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 풍동중 교사동(전관) 화장실 개선공사.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5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풍동중 교사동(전관) 화장실 개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10:00) ~ 2026. 11. 11.(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기초금액
금423,158,000원(추정가격 금384,689,091원 + 부가가치세 금38,468,909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금27,702,000원 추정금액
금423,158,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 공사 착공일: 공사 담당자와 협의(2026. 12월 말 ~2027.1월 초 예정)
※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5,179,177 6,843,140 680,543 3,313,520 8,213,961 - 971,207 25,201,548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건은 대수선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2 신광하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6)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공고문] 풍동중 교사동(전관) 화장실 개선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5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풍동중 교사동(전관) 화장실 개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10:00) ~ 2026. 11. 11.(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기초금액 금423,158,000원(추정가격 금384,689,091원 + 부가가치세 금38,468,909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금27,702,000원
추정금액 금423,158,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 공사 착공일: 공사 담당자와 협의(2026. 12월 말 ~2027.1월 초 예정)
※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5,179,177 6,843,140 680,543 3,313,520 8,213,961 - 971,207 25,201,548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건은 대수선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
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
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2 신광하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6)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여부 확인서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청렴계약
5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하자보수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7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공사]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전기·수도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8
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9 부실공사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안전 및 보건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11
확보 의무 준수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12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3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3] [시방서] 풍동중 교사동(전관) 화장실 개선공사.hwp =====
건축시방서 - 풍동중 교사동(전관) 화장실 개선공사 - 2026. 1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 목
차 ]
제 1편 총
칙
제 2편 건축공사 제 1장 가설공사 제 2장 조적공사 제 3장 돌공사 제 4장 타일공사 제 5장 수장공사 제 6장 방수공사 제 7장 금속공사 제 8장 미장공사 제 9장 창호공사 제 10장 유리공사 제 11장 철거공사 제 12장 폐기물처리공사 ■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용
역
명
풍동중 교사동(전관) 화장실 개선공사 대 지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101 풍동중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 및 감리원이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편 총
칙
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풍동중 교사동(전관) 화장실 개선공사 시방서로서 국토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리자측으로부터 이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 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6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중 또는 준공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리원과 협의후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2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3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다.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의 관리 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 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 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시,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세도면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바.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자재관리 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기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검토 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리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4부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리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5 가시설물 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라.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 한다.
6 준 공 (사용승인) 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1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해야 한다.
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편 건축공사 제 1장 가설공사 1 경계측량
-대지의 경계명시측량은 감리원 입회하에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고 콘크리트 말뚝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대지의 현황측량은 기준이 되는 B.M 표고로부터 높이의 기준을 측량하여야하며 T.B.M (건물판수준)을 설치한다. 보조기준점은 인접구조물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보호하고 수시점검해야한다.
-측량비 도서작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기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줄쳐보기, 규준틀 1 보기
건물의 실지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형의 규준을 명확히 먹줄넣고 못박아 표시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 가설건물
명
칭
규 모(㎡) 사 용 재 료 비고(개월) 감독사무소 및 도급자 사무소 조립식 판넬
가
설
창
고
조립식 판넬
작
업
헛
간
목
재
품 질 실 험 실 조립식 판넬 시 멘 트 창 고 조립식 판넬 가 설 울 타 리
세
륜
시
설
이 동 식 가 설 변 소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각 가설 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감리원이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5 비계다리
1) 비계다리는 폭 90㎝ 이상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것은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75㎝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3) 외부비계는 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 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6 보호망 및 보호막 1)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와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외부에 수평으로 아연도철망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호막 설치
외부비계에 대어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원의 안전 및 풍압등을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7 공사용 각종설비 1) 임시전기설비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를 설치하고 용수비 및 임시 전기설비비와 수속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8 각종 양생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서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호재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양 생 포
신
품
바닥석재 물갈기, 바닥타일
톱
밥
육
송
목재 창호
목
재
육 송 각 재 9 현장정리
공사만료시까지는 공사시공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몰탈, 벽돌등) 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어야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한다.
11 주도로측 담장에는 당공사의 투시도 및 공사안내판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2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위치까지 소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13 보호막은 도로변 및 인접건물 주위에 설치한다.
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15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2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내. 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2) 그 외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 료 1) 시멘트 벽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K.S.F-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Kg/cm2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독원이 시료 채취 공인시험소의 시험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 부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한다.
단,조기 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Cm2 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2) 적 벽돌
적 벽돌은 KSL 8513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x90x57)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종별은 1급1호로하며, 규격허용치는 +3mm로 한다.
3) 모르터 및 기타재료
가) 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몰탈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모르바닥용모르터터 2.5 - 3.0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 모르터 0.5 - 1.5
계 량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나)충전 모르터 :충전모르터의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단층 및 2층건물 3층 건물 시맨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 적 비 1 3.0 1 2.5
계 량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다) 나무벽돌은 소나무 또는 낙엽송으로 60x90x90크기로 제작하고 사용전에 방부재(크레오소트 또는 콜탈)를 도포하여 충분히 건조한후 매입한다.
라) 묻음볼트,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낫트)로 하며 형상, 칫수, 재질 등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철물등이 몰탈에 묻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마)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바)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사)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아) 시멘트 벽돌의 함수율은 13-15% 로 한다.
3. 쌓기
1)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 단부, 모서리, 곡선부, 아아치,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등은 시공상세도와 시공 방법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및 기타관계 사항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3) 쌓기 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돌은 물축이기를 아니한다.
4) 가로 세로줄눈은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일직선에 오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의 각부는 가급적 균일하게 쌓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이 쌓치 않는다.
6) 특히 도면에 명기 되지 않는 부분의 벽돌 한장쌓기는 영식쌓기로 반장 쌓기는 길이쌓기
(RUNNING BOND)로 한다.
