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2850] (긴급)2027년~2028년 공중화장실 등 청소관리 용역(3구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분뇨수집·운반업(구: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7.9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분뇨수집·운반업(구: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 #건물위생관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 공고(긴급)_2027년~2028년 공중화장실 등 청소관리 용역(3구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긴급)_2027년~2028년 공중화장실 등 청소관리 용역(3구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49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에 의거 입찰 공고하는 건으로, 거제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2028년 공중화장실 등 청소관리 용역(3구역)
나. 용역내용 : 공중화장실 등 청소(유지)관리, 분뇨수거 등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8.12.31. [2년간]

  • 1차분 : (계약기간)2027.1.1. ~ 2027.12.31./ (계약금액)아래표 참고

라. 용역예정액 : 866,268,000원 (추정가격: 789,626,722원, 부가세: 76,641,278원)
※ 기초금액 : 금866,268,000원 * 면세분(분뇨수거) 포함
※ 구역별 행정동명/기초금액/1차분 계약금액/적격심사 평가기준/낙찰하한율
구역 행정동명 기초금액(2년분) 1차분 계약금액 적격심사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연초면, 하청면 경상남도 일반용역
낙찰금액의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구역 장목면 776,776,000 2.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85.495%
1/2 금액
*과업지시서 확인 5억 원 이상
거제면, 동부면 경상남도 일반용역
낙찰금액의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구역 둔덕면, 사등면 680,102,000 2.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85.495%
1/2 금액
*과업지시서 확인 5억 원 이상
연초(1개소), 경상남도 일반용역
낙찰금액의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구역 동지역(9개동) 866,268,000 2.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85.495%
1/2 금액
*과업지시서 확인 5억 원 이상
동부(1개소), 경상남도 일반용역
낙찰금액의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4구역 일운면, 남부면 1,002,078,000 2.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85.495%
1/2 금액
*과업지시서 확인 5억 원 이상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입찰, 장기계속, 적격심사 대상

3.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16:00 개찰 기준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1)~4)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허가를
받은 업체
2). 「하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거제시를 영업구역으로 분뇨수집·운반업(업종
코드: 113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서류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성 : 분담이행방식----(분뇨수거 2.68%)

  •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물위생관리업체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 2026. 11. 10.(화) 18:00 (전자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내역서 열람 등 문의 ☎. 기후환경과 : 055-639-4863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01.30.시행)」[별표1]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준공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의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유사 용역은 없습니다.
(2)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
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중소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적용하며, 확인서류가 없

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점 5점)를 적용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기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4) 신인도 : 상기 평가기준에 따른 신인도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거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거제시 회계과 계약담당자(☎055-639-3503)로부터 「계약
이행 특수조건」(붙임 참고)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거제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거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거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http:www.geoje.go.kr)”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일반계약용)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
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와 아래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 055-639-3503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거제시 기후환경과 ☎. 055-639-486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거 제 시 재 무 관

[붙임]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거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거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
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
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나. 다만,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
괄 인수되는 경우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
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지연배상금 준공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
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제22
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
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
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
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0 2 6 . . .
내 용 확 인 자 : 0 0 주 식 회 사 대 표 0 0 0 ( 인 )

===== 3구역 과업지시서(안).hwpx =====

공중화장실 등
청소관리 용역 과업지시서(3구역)

거
제
시

공중화장실 등 청소관리 용역 과업지시서(3구역)

1. 목적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 청소관리 (3구역) 용역계약에 대하여 발주자인 거제시장(이하“발주자”라 한다)과 계약당사자인 00기업(이하“수행자”라 한다) 간의 용역계약체결에 따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대상 및 기간
가. 용역대상 : 55개소(수세식 46개, 수거식 9개)

