등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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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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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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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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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남숙(☎043-719-2267)

◐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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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문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추가서류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 안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안내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
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
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2. 제안요청서_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수정완료).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2026. 10.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1

1. 개요 2. 목적 3. 범위 4. 대상서비스 현황

5. 기대효과
Ⅱ. 사업추진 계획<hp:tab width="30548" leader="3" type="2"/>3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추진방안

5. 추진일정
Ⅲ. 과업내역<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5

1. 일반업무 2. 장애대책 및 복구관리 3. 정보보안 관리

4. 요구사항내역
Ⅳ. 산출물 제출사항<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19
Ⅴ. 보안대책<hp:tab width="33668" leader="3" type="2"/>20
Ⅵ.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21
Ⅶ.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9668" leader="3" type="2"/>23

[붙임 1] 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5684" leader="3" type="2"/>28
[붙임 2] 정보시스템 기술적용 계획표<hp:tab width="15284" leader="3" type="2"/>34
[붙임 3]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9684" leader="3" type="2"/>39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 과업기간 : 2027.1.1. ~ 2027.12.31.*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 삼천만원(₩30,000,000)(VAT 포함)*

* 2027년도 예산(정부안)에 대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협의 조정하여야 함

❍ 대상서비스 : 「식품영양성분 DB」
* 사이트주소: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nutrient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목 적

❍ 식품영양성분 DB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영양정보 제공

❍ 수요자의 식품영양성분 DB 활용성 제고 및 운영자의 관리 편리성 강화를 위한 기능 개발 및 개선

❍ 식품영양성분 DB 안정적인 운영 관리 3 범 위 ❍ 식품영양성분 DB 개선 및 유지·관리

  • 식품영양성분 DB(K-FIND) 콘텐츠 현행화 및 기능 개선 지원

* 사업부서가 제공하는 영양성분 정보를 지속적으로 DB에 반영, DB 중복 및 오류 정정 지원, 식품코드 및 분류체계 변경 사항 지원, 기능 오류 개선 등

  • 건강기능식품·조리식품 등 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 개발 및 개선
  • 조리식품 등 영양성분 정보 등록하기, 채움DB 업체 소통하기 등 사용자 입력 및 운영자 관리 기능 개선·보완

❍ 식품영양성분 DB(K-FIND)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

* 식품영양성분 DB를 접속자 대상, 설문 완료자 100명 상품 지급 포함

❍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조치

* 취약점 도출 및 패치수행, 매월 정기보고,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방지, 속도 개선, 일부 기능 개선 등의 조치 수행 등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1명) 배치

*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전담인력 1명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변경시 원활한 서비스 이관 지원

4 대상서비스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 보안상 비공개(필요시 사업 담당자에게 요청 열람)

5 기대효과

❍ 식품영양성분 DB의 최신 정보 및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DB 활용성 강화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식품에 대한 식품영양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Ⅱ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목 표<hp:fwSpace/>≫

◈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원활한 시스템 운영

☞ (대상) 식품영양성분 DB

☞ (내용)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투입 등 유지보수

2 추진전략

❍ ‘식품영양성분 DB’에 대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문제발생의 근원적인 요소 해결 및 장애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유지보수 추진

❍ 지원원칙

  • 유지보수 업무 수행은 본 사업에 대한 계약 완료 후 ‘27년 1월 1일부터 착수

※ 단, 계약이 `27.1.1. 이후 체결 될 경우 용역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 지급

  • 사용자 과실 및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은 식약처와 제안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유지보수 방법 및 수행여부 결정
  •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에 대한 내용 일체는 계약내용을 준용하여 수행

  • 과업으로 적시하지 않은 개선사항 발생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내역 및 예산산출내역 제시

3

추진체계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역
할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업무협조부서

(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 대상 기능 표준화 등 검수 지원 및 관련업무 협의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식품안전나라의 H/W, S/W 유지관리 총괄
(운영지원과) 계약 체결 및 사업비 집행
사업(계약)수행자
식품영양성분 DB 유지보수 체계 마련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운영상 기술지원

* 주요업무 분장은 사업 진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

4 추진방안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 활동
장애 발생
신속한 복구 및 기능 보완
◦ 문제발생 시 신속한 데이터복구 및 응용 프로그램 변경 관리 수행
◦ 장애 이력사항 유지 및 분석
◦ 업무프로세스 변경 및 시스템 추가기능을 개발할 때에는 별도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장애 이력사항 유지 분석
복구 수행
장애 이력유지 및 분석
정보 업그레이드
영양정보 지속 업그레이드
장애대책 방안
◦ 응용프로그램의 기능개선 시 표준 지침에 따라 수정하고 작업내용을 문서화 함
◦ 응용프로그램의 장애발생 시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24시간 이내에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형상관리 수행