7) 하루쌓기 높이는 1.2m (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정도)이내로 하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는다.
8) 벽면일부를 나중에 쌓거나 직각으로 오는 벽체를 나중에 쌓을 시는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9) 나무벽돌은 벽돌면 보다 2cm정도 내밀어 수직면에 줄 바르게 놓고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하여 넣는다.
10) 인방보는 도면에 의하여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고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11)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mm철근을 꺽쇄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며, 간격은 수직 50cm, 수평 80cm로 하며, 내.외벽은 5cm씩 물려 쌓는다. (연결철물 형상)
12) 방화구획상 필료한 모든 벽체,도면에 표기된 벽체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벽체는 천정위 스라브 또는 보 하단까지 막히도록 조적한다.
13) 나무벽돌, 앙카볼트, 연결철물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줄눈 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춤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14) 시공죠인트( CONTROL JOINT )
감독원 지시부분 또는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 등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홈을 낸 다음 씰링재로 코킹을 한다.
15) 한냉기 및 극한기에 조적용모르터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하에 제4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16) 조적시공시 기온이 4˚C - 0C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기온이 영하 7˚C 이하일 때는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 온도가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적재 표면온도는 영하 7˚C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줄눈 및 치장줄눈 1) 줄눈
가) 줄눈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 한다.
나) 줄눈모르터는 충분이 채워지도록 한다.
다)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치장줄눈 시공시는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나)치장줄눈은 벽돌면을 청소하고 공사에지장이 없는 한 가능한 빨리한다.
다)치장줄눈 깊이는 6로 한다. 5. 아치 및 창대돌 쌓기
1) 아치쌓기 가설형틀은 형상치수를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 편리하고 모르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시키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한다.
2) 쌓기전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께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3) 쌓기후 보행짐실기 및 충격을 주지 않토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은 다음 위층을 쌓는다.
4) 창대벽돌의 윗면이 15。 정도로 경사지게하고 아래면은 벽면에서 3-5cm 내밀어 쌓는다.
5) 창대벽돌의 좌우끝은 옆벽에 2장 물리어 쌓는다.
6. 기성콘크리트 인방보
1) 인방보는 창호 및 개구부 폭이 1.5m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고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며 개구부 양단은 20cm 이상 벽체에 물려야 하며, 그 형상은 하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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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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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13-2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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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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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10 a 300
콘크리트 : KSF4009"레이디믹스트콘크리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0m/m - 8- 210 Kg/cm2)
벽체 두께 : 100 (150) (200)
2) 1.5m 미만의 개구부 상단은 수평 아취쌓기로 한다.
3) 인방보 설치시 한쪽면 혹은 양쪽면이 콘크리트면에 설치되는 곳은 연결철물로 긴결하여 인방보가 처짐이 없도록 한다.
4) 인방보 제작 전에 개구부폭 및 조건(연결) 등을 파악하여 인방보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백화방지
1) 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벽돌에 백화가 발생할 경우 세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 하므로 시공상 각별한 주의가 요된다.
나) 적벽돌은 흡수율이 10%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줄눈용 모르터르는 기존합줄눈제를 사용한다.
라) 기존합줄눈제는 K.S 표시제품으로 한다.
마) 우천시에는 조적쌓기를 중지한다.
바)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한다.
사)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한다.
아) 시멘트가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낸다.
자) 공간쌓기시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차) 가용성 염류가 섞인 모래 (바다모래)를 사용하지 말고, 천연사 (강모래)를 사용한다.
카)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깨끗해야 한다.
타) 시공 후 백화가 발생한 경우 실리콘, 소주, 염산, 설탕물로 절대 닦아내지 말 것.
파) 백화가 발생되면 건조 후 솔로 털어 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을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 얇게 피복시킨다.
제 3장 돌 공사 일반사항 공사준비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수급자는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철물 관련 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구조계산서 등), 원석관련사항(채석, 선별, 가공, 관리, 운반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견본의 제출
수급자는 사용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15 ㎝ ×15 ㎝ 3개씩, 필요시 원척의 크기)을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승인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의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사용자재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산지 : 국산 화강석(포천석), 테라죠타일(계단형, 평판형), 마천석(걸레받이, 두겁석)
마감방법 : 물갈기, 잔다듬, 버너구이 석재의 품질
수급자는 사용할 석재의 석산을 답사하여 채취가능량, 색상, 무늬, 철분함유량, 석질 등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석산의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선별하여 합격된 것은 표시를 하여 관리하고, 공장가공 과정에서 다른 원석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재의 품질은 KS F 2530 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석재의 색상 및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석공사 시공시 지정화강석의 생산중단 발생될 시 수급자는 지정화강석과 품질이 유사한 대체화강 석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공
석재의 가공은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 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시 공 준 비
바탕면은 부착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석재의 모서리나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설치 전에 제거한다
바닥깔기
시멘트와 모래를 1 : 3으로 배합한 된비빔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 레벨링을 한다
시공은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시멘트 페이스트를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화강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설치한다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화강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2~3 ㎜ 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한다
1층 로비바닥의 석공사(냉온수난방 구간)시공방법
바닥석재 시공시 매지사이에 바탕몰탈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채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줄눈시공 전 바닥석재 매지사이에 있는 바탕몰탈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완벽하게 청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줄눈의 시공은 시메트페이스트를 묽게하여 시공하고(물매지, 약품첨가) 상부는 시메트로 닦아 낸다.
벽 붙임(습식) 시공기준
화강석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 따른다.
마무리 종류 및 가공은 시공상세도면, 견본, 제품자료에 따른다.
화강석 외벽, 내벽 습식공법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눈(Joint)폭(6) ㎜ 가 일렬되도록 석재를 배열 하여야 한다.
