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hwp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 제 2026-44호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입찰 공고
산·학·연의 우수 연구역량과 연구산업의 전문 연구개발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연구혁신 협력모델 발굴 및 신규사업 기본구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병 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명: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2026년 계약체결일∼2026년 12월(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총 20,000,000원 이내(VAT 포함)
※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ㅇ 제안서 제출기간
- 사전규격 공개: 2026. 10 .30.(금) ~ 2026 .11 .04.(수)
- 공고기간: 2026. 11. 05.(목) ~ 11. 17.(화)
- 접수기간: 2026. 11. 17.(화) 16시까지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 전자(이메일) 및 등기* 접수
* 등기 접수는 가격제안서의 경우만 해당하며, 가격제안서 외 서류는 이메일 접수
** 제출 방식 및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안서(3p) 참고
- 접수처 : (0755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NH서울타워) 20층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email protected])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입찰 관련 사항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 ㅇ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3.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관(대표) 및 개인은 제안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제2조의2 2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은 위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가능 4. 입찰참가 신청서류
- 서류별 제출 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5. 선정방법
- 등록 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 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계약사무지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7. 문의처 구 분 연락처 사업담당자
○ 연구산업실 최보성 책임연구원 : (02)6347-5442 / [email protected]
접수담당자
○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 : (02)6347-5448 / [email protected]
===== 1. [입찰공고문]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pdf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 제 2026-44호 2. 입찰 관련 사항
- 입찰방법: 제한경쟁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입찰 공고 ㅇ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산·학·연의 우수 연구역량과 연구산업의 전문 연구개발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연구혁신 협력모델 발굴 및 신규사업 기본구상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2026년 11월 5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병 국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입찰명: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2026년 계약체결일∼2026년 12월(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3. 입찰참가 자격
ㅇ사업예산: 총 20,000,000원 이내(VAT 포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
※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인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 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관(대표) 및 개인은 제안 불가
- 제안서 제출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사전규격 공개: 2026. 10 .30.(금) ~ 2026 .11 .04.(수)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공고기간: 2026. 11. 05.(목) ~ 11. 17.(화)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접수기간: 2026. 11. 17.(화) 16시까지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제2조의2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 전자(이메일) 및 등기 접수
2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 등기 접수는 가격제안서의 경우만 해당하며, 가격제안서 외 서류는 이메일 접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출 방식 및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안서(3p) 참고
※ 비영리법인은 위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가능
- 접수처 : (0755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NH서울타워) 20층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
4. 입찰참가 신청서류
([email protected])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 ㅇ 서류별 제출 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 2 -
5. 선정방법
- 등록 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 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제안사(수행책
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계약사무지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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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구 분 연락처
사업담당자 ○ 연구산업실 최보성 책임연구원 : (02)6347-5442 / [email protected]
접수담당자 ○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 : (02)6347-5448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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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hwp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제2026 - 44호
제안요청서(RFP)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26. 10.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4 Ⅲ. 용역기관 선정 8
Ⅳ. 제안 일반사항
12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4
[붙임 1] 제안서 양식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3] 가격제안(입찰서) [붙임 4] 입찰확약서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붙임 7] 보안각서 [붙임 8] 사용인감계 [붙임 9]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 [붙임 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 11]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3] 합의각서 Ⅰ 용역 개요 1. 목적
□ 산·학·연이 보유한 연구성과·전문인력·연구인프라와 연구산업의 전문 연구개발서비스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전주기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모델을 도출하여 후속 상세기획의 기반 마련
2. 개요
□ 용역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내외)