5 추진일정

❍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 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스템 유지보수

Ⅲ 과업내역 1 일반 업무

❍ 접속 현황 및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정기보고(월)를 제출한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가동 및 조치 수행

❍ 장애 발생과 별도로 (비)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긴급조치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식약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작업 후 성능 시험 및 사용자 환경설정 등 지원 및 관리 시행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가 제공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지속적으로 DB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식품영양성분 DB’ 운영 및 상용 S/W 유지보수업체 등과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식품영양성분 DB를 재구성 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대책 및 복구관리 가. 장애처리절차 ❍ 장애식별 및 접수 ❍ 장애등록 및 등급지정 ❍ 복구대책 수립 ❍ 조치수행 및 결과관리 나. 관련 산출물 ❍ 비상연락망

  •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 장애관리대상 유형, 장애관리 담당자(정․부) 및 전화번호

❍ 장애접수 및 결과보고서 내용

  • 장애명․장애내용․업무영향도․발생원인․조치내용․향후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 관리번호․발생일시․조치일시․총 장애시간․장애등급․장애구분․장애대상․관련 업무

❍ 장애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유형별 통계분석

3 정보보안 관리

❍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시 암호화 등 유․노출 예방 대책 수립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에서 내부 DB로의 직접 접속을 금지하고, 모바일 DMZ에서 방화벽 內 WAS를 통해서 DB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한다.

❍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하고 보안설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모바일 웹에 대한 소스코드 보안진단 및 검증 실시 결과에 따라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웹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후 시스템 운영 등 안전한<hp:fwSpace/>운영환경 구축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소스코드·웹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국정원 인증 제품으로 점검 및 업체에 제출 요청)하고, 취약점이 없을 시 운영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 서버 등에 대한 관리자 기능은 일반 사용자 원격접근을 차단하고 내부망의 지정된 시스템(IP주소)에서만 접근하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

❍ 정보자원의 G-클라우드 전환 시 개발자가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 다른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상 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여 우리 처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네트워크접근제어 센서장비를 설치하여 비인가자 네트워크 사용 차단 수행하여야 한다.

❍ 기능 구현 시 관리자, 사용자 기능을 분리해야 하며 관리자 기능은 허용된 특정 IP/MAC에서만 접근해야 한다.

❍ 업무망과 인터넷간 연동, 자료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망분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시스템 접근 시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관리하고 개별 계정을 부여한 후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할 것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처 내부 작업 PC는 사업담당자가 지정하며, 사업 수행(작업 반영 등)간 관리·감독해야 함. 또한, 작업이력은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 작업 반영 시 용역직원에게 관리자계정을 공유해서는 안 되며,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진행

4 요구사항 내역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유지보수
MAR-001
사용자 현황 보고 및 불편사항 개선 등 유지보수
2
성능
PER-001
성능 일반
3
PER-002
모바일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4
데이터
DAR-001
데이터 검증 및 무결성 확보
5
DAR-00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6
DAR-003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지침 준수
7
보안
SER-001
보안관리 수행요건
8
SER-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9
SER-00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0
SER-004
기관 전산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11
SER-005
보안관리 기타
12
SER-006
데이터베이스 보안
13
SER-007
형상 및 취약점 관리
14
품질
QUR-001
가용성 보장
15
QUR-0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16
QUR-003
상호운용성
17
프로젝트 관리
PMR-001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18
PMR-002
요구사항 관리
19
PMR-003
일정관리
20
PMR-004
정기보고
21
PMR-005
위험관리
22
PMR-006
산출물관리
23
프로젝트 지원
PSR-001
업무분석 및 인수인계 방안
가. 요구사항 목록
나. 요구사항 상세

❍ 유지보수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현황 보고 및 불편사항 개선 등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개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SW 취약 점검, 매달 사용자 현황 보고 및 불편사항 개선 등 유지보수
세부내용

