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주시 동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758호
(조달청 공고번호 : 2026-R26BK01811649-000)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제주시 동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2425-7번지 및 아라일동 378-36번지 일원
○ 과 업 량 : 정밀안전진단 1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A+B)
금90,689,000원
추정가격
(A)
금82,444,545원
부가가치세(B)
금8,244,455원
기초금액
(A+B)
금90,689,000원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입찰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11. 05.(목) ~ 2026. 11. 11.(수)
※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접수일시
- 개시 : 2026. 11. 06.(금) 14:00
- 마감 : 2026. 11. 11.(수) 14: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5호를 준용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합니다.
다. 개찰(입찰)일시 : 2026. 11. 11.(수) 15: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조달청 콜센타(☏1588-0800)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본 수의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의거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기본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
나. 국제입찰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금액(3.5억원) 미만
다.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기업ˑ소상공인 여부 확인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예외 용역입니다.
마.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바. 업종제한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을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③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토목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책임기술자 등 보유 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최종 낙찰자 결정 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본 공고는 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으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처리 방법
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관련 면허증 1부.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추후 별도 통보 예정)
6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ˑ교부 교부비용
가. 기
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나. 장
소
1.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제주시 건설과(담당자 송병호 ☎728-3733)
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 제주시 총무과(담당자 김형준 ☎728-2083)
다. 교부비용 : 없음
8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공동계약 가능여부 : 불허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11. 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공고문[제주시 동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758호
(조달청 공고번호 : 2026-R26BK01811649-000)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제주시 동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2425-7번지 및 아라일동 378-36번지 일원
용역개요
○ 과 업 량 : 정밀안전진단 1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추정가격
금82,444,545원
추정금액 (A)
금90,689,000원
(A+B) 부가가치세
금8,244,455원
(B)
기초금액
금90,689,000원
(A+B)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입찰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11. 05.(목) ~ 2026. 11. 11.(수)
※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접수일시
- 개시 : 2026. 11. 06.(금) 14:00
- 마감 : 2026. 11. 11.(수) 14: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5호를 준용
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합니다.
다. 개찰(입찰)일시 : 2026. 11. 11.(수) 15: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조달청 콜센타(☏1588-0800)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본 수의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1호 의거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기본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
나. 국제입찰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금액(3.5억원) 미만
다.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기업ˑ
소상공인 여부 확인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예외 용역입니다.
마.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바. 업종제한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을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③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토목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
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책임기술자 등 보유 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
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최종 낙찰자 결정 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본 공고는 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으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처리 방법
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관련 면허증 1부.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추후 별도 통보 예정)
6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ˑ교부 교부비용
가. 기 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나. 장 소
1.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제주시 건설과(담당자 송병호 ☎728-3733)
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 제주시 총무과(담당자 김형준 ☎728-2083)
다. 교부비용 : 없음
8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공동계약 가능여부 : 불허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11. 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제주시 동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제주시 동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 10.
제주시
(건설과)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총칙
1.1 용역명
- 제주시 동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대상 시설물
시설물명
위치
구조형식
규 모
준공년도
종별
동산교
제주시 오라이동 2425-7번지 일원
RA, RCT
L=42m, B=35m
1980.10.
3종
관음교(구)
제주시 아라일동 378-36번지 일원
AR, RCS
L=20m, B=9.7m
1980.12.
3종
1.4 적용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라.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수행기간
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제2장 일반사항
2.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사업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용역업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2-1)업무협의
2-1-1) 과업수행 중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손상, 급격한 변형, 진행성 균열, 받침·신축이음 등 주요 부재의 이상, 예상하지 못한 현장조건, 기존 자료와 현장상태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그 밖에 과업수행 및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2) 특이사항 보고서에는 발견 일시 및 위치, 현상과 규모, 사진·도면 등 객관적 근거자료, 안전 및 사용상 영향, 긴급조치 필요 여부, 추잠정적 원인, 해결방안 및 대안별 장단점, 조치 우선순위, 예상 비용·기간 및 후속 관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사항을 구분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1-3)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이용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안전조치 의견을 즉시 제시하고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사용제한·통제 등 발주처의 권한에 해당하는 조치는 발주처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수칙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2-1-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검토·지시사항에 따라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보완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조치내용 및 완료 예정일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범위·기간·대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행하지 말고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1-5) 특이사항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는 특이사항별 발생 원인, 조사·분석 근거, 검토한 대안, 최종 권고안 및 그 선정 사유, 조치 우선순위와 향후 확인·관찰 필요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2-2)공정보고
2-2-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진행상황 및 조사·시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매월 과업 추진실적 및 다음 달 추진계획을 포함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 기준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2-3) 월간보고서에는 공정률 및 계획 대비 실적, 수행한 현장조사·시험 현황, 주요 조사결과 및 확인된 결함, 사진 등 근거자료, 미결사항 및 문제점, 조치사항, 향후 추진계획, 공정 지연 여부와 만회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수행실적이 없더라도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2-2-4) 계약상대자는 전체 과업기간의 중간 시점 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기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자료수집 및 검토 결과, 현장조사·시험 진행현황, 주요 결함 및 손상 현황, 원인분석(잠정 결과 포함), 상태·안전성 평가 진행상황, 추가 조사 필요성, 예상되는 보수·보강 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2-5) 중간보고회 자료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제시된 발주처의 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조치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을 최종성과품에 반영하고, 반영 여부와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2-6)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공정 확인 또는 주요 조사결과 검토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2.3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참여자 명단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참여기술자의 각서
- 본 용역에 의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의 보관은 금한다.