※ 3구역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현황 : [붙임1] 참조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다. “발주자”는 신규설치, 교체, 이동, 철거 등의 사유로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점을 정하여 문서로 별도 통지한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거제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3. 공중화장실 등 관리기준
가. “수행자”는 계약기간 동안 공중화장실 등이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등급에 따라 1일2회(A)-오전1회/오후1회, 1일1회(B), 2일1회(C)로 구분하여 청소한다. 청소의 구분은 순회, 상주, 계절, 도서로 나누며, 순회는 연중 순회청소를 뜻하고 상주는 연중 계속 상주하여 하는 청소를 의미하며 계절은 성수기 50일간 상시 청소를 뜻하며 도서는 섬지역의 화장실을 연중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순회청소 : 도서를 제외한 구역 일체 화장실([붙임1] 참조)

o 상주청소 : 신부시장·장승포항(지심도도선)·장승포차부속화장실

o 계절청소 : [붙임1]참조<hp:lineBreak/>
o 도서청소 : 없음

나. 소독,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 발생 및 번식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 후 바닥 등 시설물이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1~3월 : 주 2회 / 4월~10월 : 매일 / 11~12월 : 주 2회

다. “수행자”는 계약기간 동안 순회대상 화장실 근로자 2명 고용, 차량 2대 이상을 고정 배차하여야 하며 청소차량은 청소물품을 내장할 수 있는 함을 탑재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청소하며,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청소한다. 순회 청소관리인의 근무시간은 7시부터 16시까지로(8시간 근무, 1시간 휴식)하며, 청소시간은 “발주자”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다.

※ 주휴일은 매주 수요일로 정하되 공휴일 및 연휴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와“수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 근로자에게 근무를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행자”는 그 근로자를 대체하여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반드시 전체 화장실을 관리하는 총괄관리인을 두며, 총괄관리인은 수시(주 1회이상)로 청소상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금청구서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비상연락망을 갖추어 민원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야 한다.

마. 성수기(50일간)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상주관리인을 추가로 배치하여 청소하여야 하고, 근로자 명단은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절인력의 청소시작일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발주자”는 시의 주요 행사, 축제 개최 시에 특정 화장실의 특별관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청소기간은 행사 전일부터 행사 종료일까지로 하고 청소대상 화장실은 별도로 사전 통지한다.

사. 작업도중 근로자의 부주의 등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행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아. 작업도중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문제 또는 불편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수행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 “수행자”는 공중화장실을 용역관리 함에 있어 소요되는 인력과 차량, 비용 등을 다른 용역사항이나 구역으로부터 완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공중화장실 세부청소 요령
가. 화장실 바닥을 깨끗하게 쓸고 중성세제로 닦아야 하며, 바닥에 물기나 오물․쓰레기 등이 없도록 하며 일정 간격으로 스팀청소를 실시한다.

나. 대변기 및 소변기

대․소변기는 세제를 이용하여 요석, 곰팡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변기 밸브와 시트는 매일 깨끗이 닦아야 한다.

다. 화장실 내․외부 청소

1) 배출된 휴지 또는 여성용품은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휴지, 비누 등 각종 편의용품은 수시로 비치하여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색물(액자 등)도 깨끗하게 관리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문, 창문, 내․외벽 등에 붙은 스티커나 낙서는 즉시 제거하여 얼룩이 없도록 하고, 물걸레 또는 마른 걸레로 닦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공중화장실 주변(외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쓰레기도 수거하여야 한다.

5) 주 1회 이상 천정 등 화장실 내․외부 거미줄을 제거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 미제출 시 감액)

6) 공중화장실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수거 된 쓰레기를 화장실 내․외부에 두지 않는다.

7) 분뇨는 저장량의 60% 초과 시 “수행자”가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붙임2]에 따라 첨부하여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분뇨수거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감액)

8) 공중화장실 작업일지는 청소 방문 시마다 기록하되, 그 내용은 청소사항, 소독사항, 편의용품 비치사항, 고장수리, 분뇨수거사항, 문제점 등을 기록하여 용역관리 대행료 가감 지급의 근거 및 원활한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의 자료가 되게 하여야 한다.(허위기재 시 감액)

9) 해수욕장에 세족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세족대 내의 물과 모래도 수시로 청소하여 항시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청소중’안내판 설치(법적 의무사항)

청소관리인은 청소 시작 전 화장실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중’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대금청구 및 정산
가. “수행자”는 “발주자”에게 매월 5일까지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청구서가 제출된 이상 “발주자”는 "수행자"에게 5일 이내에 대행료를 지급한다.

