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2028년 창원시 여성회관마산관 청소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10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 여성회관마산관 청소 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1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기초금액
108,490,8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08,490,800원
98,628,000원
9,862,800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53,882,40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9.(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장기계속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hp:tab width="8" leader="0" type="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hp:tab width="26681" leader="0" type="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hp:tab width="2510" leader="0" type="1"/>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397,92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5,084원)
국민연금보험료
(3,418,944원)
퇴직급여충당금
(5,482,33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44,929원)
1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9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hp:fwSpace/>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2027~2028년 창원시 여성회관마산관 청소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10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 여성회관마산관 청소 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1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기초금액 108,490,8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08,490,800원 98,628,000원 9,862,800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53,882,40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9.(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장기계속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
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97,924원) (315,084원) (3,418,944원) (5,482,332원) (2,244,929원)
1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9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
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
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
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
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2027~2028년 창원시 여성회관마산관 청소 용역).hwpx =====
2027~2028년 창원시 여성회관마산관 청소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창 원 시
(여성가족과)
창원시 여성회관마산관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창원시 여성회관마산관 청소용역에 대하여 창원시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업체 라 한다) 간에 아래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은 여성회관마산관 청사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소 전문 업체에 위탁 용역을 함에 있어 그 과업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관리의 대상)
1.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30
2. 용역대상 : 지하 1층, 1층, 2층, 3층 내부
제3조(용역 과업 기간)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년(2027. 1. 1. ~ 2028. 12. 31.)로 한다.
제4조(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1. 근무인원은 1인이 상주 근무한다.
2. 근무시간은 평일 07:00~16:00(8시간) 근무한다.
※ 휴게(중식)시간은 12:00~13:00(1시간)으로 한다.
3.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용역의 범위)
1. 용역대상 : 청사 지하 1층, 1층, 2층, 3층 내부
2. 용역면적 : 4,254㎡
구 분
건물면적(㎡)
청소면적(㎡)
비 고
지하1층
1,094
1,094
주차장
1층
1,010
1,010
장난감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제외
2층
1,047
1,047
카페 아리 제외
3층
1,103
1,103
계
4,254
4,254
3. 용역범위 : 사무실, 회의실, 복도, 계단, 현관, 화장실 등 내부시설 일체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외부구역
제2장 관리일반조건
제6조(직접수행 및 업무지시 등)
1. “수탁업체”는 본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청사 청소관리용역에 따른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적으로 하고, 통상적인 사항,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사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실 등의 사용)
“수탁업체”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 공간,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제8조(보고서의 작성제출)
“수탁업체”는 용역 보고서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이 정하는 청소작업일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단, 서식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수탁업체”는 성실한 기업주로서 근로기준법,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청소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업체의 책임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종업원의 신분)
1.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3.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4.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본 용역 계약기간(2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한다.
제12조(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1. 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에 있어 사전에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퇴직 등의 사유로 종업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신체 건강한 자로 만 2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며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의 정년은 만 70세로 하며, 용역 기간 중 정년에 도달한 종업원은 용역 계약 완료일까지(2년간) 고용하여야 한다.(단, 기존 근로자는 예외로 하고, 근로자의 근로능력 또는 신체 능력이 부족할 경우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결원의 보충)
1. 종업원의 결근, 휴가, 병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근무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종업원의 임금지급 등)
1.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할 수 있다.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수탁업체”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계좌로 노무비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4. “수탁업체”는 노무비를 근로자 임금 외의 용도(이윤, 일반관리비 등)로 전용할 수 없다.
5 . 용역기간 중 시중노임단가 인상 등 노무비 변경 사유 발생 시 관계 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노무비를 조정하여 계약에 반영하고 "수탁업체"는 증액된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노임단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변경하지 아니함)
제15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1. “수탁업체”는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종업원의 신원, 품위, 건강관리,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근무 중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물론 모든 법률상(민·형사)의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탁업체”가 책임을 진다.
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근로자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종업원 근무준칙)
1. “수탁업체”는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등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유지
가. 청소작업으로 인한 부서내 공유물 및 사물 분실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부서 사무실 전화 등 물품을 함부로 사용치 말아야 한다.
다. 근무지 내에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불순물이나
습득물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화재예방
가. 소화기 사용법을 수시로 교육하여 화재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나. 화재위험이 있는 용품을 허가 없이 절대 사용을 금하고, 화재위험이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다. 화재요인을 발견할 시 즉시 긴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라.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는 용역업체가 민형사상 책임 및 원상복구
해야 한다.
4. 기타
“수탁업체”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7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 “수탁업체”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2. 청소관리 등에 의문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월간 소요 청소용품은 매월 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4.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사업장 기재)에 가입하고 납부 증명서 및 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 및 이체확인서를 매월 용역 기성금 청구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매월 청소상태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난 후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6. “수탁업체” 또는 그 종업원은 용역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청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 아닌 업무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행에 있어 방정하지 않은 행위
마.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7. “수탁업체”는 노무비 산출내역(기본급, 수당 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1. “발주기관”, “수탁업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업체”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탁업체”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수탁업체”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청사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 하지 않았을 때
라. “수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청소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때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하여 용역 기성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수탁업체”에게 지급한다.
