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초 화장실 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안).hwp =====
수입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05. 수입초등학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무드리2길 20 수입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내용 외벽개선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6,266,000 166,266,000 151,150,909 15,115,091 0 0 2.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 · 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에 의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자.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로 제한된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05.(목) 15:00 ~ 11. 12.(목) 15:00
나. 개찰일시: 2026. 11. 12.(목) 16:00
다. 개찰장소 : 수입초등학교 행정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평군 서종면 무드리2길 20 수입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1-774-6219, 박선희)
9. 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634,131 2,159,144 1,045,479 214,724 2,973,373 0 0 8,026,85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031-774-6219, 담당자 박선희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수입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수입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수입초 화장실 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안).pdf =====
수입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05.
수입초등학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무드리2길 20 수입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내용 외벽개선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6,266,000 166,266,000 151,150,909 15,115,091 0 0
- 1 -
2.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 · 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에 의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자.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로 제한된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05.(목) 15:00 ~ 11. 12.(목) 15:00
나. 개찰일시: 2026. 11. 12.(목) 16:00
다. 개찰장소 : 수입초등학교 행정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
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3 -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
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평군 서종면 무드리2길 20 수입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1-774-6219, 박선희)
9. 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634,131 2,159,144 1,045,479 214,724 2,973,373 0 0 8,026,85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4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5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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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
(양평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031-774-6219, 담당자 박선희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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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수입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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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수입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0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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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수입초 건축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
2026. 09.
수입초등학교
■ 일반시방서
목 차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11
제 3 장 철 거 공 사 ……………………………………………… 13
제 4 장 방 수 공 사 ……………………………………………… 15
제 5 장 타 일 공 사 ……………………………………………… 19
제 6 장 수 장 공 사 ……………………………………………… 40
제 7 장 창 호 공 사 ……………………………………………… 44
제 8 장 잡 공 사 ……………………………………………… 48
제 9 장 건설폐기물처리 ……………………………………………… 51
제 10 장 학교내공사장화재안전……………………………………… 54
- 2 -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1.0 1) 공사명: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무드리 2길 20
3) 공사범위: 교사1호동 화장실 2곳(1층,2층)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1 이 시방은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 용어의 정의
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수입초등학교를 말한다.
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3 공정계획 제출
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 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정계획은 식당 증축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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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도서 등의 제출
4.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
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
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5.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6 견본제작 및 시공
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
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
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
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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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변경이 있을때에는 담당원에게
하도급사항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7.2 하도급 통보는 하도급 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7.3 하도급통보시 구비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 (시행규칙 26조 2항)
- 하도급계약통보서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② 하도급체의 시공능력검토 및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첨부 되는 서류(예시)
- 공사비 도급/하도급 대비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건설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사본
- 기타 발주처 또는 감리요청 서류
8 자재반입 및 검사
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8.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8.4 수급자는 자재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9 시공검사
9.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
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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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
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9.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고 등
10.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한다.
10.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디지털 카메라)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저장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
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
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13.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
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이내에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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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3.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4 책임시공
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
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9 사용자재
2.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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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야 한다.
2.19.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
늬,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19.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때 검
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9.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로 시공한다.
20 안전관리 등
20.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
야 한다.
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
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
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
임을 져야 한다.
20.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0.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1 관급자재
해당사항 없음
22 수급자의 의무
2.22.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2.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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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22.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22.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
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를 하여야 한다.
22.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
는 안된다.
23 공사현장 관리
23.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3.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3.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23.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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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23.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
는다.
24 공정계획 준수
24.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4.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
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
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5 공사의 구분
25.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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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 설 공 사
1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여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를 한다.
2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
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
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그 위치를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3 기준점 (BENCH MARK)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
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
급자 부담으로한다.
4 보호막 설치
4.1 건물 외부에 필요시 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보호막 설치는 환경관리비에 포함한다.
5 낙하물 방지망
5.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낙하물방지망는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6 공사용 각종설비
6.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필요시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6.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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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
지해야 한다.
8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
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에 포함한다.(단 별도의 폐기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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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철 거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해체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 관리
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1.1.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 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2. 해체 시공
1.2.1 시공자는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 등
을 하여야 한다.
1.2.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2.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
해야 한다.
1.2.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
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5 해체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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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넘친 모르타르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8.2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
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
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
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
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
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
다.
③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
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
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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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미장 또는 도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풀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조도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 방법
㉡ KS F 4925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4)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5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공사감독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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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양생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
멀죤화 시킨 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
수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제품으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반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제
가 콘크리트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
수성을 완벽히 발휘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이다.
(2) 자재 품질관리
①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사를 받고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시공 요약
① 기본 바탕 정리
②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페이스트 바름
③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방수액 침투
④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페이스트 바름
⑤ S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방수몰탈 바름
(2) 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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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바탕 정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
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 바탕 처리 후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게하여 완성 후 탈락,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②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페이스트 바름
시멘트 1.4 ㎏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방수액 침투
방수액 0.1ℓ에 물 0.3ℓ비율로 혼합하여 롤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④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페이스트 바름
시멘트 1.4 ㎏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⑤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방수 몰탈 바름
시멘트 5㎏에 모래 0.01M3와 방수액 0.08ℓ, 물0.8ℓ을 혼합시켜 분체와 배합하여 균일
하게 도포한다.
(3)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
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4) 양생
①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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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
④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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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타 일 공 사
6-1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바닥타일
(2) 무유 석기질 바닥타일
(3)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13012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 체
KS F 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739 실리카 인조 대리석 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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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경사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
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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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6.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1.7.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
리에틸
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
다.
2.1.1 자기질 바닥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석기질 바닥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자기질 석재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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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이
나타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 4면 모서리 부위를 면접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표 2.1.4.1와 같다.
표 2.1.4.1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 이하 KS L 1001
폭1㎜당의 꺽임 파괴하중(kgf/㎠)
12.24(123) 이상 KS L 1001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N/㎝))
흡수율(%) 5 미만 KS L 1001
2.1.5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 성형한 후 연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와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 계단의 디딤판은 30㎜, 챌판은 20㎜ 이상의 두께로 한다.
(3) 성능
표 2.1.5.1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비 중 2.2~2.5 KS F 2518
흡 수 율 % 0.03 이하 KS F 2518
굴곡강도 kg f/㎠ 550 이상 KS M 3008
압축강도 kg f/㎠ 1,890 이상 KS F 2519
내마모성 g 0.02 이하 KS L 1001
3% 염산용액 × 8시간 이상없음
내약품성 KS L 1001
3%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이상없음
2.1.6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규격, 색
상 휨강도와 계단용 타일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규격
1. 바닥용 테라조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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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정 시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25㎜이하로 한다.
2. 계단용 테라조 타일
가. 디딤판과 챌판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정시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32㎜이하로 한다.
3.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2.1.6.1과 같다.
표 2.1.6.1
구 분 길이, 나비 (㎜) 두께 (㎜)
허 용 차 0, -1 +3, -2
(2) 색상
①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백색 시멘트와 일정한 색상의 종석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계단용 테라조 타일에서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바닥표면과 같은 색상이 나도록 연마한
다.
(3) 성능
표 2.1.6.2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휨 강 도 N/㎟ 5 이상 KS F 4035
휨파괴 하중 N 3450 이상 시험방법은 KS F 4035준용
난 연 성 - 난연1급 KS F 2271
① 난연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닥용 및 계단용 타일에 한함.
②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품이 아닐 경우는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기준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5) 계단용 테라조 판의 형태
① 계단용 테라조 판은 판재형(챌판과 디딤판이 별도)으로 한다. 단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앵글형(챌판과 디딤판이 일체)으로 할 수 있다.
② 디딤판의 논슬립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각 제조업체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논슬립 부착형
등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면접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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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고강도 테라조 타일
규격, 성능과 색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테라조 타일의 기준에 따른
다.
(1) 규격
① 바닥용과 계단용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②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2.1.7.1와 같다.
표 2.1.7.1
구 분 허 용 기 준
두 께 ±0.5㎜
길이, 너비 0, -1㎜
직 각 도 0.5㎜ 이내
출 석 률 55% 이상
③ 마무리면 처리시 뒷면은 긁기처리(Scratch)를 하고 계단 마구리면등 노출되는 부위는 연
마하여야 한다.
