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공사56).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긴급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긴급]장평중 모듈러 교사동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2, 장평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모듈러 교사동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유지보수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등 234,754,545 23,475,455 258,230,000 0 258,230,000 0 바. 대상업종: 전기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및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5,136,101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전기공사업(100%), 234,754,545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 - - 1,618,077원 3,518,024원 5,136,101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 공사업자로서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2210-1387)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 10:00 ~ 2026. 11. 11.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20,574,740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윤민상(☎02-2210-1387)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입찰공고문(공사56).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긴급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긴급]장평중 모듈러 교사동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2, 장평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모듈러 교사동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유지보수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공사예정금액)
(a) (b) (c)=(a)+(b) 관급액(d) 관급액 등
(e)=(c)+(d)
234,754,545 23,475,455 258,230,000 0 258,230,000 0
바. 대상업종: 전기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및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5,136,101원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 2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전기공사업(100%), 234,754,545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 - - 1,618,077원 3,518,024원 5,136,101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
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 공사업자로서
- 3 -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2210-1387)에서 공고
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4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 10:00 ~ 2026. 11. 11.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5 -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20,574,740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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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7 -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8 -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윤민상(☎02-2210-1387)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 9 -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 11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공고용) (내역서) 장평중 모듈러 교사동 전기공사.xlsx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장평중 모듈러 공사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10월 31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10월 31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장평중 모듈러 공사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재
료
비 D: 식 E: 1 F: N:
B: 노
무
비 D: 식 E: 1 F: N:
B: 간 접 노 무 비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17.9 % M: 17.9 N:
B: ( 소
계 ) F: N:
B: 기 계 경 비 D: 식 E: 1 F: N:
B: 산 재 보 험 료 D: 식 E: 1 F: H: (노무비) * 3.56 % M: 3.56 N:
B: 고 용 보 험 료 D: 식 E: 1 F: H: (노무비) * 1.01 % M: 1.01 N:
B: 건 강 보 험 료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3.595 % M: 3.595 N:
B: 연 금 보 험 료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4.75 % M: 4.75 N:
B: 퇴 직 금 공 제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2.3 % M: 2.3 N:
B: 안 전 관 리 비 D: 식 E: 1 F: H: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M: 3.11 N:
B: 기 타 경 비 D: 식 E: 1 F: H: (재료+노무) * 5.2 % M: 5.2 N:
B: 법 정 분 담 금 D: 식 E: 1 F: H: (노무비) * 0.096 % M: 0.096 N: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식 E: 1 F: H: (건강 보험료) * 13.14 % M: 13.14 N:
B: ( 소
계 ) F: N:
B: 일 반 관 리 비 D: 식 E: 1 F: H: (재료+노무+경비) * 8 % M: 8 N:
B: 이
윤 D: 식 E: 1 F: H: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M: 15 N: O: P: 100,000
B: ( 총 원 가 ) F: N:
B: 부 가 가 치 세 D: 식 E: 1 F: M: 10 N:
B:
N:
B:
N:
B:
N:
B: ( 총
계 ) 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장평중 모듈러 공사 E: 공사기간:1개월 미만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K:
A:
C: 기 계 경 비 J: 1 K: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B: 경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A: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2.07 % I: 2.07 J: 1 K: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I: 5 J: 1 K:
C: 법 정 분 담 금 E: (노무비) * 0.096 % I: 0.096 J: 1 K:
A: 사
A:
B: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K:
B: ( 순 공 사 비 계 ) K: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L: M: 100,000
A: ( 총 원 가 )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공사손해보험료 E: (총원가) * 0.26477 % I: 0.26% J: 1 K: 720,704
A:
K:
A:
K:
A:
K:
A: ( 총
계 ) E: 천단위 절삭 K: 720,704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C: 2.0 D: [ 장평중 모듈러 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장평중 모듈러 공사]
B: 0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9 C: 2.0 D: [ 장평중 모듈러 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
A: 5975A337010 B: 001 C: EDA12100100S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04 mm F: m G: 84.5 AB: AC:
A: E145A287515 B: 001 C: EE145028751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85㎟ F: m G: 960 AC:
A: E145A287512 B: 001 C: EE145028751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95㎟ F: m G: 1824 AC:
A: E145A927215 B: 001 C: EE145092721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85㎟ F: m G: 120 AC:
A: E145A927212 B: 001 C: EE145092721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228 AC:
A: 59759017119 B: 001 C: 3913170810036365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04 C F: 개 G: 84.5
A: E940A267013 B: 001 C: EE940026701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85 ㎟ F: 개 G: 1
A: E940A267011 B: 001 C: EE94002670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2
A: E940A177009 B: 001 C: EE940017700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85 ㎟ F: 개 G: 8
A: 56959000005 B: 001 C: EMM45937062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20 ㎟ F: 개 G: 16
