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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505]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용역] 발주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채권추심업 추정가격: 7.8억원 입찰일시: 2026-11-23 10:00
#용역 #채권추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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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_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hwp =====
우편번호 : 12284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10, 4층(다산동)

홈페이지 : http://www.gcgf.or.kr

전화번호 : 1577-5900 용역입찰공고

(일반경쟁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찰공고 제2026-00호

ㆍ공
고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ㆍ수 요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부 과장 한덕환 (☎ 031-690-3155) ○ 사업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부 부부장 이나리 (☎ 031-690-366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재단 양식)

8.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재단 양식)

9.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품 명 : 채권추심업 (업종코드 : 3819)

선정 추심업체 수 : 4개 기관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26 (목) 11:00

사 업 기 간 : 2027.01.01. ~ 2028.12.31. (총 731일)

추 정 가 격 : 780,000,000원 (부가세 별도*)

사 업 금 액 : 858,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단, 평가용제안서 추가제출 및 수수료제안서 별도 제출)

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3 (월) 10:00

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6 (목)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방문서류접수기간 : 2026/11/26(목) 09:00 ~ 11:00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채권추심업 (업종코드: 3819)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는 자

*회수전담조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내에 소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자

㉯ 자기자본 전액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이 없는 자

㉰ 당기 총자산 50억원 이상이고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채권추심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징계조치가 없는 자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와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3. 투찰금액 : 목표회수금액(5,720,000,000원)에 제안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투찰금액 산식

투찰금액 = 목표회수금액(5,720,000,000원) × 제안 수수료율(15% 이하)

5-3-1. 목표회수금액 : 5,720,000,000원

= 위임대상채권 2,600억원 ×예정목표회수율 1.0% × 2년 ×1.1(부가세포함)

5-3-2. 제안 수수료율(15% 이하)

  • 입찰자가 제안하는 수수료율(입찰가격)으로 기준수수료율 상한인 15%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전자투찰한 제안 수수료율은 별도 제출한 수수료 제안서의 수수료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안 수수료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제안합니다.
  • 전자투찰한 제안 수수료율과 별도 제출한 수수료 제안서의 수수료율이 불일치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5-3-2. 가격 투찰 예시 목표회수금액 제안수수료율 투찰금액 비 고 5,720,000,000원 15% 858,000,000원 부가세 포함 14% 800,800,000원 13% 743,600,000원 12% 686,400,000원 11% 629,200,000원 10% 572,000,000원 ⋮ ⋮ ⋮

* 가격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되므로 100분의 70미만으로 입찰할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받을 수 있음.

5-4.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용 정성제안서와 수수료제안서(필수 포함)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단, 평가용 정성제안서 출력본 및 수수료제안서는 방문제출 하여야 합니다.

6-4-1.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사옥 12층

6-4-2. 제출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부(담당: 과장 한덕환)

6-4-3. 제출방법: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기타방법 불가)

6-4-4. 제출기간 : 2026/11/26(목) 09:00 ~ 11:00

6-4-5. 평가용 정성제안서 출력본 및 수수료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을 통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 입찰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제안요청서 [별지 23]), 재직증명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6-4-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포함)_업체명 ② 정성제안서 1식_원본_업체명 ③ 정성제안서 1식_평가용_업체명 ④ 발표자료 1식_업체명

★ 정성제안서_원본은 모두 표기하되, 정성제안서_평가용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소속),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 시 건당–0.1점 감점, 최대 -3점 이내)

★ 사실확인 및 실적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에만 첨부함

⑤ 기타서류(입찰자격 확인서류)_업체명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채권추심업 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1부

(5) 인감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사용인감계 1부

(6)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첨표 (7) 기타 제안요청서 등 요구서류 일체

★ 항목별 1개 이상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파일명 + 일련 숫자”로 추가 업로드.

EX) ‘기타서류_업체명’의 경우 ‘기타서류1_업체명’의 형태로 파일명 입력하여 추가제출

※ 단, 평가용 정성제안서(전자+방문제출(10부)) 및 수수료제안서 방문제출

<수수료제안서> [별지14]

○ 입찰자가 전자투찰한 금액은 별도 제출한 수수료제안서의 제안 수수료율*을 가지고 투찰금액 산식에 대입해 산출한 투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투찰금액** = 목표회수금액(5,720,000,000원) × 제안 수수료율*(15% 이하)

※ 제안수수료율이 기준수수료율인 15%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6-6. 제안서 제출확인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2.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6-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6-4.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7-1. 정량평가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정성평가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오프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7-3-1. 평가일시 : 2026/12/02 (수) 14:00 (예정, 변동가능)

* 입찰 참여 업체 수에 따라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평가장소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사옥 12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7-3-3.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제안요청서 [별지1, 2] 사업책임자 기입)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이어야 하며, 제안서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책임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제안사별로 발표 10분이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과 가격 평가점수(2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8-2. 협상적격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전자투찰한 금액은 입찰자가 별도 제출한 수수료제안서의 제안 수수료율*을 가지고 투찰금액 산식에 대입해 산출한 투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투찰금액** = 목표회수금액(5,720,000,000원) × 제안 수수료율*(15% 이하)

8-5. 제안수수료율이 기준수수료율인 15%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6.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합니다.