(2) 성능
표 2.1.7.2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압축강도 N/㎟ KS F 2530 98N/㎟ 이상
휨파괴하중 N KS F 4035 T=25㎜ 기준 5884 이상
KS F 2518
흡수율 % 3.0 이하
KS F 2519
내마모성 ㎟ KS L 1001 0.03g 이하
충격시험 - KS F 2221 균열 없을 것
(3) 색상
① 고강도 테라조 타일은 백색시멘트와 종석(최대 5㎜이하 크기)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
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제품과 줄눈에 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 안료로 하며, 제품의 색상은 화강석 마감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백색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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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2.36㎜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때는1.18㎜체
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단, 도자기질 벽타일 떠붙이기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
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②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③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④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타르
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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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② 바탕모르타르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
(외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 벽
의 경우는 2.4m당 ±3㎜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경사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⑥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
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
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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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
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3.3.2 접착타일 붙이기
(1)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흙손을 사
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4)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
범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
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3 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면을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
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색 타일 줄눈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3.4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바탕처리 후 물과 접착혼화제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바탕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2)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한다.
(3) 시멘트풀(접착혼화제 + 시멘트풀 + 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
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4)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5) 2~3일 지난 후 줄눈처리한다. 줄눈처리는 모르타르용 접착혼화제를 첨가한다.
3.3.5 테라조(고강도 테라조, 이하 같은 용어적용) 타일 붙이기
(1) 준비
① 마감높이를 확인한 후 실 띄우기 또는 먹줄놓기를 한다.
② 바탕처리 후 바탕면에 적당히 물을 뿌린다.
(2) 고름모르타르 시공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하여 건비빔한 고름모르타르를 빈공간이 없도록 고르게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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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라조 타일 붙이기
① 물과 시멘트를 1: 2로 배합한 시멘트 풀을 바른 후 테라조 타일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지
면서 압착시공한다.
② 테라조 타일은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복도의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방향으로 경사를 두어 시공한다.
③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테라조 타일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등의 이물질을 닦아낸
다.
(4) 줄눈 시공
①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한다.
② 줄눈의 크기는 3㎜ 이하로 한다.
③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6 타일형 천연 대리석 붙이기
(1) 줄눈 나누기등은 나누기 상세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물과 시멘트를 1 : 2로 배합한 부착용 페이스트를 바른 후 타일형 천연대리석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져 부착용 페이스트가 줄눈 사이로 채워지도록 압착 시공한다.
(3) 줄눈시공
①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 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 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하되, 1차로 묽은 백시멘트 페
이스트를 흘려 넣고, 2차로 줄눈용 페이스트로 마감하여 밀실하게 충전되도록 한다.
② 줄눈의 크기는 3㎜로 한다.
③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 1로 혼합하
여 사용할 수 있다.
3.3.7 판형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타르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2)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3)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
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8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보다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
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8m²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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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
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4 치장줄눈 설치
3.4.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
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
윤한다.
3.4.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
며, 2
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4.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
운다.
3.4.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
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
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
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f/㎠(39.2N/㎠)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
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
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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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시멘트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
이 청소한다.
(3)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8.2 보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
은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
다).
(2)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
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치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
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때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
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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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벽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벽타일
(2) 무유 석기질 벽타일
(3) 무유 도기질 벽타일
(4) 시유 자기질 벽타일
(5) 시유 석기질 벽타일
(6) 시유 도기질 벽타일
(7)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13012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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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
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
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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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
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타일벽재
타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
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외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석기질을 사용하며 내동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곳은 자기
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2.1.1 자기질 벽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석기질 벽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자기질 석재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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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이
나타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의 면 모서리 등 처리는 설계도의 내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표2.1.4.1와 같다.
표 2.1.4.1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 이하 KS L 1001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kgf/c㎡)
12.24(123) 이상 KS L 1001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N/㎝))
흡수율(%) 5 미만 KS L 1001
2.1.5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성형한 후 연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는 300×300㎜ 이상으로서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단, 계단의 디딤판은
30㎜, 챌판은 20㎜ 이상의 두께로 한다.
(3) 성능
표 2.1.5.1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비 중 2.2~2.5 KS F 2518
흡 수 율 % 0.03 이하 KS F 2518
굴곡강도 kg f/c㎡ 550 이상 KS M 3008
압축강도 kg f/c㎡ 1,890 이상 KS F 2519
내마모성 g 0.02 이하 KS L 1001
3% 염산용액 × 8시간 이상없음
내약품성 KS L 1001
%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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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백색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백색포틀랜드 시
멘트
(3) 모래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2.36㎜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트 타일 붙이기를 1.18㎜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1.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하되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3.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4.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
눈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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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
(외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
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
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적당히 뿌린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3.2.3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이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
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3.2.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하며 가
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
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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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4)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
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3.3.2 떠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를 표준으로 한
다.
3.3.3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
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타르 배합후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3.4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3~6㎜를 표준으로 바른다.
(2) 1회 붙임면적은 1.0㎡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4㎜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
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
도록 한다.
3.3.5 판형 붙이기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
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에 하여
야 한다.
3.3.6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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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7 동시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5~8㎜를 평탄하게 바른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
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 소(∅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통상적으로 작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
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
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
야 한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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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c㎡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
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
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 시공중 검사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3.8 현장뒷정리
3.8.1 청소
“A13011 의 청소”의 규정에 따른다.
3.8.2 보호
(1) “A13011 의 보양”의 규정에 따른다.
(2) 타일붙임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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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 장 공 사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바닥,벽,천정등 실내에 사용되는 모든 최종마감재,접착재,내장재는 유해물질 함유량이 환
경표 지(마크)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1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
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
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1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
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
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
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
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
다.
4 천정공사
4.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2 열경화성 수지천정재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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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범위
① 본 시방은 외,내부 마감에 사용된 K.M.C 판재 및 부속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3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③ 본 시방에서의 판넬은 건설부고시 K.S.F 2271 난연3급 적합판넬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 료
시공개소 규 격 색 상 비 고
도면참조 1.2 t , 평판 300×600 지정색
도면참조 1.2 t , 평판 600×600 지정색
다. 공작도 및 견본품
①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견본품을 제작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작도
- 단위 입면
- 단면상세도
- K.M.C의 두께
- 접합 및 기결
- 기결방법
-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 타 공사와 연결
- 상기 항목이외의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시 제작,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
없이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품
가. 원자재의 구성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체, 착색제, 보강제(Glass chopped
strands), 대전방지제의 복합물로 K.M.C(BULK Moulding Compound) 성형법으로 가열, 가압하
에 Press 로 성형함.
나. 원자재의 물성
물 성 단 위 K. M. C
비 중 1.8 - 2.2(1.8)
인 장 강 도 KG/cm2 3.5 -7(4.3)
굴 공 강 도 KG/cm2 5.0 - 15(11)
충 격 강 도 KGcm / cm 20-50(30)
내 열 성 ℃, 연속 155
난 연 성 UL 94 V - 0
열 팽 창 율 10-5 / ℃ 2.3 - 3.4
열 전 도 율 KCAL / MH℃ 0.16 - 0.23
절 연 파 괴 강 도 KV/mm 13
체 적 저 항 율 Ω. cm 5×1015
내 아 크 성 SEC 180
유 전 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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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재(주재료)
K.M.C : 1.2MM
① 색상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외관
Scratche 흐름, Blisters 등의 결하이 없어야 한다.
③ 색상의 균일성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편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안에 들이어야 한
다.
④ 광택도
60 공도계를 사용하여 광택(50-80+/-5)
⑤ 건조막 경도
연필 H급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MM~9MM까지 노출시켜 연마비로 심 끝을 90도로 만들어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MM정도 그었을 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⑥ 내 MORTAR 시험
75C 시멘트와 225G의 건조 SAND를 섞어 10MESH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약 100G)로 혼합하여
최소한 245시간 경과후 도막상에 면적 120 SQCM, 두께 약 6MM로 발라 38℃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시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한다.
⑦ 내 오염성
질산 70%AGS 시약을 공기에 30분간 노출하여 색상변화가 5UNITS(NBS)이하여야 한다.
⑧ 내 세제성
3% 세제용역에 75시간 동안 침적하여 도막박리, BLSTERING 및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⑨ 내습성
상대습도 100%, 100도 4F HEAT-AND-HUMIDITY CABINET안에서 3,000시간 노출, 실 험시
BLISTER 현상은 아주 미세하여야 한다.
⑩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5% 염수를 사용하여 시편을 3,000시간 노출시킨후 긁힘을
16MM이하, 기포부식율 2%이하이어야 한다.
⑪ 색상 보존성
촉진, 노출시험에 따라 적어도 3개월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킬 때 부
착성에는 이상이 없어야 하나, 약간의 퇴색은 허용된다.
