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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626]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20.7억원 입찰일시: 2026-11-24 10: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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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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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1324호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3054(성동리 89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60일
공사내용
주공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사범위: 소화설비공사 및 전기소방공사(연면적: 15,657.22㎡)
추정금액: 2,276,370,000원<hp:lineBreak/>【(추정가격) 2,069,427,273원 + (부가가치세) 206,942,727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276,370,000원 (100%)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276,370,000원 (100%)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입찰 및 계약방식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할 금액(A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
노인장기<hp:lineBreak/>요양보험료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38,775,161
29,346,674
18,775,341
3,856,152
34,994,872
-
-
125,748,200

입찰참가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구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자: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이동화(☎ 031-820-0736)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26.(목) 10: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2026. 11. 26.(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923,627,330원).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2-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4.1.항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 적용)’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활용 협조 안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경기도 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낙찰자는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기타 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및 다음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호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031-820-0999)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문의<hp:lineBreak/>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관련 문의<hp:lineBreak/>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주무관 홍성표(☎ 031-249-0475)
공사 및 과업 관련 문의<hp:lineBreak/>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이동화(☎ 031-820-07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날짜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당사는 본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pdf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1324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1.2. 공사현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3054(성동리 891-3)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60일
1.4. 공사내용
1.4.1. 주공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4.2. 공사범위: 소화설비공사 및 전기소방공사(연면적: 15,657.22㎡)
1.5. 추정금액: 2,276,370,000원
【(추정가격) 2,069,427,273원 + (부가가치세) 206,942,727원 + (도급자설치관
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6.1.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276,370,000원 (100%)

1.6.2.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276,370,000원 (100%)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
에 따릅니다.
12-1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
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
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
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
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
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
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
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
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입니다.
12-2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입니다.
2.10.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1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할 금액(A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8,775,161 29,346,674 18,775,341 3,856,152 34,994,872 - - 125,748,200
3. 입찰참가자격
3.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2-3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4.1.2. 대표자: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참
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
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
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4.3.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2-4

5.1.1.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5.1.2.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이동화(☎ 031-820-0736)
5.2.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26.(목) 10:00
7.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
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11. 26.(목) 11:00
12-5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됩니다(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923,627,330원).
9. 입찰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2-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
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자가 4.1.항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
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2-6

9.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
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12-7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2.1.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 적용)’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 및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

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
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4.3. 우리 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12-8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4. 우리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활용 협조 안내
15.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경기도 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낙찰
자는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

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16. 기타 사항
16.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및 다음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9

1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호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031-820-0999)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 민원
/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보충정보 제공처
16.5.1.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6.5.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주무관 홍성표(☎ 031-249-0475)
16.5.3. 공사 및 과업 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이동화(☎ 031-820-07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12-10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날짜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12-11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당사는 본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12-12