8-7.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8.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8-9. 다음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재공고 입찰 될 수 있습니다.

① 제안서 제출업체가 3개사 이하인 경우

②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종합평점 70점 이상)가 3개사 이하인 경우

③ 최종 평가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에 따른 재공고 사항인 경우 등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9. 협상절차 및 진행

9-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9-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9-4.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세입조치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11-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가

1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4-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등)가 있는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031-690-3036) 및 국민권익위원회(☎11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5-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8.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류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5-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류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5-12.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3. 계약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검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2. 입찰공고문_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pdf =====
우편번호 : 12284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10, 4층(다산동)
홈페이지 : http://www.gcgf.or.kr
전화번호 : 1577-5900
용역입찰공고
(일반경쟁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찰공고 제2026-00호
ㆍ공 고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ㆍ수 요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 법 등 :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부 과장 한덕환
(☎ 031-690-3155)
○ 사업 및 제 안서 에 관 한 사 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부 부부장 이나리
(☎ 031-690-366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
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재단 양식)
8.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재단 양식)
9.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품 명 : 채권추심업 (업종코드 : 3819)
선정 추심업체 수 : 4개 기관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26 (목) 11:00
사 업 기 간 : 2027.01.01. ~ 2028.12.31. (총 731일)
추 정 가 격 : 780,000,000원 (부가세 별도*)
사 업 금 액 : 858,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단, 평가용제안서 추가제출 및 수수료제안서 별도 제출)
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3 (월) 10:00
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6 (목)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방문서류접수기간 : 2026/11/26(목) 09:00 ~ 11:00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
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채권추심업 (업종코드: 3819)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는 자
*회수전담조직이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내에 소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자

  • 3 -

㉯ 자기자본 전액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이 없는 자
㉰ 당기 총자산 50억원 이상이고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채권추심 금지사항을 위반
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징계조치가 없는 자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 4 -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와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3. 투찰금액 : 목표회수금액(5,720,000,000원)에 제안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투찰금액 산식
투찰금액 = 목표회수금액(5,720,000,000원) × 제안 수수료율(15% 이하)
5-3-1. 목표회수금액 : 5,720,000,000원
= 위임대상채권 2,600억원 ×예정목표회수율 1.0% × 2년 ×1.1(부가세포함)
5-3-2. 제안 수수료율(15% 이하)
  • 입찰자가 제안하는 수수료율(입찰가격)으로 기준수수료율 상한인 15%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전자투찰한 제안 수수료율은 별도 제출한 수
수료 제안서의 수수료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5 -

  • 제안 수수료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제안합니다.
  • 전자투찰한 제안 수수료율과 별도 제출한 수수료 제안서의 수수료율이

불일치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5-3-2. 가격 투찰 예시
목표회수금액 제안수수료율 투찰금액 비 고
15% 858,000,000원
14% 800,800,000원
13% 743,600,000원
5,720,000,000원
12% 686,400,000원
11% 629,200,000원
10% 572,000,000원
⋮ ⋮ ⋮
부가세 포함
* 가격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 [별표 1]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되므로 100분의 70미만으로 입찰할 경
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받을 수 있음.
5-4.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용
정성제안서와 수수료제안서(필수 포함)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
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
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

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단, 평가용 정성제안서 출력본 및 수수료제안서는 방문제출 하여야 합니다.
6-4-1.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사옥 12층
6-4-2. 제출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부(담당: 과장 한덕환)
6-4-3. 제출방법: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기타방법 불가)
6-4-4. 제출기간 : 2026/11/26(목) 09:00 ~ 11:00
6-4-5. 평가용 정성제안서 출력본 및 수수료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을 통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 입찰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제안요청서 [별지 23]), 재직증명서
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7 -

6-4-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포함)_업체명
② 정성제안서 1식_원본_업체명
③ 정성제안서 1식_평가용_업체명
④ 발표자료 1식_업체명
★ 정성제안서_원본은 모두 표기하되, 정성제안서_평가용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소
속),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 시 건당– 0.1점 감점, 최대 -3점 이내)
★ 사실확인 및 실적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에만 첨부함
⑤ 기타서류(입찰자격 확인서류)_업체명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채권추심업 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1부
(5) 인감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사용인감계 1부
(6)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첨표
(7) 기타 제안요청서 등 요구서류 일체
★ 항목별 1개 이상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파일명 + 일련 숫자”로 추가 업로드.
EX) ‘기타서류_업체명’의 경우 ‘기타서류1_업체명’의 형태로 파일명 입력하여 추가제출
※ 단, 평가용 정성제안서(전자+방문제출(10부)) 및 수수료제안서 방문제출
<수수료제안서> [별지14]
○ 입찰자가 전자투찰한 금액은 별도 제출한 수수료제안서의 제안 수수료
율*을 가지고 투찰금액 산식에 대입해 산출한 투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투찰금액** = 목표회수금액(5,720,000,000원) × 제안 수수료율*(15% 이하)
※ 제안수수료율이 기준수수료율인 15%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8 -

