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54)-2027년차량번호인식용CCTV유지보수용역(단가계약).hwpx =====
괴산군공고 제2026-6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1월 5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차량번호인식용CCTV유지보수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275-3등 44개소
다. 사 업 량 : 현장 CCTV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44개소 86대)
라.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64,866,364원
6,486,636원
71,353,000원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2027 회계연도 시작 전<hp:lineBreak/>계약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되 용역 대가는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1. 05.(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hp:lineBreak/>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hp:lineBreak/>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hp:lineBreak/>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hp:lineBreak/>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행정과 통신관제팀(☎043*830*3772, 김하경)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54)-2027년차량번호인식용CCTV유지보수용역(단가계약).pdf =====
괴산군공고 제2026-6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1월 5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차량번호인식용CCTV유지보수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275-3등 44개소
다. 사 업 량 : 현장 CCTV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44개소 86대)
라.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64,866,364원 6,486,636원 71,353,000원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2027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되 용역 대가는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1. 05.(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
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
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행정과 통신관제팀(☎043*830*3772, 김하경)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과업지시서(2027년 차량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용역).hwpx =====
『2027년 차량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괴 산 군 과 업 지 시 서
물품 사용자인 괴산군청 분임재무관(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유지보수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자”에 설치된 군내 차량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을 규정한다.
Ⅰ
과업개요
1. 건
명 : 2027년 차량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 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차량번호인식용 CCTV의 안정적인 운영과 긴급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복구와 더불어 체계적인 예방점검을 통해 최적의 CCTV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해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유지보수의 대상
괴산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 현장에서 운영중인 차량번호인식용 CCTV 시스템과 포함된 장비 및 부대시설 일체 (44개소 86대)
※ 붙임 『유지보수 대상 내역』참조
5. 제출 서류
가. 착수계 제출(계약 후 7일 이내)시 첨부서류
1) 사업수행계획서 2부.
․ 용역공정예정표, 사업책임자 선임계, 전담기술인력 현황표(비상연락체계도), 유지보수중점사항(장애 비상대응계획 등), 참여유지보수요원 명단, 보안대책 등
2) 유지보수인력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기본증명서,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재직자, 자격증 사항,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유지보수 책임자 신고서
3) 회사대표자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4)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등
나. 사업 완료 시 제출 서류
1) 유지보수 용역 완료계 2부 2) 사무실·전산장비 보안점검표 2부
※ 보고서 양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보안확약서 2부 4) 정보 미보유 확인서 2부
Ⅱ
과업의 일반 지침
1. 유지보수 일반 수행 기준
가. CCTV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계획을 마련하고, CCTV 시스템은 항상 안정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CCTV 유지보수는 2인 1조로 고소작업차량(1톤 이상)을 이용하여 현장 정비 및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현장 유지보수 업무처리 시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등의 설치 후 작업 통해 안전사고 발생에 항상 대비하여야 하며 만약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카메라 및 기타 장비의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등 이상 성능의 장비로 대체 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 카메라 및 기타 장비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일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같은 장소에 대한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장애원인 규명과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사. 야간 및 공휴일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아. CCTV 시스템 및 각종 장비의 이전, 재구성, 현장 조사업무 추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주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각 시스템 등의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유지보수 인력
가. 유지보수 인력은 사전등록 시 투입 인력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 10일전)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괴산군 통합관제센터에서 장애 발생 등으로 출동 요청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CCTV 운영현장에 투입되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관제센터와 현장과의 연동 작업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제센터에 방문하여 작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현장 유지보수인력이 해당 기술의 능력 부족, 직무태만, 유지보수 처리 상태 불량, 업무 협업 불량, 업무 관계자 상호간의 불화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인력은 24시간 상시 연락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장애 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에서 유지보수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안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개최할 경우 필히 참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방법
가. 정기점검
1) CCTV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은 분기당 1회 대상 개소(전체)를 방문 하여 점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시 다음의 점검항목을 확인 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폴대, 함체, 암, 안내판 등 기초시설의 외형적 이상 유무
- 전기적인 결함 및 전기 결선 상태, 전기 시설의 정상 작동 유무
- 네트워크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 - 투광기 및 서지보호기의 정상 작동 유무
- 카메라의 정상 확인 및 팬 틸트 정상 작동 유무
- 안심비상벨의 정상 작동 확인
- 기타 CCTV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 및 부대시설 일체 확인
나. 청소 및 CCTV 운영 환경 조성
1) CCTV의 선명한 영상 확보를 위해 카메라 렌즈, 하우징 내부, 함체 내부의 먼지 등의 촬영 장애 요소 제거를 분기당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카메라 주변의 거미줄, 먼지, 케이블 뭉치(다발) 등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보고되는 경우 즉시 제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카메라 촬영 각도의 변경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4) 암의 높이 조절, 카메라 추가, 카메라 철거 및 CCTV 이전 설치 등 소규모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현장에 운영 중인 CCTV와 관련한 조사업무 등이 필요한 경우 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관련 자료(사진, 현황 자료 등)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대상 CCTV의 전기 안전 검사에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긴급 장애처리
1) 긴급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 및 관제센터에서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즉시 복구(CCTV 영상의 정상 송출) 하여야 한다.
