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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892] 수원구치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2단계 경쟁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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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전자입찰 공고문(수산물).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전자입찰 공고문(수산물).hwpx =====

수원구치소 공고 복지 제2026-18호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수원구치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공고

수원구치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
대신 주문 또는 비용 대납 요구 시 의심하세요!
문의전화: 수원구치소(tel: 031-217-7101(50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➀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➀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제품사양(붙임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입찰건명 : 수원구치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품
명 : 가오리채 등 85종

내
역

구
분
수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가오리채 등
85종
8,850
1,751,661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2. 1.
~
2027. 5. 31.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원구치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단위는 규격서 참조)
※ 위 기초금액은 낙찰률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임(원단위 미만 절사).

입찰방법 :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 제한경쟁(지역,업종), 중소기업자간 경쟁

계약방법 : 제한(단가)

추정금액 : 191,264,01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1,751,661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5. 31.(6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 · 계약 진행 절차 ※
입찰공고 ▶ 기초가격 공개 ▶ 가격입찰(전자입찰) ▶ 규격입찰(가격입찰 기간 내 동시
현장 및 FAX 접수) ▶ 규격입찰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규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6.(금) ~ 2026. 11. 12.(목) [09:00 ~ 18:00]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3.(금) 10:00

개찰<hp:fwSpace/>일시 : 2026. 11. 13.(금) 11:00

입찰<hp:fwSpace/>방식 : 1단계 규격입찰(현장접수), 2단계 가격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

[※ 1단계 규격입찰 세부사항은 아래의“규격입찰서 제출 및 심사”참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2.(목) 18:00

개찰<hp:fwSpace/>장소 : 수원구치소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➀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➀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➀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➀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규격입찰서 제출 및 심사

규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내 [09:00 ~ 18:00] FAX 또는 제출장소 방문 접수

  • 제출기간 외 제출한 입찰서 접수 불가, 방문시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FAX 제출시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계약시 원본제출), 유선 확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방법 : 수원구치소 복지과(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발달문로 176) 직접 방문 제출 및 FAX 접수(031-218-7770) ※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반드시 아래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기간 내에 제출

가. 규격입찰 참가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서 각 1부.

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라.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자기평가서 1부.

  •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자기평가서는 평가기준의 자기평가란에만 점수를 기재하여 제출

마. 자기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자기평가 증빙자료는 첨부파일의「규격입찰 평가항목」평가 방침 나항의 증빙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규격입찰서 심사(서면심사) : 오프라인 심사(수요기관), 적격여부평가(85점 이상 적격)

[ 규격입찰서 심사 후 비적격자는 가격입찰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4.
입찰참가자격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➀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➀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공
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제5호에 의하여「집단급식
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되어 있으며,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탑차)을 소
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 시 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온도 준수,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선정 방법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최저가격입찰제 : 1단계 규격입찰 적격자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납품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일괄 적용한 가격으로 계약하며, 계약기간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붙임 규격서 참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납품 수량은 수원구치소 급식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원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 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납품 장소는 불가피한 사정(공사 등) 이 발생하는 경우 제2의 장소(위탁급식업체)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원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수원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➃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44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나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원구치소 복지과(☎ 031-218-750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수원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계약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공공구매론)를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을 원하는 경우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구치소 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hp:fwSpace/>031-218-7502)
  • 납품관련 (☏<hp:fwSpace/>031-218-7508)