6-6. 제안서 제출확인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2.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6-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
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
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
다.
6-6-4.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7-1. 정량평가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정성평가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오프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7-3-1. 평가일시 : 2026/12/02 (수) 14:00 (예정, 변동가능)
* 입찰 참여 업체 수에 따라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평가장소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사옥 12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7-3-3.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제안요청서 [별지1, 2] 사업책임자 기입)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9 -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이어야 하며, 제안서 소속 임직원으
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발표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
경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책임
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
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제안사별로 발표 10분이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과 가격 평가점수(2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8-2. 협상적격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
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
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전자투찰한 금액은 입찰자가 별도 제출한 수수료제안서의 제안 수수료율*을
가지고 투찰금액 산식에 대입해 산출한 투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투찰금액** = 목표회수금액(5,720,000,000원) × 제안 수수료율*(15% 이하)
8-5. 제안수수료율이 기준수수료율인 15%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합니다.

  • 10 -

8-6.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
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
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
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합니다.
8-7.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8.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8-9. 다음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재공고 입찰 될 수 있습니다.
① 제안서 제출업체가 3개사 이하인 경우
②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종합평점 70점 이상)가 3개사 이하인 경우
③ 최종 평가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에 따른 재공고 사항인 경우 등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9. 협상절차 및 진행
9-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9-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9-4.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
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
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

  • 11 -

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
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세입조치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11-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 12 -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가
1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4-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 13 -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등)가 있는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031-690-3036) 및 국민권익위원회(☎11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5-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8.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
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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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
류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5-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자권리보호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류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5-12.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3. 계약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
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
을 해지하여도 검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15 -

===== 3. 제안요청서_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261105).hwp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제 안 요 청 서 목 차 제Ⅰ장 사업안내 …………………………… 1 제Ⅱ장 세부 사업내용 …………………………… 2 제Ⅲ장 입찰 및 계약 관련 일반사항 …………………………… 3 제Ⅳ장 제안서 제출 …………………………… 5 제Ⅴ장 제안서 작성지침 …………………………… 7 제Ⅵ장 평가 및 협상기준 …………………………… 11 제Ⅶ장 기타사항 …………………………… 18 제Ⅷ장 제안서 관련 서식 …………………………… 19 별지 제1호 ~ 별지 제23호 Ⅰ 사업안내 □ 회사개요 ○ 회사명 :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 업무 및 조직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참조

□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 계약기간 : 2027.01.01. ~ 2028.12.31. (총 731일)

○ 선정 추심회사 수 및 위임대상채권 규모 : 총 4개 기관(각 650억원, 총 2,600억원)

※ 위임대상채권 규모는 변동(증액·감액·추가)될 수 있음.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기준수수료율 : 15% ※ 입찰시 기준수수료율 이하 제시

※ 업체가 제시한 목표회수율 달성도에 따라 ±2%p 가감 가능

※ 참고사항

  • 예정 목표회수율은 1.0%로 협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시 확정됨.

☞ 계약기간중 신규 위임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율 적용 예정임.

○ 계약의 해지 · 해제조건

1. 계약기간 종료(별도 해지통지 없이 자동 종료)

2.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의 통지로서 이 계약을 중도해지 · 해제하거나

위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 해제할 수 있음. 본 조항에 의한 해지

  • 해제 시기는 의사표시의 도달일로 하며,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수임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2-1.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할 것을 재단에게 통지받은 후, 재단이

정한 최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와 이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일 사례가 3회 이상 반복 발생 하는 경우

2-2. 회생절차개시신청, 워크아웃, 영업정지, 어음거래정지 등 수임인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2-3. 수임인의 위법한 업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관련 법 과태료 처분, 제재조치 발생 등)

2-4. 수임인이 계약 3개월 경과 후 4개월 간 연속적으로 월 목표회수율의 85% 미만 달성 시

2-5. 수임인이 계약 3개월 경과 후 1회 이상 월 목표회수율의 60% 미만 달성 시

(월 목표회수율은 계약된 연 목표회수율의 1 / 12로 함)

2-6. 기타 수임인이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재단이 판단 시

□ 사업의 목적

○ 회수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채권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회수능력이 우수한 채권추심업체 선정 및 동 업체를 통한 장기미회수채권 회수 극대화

Ⅱ 세부 사업내용 ■ 채권추심업무 ○ 변제독촉 및 각종 독촉장 발송

○ 재산조사,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소재 탐지

○ 변제금의 수령(지정계좌를 원칙으로 함) ○ 재단규정에 의거 채무감면 등의 처리사항 ○ 민원처리 업무

○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추심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등

■ 신용정보회사의 보고의무

○ 회수위임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조정, 법적조치 등 채권의 내용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처리할 경우, 재단에 그 내용을 사전 보고한 후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 의거 재단의 지시에 따라 처리

