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설악면 신천리 472_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pdf =====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
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송신
※ 문서 제목에는 사업(용역)명 반드시 기재 예) 착공계(0000하수관로 정비공사) 제출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
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
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
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
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가평군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공 사 명 설악면 신천리 472-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공 위 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72-4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총 공 사 금 액 금107,756,000원
개 시 2026. 11. 5.(목), 15:00
기 초 금 액 금85,950,000원 견 적 서
접 수
추 정 가 격 금78,136,392원 마 감 2026. 11. 11.(수), 10:00
부 가 가 치 세 금7,813,608원
도 급 금21,806,000원 일 시 2026. 11. 11.(수), 11:00
관 급 자 재
관 급 금 - 원 개 찰
가평군하수도사업소
장 소 입찰집행담당관 PC
A 값 금14,2912,291원
공사내용 및 설계서 열람 하수관로팀(담당자 정준오 ☎031-580-4419)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필하고, 입찰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가평군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324호,
(2025. 4. 30.)]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
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단독,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공사이며, 계약방식은 전자계약 공사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미달로 유찰의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본 공고에 제시된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의 재난
복구 관련 관급공사를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체결 또는 체결 예정자로 선
정되어 있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인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판정단계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합니다.
※ 다른 공고에 대해 개찰하여 낙찰자 선정 이전의 상태여도 참가 업체가 개찰 순위와 관계없이 체결
예정인 경우 체결 예정자인 것으로 간주함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다. 본 공사는 가평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031-580-4411)
나. 설계서 제공: 가평군 하수도사업소(☎031-580-441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진행/참가』 - 『공사』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합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4,292,291 705,636 932,342 92,721 451,450 1,314,608 10,795,534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
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
니다.
1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
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
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
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평군하수도사업소(사업담당자)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및 관련서식
: 가평군 홈페이지(참여군정→알림마당→입찰정보)에 게재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
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3.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 1588-0800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