A: 5975D857281 B: 001 C: E59753857281 D: 풀박스 E: 1200×1200×500 F: 개 G: 4
A: 5975D857211 B: 001 C: E59753857211 D: 풀박스 E: 600×600×300 F: 개 G: 3
A: 5975D178007 B: 001 C: E5975317800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67 AB: AC:
A: 5975D178006 B: 001 C: E59753178006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00㎜ F: m G: 122 AB: AC:
A: 56959000004 B: 001 C: EMM300018002 D: 배선용차단기(ABN-604) E: 4P 600AF500AT F: EA G: 1
A: 56959000002 B: 001 C: EMM300017702 D: 배선용차단기(ABN-403) E: 4P 400AF300AT F: EA G: 1
A: 56959000003 B: 001 C: EMM300017703 D: 배선용차단기(ABN-403) E: 4P 400AF350AT F: EA G: 1
A: 56953100908 B: 001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4
A: 56930220020 B: 001 C: ABB103200000 D: 터파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G: 73.8
A: CDH11000002 B: 001 C: CDH11000002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m3 G: 73.8
A: 56959000001 B: 001 C: EMM525000006 D: 케이블(옥외용) E: SM 9/125, 12c F: m G: 39.5 AC:
A: 5975D857061 B: 001 C: E59753857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
A: 56959000006 B: 001 C: EMM300041216 D: 이차 랙크
1P F: 개 G: 2
D: 전선관 보호 덮개 E: 전선관 보호 과속방지턱 F: 개 G: 2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장평중 모듈러 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84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04 mm F: m G: 92.95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6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00㎜ F: m G: 125.66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69.01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30320174775 D: 풀박스 E: 600×600×300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30320174781 D: 풀박스 E: 1200×1200×500 F: 개 G: 4 H: #REF! L: #REF!
C: 3913170810036365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04 C F: 개 G: 84.5 H: #REF! L: #REF!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250.8 H: #REF! L: #REF!
C: 261215242068370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85㎟ F: m G: 132 H: #REF! L: #REF!
C: 261216292068389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95㎟ F: m G: 1915.2 H: #REF! L: #REF!
C: 261216292068389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85㎟ F: m G: 1008 H: #REF! L: #REF!
C: 261216372017711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12c F: m G: 40.685 H: #REF! L: #REF!
C: 3912161620167169 D: 배선용차단기(ABN-403) E: 3P 400AF30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7170 D: 배선용차단기(ABN-403) E: 3P 400AF35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7182 D: 배선용차단기(ABN-604) E: 4P 600AF50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43210035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20 ㎟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4321003379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85 ㎟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8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85 ㎟ F: 개 G: 1 H: #REF! L: #REF!
C: 3912218220173361 D: 이차 랙크
1P F: 개 G: 2 H: #REF! L: #REF!
C: CDE110000100 D: 인력터파기/보통토사 E: 육상(1m이하)-양호 F: m3 G: 14.76 H: #REF! I: #REF! J: #REF! L: #REF!
C: CDE130110000 D: 기계터파기/보통토사 E: 육상(5m이하)-양호 F: m3 G: 59.04 H: #REF! I: #REF! J: #REF! L: #REF!
C: CDH11000002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m3 G: 73.8 H: #REF! I: #REF! J: #REF! L: #REF!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4.4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4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77.26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36.409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2.632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363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8.7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181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1.064 I: #REF! L: #REF!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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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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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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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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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3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3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전기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개요) 장평중 모듈러 교사동 전기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장평중 모듈러 교사동 전기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2, 장평중학교
3. 공사내용: 장평중 모듈러 교사동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5. 공사금액 (단위: 천원) 구분 도급금액 관급금액 폐기물처리용역 (별도발주)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장평중 모듈러 교사동 부대공사 258,230 - - - 258,230
7. 설 계 자: 원이엔씨(☎010-7765-2588)
8. 담 당 자: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윤민상 (☎02-2210-1387)
9. 특기사항(입찰공고시 기재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한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 장평중 모듈러 교사동 전기공사.hwp =====
목
차
제 1 장 일반 사항 제 2 장 배 관 제 3 장 배 선 제 4 장 전력 인입 제 5 장 접지 설비 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계법규
본 공사는 시방서이외에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전력기술 관리법 4) 전기공사업법 5) 전기통신 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 관계법령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9조 관련)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책임전기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
1.3.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 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
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 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4.3. 자재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5 전기공사의 수전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전기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시험 성적서 나.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1.7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디스켓,
CD등)는 감리원이 지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drawing)를 작성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1.8 공사구분 1.8.1 기계공사 수급인과의 공사구분
다음의 전기공사는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한다.