■ 추심채무금의 입금

○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가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상환할 채무금을 안내

(직접수령 금지) ■ 정보관리

○ 회수위임채권 및 채무자 정보가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재단에 정보 제공

■ 통지의무이행 및 명의사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을 행사하는 제반행위에 있어 재단에 의해 추심업무를 수임받은 기관임을 모든 채무관계자에게 즉시 통지

■ 민원예방

○ 소속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금감원 가이드라인 등)을 실시 및 사전에 민원 예방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관리 책임

○ 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신용정보, 사생활, 기타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사용 및 누설금지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부담)

■ 신용회복지원신청자 등에 대한 추심행위 중단

○ 회수위임 된 채권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절차에 의한 파산․면책 등의 건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는 즉시 추심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며, 동건에 대하여 위임을 해지함

■ 재단 채권회수 전담조직의 운영

○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임받은 채권의 회수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추심업무 재위임 금지

○ 회수전담조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내에 소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

○ 전담조직 미운영시 위임해지 및 전담직원 변경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요함

○ 전담조직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단에 통보하고 이전 수준과 동일한 규모의 인력을 배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

■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위임사는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미준수로 인해 재단에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추심실적 평가 및 위임물량 조정

○ 위임사는 수임업체간 경쟁 촉진 및 채권 회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계약기간중 수임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추심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결과 하위 실적 수임업체의 위임채권 중 일정 비율을 반환받아 상위 실적 수임업체에 추가 배정할 수 있음.(본 성과평가 및 위임물량 조정제도는 계약기간 동안 수임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추심업무의 효율성 및 회수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사는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하기 바람)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일반사항 □ 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참조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채권추심업 (업종코드: 3819)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내에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자기자본 전액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이 없는 자

③ 당기 총자산 50억원 이상이고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채권추심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징계조치가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 일정 (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사전규격 공개

2026.10.30.(금) ~ 2026.11.04.(수)

공개기간 : 5일 · 입찰공고

2026.11.05.(목) ~ 2026.11.26.(목)

공고기간 : 20일 · 입찰신청 마감 2026.11.26.(목) 10:00 나라장터(전자투찰) · 제안서 접수 마감 2026.11.26.(목) 10:00 온라인 접수 · 가격제안서 및 평가용 정성제안서 제출

2026.11.26.(목) 09:00 ~ 11:00

직접 방문 접수 · 제안서 평가 2026.12.02.(수) 예정 재단 회의실 ·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및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2026.12.02.(수) 이후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재단 내부사정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관련 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구분 No 서 류 명 수량 서식 1.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 1 정량평가 분야 표지 1부 별지 1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3 3 점포망 보유현황 1부 별지 4 4 재무현황(최근 3개 회계연도) 1부 별지 5 5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6 채권추심업무 수임 및 회수실적 총괄표 1부 별지 6 7 불법추심 발생 및 제재내역 1부 별지 7,8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9,10 9 용역참여 인력(책임자) 이력 사항 1부 별지 11 10 재단 추심업무 투입예정 인력 현황 1부 별지 12 11 참여 인력 이력 사항(개인별) 각1부 별지 13 2. 정성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 12 정성평가 분야 표지 1부 별지 2 13 정성적 제안서(30매 이내) 1부 14

정성적 제안 관련 기타서류(필요시 추가 가능)

1부 3. 기타서류 15 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16 채권추심업 허가증 사본 17 수수료율 제안서 (방문 제출, 전자제출x) 별지 14 18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1부 19 사업자등록증사본(원조대조필 및 인감 날인) 1부 20

인감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사용인감계

1부 2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첨표 1부 별지 22 22 기타 제안서류(필요시 추가 가능) - 4. 계약 시 추가제출서류 23 서약서 1부 별지 15 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16 25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17 26 퇴직자 영입 현황확인서 1부 별지 18 2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별지 19 28 인권존중이행서약서 1부 별지 20 29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서약서 1부 별지 21 □ 제안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아래의 제목으로 작성된 5개의 파일로 제출

1) 정량제안서(증빙서류포함)[제안업체명] 2) 정성제안서_원본[제안업체명] 3) 정성제안서_평가용[제안업체명] 4) 발표자료[제안업체명] 5) 기타서류[제안업체명]

※ 항목별 1개의 이상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파일명 + 일련 숫자”로 추가 업로드함. 예를 들어 기타서류[제안업체명]의 경우 기타서류1[제안업체명]의 형태로 파일명 입력하여 추가제출

※ 단, 수수료율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용 정성제안서는 전자제출과 별도로 다음과 같이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제출일시: 2026.11.26.(목) 09:00~11:00

⦁ 제출방법: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 직접방문 제출 [신분증 필수 지참]

(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기타 방법 불가)
* 입찰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재직증명서(법인인감 날인), 신분증 필수지참

⦁ 제출장소: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사옥 12층 업무지원부 (담당: 한덕환 과장)