  • 식품영양성분 DB의 유지보수 (1M/M 이내)
  • 식품영양성분 DB 사용자 불편사항 등의 장애 발생 시 대응
  • 사용 중 불편사항 및 문제점 발생 시 즉각 대응
  • 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정책 준용
  •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1회/월)
  • SW 취약점 점검(1회/월)
  • 매월 말일 모바일 웹 접속횟수 등 이용률 확인 및 현황 보고
  • 추가‧수정되는 식품영양성분 DB 등 자료 업데이트
  • 콘텐츠 재정비 수정사항을 반영 한 사용자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제공
  • 본 사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구현하고 `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보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성능 일반
세부내용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모바일 웹 페이지 목표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내용

  • 모바일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동영상 또는 대량의 데이터를 구동하는 페이지
  • 시스템 사용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정보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및 무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검증 및 무결성 확보
세부내용

  • 식품영양성분DB 업데이트 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2.24.)’에 따름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 서비스(LDAP)의 연계표준을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지침 준수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2.24.)’에 따름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안지침, 보안업무시행규칙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
  • 사업기간 중 도입되는 모든 장비 및 네트워크 구간, 개발소스에 대한 보안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
  • 사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정보시스템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름
  • 제안사는 입찰 참여 과정 및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업체대표 및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 보안에 대한 최신 규정에 의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 및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
  • 계약 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3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수행 시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수행 시 처리되는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 ・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 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사업 수행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사업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하고 이를 위반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관 전산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시스템 도입․설치 시 기관 전산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① 사업 참여인원은 내부 접속시 지정된 관리자,IP, MAC 등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개발테스트용 시스템은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②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③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④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사업 수행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기관 내 및 사업 수행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기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사항
세부내용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 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사업 수행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성 검토결과 내 추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 사용자등의 DB 보안 요건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 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만 접속 허가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에 대해선 암․복호화 필요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의 경우 보안 솔루션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 모듈을 개발․활용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형상 및 취약점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형상 및 취약점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로 인한 시스템 변경 시 형상관리, 변경관리 절차 준수
  •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및 웹 취약점 점검 후 시스템 적용절차 준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그램 소스 및 데이터 백업 및 시스템 결함 조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프로그램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시스템 데이터 호환성 유지
세부내용

  • 데이터 교환이 발생하는 시스템 간 데이터 호환성은 상시 유지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조달청 관련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작업 장소에 대한 이중 잠금장치 설치 및 출입자 통제
  • 사업수행 중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추진시 요구사항 명시
세부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구축 방안 이외의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의 제시 및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납품을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완료보고서 2본(문서제본, CD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기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주요 산출물 목록을 제시
  •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 각 단계별 사업수행완료 시 오브젝트 산출물은 별도 제출
  • 사업자는 본 사업 산출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 EA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분석 및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업무 분석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운영위탁 업무의 인수인계 및 공동 운영기간을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함
  • 계약 해지 및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시점부터 차기 계약 후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위탁 운영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Ⅳ 산출물 제출사항

구
분
내
역
제출기한
사업수행계획서
업무편람 별도제출
o 사업추진일정
o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o 사업범위 등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월간보고서
o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안 등 보고
o 월간업무 보고서 내역
▪유지보수 인력 구성 및 변동 현황
▪유지보수 지원 조직 체계도
▪유지보수 내역
▪미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장애 발생 보고 및 조치내역
▪비상연락망 현황
▪자체 보안점검 내역
매월
최종산출물
o 식품영양성분 DB 관련 모든 자료(전자 및 종이파일 등)
사업종료 이전

  • ‘27.12월 말

❍ 사업(계약)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

※ 산출물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하여 조정 단, 최종산출물은 계약이 연속될 경우 제외)
대상
위해요소
대처방안
자료보안
․수행 산출물
․사업관련 획득자료
․ 비밀취급 및 비밀분류 원칙 준수
․ 비밀은 규정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복사 금지
․ 비밀관리기록부 등 각종 대장 유지로 비밀관리 철저
․ 모든 반입 문건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의뢰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 준수
․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금지
․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 등 대장관리유지 및 누출금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프로그램소스 포함)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인원보안
․사업 참여인원
․투입 인원교체
․비인가 인원
․ 사업 참여인원 전체 보안각서 제출
․ 교체된 인력에게 보안각서 제출 요청
․ 보안 교육의 주기적 실시
통신보안
․ 유/무선자료 송수신
․ 외부네트워크 구성
․ 유/무선 통신수단에 의한 수발규정 및 절차 준수