라. 부자재의 규격
① 크립바 (Clip Bar, T-Bar)
‧ 높이 : 29mm
‧ 폭 : 35mm
‧ 길이 : 4,000mm
‧ 재질 : 0.45mm 아연도금 강판
② 행거볼트 (Hanger Bolt)
‧ 직경 : 9mm
‧ 길이 : 2,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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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 아연도 강철
③ 와이어 크립 (Wire Clip)
‧ 높이 : 40mm
‧ 폭 : 53mm
‧ 재질 : 2mm 아연도금 스프링 강철사
④ 캐링 (Carrying)
‧ 높이 : 38mm
‧ 폭 : 12mm
‧ 길이 : 4,000mm
‧ 재질 : 1.0mm 아연도금 강판
⑤ 행거 (Hanger)
‧ 규격 : 20×20×100/50mm
⑥ 타일몰딩
‧ 높이 : 26mm
‧ 폭 : 15mm
‧ 길이 : 4,000 mm
‧ 재질 : 1.2mm 에나멜도금 알미늄
3) 시 공
제품사 시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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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강화유리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당해공
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2011 금속문
1.2.2 A12014 자동문
1.2.3 A12015 회전문
1.2.4 A12050 유리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1502 창호기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L 2002 강화유리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설계서를 근거로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강화유리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
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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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시공상세도(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강화유리문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화유리문의 금속 창호바(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한국산업규격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한국산업규격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
여야 한
다.
1.5.2 강화유리문과 관련 부속품들은 제조자의 최초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1.5.3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
입시 함
께 받는다.
1.5.4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강화유리문의 자재
2.1.1 강화유리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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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2 문의 부자재
(1) 냉간 압연 강판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에 따른다.
(3)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2.1.3 철 물
철물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플로어 힌지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손잡 이 : 설계서에 따른다.
(3) 잠금장치 : 설계서에 따른다.
2.1.4 기 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
의 규격에 따른다.
(2) 오버헤드 홀더(Overhead Holder)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
는 장치를 한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공사감독자 요구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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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강화유리문설치
3.2.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2.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1)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2)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2.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3.2.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
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
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
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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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잡 공 사
1 공통사항
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1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
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
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코킹 공사
2.1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
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
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
야 한다.
D.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 (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
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 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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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런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6)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2.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실리콘 계 SR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변성실리콘 계 MS
2성분 형이 있다.
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규 격 재 료
SEALANT 규격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변성 SILICONE
내구성 9030)
SEALING 재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
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SEALING 재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실 란 트 의 종 류
줄 눈 부 재 기 호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SR 1 9030 실 리 콘
유 리 SR 1 9030 실 리 콘
석 재 MS 2 9030 변성실리콘
타 일 MS 2 9030 변성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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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
다.
나. BACK-UP재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
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
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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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건설폐기물처리
1.1 목적
이 시방서는 철거공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2.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2.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을 말한다.
1.2.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2.5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
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3 사업장의 범위
1.3.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3.2 폐기물1일 평균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3.3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4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1.4.1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 환경부령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한다.
1.4.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1.4.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1.5.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4)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1.5.2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발
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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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변경 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6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1.6.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폐
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1.6.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3)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1.6.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1.7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7.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1.7.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1.7.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7.4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 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1.7.5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1) 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
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2)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 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 출자에
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52 -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
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
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
다.
1.8 사후관리
1.8.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8.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
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8.3 처리확인서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
다.
1.8.4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8.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
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
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6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
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 53 -
제10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
11.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
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
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
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
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
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
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
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54 -
붙임 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비 고
책임자
*공사
□ 용접작업 사전 승인 감리인 책임자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공사감독관) - 공사업체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승인 및 안
❍ 용접의 위험성
전교육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용접현장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안전조치 확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인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55 -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비 고
책임자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 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 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 비산
용접현장 방지시설 설치
안전관리자
안전조치 확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공사책임자)
인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안전관리자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화기감시자)
행동 시정 조치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작업 완료후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56 -
===== 수입초 건축내역서(공내역_기계포함).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총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총괄_기계포함)
B: 공사명 : 수입초 교사1호동 화장실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H: 구
성
비 I: 비
고
E: 건 축 F: 기계설비 G: 합 계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H: I:
A: C3 D: 폐기물(100톤미만) H: * 상차.운반비포함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4.75%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I:
A: CG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A: CK D: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1% I:
A: CE D: 석 면 분 담 금 H: 노무비 * 0.006% I: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H: 노무비 * 0.09% I:
A: CS D: [ 소
계 ] H: I:
A: S1 B: 계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계 * 8% I: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3 B: 작업부산물(철거) H: I: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A: S2 B: 총
공
사