===== (공)내역서_(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가칭) 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8.1%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원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손해배상공제비 F: 공급가액 * 0.338%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비)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칭) 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칭) 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B: C: D: 1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A: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10102 기계실소화배관공사 B: C: D: 1
A: 01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B: C: D: 1
A: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C: D: 1
A: 010105 소화내진공사 B: C: D: 1
A: 010106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 B: C: D: 1
A: 0102 전기소방공사 B: C: D: 1
A: 010201 자탐설비공사 B: C: D: 1
A: 010202 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A: 010203 시각경보기설비공사 B: C: D: 1
A: 010204 비상조명등설비공사 B: C: D: 1
A: 010205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소방)]
A: [ (가칭) 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A: 스프링클러주펌프(입형) B: 1,600LPMx50Mx22KW C: 대 D: 1
A: 스프링클러예비펌프(엔진펌프) B: 1,600LPMx50Mx27HP C: 대 D: 1
A: 스프링클러보조펌프(입형) B: 60LPMx50Mx2.2KW C: 대 D: 1
A: 옥내소화전주펌프(입형) B: 260LPMx60Mx3.7KW C: 대 D: 1
A: 옥내소화전예비펌프(엔진펌프) B: 260LPMx60Mx10HP C: 대 D: 1
A: 전자식압력스위치 B: 펌프3대용,KFI승인제품 C: 개 D: 1
A: 저수조(S.M.C/보온/칸막이/내진구조) B: 4,500Wx5,000Lx4,000H, 90톤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2 기계실소화배관공사 B:
A: 백강관옥내배관 B: D15 C: M D: 3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 C: M D: 3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8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2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18
A: 백강관옥내배관 B: D100 C: M D: 12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65 C: M D: 11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80 C: M D: 5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00 C: M D: 84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50 C: M D: 43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200 C: M D: 16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5 C: M D: 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50 C: M D: 6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00 C: M D: 36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50 C: M D: 3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200 C: M D: 1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엘보, 나사 C: 개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1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티, 나사 C: 개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C: 개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1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캡, 나사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25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50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250 C: 개 D: 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65 C: EA D: 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80 C: EA D: 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00 C: EA D: 20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50 C: EA D: 1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200 C: EA D: 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00*100 C: EA D: 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00*8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00*65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150 C: EA D: 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8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200*15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200*10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20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25 C: EA D: 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5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50*2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50*25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50*50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00*80 C: EA D: 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00*65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50*125 C: EA D: 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200*50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50 C: EA D: 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80 C: EA D: 1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00 C: EA D: 20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25 C: EA D: 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50 C: EA D: 2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200 C: EA D: 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캡(GROOVED 10K), D10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캡(GROOVED 10K), D150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캡(GROOVED 10K), D200 C: EA D: 1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65 C: EA D: 14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80 C: EA D: 16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00 C: EA D: 76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25 C: EA D: 4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50 C: EA D: 70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200 C: EA D: 20
A: 게이트밸브설치(청동, 10kg) B: D25 C: 개 D: 5
A: 체크밸브설치(청동, 10kg) B: D50 C: 개 D: 1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KSTYPE) B: D100 C: 개 D: 3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KSTYPE) B: D150 C: 개 D: 4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50 C: 개 D: 5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80 C: 개 D: 4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100 C: 개 D: 2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150 C: 개 D: 2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200 C: 개 D: 1
A: 버터플라이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50 C: 개 D: 1
A: 버터플라이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100 C: 개 D: 2
A: 버터플라이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150 C: 개 D: 2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15 C: 개 D: 1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20 C: 개 D: 5
A: 소방용밸브(릴리프밸브) B: D25 C: 개 D: 5
A: 자동드립밸브 B: D20 C: 개 D: 3
A: 사이트그라스 B: D25 C: 개 D: 4
A: 순간유량계(후로셀) B: D50 C: 개 D: 2
A: 순간유량계(후로셀) B: D80 C: 개 D: 2
A: 스트레이너(나사, 10kg) B: D50 C: 개 D: 1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100 C: 개 D: 2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150 C: 개 D: 2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50*10K C: 개 D: 2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100*10K C: 개 D: 4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150*10K C: 개 D: 4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200*10K C: 개 D: 1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2
A: 수격방지기(W.H.C) B: D150 C: 개 D: 2
A: 소용돌이방지판 B: D200 C: 개소 D: 1
A: 후렉시블조인트 B: 1.2M C: EA D: 1
A: 오일압력계설치(백관) B: C: SET D: 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5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2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4
A: 슬리브 설치(벽) B: D200 - D250 C: 개소 D: 3
A: 환기캡(STS) B: D100 C: 개 D: 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65 C: EA D: 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00 C: EA D: 4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50 C: EA D: 3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65 C: 개소 D: 2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80 - D100 C: 개소 D: 4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25 - D150 C: 개소 D: 3
A: [ 합
계 ]