1)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 된, 각종 분전반과 동력반의 2차측 간선 및 기계간 연결되는 각
종 제어선의 설치공사.
2)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 된, 각종 동력용 접속함의 2차측 간선.
(전기공사 수급인은 각종 동력용 접속함 까지만 설치)
3) 기타사항은 감리원과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9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현장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 협의
가.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
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
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
다.
2.2 합성수지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PVC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EL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 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흑색으로 한다.
2.2.5 기타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
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2.3 금속덕트
(1) 금속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폭이 5㎝를 넘고 또한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
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②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③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
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2.4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사용한다.
2.5 금속제 가요 전선관 2.5.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액세스 플로어 2.6.1 전선
(1) 액세스 플로어 배선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
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6.2 액세스 플로어
(1) 액세스 플로어 설비는 건축공사로 한다.
(2)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7 풀박스 2.7.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7.2 기타사항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
을 사용한다. 단 지중 부분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에는 경질비닐전선관(HI PVC) 및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노출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
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습기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가.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하며 BOX 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형 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 배관하는 경우에는
① 전선관을 PLASTIC TAPE 으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②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S, EPOXY 또는 COATE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종 철재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철재관로, BOX
및 이 에 따른 모든 철재부속품에 위 2) 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시공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
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슬래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사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
게 시공 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아. 전선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유지 하도록 하며, 90°이상굴곡 하여서는 안된다.
자. 바닥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바닥두께의 1/3이하의 것으로 한한다.
차. 배관공사가 마칠시는 관의 말단에 캡을 취부하여 오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 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선관의 색상은 흑색으로 하고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관을 가열할 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라.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
해서 시공한다.
마.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사.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
개소 이상 지지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금속 DUCT공사
1) 금속 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
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
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
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
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
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
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8)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9) 금속 덕트는 3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
우에는 6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10)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 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11) 금속 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
설한다.
12) 금속 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
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13) 금속 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14) 금속 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 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
는다.
15) 금속 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
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금속 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③ 금속 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
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④ 금속 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할 것.
16)접지
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5 케이블 트레이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 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
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
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6) 모든 전선과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
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 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6 지중 매설배관공사
1) 지하 매설 배관은 특기없는 한 내충격 강화경질 비닐 전선관 및 파상형 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시 차도 횡단 부분은 1.2m이상, 기타의 부분은 0.6m이상 매설토록 한다.
3) 지중 매설 부분은 도면 상세에 따라 경고 테이프를 시설한다.
4) 지중 매설 배관시 전선관은 좌, 우 또는 상, 하로 굴곡됨이 없도록 일직선으로 매설한다.
5) 지중 전력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이격 거리는 고압은 30cm이상, 특고압은 60cm이상
이격시킨다.
6) 지중 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주 또는 황동제품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7 엑세스 플로어 배선
1)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단, 엑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몰
드․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5) 엑세스 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
금구 등을 사용한다.
7) 엑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8)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9)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배관용 풀박스공사 3.8.1 설 치
건물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8.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
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8.3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8.4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또는 풀박스
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
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 한다.
다.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중형4각 깊은형 ( 54mm )박스를 사용한다.
라. 풀박스함은 1.2mm,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
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마.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바.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 것.
3.9 현장품질관리 3.9.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9.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9.3 보 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0 청 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KS 전선 및 케이블
가. 600 2종 비닐절연전선은 KS C 332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C 3303, 33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600V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은 KS C 361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32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60364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1.2 케이블 트레이내 배선은 난연성 및 내화성있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1.3 소방용 배선은 내화 및 내열성 있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
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
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 공 3.1.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
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직
류
적색 백색 3.1.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7 도체의 접속
직경 2.5㎟이상의 전선을 각종 SWITCH 또는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규격의 압축 SLEEVE를 사용하여 도체의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3.1.8 배선일반
가. 전선의 단면적이 4㎟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일 관로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
하여야 한다.
다.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 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
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회로 번
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
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
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9 CABLE 배선 가. CABLE 배선 일반
1) 저압 CABLE 의 곡율 반경은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2) CABLE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CABLE TRAY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
다.