비 H: I: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6 O: P: Q: 4 R: 3 S: T: 0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7 O: P: Q: 5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집계표 (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입초 교사1호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수입초 교사1호동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내화채움구조 및 코아타공공사 D: 1
A: 010107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8 천정복사판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9 세면대하부장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M: 호표 8 N: 586B65BF5E1103A845319630565F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6B65BF5E1103A845319630565FD3 AV: 14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86 M: 호표 15 N: 586B65BADA1103A79FA1C7008FAD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6B65BADA1103A79FA1C7008FAD4D AV: 153
A: 준공청소 B: C: M2 D: 86 M: 호표 17 N: 586B65BADF110322AAB881FF2EF0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6B65BADF110322AAB881FF2EF08B AV: 154
A: 건축물보양 - 타일면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58 M: 호표 16 N: 586B65BAD911039B2EA96A421433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6B65BAD911039B2EA96A421433E5 AV: 7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50t / W1,950*H2,400(900*2100도아포함) C: 개소 D: 2 M: 호표 6 N: 586B65BF5C1103FAEA328808C38C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6B65BF5C1103FAEA328808C38CEC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종2급 C: 매 D: 4,119 M: 자재 22 N: 5F42D5244011031D566F3628ECEC5D2918D3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42D5244011031D566F3628ECEC5D2918D34B AV: 15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52 M: 호표 19 N: 586B153D421103B3290A3E2155CC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6B153D421103B3290A3E2155CCAC AV: 11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 M: 호표 20 N: 586B153D401103852CC3F925E480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6B153D401103852CC3F925E48032 AV: 157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3 M: 호표 21 N: 586B153D401103852CC3F924DDAE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6B153D401103852CC3F924DDAE13 AV: 158
A: 경량인방 설치 B: 80*190(0.5B) C: M D: 4 M: 호표 23 N: 586B152EDF1103AEAF75E0FCB5D7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6B152EDF1103AEAF75E0FCB5D70E AV: 15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60*20mm, 모르타르 10mm, 모서리가공 C: M D: 5 M: 호표 87 N: 586BA5DB8311037BBEA59B43E662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6BA5DB8311037BBEA59B43E662BD AV: 14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80*20mm, 모르타르 10mm, 모서리가공 C: M D: 15 M: 호표 88 N: 586BA5DB8311037BBEA59B43E66C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6BA5DB8311037BBEA59B43E66CA1 AV: 15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3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108 N: 586B858CCC1103399D68C1279853A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6B858CCC1103399D68C1279853AE AV: 1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6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M: 호표 109 N: 586B858CCC1103399D68C1279856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6B858CCC1103399D68C127985662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논슬립자기질타일 B: 300*300mm C: M2 D: 60 M: 자재 25 N: 5F42D5244011031D5776237DDDD19F0456421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42D5244011031D5776237DDDD19F0456421D AV: 177
A: 논슬립자기질타일(바탕 37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8 M: 호표 82 N: 586BA5D8CC1103FE3912E3B851046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6BA5D8CC1103FE3912E3B8510465 AV: 23
A: 도기질타일 B: 300*600mm C: M2 D: 186 M: 자재 26 N: 5F42D5244011031D5776237DDDD9D311F5999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42D5244011031D5776237DDDD9D311F5999A AV: 200
A: 타일 접착붙임(바탕 20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80 M: 호표 75 N: 586BA5D8CE1103ADBF59E2709E67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6BA5D8CE1103ADBF59E2709E6743 AV: 17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62 M: 호표 41 N: 586BF553DA11034648177ED8EBDB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6BF553DA11034648177ED8EBDBFF AV: 18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100 M: 호표 42 N: 586BF553D91103BFF6D7FD50B572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6BF553D91103BFF6D7FD50B5722D AV: 181
A: 코너보강도막방수 B: 바닥, W=300 C: M D: 84 M: 호표 33 N: 586BF559621103EB2FAB556192D0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6BF559621103EB2FAB556192D0D3 AV: 33
A: 코너보강도막방수 B: 벽체, W=300 C: M D: 40 M: 호표 34 N: 586BF559611103C4052AFB666D11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6BF559611103C4052AFB666D11B8 AV: 3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6 M: 호표 36 N: 586BF55C3611034BB704646E8DC7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6BF55C3611034BB704646E8DC7FB AV: 3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8 M: 호표 38 N: 586BF55C3411039EE2CD32E64770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6BF55C3411039EE2CD32E6477053 AV: 3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4 M: 호표 110 N: 586B8583EC11033B946BBFD9DF20E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6B8583EC11033B946BBFD9DF20EF AV: 42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SST-10mm C: M D: 33 M: 호표 107 N: 586B858CCB110312F304F1D99C73F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6B858CCB110312F304F1D99C73FC AV: 182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3 M: 호표 32 N: 586B05DF861103EEEADFE196F054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6B05DF861103EEEADFE196F05443 AV: 4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2 M: 호표 29 N: 586B05D4FA110322DD9811CB6BCDD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6B05D4FA110322DD9811CB6BCDDF AV: 4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6 M: 호표 28 N: 586B05D4FA1103201324204B0900D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6B05D4FA1103201324204B0900DA AV: 4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4 M: 호표 65 N: 586BB53945110366A9D3785EEF6B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6BB53945110366A9D3785EEF6B86 AV: 4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8
A: SSD03[150*150mm 스텐레스프레임(내부스틸보강)] B: 1.050 x 2.400 = 2.520 C: EA D: 1 M: 호표 48 N: 586BB53EC31103856B4E1E0FD02B4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6BB53EC31103856B4E1E0FD02B47 AV: 54
A: SSD04[150*150mm 스텐레스프레임(내부스틸보강)] B: 1.320 x 2.400 = 3.168 C: EA D: 1 M: 호표 49 N: 586BB53EC31103856B4E1E0FD02B4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6BB53EC31103856B4E1E0FD02B45 AV: 55
A: SSD05[장애인화장실자동문] B: 2.100 x 2.300 = 4.830 C: EA D: 1 M: 호표 50 N: 586BB53EC31103856B4E1E0FD02B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6BB53EC31103856B4E1E0FD02B4B AV: 56
A: SSD05A[장애인화장실자동문] B: 2.100 x 2.350 = 4.935 C: EA D: 1 M: 호표 51 N: 586BB53EC31103856B4E1E0FD02AB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6BB53EC31103856B4E1E0FD02ABA AV: 57
A: SSD06[스틸점검문] B: 0.600 x 0.900 = 0.540 C: EA D: 2 M: 호표 52 N: 586BB53EC31103856B4E1E0FD02AB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6BB53EC31103856B4E1E0FD02AB8 AV: 58
A: 피벗힌지 B: 45kg, 점검구용 C: 조 D: 2 M: 자재 58 N: 5F42C51F191103061D15F1AA7F68A67E1F36F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42C51F191103061D15F1AA7F68A67E1F36F2 AV: 48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방수용(K-8300WP) C: 조 D: 4 M: 자재 59 N: 5F42C51F191103061D15F1AA7F68A551E46F6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42C51F191103061D15F1AA7F68A551E46F68 AV: 4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64 N: 586BB539431103B8CDAA4F7234DBC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6BB539431103B8CDAA4F7234DBC2 AV: 159
A: 도어로크 B: 컵핸들(매입) C: 조 D: 2 M: 자재 62 N: 5F42C51F191103061164E87C260C9027C9DFB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42C51F191103061164E87C260C9027C9DFBC AV: 16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62 N: 586BB539401103E61DEDAD8A0647B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6BB539401103E61DEDAD8A0647B0 AV: 16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 M: 자재 44 N: 5F42D524441103F635A1872029261453D0508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42D524441103F635A1872029261453D0508C AV: 7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 M: 호표 66 N: 586BB538BB1103C06BA25D2FFA48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6BB538BB1103C06BA25D2FFA485C AV: 7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0 M: 호표 37 N: 586BF55C351103A21F7BF6D8D6608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6BF55C351103A21F7BF6D8D66087 AV: 51
A: 세이프강화유리문(시공비포함) B: 유리문, 12*89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 M: 호표 53 N: 586BB53EC31103856B4E1E0FD2D9F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6BB53EC31103856B4E1E0FD2D9FD AV: 183
A: 세이프강화유리문(시공비포함)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 M: 호표 54 N: 586BB53EC31103856B4E1E0FD2DA8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6BB53EC31103856B4E1E0FD2DA84 AV: 184
A: 세이프강화유리문(시공비포함) B: 유리문, 12*94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 M: 호표 55 N: 586BB53EC31103856B4E1E0FD2DBA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6BB53EC31103856B4E1E0FD2DBAB AV: 185
A: 세이프강화유리문(시공비포함) B: 유리문, 12*95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 M: 호표 56 N: 586BB53EC31103856B4E1E0FD2DCB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6BB53EC31103856B4E1E0FD2DCB1 AV: 201
A: 유리문손잡이 B: L=600*2EA C: 조 D: 4 M: 호표 63 N: 586BB539401103E61DEDACE2F7B93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6BB539401103E61DEDACE2F7B93C AV: 186
A: 안개시트필름(설치도) B: 유리면 C: M2 D: 7 M: 호표 72 N: 586BB5368911036B899945A3934FB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6BB5368911036B899945A3934FB4 AV: 187
A: 시트지마크(픽토그램,설치도) B: 남,여,장애인 C: EA D: 6 M: 호표 68 N: 586BB5379D11031ADC383477C802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6BB5379D11031ADC383477C80276 AV: 18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5 M: 호표 96 N: 586B95F1F41103E4971729F5A86ED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6B95F1F41103E4971729F5A86ED6 AV: 7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1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 M: 호표 100 N: 586B858A1D1103F63B1F585D49664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6B858A1D1103F63B1F585D496643 AV: 151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CLIP-BAR포함,설치도) B: 내진용CLIP-BAR, 300*300*1.5t C: M2 D: 1 M: 자재 35 N: 5F42D5244511039C93DE6D181612EB4498E2F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42D5244511039C93DE6D181612EB4498E2FF AV: 202
