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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902]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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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115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전문인력 자격요건 반드시 확인)

  • 전문기술인력 2명 상시 배치(상주 1명, 비상주 1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239,903,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39,903,000원
218,093,636원
21,809,364원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사(공급사)와 사용협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hp:tab width="6749" leader="0" type="1"/>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10.(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3.(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창원시와 기술보유자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까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055-225-2483)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술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금액은 218,093,636원(추정가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통신팀 ☏055-225-2483)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67,037원)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055-225-248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115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전문인력 자격요건 반드시 확인)
용역개요

  • 전문기술인력 2명 상시 배치(상주 1명, 비상주 1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239,903,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39,903,000원 218,093,636원 21,809,364원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사(공급사)와
사용협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10.(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3.(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창원시와 기술보유자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까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055-225-2483)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술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금액은 218,093,636원(추정가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실적만 인정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통신팀 ☏055-225-2483)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
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3,067,037원)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055-225-248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
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
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
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개정전문]경상남도일반용역등적격심사세부기준(230130시행).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등(정보통신용역을 포함한다)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 :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정보통신용역 :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hp:fwSpace/>세부기준 [별표 3]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2], [별표 4]에 의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hp:fwSpace/>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 (적격심사자료 제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hp:fwSpace/>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법인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재무<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hp:fwSpace/>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hp:fwSpace/>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해당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hp:fwSpace/><hp:fwSpace/>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7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청소용역․폐기물처리용역․헬기임차용역 등 다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이 세부기준은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시행하는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③『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9-1523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hp:fwSpace/>내 용역이행실적
3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hp:fwSpace/>부채비율
∙<hp:fwSpace/>유동비율
∙<hp:fwSpace/>순이익율
∙<hp:fwSpace/>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3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30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hp:fwSpace/>최근 5년<hp:fwSpace/>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hp:fwSpace/><hp:fwSpace/>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35
31
27
23
20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hp:fwSpace/> 2% 이상
2) <hp:fwSpace/>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8.0
6.9
5.8
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2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hp:fwSpace/>부채비율
∙<hp:fwSpace/>유동비율
∙<hp:fwSpace/>순이익율
∙<hp:fwSpace/>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2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50<hp:fwSpace/>-<hp:fwSpace/>2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hp:fwSpace/>내 용역이행 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hp:fwSpace/><hp:fwSpace/>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25
23
21
18
15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5.0
4.3
3.8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hp:fwSpace/>부채비율
∙<hp:fwSpace/>유동비율
∙<hp:fwSpace/>순이익율
∙<hp:fwSpace/>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15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70-4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 15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hp:fwSpace/>2% 이상
2) <hp:fwSpace/>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3.0
2.6
2.2
1.8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4.0
3.5
3.0
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4.7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3.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hp:fwSpace/>
∙<hp:fwSpace/>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hp:fwSpace/>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10점
가, 나
선택적용
특 별
신인도

+4.0~
△2.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hp:fwSpace/>2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90<hp:fwSpace/>-<hp:fwSpace/>20×|(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9.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2) 특별신인도 : +4.0~△2.0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hp:fwSpace/>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hp:fwSpace/>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hp:fwSpace/>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별표 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hp:fwSpace/>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hp:nbSpace/>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hp:nbSpace/>여성고용율이 10%<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여성고용율이 5%<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hp:nbSpace/>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3%<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1.5%<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1)<hp:nbSpace/>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4) 신인도 평가방법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

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
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
수<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
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
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hp:fwSpace/>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hp:fwSpace/>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
시부터 적용

[별표 3]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 비율
12
7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5
1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5
5
-
4.신 인 도

+8.5~
△2.0
+8.5~
△2.0
+8.5~
△2.0
계

37
27
1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60
70
90
Ⅲ. 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3
미적용
합
계

100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1]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2]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평가는 [세부심사기준 3]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가산점은 [세부심사기준 4]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세부심사기준 5] 평가기준에 의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6] 평가기준에 의한다.