2) 긴급 장애처리 시 다음의 점검항목을 확인 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hp:lineBreak/>
- CCTV 운영을 위한 통신 및 전기 시설의 장애 처리
- 전기(한전) 및 전용회선(통신사) 고장신고 처리
- 카메라 작동 불량 등의 처리 (관제센터 간의 연계)
- CCTV 운영 개소의 기초 시설물의(폴대, 암, 함체, 안내판 등) 긴급 보수
- 소규모 부품 및 자재의 교체 - 단순한 시스템 현장 재부팅 등
- 카메라 및 운영 장비의 고장으로 즉시 수리가 불가한 경우 대체품 교체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이거나 통신 및 전기 등의 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소관 사항 등 발주기관의 판단으로 제한시간 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복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지보수료 및 지급방법
① 유지보수료라 함은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② 월 유지보수비는 (총용역비÷12개월)로 하며, 유지보수의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당월의 유지보수료는 월 유지보수비의 1/3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③ 유지보수료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기의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다음 분기 첫 번째달 첫째주까지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보고서 - 긴급 장애처리 보고서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청구서, 통장사본 등
5. 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 및 보안사항과 CCTV 영상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붙임2)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업체의 보안책임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인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③ 유지보수 업체 자체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1분기 지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영상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등 각종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체 보상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거나 긴급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CCTV 개소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장비의 월 유지보수료는 다음의 지체보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hp:fwSpace/>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체보상금 = 월 유지보수료 × 1.3/1,000 × 지체일
7. 유지보수 책임의 특례
다음 각<hp:fwSpace/>호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의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지원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때 투입된 부품비용 등의 소요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키로 한다.
① “발주자”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② “계약상대자” 이외의 허가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장비 보수 및 개조작업시도에 따른 장애발생의 경우
③ 화재,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④ 부대시설물(전기, 온도, 습도 등)의 명백한 장애로 인한 고장
8. 안전관리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유지보수 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발주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에 따른 기기 및 물품의 도난, 분실, 손상 등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시킬 때는 손해 대상 기기 및 물품의 성능대비 동등 또는 이상의 기기 및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9.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0. 계약의 변경 및 해약
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와 계약 변경사항을 작성, 서명․날인 하여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나. 본 계약 기간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hp:fwSpace/>중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석
가.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유지보수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예규를 준용한다.
12. 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이후 주소 및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3. 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발주자”가 산출한다.
붙임 1. CCTV 유지보수 대상 1부. 2. 장애처리 보고서 1부.
3. 용역사업 보안 특약 1부.