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
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하수도사
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
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031-580-441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하수관로팀(031-580-44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가평군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설악면 신천리 472_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xlsx =====
[시트: 표지]
B: 설악면 신천리 472-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B: 설 계 서 예 산 서
E: ( 토목 및 기계공사 )
A: 2026. 10
A:
가
평
군
[시트: 갑지]
A: 소
장 F: 팀
장 K: 담
당
자 P: 설
계
자 U: 2026년
10월
일
설계
B: 2026년 10월
A: 설악면 신천리 472-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A: ( 토목 및 기계공사 )
D: Ⅰ) 토목공사
E: 1) 토
공 : 터파기 – 90.0m3 , 되메우기 – 62.0m3 , 사토처리 – 19.0m3
E: 2) 관 로 공 : 내충격PVC하수관(D200mm) – 5.00m , 닥타일 주철관(D80mm) – 31.00m
E: 3) 구 조 물 공 : 맨홀펌프장(Φ1,800) – 1개소 , 조립식1호맨홀(Φ900) - 1개소
E: 4) 가 시 설 공 : 조립식간이흙막이(관로,H=3.00m이하) – 3.30m , 조립식간이흙막이(맨홀,H=3.00m이하) – 2.20m ,
조립식간이흙막이(펌프장,3.80x3.80x4.40) – 1개소
E: 5)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기층복구) – 11.20m2 , 콘크리트포장 – 0.62m3 , 덧씌우기포장(기층복구) - 19.37m2 ,
노면파쇄(ASP) – 45.30m2 , 잔여폭노면파쇄(ASP+CON'C) - 5.80m2
E: 6) 부
대 공 : 1식
D: Ⅱ) 기계공사
E: 1) 펌 프 공 : 1식
E: ○ 총공사비 I:
: 일금 영원정 S: (₩ T: 0)
F: - G: 도급공사비 J: : 일금 영원정 S: (₩ T: 0)
F: - G: 도급자관급 J: : 일금 영원정 S: (₩ T: 0)
F: - G: 관급자관급 J: : 일금 영원정 S: (₩ T: 0)
[시트: 원가]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사 명 : 설악면 신천리 472-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 및 기계공사) I: 0 J: 기계
A: 구
분 C: 요 율 D: 소 계 E: 토목 F: 기계 G: 안전관리비 H: 비 고 I: 0 J: 토목
A: 재 B: 직 접 재 료 비 J: 전기퇴직공제비 : 3억이상공사적용
A: 료 B: 간 접 재 료 비
A: 비 B: 소
계
A: 노 B: 직 접 노 무 비 J: 586,901
A: 무 B: 고 지
할 증
B: 간 접 노 무 비 C: 19.10% J: 495,064
A: 비 B: 소
계
B: 운
반
비
B: 기 계
경 비
B: 품 질 관 리 비 D: 0
B: 안 전 관 리 비 D: 10,795,534 E: 10,795,534
B: 폐기물상차비 D: 0
B: 산 재 보 험 료 C: 3.56%
B: 고 용 보 험 료 C: 1.01% I: 안전관리비계상 입력 (원가항목자동연계)
A: 경 B: 건 강 보 험 료 C: 3.595% D: 705,636 E: 638,592 F: 67,044
B: 연 금 보 험 료 C: 4.75% D: 932,342 E: 843,758 F: 88,584 I: 가,나 값중 (적은값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92,721 E: 83,911 F: 8,81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451,450 E: 408,556 F: 42,894 I: 안전관리비, 가 J: (재료+직노+완제+도급/1.1) +기초액 K: - L: -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D: 1,314,608 E: 1,153,451 F: 161,158 H: a.적용 I: 안전관리비, 나 J: (재료+직노)*1.2배+기초액*1.2배 K: - L: -
H: b.(재료+직노+도급/1.1)*3.15%
H: c.<(재료+직노)*3.15%>*1.2배
B: 기 타
경 비 C: 5.50% I: 기초액 +(5,349천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원 N: <-기초액입력
B: 환 경 보 전 비 C: 0.50% I: 적용공사규모 J: 0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0.51%
B: 석 면 분 담 금 C: 0.006%
B: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0.090%
B: 소
계 G: 0
B: 일 반 관 리 비 C: 8.00% G: 0
B: 이
윤 C: 15.00% G: 0
B: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폐기물처리비 L: -