나. 세부심사기준(배점한도 세부내역)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해당용역규모<hp:fwSpace/>대비최근<hp:fwSpace/>5년간<hp:fwSpace/>용역이행실적<hp:fwSpace/>비율[금액기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2
11
10
9
7
6
5
4
-
-
-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0점
15점
10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5.0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9.9
19.9
14.9
9.9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8
19.8
14.8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7
19.7
14.7
9.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6
19.6
14.6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19.5
14.5
9.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19.4
14.4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3
19.3
14.3
9.3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19.0
14.0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7
18.7
13.7
8.7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8.5
18.5
13.5
8.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5.0
15.0
12.0
7.0

※ 주)
1. 신용평가 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점수는 <별표 4> 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인력<hp:fwSpace/>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중직무분야(전자, 정보기술, 방송<hp:fwSpace/>․<hp:fwSpace/>무선, 통신 분야에 한함)의 기술<hp:fwSpace/>․<hp:fwSpace/>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0

4.3

3.6
3.0
5.0

4.3

3.6
3.0
-

-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평가등급의 A, B, C, D등급은 서로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hp:nbSpace/>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hp:nbSpace/>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hp:nbSpace/>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 확인한 경우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3%<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1.5%<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hp:lineBreak/>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심 사 항 목
평점(점)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hp:nbSpace/>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정보통신용역 중 대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1)<hp:nbSpace/>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hp:nbSpace/>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
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hp:fwSpace/>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hp:fwSpace/>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5.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2×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단,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시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 2억<hp:fwSpace/>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4×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hp:fwSpace/> ※ 단,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시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미만〉
◦ 평점(점) = 배점한도- 20×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6. 지역업체참여도

구
분
40% 이상
25%이상 ~

40%미만
10%이상 ~

25%미만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2억<hp:fwSpace/>원 이상
3점
2점
1점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이상
3점
2점
1점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용역에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
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별표 4]
정보통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3 적용>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행실적 평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제3호의 기술능력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 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3]에 의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hp:fwSpace/>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단, 적용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계속하여 진행 중인 정보통신용역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양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양도 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1.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2)의 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
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3]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
일반( ),<hp:fwSpace/>학술․연구( ),<hp:fwSpace/>폐기물( )
용 역 명

<hp:fwSpace/>3.<hp:fwSpace/>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 술 능 력

신
인
도

입 찰 가 격 지역업체참여도

결격사유
부실수행

재무위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hp:fwSpace/>(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제 출 처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hp:fwSpace/>및<hp:fwSpace/>기준
(면적,<hp:fwSpace/>금액<hp:fwSpace/>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일
반<hp:fwSpace/>( )
학술연구<hp:fwSpace/>( )
폐 기 물<hp:fwSpace/>(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hp:fwSpace/>(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hp:fwSpace/>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hp:fwSpace/>란은 기재<hp:fwSpace/>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이행실적

기
타

1 2 3 4 5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관련협회 및 발주처

관계기관,<hp:fwSpace/>신청자

별지1참조 별지2참조 별지3참조

===== (과업지시서)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전규격공개 의견반영).hwpx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창 원 시
(디지털정책담당관)

사 업
담당자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TEL:
055-225-2483
방송통신7급
양 지 혜
FAX:
055-225-4705

Ⅰ 사업개요

1. 목 적
본 과업은 창원시 본청 및 구청, 시 산하기관에 설치된 정보통신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하고 시스템 장애의 신속한 처리와 일체의 유지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건
명
❍ 용 역 명 : 2027년 창원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 용역금액 : 금239,903,000원(금이억삼천구백구십만삼천원)

※ 착수일 2027. 01. 01. 이후로 지연 착수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3. 사업 범위
❍ 네트워크장비의 안정적 운영