2026년 11월
수 원 구 치 소
재 무 관

===== 전자입찰공고문(수산물).pdf =====

===== 2. 규격 및 구입예정량(수산물) .xlsx =====

[시트: 식품류]
A: 수원구치소 급식용 식품(수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
E: 공급자
H: 기간 : 2026 . 12. 1. ~ 2027 . 05. 31.
A: 순번 B: 식품군 C: 식품명 D: 규격 E: 포장단위 F: 단위 G: 기초가 H: 구입예정량
A: 1 B: 수산물 C: 가오리채 D: 수입산, 냉동, 무침용 절단 E: 1kg F: kg G: 11,859 H: -
A: 2 B: 수산물 C: 가자미 D: 수입산, 냉동, 통, 120~140g/마리, 개별냉동, 머리, 꼬리, 내장 제거 E: 1kg,5kg F: kg G: 17,788 H: 500
A: 3 B: 수산물 C: 갈치 D: 수입산, 냉동, 토막 70~80g, 토막 길이 11cm 이하, 은빛 검회색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21,741 H: 600
A: 4 B: 수산물 C: 갈치속젓 D: 국내산 E: 1kg F: kg G: 14,824 H: -
A: 5 B: 수산물 C: 건멸치(세멸) D: 국내산, 볶음용, 지리멸치, 1.5cm이하,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E: 1.5kg F: kg G: 20,753 H: -
A: 6 B: 수산물 C: 건멸치(중멸) D: 국내산, 볶음용, 고추장멸치, 5~6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E: 1.5kg F: kg G: 19,765 H: -
A: 7 B: 수산물 C: 건멸치(대멸) D: 국내산, 국물용, 6cm 이상,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E: 1.5kg F: kg G: 18,777 H: 500
A: 8 B: 수산물 C: 건미역 D: 국내산, 이물질이 없고 부서짐이 적은 것 E: 1kg,10kg F: kg G: 21,741 H: 200
A: 9 B: 수산물 C: 건새우 D: 수입산, 국물용, 보리새우, 협잡물이 없는 것, 껍질이 얇고 투명감이 있는 것 E: 1kg F: kg G: 19,765 H: -
A: 10 B: 수산물 C: 건새우 D: 수입산, 볶음용, 두절새우, 협잡물과 곰팡이가 없는 것, 두께 7mm 이상 E: 1kg F: kg G: 20,753 H: -
A: 11 B: 수산물 C: 건새우볶음 D: 수입산 E: 1kg F: kg G: 40,518 H: 100
A: 12 B: 수산물 C: 건파래 D: 국내산, 윤기있고 검은빛을 띠며 붉은빛이나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이물질이 없으며 눅눅하지 않은 것, 비닐포장된 것 E: 250~350g F: kg G: 14,824 H: -
A: 13 B: 수산물 C: 건파래볶음 D: 국내산, 포장재가 빛이 투과되지 않아야 함 E: 1kg F: kg G: 39,530 H: 150
A: 14 B: 수산물 C: 고등어(수입) D: 노르웨이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조림용 토막 80g,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6,800 H: 200
A: 15 B: 수산물 C: 고등어(국산) D: 국내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조림용 토막 80g,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2,847 H: 700
A: 16 B: 수산물 C: 고등어자반 D: 국내산, 냉동, 절단, 배갈라 토막(90g~100g) 또는 토막내기(70g~80g) E: 1kg F: kg G: 14,824 H: -
A: 17 B: 수산물 C: 굴 D: 국내산, 냉장, 탈각, 얼음채워 포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탄력있고 유백색이며 가장자리 검은색이 선명한 것 E: 1kg F: kg G: 37,553 H: -
A: 18 B: 수산물 C: 김 D: 국내산, 마른것, 파래김, 비닐 개별포장된 것, 협잡물이 없으며 탈색되지 않은 것, 파래 20~30% 함유 E: 1속 F: 속 G: 15,812 H: 400
A: 19 B: 수산물 C: 김 D: 국내산, 마른것, 돌김, 비닐 개별포장된 것, 협잡물이 없으며 탈색되지 않은 것 E: 1속 F: 속 G: 17,788 H: -
A: 20 B: 수산물 C: 김가루 D: 국내산, 마른것, 조미된것 E: 1kg F: kg G: 20,753 H: -
A: 21 B: 수산물 C: 김가루 D: 국내산, 마른것, 조미되지 않은것 E: 1kg F: kg G: 21,741 H: -
A: 22 B: 수산물 C: 깐새우살 D: 수입산, 냉동, 탈각 E: 1kg F: kg G: 19,765 H: -
A: 23 B: 수산물 C: 꼬막살(냉동) D: 수입산, 새꼬막, 껍질이 깨지지 않고 신선한 것 E: 1kg F: kg G: 22,730 H: 100
A: 24 B: 수산물 C: 꽁치 D: 원양산, 수입산, 냉동, 마리당 150g 내외 E: 1kg F: kg G: 11,859 H: -
A: 25 B: 수산물 C: 꽁치 D: 원양산, 수입산, 냉동, 토막 70g 또는 구이용 통째 머리,꼬리, 내장 제거,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6,800 H: 550
A: 26 B: 수산물 C: 꽃게 D: 수입산, 냉동, 절단, 600g(토막8~10개입),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꽉 차고 탄탄한 것 E: 1kg F: kg G: 17,788 H: 60
A: 27 B: 수산물 C: 낙지 D: 수입산, 냉동, 통낙지 850g(4~5마리입),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2,847 H: 80
A: 28 B: 수산물 C: 낙지 D: 수입산, 냉동, 절단, 짜지 않고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E: 500~600g F: kg G: 18,777 H: -
A: 29 B: 수산물 C: 낙지젓 D: 국내산 E: 1kg F: kg G: 16,800 H: -
A: 30 B: 수산물 C: 날치알 D: 국내가공, 냉동, 레드, 날치알 50% 이상 E: 500g,800g F: kg G: 15,812 H: -