□ 계약금액 : 일금 이천만원 이내(₩2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 용역기관 선정 : 제한경쟁 입찰 3.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관(대표) 및 개인은 제안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동 사업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형태로 진행예정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제2조의2 2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은 위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가능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제출처 ㅇ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 가격제안서(붙임3) 외 이메일 제출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처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email protected])
□ 문의처 구 분 연락처 사업담당자
○ 연구산업실 최보성 책임연구원 : (02)6347-5442 / [email protected]
접수담당자
○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 : (02)6347-5448 / [email protected]
5. 제안서 발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수량 붙임 1 ・ 제안서 양식 - 제안요약본 별도 제출 각 1부 붙임 2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3 ・ 가격제안(입찰)서(금액산출근거표 포함) ※ 제출 방식 필수 확인 붙임 4 ・ 입찰확약서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6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붙임 7 ・ 보안각서 붙임 8 ・ 사용인감계[필요시] 붙임 9 ・ 비밀유지 서약서(보안서약서) 붙임 10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 11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12 ・ [공동 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3 ・ [공동 수급의 경우] 합의각서 제안업체 기타 제출서류 ・ [제안업체 자체 양식] 서류 제출 공문 ・ 중소기업확인서 ・ [해당시]창업기업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뒷자리 비공개)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 수급의 경우 해당 업체 모두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해당시]수행기관 현황(우선구매 대상 여부 확인 (별첨)엑셀 양식 및 증빙자료)
기타사항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 제출 / 발급 불가한 경우에만 진흥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양식을 별도 송부받아 제출)
※ 제출 서류는 가격제안서(붙임3)외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제출할 것(가격 제안(입찰)서의 경우 등기 제출)
※※ 등기 주소 : (0755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NH서울타워) 20층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
Ⅱ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목적
○ 산·학·연이 보유한 연구성과·전문인력·연구인프라와 연구산업의 전문 연구개발서비스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전주기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혁신 협력방안 마련
○ 국내외 정책·사업 및 협력사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학·연–연구산업 간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혁신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도출
2. 과업 범위
○ 산·학·연 협력 및 연구산업 관련 현황·여건 분석
- 국내외 관련 정책·제도·지원사업 및 협력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기존 협력체계의 성과·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산·학·연 및 연구산업 역량·수요 분석
-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연구산업의 전문 연구개발서비스 역량을 분석하고, 협력수요·애로사항 및 정책적 지원 필요영역 발굴
○ 개방형 연구혁신 협력방향 및 모델 도출
- 산·학·연과 연구산업 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참여주체별 역할 및 다양한 협력유형·운영방향 등 개방형 협력모델 제시
○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기본모델 마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 기본방향, 비전·목표 및 주요 지원영역 도출
- 지원대상, 주요 지원내용, 추진체계 등 신규사업의 기본구조와 개념모델 제시 및 추진방향 마련
3. 세부 연구내용 현황 분석 정책·사업 현황 조사
▪ 국내외 산·학·연 협력 및 연구산업 관련 정책·제도·지원사업 현황 조사·분석
▪ 공동연구, 연구성과 활용 및 연구개발서비스 연계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 조사·분석
▪ 기존 관련 사업의 성과·한계 및 시사점 도출
역량 및 수요 분석
▪ 산·학·연이 보유한 연구성과·전문인력·연구인프라 등 연구역량 및 협력현황 분석
▪ 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장비·재료 등 연구산업의 전문 연구개발서비스 역량 및 활용현황 분석
▪ 산·학·연 및 연구산업 관계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협력수요·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영역 도출
협력모델 및 신규사업 기본모델 도출 개방형 협력모델 도출
▪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연구산업의 전문서비스를 연계한 개방형 연구혁신 협력모델 발굴
▪ 공동연구, 기술검증·고도화,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전주기 협력방식 및 참여주체별 역할 정립
▪ 프로젝트형, 공동연구실·공동연구소형 등 다양한 협력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
신규사업 기본 모델 설계
▪ 현황·수요 및 협력모델 분석을 기반으로 신규사업 추진 필요성,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 도출
▪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방식·추진체계 및 사업규모 등 신규사업 기본구조 설계
▪ 기존 관련 사업과의 연계·차별성 및 추진방안 마련
기타
▪ 산·학·연·연구산업 및 R&D 정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모델 검토·보완
▪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산·학·연–연구산업 연계 협력모델과 신규사업 기본방향을 도출
참고 1 연구산업 개요 □ 연구산업 개념
-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全 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 연구산업 분야
◆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주문연구산업 + 연구관리산업)과 “연구기반산업”(⇒ 연구장비산업 +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
-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IP 등 연구개발 성과가 양도, 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매출이 발생
※ 기업의 R&D활동 그 자체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주문연구 산업”
※ 주문연구 서비스 유형: 시험·검사 및 분석,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등
-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연구관리 서비스 유형: R&D사업·과제 기획, 기술이전·거래 지원, IP 취득·관리·활용 지원 등
-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 연구장비 유형: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물리적측정장비 등
-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 연구재료 유형: 연구용 유기·무기·바이오 물질(시약 포함), 연구용 기구 및 소모성 자재 등
참고 2 학연협력플랫폼구축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대학-출연연 주도로 권역별 지속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UNI-CORE)*을 구축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고도화
*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COllaboration for REgional Innovation
□ 지원대상
○ 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총 4개, ’23년 선정)
< 학연협력플랫폼구축 시범사업 지원 과제 내역(권역별 1개) >
연번 권역 공동주관기관 과제명 기술분야 지역대학 출연연 1 충청권 충북대 원자력연 기초연
고도분석기술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2 호남·제주권 전북대 KIST 친환경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플랫폼 구축 첨단모빌리티 3 동남권 부산대 생기연 수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구축 수소 4 대경·강원권 경북대 ETRI