  • 네트워크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예방정비 및 신속한 장애처리

  •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방안 상시 검토

❍ 교환시설의 안정적 운영

  • 교환기의 무중단 가동, 패치 적용 등 안정적 운영

  • 구내교환기와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각종 전화기의 유지보수

❍ 사이버침해 탐지규칙 및 침해사고 분석

-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및 차단

  • 침해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복구,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정보통신 기술업무 지원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활성화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 지원
  • 최신 보안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

4. 유지보수대상 : 20종 386대
분 야
대상장비
수량
네트워크
(6종)
백본스위치(7), L4스위치(4), L3스위치(1), L2스위치(203),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1), 시간동기화시스템(1)
217대
정보보안
(11종)
암호화장비(141), 패치관리시스템(1), 보안취약점점검(1),
방화벽(5), 침입방지시스템(3), 위협관리시스템(1), 통합보안관제시스템(9),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1), 네트워크패스워드관리시스템(1), SSL가시화(2), 원격제어(1)
166대
교환시설
(3종)
구내교환기(1), 전자팩스(1), 통화녹취시스템(1)
3대

5. 적용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법규
❍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기본지침
❍ 법규 및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6. 자격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자는 발주기관인 창원시와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술지원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계약법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 착수전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착수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가. 착 수 계 2부(유지보수계획서 포함)
나. 유지보수도급내역서
다. 기술지원확약서(붙임11 참조)
라. 전담기술인력 현황표(비상연락체계도)
마. 유지보수요원·대표자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자 지정서, 비밀유지계약서
바. 상주인력

- 보안서약서 - 범죄경력 사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아. 기타 창원시의 요구자료 등

❍ 사업 완료시
가. 대표자 보안확약서
나. 자료파기 확인서

8.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창원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보안기본지침」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시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시

  • 계약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창원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시

  • 계약자는 창원시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창원시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자료 보안
가. 문서 및 자료 보안 일반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부서장)와 인수자(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시에서 제공하는 저장장치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자는 비공개 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창원시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창원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의 구분 및 대외비 서류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가. 사무실 보안

  • 계약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창원시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통신실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담 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통신실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은 하지 않아야 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9.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 계약상대자는 2027년 창원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일반기준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PM 1명, 상주요원 1명을 각각 지정하여야한다. 단, 상주요원은 네트워크관련 기술자격증(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보유자이거나 초급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 이상인 자로서 네트워크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관련 기술자격증 : 네트워크관리사 1급․2급, CCNA, CCNP, CCIE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 “정보통신시스템”이 위치한 장소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안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애 예방점검은 상시 및 수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스템점검 및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용역은 각 시스템별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한 해당 시스템의 서비스 파트너 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는 시스템별로 월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취합 후 원본 및 파일로 제출하고, 월별 주요점검 및 작업요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보안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패치 적용 등 성능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장비와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환품의 제공은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 정보통신보안 장애 발생 시 통보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임한 뒤 3시간 이내에 정상 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시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한 경우 계약자의 보유기기로 대체 사용하도록 한다. 대체 불능시 다음 조건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손해배상을 한다.

  • 계약자가 보수시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상계처리하며, 지연배상금이 10/100에 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 단, 천재지변 등 창원시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창원시에 손해가 발생 할 경우「지방계약법 」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또한 계약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장비 이전이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무상 작업을 지원한다.
❍ 원거리 이동을 위한 기동차량을 1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인력 지원
❍ 전문인력 : 유지보수인력은 2인으로 한다.
가. 비상주요원 1인 : 총괄PM
나. 상주요원 1인 : 상시지원
❍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09:00 ~ 18:00(공무원 근무시간 : 공휴일 제외)
나. 우리시에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장비점검 및 장애처리 수행
다. 상주인력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문서로서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청하면, 문서접수 후 15일 이내에 계약자는 상주인력을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상주인력을 변경할 경우 발주처와 합의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이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등