벽 붙이기 최하단 석재 설치위치에 바닥스라브나 기초등이 없는 경우 영구적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브라켓 또는 지지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설계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한 40 ㎜ 를 표준으로 한다.
사춤모르터 채우기시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및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후 수평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화강석 내벽 부분 사춤 공법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폭(6) ㎜ 가 일렬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한다.
벽 붙이기 최하단 석재 설치위치에 바닥스라브나 기초등이 없는 경우 영구적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브라켓 또는 지지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설계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한 30㎜ 를 표준으로 한다.
가로 맞댐변 상하에 100 ㎜ 사춤모르터를 채우고, 세로모르터는 연결철물로 고정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및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후 수평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벽 붙임(건식) 시공기준
화강석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연결철물, 촉, 꺽쇠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는 설치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앙카 및 철물은 구조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화강석 내외벽/내벽에적용한다. 앙카 긴결공법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폭(7) ㎜ 가 일렬 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한다.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후 수평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sealant, Setting Tape)를 사용한다
보 양 일반사항
시공 완료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통행을 금지하고 시공면을 보호한다
마감면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마감면의 오염부위는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바닥전면에 톱밥을 깔고 양생이 완 료될시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부득이 출입할 사항이 발생될시에는 필요한 보양조치를 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소 및 광내기 일반사항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검 사 일반사항
수급자는 감독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 검사, 시공중 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장 타일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서는 바닥 및 벽에 붙이는 타일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재 료 재료물성 및 시험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흡수율 : 3%이하, 내마소성 : 0.1g 이하, 꺽임강도 12N/㎝ - 자기질타일)이어야 한다.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다 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 : 시험은 KSL 1001의 7항 “시험방법”에 따르며 아래와 같다.
시 험 종 류 자기질 타일 가. 뒤틀림 나. 치수의 불규칙도 다. 흡수율 라. 내균열성 마. 내마모성(나사식 마모시험) 바. 꺽임강도 (가황고무물리 시험) 뒤틀림 1.6 ~ 2.0mm 불규칙도 0.8mm 이하 3% 이하 100kg f/ ㎝ 미만 0g 1.2㎏ f/㎝ 이상〔12N/㎝〕: 자기질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를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모르터 및 줄눈 너비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6mm~9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붙 임 모르터 바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줄
눈
바닥, 벽 타일시멘트 사용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6mm기준, 벽은 6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10mm로 하며 줄눈나누기시 상기 수치가 변경예상시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 공 공 법
타일 착수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마름질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일반
동시 줄눈 공법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후 3시간 경과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한 부분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 mm간격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바탕 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만들기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 경우는 ±5mm)
(마) 바닥의 바탕몰탈 시공시 배수 구배를 잡아 물흐름이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라)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 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벽타일 붙이기(압착) 붙임재료
압착용타일 접착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타일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 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0 ㎡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로터가 1/2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바닥 타일 붙이기(압착)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 모르터는 압착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 ㎡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면적이 클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보양 및 청소 보양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검 사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 을 임의로 떼 어 타일의 뒷발엔 무릎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기타 주의사항
세면기, 조명기구, 거울 등의 부속품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강제를 시공한다.
타일의 접착 및 양생은 5-3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장실, 샤워실 등 조건이 홀한 장소의 시공에는 바탕재의 이음매, 방수처리, 코킹, 물받이, 접착제, 줄눈재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 배수의 배관부위에는 배관 구경보다 크게 보드에 구멍을 뚫어 배관이 바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타일 시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타일 시공 이외의 부위에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도료(에폭시계)를 2회 이상 도포하도록 하고, 타일시공부분과 도장부분과의 접속부위에는 코킹재로 밀봉시킨다.
접착제는 물, 용제 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제 5장 수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4. 시 공 가.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a. 통풍 및 환기 b. 직사일광
2)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a.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b.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3)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나.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6장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시멘트 방수제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중요한 방수공사로서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고, 그 책임의 기한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재 료 1)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
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이상을 한다.
라.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이하로 한다.
마.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이하로 한다.
2)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재료의 배합
1)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2) 액체 방수제의 혼합
가.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방수 시멘트풀은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다.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라.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3)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에서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가.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나.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한다.
다. 수용성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4)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방수제의 배합(중량비) 종 별 배 합 비(중량비) 방치시간 바름두께(mm) 시멘트 모 래 물 방수제 벽 바닥 1 방수용액도포 - - 5-10 1 2 방수시멘트
풀
칠
2.0-2.5 4 1 3.0-3.5 2.5 1 3 방수모르터
바
름
2.5 5 4 1 6-9 10-15 2.5 7.5 5 1 4. 공 정
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
며 보호누름을 한다.
2) 시멘트 방수재는 아래 방법으로 처리한다.
3)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시멘트 방수층의 층수 종별 겹수,층수 1 종 2 종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6 L M 7 P2 - 8 M - 9 - - 10 - - 11 - - 12 - - (주) 1. 이표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5. 시 공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
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
다. 모르터,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나.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카리성을 중화시킨다.
마.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2)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3)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4)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트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 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5)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도면,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깉이 6mm,나비 9mm,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특수 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을 설
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
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 등의 위에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는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cm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
에틸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틸렌 계통의 신축성 시트와 납판, 동판, #29 스테인리
스철판, #22 알미늄 등의 금속판 플랜지 등으로 한다. 신축줄는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
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에 밀착되게 한다.