A: 친환경금속천정재(CLIP-BAR포함,설치도) B: 내진용CLIP-BAR, 준불연, 300*600*0.4t C: M2 D: 63 M: 자재 36 N: 5F42D5244511039C93DE6D18146D51F62407D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42D5244511039C93DE6D18146D51F62407D8 AV: 146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ㄷ형,25*30*25*1.0, 설치비포함 C: M D: 86 M: 호표 111 N: 586B8582C41103091ACEA94FE422E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6B8582C41103091ACEA94FE422E7 AV: 189
A: MDF걸레받이 설치 B: H=100*9mm,방염필름 C: M D: 6 M: 호표 106 N: 586B85886B1103A2BF25C92C3CB39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6B85886B1103A2BF25C92C3CB392 AV: 190
A: 화장실칸막이(설치도) B: 20t 하부방수패널 C: M2 D: 45 M: 자재 45 N: 5F42D5244B1103278A36F0862EEDFA964245D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42D5244B1103278A36F0862EEDFA964245D7 AV: 148
A: 소변기칸막이(설치도) B: 450*1100*20t 큐비클 C: EA D: 4 M: 자재 46 N: 5F42D5244B1103278A36F0862EEDFA964D53D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42D5244B1103278A36F0862EEDFA964D53D1 AV: 149
A: 세면대칸막이(설치도) B: 620*1250*20t 큐비클 C: EA D: 2 M: 자재 47 N: 5F42D5244B1103278A36F0862EEDFA964D54F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42D5244B1103278A36F0862EEDFA964D54F8 AV: 15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조적벽체 철거 B: 0.5B C: M2 D: 45 M: 호표 118 N: 586A65D37411036C2CBC33E39598D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3E39598D4 AV: 81
A: 자기질타일 철거(바닥) B: 200*200*7T / 몰탈43 C: M2 D: 59 M: 호표 121 N: 586A65D37411036C2CBC3E8E53F59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E8E53F590 AV: 191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B: CLIP-BAR, 300*300 C: M2 D: 64 M: 호표 116 N: 586A65D37411036C2CBC348A1CCD3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48A1CCD35 AV: 79
A: 도기질타일 철거(벽) B: 400*250*7T / 몰탈23 C: M2 D: 141 M: 호표 122 N: 586A65D37411036C2CBC3E8E50217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E8E502172 AV: 192
A: 중간 스텐몰딩 철거 B: 화장실벽 C: M D: 5 M: 호표 123 N: 586A65D37411036C2CBC3E8F79FD8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E8F79FD89 AV: 85
A: 두겁석 철거 B: W160*24t C: M D: 2 M: 호표 124 N: 586A65D37411036C2CBC3E8CA51F3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E8CA51F31 AV: 86
A: 두겁석 철거 B: W180*24t C: M D: 19 M: 호표 125 N: 586A65D37411036C2CBC3E8CA5115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E8CA51153 AV: 87
A: 두겁석 철거 B: W220*24t C: M D: 1 M: 호표 126 N: 586A65D37411036C2CBC3E8CA622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E8CA62248 AV: 88
A: 마천석 재료분리대 철거 B: W110*20t C: M D: 1 M: 호표 127 N: 586A65D37411036C2CBC3E8D4AD78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E8D4AD78B AV: 89
A: 마천석 재료분리대 철거 B: W160*20t C: M D: 4 M: 호표 128 N: 586A65D37411036C2CBC3E8D4AD05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37411036C2CBC3E8D4AD05B AV: 90
A: 거울 철거 B: W600*H600 C: EA D: 2 M: 호표 130 N: 586A65D0A7110338C1D2FDC46B113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46B113E AV: 93
A: 거울 철거 B: W900*H600 C: EA D: 1 M: 호표 131 N: 586A65D0A7110338C1D2FDC46B101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46B1018 AV: 94
A: 거울 철거 B: W1400*H1030 C: EA D: 2 M: 호표 132 N: 586A65D0A7110338C1D2FDC46B13E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46B13EC AV: 95
A: 핸드티슈걸이 철거 B: C: EA D: 4 M: 호표 134 N: 586A65D0A7110338C1D2FDC570551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0551A AV: 96
A: 휴지걸이 철거 B: C: EA D: 5 M: 호표 133 N: 586A65D0A7110338C1D2FDC463DA1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463DA16 AV: 97
A: 수건걸이 철거 B: C: EA D: 5 M: 호표 135 N: 586A65D0A7110338C1D2FDC57057C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057C7 AV: 98
A: 위생용품수거함 철거 B: C: EA D: 9 M: 호표 136 N: 586A65D0A7110338C1D2FDC57057C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057C2 AV: 99
A: 핸드드라이어 철거 B: C: EA D: 4 M: 호표 137 N: 586A65D0A7110338C1D2FDC570562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05621 AV: 100
A: 장애인손잡이 철거 B: C: EA D: 3 M: 호표 138 N: 586A65D0A7110338C1D2FDC5717C2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17C24 AV: 101
A: 유리가림막 철거 B: W400*H1160 C: EA D: 3 M: 호표 139 N: 586A65D0A7110338C1D2FDC5717DC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17DCA AV: 102
A: 유리가림막 철거 B: W760*H1160 C: EA D: 2 M: 호표 140 N: 586A65D0A7110338C1D2FDC5717ED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17ED1 AV: 103
A: 상부장 철거 B: W500*H800 C: EA D: 1 M: 호표 141 N: 586A65D0A7110338C1D2FDC57202E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202EF AV: 104
A: 나무수납장 철거 B: W600*D450*H1,400 C: EA D: 2 M: 호표 142 N: 586A65D0A7110338C1D2FDC57203F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203F6 AV: 105
A: 청소개수대 철거 B: 배관분리포함 C: EA D: 2 M: 호표 143 N: 586A65D0A7110338C1D2FDC57328D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328D2 AV: 106
A: 세면기 철거 B: 배관분리포함 C: EA D: 1 M: 호표 144 N: 586A65D0A7110338C1D2FDC5732BA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32BA6 AV: 107
A: 양변기 철거 B: 배관분리포함 C: EA D: 13 M: 호표 145 N: 586A65D0A7110338C1D2FDC5732A9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32A9F AV: 108
A: 소변기 철거 B: 배관분리포함 C: EA D: 5 M: 호표 146 N: 586A65D0A7110338C1D2FDC5732D5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5732D54 AV: 109
A: 세면대 철거 B: L680 / 배관분리포함 C: EA D: 1 M: 호표 147 N: 586A65D0A7110338C1D2FDC617D9B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617D9B2 AV: 110
A: 세면대 철거 B: L720 / 배관분리포함 C: EA D: 1 M: 호표 148 N: 586A65D0A7110338C1D2FDC617D89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617D891 AV: 111
A: 세면대 철거 B: L1440 / 배관분리포함 C: EA D: 1 M: 호표 149 N: 586A65D0A7110338C1D2FDC61360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6136040 AV: 112
A: 세면대 철거 B: L1470 / 배관분리포함 C: EA D: 1 M: 호표 150 N: 586A65D0A7110338C1D2FDC613631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6136314 AV: 113
A: 큐비클칸막이 철거 B: T20 C: M2 D: 49 M: 호표 151 N: 586A65D0A7110338C1D2FDC73EE88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73EE885 AV: 114
A: 강화유리문 철거 B: 12*940*2100 C: 개 D: 2 M: 호표 152 N: 586A65D0A7110338C1D2FDC08E93F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08E93F2 AV: 115
A: 플로어힌지 철거 B: C: 조 D: 2 M: 호표 153 N: 586A65D0A7110338C1D2FDC08D8C8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08D8C80 AV: 116
A: 편개자동문 철거 B: 유리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54 N: 586A65D0A7110338C1D2FDC08CE51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08CE516 AV: 117
A: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개소 D: 2 M: 호표 155 N: 586A65D0A7110338C1D2FDC194FEF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194FEF7 AV: 118
A: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2 M: 호표 156 N: 586A65D0A7110338C1D2FDC194FF9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194FF9E AV: 119
A: 스텐창호(강화유리)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57 N: 586A65D0A7110338C1D2FDC2BCAE2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2BCAE24 AV: 120
A: 스텐창호(강화유리)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2 M: 호표 158 N: 586A65D0A7110338C1D2FDC2BDB51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2BDB516 AV: 121
A: 기존창호프레임 청소 B: 1000*2400 C: 개소 D: 2 M: 호표 159 N: 586A65D0A7110338C1D2FDC2BE5BF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A65D0A7110338C1D2FDC2BE5BF9 AV: 122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12 M: 호표 13 N: 586B65BADA1103A4C91A149ACE4AD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B65BADA1103A4C91A149ACE4ADB AV: 142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16 M: 호표 14 N: 586B65BADA1103A4C91A149ACF567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6B65BADA1103A4C91A149ACF5674 AV: 14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점자표지판(장애인화장실) B: 벽부착 C: EA D: 2 M: 자재 64 N: 5F42C51F191103061164EB30EF8EA8CFB8190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42C51F191103061164EB30EF8EA8CFB81901 AV: 193
A: 장애인점자블럭(매립형) B: 300*300 C: EA D: 4 M: 호표 83 N: 586BA5D8CC1103FE391033577FB5B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6BA5D8CC1103FE391033577FB5BD AV: 194
A: 조적벽체타공 B: Φ100mm*L380 C: EA D: 1 M: 호표 129 N: 586A65D0A7110338C1D2FDC46A039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6A65D0A7110338C1D2FDC46A039E AV: 92
A: 바닥코어타공 B: 배수구 C: EA D: 12 M: 호표 112 N: 586A753B3C11035C53B4252EC9914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6A753B3C11035C53B4252EC9914E AV: 129
A: 바닥 배관구멍 메움 B: Φ100 C: EA D: 9 M: 호표 18 N: 586B350FB0110385C8FAABBD36B81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6B350FB0110385C8FAABBD36B819 AV: 9
A: 방습거울 B: 600*800 C: EA D: 2 M: 호표 69 N: 586BB5368911036B899945A70CE74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6BB5368911036B899945A70CE742 AV: 124
A: LED 타원형거울 B: 600*900 C: EA D: 4 M: 호표 70 N: 586BB5368911036B899945A4B94ED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6BB5368911036B899945A4B94EDE AV: 206
A: LED 아치형거울 B: 550*800 C: EA D: 2 M: 호표 71 N: 586BB5368911036B899945A4B94D3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6BB5368911036B899945A4B94D37 AV: 207
A: 상부 수납장(LPM보드판넬) B: W780*H800*D350 C: EA D: 2 M: 호표 113 N: 586A753B3C11035C53B4252D230BD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6A753B3C11035C53B4252D230BD9 AV: 20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4
A: 시멘트 B: 40kg C: 포 D: 131 M: 자재 17 N: 5F42D524421103C831CA7FFA4FB70B4E1BFEA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42D524421103C831CA7FFA4FB70B4E1BFEAA AV: 197