B: 합
계 G: 0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G: 0
D: 0 L: -
B: 총
계 G: 0
B: 도급자 관급자재비 D: 0 E: 0 F: 0 L: -
B: 관급자 관급자재비 D: 0
B: 소
계
B: 총
공 사
비 D: 0 E: 0 F: 0 G: 0 I: 과부족 J: #REF!
D: 0 E: 0
D: 토목 E: 기계
D: 2464.7 E: 3264
[시트: 내역서(토기)]
A: 공 사 명 : 설악면 신천리 472-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 및 기계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순 공 사 비 C: 1 D: 식 O: =
A:
1-1. 토목공사 C: 1 D: 식
A:
1-2. 기계공사 C: 1 D: 식
A: 2. 안전관리비 C: 1 D: 식
A:
2-1. 토목공사 C: 1 D: 식
A: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C: 1 D: 식
A:
3-1. 토목공사 C: 1 D: 식
A: 4. 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A:
4-1. 토목공사 C: 1 D: 식
A: 5. 도급자 관급자재비 C: 1 D: 식
A:
5-1. 토목공사 C: 1 D: 식
A:
5-2. 기계공사 C: 1 D: 식
[시트: 1.토목공사]
B: Ⅰ. 토 목 공 사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설악면 신천리472-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C: 1 D: 식 CV:
A: 1. 토공 B: C: 1 D: 식 CC:
A: 2. 관로공 B: C: 1 D: 식 CC:
A: 3. 구조물공 B: C: 1 D: 식 CC:
A: 4. 가시설공 B: C: 1 D: 식 CC:
A: 5. 포장공 B: C: 1 D: 식 CC:
A: 6. 부대공 B: C: 1 D: 식 CC:
A: 7. 운반공 B: C: 1 D: 식 CC:
A: 8. 사급자재비 B: C: 1 D: 식 CC:
A:
>순 공 사 비 B: D: CC: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CC:
A: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C: 1 D: 식 CC: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CC: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CC:
A: B: D: CC:
A: 1. 토공 B: C: 1 D: 식 CV:
A:
터파기(토사) B: BH0.6㎥ C: 90 D: ㎥ CC: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6㎥+콤펙터1.5ton C: 62 D: ㎥ CC:
A:
모래부설및다짐(관주위) B: BH0.6㎥90%+인력10% C: 4 D: ㎥ CC: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6 D: m CC: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37 D: m CC: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BH0.6㎥,t=20cm이하 C: 4 D: ㎥ CC: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BH0.6㎥,t=30cm미만 C: 5 D: ㎥ CC:
A:
폐기물적사 B: BH0.6㎥ C: 9 D: ㎥ CC:
A:
사토처리(토사,L=2.0Km) B: BH0.6㎥+DT 15TON C: 19 D: ㎥ CC:
A: B: D: CC:
A: 2. 관로공 B: C: 1 D: 식 CV:
A: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 B: D200mm C: 1 D: 개소 CC:
A:
내충격PVC이음관접합 B: D200mm C: 1 D: 개소 CC:
A:
내충격PVC이음관접합 B: D150mm C: 2 D: 개소 CC:
A:
환봉지지연결구접합및부설 B: D200mm C: 1 D: 개소 CC:
A:
KP메카니컬접합및부설 B: 직관,D80mm,인력 C: 3 D: 개소 CC:
A:
KP이형관접합 B: 이형관,D80mm,인력 C: 1 D: 개소 CC:
A:
KP이형관부설 B: 이형관,D80mm,인력 C: 5 D: 개소 CC:
A:
KP이탈방지압륜접합 B: D80mm,인력 C: 2 D: 개소 CC:
A:
KP이탈방지압륜부설 B: D80mm,인력 C: 2 D: 개소 CC:
A:
단열이중보온이형관접합 B: D80mm C: 10 D: 개소 CC:
A:
단열이중보온관직관부설 B: D80mm C: 17 D: m CC:
A:
보온재접합 B: D80mm C: 10 D: 개소 CC:
A:
STS관용접접합 B: D80mm C: 2 D: 개소 CC:
A:
플랜지접합 B: D80mm C: 3 D: 개소 CC:
A:
내충격PVC관절단 B: D200mm C: 2 D: 개소 CC:
A:
내충격PVC관절단 B: D150mm C: 3 D: 개소 CC:
A:
KP주철관절단 B: D80mm C: 2 D: 개소 CC:
A: B: D: CC:
A: 3. 구조물공 B: C: 1 D: 식 CV:
A:
맨홀펌프장설치 B: D1800mm C: 1 D: 식 CC:
A:
원형1호맨홀설치 B: D900mm C: 1 D: 식 CC:
A: B: D: CC:
A: 4. 가시설공 B: C: 1 D: 식 CV: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관로) B: H=3.00m 이하 (B1.20xH2.70) C: 3.3 D: m CC: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맨홀) B: H=3.00m 이하 (B2.20xH2.80) C: 2.2 D: m CC:
