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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743] 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0.0억원 입찰일시: 2026-1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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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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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83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수도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나. 사 업 명: 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용역
다.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20,912톤 운반‧처리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금1,094,764,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아산시
2026. 11. 5. 20:00 2026. 11. 13. 12:00 2026. 11. 13.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일반경쟁, 공동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가 포함되어야 함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 수집·운반 35%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공고일(전일)기준 준공(완료)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

  • 폐기물처리용역: 중간처리 646,906,000원, 수집‧운반 348,334,000원 ※ 부가세 제외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29.04톤
  • 수집‧운반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29.04톤
  • 대표 배출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93-15번지 일원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1서 ‘1일 수집운

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대표 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심사분야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해야하며, 별도 통보 없음)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
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결정
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아.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자.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가능성 관련 확인서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확인받은 문서 제출)
⑥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⑦「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m 사업에 관한 사항 : 하수도과 하수관로팀 (☎041-537-3530)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
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1. 5.
아산시 재무관

===== ★설계설명서(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hwpx =====

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설명서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2026. 07 아산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공 사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기 초 자 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점양동, 초사동, 기산동, 신인동, 용화동 일원

2. 용 역 명
: 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 용 역 목 적 : 본 사업대상지역은 미처리 지역으로 처리구역 편입을 위한 하수관로 신설계획이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분리 배제하기 위한 배수설비 정비계획 및 관로정비 시설에 대한 사업이다. 관로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기존관로와 연계한 노선선정 및 교통장애, 민원발생 최소화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최적의 노선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된 하수관에 대한 통수능 및 유속검토를 실시하여 최소유속을 만족할 수 있는 관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4. 용 역 개 요

명칭
규격
단위
건설폐기물
비고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ton
20,912
상차비 별도
건설폐기물운반
L=30km
ton
20,912
〃

2. 예 정 공 정 표
1.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공
정
착
수
후
비
고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3. 공 사 시 방 서
Ⅰ.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1. 총 설
가.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나. 용 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배출사업자 등의 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가.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시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을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준수
○ 본 공사의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9, 환경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5. 기 초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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