3) CABLE DUCT 및 CABLE TRAY 등에 CABLE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아니하
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나. CABLE 옥내배선
1) CABLE을 CABLE TRAY 및 CABLE 피트 내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CABLE 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게 질서 정연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다. 지중 CABLE 공사
1) CABLE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A.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히고
B. 모래를 두께 5㎝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후
C. CABLE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D. CABLE 상부 5㎝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E. CONCRETE 제와 같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후에
F.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CABLE의 매설 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한 60㎝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ABLE을 CONCRETE TROUGH
또는 CONCRETE HUME PIPE 등의 견고한 관에 넣어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CABLE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MAN HOLE, HAND HOLE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 HOLE 또는 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크기는 CABLE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한다.
3) MAN HOLE 등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와 MAN HOLE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MAN HOLE내에 물이 침투하
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HAND HOLE의 COVER는 구께 4.5㎜이상의 무늬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도장 후
흑색 PAINT로 마감하여야 한다.
5) MAN HOLE의 COVER는 주철재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
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CABLE MARKER의 설치
1) 지하 CABLE을 포설한 후 지하 CABLE의 매설경로를 따라 크기 80㎜ x 80㎜ x 300㎜
의 CONCRETE 제 CABLE MARKER 또는 황동제품을 매설하여야 한다.
2) CABLE MARKER는 CABLE 포설 경로를 따라 CABLE이 직선으로 매설된 장소에는 20M
이하 마다 매설하고 CABLE의 매설방향이 변경되는 장소에는 방향변경 장소마다 매설하
여야 한다.
3) CABLE MARKER에는 상부에 폭 4㎜이상 깊이 6㎜이상의 문자 또는 부호를 조작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2.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전력인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특별고압 전력인입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 협의
가.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력인입은 지중인입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인입위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지중화 지역은 PAD SW. 설치 위치 및 공간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1.3 환경조건
주위온도 최고 50℃이하, 최저 -30℃ 범위이내
2. 자 재 2.1 특별고압 인입관로 2.1.1 가공인입관로
가.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100㎜미만은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다. 관로구 방수의 방수 장치는 실링가스켓, 관로밀폐기, 발포지수제, 수밀보호 테이프, 지수관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1.2 지중인입관로
가. 기존 MAIN 전기실 부터 혁신센터 지하1층 전기실까지 공동구를 사용하여 인입한다.
나. 특별고압 지중인입 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다. 지중화 지역은 PAD.SW.로부터 전기실까지 지중으로 인입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1.3 전력맨홀
가.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원형을 사용한다.
다. 전력맨홀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2 특별고압케이블
2.2.1 22.9 ㎸ 수밀형 동심중성선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N/CV-W)
가. 특별고압 인입은 수밀형 전력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한다. 다. 배선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전기실 출입문, 특별고압 인입배관 및 특별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전기실에는 23㎸ DS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특별고압수전
가. 가공선로지역 : 한전전주 COS 2차측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나. 지중선로지역 : 한전 PAD.SW.의 개폐기 2차측 연결점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
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3.3 특별고압 인입관로 3.3.1 전주입상배관
가.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나.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주입상배관과 지중관로의 연결은 전력맨홀에서 한다.
3.3.2 지중관로의 설치
가.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나. 특별고압 인입관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1.2m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단, 1.2m이상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관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라.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두어야 한다.
마. 특별고압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 위치에 "특별고압"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 폭 400㎜)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4 특별고압 케이블 3.4.1 케이블시공
가.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 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율 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마. 인입케이블은 2회선을 사용하고 예비회선도 단말 처리하여 사고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
록 적절한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3.5 도 장
금속관 및 철제 풀박스는 공사 완료 후 도장손상이나 부식이 있을 경우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검 사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 접속상태 주위의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다.
3.6.2 절연저항 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3.7 청 소
가. 케이블 입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5장 접 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기기 및 외함 접지
(2)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3) 전선 관로 접지 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
에 의한다.
(1) E02000 “배관공사” (2) E03000 “배선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1.3.2 국제규격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E01000 전기설비공사일반 E01022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2) 견본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3)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1.4.2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4.4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6.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
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2. 재료 2.1 재료 2.1.1 접지극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 길이 2,400㎜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접지선
(1) 접지선은 KS C IEC 6102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접지
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28에 의한 H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한다.
①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②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③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에 접지선의 단면적은 부식에 대한 보호가 없는 경우 구리는 25㎟이상,
부식에 대한 보호가 있을 경우(기계적 보호없음) 구리는 16㎟이상으로 한다.
(5) 보호도체(PE)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6) 보호도체의 최소굵기는 기계적보호가 된 것은 2.5㎟이상, 기계적 보호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4㎟이상으로 한다. 2.1.3 접지 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5)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2.1.4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 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4)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
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 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2.1.5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
도 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을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 전압이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1.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
되는 것으로 한다.
3.1.4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5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6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
3.2.1 접지선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전기실 이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
(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3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발열용융 접속(캐드 월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3.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