A: 모래(세사) B: 도착도 C: M3 D: 10 M: 자재 3 N: 5F6DB541E2110397A5F51F9788EDD4958920F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6DB541E2110397A5F51F9788EDD4958920F0 AV: 19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31 M: 산근 1 N: 586A359F1611032388F8B53ED04361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86A359F1611032388F8B53ED04361 AV: 19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 M: 자재 86 N: 5826C570DC1103E701B5135C328D3CA4B71DE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26C570DC1103E701B5135C328D3CA4B71DEF AV: 13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C: TON D: 10 M: 호표 9 N: 586B65BADA1103A4CA2228F9850AC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86B65BADA1103A4CA2228F9850AC0 AV: 138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C: TON D: 10 M: 호표 10 N: 586B65BADA1103A4CA2228F9850AC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86B65BADA1103A4CA2228F9850AC1 AV: 13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M: 자재 87 N: 5826C570DC1103E701B5135C328D3CA4B71A1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26C570DC1103E701B5135C328D3CA4B71A18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 M: 자재 88 N: 5826C570DC1103E701B5135C328D3CA4B0EFE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26C570DC1103E701B5135C328D3CA4B0EFE3 AV: 13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18 M: 호표 11 N: 586B65BADA1103A4CA2228F9850AC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86B65BADA1103A4CA2228F9850AC3 AV: 14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18 M: 호표 12 N: 586B65BADA1103A4CA2228F9850AC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86B65BADA1103A4CA2228F9850ACC AV: 141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79 M: 자재 5 N: 5F6DB541EA1103ED1CF2CA445D0852F2DE529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6DB541EA1103ED1CF2CA445D0852F2DE5294 AV: 13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6 M: 자재 6 N: 5F6DB541EA1103ED1CF2CA445D0852F2DE53B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6DB541EA1103ED1CF2CA445D0852F2DE53BD AV: 13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 M: 자재 7 N: 5F6DB541EA1103ED1CF2CA445C6BD26439072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6DB541EA1103ED1CF2CA445C6BD264390721 AV: 13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 (기계)]
A: [ 수입초 교사1호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저장식전기온수기 B: 30L/2KW C: 대 D: 2 M: N: 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F AV: 7
A: 배기팬(벽부형)D320 B: 400CMHx0.035KW C: 대 D: 5 M: N: 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A AV: 8
A: 배기팬(천정형)D450 B: 400CMHx0.06KW역풍방지형 C: 대 D: 1 M: N: 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9 AV: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AV: 14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166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166 AV: 1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04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040 AV: 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AV: 14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 B: 양변기 910C(F/V) C: SET D: 12 M: N: 5F16F4B3D921981ED272B225A4B0A5012D5B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F4B3D921981ED272B225A4B0A5012D5BF9 AV: 18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322 C: SET D: 6 M: 센서내장형 N: 5F16F4B3D921981ED271ABCD843DE55CAFD0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F4B3D921981ED271ABCD843DE55CAFD070 AV: 19
A: 장애인 핸드레일 B: 세면대용 C: EA D: 4 M: N: 5F16E4AD899FB2B69377A76E0459551A4738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E4AD899FB2B69377A76E0459551A473803 AV: 21
A: 장애인 핸드레일 B: 양변기용 C: EA D: 4 M: N: 5F16E4AD899FB2B69377A76C548DE5C434526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E4AD899FB2B69377A76C548DE5C4345267 AV: 22
A: 장애인 핸드레일 B: 소변기용 C: SET D: 1 M: N: 5F16E4AD899FB2B69377A76E0459551A47380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E4AD899FB2B69377A76E0459551A473801 AV: 23
A: 장애자용등받이 B: 양변기용 C: EA D: 2 M: N: 5F16E4AD899FB2B69377A76C548DE5C43451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E4AD899FB2B69377A76C548DE5C434515D AV: 24
A: 수채 B: 소제용수채, KSCS-210 C: SET D: 2
A: 수도꼭지(세면기수전) B: S/L,FL 930C C: EA D: 7 M: N: 5F16F4B3D921981EC0787CAFF47FC5EB4C71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F4B3D921981EC0787CAFF47FC5EB4C71AE AV: 25
A: 수도꼭지(세면기수전) B: S/L,FL 930C, 샤워기 겸용 C: EA D: 1 M: N: 5F16F4B3D921981EC0787CAFF47FC5EB4C71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F4B3D921981EC0787CAFF47FC5EB4C71AE AV: 25
A: 핸드 티슈걸이 B: 종이타올기 C: SET D: 6 M: N: 5F7FE4C7891645BD2A72D8E8D417852AD7B99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7FE4C7891645BD2A72D8E8D417852AD7B996 AV: 26
A: 수건걸이 B: STS C: EA D: 6 M: N: 5F16F4B3D921981EC071CC5AE4D175E10255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F4B3D921981EC071CC5AE4D175E102555C AV: 28
A: 대형 롤케이스 휴지걸이 B: 점보케이스 C: EA D: 12 M: N: 5F16F4B3D921981EEC7F03FA741D6542D51FA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F4B3D921981EEC7F03FA741D6542D51FA6 AV: 29
A: 비누대 B: STS C: EA D: 8 M: N: 5F16F4B3D921981ED27E63CB543C15E6B3B7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F4B3D921981ED27E63CB543C15E6B3B7A0 AV: 30
A: 비누대 B: 세제 디스펜서 C: EA D: 6 M: N: 5F16F4B3D921981ED27E63CB543C15E6B3B7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F4B3D921981ED27E63CB543C15E6B3B7A2 AV: 31
A: 욕실악세사리 B: 유아용 거치대 C: SET D: 2 M: N: 5F7FE4C7891645BD2A72D8E8D417852AD7B99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7FE4C7891645BD2A72D8E8D417852AD7B991 AV: 32
A: 여성위생용품수거함 B: C: EA D: 9 M: N: 5F16F4B3D921981E4C72D263B4AA45D49EDE1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F4B3D921981E4C72D263B4AA45D49EDE14 AV: 33
A: 냉온수점자마크 C: EA D: 2
A: 바닥배수구커버 C: EA D: 12
A: 대변기 자동 감지기(자동세척밸브) B: 건전지식,BF인증(버튼,리모컨포함,절수3등급) C: EA D: 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AV: 34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165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165 AV: 3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AV: 150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13 C: M D: 97 M: N: 5F6D149559E7A621C57142EE641665A3A5D20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21C57142EE641665A3A5D20C AV: 37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0 C: M D: 19 M: N: 5F6D149559E7A621C57142EE641665A3A5D20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21C57142EE641665A3A5D20D AV: 38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5 C: M D: 39 M: N: 5F6D149559E7A621C57142EE641665A3A5D202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21C57142EE641665A3A5D202 AV: 3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3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AV: 15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67 M: 호표 12 N: 58F4E40F5905BD44D8713F53B43A5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E40F5905BD44D8713F53B43A55 AV: 4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12 M: 호표 13 N: 58F4E40F5905818F1970F2B704B7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E40F5905818F1970F2B704B735 AV: 4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27 M: 호표 14 N: 58F4E40F5905922B7C76780474E2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E40F5905922B7C76780474E285 AV: 42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22 M: 호표 3 N: 58F4E40F59434F120A79D9D2441A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E40F59434F120A79D9D2441A95 AV: 43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20 C: M D: 5 M: 호표 4 N: 58F4E40F594374DB56782C4A448F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E40F594374DB56782C4A448F35 AV: 44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25 C: M D: 9 M: 호표 5 N: 58F4E40F59436A41D57C4D96A401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E40F59436A41D57C4D96A40175 AV: 4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94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FBEEB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FBEEB78 AV: 4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16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FBEEB7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FBEEB79 AV: 4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36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FBEEB7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FBEEB7E AV: 4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EA D: 6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3D5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3D5B4 AV: 4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8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3D5B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3D5B2 AV: 5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26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3D5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3D5B3 AV: 5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22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7BEE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7BEEC AV: 5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6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7BEE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7BEED AV: 5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5 C: EA D: 4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7BF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7BF8B AV: 5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18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693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69360 AV: 5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25*1 C: EA D: 12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0BD5FE88E02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0BD5FE88E022 AV: 5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22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2376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23769 AV: 5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20x1/2 C: EA D: 4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237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2376B AV: 5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48 M: N: 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58F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A606747DFA52542655CCE58FC6 AV: 59
A: 볼 밸브 B: 황동, 10kg, D15 C: EA D: 12 M: N: 5F6D149559E795B2BA713C09342CA5A50E00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95B2BA713C09342CA5A50E0036 AV: 60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15 C: EA D: 6 M: N: 5F6D149559E795B2E77853EAD4DB453BB962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D149559E795B2E77853EAD4DB453BB962D4 AV: 61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26 M: 호표 18 N: 58F4243919045D0E857F336DE4B05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243919045D0E857F336DE4B055 AV: 62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8 M: 호표 19 N: 58F4243919045D0E857F309904CA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243919045D0E857F309904CA65 AV: 63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8 M: 호표 20 N: 58F4243919045D0E857F31BF04F1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243919045D0E857F31BF04F1E5 AV: 64
A: 앵커볼트 B: M16×L150 C: EA D: 24 M: N: 5F16E4AD899F869C427B92D654EEB52F406C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16E4AD899F869C427B92D654EEB52F406CCE AV: 67