2)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
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플랜지를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구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3)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
게 고 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또는 납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
통, 루프드레인의 주위에는 동판 또는 납판으로 1변 300mm각 이상의 밑판을 수밀하게 접착하
고,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
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분리등이 생길 우려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밑
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4)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cm이상 치켜
올리고, 윗끝은 벽돌 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5) 방수층의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7. 주의사항
1)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2) 서열기 또는 한냉기의 시공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3)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8. 보 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
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7장 금속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이나 도면에 의해 제작하는 금속제품의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공장 제작 철 자재 품목 공장 제작 알루미늄 품목 집수정, 트렌치 COVER부분 옥외 계단 파이프 rail 작업 상부 천장 지지 내부 Handrail 설치 기타 강재 매입물 작업완성을 필요한 다른 모든 금속 제작공사 관련 시방 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관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M 5311 - 광명단 조합페인트 강철구조 도장 협회 (SSPC)
SSPC PA2 - 자기 게이지(Gauge)에 의한 건조 Paint두께 측정
SSPC SP3 - 기계청소기
SSPC SP6 - 블라스트 크리닝(Blast Cleaning)
SSPC Paint 20 - 아연계 프라이머 (타입Ⅰ-무기물, 타입Ⅱ-유기물)
제출물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견본을 제출한다.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한다.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본 절의 모든 공사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 요건에 적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가공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구조용 강재의 접합은 철골공사에 의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없어도 해당 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어야 하며 철재의 두께, 받침용 철물과 조립방법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연도금제품은 일반적으로 제작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노출형 연결 및 고정철물은 설치장소의 재질과 친화성이 있고 색깔과 표면 마감이 잘조화되는 것을 사용한다.
자격
시공자는 해당 전문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품
금속재 철재
일반적 철재 표면은 표면이 평활하고, 홈이 없어야 하며 강판, 형강, 강봉은 KS D3503에 적합하고 강관은 별도의 명기사항이나 구조적 하중에 의해 요구된 다른 중량이 필요하지 않는 한 KS D 3566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금속합금의 용접을 위한 KS 규격 시방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지장이 없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경량 철골 프레임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을 확인한다. 고정 철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안전율 4의 하중에 지지 가능한 내부식성의 자재를 사용하여콘크리트 앵커․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석고보드 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금속합금의 용접을 위한 KS 규격에 따라 적용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 규정의 STS 304 (외부 노출부분 : STS 316)로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외부 노출부분 : STS 316)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하고, 두께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스테인FP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압출봉 및 형강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압출관은 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판재는 KS D 6701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긴결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 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금속마감 철재마감 아연도금
강재 아연도금 : KS D 8308 및 KS D 9521에 의한다.
방청도장
콘크리트에 매입되거나 아연도금부분을 제외하고는 강재의 코팅되지 않은 표면에는 도면명기에 의하여 KS M 5311에 적합한 방청도장이나 무기질계 징크프라이머 (SSPC Paint 20 건조시 75~90 미크론)를 한다.
분체 소부도장
공장도장마감으로 에폭시 수지와 폴리에스테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열경화형 분체도장(0.06㎜)하되, 지정색으로 한다.
상온건조 불소수지 도장 또는 우레탄 도장
현장마감으로 도료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전처리하고 중도 에폭시수지(125미크론)후 도장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알루미늄재 마감 양극산화마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과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규정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불소수지 도장
도료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AAMA 605-2 기준)
제작 난간
모든 핸드레일은 890N의 집중하중과 730N/m의 수평 수직 등분포하중을 견디고, 가이드 레일은 890N의 집중하중과 730N/m의수평 등분포 하중과 1460N/m의 수직 등분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점검구 문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레스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 헤어라인 마감을 한다.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한다.
금속뚜껑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판은 KS D 3698의 STS 304 (외부노출부분 : STS 316)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한다.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07210 - 단열․흡음재공사”에 따른다.
커튼박스 및 조명박스
두께 1.2㎜이상의 철판위 정전 분체도장 강판을 도면상세에 따라 성형 제작하고 천정내측으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전처리 후 표면은 지정색 열경화형 분체도장으로 한다.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트렌치 커버 및 배수트렌치
두께 3.0㎜의 스테인리스 강판(STS 316)으로 상세도와 같이 배수가 될 수 있게 슬로트 구멍을 가공제작하고 스텐인리스제 L형강 40×40×5을 강판 외곽 부위에 보강시키고 바닥에도 철근 D10 앵커를 부착, 바닥에 설치한다.
배수트렌치는 도면에 명기된 스텐인리스 판을 용접 제작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다리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KS D 3536의 STS 316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사이드레일은 ø38.1㎜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고 발디딤은 ø 25.43㎜ 스테인리스 강관을 300㎜ 간격으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한다.
400㎜ 간격으로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스팬션 볼트로 지지 시키고 지지대의 크기는 충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제 사다리는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선홈통 및 루프드레인
도면에 명시된 크기로 외부노출 선홈통은 이음매 없이 연속되게 제작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선홈통의 고정은 건물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지지용 철물의 간격은 도면에 의한다.
건물내부의 선홈통은 적합한 보온재로 감싸서 결로방지를 한다.루프드레인 주위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져 누수방지가 되어야하며 접합은 꽂아 넣기 또는 나사 틀어 꽂기로 한다.
재료분리대 재료 규격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인레스 (STS 304) 27종 외부 : 폭, 높이, 길이, 철판 두께 (도면 참조) 마감 : HL마감 이질 마감재, 죠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도면 참조) 내부 :1.6t ST’L PL
시
공
작업준비
모든 품목은 지정된 위치에 제조회사의 시공도 및 지침서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구조내력검토를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
서로 다른 성분의 금속이 접촉하는 부분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과 알루미늄재와 같은 이질재 접촉부분은 부식방지 절연도장을 하여야 한다.
녹막이 처리
처음 1회째의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여 밀착되는 면은 1회, 추후 녹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현장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한다.
현장용접
모재의 내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의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노출된 용접마감은 표면이 주위와 잘 어울리게 되어야 한다.
설치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점용접이 명시된 곳 이외에는 접촉부분을 따라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용접한다.
노출된 접합부는 점용접을 하지 않는다.