A: 31 B: 수산물 C: 냉동장어 D: 수입산, 원산지, 유통기한 표시, 손질된것, 실가식부위만,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절단되지 않은 것 36~40cm E: 1kg F: kg G: 20,753 H: 30
A: 32 B: 수산물 C: 다시마 D: 국내산, 마른것, 전장 형태, 두께가 두꺼우며 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함,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된 제품 E: 1kg F: kg G: 21,741 H: 60
A: 33 B: 수산물 C: 다시마 D: 국내산, 염장, 쌈용, 포장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E: 1kg F: kg G: 8,894 H: 100
A: 34 B: 수산물 C: 대구 D: 수입산, 냉동, 토막 80g, 수분이 적당하고 신선도가 좋은 것 E: 1kg F: kg G: 20,753 H: 500
A: 35 B: 수산물 C: 동태 D: 수입산, 냉동, 토막 80g, 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 E: 1kg F: kg G: 19,765 H: 500
A: 36 B: 수산물 C: 동태(곤이) D: 수입산, 냉동, 정소,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 제품 E: 1kg F: kg G: 21,741 H: 20
A: 37 B: 수산물 C: 동태(알) D: 수입산, 냉동, 6~8cm 작은 크기알 E: 1kg F: kg G: 28,659 H: 20
A: 38 B: 수산물 C: 동태포 D: 수입산, 냉동, 부침 또는 커틀릿용, 가시가 없으며 녹지 않고 살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은 것, 변색이 없는 것 E: 1kg F: kg G: 7,906 H: -
A: 39 B: 수산물 C: 디포리(수입) D: 수입산, 국물용,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배가 터지지 않고 은백색으로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 E: 1kg F: kg G: 18,777 H: 20
A: 40 B: 수산물 C: 매생이 D: 국내산, 냉장, 냉동, 깨끗하며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 이물질이 없고 세척이 잘 된것 E: 1kg F: kg G: 15,812 H: 130
A: 41 B: 수산물 C: 멸치볶음 D: 국내산 E: 1kg F: kg G: 39,530 H: 200
A: 42 B: 수산물 C: 문어다리채 D: 수입산 E: 1kg F: kg G: 31,624 H: -
A: 43 B: 수산물 C: 물미역 D: 국내산, 생물, 갈색으로 광택이 있어 신선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것, 무르거나 점성이 없는 것 E: 1kg F: kg G: 9,388 H: -
A: 44 B: 수산물 C: 물파래 D: 국내산, 진녹색이 선명하며 이물질이 없고 미끈거리지 않으며 부드러운 것 E: 1kg F: kg G: 17,788 H: 20
A: 45 B: 수산물 C: 미꾸라지 D: 수입산, 활, 양식, 물무게 뺀 실중량 100%, 생기있으며 크기가 일정한 것 E: 1kg F: kg G: 17,788 H: -
A: 46 B: 수산물 C: 미더덕 D: 국내산, 냉장, 참미더덕, 물무게 뺀 실중량 100%, 둥글고 탱탱하며 신선한 것, 오만둥이 안됨 E: 1kg F: kg G: 32,612 H: -
A: 47 B: 수산물 C: 미역줄기 D: 국내산, 염장, 억세지 않고 줄기가 대체적으로 균일한 것, 박스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E: 1kg,10kg F: kg G: 7,906 H: 80
A: 48 B: 수산물 C: 민물새우 D: 수입산, 냉동, 소분해서 올 경우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 E: 1kg F: kg G: 15,812 H: -
A: 49 B: 수산물 C: 바지락 D: 국내산, 냉장, 피바지락,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 해감된 것 E: 1kg F: kg G: 9,882 H: -
A: 50 B: 수산물 C: 뱅어포 D: 국내산, 1속, 10장=150g내외 E: 1속 F: 속 G: 6,918 H: -
A: 51 B: 수산물 C: 병어 D: 국내산, 냉장, 냉동, 130g E: 1kg F: kg G: 15,812 H: -
A: 52 B: 수산물 C: 북어채 D: 수입산, 살이 도톰하며 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함,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소가 표기된 제품 E: 1kg,10kg F: kg G: 49,412 H: 200
A: 53 B: 수산물 C: 삼치순살 D: 수입산, 냉동, 90~100g, 배갈라 뼈 있는거,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6,800 H: 450
A: 54 B: 수산물 C: 새우 D: 수입산, 냉동, 중하, 40~50마리/500g E: 1kg F: kg G: 23,718 H: -
A: 55 B: 수산물 C: 새우젓 D: 국내산, 새우 75% 이상, 제조원 표시된 제품, 이물, 이미, 이취가 없는 것, 균일한 색 E: 1kg F: kg G: 7,906 H: 20
A: 56 B: 수산물 C: 소라살 D: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참소라살, 25g 이상/개, 이취가 없고 스펀지현상이 없는 것, 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E: 1kg F: kg G: 31,624 H: 10
A: 57 B: 수산물 C: 실오징어채 D: 수입산, 오징어 90% 이상 E: 1kg F: kg G: 44,471 H: -
A: 58 B: 수산물 C: 아귀 D: 수입산, 냉동, 토막 50g, 비가식분 제거 E: 1kg F: kg G: 8,894 H: -
A: 59 B: 수산물 C: 양미리 D: 국내산, 반건조, 30미 E: 1kg F: kg G: 13,835 H: -