A: 01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B: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 C: M D: 7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442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65 C: M D: 178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80 C: M D: 137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00 C: M D: 1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50 C: M D: 44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65 C: M D: 17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80 C: M D: 13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00 C: M D: 1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9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C: 개 D: 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4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캡, 나사 C: 개 D: 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40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75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125 C: 개 D: 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150 C: 개 D: 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25 C: 개 D: 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65 C: EA D: 1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80 C: EA D: 1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80*80 C: EA D: 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80*65 C: EA D: 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00*80 C: EA D: 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00*65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65*50 C: EA D: 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80*50 C: EA D: 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나사), D65 C: EA D: 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80*65 C: EA D: 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나사), D80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나사), D100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80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00 C: EA D: 1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65 C: EA D: 60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80 C: EA D: 64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00 C: EA D: 12
A: 호스릴옥내소화전(전면 STS,후면 STL) B: ¢25x25m릴호스드럼세트,¢25방사형관창1개 C: 개소 D: 18
A: 호스릴옥내소화전(전면 STS,후면 STL,내진보강) B: ¢25x25M릴호스드럼세트,¢25방사형관창1개 C: 개소 D: 7
A: 소방용방수구 B: 쌍구노출형, D100*65*65 C: 개 D: 1
A: 소방용채수구 B: D65 C: 개 D: 2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14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12
A: 소화기함(전면STS304,후면STL) B: 300Lx180Lx550H C: 개소 D: 102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3kg C: 개 D: 1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수동식소화기, CO2, 5LB C: 개 D: 2
A: K급소화기 B: 4.0LIT C: 개 D: 1
A: 소화기받침대 B: K급소화기받침대, 4LIT C: 개 D: 1
A: 투척소화기 B: 1단위(4EA) C: SET D: 3
A: 소공간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 B: 2.1KG (31.5㎥) C: 개 D: 10
A: 완강기 설치 B: 3층용 C: SET D: 3
A: 완강기 설치 B: 4층용 C: SET D: 3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20 C: 개 D: 2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1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7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5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4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65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00 C: 개소 D: 1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5 - D50 C: 개소 D: 1
A: 슬리브 설치(바닥) B: D125 - D150 C: 개소 D: 8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9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5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20mm C: 개 D: 1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80mm C: 개 D: 4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00mm C: 개 D: 4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20 C: EA D: 1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50 C: EA D: 1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80 C: EA D: 4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100 C: EA D: 4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65 C: EA D: 5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80 C: EA D: 5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00 C: EA D: 1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5 - D50 C: 개소 D: 2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65 C: 개소 D: 5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80 - D100 C: 개소 D: 14
A: [ 합
계 ]
A: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 C: M D: 1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2953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896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814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214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65 C: M D: 285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80 C: M D: 693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00 C: M D: 227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25 C: M D: 268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50 C: M D: 31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5 C: M D: 6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32 C: M D: 18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40 C: M D: 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65 C: M D: 1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80 C: M D: 6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50 C: M D: 13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162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25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7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5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C: 개 D: 127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티, 나사 C: 개 D: 49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C: 개 D: 39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C: 개 D: 15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71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49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26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6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소켓, 나사 C: 개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소켓, 나사 C: 개 D: 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캡, 나사 C: 개 D: 64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캡, 나사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75 C: 개 D: 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200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250 C: 개 D: 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40 C: 개 D: 3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1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25 C: 개 D: 1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50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200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250 C: 개 D: 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65 C: EA D: 3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80 C: EA D: 3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00 C: EA D: 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25 C: EA D: 1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50 C: EA D: 2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65*65 C: EA D: 1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80*8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80*65 C: EA D: 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00*100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00*80 C: EA D: 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00*65 C: EA D: 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25*80 C: EA D: 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25*65 C: EA D: 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150 C: EA D: 1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125 C: EA D: 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80 C: EA D: 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65 C: EA D: 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65*25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65*32 C: EA D: 100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65*40 C: EA D: 27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80*25 