A:
조립식가시설(맨홀펌프장) B: 3.80X3.80X4.40 C: 1 D: 개소 CC:
A: B: D: CC:
A: 5. 포장공 B: C: 1 D: 식 CV:
A:
.1)ASP포장복구(기층복구) B: D: CC:
A:
..아스팔트기층소규모포설 B: (3회) C: 33.6 D: m2 CC: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a(3회) C: 33.6 D: m2 CC: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3.04 D: m3 CC:
A:
.2)CON'C포장복구 B: D: CC: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A-TYPE),t=20cm C: 0.62 D: m3 CC: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0.58 D: m3 CC:
A:
.3)ASP+CON'C포장복구(기층복구) B: D: CC:
A:
..아스팔트표층소규모포설 B: C: 19.37 D: m2 CC:
A:
..텍코팅 B: RSC-4:30ℓ/a C: 19.37 D: m2 CC:
A:
..아스팔트기층소규모포설 B: (2회) C: 38.74 D: m2 CC: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a(2회) C: 38.74 D: m2 CC: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3.85 D: m3 CC:
A:
.4)노면파쇄(ASP포장) B: D: CC: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소규모포장 C: 45.3 D: m2 CC:
A:
.5)잔여폭노면파쇄(ASP+CON'C포장) B: D: CC: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소규모포장 C: 5.8 D: m2 CC:
A: B: D: CC:
A: 6. 부대공 B: C: 1 D: 식 CV:
A:
.1)관보호시설 B: D: CC:
A:
..관로경고형테이프 B: B=300 C: 20.5 D: m CC:
A:
.2)경계석깨기및복구 B: D: CC:
A:
..보차도경계석깨기및복구 B: 화강석,(200x250x1000) C: 2 D: m CC:
A:
.3)차선도색 B: D: CC:
A:
..차선도색(융착수동식) B: 황색실선 C: 1.05 D: m2 CC:
A:
..차선도색(융착수동식) B: 백색실선 C: 1.21 D: m2 CC:
A:
..차선도색(융착수동식) B: 백색파선 C: 0.44 D: m2 CC:
A:
.4)콘크리트천공 B: D: CC:
A:
..콘크리트천공 B: 벽체,D200mm(T=200) 외경D300 C: 1 D: 개소 CC:
A:
..콘크리트천공 B: 벽체,D150mm(T=200) 외경D250 C: 1 D: 개소 CC:
A:
..콘크리트천공 B: 벽체,D80mm(T=200) 외경D150 C: 2 D: 개소 CC:
A:
.5)관매달기 B: D: CC:
A:
..교량관매달기 B: D80mm C: 8 D: 개소 CC:
A:
.6)시공검사 B: D: CC:
A:
..하수관 수밀시험 B: D200mm C: 1 D: 개소 CC:
A:
..맨홀 공기압시험 B: D1800 C: 1 D: 개소 CC:
A:
..맨홀 공기압시험 B: D900 C: 1 D: 개소 CC:
A:
..수압시험 B: D80 C: 1 D: 개소 CC:
A:
..CCTV조사 B: C: 5 D: m CC:
A:
..시공상세도작성 B: 단순 C: 5 D: 매 CC:
A: B: D: CC:
A: 7. 운반공 B: C: 1 D: 식 CV:
A:
중기운반비 B: L=20.0km이내 C: 1 D: 식 CC:
A:
상부구체하차비 B: Φ900XS500 C: 1 D: 개소 CC:
A:
연직구체하차비 B: Φ900XH1000 C: 1 D: 개소 CC:
A:
하부구체하차비 B: Φ900XB800 C: 1 D: 개소 CC:
A:
상부구체하차비 B: Φ1800XS200 C: 1 D: 개소 CC:
A:
연직구체하차비 B: Φ1800XH750 C: 2 D: 개소 CC:
A:
연직구체하차비 B: Φ1800XH1000 C: 1 D: 개소 CC:
A:
기계실구체하차비 B: Φ1800XH250 C: 1 D: 개소 CC:
A:
하부구체하차비 B: Φ1800XB1000 C: 1 D: 개소 CC:
A:
가시설운반(관로) B: L=100.0km이내 C: 1 D: 식 CC:
A:
가시설운반(맨홀) B: L=100.0km이내 C: 1 D: 식 CC:
A:
주철관하차비 B: C: 0.31 D: ton CC:
A: B: D: CC:
A: 8. 사급자재비 B: C: 1 D: 식 CV:
A:
.1)레미콘 B: D: CC:
A:
..레미콘 B: 25-21-8(Mpa) C: 1 D: m3 CC:
A:
..레미콘 B: 25-18-8(Mpa) C: 3 D: m3 CC:
A:
.2)골재 B: D: CC:
A:
..모래 B: (도착도) C: 5 D: m3 CC:
A:
..잡석 B: (도착도) C: 1 D: m3 CC:
A:
..보조기층(순환) B: (도착도) C: 10 D: m3 CC:
A:
..보통시멘트 B: 40kg/포(포장품) C: 1 D: 포 CC:
A:
.3)아스콘 B: D: CC:
A:
..아스콘 B: #78 표층용 C: 9 D: M/T CC:
A:
..아스콘 B: #467 기층용 C: 16 D: M/T CC:
A:
..아스팔트 B: RSC-4(200ℓ)텍코팅용 C: 1 D: D/M CC:
A:
..아스팔트 B: RSC-3(200ℓ)프라임코팅용 C: 1 D: D/M CC:
A:
.4)경계석 B: D: CC: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직선) C: 2 D: EA CC:
A:
.5)내충격PVC관 B: D: CC:
A:
..내충격PVC관 B: D200mmx6.0m C: 1 D: 본 CC:
A:
..단관(내충격PVC관) B: D200mmx1.0m C: 1 D: 개 CC:
A:
..단관(내충격PVC관) B: D150mmx4.0m C: 1 D: 개 CC:
A:
..엘보(내충격PVC관) B: D150mm×45˚ C: 1 D: 개 CC:
A:
.6)환봉지지연결구 B: D: CC:
A:
..환봉지지연결구 B: D200mm C: 1 D: EA CC:
A:
.7)주철관 B: D: CC:
A:
..닥타일주철관(직관) B: D80㎜x6m C: 3 D: 본 CC:
A:
..닥타일KP접합부속 B: D80㎜ C: 4 D: 조 CC:
A:
..KP이탈방지압륜 B: D80mm C: 2 D: 조 CC:
A:
..주철이형관 B: 각종 C: 50.5 D: KG CC:
A:
.8)단열이중보온관 B: D: CC:
A:
..단열이중보온단관 B: D80㎜x6.0 C: 1 D: EA CC:
A:
..단열이중보온단관 B: D80㎜x5.0 C: 1 D: EA CC:
A:
..단열이중보온단관 B: D80㎜x4.0 C: 1 D: EA CC:
A:
..단열이중보온단관 B: D80㎜x1.0 C: 2 D: EA CC:
A:
..엘보(단열이중이형관) B: D80㎜x45˚ C: 6 D: EA CC:
A:
..연결보온재(단열이중이형관) B: D80㎜ C: 10 D: EA CC:
A:
.9)STS관 B: D: CC:
A:
..플랜지(STS) B: D80 C: 2 D: EA CC:
A: B: D: CC: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CV:
A:
.1)안전관리계획서 B: D: CC:
A:
..안전 관리계획 작성비 B: C: 1 D: 회 CC:
A:
..정기안전점검 실시비 B: C: 2 D: 회 CC:
A:
..간이흙막이구조안전성 검토비 B: C: 1 D: 회 CC:
A:
.2)교통안전관리비 B: D: CC:
A:
..교통신호수 B: 2인1조 C: 1 D: 일 CC:
A:
..PE안전휀스사용료 B: 1.5x0.9 C: 48 D: 매 CC:
A:
..PE안전휀스설치및철거 B: 1.5x0.9 C: 48 D: 매 CC:
A:
..안전등사용료 B: (윙카) C: 72 D: m CC:
A:
..공사용안전등설치및철거 B: (윙카) C: 72 D: m CC:
A:
..공사안내표지판 B: 중형1.2x2.4 C: 2 D: 개소 CC:
A: B: D: CC:
A: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C: 1 D: 식 CV:
A:
.1)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D: CC: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B: C: 1 D: 회 CC:
A: B: D: CC: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CV:
A:
.1)폐기물 운반비 B: D: CC:
A:
..폐기물운반비 B: L=25.0Km 이내 C: 27 D: TON CC: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CC:
A:
.2)폐기물 처리비 B: D: CC: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아스콘) C: 15 D: TON CC: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콘크리트) C: 12 D: TON CC: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CC:
A:
.3)단수조정 B: C: 312 D: 원 CC:
A: B: D: CC:
A: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1 D: 식 CV:
A:
.1)맨홀뚜껑 B: D: CC:
A:
..맨홀뚜껑 B: Φ648,주철,오수 C: 4 D: EA CC: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A:
.2)조립식맨홀 B: D: CC:
A:
..조립식맨홀(상부구체) B: Φ900XS500,오수 C: 1 D: EA CC:
A:
..조립식맨홀(연직구체) B: Φ900XH1000,오수 C: 1 D: EA CC:
A:
..조립식맨홀(하부구체) B: Φ900XB800,오수 C: 1 D: EA CC:
A:
..조립식맨홀(상부구체) B: Φ1800XS200,오수 C: 1 D: EA CC:
A:
..조립식맨홀(연직구체) B: Φ1800XH750,오수 C: 2 D: EA CC:
A:
..조립식맨홀(연직구체) B: Φ1800XH1000,오수 C: 1 D: EA CC:
A:
..조립식맨홀(기계실구체) B: Φ1800XH250,오수 C: 1 D: EA CC:
A:
..조립식맨홀(하부구체) B: Φ1800XH1000,오수 C: 1 D: EA CC:
A:
..지수링 B: D900 C: 2 D: EA CC:
A:
..지수링 B: D1800 C: 5 D: EA CC:
A:
..접착제 B: 2kg C: 22 D: EA CC:
A:
..고무커넥터 B: D200mm C: 2 D: EA CC:
A:
..체결밴드 B: D200mm C: 2 D: EA CC:
A:
..PE코팅안전사다리 B: Φ22mm C: 19 D: EA CC: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A:
.3)단수조정 B: C: 769 D: 원 CC:
A: B: D: CC:
[시트: Sheet3]
[시트: 2.기계공사]