5.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조정에 불복할 시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6. “수탁업체”는 위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정법령의 준수)
용역수행 중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시는 “수탁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대외명의 표시)
“수탁업체”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수탁업체”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수탁업체가 진다.
제21조(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1. “수탁업체”는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 및「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제17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2.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 제17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도급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23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4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1.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2. “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청소관리 및 기타
제25조(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협회의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 본 과업지시서와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설계
내역서를 우선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26조(사전협의 사항)
본 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청소인원 및 청소작업 계획
2. 기타 용역 과업지시서의 중요한 사항
제27조(산업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실시
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청소작업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민·형사상)은 수탁업체가 진다.
5. 청소작업 시 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 등 화학물질 취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하며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수탁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탁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제29조(시설물 관리)
1. 시설물의 고유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유지관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청소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3. 고장, 훼손 및 파손 시설물을 발견할 시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4. 각종 행사에 따른 집기운반, 배열, 행사장 청소 및 기타 발주처가 인력 동원을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청사 조경관리 업무와 상호 작업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오염 예방)
수탁업체는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한 관리 및 처리를 기하여야 하며, 구내환경 정비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청소관리)
청소작업 내용은 주요행사 및 일기변동에 따라 작업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발주처가 요구할 시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실
가. 사무실 바닥 주 3회 이상, 책상 등 시설물은 매주 1회 이상 걸레질을 하여
항상 실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 사무실 바닥은 전체를 깨끗이 쓸고 바닥에 밀착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다. 사무실 바닥은 세척제로 깨끗이 세척한 후 광택제를 사용 광택을 유지한다.
(다만, 물리적․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천정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청소한다.
마. 휴지통 비우기 및 창문틀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한다.
2. 현관, 복도 및 계단 등
가. 비로 깨끗이 쓸고 세제로 세척한 후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벽체 및 바닥의 인조석은 특수 세척제로 세척하고 광택제를 사용하여 바탕 고유의
색깔이 항상 유지되도록 한다.(월 1회 이상)
다. 휴지통은 횟수에 관계없이 상시 비워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라. 흙받이는 항상 세척하여 잘 정돈한다.
3. 화장실
가. 바닥은 살균 세척 후 마포 걸레질을 한다.
(화장실에 사용하는 마포는 화장실에만 사용할 것)
나. 물이나 오물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다.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화장실내 일체의 시설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대·소변기 막힘 조치 철저)
라. 각 화장실에는 롤화장지, 핸드 타올을 항상 비치한다.
마. 각 화장실마다 악취가 나는 주위에 나프탈렌을 비치하고 크레졸을 수시 투입한다.
바. 밸브 및 부착물(세면대, 거울, 수건걸이 등)의 세척 및 광택을 상시 유지한다.
사. 휴지통은 수시로 비워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4. 회의실 및 대강당
가. 회의 전·후 집기 등을 잘 정돈하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
나. 월 2회 이상 내부를 청소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5. 외곽(주차장 및 정원)
가. 수시로 비로 쓸고 휴지통의 오물을 제거하여 건물 주변을 항상 깨끗이 유지
하여야 한다.
나. 우천시에는 배수 작업을 하고, 강설시에는 제설작업을 한다.
다. 청사 주변 정원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청사 외부로 운반을 요구할 시는 발주처가 요구
하는 인력을 동원하여야 한다.
6. 외벽 및 유리창
가. 커텐 및 브라인더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작업해야 한다.
나. 창문턱, 샷시는 항상 물걸레와 마른 걸레질을 하여 청결하게 한다.
다. 현관 유리창은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한다.
청 소 방 법
□ 건물청소
구분
장
소
청 소 방 법
청소주
일
상
청
소
사무실 및 상담실
바닥 쓸고 닦기
주 3회
사무실 책상 청소
주 1회
휴지통 청소
일 2회
복도 및 계단
바닥 쓸고 닦기
일 2회
계단 난간닦기 및 거미줄 제거
화 장 실
바닥 및 대.소변기 닦기
일 2회
금속부분 광택, 화장지, 비누비치 확인
현관 및 로비
바닥 닦기
일 1회
유리창 청소
벽체닦이
정
기
청
소
사무실 및 상담실
출입문, 창틀 및 손잡이 청소
주 1회
유리창 청소
분기 1회
복도 및 계단
금속, 목재부분 광택작업 및 걸레질
주 3회
유리창 청소
분기 1회
화 장 실
벽면 청소
주 2회
유리창 청소
월 1회
현관 및 로비
유리창 청소
분기 1회
형광등 및 기타청소
분기 1회
□ 기타청소
정기
청소
게시판 및 출입문
때를 빼고 윤을 낸다.
월 1회
주차장 및 정원
비로 쓸고, 오물 제거
일 1회
청 소 작 업 일 지
근 무 자
확 인 자
년
월
일 ~
월
일 (
:
~
:
)
근무인원
명(여) 작업자 :
일
자
일 일 작 업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