C: EA D: 4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80*32 C: EA D: 117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80*40 C: EA D: 4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80*50 C: EA D: 2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25 C: EA D: 1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32 C: EA D: 1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40 C: EA D: 1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50 C: EA D: 37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25*25 C: EA D: 2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25*32 C: EA D: 10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25*40 C: EA D: 17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25*50 C: EA D: 1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50*25 C: EA D: 1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50*32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50*40 C: EA D: 1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50*50 C: EA D: 1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나사), D65 C: EA D: 2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80*65 C: EA D: 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00*8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25*100 C: EA D: 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25*80 C: EA D: 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50*125 C: EA D: 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50*100 C: EA D: 3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150*50 C: EA D: 2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65 C: EA D: 20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80 C: EA D: 2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00 C: EA D: 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50 C: EA D: 44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65 C: EA D: 159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80 C: EA D: 149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00 C: EA D: 52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25 C: EA D: 87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50 C: EA D: 191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80 C: 개 D: 1
A: OSY밸브설치(W/템퍼스위치) B: D150 C: 개 D: 12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20 C: 개 D: 2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49
A: 알람밸브설치(사이트그라스일체형) B: D80 C: 개 D: 1
A: 프리액션밸브설치(그루브일체형) B: D150 C: 개 D: 6
A: 수격방지기(W.H.C) B: D65 C: 개 D: 20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21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9
A: 수격방지기(W.H.C) B: D150 C: 개 D: 8
A: 소방용방수구 B: 쌍구노출형, D100*65*65 C: 개 D: 2
A: 소방용헤드 300mm B: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향)72°C C: 개 D: 701
A: 소방용헤드 300mm B: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향)103° C: 개 D: 18
A: 스프링쿨러헤드 300mm B: (조기반응형),72℃ C: 개 D: 31
A: 스프링쿨러헤드 300mm B: (드라이펜던트형,폐쇄하향),72℃ C: 개 D: 1463
A: 스프링쿨러헤드 300mm B: (드라이펜던트형,폐쇄하향),103℃ C: 개 D: 27
A: SP 조인트(나관,보온) B: 1,500L C: 개 D: 149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98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96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40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7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9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23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7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8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94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50 C: 개소 D: 2
A: 슬리브 설치(바닥) B: D65 - D100 C: 개소 D: 7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00 - D250 C: 개소 D: 8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34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20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18
A: 슬리브 설치(벽) B: D200 - D250 C: 개소 D: 12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50mm C: 개 D: 7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25mm C: 개 D: 1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50mm C: 개 D: 7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50 C: EA D: 7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125 C: EA D: 1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150 C: EA D: 7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25 C: EA D: 30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32 C: EA D: 4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40 C: EA D: 3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50 C: EA D: 1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65 C: EA D: 16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80 C: EA D: 15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00 C: EA D: 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25 C: EA D: 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50 C: EA D: 11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5 - D50 C: 개소 D: 43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65 C: 개소 D: 16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80 - D100 C: 개소 D: 17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25 - D150 C: 개소 D: 21
A: [ 합
계 ]
A: 010105 소화내진공사 B:
A: 종(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50A C: SET D: 92
A: 종(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65A C: SET D: 96
A: 종(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80A C: SET D: 169
A: 종(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00A C: SET D: 64
A: 종(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25A C: SET D: 53
A: 종(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50A C: SET D: 86
A: 종(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200A C: SET D: 10
A: 4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80A C: SET D: 5
A: 4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00A C: SET D: 5
A: 4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B: 150A C: SET D: 7
A: 내진앵커 B: M12 C: EA D: 604
A: 기지관말단고정행거 B: 25A C: SET D: 691
A: 유동식(Flxible) 조인트 B: 65A C: EA D: 5
A: 유동식(Flxible) 조인트 B: 80A C: EA D: 17
A: 유동식(Flxible) 조인트 B: 100A C: EA D: 14
A: 유동식(Flxible) 조인트 B: 125A C: EA D: 5
A: 유동식(Flxible) 조인트 B: 150A C: EA D: 36
A: [ 합
계 ]
A: 010106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 B:
A: A. 주자재비 B: C: D: 1
A: FORT-RFS AUTOMAN Mechanical Reg.Release B: 1BT/1SET C: SET D: 1
A: FORT-RFS-∥ AUTOMAN Mechanical Reg.Release B: 2BT/1SET C: SET D: 3
A: FORT-RFS 실린더 B: 11.4L C: EA D: 7
A: 기동용기 B: N2-1.1L C: EA D: 1
A: 기동용기 B: N2-2.3L C: EA D: 3
A: 레귤레이터 B: 8BAR 감압 C: EA D: 4
A: Detector B: 감지지 브라켓 C: SET D: 13
A: 유리벌브 B: 182℃ C: EA D: 13
A: Nozzle B: M1 C: EA D: 8
A: Nozzle B: L2 C: EA D: 2
A: Nozzle B: S2 C: EA D: 2
A: Nozzle B: D2 C: EA D: 5
A: Nozzle B: M3 C: EA D: 10
A: Nozzle Swivel Adaptor B: C: EA D: 14
A: Pulley elbow,compression type B: C: EA D: 60
A: 수동가동장치 B: C: SET D: 4
A: Wire rope B: 50ft C: SET D: 1
A: 설계심사비 B: 3SET C: LOT D: 1
A: B. 배관자재비 B: C: D: 1
A: MALE CONNECTOR B: 1/2*3/8 C: EA D: 34
A: ELBOW B: 1/2 C: EA D: 84
A: TEE B: 1/2 C: EA D: 27
A: GBU B: Seal C: EA D: 18
A: 약제 배관 B: SUS C: M D: 126
A: EMT 배관 B: 18mm C: M D: 60
A: EMT CONNECTOR B: 18mm C: EA D: 34
A: EMT COUPLING B: 18mm C: EA D: 4
A: 고정브라켓 B: C: SET D: 27
A: 기타 배관 자자배 B: C: 식 D: 1
A: C. 전기자재비 B: C: D: 1
A: 콘넥터(GW) B: 16C C: EA D: 40
A: SUS피스 B: C: 봉 D: 1
A: UTP 케이블 B: 적색 C: M D: 80
A: 아답터 B: 12V C: EA D: 4
A: 잡자재비 B: C: 식 D: 1
A: FORT-RFS 주방소화설비 설치비(RFS1) B: C: 식 D: 1
A: FORT-RFS 주방소화설비 설치비(RFS2) B: C: 식 D: 3
A: 공구손료 B: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총괄표(전기소방)]
A: [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
A: 공
종
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H: 경비 J: 계 K: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A: 1.소방공사 B: 식 C: 1
A: ( 합
계 )
A: 1.소방공사
A: 1-1.자탐설비공사 B: 식 C: 1
A: 1-2.유도등설비공사 B: 식 C: 1
A: 1-3.시각경보기설비공사 B: 식 C: 1
A: 1-4.비상조명등설비공사 B: 식 C: 1
A: 1-5.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 B: 식 C: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전기소방)]