⦁ 제출자료: 수수료율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평가용 출력본 10부

○ 유의사항

  • 정성제안서_평가용 및 발표자료 내용에 회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직·간접적 방법으로 표기 금지(기재시 건당 –0.1점 감점, 최대 –3점 이내)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는 PDF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같음
  • 입찰자는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별도의 관련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것

Ⅴ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규격

○ 재질 : A4 백색 용지, 단면(컬러) 출력, 세로방향

○ 제안서 표지는 [별지 1, 2] 에 따르며, 양식은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 분량 :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30페이지 이내(첨부 자료 별도)

○ 페이지 수 : 하단 중앙 “-1-”과 같이 표시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우리 재단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재단이 제시한 내용(평가항목 포함)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고려한다” “~할 수 있음” “검토 가능함” “가능하다고 판단됨”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주1. 영문약어 사용시, 약어에 대한 해설을 제시해야 함

주2. 시간·거리·금액 등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는 계량화하여 표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대비 발전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하며, 작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가격제안 작성요령

○ 수수료율 제안서는 [별지 14] 서식에 작성하며, 대표인감 날인 후 밀봉한

1부를 제출하여야 함(단, 상세산출내역서는 제출시 참고용에 해당한다)

○ 계산착오, 항목누락, 현장설명내용, 제안요청서 등 미숙지와 기타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되는 제안 수수료율 증감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내용

관련 확인 및 검증 필요 시 재단은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입증자료 미제출 시 자료입증 불가능으로 간주)

○ 기재사항이 누락 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재단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추가, 대체 불가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요청,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 조치하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내용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며 제안사는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안사는 입찰참가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재단의 내부정보를 타사 및 제3자

에게 유출해서는 안 됨

○ 제안사는 보안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내부 규정 등에 의함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재단의 요구로 수정, 보완 등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단, 상충 되는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한 제안서 검토결과에 따라 재단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재단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기술평가를 위한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사업 기간 재단에서 발생하는

추가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과 최선을 다하여

협의해야 함

○ 제안서와 관련하여 용어,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재단의 판단에 따름

○ 제안서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여부,

‘민원발생’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로 함

○ 제안자가 우편발송 등 부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본 용역의 협력업체로 인정하며

추후 협력업체 변경(신규지정 포함) 및 다음 각 호 ①, ②사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단, 추심업무는 컨소시엄 또는 프랜차이즈 불가)

① 협력업체의 활용목적, 사유, 분야, 인력, 기간 등의 구체적 명시

② 제안자와 협력업체간의 역할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제시

③ 협력업체의 조직도, 인원 및 업무능력보유 현황

④ 협력업체의 일반사항 및 최근 경영실태 자료

⑤ 협력업체의 주요 사업내용 및 최근 2년간 실적

○ 기타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함 □ 제안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증빙서류 정 량 적 제 안 서 I.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조직도 및 직원현황, 점포망 보유현황,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주요 재무상황 등을 제시

별지 3,4,5 2. 주요사업실적

  • 최근 3개년 이내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주요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용보증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한 유사용역 실적만 기재)(신용카드채권 제외)

  • 제안사의 채권추심 수행실적을 사업 건별로 구분하여 제시

※ 실적증명서 첨부된 실적만 평가에 반영함 별지 6,9,10 3. 제재내역 · 불법추심 발생 및 제재내역 제시 별지 7,8 정 성 적 제 안 서 Ⅱ. 제안 개요 1. 제안 개요

  •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대내외 환경, 제안목적, 업무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Ⅲ. 일반사항 1.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 회사연혁, 경영진 인적사항 등
  • 조직현황 : 제안사 점포망, 추심인력 보유현황 등

· 재무현황 : 최근 3개년 · 사업현황 : 사업분야, 주요 사업실적 등

  • 전산현황 : 서버 등 보유중인 전산자산 현황

2. 주요사업실적

  • 최근 3개년 이내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주요실적 제시

(정량적 제안서 실적조건과 동일함) Ⅳ. 사업추진계획 1. 추진배경

  • 재단 추심업무 및 재단 특수채권에 대한 이해도

· 재단의 특수성에 맞는 당사의 강점 2.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전략 : 회수율 제고 전략, 업무효율화 전략,

(경쟁사 대비 차별화 중점)

  • 채권관리방법 : 수임채권 악성화 차단방안, 특별 회수

기법 적용방안, 재단 보고체계 등 (경쟁사 대비 차별화 중점)

  • 목표 연간회수율 및 월별 회수율(2027년, 2028년 각각)

3.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 사업수행 전담조직 운영 및 구축일정 · 투입예정인 책임자 및 실무자 인력 현황

  • 향후 추심직원 운영방안(결원발생 시 교체방법, 교육, 보수 및 페널티, 근로자 복지 등)

별지 11,12,13 Ⅴ. 민원 및 불법추심 방지 1. 개인채무자보호법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이해도