【붙임 1】
괴산군 차량번호인식용 CCTV유지보수 대상 장비내역
연번
관리번호
설치주소
위치정보
대수
1
A17-04
장연면 방곡리 275-3
괴산IC 진입로
2
2
A17-01
연풍면 주진리 산3-4
이화령터널(하) 진입전(문경방향)
2
3
A17-03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534
소조령 정상 충주방향
1
4
A17-02
연풍면 행촌리 305-1
구.이화령고개 진입부(문경방향)
1
5
A17-05
불정면 창산리 산8-3
매현고개 앞 충주방향(충주경계)
1
6
A17-06
불정면 외령리 60-1
사현고개 앞 충주방향(충주경계)
1
7
A18-02
괴산읍 서부리 878
문무아파트앞 3차선
2
8
A18-05
청천면 선평리 산8-4
선평리 고개 초입
1
9
A18-01
사리면 수암리 574-2
모래재고개(괴산방향) 2차로
2
10
A18-03
소수면 옥현리 430-1
옥현리 경계지역(음성방향)
1
11
A18-04
불정면 삼방리 428-3
삼방삼거리 쇠실고개한덕고개 초입
1
12
A18-06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570-2
상관평마을 앞
1
13
A19-05
연풍면 행촌리 291-2
행촌삼거리 3번국도
3
14
A19-03
장연면 광진리 1137
광석교회앞 19번국도
2
15
A19-04
장연면 추점리 산20-5
추점리고개 19번국도
2
16
A19-02
불정면 앵천리 521-2
풍림삼거리
2
17
A19-06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139-2
구방삼거리 32번지방도
2
18
A19-07
청천면 사담리 산9-31
사담관광농원앞 37번국도
2
추가
A18-02
괴산읍 서부리 878
문무아파트 앞
1
추가
A17-03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534
소조령 충주경계
1
추가
A16-05
청천면 금평리 194-3
금평교 앞
1
추가
A18-06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570-2
상관평마을 앞
1
19
A19-08
괴산읍 서부리 산69-2
현대공업사 앞(증평방향)
2
20
A19-12
연풍면 주진리 125
연풍휴게소 앞(충주방향)
1
21
A19-09
문광면 신기리 581-1
문광저수지 옆도로
2
22
A19-10
청안면 문당리 901-2
질마재 고개
2
23
A19-11
불정면 삼방리 804-3
삼방리 고개
2
24
A20-01
괴산읍 대덕리 85-2
괴강교 전
2
25
A20-02
연풍면 적석리 46-1
연풍IC 진출로
2
26
A20-03
장연면 방곡리 273-9
괴산IC 진출로
2
추가
A18-05
청천면 선평리 산8-4
선평리 고개
1
추가
A16-02
사리면 노송리 207-5
송오리 고개
1
추가
A18-03
소수면 옥현리 430-1
옥현리 고개
1
추가
A18-04
불정면 삼방리 428-3
삼방삼거리
1
추가
A17-05
불정면 창산리 산8-3
매현고개
1
추가
A17-06
불정면 외령리 60-1
사현고개
1
27
A21-01
괴산읍 대덕리 592
괴강교 하행 (괴산방향)
1
28
A21-02
청천면 이평리 77-2
송면중학교 앞 (양방향)
2
추가
A17-02
연풍면 행촌리 305-1
이화령고개 진입부 (연풍방향)
1
29
A22-03
소수면 길선리 496-2
길선리 경계 (괴산방향)
1
30
A19-01
사리면 방축리 731-5
만운사 앞 (양방향)
2
31
A22-02
연풍면 원풍리 산 115-12
소조령터널 진출부 (괴산방향)
1
32
A22-01
연풍면 원풍리 284-11
소조령터널 진입부 (충주방향)
1
33
A23-03
괴산읍 동부리 206-89
괴산소방서 앞-감물방향
1
괴산읍 동부리 206-89
괴산소방서 앞-읍내방향
1
34
A23-01
괴산읍 동부리 22-1
중원대앞-불정방향
1
35
A23-02
괴산읍 동부리 20-4
중원대앞-괴산방향
1
36
23-001
장연면 송덕리 459-5
교동교 앞 삼거리 #1 (태성리 방향)
1
장연면 송덕리 459-5
교동교 앞 삼거리 #2 (교동교)
1
추가
17-B21
문광면 광덕리 463-4
광덕5리 입구-광덕리 정류장 앞
2
37
23-002
청안면 읍내리 1410
청안 읍내교차로 (사리방향)
1
청안면 읍내리 1410
청안 읍내교차로 (청안대교방향)
1
청안면 읍내리 1410
청안 읍내교차로 (교차로)
1
38
23-003
불정면 목도리 619-1
목도삼거리
2
39
A24-01
괴산읍 서부리 699-10
농업기술센터 앞
2
40
A24-03
감물면 광전리 산20-5
느릅재 터널 전
1
41
A24-02
문광면 광덕리 271-7
문광교 앞
2
42
24-001
감물면 이담리 397-1
목도교 앞(감물방향) 삼거리
2
43
24-003
청천면 송면리 151-13
송면치안센터 앞 삼거리
2
44
24-002
불정면 목도리 316-1
불정면 주민센터 앞 삼거리
1
【붙임 2】서식변경가능
장 애 처 리 보 고 서
용역명
괴산군 차량번호인식용CCTV 유지보수 용역
처리일자
202
.
.
.