A: ㄱ형강 B: 등변, 30×30×3 mm C: kg D: 52 M: N: 5F16F4B3D9A6F7910572C6E0B4BCA5354791F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16F4B3D9A6F7910572C6E0B4BCA5354791FD AV: 68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3 M: 호표 22 N: 58F404F269CD4074307ED4022488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04F269CD4074307ED402248815 AV: 69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3 M: 호표 24 N: 58F404F269E82E34AD7203D6A4EE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04F269E82E34AD7203D6A4EEA5 AV: 7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05 M: 호표 21 N: 58F404F1496D1AF03376743514BC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404F1496D1AF03376743514BC35 AV: 7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AV: 7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6E0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6E0 AV: 7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2EE49ED978545C8F7703EE54C5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592EE49ED978545C8F7703EE54C5002 AV: 152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3.6 B: PVC관(VG1,고무링) D50 C: M D: 29 M: N: 5F6D149559E7A6215272F3A5E4D9F5835D3E56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215272F3A5E4D9F5835D3E56 AV: 75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고무링) D75 C: M D: 14 M: N: 5F6D149559E7A6215272F3A5E4D9F5835D3E58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215272F3A5E4D9F5835D3E58 AV: 76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고무링) D100 C: M D: 24 M: N: 5F6D149559E7A6215272F3A5E4D9F5835D3E59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215272F3A5E4D9F5835D3E59 AV: 7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AV: 15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18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3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3F2 AV: 7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75 C: EA D: 2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7 AV: 7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100 C: EA D: 12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6 AV: 8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14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2 AV: 8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75 C: EA D: 14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1 AV: 8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00 C: EA D: 12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020 AV: 8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50 C: EA D: 2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F0FE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F0FE3 AV: 8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75 C: EA D: 2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F0C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F0C14 AV: 8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이경소켓 (고무링) D75x50 C: EA D: 2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1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1C9 AV: 8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75 C: EA D: 4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E8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A315BBCE6E82 AV: 87
A: 바닥배수구 B: 육가(F.D,이중식) D75 C: EA D: 4 M: N: 5F6D149559E795A0CD771B0804AFA5738A55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95A0CD771B0804AFA5738A556A AV: 8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12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2E65AA33B94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2E65AA33B947 AV: 8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4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2E65AA33B94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2E65AA33B94C AV: 9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6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2E65AA33B94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2E65AA33B94A AV: 9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청소씽크스리브 D75 C: EA D: 2 M: N: 5F6D149559E7A6066A73B809242E65AA33B7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D149559E7A6066A73B809242E65AA33B785 AV: 9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8 M: 호표 15 N: 58F4243919045D18FC79C4D43431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4243919045D18FC79C4D4343145 AV: 9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8 M: 호표 16 N: 58F4243919045D18FC79CA7C7417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4243919045D18FC79CA7C741745 AV: 9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6 M: 호표 17 N: 58F4243919045D18FC79CB03C4372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4243919045D18FC79CB03C43725 AV: 9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AV: 9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6E0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6E0 AV: 1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2EE49ED978545C8F7703EE54C5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592EE49ED978545C8F7703EE54C5002 AV: 15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환기설비공사 B: Q: 010105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33 B: PVC관(VG2,접착제) D100 C: M D: 6 M: N: 5F6D149559E7A6215272F3A5E45435835C40A7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F6D149559E7A6215272F3A5E45435835C40A7 AV: 10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5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AV: 15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100 C: EA D: 1 M: N: 5F6D149559E7A6066A73B8080420554C26194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6D149559E7A6066A73B8080420554C26194A AV: 103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D: 1 M: N: 5F6D149559E7954FC9778A31E41FA563B34CF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6D149559E7954FC9778A31E41FA563B34CF0 AV: 104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2 M: N: 5F6D149559E7954FC9778A31E41FA563B3428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6D149559E7954FC9778A31E41FA563B34288 AV: 105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1 M: N: 5F16E4AD899FB205F971DE8104F2A5B892E12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6E4AD899FB205F971DE8104F2A5B892E12E AV: 106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2 N: 58F4948C7913D15EFA73FFDE2444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4948C7913D15EFA73FFDE244405 AV: 10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3 M: 호표 17 N: 58F4243919045D18FC79CB03C4372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4243919045D18FC79CB03C43725 AV: 108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28 N: 58F404F3795F3329F1797017E4E3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404F3795F3329F1797017E4E3C5 AV: 109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50 C: 개소 D: 1 M: 호표 32 N: 5840B5A26F1491F616D437085816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40B5A26F1491F616D43708581615 AV: 16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AV: 11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6E0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6E0 AV: 11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2EE49ED978545C8F7703EE54C5002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5592EE49ED978545C8F7703EE54C5002 AV: 156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내화채움구조 및 코아타공공사 B: Q: 010106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5 M: 호표 25 N: 51669213AE418C520258B9B0F3EE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669213AE418C520258B9B0F3EE33 AV: 231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26 N: 51669213AE418C520258B9B0F4F52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669213AE418C520258B9B0F4F521 AV: 23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27 N: 51669213AE418C520258B9B0F59B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669213AE418C520258B9B0F59B46 AV: 233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50 C: 개소 D: 5 M: 호표 29 N: 51669213CA4C4B50534840813CF26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669213CA4C4B50534840813CF264 AV: 234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80 C: 개소 D: 3 M: 호표 30 N: 51669213CA4C4B50534840813CFC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669213CA4C4B50534840813CFC67 AV: 235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100 C: 개소 D: 3 M: 호표 31 N: 51669213CA4C4B50534840813CFD0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669213CA4C4B50534840813CFD0E AV: 23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거공사 B: Q: 010106
A: 고스텐레스 B: C: Kg D: -79 M: N: 5F31C406C9D6EBC771733CBEA4C2C5759BA0A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31C406C9D6EBC771733CBEA4C2C5759BA0A9 AV: 135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65 M: 호표 1 N: 5837844849D4EA3C01700388A48E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7844849D4EA3C01700388A48EE5 AV: 1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5C0 AV: 13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6E0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6E0 AV: 131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163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163 AV: 132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166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166 AV: 13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040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E1346E19F9E664B77519B8A46C25094FF040 AV: 13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6592EE49ED978545C8F7703EE54F5001 AV: 157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천정복사판넬설치공사 B: Q: 010107
A: 천정복사판넬 B: 1,000W C: 대 D: 2 M: N: 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E AV: 11
A: 천정복사판넬 B: 1,500W C: 대 D: 2 M: N: 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16645719699FC7B873D06AD479154CB37B4D AV: 12
A: 온도조절기 리모컨 C: 대 D: 4 Q: 010107
A: 천정형 복사난방기 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세면대하부장설치공사 B: Q: 010108
A: 일체형세면대 B: 900*600 C: EA D: 2 M: N: 58F474C63927E7CDB474ED9644FEF5F7BBF60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F474C63927E7CDB474ED9644FEF5F7BBF609 AV: 140
A: 일체형세면대 B: 1400*600 C: EA D: 2 M: N: 58F474C63927E7CDB474ED9644FEF5F7BBF60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F474C63927E7CDB474ED9644FEF5F7BBF608 AV: 141
A: 금속구조물틀제작 B: 600*4.6m C: EA D: 1 M: N: 58F474C63927E7CDB474ED9644FEF5F7BBF60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F474C63927E7CDB474ED9644FEF5F7BBF60C AV: 145
A: 세면대시공비 B: 설치대 C: EA D: 1 M: N: 58F474C63927E7CDB474ED9644FEF5F7BBF60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F474C63927E7CDB474ED9644FEF5F7BBF603 AV: 14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 수입초 기계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
2026. 09.