A: [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소방공사::1-1.자탐설비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 mm C: M L: 제 1호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42 mm C: M L: 제 2호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54 mm C: M L: 제 3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L: 제 4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L: 제 5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8㎜ C: M L: 제 6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방수 C: M L: 제 7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일반-방수 C: M L: 제 8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C: 개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C: 개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고장력-비방수 C: M L: 제 9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L: 제 10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L: 제 11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L: 제 12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L: 제 13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51 C: M L: 제 14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L: 제 15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노말밴드, E31 C: EA
A: 나사없는전선관 B: 노말밴드, E39 C: EA
A: 나사없는전선관 B: 노말밴드, E51 C: EA
A: 나사없는전선관 B: 노말밴드, E63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플링 E19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플링 E25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플링 E31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플링 E39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플링 E51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플링 E63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넥터 E19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넥터 E25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넥터 E31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넥터 E39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넥터 E51 C: EA
A: 볼트고정식 이음쇠 B: 커넥터 E63 C: EA
A: 파이프행가 B: 16C C: 개소 L: 제 16호
A: 파이프행가 B: 22C C: 개소 L: 제 17호
A: 파이프행가 B: 28C C: 개소 L: 제 18호
A: 파이프행가 B: 36C C: 개소 L: 제 19호
A: 파이프행가 B: 42C C: 개소 L: 제 20호
A: 파이프행가 B: 54C C: 개소 L: 제 21호
A: 방화구획(내화채움) B: 36C C: 개소 L: 제 22호
A: 방화구획(내화채움) B: 42C C: 개소 L: 제 23호
A: 방화구획(내화채움) B: 54C C: 개소 L: 제 24호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L: 제 25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L: 제 26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벽체) C: 개 L: 제 27호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L: 제 28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C: 개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평) C: 개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개 L: 제 29호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L: 제 30호
A: 풀박스 B: 200×200×100 C: 개 L: 제 31호
A: 데크용 구멍따기 B: 두께 2mm 이하 C: 개소 L: 제 32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 2열동시 C: M L: 제 33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 4열동시 C: M L: 제 34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 8열동시 C: M L: 제 35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2열동시 C: M L: 제 36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3열동시 C: M L: 제 37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4열동시 C: M L: 제 38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5열동시 C: M L: 제 39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6열동시 C: M L: 제 40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7열동시 C: M L: 제 41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8열동시 C: M L: 제 42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9열동시 C: M L: 제 43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10열동시 C: M L: 제 44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11열동시 C: M L: 제 45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12열동시 C: M L: 제 46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13열동시 C: M L: 제 47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14열동시 C: M L: 제 48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16열동시 C: M L: 제 49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17열동시 C: M L: 제 50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21열동시 C: M L: 제 51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25열동시 C: M L: 제 52호
A: 소방용내화전선(F-FR-8) B: 2C×2.5㎟ C: M L: 제 53호
A: 소방용내화전선(F-FR-8) B: 4C×2.5㎟ C: M L: 제 54호
A: 소방용내화전선(F-FR-8) B: 5C×2.5㎟ C: M L: 제 55호
A: 소방용내화전선(F-FR-8) B: 10C×2.5㎟ C: M L: 제 56호
A: 소방용내화전선(F-FR-8) B: 15C×2.5㎟ C: M L: 제 57호
A: 소방용내화전선(F-FR-8) B: 20C×2.5㎟ C: M L: 제 58호
A: 소방용내화전선(F-FR-8) B: 25C×2.5㎟ C: M L: 제 59호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C: 개 L: 제 61호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방수형 C: 개 L: 제 62호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L: 제 63호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정온식방수형 C: 개 L: 제 64호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C: 개 L: 제 65호
A: 화재감지기 B: 불꽃감지기(자외선) C: 개 L: 제 66호
A: 불꽃감지기 전원반 B: 24V 5A C: 개 L: 제 67호
A: 전자싸이렌 B: DC 24V C: 개 L: 제 83호
A: 소방단자함 B: SUS,40P C: 개 L: 제 87호
A: 자동화재속보기 B: 유선전화방식 C: SET L: 제 88호
A: 슈퍼비죠리판넬 B: DC 24V C: 개 L: 제 89호
A: 수동발신기 B: 소화전상부(ON/OFF식) C: SET L: 제 90호
A: 보호커버 B: 발신기용 C: 개 L: 제 91호
A: 화재 수신기 B: P형, 150/140회로(복합) C: 대 L: 제 92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L: 제 4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고장력-비방수 C: M L: 제 9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L: 제 25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벽체) C: 개 L: 제 27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C: 개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개 L: 제 29호
A: 데크용 구멍따기 B: 두께 2mm 이하 C: 개소 L: 제 32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2열동시 C: M L: 제 36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3열동시 C: M L: 제 37호
A: 피난구유도등(LED) B: 소형벽부-60분용 C: 개 L: 제 68호
A: 피난구유도등(LED) B: 중형벽부-60분용 C: 개 L: 제 69호
A: 피난구유도등(LED) B: 대형벽부-60분용 C: 개 L: 제 70호
A: 통로유도등(LED) B: 60분용 C: 개 L: 제 71호
A: 거실통로유도등(LED) B: 단면 60분용 C: 개 L: 제 72호
A: 거실통로유도등(LED) B: 양면 60분용 C: 개 L: 제 73호
A: 바닥통로유도등(LED) B: 소형 60분용 C: 개 L: 제 74호
A: 바닥통로유도등(LED) B: 중형 60분용 C: 개 L: 제 101호
A: 계단통로유도등(LED) B: 60분용 C: 개 L: 제 75호
A: 음성점멸유도등(LED) B: 소형, 벽부 C: 개 L: 제 76호
A: 음성점멸유도등(LED) B: 중형, 벽부 C: 개 L: 제 77호
A: 피난구유도등(LED) B: 수직형 C: 개 L: 제 78호
A: 보호커버 B: 통로유도등용 C: 개 L: 제 79호
A: 보호커버 B: 피난구유도등용(대형) C: 개 L: 제 80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3.시각경보기설비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L: 제 4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벽체) C: 개 L: 제 27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C: 개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2열동시 C: M L: 제 36호
A: 시각경보기 B: 전자식 15cd이하 C: 개 L: 제 84호
A: 시각경보기(방수형) B: 전자식 15cd이하 C: 개 L: 제 102호
A: 보호커버 B: 시각경보기용 C: 개 L: 제 85호
A: 배전함 B: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C: 개 L: 제 86호
A: 시각경보용동기장치 B: DC 24V C: 개 L: 제 103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4.비상조명등설비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L: 제 4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벽체) C: 개 L: 제 27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C: 개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개 L: 제 29호
A: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3열동시 C: M L: 제 37호
A: 비상라이트 B: 확산식 C: 조 L: 제 81호
A: 보호커버 B: 비상조명등용 C: 개 L: 제 82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5.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8㎜ C: M L: 제 4호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L: 제 25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A: 고내화케이블 B: HFSC(-FR) 12D C: M L: 제 60호
A: 무선통신 RACK CABINET B: 19" C: 면 L: 제 93호
A: 무선통신 주중계기 B: 양방향통신 C: EA L: 제 94호
A: 무선통신 단말중계기 B: 양방향통신 C: EA L: 제 95호
A: 무선통신 분기기 B: 2분기기 C: EA L: 제 96호
A: 무선통신 분배기 B: 단방향,2분배기 C: EA
A: 무선통신 분배기 B: 단방향,3분배기 C: EA
A: 무선통신 분배기 B: 단방향,4분배기 C: EA
A: 무선통신 분배기(전원통과형) B: 단방향,2분배기 C: EA
A: 무선통신 옥내안테나 B: 지하주차장용 C: EA L: 제 97호
A: 무선통신 옥내안테나 B: 옥내계단실용 C: EA L: 제 98호
A: 무선통신 옥외안테나 B: 옥외용 C: EA L: 제 99호
A: 무선통신 옥외안테나 POLE B: H:2m, SUS C: EA L: 제 100호
A: ( 합
계 )