나. 대금 지급은 계약금액÷12월=지급액으로 하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 “수행자”는 계약기간 중의 작업일지, 교육일지, 대청소결과, 노무비 지급내역(보수지급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의 서류를 업무담당 주무관 또는 담당주사에게 제출하고, 용역 완료확인서를 교부(날인)받아 대금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청소 불량에 따른 감액은 매월 대금 지급 시 실시하며 [붙임3]의 점검표를 토대로 한다.

마. “발주자”는 청소대상 공중화장실의 증감사항 발생 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물량 변동사항은 설계변경으로 한다.

바. 노무비 지급내역,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차량보험료, 분뇨수거비 정산은 익년도 2월에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6. 청소 불량 등에 따른 감액조치에 대한 사항
가. 청소작업 일지 미기재

나. 청소작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편의용품(휴지, 비누, 방향제 등)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라. “발주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동반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

마.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바. 간이화장실의 분뇨를 제때 수거하지 않은 경우

사. 청소상태 불량으로 발주자의 개선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일 이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아. 감액 금액은 “개소당 관리비용(일)×지연일수×지적 화장실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수행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이 1개월 체불될 때 1차 경고를, 2개월 체불 될 때 2차 경고를, 3개월 이상 체불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수행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허위로 하거나 임의로 감하여 지급한 경우

다. “수행자”가 위 3항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2명, 청소차량 2대 이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수행한 때

라. 3항 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용역구역과 분리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때

마. “수행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바. “발주자”는 상기 각 내용의 사유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행자”도 “발주자”의 현저히 부당한 요구를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하며,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8. 제출서류 및 임금지급 등
가. “수행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2) 총괄관리인, 근로자 및 장비(차량)현황, 비상연락체계도/변경 시 변경제출

(3) 과업수행 운행차량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변경 시 변경제출

(4) 인건비 책정기준표(각종 수당포함), 표준근로계약서 원본[붙임6](3부 작성 후 근로자, 수행자, 발주자 각각 보관)

(5) 근로자 개인지급품명세서(물품구매 목록 및 영수증, 근로자 착용사진 첨부)

(6)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7] (8) 기타(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

(1) “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행자”는 근로자에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체불하여서는 안된다.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다.

(4) “수행자”는 용역 착수 전 [붙임6]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시 [붙임5]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자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30일(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한다.

(6)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근로자에게 친절자세, 작업요령, 복장,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금 청구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근무준칙 및 기타사항
가. “수행자”는 [붙임4]의 작업일지를 작업장 내에 비치한 후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서의 내용과 작업일지의 내용이 일치되게 작성하여 대금 청구 시 작업일지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중화장실 근로자는 통일된 복장, 명찰 등을 부착하여 공중화장실 청소인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청소 시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근로자나 총괄관리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용자에게 불손한 언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마. “수행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바. “수행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거제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1)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6) “거제시”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7) 근로자에 대한 점검 등 행정청과 관련된 업무 책임

사. “수행자”는 용역업무 현장 내 재난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수행자가 모두 책임진다.

10. 기타사항
가. 본 준수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본 용역관리를 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을 관할로 한다.