(FAX 송/수신 포함)
․ 접속 Log 관리
시설보안
․수행 장비, 도구
․수행시설물(장소, 각종시설)
․ 외래인 출입자에 대한 무단 출입통제
․ 수행 팀 내부 전산망의 비인가 된 외부 연결 금지
․ 소화기구 등 비상도구 비치
전산보안
․전산장비 및 보조기억장치
․불법반입 전산장비
․사업관련 전산자료
․ 개인소유 전산기 및 보조기억장치 불법 반입/반출 금지
․ 전산장비별 관리번호 부여 관리
․ 보조기억매체 운용관리 규정 준수
․ 전산자료의 보호대책 및 자료별 접근 범위 제안
․ 비인가 컴퓨터, 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금지
․ 용역수행PC 바이러스 백신 실행 및 최신 보안패치
협력사 관련 보안
․협력사 인원
․수행관련 물자 수송
․ 사업추진 관련 열람 인가자 제한 및 통제
․ 주관사업자 책임 하에 협력사 보안 관리

Ⅴ 보안대책 Ⅵ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목차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사업 내용
Ⅲ. 유지보수 및 운영

기술 지원 부문
1. 시스템 현황 분석
2. 업무 현황 분석
3. 유지보수방안
4. 시스템 성능개선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5. 운영 기술 지원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유지보수 조직 및 지원체계
2. 사업관리 방안
3. 위험요소 관리 방안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V. 기타사항
1. 기타사항

Ⅶ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및「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2026. 1. 2.)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계약의 유형: 기술·가격균형(배점: 기술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약처예규 159호) 등에 따라 실시

○ 식약처 평가기준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 포함)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8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7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수요기관이 작성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필수 첨부자료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김남숙 ☎ 043-719-2267)

라.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마.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붙임3]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준수사항에 따름

【붙임 1】
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사업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갑”)와 유지보수업체(이하“을”)가 “식품영양성분 DB 유지보수(이하 ”유지보수사업“)”를 수행하고 ”갑“ 및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업무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갑”이 제시한 과업내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업무범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갑”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갑”의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DB”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제반 조치를 수행한다.
② 유지보수 업무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Ⅲ. 과업내역에 따른다.

1. “갑”의 유지보수 관리체계 확립 1) 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수행

2)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시행

2.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

1) “식품영양성분 DB의 유지보수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hp:fwSpace/>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1)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수립․시행

2) 보안취약점 발생 등 긴급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작업 실시

3)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복구대책 수립․시행

4.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등

1) 관련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기술자료 제공

2) 각종 정보의 교류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날까지 “을”은 유지보수 용역에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을”은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보수참여자” 명단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중 “갑”과 “을”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월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기밀유지)의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③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갑”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무)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내역,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과업내역의 추가 및 변경) ① “을”은 과업내역 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는 범위에서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8조(유지보수 진행) ①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모바일 웹 등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있으며, “갑”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상의 유지보수의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모바일 웹 등 시스템 운영 및 업무 개선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③ “을”은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정보시스템 접근 시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관리하고 개별 개정을 부여한 후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작업이력을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상 보관한다.

제9조(정기 점검) ① “갑”이 유지보수대상 모바일 웹 등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을”은 “갑”의 “모바일 웹 등 시스템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기점검 외에도 사전 장애 예방차원의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처리) ①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유지보수에 착수하여 24시간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복구 완료 시 장애발생 사유 등을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상 모바일 웹 등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항) “갑”은 “을”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요청하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12조(기밀유지) “을”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을”은 유지․보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을 계약종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②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정보누출 시 계약법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을" 의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한다.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웍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제13조(인력확보) “을”은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유지보수 인력을 적정인원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인력에 대한 변경 및 교체 시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을”은 사업에 참여시키는 종업원을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규정한 참여 종업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전담인력 1인 이상을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지정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종업원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요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제14조(감독 및 보고)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갑”에게 월간보고 및 “갑”의 요청 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유지보수료) 유지보수료에는 관련 모바일 웹 등 시스템 정기점검, 수시 유지보수 등 일체가 포함된다.

제16조(대금지급) ①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표준계약서에 표기된 것과 같다.
② “을”은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서 및 월말 과제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익월 초에 전월 유지보수 청구 금액을 청구한다.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계좌입금 등으로 “을”에게 지급 처리 한다.
③ 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월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수행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④ 유지보수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대상의 변동이나 정비해태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대가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차액을 산출하여 유지보수업체에게 정산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을”이 제10조 ①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을”이 제10조 제①항과 제②항의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제17조 ①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8조(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모바일 웹 등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이 유지정비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제19조(하도급 금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20조(기타 특기사항)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3.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4.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 【붙임 2】 정보시스템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7년도 식품영양성분 DB 유지관리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hp:lineBreak/>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붙임 3】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준수사항