KNU-ETRI 미래 디지털 융합 시스템 스케일업 협력 플랫폼 구축
첨단모빌리티, AI □ 사업기간 : `23년~`27년 □ 사업내용
○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별 중점 지역혁신 분야* 중심으로, ①인력양성, ②신기술 육성, ③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선택(2개 이상)·추진
* 지자체 수요 ‘지역 중점육성산업’ 및 대학·출연연 강점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매칭하여 도출
- (인력양성)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교육+연구)을 활용하여 플랫폼 중점운영분야와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신기술육성) 공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 고도화 R&D를 수행
- (기술이전·창업) 대학과 출연연은 중점 분야 관련 공동특허를 활용해 기관 간 기술사업화 조직(TLO)과 협업하여 성과확산 및 혁신창업 추진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 개념도>
Ⅲ 용역기관 선정 1. 선정 방식 □ 경쟁입찰계약(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2. 선정 절차
□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 (제안서 평가) 제안서에 대한 제안 기관의 발표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진행)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계약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체결
3.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평가 방법 및 기준
□ 제안 발표 평가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등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술평가 결과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68점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ㅇ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단,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협상대상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위원 평가점수 집계에서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획득 점수를 산출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성적 평 가 분 야 (70점) 과업 이해도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 과업목적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합성 20 과업 수행계획 - 과업수행체계 및 수행방법 적정성 - 과업수행 추진계획의 체계성 - 과업수행 추진일정‧절차 합리성 20 용역 수행 능력 -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 수행 기관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20 상호협력 관계 및 사후관리 - 기타 관련기관 및 부서 등 협력 방안 - 자문,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10 정량적 평 가 분 야 (10점)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 실적 실적건수 6건 이상 5건 4건 3건 2건 배 점 5 4.5 4 3.5 3 * 수행실적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5 참여인력 규모 - 참여인력 인원 수 투입 인력 10명 이상 8~9명 6~7명 4~5명 3명 배 점 5 4.5 4 3.5 3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기준 5 가격평가 - 20 총 점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세부평가 항목 사용 가능
□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협상 절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하거나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 제안자의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6. 계약 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예산회계 규정을 따르되 동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계약과정에서 상기 사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일반 상거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귀속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음
2. 사업관리부문 □ 조직ㆍ인력 관리
- 본 연구용역 추진 시 조직 및 업무분장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기간 중 통보한 인력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변경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요구에 의해 용역 수행 인력을 교체할 수 있음
3. 책임 및 보안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4. 일정계획
□ 작업일자 및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상기 작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업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5. 업무보고
□ 본 용역 완료시까지 정기ㆍ비정기적으로 업무 진척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연구용역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및 위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요구사항 변경, 협의, 기록내용 등 관리ㆍ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요구사항 수렴 방법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6. 정산
□ 본 용역 완료시까지 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것
□ 용역비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 제안요청사항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이전 실태조사와 관련한 중대한 사유로 인해 추가, 수정, 변경, 삭제사항이 발생될 경우 제안사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해야 함
□ 본 용역 수행 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함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가급적 제본을 원칙으로 제출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가급적 양면 단색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붙임1 제안서 양식 제안(계획)서 사 업 명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책임자 소 속 성 명 직위(직급) 전 화 E-mail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참여연구원
명 (연구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대 표 자 :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제안 요약서 사 업 명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제안기관 수행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사업비
총사업 :
천원
사업기간 참여인력
총 (
)명
목표 ㅇ 최종 목표 - 목표 - 구체적인 결과물 내용 ㅇ 사업내용 사업수행방법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ㅇ 구체적으로 기술 키워드(제안서에는 생략) ※ 요약서는 2쪽 이내로 제한 [목 차] I. 제안개요 00 1. 목적 및 필요성 00 2. 내용 및 범위 00 3. 사업 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00 Ⅱ. 제안업체 일반 00 1. 일반현황 및 연혁 00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00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00 Ⅲ. 용역수행 내용 00 1. 제안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00 2.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내용 00
3. 성과물 산출내역 및 보고방법 등 기대효과 00
Ⅳ. 용역관리 내용 00 1. 용역 수행체계 00 2. 용역 세부수행 과정별 추진일정 00 3. 사업관리방안 00 4. 기밀보완 등 사후 지원 계획 00 Ⅴ. 기타 제출서류 00 제안(계획)서 I. 제안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본 과제의 수행동기, 연구 필요성 및 수행결과의 유용성 기재
2. 내용 및 범위
