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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20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작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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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구매).hwp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140호 물품 제조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 구매

나. 구입품목: 방사선분광분석기 6식 제조·구매 및 설치

(세부내용은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납품장소: 재난안전과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마. 기초금액 : 299,976,600원(부가세 포함)

※ 투찰 전 규격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11. 13.(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방사선분광분석기(세부품명번호10자리: 4111541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 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7.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5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계약은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바. 이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사.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유성구 재난안전과 (☎ 042-611-293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044) 및 유성구청 홈페이지

(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구매).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140호
물품 제조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 구매
나. 구입품목: 방사선분광분석기 6식 제조·구매 및 설치
(세부내용은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납품장소: 재난안전과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마. 기초금액 : 299,976,600원(부가세 포함)
※ 투찰 전 규격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11. 13.(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방사선분광분석기(세부품명번호10자리: 4111541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 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7.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5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계약은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바. 이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사.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유성구 재난안전과 (☎ 042-611-293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044) 및 유성구청 홈페이지
(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구매).hwpx =====

과 업 지 시 서 <hp:fwSpace/>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구매 2026. 10.

일반시방서
특수시방서
규격서
과 업 지 시 서

I 사업 개요

사 업 명 :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구매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변경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나. 방사능재난 발생 시 또는 훈련 시 체계적인 환경방사선영향 분석 및 주민보호조치 강화
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
라. 사업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설치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지정하는 장소<hp:lineBreak/> 행정동
설치 위치
수량
비고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1식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송강근린공원
2식

관평동
용산도서관, 동화울 수변공원
2식

전민동
행정복지센터
1식

사업내용
가. 고정형 환경방사선감시기 6식
나. 교정용 주·보조 프로브 각 1식
다. 통합관제프로그램 연동(연동 불가 시 신규 프로그램 납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자 보증기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반기 1회 방문 점검한다.
II

일반 시방서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구매’를 위한 각 구성품의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유성구를 “유성구” 또는 “발주기관”이라 하고 상대 계약자를 “계약자”라 한다.)

구매 및 설치의 범위
아래 각 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규격서”에 따른다.
가.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구매 (고정형 환경방사선감시기 6식 구매 및 설치를 포함)
나. 교정용 주·보조 프로브 각 1식
다. 기 운용 중인 통합관제프로그램 연동(연동 불가 시 신규 프로그램 납품)
라. 공급하는 장비운영에 관련된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계약 조건
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부서에 다음 8항(제출서류) 각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성능과 규격이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수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장비의 하자, 부품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운용 및 성능 검증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출고 성적서’를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이행 및 납품일자 미준수 등 “계약자”의 책무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1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후 위반 사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바.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세부품명 '방사선분광분석기'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하며, 그 밖의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운반 및 포장
가. 장비의 운반 중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나. 무인 감시망의 검출기를 운반 및 포장해야 하는 경우, 습도 및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한다.

설치 및 안전대책
가.“계약자”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지형적, 지리적 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치장소가 변경되거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현장 여건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증 및 시험운전
가. "계약자"는 납품되는 측정부(교정용 주·보조 프로브 포함)에 대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정 결과 확장불확도(k=2) 10% 이내이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시험 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운전은 연속 7일 이상 무장애 운전, 데이터 수신율 99% 이상, 관제 표출 정상 확인 되어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원인분석 및“발주기관”에게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 후 재시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신율은 장비별로 (관제서버에 정상 수신·저장된 15분 데이터 건수 ÷ 시험기간 중 생성되어야 할 15분 데이터 건수) × 100으로 산정한다. "무장애"란 측정·통신·표출 기능 중 어느 하나도 30분 이상 연속 중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하도급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사업의 설치 작업은 장비 고정을 위한 기초공사와 장비의 전원 접속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초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2) 장비의 상시전원은 "발주기관"이 장비 설치 위치에 옥외용 전원 인출점(콘센트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며, "계약자"는 장비를 해당 인출점에 플러그 방식으로 접속하는 작업만 수행한다. 전원 인출점 설치 등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3) 데이터 통신은 장비에 내장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하며, 별도의 정보통신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공사가 생기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별도로 조치한다.