수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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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① 이 시방서는 제1장 공통 일반사항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및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③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일반시방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
를 말한다.
2) 적용범위
①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
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설비 공사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
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①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②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공사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 라 한다)”라 함은 “공사도급계약
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장감독자”로써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및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는자를 말한다.
5) 감리원
‘감리원’이라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
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6)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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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를 말한다.
7) 시 공
①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
록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③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인은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공사에 관한 상황,작업내용,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안전보건관리
①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4220호, 90. 1. 13)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③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노동부 고시 제91-39호 91. 7. 4 및 제91-57호 91. 9. 27).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입회검사
①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입회하여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④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야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0) 공사 현장관리
①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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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④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한다.
⑤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 장소에 정리 보관
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한다.
⑥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⑦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기사, 공기조화냉동기사)를 기계설비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 대관청 수속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
기와 함께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③ 상기 11.1, 11.2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④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공사 인도
① 수급인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
을 보완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② 인계 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인계인수에 필요한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등을
본부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 한다.
13) 사후처리
① 수급인은 준공후의 설비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일람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본부에 인계한다.
②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점검 사항
나. 운 전 요 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관리 방법
마. 기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면포함)
14) 지급자재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를 인수할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수급인은 다른자재와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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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한다.
③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뒷 정 리
①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
야 한다.
② 도장은 배관, 덕트, 탱크류등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장비는 세척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16) 시 운 전
① 수급인은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
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하고, FLUSH
DOWN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실시한다.
② 수급인은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③ 수급인은 모든 공사완료후 기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 타 사 항
①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공사 기능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본 공사에 시방서 및 도면에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사유와 관련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한다.
③ 기계 제작품은 제작에 들어가기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한다.
④ 장비 납품시 표준부속품, 예비품, 유지보수용공구, 운전지침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 하도급의 경우 착공전에 발주처에 통보,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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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사항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온수,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나.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①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질 규 격 비 고
온 수 난 방 관 배관용 동관 KS D 5301 코일 : X-L PIPE
급 수 관 배관용 S.T.S KS D 3576 S.T.S
급 탕 관 배관용 S.T.S KS D 3576 S.T.S
오 배 수 관 P V C (VG1) KS M 3404 통기관 : PVC
나. 관 이음쇠 류
관 종 류 명 칭 및 규 격 비 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15 - 50 A
강 관 이 음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65A 이상
10kg/cm2 강관 삽입용 후렌지 KS B 1503 65A 이상
엘보, 티, 레듀샤, 소켓, 캪 KS D 5578
동 및 동합금
동관 이음쇠 아답타류
동 및 동합금
폴리어 아답타 KS B 1545
스테인레스 이음쇠 용접식 KS D 1541
다. 밸브의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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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형 식 용 도
글 로 브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ø50 이하
주철나사식 10 kg/cm2 ø65 이상
게 이 트 밸 브 청 동 나 사 식 난방, 위생 ø50 이하
스 윙 횡 관
첵 크 밸 브
스 모 렌 스 키 입 관
앵 글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온수 ø50 이하
ø65이상 위생, 냉난방용배관,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 핸들 부착형
장비주위배관
라. 밸브 및 트랩류등
㉠ 버터플라이 밸브
120˚C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내부는 실리카 코팅을
하고 65mm 이상은 기어식 작동 방식인 것으로 개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며 내압관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 공업 규격 10kg/cm2 의 밸브에 준한다.
㉡ 헤머레스 첵크밸브
본체는 GCD, 시이트는 청동 주물, 디스크는 NBR로 제작 되어야 하며 급수 펌프 및 급수
배관(사용온도 60˚C 이하) 에 적용한다.
㉢ 스윙형 첵크밸브
․ 주철제 : KS B 2355 (65mm 이상)
․ 청동제 : KS B 2301 (50mm 이하)
㉣ 안전변, 도피변
증기용 안전 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액체형 도피변은 펄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중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 해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 자동 공기빼기밸브
열동식 또는 열동플루우트의 양용식으로써 본체는 청동제 벨로우즈, 청동제 플로우트는
황동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재 또는 청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텐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관 지지철물 (강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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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다.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강 관 비 고
15 ~ 20 1,800
25 ~ 40 2,000
50 ~ 80 3,000
100 ~ 150 4,000
200 이상 5,000
③ 관 지지철물 (동관)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 자재를
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다.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
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④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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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칭 경 동 관 / 스테인레스강관 비 고
15 ~ 20 1,000 / 1,500
25 ~ 40 1,500 / 2,000
50 2,000 / 2,500
65 ~ 80 2,500 / 3,000
100이상 3,000 / 3,500
⑤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
나사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접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등에 적응하는 내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⑥ Y형 스트레이너
가.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나. 청소형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한다.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고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보온공사
①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가.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1.4, 1.6, 1.7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
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되어
지는 것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② 배관의 보온두께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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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보온재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아티론
온 수 관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40
보온
급수, 급탕 "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③ 보온재 마감
(단위 : mm)
마 감 기 준
구 분 외 부 색 비 고
노 출 은 폐
난 방 포리마 테프 포리마 테프 녹 색
․은폐부분 :
급 수 포리마 테프 포리마 테프 청 색 핏트천정내
급탕, 환탕 포리마 테프 포리마 테프 노 랑
④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
도록 한다.
라.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마.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바.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
으로 감아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
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사.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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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
으로 할 수 있다.
차.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카.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타.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 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파.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하.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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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나. 관의 보온 및 도장공사는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 급수, 급탕 배관공사
가. 급수,급탕,환탕의 시공방법은 동관 시공 방법에 따른다.
나.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
관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의 전부 빠질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5mm 이상의 드레인 밸
브를 설치한다.
다.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의 구배는 1/200을 기
준으로 한다.
라. 위생기구 연결용 분지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참바를 설치해야한다.
마.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한다.
바.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어 있을때 수압시험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사. 동관에서 50mm 이하 배관중에 밸브 설치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만 철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오.배수 배관공사
가. 경질 비닐관 접합(P.V.C VG1)
․TS 접합으로 파이프를 조건에 맞게 절단하여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한후
면취나 활재를 바를 필요없이 원터치로 삽입시공한다.
․필요시 캡을 분리하여 파이프에 캡과 고무링을 끼우고 몸체에 결합하여 시공한다.
4) 통기배관
가.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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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라.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바.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
지관에 연결한다.
사.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5) 시험 및 검사
가.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kg/cm2 이하 일때는
10kg/cm2 으로한다.
나. 오.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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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가. 대변기 설치
나. 소변기 설치
다. 세면기 설치
라. 장비품 설치
마. 기타
2) 기구 및 재료
①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생기구
가.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③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나.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
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④ 위생기구 부속품
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
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
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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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① 일반사항
가.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라.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ㄱ.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ㄴ.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ㄷ.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ㄹ.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ㅁ.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
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ㅂ.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
정한다.
마.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
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바.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② 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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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
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③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다.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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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방 설비 공사
1) 보일러 설치
온수난방 설비로서 발코니에 온수보일러를 두고 파이프 배관으로 난방 필요 공급실에 연결 공급토
록하며 보일러는 운전시 전 중량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기초위에 또는 진동에 견딜수
있는 구조위에 설치한다.
2) 방열기 설치
방열기 설치시는 고립후 지정의 수압시험을 받을것이며 , 방열기와 벽면과의 간격을 50MM 이격
하고 환수되는 방향으로 구배를 잡도록 한다.
3) 코일 설치
온수 난방용 코일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X.L PIPE로 시공한다.
코일 설치 간격은 도면에 명시된 각실 용도별 간격(200MM ,250MM)을 기본으로 한다.
코일받침대(크립바)는 1M 간격 이내로 한다.
실내 온도조절기는 보일러 구성품.
4) 온수분배기 설치
온수분배기는 반드시 KS제품 동등 이상품으로 설치한다.
5) 보일러 연도
스텐레스 2중관 기성품으로서 제작회사의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전기보일러 사용시에는 연도 해당없음.
6. 기타공사
1) 옥외 배관의 매설 깊이
관의 지하 매설 깊이는 일반적으로 900MM 이상 차량의 통로에는 10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냉지는 동결깊이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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