===== 시방서_(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hwpx =====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소방공사
( 시 방 서 )

2026. 11.

경기도교육청
학 교 설 립 과

목
차

Ⅰ. 소방공사

공통 사항<hp:tab width="31142" leader="3" type="3"/>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hp:tab width="22142" leader="3" type="3"/>5

소화기구 설치공사<hp:tab width="25142" leader="3" type="3"/>6

옥내소화전 설비공사<hp:tab width="23642" leader="3" type="3"/>7

스프링클러 설비공사<hp:tab width="23642" leader="3" type="3"/>8

피난기구 설치공사<hp:tab width="25142" leader="3" type="3"/>9

상수도소화용수 설비공사<hp:tab width="20268" leader="3" type="3"/>10

소방내진 설치공사<hp:tab width="24768" leader="3" type="3"/>11

슬리브 설치공사<hp:tab width="26268" leader="3" type="3"/>12

소방전기 설비공사<hp:tab width="24768" leader="3" type="3"/>13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hp:tab width="21768" leader="3" type="3"/>14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 설비공사<hp:tab width="15772" leader="3" type="3"/>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공사<hp:tab width="15772" leader="3" type="3"/>16

Ⅱ. 공종별 분리 발주 현장 공통사항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관리 일반사항<hp:tab width="12024" leader="3" type="3"/>17

[서식]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부담 운영협약서(안)

Ⅲ.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 활용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 활용 일반사항<hp:tab width="9024" leader="3" type="3"/>23

Ⅰ 소방공사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2 10 10"에 따른다.

2. 관계관서의 수속
o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o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o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3. 관계법규 및 제규정
o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o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o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4. 시공관리
o 시공자(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o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o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o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o 사용되는 자재는 관련 법에서 요구되는 인증, 형식승인, 시험성적 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적정한 보관 계획을 통해 성능의 저하 및 고장을 방지해야 한다.
o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o 도급자(시공자)는 설계도서 사전검토, 현장 사전 조사 및 공종간 협의를 통하여 공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토결과를 착공 후 30일 이내에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5. 서류관리
o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o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o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o 감리원(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o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감리원(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성검사의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제출한다.

가. 준공검사 필증 나. 준공도서 다. 준공사진 라.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마.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바. 주요자재 목록 사. 자재 취급설명서 아.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자. 측정보고서(링크상태, 절연저항, 접지저항, TV수신레벨 측정표, 소방시설 각종 시험 결과 등)

차. 배전반, 분전반, 통합배선반, 수신반 등의 선번장(도면에 표기하여 제출)

카. 간접비 정산 관련 증빙 자료

타.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서류

6. 설계변경
o 도급자(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이후 시공해야 한다.
o 설계변경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의한다.