제출서류
가. 계약 시

1)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카탈로그 2) 아래 규격서에서 정하는 인증서

3) 통합관제프로그램 연동계획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규격서 2.가.4)에 따름)

4)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
나. 검수요청시 : 납품완료계

1) 납품사진대장 (장비의 설치 전·후) 2)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화면 3) 국가인증기관(KOLAS) 교정성적서 4) 시운전 결과보고서 5)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6) 설치도면·결선도

7) 전력계산서
다. <hp:tab width="580" leader="0" type="1"/>그 밖에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 운용 및 성능 검증의 판단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험성적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자 보증
가. 장비의 하자 보증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장비의 결함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 통보(유선·전자우편 등)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단, 천재지변 및 부품, 자재의 원활한 수급불가 등 복구의 지연이 불가피할 시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복구기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나. 납품된 장비의 장애로 인해 수리로 원래 성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장비 가액의 50%를 넘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가항의 복구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보호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조치한다. 단,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납품 장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펌웨어, 연동 모듈 포함)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계약자"에게 귀속하되,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이전·확장 및 제3자를 통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상·비독점·영구적 사용권을 가진다. "계약자"는 연동에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 및 데이터 형식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 교육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하자 보수기간 내에 운용 및 시스템 이해 제고를 위해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용자 교육을 연 1회(필요시 추가 협의)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며, 과업 범위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발주기관”과 “계약자”간에 본 내용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경우는 관계 법령, 계약일반조건 및 일반 관례에 따르고, 이에 따라서도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제품 장애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원인을 조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제3의 전문기관 의견을 참고하여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분쟁조정 절차 또는 본 시방서 12.다항에 따른다.
마.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 변경시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Ⅲ

특수 시방서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구매’를 위한 각종 구성품의 납품 및 설치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납품 및 설치조건, 기술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납품 및 설치조건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위 사업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주기관”에서 운용 중인 ‘관제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동 과업의 범위는 규격서 2.가항에 따른다.
나. 납품하는 장비의 모든 구성품은 세부 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완제품으로 반드시 해당 부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인증한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서에 명시된 수치는 최소 요구성능이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은 허용한다. 현장 여건상 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변경 사유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격서에 미달하게 되는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장비 일체를 일괄적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시방서 7.나항에 따라 본 과업에서 제외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품되는 장비의 부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급중단(단종)되는 품목이어서는 안 된다.
라. 본 사업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고 관련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자”는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제조구매’ 사업에 따른 기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데이터 수집이 실시간(5분 주기 수집, 15분 주기 갱신 표출)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험 운영을 거친 후에 각 구성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설치 중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특수시방서, 규격서, 일반시방서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자. "발주기관"은 전원 인출점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공하고, 연동계획서는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발주기관"의 전원 인출점·통신회선·데이터 제공 또는 승인 통보가 지연되어 "계약자"의 이행이 늦어진 경우,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수 및 현장시험(시험운전)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에 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최종 검수 결과 불합격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재검사를 실시하며, 보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여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회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본 사업의 납품과정에서 각종 소유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물적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현장시험시 발견되는 시스템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 포함)는 검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가.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 시스템의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기간 중 반기 1회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현장점검 포함)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 통보(유선·전자우편 등)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수리·교체된 부품은 교체일로부터 1년간 성능을 보증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약자"는 장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량을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장애발생으로 부품을 교체할 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세부내역은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아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원인 및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급 이상으로 교환 조치하여 “발주기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계약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시스템 확장 및 이전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결 등을 할 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Ⅳ 규격서

고정형 환경방사선감시기 6식
공간감마선을 365일 연속 측정 및 감시하고 그 데이터를 연속 수집하기 위해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환경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펙트럼 에너지 교정을 장비가 자동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운용 성능을 확보한 것

가. 운용 규격 1) 사용온도범위 : -30 ~ 50℃

2) 사용습도범위 : 95%RH(비응결) 환경에서 사용 가능할 것

3) 방수방진 : IP66 이상의 것 나. 일반 규격

1) 본체는 측정부, 통신부, 전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부, 통신부, 전원부가 하나의 케이스 안에 내장되거나 본체에서 측정부만 분리 설치가 가능할 것
항목
내역
외장 규격
크기
50x70x130(높이) cm 이내
(기초대 및 표시부 지지대 제외)
중량
60 kg 이내 (전원공급부 제외)

2) 내환경성 : 검출기를 내장하고 있는 측정부는 IP66 등급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출할 것
다. 주 측정부
항목
내역
주 검출기
검출 방식
섬광검출방식 Ф3”x3” Thallium doped Sodium Iodide
Crystal 이상
에너지 범위
30 ~ 3,000 keV
해상도
7%이하 FWHM @ Cs-137 (662 keV)
채널
3 MeV에 대해 1024 채널 매핑
계측 선량률 범위
0.001 µSv/h ~ 100 µSv/h
단위
µSv/h, CPS
선량환산방법
다음 선량환산방법 중 1개 이상을 지원할 것: Total Energy Method, Energy Band Method, G(E) Method
스펙트럼
안정화
Auto peak tracking에 의한 MCA 안정화 기술 필수
사용온도범위(-30~50℃) 전 구간에서 Cs-137 662 keV 피크 위치 변동 ±2% 이내를 자동 유지하여야 한다.