  •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당사 조직, 시스템,

인프라 등의 강점 2. 민원 및 불법추심 행위 발생 현황

  • 최근 3개년(2023~2025) 민원 / 불법추심행위 발생 내용 : 건수, 금융감독원(감사원 포함) 지적내용 등

3. 민원 및 불법추심 행위 예방 방안

  • 민원예방계획, 민원교육내용, 민원사후관리방안 등

Ⅵ. 전산시스템 1. 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및 채권추심 활용도 · 재단과 전산정보 교환의 효율성, 보안성 ·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 Ⅶ. 기타 지원부문 1. 사후관리 · 용역 과정 이후의 후속 서비스방안

  • 위 내용 이외에 제안사가 재단에 추가 제안할 기타사항

Ⅵ 평가 및 협상기준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일반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재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제안요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며,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보완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함

○ 다음 사유가 발생한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자격 기준 미달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재단에서 수립한 평가절차,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발표자 포함 총 2인 이내 입실

○ 일시 : 2026.12.02.(수) 14:00 < 예정, 변동 가능 >

○ 장소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사옥 12층 회의실 < 예정, 변동 가능 >

○ 배정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업체 수에 따라 ± 5분 내로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 구성 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발표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별지 1, 2] 사업책임자 기입)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책임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자료(PDF, PPT 파일만 허용)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만 허용되며,

제안요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 또는 사업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가

제출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등)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장비(PC, 프로젝터, 포인터 등)는 재단에서 준비 예정.

○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책임자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종합평점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①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

○ 위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별도 통보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또는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전자투찰한 금액은 입찰자가 별도 제출한 수수료제안서의 제안 수수료율*을 가지고 투찰금액 산식에 대입해 산출한 투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투찰금액** = 목표회수금액(5,720,000,000원) × 제안 수수료율*(15% 이하)

○ 제안수수료율이 기준수수료율인 15%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재선정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함.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재공고 입찰 조건 - 제안서 제출업체가 3개사 이하인 경우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70점 이상)가 3개사 이하인 경우
  • 최종 평가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에 따른 재공고 사항인 경우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담당자 수행실적 ∙최근 3개년 신용보증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신용카드채권 제외) 회수실적 5 ∙최근 3개년 신용보증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신용카드채권 제외) 월평균 회수율 5 제재내역 ∙최근 3개년 금융감독원(감사원 포함)의 제재내역 5 정성 평가 (60) 기술지식 능력 추심업무 이해도 ∙추심업무 및 미회수채권에 대한 이해도 ∙재단 특수채권에 대한 이해도 10 제안서 평가 위원회 사업수행 계획 채권추심 회수율 제고전략 ∙회수기법의 인지/활용도 ∙제안 전략의 독창성 및 차별성 ∙사업추진계획의 현실성 ∙위임기간 중 월별 예상회수율의 적정성 10 채권관리 방법 ∙재단 특수채권의 악성화 차단방안 ∙채권회수기법 적용방안의 현실성 ∙재단 보고체계의 적정성 10 인력조직 추심위임 수행조직 ∙투입예정 추심인력의 전문성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인적구성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민원예방 방지장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해도 및 준수방안 ∙금융감독기관 민원(불법추심) 제재내역 ∙민원예방 및 불법추심 방지장치 보유여부 10 전산 시스템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채권추심 활용도 ∙재단과 전산정보 교환의 효율성, 보안성 ∙제공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 5 사후관리 ∙용역과정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과업 범위 이외의 추가 제안사항 5 입찰가격평가(20) ∙기본수수료율(제안 추심수수료율) 20 담당자 총점 100 - □ 평가방법

○ 협상순위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산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정량평가(20점) ○ 경영상태(5점)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된 기업평가기관주)에서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점수 AA- 이상 A1 AA- 이상 5.0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5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 이상 B- 이상 BB- 이상 3.0 B+ 이하 C 이하 B+ 이하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1.0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기관이 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 업체 중 신용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것을 적용

○ 수행실적(10점)

  • 평가대상 : [별지6]에 따른 최근 3개년(2023.01.01.~2025.12.31.) 이내 신용보증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주)에서 위임된 채권의 ① 회수실적 및 ② 월평균 회수율

※ 신용카드채권 제외

주) 신용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 신용보증기관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 KAMCO(희망모아채권 포함), 중소기업
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관

금융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의 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한 자료만 실적으로 인정함

- ① 회수실적(5점) 평가방법

입찰 참가회사 중 회수실적이 최고인 곳을 100%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례율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 산정

평가기준 비례율 100%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10% 이상 40% 미만 10% 미만 평가점수 5 4 3 2 1 - [서식3]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참고사항 - 회수실적(금액)은 백만원 단위(절사)

  • 회수실적 비례율 산식(산식 값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지 않고 반영)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회수금액/입찰참가자 중 최고 회수금액)×100%

- ② 월평균 회수율(5점) 평가방법

입찰 참가회사 중 월평균 회수율이 최고인 곳을 100%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례율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 산정

평가기준 비례율 100%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10% 이상 40% 미만 10% 미만 평가점수 5 4 3 2 1 - [서식3]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참고사항