❍ 주요 업무내용

  • 교환기의 무중단 가동, 패치 적용 등 안정적 운영 지원
  • 구내교환기와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각종 전화기의 유지보수
  • 침해등급별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업무
  • 내·외부망 위험관리시스템 및 보안로그취합분석 시스템 운영
  • 보안로그 취합분석 시스템 및 Agent 연계 업무 지원
  • 정보보안종합상황시스템 및 행정망·인터넷망 보안 관리시스템 운영
  • 국가정보통신망 및 통신실내부 유통정보 유해성 분석
  • 정보시스템 악성코드 분석 및 사이버 침해시도 방어
  • 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복구,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시 점검

3. 긴급 유지보수
❍ 발주처의 긴급 또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도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창원시가 정한 유지보수 사항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대상 장비의 중대한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시스템정상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서비스 품질관리
❍ 유지보수대상물품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방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증한 협력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비상주 방문 점검 조치에 대한 인력지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품교체시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이상의 장비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사항
❍ 신원특이자의 유지보수 근무 불가 기준

  •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됨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용역수행 불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 내용 변경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6.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CW-PE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
CW-PER-002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CW-PER-003
사전준비사항
CW-PER-004
장애처리기한
CW-PER-005
장애처리방안
CW-PER-006
기술/장비/교육 지원
CW-PER-007
보안장비 유지보수 요건
CW-PER-008
보안관제센터 유지보수 요건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CW-PEO-001
상주인력 근무요건
CW-PEO-002
운영인력 근무요건
보안 요구사항
CW-SEC-001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CW-SEC-002
사업수행인력 보안
제약사항
CW-RES-001
손해배상
CW-RES-002
지연배상금
CW-RES-00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 요구사항
CW-CON-001
계약에 관한 준수사항

7.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 창원시에서 제공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시행처는 발주처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안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장비이용, 부품의 교체는 사업수행자의 부담하며, 교체된 부품은 창원시의 소유로 한다.
○ 유지보수료는 월별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 수행해야 할 사항
세부내용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은 매월1회 이상 실시
○ 정기방문 점검 시 시스템분석 및 점검일지 작성
○ 월별 점검결과는 시스템별로 점검보고
○ 작업요약이 필요한 경우 요약서 작성하고 취합 후 원본 제출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을 실시
산출 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전준비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유지보수용역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세부내용

○ 착수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류
  • 착수계 2부
  • 도급내역서
  • 전담기술인력 현황표(비상연락체계도)
  • 유지보수요원, 대표자 보안서약서 제출
  • 상주인력 :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범죄경력 사실 확인서
  • 대상장비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 기타 창원시가 요구하는 자료

산출 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수계, 기술지원확약서, 계약체결증명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기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별 장애 처리기한
세부내용
○ 시스템별 장애조치는 장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명시된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구 분
장애신고 후 도착
처리완료
정보통신시스템
1시간 내
3시간 내

○ 3시간 이내에 장애처리가 불가한 경우 계약자의 보유기기로 대체 사용한다. 대체 불능 시 지연배상금과 손해배상을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에 대한 방안
세부내용
○ 장애처리 후 5일(휴일포함) 이내에 명확한 장애발생 원인과
대처방안을 서면으로 제출
○ 동일장애(소모성부품 장애제외)가 1개월 내 재발 또는 장애발생

원인규명 및 대처가 미흡할시 창원시가 지정한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시스템의 이상(버그)발생시 즉각 해결조치하고 각 시스템담당자의
정상유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보수 협력업체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장애처리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장비/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술,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항상 필요한 백업장비 및 수리도구
(TOOL)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대상시스템 중 장비의 단종, 제조회사(서비스업체 포함)의
부도 등으로 인해 부품수리 불가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할 경우 동종 또는 동종이상의 장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용도변경으로 인한 하드웨어 이설시 용도에 알맞은 최적의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용도와 상관없이 유지