라. 내장형 GM Counter (보조 측정부)
항목
내역
보조 검출기
검출 방식
GM counter
에너지 범위
30 ~ 1,500 keV
계측 선량률 범위
0.01 µSv/h ~ 20 mSv/h
단위
µSv/h

마. 기상 측정부
항목
내역
강수
형식
우량계(전도형 등)
분해능
0.2 mm 이하
바람
풍향
0 ~ 360° (정확도 ±5° 이내)
풍속 측정범위
0 ~ 60 m/s (정확도 ±0.5 m/s 또는 측정값의 ±5% 중 큰 값 이내)
기온
측정범위
-30 ~ 50℃ (정확도 ±0.5℃ 이내)

※ 위 성능은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바. 내장형 LED 선량률 표시부
항목
내역
LED
LED 길이
200 mm 이상
LED 높이
글자 높이 50 mm 이상
특기사항
표시 내용
다음 항목은 발주기관이 원격으로 설정 가능할 것
‧ 현재 시각 측정된 선량률 및 “정상”, “주의”, “경고” 표시
‧ LED 컬러 및 채도
‧“정상”과 “주의” 등 기준
‧ 사용자 설정에 의한 문구
선량률, 상태 문구를 동시에 표출하거나 순환 표출할 수 있을 것
설치 높이
표시부 하단 기준 지상 100~150 cm (기초대 포함)

사. 전원공급부
항목
내역
전원공급부
태양광 패널
100 W급 이상의 태양광 충전패널
배터리
12V 100 Ah 이상의 것으로서 배터리액의 보충이 필요 없는 것
건물내 상전과 태양광 독립전원을 병행하여 충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요구시에는 태양광 독립전원 전용으로 할 수 있다.
태양광 독립전원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측정·통신·표출 기능을 연속 3일 이상 정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장비 보호휀스
항목
내역
장비 보호휀스
형식
메쉬형
크기
1500 x 1500 x 1500mm 이내
단, 현장상황에 따라 요구시에는 볼라드 형태의 장비보호 기둥으로 변경할 수 있다.
<hp:lineBreak/>
자. 보안

1) 원격 설정(표시 문구, 경보 기준, 측정 주기 등)은 인증된 사용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설정 변경 이력을 장비 또는 관제서버에 기록할 것

2) 제조사 초기 비밀번호 등 기본 계정은 설치 시 변경하고, 불필요한 원격 접속 포트·서비스는 비활성화할 것

3) 펌웨어 업데이트는 무결성이 검증된 파일로만 수행되도록 할 것

4) "계약자"는 검수 요청 시 위 사항의 적용 결과를 보안점검 결과서로 제출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보안 기준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차. 교정용 주계측기 프로브 1식
항목
내역
주 검출기 프로브
검출 방식
섬광검출방식 Ф3”x3” Thallium doped Sodium Iodide
Crystal 이상
에너지 범위
30 ~ 3,000 keV
해상도
7%이하 FWHM @ Cs-137 (662 keV)
채널
3 MeV에 대해 1024 채널 매핑
계측 선량률 범위
0.001 µSv/h ~ 100 µSv/h
다중파고분석기
섬광검출기와 일체형으로 결합된 구조일 것
단위
µSv/h, CPS
선량환산방법
다음 선량환산방법 중 1개 이상을 지원할 것: Total Energy Method, Energy Band Method, G(E) Method
스펙트럼
안정화
Auto peak tracking에 의한 MCA 안정화 기술 필수
사용온도범위(-30~50℃) 전 구간에서 Cs-137 662 keV 피크 위치 변동 ±2% 이내를 자동 유지하여야 한다.
본 성능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온도 시험성적서 제출로 확인한다.
장비 교정에 따른 감시공백을 제거하기 위한 예비품으로서, 본 사업으로 납품하는 고정형 환경방사선감시기 6식의 측정부와 별도 조정 없이 상호 교체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카. 교정용 보조계측기 프로브 1식
항목
내역
보조 검출기
프로브
검출 방식
GM counter
에너지 범위
30 ~ 1,500 keV
계측 선량률 범위
본체 내장형 GM Counter와 동일 사양 이상일 것
단위
µSv/h
장비 교정에 따른 감시공백을 제거하기 위한 예비품으로서, 본 사업으로 납품하는 고정형 환경방사선감시기 6식의 측정부와 별도 조정 없이 상호 교체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환경방사선모니터링 전용 통합관제프로그램 연동
가. 개요