B: Ⅱ. 기 계 공 사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설악면 신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설악면 신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B: C: 식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 도급 공사비 B: C: 식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 맨홀펌프장 설비 B: C: 식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1.1.1 기자재 설치비 B: C: 식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1.1.2 배관 공사비 B: C: 식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01 1) 배관자재 및 설치비 B: C: 식 D: 1 M: N: 0101010201 O: P: 01010102 Q: R: 5 S:
A: 0101010202 2) 배관지지대 공사비 B: C: 식 D: 1 M: N: 0101010202 O: P: 01010102 Q: R: 5 S:
A: 0102 2. 관급 자재비 B: C: 식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2.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B: C: 식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2.1.1 기자재비 B: C: 식 D: 1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2.1.2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B: C: 식 D: 1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설악면 신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 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1.1.1 기자재 설치비 Q: 01010101
A: MP-101 맨홀펌프 B: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1.5kW C: 대 D: 2 N: 55BA92E867DF8353803A1102CD202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5BA92E867DF8353803A1102CD2020 AV: 16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01 1) 배관자재 및 설치비 Q: 0101010201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STS304관,50A×2.8t C: M D: 7.7 N: 55A8F298CE0A0FA313302179D786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F298CE0A0FA313302179D786 AV: 16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90˚ELBOW(용접10K) 50A C: EA D: 3 N: 55A8F298EAE355638934F10FF221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F298EAE355638934F10FF221 AV: 16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45˚ELBOW(용접10K) 50A C: EA D: 4 N: 55A8F298EAE355638934E16A3338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F298EAE355638934E16A3338 AV: 17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용접10K) 50A C: EA D: 1 N: 55A8F298EAE35563893411932BF1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F298EAE35563893411932BF1 AV: 17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서 ECC.(용접10K) 80A×50A C: EA D: 1 N: 55A8F298EAE355638934018DC9A9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F298EAE355638934018DC9A9 AV: 172
A: 플랜지(FLANGE) B: STS플랜지 (10KG) D50 C: EA D: 10 N: 55A8F298EAE31FE3283A71A04E71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F298EAE31FE3283A71A04E71 AV: 173
A: 플랜지(FLANGE) B: STS플랜지 (10KG) D80 C: EA D: 1 N: 55A8F298EAE31FE3283A71A041B9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F298EAE31FE3283A71A041B9 AV: 174
A: 게이트밸브 (STS제) B: 50A, 10K C: EA D: 2 N: 55A80218A0D6B3439735B1561572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0218A0D6B3439735B1561572 AV: 175
A: 체크밸브 (STS제) B: 50A, 10K C: EA D: 2 N: 55A80218A0D6B313DF33E1DBD6B7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0218A0D6B313DF33E1DBD6B7 AV: 176