다. 본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붙임1] 관리 화장실 현황
(3구역)

[표 계속]

[붙임2] 분뇨수거량
화장실명
수거일자
수거량(㎏)
비 고

[붙임3] 과업 체크리스트(감액 시 반영)
구역
점검 화장실명
관리업체
청소관리인
점검일시
점검자명
3
웰빙공원
oo기업
홍길동
‘22.1.12. 16:00
○○○
구분
체 크 리 스 트
양호/불량
1
작업일지의 기재 사항은 정확한가?
양호
2
바닥청소는 제대로 되었는가? (오물 및 바닥물기 제거)
‶
3
세면대, 거울, 액자 등에 이물질은 제거되었는가?
‶
4
각종 시설물(창틀, 휴지걸이) 위 묵은 먼지는 없는가?
불량
5
대 ‧ 소변기 요석, 곰팡이 등 묵은 때는 없는가?
‶
6
부착 스티커, 홍보물 등은 깨끗이 제거 되어있는가?
‶
7
편의용품(휴지, 비누, 방향제)은 제대로 비치되었는가?
‶
8
미작동‧오작동‧파손 시설물에 대해 보고하였는가?
‶
9
천정 등 화장실 내부에 거미줄은 제거되어 있는가?
‶
10
환풍기 먼지는 제거되어 있는가?
‶
11
날파리 등 각종 해충 사체가 깨끗이 제거되어 있는가?
‶
12
매달 15일 대청소는 실시되었는가?
‶
비 고
‘22.1.12 16:00경 웰빙공원 화장실 점검.
청소상태 대부분 양호하나 휴지걸이 등 시설물 위 먼지가 완벽하게 제거되어있지 않아 사진 찍어 업체 총괄 관리인에 전송.
‘22.1.14일까지 지적사항 개선 요구 (이후 재점검 요)

“발주자”는 6항 가 ~ 아목의 내용을 토대로 상기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지적사항 발생 시 “발주자”는“수행자”에게 2일간의 개선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지적사항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되는 날까지 감액을 실시한다.
※개소당 관리비용(일)×지연일수×지적화장실수

일자
바닥
청소
변기청소
창틀청소
먼지제거
거울
세면대청소
용품
비치
쓰레기수거
막힘
수리
거미줄제거
소
독
대
청
소
근로자
점검자
시간
서명
시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4-1] 공중화장실 작업일지(A등급-1일2회)
일자
바닥
청소
변기청소
창틀청소
먼지제거
거울
세면대청소
용품
비치
쓰레기수거
막힘
수리
거미줄제거
소
독
대
청
소
근로자
점검자
시간
서명
시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4-2] 공중화장실 작업일지(B등급-1일1회)
[붙임4-3] 공중화장실 작업일지(C등급-2일1회)
일자
바닥
청소
변기
청소
화장지
비치
거미줄제거
쓰레기
수거
분뇨량 확인
파손점검
소독
근로자
점검자
시간
서명
시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5]
보 수 지 급 명 세 서( 월)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20 .
.
. ~
.
.
실지급액
(A-C+D)

원 노임단가

원
급여내역(A)

원
기본급
(노임단가*근무일수*8시간)

제
수
당
주 휴
(일급*주휴일수)

연 차
(일급*연차일수)

상여금
(기본급÷12월)

연장근무
(일급*150%*연장근무일수)

※A=기본급+상여금+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B)
(기본급+상여금+제수당)÷12월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후 내역 제출
공제내역(C)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장기요양 제 세 금 기타 공제내역

복리후생비(D)
(식비+교통비)

[붙임6]
표준근로계약서

※붉은색 부분 수정불가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31.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공중화장실 등 청소관리, 소모품 교체, 분뇨수거, 특이사항 보고 등
4. 소정근로시간 : 7시부터 16시까지 (휴게시간 : 11시 ~ 12시)
5. 근무일/휴일 : 매주 월,화,목,금,토,일 근무, 주휴일 매주 수요일
※ 공휴일, 연휴기간 등에 따라 주휴일 변경 가능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 주휴수당

원, 연장근무수당
원

  • 연차수당

원, 퇴직급여충당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3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hp:lineBreak/>주
소 :<hp:lineBreak/>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hp:lineBreak/>연 락 처 : <hp:lineBreak/>성
명 :
(서명)
[붙임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 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짐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