- 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용역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사업 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 사업 추진에 대한 목표 및 연구 주요내용을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설립이후 주요 변경 연혁 법인 상호 변경 연혁 등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3년)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년도 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o ○○부문 o ○○부문 o ○○부문 o ○○부문 합 계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 참여 조직 및 인원 < 수행팀 편성체계 > 1. 수행조직도(도식화) 2. 업무분장 3. 참여인력 현황(요약) 구분 참여분야 성명 연령 기관/ 부서 직위 최종학력 졸업 년도 학위 담당업무 책임연구원 대학(원)명 (전공)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외부 <참여인력 이력사항>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주민등록번호 학력 년도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년도
대학원
전공
자격증
자격(
년)
근속년수
년
개월
기술자등급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사항 지원분야 기술관련 참여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사업비 참여기간 유관 분야 외 ※ 참여인력 마다 작성할 것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단위 : 천원) 컨설팅 과제명(용역명) 위탁(용역)기간 발 주 처 계약금액 비고 지원분야 유관 지원분야 외
※ 지원분야와 유관한 사업위주로 작성, 실적증명 제출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 전문분석 툴(TOOL)구축
- 예시)정책수립 및 신규사업 기획 등 이력사항 강점사항
III. 용역수행 내용 - 제안요청에 따라 특성에 맞게 기술
- 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1. 제안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2.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내용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Ⅳ. 용역관리 내용
- 관련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등 방법론(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용역 수행체계 2. 용역 세부수행 과정별 추진일정 일련 번호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1주 2주 3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상기 표는 예시이며 제안기관이 직접 작성 가능
3. 사업관리방안 4. 기밀보완 등 사후 지원 계획 Ⅴ. 기타 제출서류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6년 대학·출연(연) 지원 연구산업 실태조사
입 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대표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붙임 3 가격제안(입찰)서 가격제안(입찰)서 (※ 가격제안서 봉투에 밀봉후 등기 제출) 가격입찰서(입찰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
명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금
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인은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금액산출근거표 1부(개별양식)
입찰자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금 액 산 출 근 거 표 가. 총괄표(부가세포함 작성) 구분 산출내역(단위:원) 산출기준 관련근거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인원×단가×참여율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소계 ②경비 여비 인원×단가 여비규정 유인물비 수량×단가 전산처리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 시약및연구용재료비 〃 회의비 인원×단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임차료 수량×단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교통통신비 인원×단가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조사비용 필요시 소계 ③순원가 ①+② ④일반관리비 ③의 6%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⑤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이윤 ⑤의 10%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⑦이윤 합산원가 ⑤+⑥ ⑧부가가치세 ⑦의 10% 총 용역비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여
비 (직급별로 구분기재)
원 ×
명 ×
회 =
원
○ 재 료 비(전산처리비, 인쇄비, 복사비 등)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회의비 등)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6%이내
원
가격제안서 등기 제출시(봉투 동봉)
< 앞
면 >
발주기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입찰건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입 찰 자 :
업체명(또는 법인명)
대표자
인
< 뒷
면 >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붙임 4 입찰확약서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과제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제안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람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 용 역 명 :
신청년도 : 20
과제번호 제안기관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붙임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진흥원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붙임 7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입찰건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본인은 위 사업을 입찰함에 있어 지득한 비밀 및 보안 사항 등 제반 기밀내용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붙임 8 사용인감신고서 사 용 인 감 신 고 서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다음 사업(용역)의 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건명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날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붙임 9 비밀유지 서약서(보안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보안서약서)
사 업 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소
속 :
성
명 :
연 락 처 :
본인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진흥원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정보, 기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진흥원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위하여 제공받은 인터넷, E-mail, fax, 전화 등에 대해 진흥원이 일정한 제한이나 통제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진흥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가 종결되거나 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본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기타 업무수행 중 산출된 문서 등)에 대한 권리가 진흥원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소유하지 않겠으며, 진흥원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만일 위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또한 진흥원에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붙임 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비고 임 원 책임급 선임급 이하
※ 작성요령 :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적격심사 평가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3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2. [제안요청서]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pdf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제2026 - 44호
제안요청서(RFP)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26. 10.