A: 플렉시블죠인트 (STS) B: 50A, 10K C: EA D: 2 N: 55A8F298CE0A0FD3E33CF1157761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5A8F298CE0A0FD3E33CF1157761 AV: 177
A: STS배관 설치(옥내-용접) B: 50A C: TON D: 0.029 N: 55BA92E867DF1863523B81C028DD O: P: Q: 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55BA92E867DF1863523B81C028DD AV: 178
A: STS플랜지접합 B: 50A C: 개소 D: 14 N: 55BA92E867DF1863583C018528E4 O: P: Q: 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55BA92E867DF1863583C018528E4 AV: 179
A: STS플랜지접합 B: 80A C: 개소 D: 1 N: 55BA92E867DF1863583C01852636 O: P: Q: 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55BA92E867DF1863583C01852636 AV: 180
A: 밸브설치(플랜지식) B: 50A C: 개소 D: 4 N: 55BA92E867DF0FD3D034F10BCC66 O: P: Q: 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55BA92E867DF0FD3D034F10BCC66 AV: 181
A: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B: 50A C: 개소 D: 2 N: 55BA92E867DF0FD3D33051E0FD5A O: P: Q: 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55BA92E867DF0FD3D33051E0FD5A AV: 182
A: 압력계설치 B: 15A, STS C: 개소 D: 2 N: 55BA92E867DF0FD3D237D105BE46 O: P: Q: 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55BA92E867DF0FD3D237D105BE46 AV: 18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02 2) 배관지지대 공사비 Q: 0101010202
A: ㄷ형강 - STS B: 100×50×5×7mm C: KG D: 12 N: 55731298D0AA00E3973E510F68A4 O: P: Q: 01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55731298D0AA00E3973E510F68A4 AV: 141
A: 스테인리스 강판(후판) B: STS304,NO1, 9∼12mm C: KG D: 9.81 N: 55731298D0AA1143E43F818A5C2F O: P: Q: 01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55731298D0AA1143E43F818A5C2F AV: 142
A: 절연 U-BOLT/NUT B: 50A C: 조 D: 3 N: 55BAC2A8425679C3F33091976838 O: P: Q: 01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55BAC2A8425679C3F33091976838 AV: 184
A: 셋트앵커 B: M16×L125mm STS304 C: EA D: 9 N: 55BAC2A8425679933D3DD15A2A94 O: P: Q: 01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55BAC2A8425679933D3DD15A2A94 AV: 144
A: 잡철물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B: 일반철제(배관지지대, 형강 등) C: TON D: 0.02 N: 55BA92E867DF0FB3253E91253E7C O: P: Q: 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55BA92E867DF0FB3253E91253E7C AV: 14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2.1.1 기자재비 Q: 01020101
A: MP-101 맨홀펌프 B: 수중 스프르트 펌프, 0.2㎥/min × 7m, 50A C: 대 D: 2 N: 5573D24841D74F73953E016608B4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573D24841D74F73953E016608B4 AV: 18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2 2.1.2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Q: 01020102
A: 부가가치세 B: 기자재비의 10% C: 식 D: 1 N: 534342F88C6761E3D9354186C58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34342F88C6761E3D9354186C580 AV: 190
A: 조달수수료 B: 단가계약 0.54% C: 식 D: 1 N: 534342F88C6761E3D9354186C58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34342F88C6761E3D9354186C581 AV: 191
A: 금액조정 C: 식 D: 1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