7. 가설비용의 정산
o 계상된 가설전력 인입비(가설비), 가설전력 설치비(가설비) 및 가설전기요금(전력비)은 사용된 실비로 정산하며,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용 영수증, 한전 고지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안전보건대장
o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동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 해당 도서를 납품한다.(대상시)
o 시공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감리원(감독관)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
o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o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o 발주자 및 도급자(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도급자(시공자)는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도급자(시공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o 도급자(시공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o 도급자(시공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0. 화재감시자
o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감독관)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도급자(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8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는 “표준시방서 31 80 0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지하1층
~지상4층
도면 장비일람표 참조

4. 기타사항
o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따른다.

3.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8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소화기구 설치공사는 “표준시방서 31 80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소화기구 설치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소화기구
지하1층
~지상4층
도면 소방시설일람표 참조

4. 기타사항
o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른다.
4.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8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옥내소화전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80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옥내소화전
지하1층
~지상4층
도면 소방시설일람표 참조

4. 기타사항
o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따른다.
5.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8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스프링클러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80 1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스프링클러
지하1층
~지상4층
도면 소방시설일람표 참조

4. 기타사항
o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른다.
6.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84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피난기구 설치공사는 “표준시방서 31 84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피난기구 설치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피난기구
(완강기)
지하3층
~지상4층
도면 소방시설일람표 참조

4. 기타사항
o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따른다.
7. 상수도소화용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8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상수도소화용수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80 3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상수도소화용수 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상수도소화전
지상1층
도면 옥외 소화배관 평면도 참조

4. 기타사항
o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에 따른다.
8. 소방내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7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소방내진 설치공사는 “표준시방서 31 70 2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소방내진 설치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소방내진
지하1층
~지상4층
도면 내진 평면도 참조

4. 기타사항
o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다.
9. 슬리브 설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20 00“,

”표준시방서 41 43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슬리브 설치공사는 “표준시방서 31 20 15”, “표준시방서 41 43 0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슬리브 설치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슬리브
지하1층
~지상4층
도면 슬리브 평면도 참조

4. 기타사항
o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0. 소방전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2 40 3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소방전기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40 3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소방전기 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소방전기설비
지하1층
~옥탑층
도면 범례 및 주기사항 참조

4. 기타사항
o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따른다.
11.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40 3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40 3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자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지하1층
~옥탑층
도면 범례 및 주기사항 참조

4. 기타사항
o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에 따른다.
12.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 설비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40 3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40 3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 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지하1층
~옥탑층
도면 범례 및 주기사항 참조

4. 기타사항
o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따른다.
13.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40 3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o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는 “표준시방서 31 40 3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유도등
비상조명등
지하1층
~옥탑층
도면 범례 및 주기사항 참조

4. 기타사항
o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에 따른다.

Ⅱ 공종별 분리 발주 현장 공통사항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관리 일반사항<hp:lineBreak/>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분리발주 방식으로 시행되는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종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설전기, 가설수도, 공용 가설시설, 공용 안전·환경시설 및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종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정관리 및 적기 준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당 현장의 건축, 토목, 기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발주청이 분리하여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분리발주 현장에서 공종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비용은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단 주관 협약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 관련 사항은 공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특정 공종이 공사를 임의로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동사용 비용은 실사용량 계측이 가능한 경우 실사용량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실사용량 계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을 기본기준으로 하며,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단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특정 공종의 시공행위, 재시공, 관리소홀 등으로 직접 발생한 폐기물 및 추가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 건설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협의 및 조정사항은 서면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착공 전 협약 체결) ① 각 공종 수급인은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단 주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부담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의 설치·유지·사용·정산에 관한 사항
  • 공용 가설시설 및 공용 안전·환경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
  • 건설폐기물의 집하, 분리, 반출 및 정산 절차
  • 공종별 비용부담 기준 및 월별 확인 절차
  • 사용편차 발생 시 조정절차
  • 이의제기 및 협의절차
  • 하도급사 전달 및 준수책임에 관한 사항

② 협약은 각 공종 현장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 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체결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③ 착공 전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은 그 사유를 확인하여 공정회의 또는 착공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가설전기 및 가설수도 운영) ①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는 공동사용이 불가피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공종별 별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사용량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③ 공종별 별도 계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을 기본기준으로 하되, 시운전, 장비집중 사용, 양생, 세척 등 특정 공종의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공동사용 비용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각 수급인은 협약 및 조정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거나 타 공종 공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용 가설시설 및 공용 안전·환경시설) ① 공용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공용 안전통로, 공용 표지시설, 비산먼지 저감시설 등 현장 공동운영을 위한 시설은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한다.
② 특정 공종이 단독으로 설치·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공종이 부담한다.
③ 공용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폐기물 관리) ① 각 공종 수급인은 자기 공종의 시공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정리하여 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집하 및 반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정리, 상차, 집하장 관리 등은 발생공종 또는 원인공종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계내역 또는 발주물량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단에 보고하고, 발생원인·발생위치·예상물량·사진·계근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 확인 없이 반출된 초과 폐기물 또는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초과 폐기물에 대하여는 타 공종 또는 발주청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발주자 요구사항 변경, 설계누락, 예측 곤란한 현장조건 등에 따른 초과 폐기물 여부는 건설사업관리단 확인 및 기록을 거쳐 별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월별 확인 및 기록관리) ① 건설사업관리단은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 관련 사항을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월별 확인사항에는 공동사용 현황, 이견사항, 조정결과, 공정영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단은 확인결과를 서면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공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사 관리) 원도급자는 본 기준 및 착공 전 협약 내용을 하도급사에 충분히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사 행위로 인한 공동사용 비용 관련 분쟁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서식]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부담 운영협약서(안)