A: 60 B: 수산물 C: 오징어 D: 국내산, 냉동, 슬라이스채, 블럭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IQF(개별급속냉동) E: 1kg F: kg G: 17,788 H: 350
A: 61 B: 수산물 C: 오징어 D: 국내산, 냉동, 선상동결, 통오징어, 20~24마리/8.5kg E: 8.5kg F: kg G: 14,824 H: 40
A: 62 B: 수산물 C: 오징어젓 D: 수입산 E: 1kg F: kg G: 14,824 H: 150
A: 63 B: 수산물 C: 올갱이 D: 수입산 E: 1kg F: kg G: 31,624 H: 80
A: 64 B: 수산물 C: 우렁살 D: 수입산, 냉동 E: 1kg F: kg G: 32,612 H: 100
A: 65 B: 수산물 C: 임연수 D: 수입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E: 1kg F: kg G: 20,753 H: 400
A: 66 B: 수산물 C: 전어 D: 수입산 E: 1kg F: kg G: 20,753 H: 300
A: 67 B: 수산물 C: 전복 D: 국내산 E: 1kg F: kg G: 67,201 H: -
A: 68 B: 수산물 C: 제첩(생물) D: 수입산 E: 1kg F: kg G: 6,918 H: -
A: 69 B: 수산물 C: 조갯살 D: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살이 흐물거리지 않는 것 E: 250g,1kg F: kg G: 10,871 H: -
A: 70 B: 수산물 C: 조기 D: 수입산, 냉동, 참조기, 마리당 70g 이상, 18cm 이상, 개별냉동 E: 1kg F: kg G: 11,859 H: -
A: 71 B: 수산물 C: 주꾸미 D: 수입산, 냉동, 통, 크기 50/80(8마리) 또는 80/100(6마리), 크기M, 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9,765 H: 100
A: 72 B: 수산물 C: 쥐어채 D: 수입산 E: 10kg F: kg G: 16,800 H: -
A: 73 B: 수산물 C: 쥐어채무침 D: 국내산 E: 1kg F: kg G: 40,518 H: 250
A: 74 B: 수산물 C: 진미채 D: 수입산, 너무 마르거나 축축해서는 안됨 E: 10kg F: kg G: 26,683 H: -
A: 75 B: 수산물 C: 진미채무침 D: 국내산 E: 1kg F: kg G: 41,506 H: 250
A: 76 B: 수산물 C: 참치살 D: 수입산, 냉동, 1kg(개별포장), 깍뚝썰기, 회덮밥용, 새치살 100% , 청상아리살 또는 기름치는 안됨 E: 1kg F: kg G: 17,788 H: -
A: 77 B: 수산물 C: 칵테일새우 D: 수입산, 냉동, 1kg E: 1kg F: kg G: 17,788 H: 10
A: 78 B: 수산물 C: 코다리 D: 수입산, 조림용토막 5~6cm, 강정용 3cm,
E: 1kg F: kg G: 14,824 H: 130
A: 79 B: 수산물 C: 톳 D: 국내산, 냉장,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E: 1kg F: kg G: 7,906 H: -
A: 80 B: 수산물 C: 해파리 D: 수입산, 염장, 채, 진한 갈색의 육질이 두껍고 탄력이 있으며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E: 1kg F: kg G: 7,906 H: -
A: 81 B: 수산물 C: 홍합 D: 국내산, 냉장, 피홍합, 진주담치, 지름 5cm 이상 크기로 깨지지 않고 껍질이 깨끗한 것, 입이 벌어지지 않은 것 E: 1kg F: kg G: 7,906 H: 90
A: 82 B: 수산물 C: 홍합살 D: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E: 250g,1kg F: kg G: 10,871 H: -
A: 83 B: 수산물 C: 황태머리 D: 수입산 E: 1kg F: kg G: 15,812 H: -
A: 84 B: 수산물 C: 황태채 D: 수입산 E: 10kg F: kg G: 53,365 H: 100
A: 85 B: 수산물 C: 훈제연어 D: 풀무원 한려엔초비 유진 세정씨푸드 프레머스 남미S&F /슬라이스 E: 200g,1kg F: kg G: 21,741
A: 계 G: 1,751,661 H: 8,850
A: ▣ 납품기준
A: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수원구치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수량이 없는 것은 소량이거나 미정)
A: 2. 위의 모든 수산물은「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부산광역시교육청)의 규격 중 '상품'을 적용하며,
A: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는 아래 주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B: 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
A: 3. 모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을 납품해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시의 중량이 동일해야 한다.
A: 4.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토막'과 '토막내기'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두었지만 그 외 비가식부분이 제거된 상태이다.
A: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
A: 5. 납품시 포장지에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A:
(소분해서 덜어 올 경우도 표시)
A: 6. 납품하는 차량은 냉동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있어서 안된다.
A: 7. 계약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A: 8. 납품은 주 2회, 08:00~10:0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A: 9.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3.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식품계약 특수조건 수원구치소 제1조(목적)