모든 노출면은 매끈하게 면처리를 하고, 연결부는 밀착시키고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기계로 연마하거나 깍아낸다.코너 연결부는 그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도록 겹치거나 연귀맞춤을 한다.
철물의 설치는 명시한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틈새가 벌어지지않도록 완전히 조여 부착한다.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청소 및 보양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3-2 금속 마감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내부 알루미늄 천장재를 포함한 외부 금속마감재의 제작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1.4 제출물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제작 상세도와 설치부위 상세도를 제출한다.
모든 부재, 보강대, 접합, 긴결재 부속철물 등을 표기한다.
타공종과 연관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다. 제품자료 제작자 시방서 금속마감재 및 부자재의 물성 및 특성 라. 시공계획서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반입 및 적치계획서마. 견본
각 제품의 규격에 따른 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금속마감재 (규격 300㎜×300㎜) 및 부자재
지정된 표면마감별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품질보증서
승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료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체하는데 동의한 제작업자, 설치자, 계약자가 서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자재 선정용 알루미늄재 KS 표시 허가증 사본
비 KS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구조 계산서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자격
시공자는 해당 전문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견본시공
견본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단열재를 포함한다.
위치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부위에 설치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시공자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지지구조물의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의 적절하고 적시 완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하한 조건을 서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외부 금속마감재의 요구사항 가. 수축 및 팽창
패널의 표면온도가 최저 -40℃,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의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풍압이 35m/sec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시공자, 금속마감재 설체업체 등 관련자들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수밀성능
패널 부분의 수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 331의 방법에 따라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 차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기밀성능
패널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 331의 방법에 의거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구조성능
설계용 풍압력에 대해서 주요 부재의 처짐량은 ASTM E 330에 의하여 SPAN의 L/17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줄눈설계
줄눈재료는 비초산계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고 조인트 폭은 알루미늄의 팽창계수를 고려하여 12~20㎜로 한다.
보강대 설치
패널의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이 패널 뒷면에 보강대를 사용한다.
재
질 : 1.6t 아연도 강판
설치규격 : 1.5㎡ 이상일 경우
설
치 : Stud Bolt
운반, 보관, 취급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하여야 한다.
반입 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여유자재
알루미늄 천장재를 각 Type별로 여분의 자재로 3% 공급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재료와 제조, 포장, 운반, 색상, 형태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제 품 2.1 알루미늄 판재 (외부용)
KS D 6701 규정에 적합한 A3003 Alloy, H-14 Temper
2.2 코팅제
공인된 기관의 품질을 획득한
코팅제를 사용하며 색상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 2.3 부자재
가. AL-Extruded Shape (Joiner, Angle)건축재 합금인 A6060-T5 제품 또는 원판 자재와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스틸 파이프 및 앵글 브래킷
광명단 2회 마감 또는 아연도금 7㎛ 이상, 용접 부위는 방청칠을 하여야 한다.
다. 볼트 및 너트 Steel(SS-41), 아연도금 7㎛이상 라. Screw Bits
재질은 S20c 아연도금 또는 STS 304 스테인리스 스틸, 간격은 450㎜ 이내
마. 실란트 재질 : 비초산계 실리콘 실란트 색상 : 발주자 대리인 선택 색상 바. 팽창 단열재 (Glass Wool)
밀도 24K 이상, 두께는 75t, 1면 은박지 마감
사. 기타 재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부자재 및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1)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A.L SHEET을 사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93COATING를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시공조건 확인 현장실측
현장조건을 실측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긴결재
매입부분 : 구멍에 감추어지도록 단단하게 조인다.
표면마감노출부분 : 언급이 없는 한 필립스 리세스드 카운터성크 타입의 스크류로 사 용하며 스크류 헤드는 패널표면 마감과 동일하게 마감한다.
방식 및 전식 방지 시멘트계 표면과 알루미늄 접촉 경우
알루미늄표면에 두꺼운 역청질계 도막을 1회 도포한다.
이종금속
일반적으로 강재와 알루미늄의 접촉시는 징크크로메이트를 도포한다.
3.2 알루미늄 판재 설치 가. 바탕 철골 부착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수직을 확인 검토 후 바탕철골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콘크리트 벽체에 설치하는 Set Anchor의 Pitch는 1,500㎜ 이내로 한다.
Set Anchor로 Support철물을 고정 결속시킨다.
나. 단열재 부착
1) Set Anchor 설치 후 구조벽체에 단열재를 못이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취부한다. 2) 바탕 철골 부착
단열재의 상․하부 및 좌․우 접합부는 은박테이프로 테이핑한다.
다. 금속마감재 부착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바탕철물을 먹매김 후 부착한다.
2) Bits 간격은 450㎜범위로 하되 클립자리 한곳에 한 개의 아연도금 Bits를 결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3) 패널 표면에 용접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타부재 조인트 부
위 특히 Open Space, 알루미늄 프레임, Steel, Rail, 철물천장, 몰딩, 기타 용접부위는 널
대기로 보양 시공한다.
패널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란트 작업
백업재를 설치한 후 비오염성 실리콘으로 코킹한다.
코킹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Open Space Joint 부위에 주의하고그 허용 오차는 ±2.5㎜로 한다.
3.3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가. 재료의 표준크기
AL-600*600*0.5t 또는 AL-300*300*0.58t
나. 무공형이며 정전분체도장 마감 다. 색상 : 발주자 대리인 선택 색상 라. 달대볼트 작업
1)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1200㎜ 이내이어야 한다.
2) 볼트는 아연도금 된 것이어야 한다.
달대 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일 갖추어야 한다. (전산 볼트)
마. 캐링 작업
1) 캐링의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재질은 GI로 한다.
2) 캐링의 간격은 900㎜이내이어야 하며 캐링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한다.
바. 클립 바 작업
1) 클립 바의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재질은 GI로 한다.