▶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사항을 상세요구사항에 명시하여야 함
▶ 또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식약처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 위약금을 부과하여야 함

*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이행각서에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사업자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정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양식1]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 발주기관은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양식2]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식약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여야 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

  • 식약처는 용역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 선정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식약처에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에 응하여야 함

○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식약처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보안필수 프로그램 설치 등 식약처가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함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출입을 하여야 함

○ 주기적 보안점검

  • 전산장비 보안대책 적용, 주기적 점검(최신 백신 설치 및 전체파일 검사,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 및 통신기기 접근 통제 등)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 저장 금지 및 수시 점검 실시

  •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전산망 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식약처 내부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사업수행을 위해 식약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계정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함

* 부여된 접근권한이 불필요 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서 보고

  • 용역사업 책임자는 부여한 비밀번호를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작업이력을 확인하고 서버・장비 운영자는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고 사업완료시 회수해야 함

○ 요청자료 수령

  • 사업 관련 모든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모든 기관내부 자료 및 용역 산출물은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애 저장 및 관리(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료 회수

  • 일반문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비공개 문서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 「전자정부법」 제45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에 따라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신규개발의 경우: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사업자는 착수단계에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개발절차와 방법, 교육계획 등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자는 ‘[별첨3]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저장 또는 전송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수집 당시 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시 이력만 남기고 자동 삭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별첨 1】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이행각서

○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위 규
1. 식약처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
나. 식약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및 「식약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식약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식약처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hp:lineBreak/>(PM) 퇴출

※ 조치결과를 국정원에<hp:lineBreak/>통보
중 대
위 규
1. 식약처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라. 전자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마.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근무 중 취침 또는 음주
나. 근무 중 무단 이석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봉인,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작업ㆍ보관
마. 외부용 PC를 식약처 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중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위규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 명의로 해당<hp:lineBreak/>업체의 장에게 경고장<hp:lineBreak/>통보
보 통
위 규
1. 식약처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방된 서류함에 식약처 문서를 일반문서와 혼합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닛 다이얼번호를 외부에 노출

3. 보호구역, 근무지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근무지 문단속, 캐비닛 등 관리 소홀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사용

5. 기타 관행적 사항
PC, 복사기, 프린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켜 놓은 채 퇴근
○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hp:lineBreak/>사유서/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위규시 위규자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 명의로 해당<hp:lineBreak/>업체의 장에게 경고장<hp:lineBreak/>통보
경 미
위 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비상조치요령 미숙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근무장소에 외부인 무단 조치, 잡담 등 근무태만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기타 관행적 사항
보안담당자 일지 미기록 등 임무소홀
○ 주의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
ㆍ10억 원 이상<hp:fwSpace/>: 2%
ㆍ10억 원 미만<hp:fwSpace/>: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hp:lineBreak/>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이행각서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정책과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와 위약금이 부과됨을 인지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7.
.
.

서 약 자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별첨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련 정보
① 식약처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식약처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자료

  •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결과물, 보안장비 구성도,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보안점검결과, 감사보고서 등

④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⑤ 식약처 정보시스템 관리자 정보

  •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운영 시 생성된 로그파일

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식약처 내부문서(식약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다. 기타 정보
① 인사·정책·예산·구매·계약 등 식약처 및 관련기관의 각종 보고서 및 문서
② 식약처 직원 및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③ 식약처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첨 3】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사항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준수(제15조)
∘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의 처리 제한 준수(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준수(제24조)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준수(제24조의2)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준수(제22조)
∘ 개인정보의 필요 최소한의 수집 및 사생활 침해 방지(제3조, 제16조)
제공ㆍ위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파기
∘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CCTV
∘ 영상정보의 안전한 이용(제25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차등부여,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제6조)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암호화 방법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다만, 정보주체 5만명 이상 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악성프로그램 방지(제9조)
∘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안전조치(제11조)
∘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양식 1】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기 귀관과 계약한
을(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등에 대해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확약업체(단체) 대표
업체(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장 귀하

【양식 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서약집행자
<hp:fwSpace/>(담당공무원)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양식 3】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표
(내부 사업장용)

◦ 사업명 :
◦ 사업 참여인원 :
명
◦ 사업 수행장소 :
◦ 점검일자 : 2027.
.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O’표시)
비 고
이행
부분이행
미
이행
해당
없음
관리적
분야
◦ 보안서약서, 일일보안점검, 월간보안교육 등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열람자료 제공대장 등