목 차
Ⅰ. 용역 개요 ····················· 1
Ⅱ. 제안 요청 내용 ·················4
Ⅲ. 용역기관 선정 ················· 8
Ⅳ. 제안 일반사항 ·················· 12
Ⅴ. 제안서 작성 기준 ··············· 14
[붙임 1] 제안서 양식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3] 가격제안(입찰서)
[붙임 4] 입찰확약서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붙임 7] 보안각서
[붙임 8] 사용인감계
[붙임 9]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
[붙임 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 11]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3] 합의각서
Ⅰ 용역 개요
1. 목적
□ 산·학·연이 보유한 연구성과·전문인력·연구인프라와 연구산업의
전문 연구개발서비스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전주기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모델을 도출
하여 후속 상세기획의 기반 마련
2. 개요
□ 용역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내외)
□ 계약금액 : 일금 이천만원 이내(₩2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 용역기관 선정 : 제한경쟁 입찰
3.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관(대표) 및 개인은 제안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동 사업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형태로 진행예정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제
2조의2 2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은 위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가능
- 1 -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 가격제안서(붙임3) 외 이메일 제출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처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email protected])
□ 문의처
구 분 연락처
사업담당자 ○ 연구산업실 최보성 책임연구원 : (02)6347-5442 / [email protected]
접수담당자 ○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 : (02)6347-5448 / [email protected]
5. 제안서 발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 2 -
6. 제출서류
Ⅱ 제안 요청 내용
구 분 제출서류 수량
・ 제안서 양식
붙임 1
- 제안요약본 별도 제출
붙임 2 ・ 입찰참가신청서 1. 과업 목적
・ 가격제안(입찰)서(금액산출근거표 포함)
붙임 3
※ 제출 방식 필수 확인 ○ 산·학·연이 보유한 연구성과·전문인력·연구인프라와 연구산업의
붙임 4 ・ 입찰확약서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전문 연구개발서비스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전주기의
붙임 6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방형
붙임 7 ・ 보안각서
붙임 8 ・ 사용인감계[필요시] 연구혁신 협력방안 마련
붙임 9 ・ 비밀유지 서약서(보안서약서)
붙임 10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국내외 정책·사업 및 협력사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붙임 11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12 ・ [공동 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하여 산·학·연–연구산업 간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붙임 13 ・ [공동 수급의 경우] 합의각서 기반으로 연구혁신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
・ [제안업체 자체 양식] 서류 제출 공문
방안 도출
・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해당시]창업기업확인서
2. 과업 범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산·학·연 협력 및 연구산업 관련 현황·여건 분석
제안업체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뒷자리 비공개)
기타 - 국내외 관련 정책·제도·지원사업 및 협력사례를 조사·분석하고,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협력체계의 성과·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공동 수급의 경우 해당 업체 모두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산·학·연 및 연구산업 역량·수요 분석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연구산업의 전문 연구개발서비스 역량을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분석하고, 협력수요·애로사항 및 정책적 지원 필요영역 발굴
・ [해당시]수행기관 현황(우선구매 대상 여부 확인 (별첨)엑셀 양식 및 증빙자료) ○ 개방형 연구혁신 협력방향 및 모델 도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 제출 / 발급 - 산·학·연과 연구산업 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참여주체별
기타사항
불가한 경우에만 진흥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양식을 별도 송부받아 제출)
역할 및 다양한 협력유형·운영방향 등 개방형 협력모델 제시
※ 제출 서류는 가격제안서(붙임3)외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제출할 것(가격 제안(입찰)서의 경우
등기 제출) ○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기본모델 마련
※※ 등기 주소 : (0755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NH서울타워) 20층 경영혁신팀 김지섭 연구원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 기본방향, 비전·
목표 및 주요 지원영역 도출
- 지원대상, 주요 지원내용, 추진체계 등 신규사업의 기본구조와 개념
모델 제시 및 추진방향 마련
- 3 -
- 4 -
3. 세부 연구내용
▪ 국내외 산·학·연 협력 및 연구산업 관련 정책·제도·지원사업
현황 조사·분석
정책·사업
▪ 공동연구, 연구성과 활용 및 연구개발서비스 연계 관련 국내
현황 조사
외 주요 사례 조사·분석
▪ 기존 관련 사업의 성과·한계 및 시사점 도출
현황 분석
▪ 산·학·연이 보유한 연구성과·전문인력·연구인프라 등 연구
역량 및 협력현황 분석
역량 및 ▪ 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장비·재료 등 연구산업의 전문
수요 분석 연구개발서비스 역량 및 활용현황 분석
▪ 산·학·연 및 연구산업 관계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협력
수요·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영역 도출
협력모델
및
신규사업
기본모델
도출
개방형
협력모델
도출
▪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연구산업의 전문서비스를 연계한
개방형 연구혁신 협력모델 발굴
▪ 공동연구, 기술검증·고도화,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전주기
협력방식 및 참여주체별 역할 정립
▪ 프로젝트형, 공동연구실·공동연구소형 등 다양한 협력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
▪ 현황·수요 및 협력모델 분석을 기반으로 신규사업 추진
신규사업 필요성,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 도출
기본 모델 ▪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방식·추진체계 및 사업규모 등
설계 신규사업 기본구조 설계
▪ 기존 관련 사업과의 연계·차별성 및 추진방안 마련
기타
▪ 산·학·연·연구산업 및 R&D 정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모델 검토·보완
▪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산·학·연–연구산업
연계 협력모델과 신규사업 기본방향을 도출
참고 1 연구산업 개요
□ 연구산업 개념
-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全 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
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 연구산업 분야
◆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주문연구산업 + 연구관리산업)과 “연구기반산업”
(⇒ 연구장비산업 +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
-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IP 등 연구개발 성과가 양도, 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매출이 발생
※ 기업의 R&D활동 그 자체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주문연구 산업”
※ 주문연구 서비스 유형: 시험·검사 및 분석,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등
-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
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연구관리 서비스 유형: R&D사업·과제 기획, 기술이전·거래 지원, IP 취득·관리·활용 지원 등
-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 연구장비 유형: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물리적측정장비 등