본 식품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수원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수원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장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 이상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시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분리하여 납품한다.

③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④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나.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냉동 및 냉장 식품 납품 시 “수요기관”에서 타코메타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붙임2 계산사례1 참조)

②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간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시, 경한 제재 3회 이상시, 중한 제재 발생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OVID-19 및 이와 유사한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에 납품을 위하여 방문하는 ‘계약상대자’는 ‘교도소’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반내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납품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 미제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 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붙임2】 계산사례1)

○ 단 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 량 : 갑식품 10kg, 을식품 12kg, 병식품 13kg

특수조건 제9조 ①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 가 : 갑식품 1984원, 을식품 2384원, 병식품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므로 68,770원 지급.

===== 4. 식품 납품기준.hwp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식품 납품기준 수원구치소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수량 기준으로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 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 하여야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수요기관의 발주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10:00에 2회 납품을 원칙(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전에 수용기관과 협의)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식품이 교도작업제품일 경우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김치․절임류

가.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규격서상의 함량을 충족시키는 것만 인정),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마.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은 금지이며, 감미료는 설탕으로 제한한다.

바. 원료 및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권장유통기한은 식품공전 및 KS규격에 따르며,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아.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자.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나박물김치 제외)

차. 기타사항은 업체별 제조허가증에 의한 자가품질 기준 및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 5. 공공구매론 지원 안내.hwp =====
[별첨2]

공공구매론 지원 안내문 1. 공공구매론 취지 및 개요

1)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중인 공공구매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구매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 마련

2)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계약 사실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자금을 확보하여 원활히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 이어야 함.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건은 네트워크론 사용)

3) 공익적 역할을 위해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결한 공공구매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활성화

2. 공공구매론 진행 절차

* 공공구매론을 통한 대출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며 공공기관 계약건, 신용상태 등 은행 기준에 따름 (신용도가 은행 기준에 미충족한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

3.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 6.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자기평가서.hwp =====

규 격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수원구치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며,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수원구치소장 귀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공고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또는 서명)

각
서

본 업체는 귀 구치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원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 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수원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수원구치소에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품 구매 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원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원구치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인)

수원구치소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수원구치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위임자 :
(인)

수원구치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경영 상태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3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 ~ B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라.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7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 설 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0 Ⅲ. 위생관리 (20점)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1회 ~3회 소독 다. 소독 한적 없음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수원구치소 2019.01.01. ~ 2019.01.02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수원구치소장 귀하 「규격입찰 평가항목」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기록하고, 자기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심사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입찰 평가점수]

▪ 본 입찰에서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 적격자 중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업체는 규격입찰서 제출 시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회사 설립년도 1-1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 상단의 「식품류 납품실적」을 표지로 하여 증빙서류인 납품실적 증명서를 순서대로 제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증빙서류와 함께 사무소, 작업장, 창고, 차량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3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건강진단 결과서

  • 종업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

1-2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위생시설 및 장비 소독

2-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2 위생시설 및 장비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3 위생시설 및 장비 소독은 보유한 시설물 중 소독이 필요한 시설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 소에 제출한다.

Ⅴ.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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