  • 월평균 회수율 = 수임기관의 연도별 회수율* 합계 / 수임기관의 총 위임개월 수

* 연도별 회수율 = 당해연도 회수금액/ 당해연도 수임금액

** 수임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수임기관 월평균 회수율의 평균값 사용

  • 월평균회수율 비례율 산식(산식 값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지 않고 반영)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월평균회수율/입찰참가자 중 최고 월평균회수율)×100%

- 월평균 회수율 산정 예시 (단위: %, 개월) 구분 2023 2024 2025 3개년 월평균 회수율 회수율 위임기간 회수율 위임기간 회수율 위임기간 A신용정보 0.5 12 0.45 12 - - (0.5+0.45)/24 B신용정보 0.45 12 0.4 12 0.5 11 (0.45+0.4+0.5)/35 C신용 정보 甲은행 - - 0.3 12 0.4 12 가=(0.3+0.4)/24 (가+나) /2 乙은행 - - 0.45 12 0.5 11 나=(0.45+0.5)/23 ○ 제재내역(5점)

  • 평가대상 :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동안 금융감독원(감사원 포함)의

불법추심 등 민원 관련 제재내용(건수) -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점수 S 발생 없음 5 A 1 건 4.75 B 2 ~ 3건 4.5 C 4 ~ 5건 4 D 6건 이상 3.5 [별지7호] 미제출 시 0 □ 정성평가(60점) ○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S A B C D 추심업무 이해도 (10) ∙추심업무 및 미회수채권에 대한 이해도 ∙재단 특수채권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채권추심 회수율 제고전략 (10) ∙회수기법의 인지/활용도 ∙제안 전략의 독창성 및 차별성 ∙사업추진계획의 현실성 ∙위임기간 중 월별 예상회수율의 적정성 10 9 8 7 6 채권 관리방법 (10) ∙재단 특수채권의 악성화 차단방안 ∙채권회수기법 적용방안의 현실성 ∙재단 보고체계의 적정성 10 9 8 7 6 추심위임 수행조직 (10) ∙투입예정 추심인력의 전문성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인적구성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9 8 7 6 민원예방 방지장치 (10)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해도 및 준수방안 ∙금융감독기관 민원(불법추심) 제재내역 ∙민원예방 및 불법추심 방지장치 보유여부 10 9 8 7 6 전산 시스템 (5)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채권추심 활용도 ∙재단과 전산정보 교환의 효율성, 보안성 ∙제공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 5 4.5 4 3.5 3 사후관리 (5) ∙용역과정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과업 범위 이외의 추가 제안사항 5 4.5 4 3.5 3 ※ 평가등급 별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S

제안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성이 있으며 탁월함

A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충실함 B 제안의 내용이 보통으로 무난함 C

제안의 내용이 모호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D

제안의 내용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함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개별점수로 환산함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20점) ○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입찰가격으로 평가하며 아래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 “입찰공고문” [5-3. 투찰금액]에 투찰금액 산식에 의함.

○ 평가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주1.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주2.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주3.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주4.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제안 관련 문의 : 채권관리부 이나리 부부장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업무지원부 한덕환 과장

Ⅶ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용역사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밀누설, 금품수수 또는 불공정 진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여 제한, 민사상 책임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 예정임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평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 오류 발생 또는 보안 유지를

위반하였을 때

○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Ⅷ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제안서 표지(정량평가 분야) (별지 제2호)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분야) (별지 제3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4호) 점포망 보유현황 (별지 제5호) 제안업체 재무현황표

(별지 제6호) 채권추심업무 수임 및 회수실적 총괄표

(별지 제7호) 불법추심 발생 및 제재내역 (별지 제8호) 조회동의서 (별지 제9,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1호) 용역참여 인력(책임자) 이력 사항

(별지 제12호) 추심업무 투입예정 인력 현황

(별지 제13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개인별)

(별지 제14호) 수수료제안서 (별지 제15호) 서약서 (별지 제1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7호)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 제18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 제1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20호) 인권존중이행서약서

(별지 제21호)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서약서

(별지 제22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추첨표

(별지 제23호) 위임장 (별지 제1호) 제 안 서 (정량평가분야)

사업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업체명 (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
)

사업책임자

(연락처 :
)

작성자

(연락처 :
)

(별지 제2호) 제 안 서 (정성평가분야)

사업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업체명 (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
)

사업책임자

(연락처 :
)

작성자

(연락처 :
)

(별지 제3호) 제안사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현황 매출액 (2025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별지 제4호) 점포망(서울·경기·인천) 보유현황 지역별 지점명 지점장 인력현황 (정규직/비정규직/위임직) 담당업무 비고 경기 경기지부 홍길동 5 / 3 / 35 추심업무