보수대상으로 한다.
◯ 조직개편 등으로 정보시스템 통합․분리․이전 등에 대해 창원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최적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 해결 등 기술
지원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운영유지를 위해 유지보수대상 모든 시스템에 대해
이전이나 재배치 필요시 무상지원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유형별(서버, OS, 보안 등)로 관리지침서(요약서) 및 시스템별

ON/OFF 요약서는 창원시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 시스템별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패치, 버전업그레이드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성능분석 시행
○ 창원시의 요구가 있을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메뉴얼 제공과

시스템별 운영교육 시행
산출정보
시스템별 운영메뉴얼, 작업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유지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장비 유지보수 상세요구사항
세부내용
[보안장비]
○ 대상 : IPS, ESM, VPN, PMS, 방화벽 등
○ 패치적용 지원
○ 정기 점검시 시스템 백업과 정책백업 지원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작업결과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센터 유지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센터 유지보수 상세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일점검일지 작성
○ 침해대응별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업무
○ 위험등급, 위험상황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운영
○ 사이버침해 탐지 및 차단
○ 침해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복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작업결과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O-001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창원시가 정한 근무시간내 지정장소에 상주근무 수행
○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서면요청 후 창원시의 승인을 받는다.
○ 상주직원 자격요건 : CCNA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 09:00 ~ 18:00(공무원 근무시간 : 공휴일 제외)
○ 주요역할

  • 복합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책임
  • 유지보수용역 시행에 대한 총괄관리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주인력 교체를 요청할 경우 창원시의
승인을 받고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이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중단 등을 야기한 경우

산출 정보
착수계, 정기점검보고서
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W-PEO-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 근무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별 운영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별 유지보수인력은 2인 이상으로 구성(총괄PM, 상주)
○ 해당 업무분야에 종사자
○ 시스템별 투입인력의 기술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하여 유지
보수 지연 및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창원시의 요구에
따라 인력을 교체하고 창원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긴급 또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무시간외(공휴일,야간
등)에도 규정된 장애발생시의 처리시간을 준수하여 창원시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산출 정보
착수계, 유지보수비상연락체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W-SEC-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용역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준수해야 할 법규 및 가이드라인

  • 국가ㆍ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국가정보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해 용역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금지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창원시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금지
○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부담을 진다.

단, 손해배상부분은 창원시와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한다.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W-SEC-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할 서류(인력교체 시에도 해당)
-<hp:fwSpace/>보안서약서(유지보수인력, 대표자용)

  • 범죄경력 사실확인서

○ 사업완료 후 제출해야 할 서류
  • 보안확약서
  • 자료파기 확인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범죄경력 사실확인서, 보안확약서, 자료파기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W-RES-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명시
세부내용
○ 장애처리 지연으로 인해 창원시가 사업수행자 이외의 업체에

수리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다.
○ 부주의로 장비파손 등 창원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창원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창원시에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체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붙임5]에서 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 누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W-RES-002
요구사항 명칭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장애처리 지연으로 인해 창원시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창원시가 지연배상금을 문서로 청구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연배상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 유지보
수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지연시간은 장애신고 접수부터 복구까지 걸린 시간에서 장애
조치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해당되며, 장애복구 후 8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 복구시간은
최종 장애발생 통보시간으로부터 가산한다.
○ 지연배상금은 창원시가 제시하고 별도 이의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등 창원시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예외
○ 장애발생시 장비의 수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동종 기기로 임시대체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시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하기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W-RES-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

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

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

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W-CON-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에 관한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과 관련한 준수사항
세부내용
○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창원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자는 창원시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창원시의 의견에 따라 계약대상 및 금액의 조정,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창원시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할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창원시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창원시 또는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창원시와 사업수행자는 서면상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할 수 없다.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창원시의 결정을 따른다.
○ 본 계약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창원시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산출 정보

<붙임1>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수집동의
□ ( ←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 등)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의거부시 유지보수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붙임2>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직위)

집행자
성명
(인)

개인정보수집동의

□ ( ←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동의거부시 유지보수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붙임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창원시장 귀하