-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 연구재료 유형: 연구용 유기·무기·바이오 물질(시약 포함), 연구용 기구 및 소모성 자재 등
- 5 -
- 6 -
참고 2 학연협력플랫폼구축시범사업 개요 Ⅲ 용역기관 선정
□ 사업목적
* 1. 선정 방식
○ 지역대학-출연연 주도로 권역별 지속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UNI-CORE) 을
구축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고도화 □ 경쟁입찰계약(제한경쟁입찰)
*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COllaboration for REgional Innovation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 지원대상
○ 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총 4개, ’23년 선정) 2. 선정 절차
< 학연협력플랫폼구축 시범사업 지원 과제 내역(권역별 1개) >
공동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연번 권역 과제명 기술분야
지역대학 출연연
원자력연 고도분석기술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 (제안서 평가) 제안서에 대한 제안 기관의 발표평가를 통해 우선
1 충청권 충북대 기초연 소재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2 호남·제주권 전북대 KIST 친환경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플랫폼 구축 첨단모빌리티 협상대상자 선정
3 동남권 부산대 생기연 수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구축 수소
KNU-ETRI 미래 디지털 융합 시스템 첨단모빌리티, □ (협상 진행)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4 대경·강원권 경북대 ETRI
스케일업 협력 플랫폼 구축 AI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 사업기간 : `23년~`27년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사업내용
* ① □ (계약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의견을
○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별 중점 지역혁신 분야 중심으로, 인력양성,
② ③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체결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선택(2개 이상)·추진
* 지자체 수요 ‘지역 중점육성산업’ 및 대학·출연연 강점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매칭하여 도출 3. 평가위원회 구성
- (인력양성)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교육+연구)을 활용하여 플랫폼 중점
운영분야와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 (신기술육성) 공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원천기술 고도화 R&D를 수행
- (기술이전·창업) 대학과 출연연은 중점 분야 관련 공동특허를 활용해 기관 ㅇ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간 기술사업화 조직(TLO)과 협업하여 성과확산 및 혁신창업 추진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 개념도> □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평가 방법 및 기준
□ 제안 발표 평가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등 전체 100점 만점
으로 하고, 기술평가 결과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68점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 7 -
- 8 -
- 동점 시 처리 방침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평가
※ 단,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협상대상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 평가위원 평가점수 집계에서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
로 계산
점수의 평균으로 획득 점수를 산출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과업 이해도 20
- 과업목적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합성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 과업수행체계 및 수행방법 적정성
과업 수행계획 - 과업수행 추진계획의 체계성 20 평가
정성적
평 가 - 과업수행 추진일정‧절차 합리성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분 야 -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
용역 수행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70점) - 수행 기관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20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능력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상호협력 관계 - 기타 관련기관 및 부서 등 협력 방안 10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
및 사후관리 - 자문,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로 계산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
실적건수 6건 이상 5건 4건 3건 2건 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수행실적 5
배 점 5 4.5 4 3.5 3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정량적
평 가 * 수행실적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
분 야 - 참여인력 인원 수
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10점) 참여인력 투입 10명 8~9명 6~7명 4~5명 3명
인력 이상 5 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규모
배 점 5 4.5 4 3.5 3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기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가격평가 - 20
총 점 100 □ 평가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세부평가
항목 사용 가능
- 9 -
- 10 -
5. 협상 절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
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하거나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 제안자의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6. 계약 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예산회계 규정을 따르되 동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계약과정에서 상기 사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일반 상거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
히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과학기술사업화진
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과
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귀속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음
2. 사업관리부문
□ 조직ㆍ인력 관리
- 본 연구용역 추진 시 조직 및 업무분장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기간 중 통보한 인력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변경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의 요구에 의해 용역 수행 인력을 교체할 수 있음
- 11 -
- 12 -
3. 책임 및 보안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4. 일정계획
□ 작업일자 및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상기 작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업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5. 업무보고
□ 본 용역 완료시까지 정기ㆍ비정기적으로 업무 진척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연구용역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및 위험,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요구사항 변경, 협의, 기록내용 등 관리ㆍ보고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요구사항 수렴 방법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6. 정산
□ 본 용역 완료시까지 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것
□ 용역비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 제안요청사항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이전 실태조사와 관련한
중대한 사유로 인해 추가, 수정, 변경, 삭제사항이 발생될 경우 제안사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해야 함
□ 본 용역 수행 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함