1. 서울·경기·인천 추심조직 및 담당업무 현황을 기재

2. 직원수는 정규직(4대보험가입자)/비정규직(위임계약직 등)으로 구분

3. 기재내용이 서식을 초과할 경우 Copy 활용

(별지 제5호) 제안업체 재무현황표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기 타 합 계 8.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9.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1.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주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함께 제출 (별지 제6호) 채권추심업무 수임 및 회수실적 총괄표 수임기간 (연월∼연월) 위임기관 채권종류 수임금액(A) (억원) 회수금액(B) (억원) 회수율(%) (B / A)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1. ‘23년부터 ’25년까지 수임받은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신용보증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채권만 작성 ※ 신용카드채권 제외

신용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 신용보증기관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 KAMCO(희망모아채권 포함), 중소기업
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관

금융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의 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한 자료만 실적으로 인정함

3. 수임금액 : 당해년도 기초수임금액(원금기준)

회수금액 : 당해년도 회수금액

4. 합계 : 연도별 수임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기재

5. 수임기관의 회수 실적 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6. 우리재단 수임실적은 기재 금지(평가제외)

7. 기재내용이 서식을 초과할 경우 Copy 활용

(별지 제7호) 불법추심 발생 및 제재내역

1. 불법추심 발생 및 처리내역(2023.1.1. ~ 2025.12.31.)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내역 및 조치결과(2023.1.1. ~ 2025.12.31.)

구분 내용 누적횟수 비고 불법 추심 자체감사 등 발견 감독기관 통보․지적 기타 ※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구분 내용 조치내용 ※ 유의사항

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서’에 기재된 지적사항을 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검사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실 것(불법추심 내역 없는 경우, 불법추심 내역 없음 표시)

2. 구분 예시 : 시정조치, 개선, 주의, 경고,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기관양벌 조치, 인가취소, 기타 등(제재내역 없는 경우, 제재내역 없음 표시)

(별지 제8호) 동 의 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귀중

당사는 아래 사항을 귀 재단이 당사를 대신하여 사실(내용) 조회함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래 -

조회내용

  • 2023.1.1. ~ 2025.12.31. 중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각종 제재내역(시정조치, 주의, 경고, 과태료 부과, 기관 양벌조치, 영업정지 등 일체의 감독 지도내용)

2. 조회목적

  •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입찰제안서

심사용 3. 조회요청기관 - 금융감독원

2026년
월
일

법 인 명 신용정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담당자 :
, 연락처 02-0000-0000)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 확인․날인 기재

(별지 제9호) 수행실적 총괄표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천원) 위임수행 일자 비고

주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용보증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수임받은 채권추심위임 실적만 기재 ※ 신용카드채권 제외

신용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 신용보증기관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 KAMCO(희망모아채권 포함), 중소기업
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관

금융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의 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한 자료만 실적으로 인정함

주2.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6호 서식] 첨부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0호) 실적증명서 (단위: 천원, VAT 포함)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용역내용★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실적 완료 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주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주3. ★가 표기된 내용은 기재 후 투명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11호) 용역참여 인력(책임자)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제안사 근속년수

년
개월

주요 경력 해당분야 경력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만 기재

주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주2.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하되, 본 마감일 전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재직 증명서 첨부 요망)

주3.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인력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경력 참여율 (%) 입사일 총 경력 유사분야 관련경력 책임자 김OO 1970.01.01. 팀장 2012.01.01. 14년 10개월 5년 1개월 100% 추심직 추심직 추심직

주1. 확인결과 허위사실 기재 시 해당 자료는 실적평가에서 제외함

(별지 제13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개인별) 성 명 연 령 소속 직책 유사분야 근무경력

년
월

당해업체 근무경력

년
월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역 할)

※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에 대해 한명씩 작성

(별지 제14호) 【 수 수 료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추심수수료율

회수금액의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당사는 귀 재단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사항에 따라 응찰하여 상기와 같이 제시한 회수금에 대한 수수료율 조건으로 이 입찰이 귀 재단에 의하여 수락된다면 재단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추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수수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
약
서

■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 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재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재단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주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권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자 000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8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배우자 포함) 영입 및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근무부서 비고 임원 본부장 1급 2급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격심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귀사의 평가방침(계약요령)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계약당사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담당자 귀하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미제출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제1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0호) (별지 제21호) 인권존중이행서약서

당사는 「일터에 있어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기본원칙 준수) 당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사회가 인정한 모든 인권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인권경영의 이행) 당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별 금지) 당사는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당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잘못된 노동관행의 금지) 당사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장) 당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겠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당사는 근로자, 고객, 공급망,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환경권 보호) 당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당사는 계약 업무 수행으로 인해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 고객 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당사는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모든 폭력과 괴롭힘 등의 부당행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사명: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하여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단에 과태료, 벌금,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추첨표

❍ 사 업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 공고일자 : 2026.11.00.

아래 총 21개 번호 중 7개 번호를 선택하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본 추첨표 작성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1호에 따름

당사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상기와 같이 추첨표를 제출합니다.

❍ 업체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3호)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Mobile) E-mail)

당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상권 회수업무 위임」 계약을 위한 입찰에 상기인을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귀중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인감 날인)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리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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