<붙임4>
보 안 수 칙

○ 보호구역(제한구역,통제구역) 출입시 출입자관리대장에 기록
○ 정보도구로 가져온 전산장비는 운영체제 및 OFFICE의 최신 보안패치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최신 엔진으로 업데이트하여 악성코드 감염 예방
○ 유지보수 중 지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 금지
○ 작업중인 화면을 저장하거나 전산실 내부를 카메라 및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 금지
○ 작업도중 이석時 화면보호기 구동
○ 외부업체의 원격정비는 원칙적으로 금지
○ 비공개자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받을 경우에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작성하고 인수 인계 실시
○ 산출물 등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제공받은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할 때 반납 조치
○ 자료 무단반출 금지
○ PC에 허가받지 않은 USB 등 외부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 용역시 용역업체 대표 1인을 용역업체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보안관리체계 마련
○ 사업종료시 제공받은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환하고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 완전삭제도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조치

<형사처벌규정>
○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벌칙

-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 양벌규정

  • 벌칙 위반행위를 한 자(대리인, 종업원) 외에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종의 벌금형 부과

<붙임5>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창원시 소유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구성현황 및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창원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범죄경력사실 확인서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됨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함

성
명
직위
생년월일
비고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창원시장 귀하

<붙임7>

자료파기 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당사(社)는「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업무 수행중 사용한 컴퓨터(노트북, 보조기억매체 포함)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본 사업관련 자료(복사본, 출력물 등)를 모두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社)의 귀책사유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또한, 당사(社)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포함함)

.
.
.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업체대표자 성명
(인)

창원시장 귀하

<붙임8>
보안관리자 지정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보안관리자로서 용역 사업장 보안관리,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보안관리 수행 역할
․ 용역수행 사업장에 대한 보안통제 활동 수행
․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안 활동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범위 내 정보시스템(H/W, S/W)에 대한 보안 등

년
월
일

보안관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보안관리
책 임 자
소 속

(업체대표)
성 명
(인)

<붙임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약자 :
대표
(인)

<붙임10>
비밀유지계약서

창원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창원시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창원시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행정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간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 중에 그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창원시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상호 : 창원시청
성명 : 창원시장
(인)
계약상대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붙임11>
기술지원협약대상목록
기종(제품명)
용도
제조사 또는 공급사
네트워크
장비
L4-PAS 10020(2대),
L4-PAS K4224(2대)
트래픽분산시스템
(L4)
(주)아이비즈
N9K-C9504(2대),
N9K-C9508(1대),
CISCO C9407(4대)
백본스위치
(주)굿링크
보안장비
BLUEMAXNGF510(2대)
방화벽
SPIDER TM V5(1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주)이글루코퍼레이션
SNIPER ONE-I 5300(1대),
SNIPER ONE-I 4300(1대),
SNIPER IPS E2000(1대)
침입차단시스템
(주)윈스
SNIPER TMS 4000(1대)
위협관리시스템(TMS)
SNIPER NGFW3510(1대),
SNIPER NGFW330(2대)
방화벽
XTM1000F(2대),
XTM365(24대),
XTM500(25대),
XTM6100(3대),
XTM510(26대),
FW365X(8대),
ITU200(29대)
ITU250(24대)
암호화장비(VPN)
㈜윌네트
Comvoy PMS(1대)
패치관리시스템
(주)지인소프트
Comvoy S+(1식)
보안취약점점검시스템
Smart NAC(7대)
네트워크접근제어
㈜넷맨
eWalker(3대)
SSL가시화
㈜수산아이앤티
RemoteView(1식)
원격제어솔루션
알서포트㈜
APPM for Password(1식)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시큐어키
전화교환기
IPS-S550P2(1대)
행정전화교환기
대신네트웍스(주)
UBIS-RBT V2.0(1대)
녹취시스템
UBIS-IFAX V1.0(1대)
전자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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