공 사 명: ○○학교 신축공사<hp:lineBreak/>현 장 명: ○○학교 신축공사 현장<hp:lineBreak/>협약일자: 2026. ○.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분리발주 방식으로 시행되는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종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설전기, 가설수도, 공용 가설시설, 공용 안전·환경시설 및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종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정수행 및 적기 준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단, 실제 발주 공종에 따라 조정.
건축공사 수급인
토목공사 수급인
조경공사 수급인
기계공사 수급인
전기공사 수급인
통신공사 수급인
소방공사 수급인
건설사업관리단(입회 및 운영확인)

제3조(기본원칙) ①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은 공정 지연이나 준공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 실사용량 계측이 가능한 항목은 실사용량을 우선 적용한다.
③ 실사용량 계측이 곤란한 항목은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을 기본기준으로 한다.
④ 특정 공종의 시공행위로 직접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물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협약사항의 이행 및 조정은 서면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가설전기) ① 가설전기 인입 및 유지관리 주체는 ○○공사로 한다.
② 가설전기 사용료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종별 별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사용량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운전, 장비 집중사용 등 특정 공종의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가설수도) ① 가설수도 인입 및 유지관리 주체는 ○○공사로 한다.
② 가설수도 사용료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양생, 세척, 시험운전 등 특정 공종의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용 가설시설 및 공용 안전·환경시설) ① 공용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공용 안전통로, 공용 표지시설, 비산먼지 저감시설 등 현장 공동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는 ○○공사로 한다.
② 공용시설 유지비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 공종 단독 사용시설은 해당 공종이 부담한다.

제7조(건설폐기물 관리) ① 각 공종은 자기 공종의 시공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정리하여 지정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정리, 상차, 집하장 관리 등은 발생 공종 또는 원인 공종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계내역 또는 발주물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단에 보고하고, 사진, 계근표, 반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확인 없이 반출된 초과 폐기물 또는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초과 폐기물에 대해서는 타 공종 또는 발주청에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자 요구사항 변경, 설계누락, 예측 곤란한 현장조건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를 거쳐 별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기준) ① 공동사용 비용 중 별도 계량 또는 명확한 사용량 입증이 곤란한 항목은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② 도급금액 비율은 각 공종의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주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에는 참여기간, 사용행태, 작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월별 확인) ①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 관련 사항은 월 1회 이상 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확인한다.
② 월별 확인사항은 별지 확인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공종 현장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월별 확인결과는 공정회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조정) ① 협약사항 또는 월별 확인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종 수급인은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단은 관련 공종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공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이의제기 중인 사항이 있더라도 각 공종은 이를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하도급사 관리) 각 공종 수급인은 본 협약 내용을 소속 하도급사에 충분히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사의 행위로 인한 분쟁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12조(협약의 변경) 현장여건의 변경, 공정운영상 필요, 설계변경 등으로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주관으로 관계 공종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효력)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준공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축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토목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조경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기계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통신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소방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건설사업관리단장 (입회확인)
Ⅲ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 활용

1.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 활용 일반사항
가. 목적

본 시방은 학교신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본 시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신축공사에 적용하며, 수급인은 현장 여건 및 공종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 적용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4)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5)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2.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가. 적용 가능 기술

1) 건설안전 종합관리 시스템(안전관리시스템 등)

2) 위험요소 모니터링 장비(AI CCTV,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3) 작업위험 경보알림 장비(위험지역 접근경보, 화재위험 감지경보, 유해가스 측정 시스템 등)

4) 구조물 위험 경보알림 장비(붕괴·변위 위험경보)

5) 장비위험 경보알림 장비(건설기계 접근감지,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등)

6) 근로자 안전관리 장비(스마트 안전턱끈, 스마트 통신조끼, 스마트 안전모, 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밴드, 스마트 에어백 조끼 등)

7) 스마트 안전교육 시스템

8)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나. 우선 적용대상

다음 공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흙막이 공사: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2) 타워크레인 설치: 충돌방지 장비 3) 중장비 작업: 접근감지 장비

4) 고소작업: 스마트 안전고리 또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5) 밀폐공간 작업: 유해가스 측정경보 장비

3. 운영 및 관리
가. 운영

수급인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공사기간 동안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 고장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나. 교육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기술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용 계상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5. 보고
수급인은 스마트 안전기술 운영 현황, 적용 실적 및 안전사고 예방 사례를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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