◦ 지정된 시스템(파일서버, PC 등)에서만 산출물 관리 및 유·노출 방지대책

◦ 지적사항 개선, 직원 의식, 문서관리 등

기술적
분야
◦ 공유폴더 및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 노트북, 컴퓨터, 저장매체 등 무단 반입 사용

◦ 내PC 지키미 활용

◦ 반입 PC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업무자료 및 불필요자료 방치 여부

◦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물리적
분야
◦ 잠금장치(출입문, 서랍, 캐비넷 등)

◦ 방재시스템(소화기 등)

확인자(업 체)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표
(외부 사업장용)

◦ 사업명 :
◦ 사업 참여인원 :
명
◦ 사업 수행장소(주소) :
◦ 점검일자 : 2027.
.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O’표시)
증빙자료
(필요시 페이지 추가 별첨)
이행
부분
이행
미
이행
해당
없음
관리적 분야
◦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계약서, 보안특약 등에 명시

해당 페이지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hp:lineBreak/>(필요시), 보안서약서 징구

해당내용
◦ 사업참여 인력 대표에 대한 보안확약서 징구(사업전, 후)

해당내용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사업전, 월간 등)

  • 사업전/후(사업관리 공무원), 월간(사업담당 공무원/PM), 이슈 시

교육내역
◦ 사업 보안 점검

  • 사업 보안담당자 임명, 일일보안 점검

해당내용
◦ 중요정보 열람 및 대여에 대한 관리

  •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활용

해당내용
◦ 지적사항 개선, 직원 의식, 문서 관리 등

해당내용
기술적 분야
◦ 서버관리

  • 개발, 테스트 서버는 전산실 등 지정된 장소에 위치
  • 비인가자 접근시 통제 대책

관련사진 혹은 문서
◦ 사업 산출물 관리

  • 지정된 파일서버 혹은 보안기능이 충족된 PC 등에 관리
  • 외장HDD, USB 등 매체 접근통제
  • 사업 완료 후 시스템 내 산출물의 완전삭제 및 계획

(완전소거 프로그램 및 로우포맷 등)

관련사진 혹은 문서
◦ 사업참여 PC 관리

  •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관리

(9자리 이상,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포함)

  •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 최신화
  • 공유폴더 설정, 바이러스 백신 설치/최신화
  • 불필요 프로그램 설치
  • 스마트폰 테더링 및 비인가 네트워크 사용
  • 원격접근 통제

관련사진 혹은 문서
◦ 취약점 조치(계획 및 결과)

  • 개발 소스코드 점검 결과 및 계획
  • 웹 취약점 검검 결과 및 계획

관련사진 혹은 문서
◦ 개발소스 관리

  • 형상관리, 외부망과의 차단 등 접근통제

관련사진 혹은 문서
물리적
분야
◦ 사업수행 장소에 대해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캐비넷 및 서랍 잠금장치

관련사진 혹은 문서
◦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 출입자 감시통제(CCTV 등)
  • 사업과 무관한 인력의 출입통제
  • 외부 인력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유지

관련사진 혹은 문서

확인자(업 체)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양식 4】
정보시스템 운영 사전 점검항목

◦ 사업명 :
◦ 점검일자 : 2027.
.
.
구 분
점검 및 제출 항목
점검결과 (‘O’표시)
비 고
완료
조치
중
미
조치
해당
없음
관리적
분야
◦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대표 보안확약서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자료완전소거 대장

◦ 보안위규 사항 및 위규시 제제조치가 명시된 계약서/제안요청서/보안특약 등

기술적
분야
◦ 시스템 구성도(물리적, 논리적)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 점검 툴 및 점검결과 “첨부”로 제출

식약처 시스템 활용가능
◦ SW 보안약점 진단결과를 “첨부”로 제출

< SW 보안약점 진단기준 및 항목 >
구분
진단항목
웹사이트
모바일앱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15개
5개
보안기능
16개
8개
시간 및 상태
2개
1개
에러 처리
3개
3개
코드오류
4개
2개
캡슐화
5개
-
API 오용
2개
1개
모바일 기능
-
6개

※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홈페이지(www.mois.go.kr)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고

점검 툴 등을 이용하여 점검
◦ DB 계정,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설정 결과

◦ 개인정보 수집, 암호화 처리 결과

◦ 정보시스템 자원 협의 결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 사용을 위한 협의 결과를 “첨부”로 제출

※ 정보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후 시스템 운영 및 적용 시 점검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제출

확인자(부서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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