-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 할 것.
2) 본 과업과 관련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3)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일반수행지침
1) 적용 요령
①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➁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➂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➃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①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➁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2) 자료수집 및 분석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
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계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구조해석, 구조안전성 검토, 내하력 검토 또는 보수·보강 방안의 구조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 해당 검토의 수행자(구조기술사) 및 검토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계산서, 해석자료 및 검토의견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 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세부과업 내용
1) 자료검토
- 설계도면,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 대상교량 이력 - 교량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서
2) 외관조사(전경간) :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 교량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등
-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상태조사
-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 조사평가서 작성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총괄표 및 교량 전체 외관조사 총괄표 작성
- 주요부재 외관조사망 작성 3) 콘크리트 강도 및 물성시험
-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 +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 물성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을 시험
- 코아 채취한 위치에 대하여는 코아 강도와 비파괴 강도를 상호 비교하여야하며, 비파괴 강도시험과 동일위치에서 채취
4)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 페놀프탈레인법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측정
5) 철근조사 : 비파괴 검사법으로 철근 피복두께, 철근위치, 철근직경, 배치간격 등을 추정
6) 재하시험(선택과업)
- 시험경간선정 :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교량의 받침상태,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한 1개 경간을 선택
-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 대상교량의 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 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
∙ 계측기와 센서는 압축, 인장 휨변형률, 전단변형률, 최대처짐, 진동 및 동적특성, 균열거동 등을 계측하기 위하여 부착
∙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기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
∙ 슬래브 상부에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방습 및 보호조치
∙ 1개소에 부착하는 계측기와 센서는 항상 2조로 하여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
- 재하하중 선택
∙ 재하하중은 교량 설계하중의 60% 범위에서 전륜/후륜의 축중비가 도로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
∙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
- 재하시험 계획
∙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
∙ 우천 시는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
- 안전계획
∙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
∙ 차량의 안정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입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복구 해야 함
7) 정적재하시험
- 시험방법
∙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
∙ 재하 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일체 재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값을 설정
∙ 시험차량 재하 후 상부구조에 진동, 소음, 충격 등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영향요소들이 소멸된 다음 측정을 시작
∙ 재하 경우별로 3회 이상의 반복측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정적처짐 :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 각 주형의 지간 중앙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또는 1/3지점, 2/3지점) 등을 측점수를 증가
- 정적변형률 : 정적변형률의 측정위치는 측정의 결과로부터 부재단면에 작용하는 단면력 및 응력 분포를 알 수 있도록 결정
∙ 단순교의 경우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
∙ 연속교의 경우 최대 정․부 휨모멘트가 발생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
∙ 주형 지점부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
∙ 합성주형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판과 주형의 합성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대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플랜지 부분과 이와 접하는 바닥판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
8) 동적재하시험 - 차량 주행시험
∙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
∙ 정적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동적재하시험을 실시
∙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의사 정적하중인 최저 5km/h에서 설계 최고속도 까지로 하되, 접속도로의 선형, 노면상태, 차량통제 현황 등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주행속도별로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동일 속도의 주행시험을 실시
∙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여진동, 고유진동수 등과 같은 교량의 동적 특성을 분석
9) 내하력 평가 : 교량의 내하력 평가는 교량을 구성하는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등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육안검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상부구조의 고려사항
∙ 상부구조의 내하력 평가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하여야 함
①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 강도 ②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③ 강재, 철근,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 ④ 구조부재의 실제 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⑤ 처짐 ⑥ 신축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 내하력 평가방법 ① 허용응력법 ② 강도설계법 ③ 하중-저항계수법
④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에 의한 내하력을 보정
10) 내진성능평가
① 기초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분석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②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 후 참조
③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
④ 지진해석 시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한반도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
11) 보수‧보강, 내진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 차량 통행제한이 필요시 통과하중 및 통과속도 제시
- 내진성 평가를 통한 내진보강 방법 제시(발주처 요구사항 있을시)
제4장 과업 일반지침
1)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계약 후 착수일 당일까지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명시되지(실시설계, 설계자문 등)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6)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교량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10)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 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 발생 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5장 성과품
가. 종합보고서 : 5부
나. 요약보고서 5부
다. 조사야장 및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라. 성과품 USB 저장장치
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