2) 클립 바의 간격은 타일의 크기와 동일하게 설치되며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사.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작업
알루미늄 천장판은 클립 바에 엠보싱 된 부분을 결합시키며 이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알루미늄 천장판과 알루미늄 천장판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아. 수평조정 작업
설치된 알루미늄 천장판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볼트의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3.3 커텐박스(CURTAIN BOX) 설치
가. 사용소재는 1.2m/m 강판을 사용하고 조합페인트2회 도장을 한다.
나. 보강재는 1.6m/m 이상의 철판으로 부착한다.
다. 박스의 양측 마구리는 막아야 한다.
라. 시공시는 천정 인서트에 달대볼트를 조립하여 부착된 보강재와 용접 또는 볼트 조립한다.
마. 미관을 저해할 뒤틀림 처짐이 없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6 청소 및 보양 가. 수평조정 작업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는 최종 준공청소 시 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
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8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콘크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 mm를 초과하여 미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균열방지 가) 메탈라스 보강 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입문 주의 메탈라스 30CM 크기의 주의로 돌린다 각종 취부 BOX 각종 취부 BOX 크기정도 이상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이질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또는 줄눈내기 미장재료의 모서리 걸레받이 부분 나) 박리방지
테라죠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 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양을 한다.
다)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 덮기를 한다음 살수를 한다.
라)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나)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에 따르며, 최대크기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이하로 한다.
다)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셋 동등 이상품)
라)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2) 모르터의 배합
가)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바 탕 바르기 부분 초벌 시멘트 : 모래 고름질재벌마름 시멘트: 모래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바 닥 - - 1 : 2 : 0 내 벽 1 : 3 1 : 3 1 : 3 : 0.3 외 벽 1:2 방수재지정량 1 : 2 1 : 2 : 0.5 천정,채양 1 : 3 1 : 3 1 : 3 : 0 나) 옥상 누름 몰탈은 1:3으로 한다. 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하기표에 의하고 바름회수는 바닥을 제외하고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바름두께의 총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바름두께의 표준표의 두께는 바탕의 표면에서 측정하고 고름질이나 라스먹임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 MM를 표준으로 한다. 단, 메탈라스 및 와이어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법
가) 바탕 바름면의 청소, 물축이기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흠, 갈램, 금등은 보수한다. 콘크리트, 블럭, 벽돌, 모르터면등이 심히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여서 다음 바름질의 경화수를 방지하고 바름질을 한다.
나)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
1) 초벌바름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르고 바른후는 주걱, 쇠빗등으로 산형자국이 깨끗하게 남
도록 조심해서 거칠게 긁는다.
2) 초벌바름은 2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바탕재등의 이음새에 생기는 흠이나 갈라짐이 충
분히 진행된 다음 틈바름질을 하여 둔다. 단, 천후 바탕의 종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방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외벽 초벌바름은 방수제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당량 혼합한다.
다)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두께의 차가 심할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 고름질을 할 때에는 고름질후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라) 재벌바름
재벌바름은 기준대를 줄바르고 면 일매지게 대고 나무 흙손으로 면 얼룩없이 바르고 기준대로 밀어 평면지게 고른다.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는 재벌전에 규준대 바름을 하여 두고 재벌 바름을 한다. 모퉁이 부분은 형판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일매지게 바른다.
마)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물걷히기를 보아 구석, 모서리, 개구부주위에 주의하여 흙손 자국면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바) 2회 바름 마무리
초벌바름에 심한 얼룩이 없고 바름두께가 20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제외)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재벌바름을 생략하고 정벌바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 바름의 밑바름을 하고 물걷히기를 살펴 윗바름을 하여 마무리한다.
사) 바닥바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터를 나무 흙손으로 발라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물걷히기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마무리 한다.
아)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ㄱ) 콘크리트를 바이브레타로 다지고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걷히기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ㄴ)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표면 마무리재를 사용할 때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물걷히기를 보아 표면에 마무리
한다. (내마포 재산포)
ㄷ) 마무리정도는 표면재 제조사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
자) 줄 눈
ㄱ) 지붕 보호모르터의 치장줄눈은 1M x 1M 간격으로 하며, 미리 나무줄눈대를 줄바르게 설치하고 모르터 마무리 바름을 한 후 줄눈대를 빼내고 치장줄눈 바르기를 한다.
ㄴ) 신축줄눈은 3 m x 3 m 간격으로 하며 MASTRIC FILLER 를 접착용 아스팔트 콤파운드로
접착한 후 아스팔트 콤파운드 코킹으로 처리하며, 코킹재료는 코킹공사 사항에 의한
다. 단, 치장줄눈 및 콘크리트와 조적조가 맞닿는 곳의 외부 미장면은 누름줄눈으로 한
다. 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5) 보 양
가)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 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나) 한냉기에는 시공을 금하고 여름철 시공시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양한다.
제 9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
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제창호
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사.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 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차.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카.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차.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타.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파.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하.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갸.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스테인리스 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나.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브론즈 판
Cu 65%, Zn 35%를 함유한 합금 황동판으로 두께 1.5mm의 헤어라인 마감이나 이온화 부식 피막 처리를 하여 그 견본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색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③ 내부 보강판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다.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 와의 사이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품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 목제 슬라이딩(행가식 도어)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목재문 및 문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목재 창호의 형상,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 슬라이딩 랩핑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 부재는 현장 내에서 장기간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 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 마감된 문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 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재료 2.1 목제 슬라이딩 랩핑 및 문틀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1 재료 및 품질
1)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세로 @200으로 한다.
2) 판 두께가 5mm인 합판을 양쪽측면에 본드와 타카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은 10mm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 표기에 의한다. 높이, 너비(mm) 양변의 안목 치수(mm) 두께(mm) ±2 2 이하 ±1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구분 A종 B종 C종 수종 침엽수 홍송, 화나무 삼송, 산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참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질 등급 1등 2등 3등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판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7) 목재 : KS F 3109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8) 합판 :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서 5.6mm 1급으로 한다.