장애처리자
회사명 :
직위 :
성명 :
(인)
확인자
소 <hp:fwSpace/>속 : 괴산군
직위(급) :
성명 :
(인)
장애발생일자
.
.
.
장 애 신 고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장애 내용 및
처리내역
□ 장애내용 ○ ○ ○ □ 처리내용 ○ ○ ○
기타사항
□
반출장비내역
□
※ 수리를 위한 반출 장비 등
【붙임 3】 용역사업 보안특약 □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1] 보안준수 사항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5]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별표6]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별표7] 보안확약서(업체대표) [별표8] 자료 인수·인계 관리 대장 [별표9] 장비 반출·입 관리 대장
[별표10] 열람<hp:fwSpace/>및<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별표11]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12]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1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표1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표1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별표16] 정보 미보유 확인서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괴산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괴산군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별표 1. 보안 준수사항’의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괴산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의 설치를 금지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 담당부서로 취약점진단 요청 후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hp:fwSpace/><hp:fwSpace/>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hp:fwSpace/><hp:fwSpace/>웹 하드<hp:fwSpace/>·<hp:fwSpace/>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hp:fwSpace/>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hp:fwSpace/><hp:fwSpace/>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hp:fwSpace/>위규자·용역책임자 경징계
▻ 위규자 및 PM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hp:fwSpace/>·<hp:fwSpace/>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괴산군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별표 6]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괴산군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표 7] 보안확약서(업체대표)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괴산군수 귀하 [별표 8]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번호
자료명
(자료형태·수량·용량 등)
자료 인계(제공자)
자료 인수(수령자)
일시
(제공·회수·삭제확인)
확인자
소속
성명
자필
서명
소속
성명
자필
서명
1
- 작성 예시 -
2
00구성도
(A4종이, 3장)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22.4.15.
14:30
(제공)
3
00자료
[hwp파일, 3개(2.53MB)]
‘22.4.15.
16:00
(제공)
4
이미지
[jpg파일, 20개(17.5MB)]
‘22.4.17.
11:00
(제공)
5
00구성도
(A4종이, 3장)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22.5.23.
15:30
(회수)
6
00자료
[hwp파일, 3개(2.53MB)]
‘22.5.23.
15:30
(삭제확인)
7
이미지
[jpg파일, 20개(17.5MB)]
‘22.5.23.
15:30
(삭제확인)
8 9 10 11 12 [별표 9]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구분
(출/입)
반출·입 일시
반출·입사유
장비명
(제조사, 제품명,관리번호)
담당자
(감독공무원)
중요 자료 완전 삭제 확인
확인자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반입
2022.7.20. 10: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신규 방화벽)
방화벽
(Ahnlab,TG500E,22123012)
8급 이00
7급 김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출
2022.7.20. 17: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노후 방화벽)
방화벽
(Ahnlab,TG50,12453067)
8급 이00
7급 김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별표 10]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열람<hp:fwSpace/>및<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표 11] 참고용 (용역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 예정)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hp:fwSpace/>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hp:fwSpace/>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20
.
.
.
확인자
소속(부서)
성명
(서명)
[별표 12]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괴산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괴산군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별표5], [별표6]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관리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별표5], [별표6], [별표7]"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별표7]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괴산군
계약상대자 :
주소 :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주소 :
성명 : 괴산군수 (인)
성명 :
(인)
[별표 1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괴산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기관”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사업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 사업 수행에 따른 각 사용자별 IP주소, 사용자 정보, 사이트 접속기록 등 업무용 PC 관련 제반 개인정보(업무용PC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포함)
2. 용역 계약에 의한 상주인력이 괴산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도 본 계약서의 범위에 포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기관”에게 전달하고 “위탁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기관”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기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기관이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hp:fwSpace/>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은 이를 “수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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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성 명 : 괴 산 군
(인)
수탁기관
성 명 :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표 1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취급하는 업무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관련 책임(징계, 민․형사상 처벌 등)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허가 없이 개인정
보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복제, 복사,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개인정보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설치한 모든 시스템(H/W, S/W, 통신 등)에 관한 정보(자료)
나. 정보 주체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중앙행정기관, 연계기관 등)로부터 지득한 모든 개인 정보(자료)
다. 개인정보업무와 관련되어 생성된 산출물(프로젝트 산출물, 서류, 문서 등)
2. 본인은 보직이동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1항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에 서명함을 확인하며, 위 각 사항을 준수치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괴산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됨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별표 16]
정보 미보유 확인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취득한 다음과 같은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괴산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