1) 본 절 다항 및 바항은 "발주기관"이 운용 중인 통합관제프로그램의 기능에 관한 참고사항이다. 다만, 마항 2)~4) 및 특수시방서 1.바항(데이터 수집·전송 주기, 장비 내부 저장 및 자동 재전송, 비상 시 1분 갱신 전환)은 "계약자"의 과업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기간 중 기존 프로그램의 명칭, 개발·유지관리 업체, 운영환경 등 기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동이 불가능할 경우 신규 통합관제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으며, 이때 신규 통합관제프로그램 납품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동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연동 방식(기존 프로그램 연동 또는 신규 통합관제프로그램 납품), 추진일정, 시험방법을 포함한 "통합관제프로그램 연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프로그램의 확인, 기존 개발·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지원한다.

5) 기존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경우, "계약자"의 연동 과업은 납품 장비의 데이터를 기존 통합관제프로그램에 맞추어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6) "계약자"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연동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 통합관제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신규 통합관제프로그램은 본 절 다항부터 바항까지의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기존 프로그램에서 추출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를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운영환경과 라이선스 일체를 포함하여 납품한다.

라) "계약자"는 납품 전에 프로그램의 동작과 기능을 "발주기관"에게 시연하여야 하며, 시연 결과 "발주기관"이 요구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신규 통합관제프로그램 납품에 드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없다.

7) 연동계획서는 "발주기관"이 서명하여 승인한 때에 확정되며, 확정된 연동계획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본다.

나. 호환성

1) 본 사업을 통해 측정되는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의 데이터는 기존 유성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통합한다.

2)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데이터 연계를 협의하는 데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형식, 인터페이스 명세 등 기술자료를 제공·지원한다. 관계기관의 연계 요구사항이 계약 이후 확정·변경되어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범위 변경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기존 통합관제프로그램 측의 수정은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다. 주요 기능

1) 인터넷 환경의 오픈소스 GIS 시스템 2) SMS 및 이메일을 통한 알람 제공 3) 웹 접근 방식의 유비쿼터스 관리 지원 4) 데이터 보안 및 백업 5) 통계 분석 지원 (통계 데몬) 6) 스펙트럼 데이터 분석

7) 전체 설치 지역에 대한 조감 기능과 통계 분석 기능, 시스템 설정 기능 등을 제공

8) 방사선의 감마에너지스펙트럼 및 선량률, 그리고 자연방사선 및 인공방사선 기여분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표기

라. 설치 및 운영

1) 현장에 설치된 장비와 관제프로그램의 전용서버 간 이동통신기반의 TCP/IP 통신을 수행한다. 통신회선은 "발주기관"이 개통하여 시험운전 착수 전까지 제공하며, 통신요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현장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기능을 제공 한다.

⁃ 사용자 등록 및 등급에 따른 접속 권한 설정

⁃ 로그인 인증을 통한 보안접속 ⁃ 현장데이터 수신 및 저장

⁃ 주기적 데이터 확인으로 장애발생 시 자동보완

⁃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차트이력조회

⁃ 실시간 모니터링, GIS 기반으로 결과표출

⁃ 과거정보 확인 및 조회

마. GIS 기반으로 측정결과 표출(MAPPING)

1) 무인 감시망에 대하여 GIS 기반으로 측정결과를 표출한다.

2) 장비는 측정 데이터를 15분 주기로 관제서버에 전송한다.

3) 장비 내부 저장: 통신 두절 시 측정 데이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복구 후 자동 재전송하는 기능

4) 비상 시 장비의 전송 주기를 1분으로 전환하는 기능

바.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스템 운용 중에 프로그램이 적용하는 Map, 알람 방식, 그리고 화면 구성 등에 대해 업데이트 선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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