- 13 -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가급적 제본을 원칙으로 제출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가급적 양면
단색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
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14 -
붙임1 제안서 양식
제안 요약서
제안(계획)서
사 업 명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제안기관
사 업 명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소 속
사업비 총사업 : 천원
수행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사업기간 참여인력 총 ( )명
전 화 E-mail
목표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 최종 목표
참여연구원 명 (연구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 목표
- 구체적인 결과물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 내용
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사업내용
사업수행방법
20 년 월 일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작 성 자 : (인)
대 표 자 : (인) ㅇ 구체적으로 기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키워드(제안서에는 생략)
※ 요약서는 2쪽 이내로 제한
- 15 -
- 16 -
[목 차]
I. 제안개요 ·· · ·· · · · · · ·· · · · · ·· · · · · ·· · · 00
1. 목적 및 필요성 · ·· ·· ·· ·· ·· ·· ·· ·· ·· ·· ·· ·· ·· 00
2. 내용 및 범위 ·· ·· ·· · ·· ·· ·· ·· ·· ·· ·· · ·· ·· ·· · 00
3. 사업 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 ··· ···· ··· ···· ··· · 00
제안(계획)서
I. 제안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본 과제의 수행동기, 연구 필요성 및 수행결과의 유용성 기재
Ⅱ. 제안업체 일반 ··· ···· ···· ···· ··· ···· ···· 00
1. 일반현황 및 연혁 ··· ·· ·· ·· ·· ·· ·· ·· ·· ·· ·· ·· · 00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 ·· ·· ··· ·· ··· ·· ··· · 00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 ··· ··· ·· ··· ··· ·· ··· · 00
Ⅲ. 용역수행 내용 ··· ···· ···· ···· ··· ···· ···· 00
1. 제안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 ··· ··· ··· ··· ··· ·· ·· 00
2.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내용 ···· ··· ··· ··· ··· ··· · 00
3. 성과물 산출내역 및 보고방법 등 기대효과 ········· 00
Ⅳ. 용역관리 내용 ··· ···· ···· ···· ··· ···· ···· 00
1. 용역 수행체계 ··· ·· · ·· ·· ·· ·· ·· ·· ·· ·· ·· ·· ·· 00
2. 용역 세부수행 과정별 추진일정 · ····· ···· ····· ·· 00
3. 사업관리방안 ·· ·· ·· · ·· ·· ·· ·· ·· ·· ·· · ·· ·· ·· · 00
4. 기밀보완 등 사후 지원 계획 · ··· ···· ··· ···· ··· · 00
Ⅴ. 기타 제출서류 ··· ···· ···· ···· ··· ···· ···· 00
2. 내용 및 범위
- 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용역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사업 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 사업 추진에 대한 목표 및 연구 주요내용을 기술
- 17 -
- 18 -
II. 제안업체 일반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3년)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년도 년도
1. 일반현황 및 연혁 1. 총자산
2. 총자본
기 관 명 대 표 자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사 업 분 야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주 소
7. 당기순이익
전 화 번 호 o ○○부문
o ○○부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8. 매출액 o ○○부문
o ○○부문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합 계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주요연혁
설립이후 주요 변경 연혁
법인 상호 변경 연혁 등
- 참여 조직 및 인원
< 수행팀 편성체계 >
1. 수행조직도(도식화)
2. 업무분장
- 19 -
3. 참여인력 현황(요약)
기관/ 졸업
구분 참여분야 성명 연령 직위 최종학력 학위 담당업무
부서 년도
대학(원)명
책임연구원
(전공)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외부
- 20 -
<참여인력 이력사항> III. 용역수행 내용
이력사항 - 제안요청에 따라 특성에 맞게 기술
주민등 - 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성명 소속 직책
록번호
해당분야
년도 대학교 전공 경력 년 개월 1. 제안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학력
년도 대학원 전공 자격증 자격( 년)
근속년수 년 개월 기술자등급
본사업 사업
참여율 %
참여임무 참여기간
경력사항
지원분야
참여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사업비 참여기간
기술관련
유관 2.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내용
분야 외
※ 참여인력 마다 작성할 것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단위 : 천원)
컨설팅 과제명(용역명) 위탁(용역)기간 발 주 처 계약금액 비고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지원분야
유관
지원분야
외
Ⅳ. 용역관리 내용
- 관련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등 방법론(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용역 수행체계
※ 지원분야와 유관한 사업위주로 작성, 실적증명 제출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 전문분석 툴(TOOL)구축
- 예시)정책수립 및 신규사업 기획 등 이력사항 강점사항
2. 용역 세부수행 과정별 추진일정
- 21 -
- 22 -
일련 추 진 일 정
번호 사 업 추 진 내 용 1주 2주 3주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1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3
4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5 신 상 호 ( 법 인 ) 명 사업자등록번호
6 주 소
7 청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8 인
9 대 표 자
10 입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11 찰
12 개
입 찰 건 명 2026년 대학·출연(연) 지원 연구산업 실태조사
13 요
14 입 ·보증금율 : %
15 납 부 ·보 증 금 : 금 원정(₩ )
찰
※ 상기 표는 예시이며 제안기관이 직접 작성 가능 보 ·보증금납부방법 :
증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
금 지 급 확 약 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사업관리방안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리 신고합니다.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
사용
사
성 명 :
용
4. 기밀보완 등 사후 지원 계획 인 인감
주민등록번호 :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Ⅴ. 기타 제출서류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대표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 23 -
- 24 -
금 액 산 출 근 거 표
붙임 3 가격제안(입찰)서 가. 총괄표(부가세포함 작성)
구분 산출내역(단위:원) 산출기준 관련근거
① 책임연구원 인원×단가×참여율
가 격 제 안 (입 찰 )서 인 연구원 〃
연구보조원 〃
(※ 가격제안서 봉투에 밀봉후 등기 제출) 건 보조원 〃
비 소계
여비 인원×단가 여비규정
유인물비 수량×단가
가 격 입 찰 서 ( 입 찰 서 ) 전산처리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
② 시약및연구용재료비 〃
회의비 인원×단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경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임차료 수량×단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비 교통통신비 인원×단가
입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건 명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조사비용 필요시
찰 소계
내 금 액 ③순원가 ①+②
금 원정(₩ ) ④일반관리비 ③의 6%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용 (부가세포함) ⑤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이윤 ⑤의 10%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공(납품)연월일 ⑦이윤 합산원가 ⑤+⑥
⑧부가가치세 ⑦의 10%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총 용역비
입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찰 주 소
자 전화번호 1) 인건비 원