9) 심재 : Solid-증기 건조 집성목 2.1.2 제작
1) 제작도면 및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해야 한다.
2) 미관과 강성을 감안하고 재료의 결정 및 조직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
제작해야한다.
3) 문틀 문짝 마감시 무늬목을 붙일 경우 무늬목 위 투명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다.
4) 창호 부재는 표면 처리가 도장인 경우에는 장부 또는 꽂임촉 적합으로 하고,
비닐 랩핑 제품인 경우에는 턱맞춤으로 제작하되 현 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해야한다.
5) 슬라이딩 문짝의 합판 표면이 도장 마감일 경우 견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도장작업에 들어간다.
6) 일반합판 및 몰딩의 부착은 KS M 3700의 1종 1호에 접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를 사용하며, 충분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조될 때까지 압축처리해야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면에는 10mm 테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치장선에 붙여 댄다.
8) 몰딩에는 타카핀(MP6-15)을 사용하고, 12mm 정도 간격을 두고 표면에 2mm 정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는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도어 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해야 한다.
10) 옹벽에 면하는 문틀로서 선설치공법에 의해 설치되고, 표면 처리를 도장으로 하는 경우 매립앵커용 볼트 구멍을 내고 구멍마개용 목심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2 부속자재 2.2.1 창호 고정용 철물
1)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
두께 1.6mm, 길이 150mm, 폭 40mm 이상의 아연도금된 것으로, 문틀에 고정할 수 있는 못 구멍과 모르타르 충진에 영향이 없도록 고안된 구멍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주름이 있는 L-형 고정 철물을 사용한다.
3) 타격 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부위용 고정 철물)
직경 5mm, 길이 100mm 이상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루를 매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4) 후설치 문틀 고정 철물
철판 두께 2mm 이상으로 나사끼움 부위가 접시 홈으로 가공도니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1) 목제 창호 설치를 위한 개구부는 목제 창호나 가틀을 설치하기 전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3.2 목재문 설치
목제 창호의 설치는 창호틀의 설치 시점 및 가틀 설치 유무에 따라 신설치공법과 후 설치공법으로 구분한다.
3.2.1 신설치공법
1) 문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2) 창 고정용 철물은 타격상 앵커나 고정용 매립 앵커 중에서 선택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의 충격에 안전해야한다.
가. 선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약층 각
3개소 씩 고정하되, 조적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매입 길이 35mm 이상)를 사용한다.
나. 합성 문틀(알루미늄+목재 등)과 같이 문틀의 폭이 작아 타격 앵커용 볼트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사용한다.
다. 창틀 위쪽에는 중앙에 1개소 타격 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단, 미서기문은 그 폭이 1,800이상일 경우 위, 아래에 각각 2개소 타격 앵커용 볼트로 등 간격을 고정한다.
3.2.1 후설치공법
창호 틀을 설치하기 위한 가틀을 먼저 설치하고 주변 벽체와 바닥, 마감재를 시공한 후 본틀(창호틀)을 고정 철물등을 이용해 설치하는 공법으로 여닫이 문틀에 적용된다.
1) 시공 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해 반입하거나 현장 설치 전 조립해 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 맞추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 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 철물 닫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 철물을 이용해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나 마구리 타카 등으로 고정)
아. 문선 설치 2) 재료 반입
가. 가틀 : 부재 사이의 접착이 견고하고 상온 보관시 휘어지는 정도가 전테 길이의
2% 이내인 18mm 두께의 블록보드(집성목 합판을 양쪽으로 접착한 판재)에 매립 볼트 고정용 이중홈을 가공하여 반입해야 한다. 틀을 조립한 후 변형 방지를 위해 귀잡이를 설치한다.
※ 합판으로 시공할 때는 9점 이상이며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준내
수1급을 사용한다(함수율 13% 이하).
나. 본틀 : 목재의 품질은 KS F 3101 품질 기준에 적함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30mm 라왕 또는 집성목을 사용한다.
밀도(kg/㎡) 접착력(kg/㎠) 휨 강도(kg/㎠) 팽창률(%) 680~730 7 이상 350 이상 1
다. 보조틀 : 15mm 중질섬유판(MDF/욕실 PVC)으로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본틀 설치
가. 선틀과 윗틀을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 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면에 각 3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약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 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3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사.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후면에 설치하며, 성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아. 설치 허용 오차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 오차가 각각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조정
슬라이딩 도어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미닫이 문틀과은 하부턱이 없이하고 포켓으로 마감한다.
도어에 들어가는 유리는 강화유리로 마감한다.
행거 철물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프리미엄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선 몰딩과 상부면 람마는 방염 필름으로 시공한다.
3.4 현장 뒷정리
보양 은 두께 1.5mm 이상의 보양판으로 밑틀과 선틀dml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해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제거하여 자국을 남지 않아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1) 보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2) 청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방음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방음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DOOR 레자 방음문 4.1.2 규격 (1) 한국산업표준(KS)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4.1.3 성능 요구조건
본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된 방음문은 각각 다음의 차음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레자 방음문 : 25~30 dB의 차음성능
4.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가) 문 및 문틀을 포함하여 방음문의 단면 구조를 알 수 있는 단면상세도
(나)경첩, 가스켓 등 부속재료의 위치 및 고정에 대한 상세도
제품자료 (가)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
(나)방음문의 종류 별 디자인 및 마감에 대한 카다로그
견본 (가)문의 표면 마감재에 대한 견본 시험성적서
(가) 방음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품질 확인서
(가) 현장에 설치된 제품이 성능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임을 보장하는 제조업자의 품질확인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4.1.5 품질보증 (1) 제작 시공업자의 자격
방음문을 전문으로 제작 시공업체로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 실적이 있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4.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반입 및 보관
제품은 비닐 또는 종이로 보양하여 반입하고 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습기, 분진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을 하여 파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4.1.7 환경조건 (1) 공사환경
선 공정(벽체공사등)이 마무리 되고 제품이 설치될 장소에는 먼지, 잔재 등이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
4.2 재료 .1 레자 방음문
(1) 문 프레임은 냉간압연강판 2.0 mm로 벽체에 맞추어 절단 절곡하여 제작한다.