대표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팩스번호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본인은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 경 비 원
○ 여 비 (직급별로 구분기재)
첨부 금액산출근거표 1부(개별양식) 원 × 명 × 회 = 원
○ 재 료 비(전산처리비, 인쇄비, 복사비 등)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입찰자 (인) ○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회의비 등)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6%이내 원
- 25 -
- 26 -
가격제안서 등기 제출시(봉투 동봉)
붙임 4 입찰확약서
< 앞 면 >
입 찰 확 약 서
발주기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입찰건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입찰건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입 찰 자 : 업체명(또는 법인명) 대표자 인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 뒷 면 >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인 인
20 년 월 일
인
인
인
인
인
인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 27 -
- 28 -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
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
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
의 규정 등에 따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과제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
되는 시점까지
○ 제안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람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진흥원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20 년 월 일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 용 역 명 : 신청년도 : 20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과제번호 제안기관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참여인력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연구책임자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참여연구원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참여연구원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연구보조원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 29 -
- 30 -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7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입찰건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본인은 위 사업을 입찰함에 있어 지득한 비밀 및 보안 사항 등 제반 기밀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한 어떠
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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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용인감신고서
사 용 인 감 신 고 서
사 용 인 감
붙임 9 비밀유지 서약서(보안서약서)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보 안 서 약 서 )
사 업 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소 속 :
성 명 :
연 락 처 :
본인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진흥원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정보, 기타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다음 사업(용역)의 2. 본인은 진흥원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
만을 이용하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위하여 제공받은 인터넷, E-mail, fax, 전화 등
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에 대해 진흥원이 일정한 제한이나 통제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본인은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진흥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
부로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가 종결되거나 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자산
¡ 건 명 :
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 용 역 기 간 :
5. 본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기타
업무수행 중 산출된 문서 등)에 대한 권리가 진흥원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소유하지
20 년 월 일 않겠으며, 진흥원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만일 위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또한 진흥원에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과학기술사
상 호 : 업화진흥원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날인) 년 월 일
첨부 : 인감증명서 1매
서 약 자: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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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연구산업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 상 호 ) 대 표 자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3년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비고 제 출 처
임 원 증 명 서 용 도
책임급
선임급 이하 용역범위 및 기준
※ 작성요령 :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단, 공공기관 (면적, 금액 등)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설계( ) 감리( )
용 역 명 구 분 기타( ) :
2.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용 역 개 요
적격심사 평가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용역이행
이 행 실 적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비 고
비 율 실 적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
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20 년 월 일
증명서
주 소 :
회사명 : 발급기관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주 소 : (FAX번호: )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발급부서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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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
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계약건명 :
1. ㅇㅇㅇ : %
2. 계약금액 :
2. ㅇㅇㅇ : %
3. 발주자명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2. 주사무소소재지 :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3. 대 표 자 성 명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
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
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
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
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
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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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
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
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
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3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
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 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 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 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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