(2) 문 프레임 내부에는 몰탈로 충진하되 기포나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스 폰지 고무를 끼운다.
문은 도면과 같이 냉간압연강판(양면) 1.6mm 절곡하여 문짝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그라스울을 충진한다. 그 위에 양면으로 9T석고보드, 6T합판, 3T고무판, 20T스폰지를 충진시킨 후 레자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시킨다.
레자와 철판이 맞닿는 부위는 Aluminum몰딩으로 마감하고 양개문의 경우 문사이의 네오프렌 날개고무패킹을 1.6T ST'L 카바로 마감처리하여 차음토록 한다.
문틀과 문의 접착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방음고무)를 끼워야 한다.
피봇트 힌지는 문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개폐시 원활히 개폐시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Bearing Type 이어야 한다.
손잡이는 방음용(레바형방음캐취)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3 시공 4.3.1 설치 (1) 문틀설치
(가) 방음문 설치 장소의 벽체 시공사항을 확인하여 건식공법일 경우에는 문틀을 설치할수 있도 록 사전에 협의하에 별도의 보강조치한다.
(나) 문틀 설치 장소는 벽체 시공시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사이에 작업 공간을 준다.
(다) 일반 벽체(조적,옹벽)의 경우 벽체의 철근과 직경 13mm 이상의 앙카볼트로 연결하여 용접하고 앙카의 상하폭은 300mm 이상을 유지한다.
(라) 문틀을 설치할 때는 수평 수직을 유지하여야 하나 문이 열리는 반대 방향으로 상부가 1-2mm 기울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앞 부분의 수평이 유지 되도록 한다.
(마) 문틀의 설치가 끝나면 문틀과 벽체와의 사이에 코킹으로 마감하여 차음에 완벽을 기한다.
(2) 문짝 설치
(가) 문짝을 설치할 때에는 돌쩌귀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문의 열고 닫힘이 유연하며 유격상태가 고르게 조정한다.
4.3.2 보양 및 검수 (1) 보양
(가) 방음문 제작 후에는 표면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비닐코팅을 유지한다.
(나) 방음문 운반시에는 고무재질의 고임목을 이용함으로서 방음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비한다.
(다) 방음문 설치후 준공시 까지 장기간 소요시에는 문틀과 문짝을 종이박스, 비닐 또는 은박보양지 등으로 철저히 보양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2) 검 수
(가) 방음문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시에는 조기에 후속조치 한다.
(나) 방음문 핸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제 10장 유리공사 일반사항 참조규격 플로우트 판유리 (Float Glass)
품질 : KS L 2012 플로우트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4.1항 "일반항"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반강화유리 (Heat-strenthened Glass)
품질 : KS L 2015 배강도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강화유리 (Tempered Glass)
품질 : KS L 2002 강화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색유리 (Heat Absorbing Glass)
품질 :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복층유리 (Sealed Insulating Glass)
품질 : KS L 2003 복층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 2차 접착제
(가) 일반 복층유리 - 폴리설파이드계 실란트(PS9220)
(나) SSG - 실리콘계 실란트
(SL822)
반사유리
품질 : KS L 2014 열선반사유리의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특성 : 반사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Soft Coating 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로이유리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특성 : 로이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Soft Coating 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투명색상의 제품은 코팅면이 #3에 칼라색상의 제품은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하며, Edge Stripping하여 제작 해야 한다.
고성능복합기능성유리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특성 : 고성능복합기능성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Multi 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하며, Edge Stripping하여 제작 해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은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
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시공부자재 세팅블록(Setting Block)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이상이어야 한다.
쇼어(Shore)경도는 80°~ 90°정도 이어야 하다.
폭은 유리 두께보다 3 ㎜ 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3 ㎜ 적어야 한다.
실란트(Sealant)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가스켓(Gasket)
가스켓은 KS F 3215(건축용 가스켓)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스켓의 경우 35~45의 Shore A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 ~ 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Shore A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 55±5의 Shore A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제질이어야 한다.
측면블록(Side Block)
샤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샤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
도곡 하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는 50~60정도의 Shore A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샤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백업제(Back Up)
재료는 단영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쒸워진 발포우레탄 우레탄등으로 시 공한다.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복층유리 가공용 재료 1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 / ㎠ 이상, 불휘발성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Structual Sealant Glazing System 의 경우 코레실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스페이서(Spacer)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 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알루미늄은 Al2 성분이 95%이상으로 0.5 ㎜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흡수제
작은 기공을 수럭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 지한 재료이다.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50과 포노소버 (Phono Sorb)551,555,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작
가공은 유리제조업체의 지정업체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 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환경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시공준비
유리를 끼우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 ㎜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
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해야 한다.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격인가 검토한다.
시공방법 일반시공법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측면은 1.5 ~ 2㎜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재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 ㎝ 이내의 간격으로 못치 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 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로흘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 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
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하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
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잛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흘린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실란트 검사 제 11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
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
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고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
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하
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
게 합의한 후 작업햐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해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전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ㅇ르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
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
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전하게 기면
에 내려놓는다. 3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송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
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 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12장 폐기물처리공사 1. 총칙
1) 본 시방서는 풍동중 교사동(전관) 화장실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5)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율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죽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