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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455] 2027년 해외파견자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용역

[용역] 발주기관: 농촌진흥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17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812455_000_재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812455_000_재공고.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812455-000 호
(협상에의한계약)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김은중 ( ☎ 070-4056-8970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오기영 ☎ : 063-238-0266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812455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2027년 해외파견자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00,000,000 원
○ 납품기한 :
2027/12/31
○ 추정가격 :
181,818,182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농촌진흥청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농촌진흥청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용 :

○ 기타사항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1.1. ~ 2027.12.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재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812455 - 000
참조번호

공고명
2027년 해외파견자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용역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

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기타자유업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1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전자

2026/11/1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서접수

2026/11/1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제출
전자
2026/11/17 10:00:00
2026/11/19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1/17 10:00:00
2026/11/19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평가

수요기관평가
8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발표순서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발표순서 확인
수요기관에 문의 요망
제안서발표
수요기관에 문의 요망
제안서발표순서 기타
수요기관에 문의 요망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기술능력평가비율(%)
90
입찰가격평가비율(%)
10
제안서필수제출서류설
정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협상에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18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① 정량제안서 1부

/ ② 정성제안서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
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
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제출서류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
야 합니다.
예가방법
비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200,000,000 원
배정예산
201,83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은중 ( ☎ 070-4056-8970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오기영

063-238-0266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9609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677449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농촌진흥청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농촌진흥청
1
식
200,000,000
8016159001

제안요청서 참
조
2027/12/31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은중 (063240653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제조입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hp:lineBreak/>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812455_000_재공고.pdf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재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812455-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김은중 ( ☎ 070-4056-8970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오기영 ☎ : 063-238-0266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812455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2027년 해외파견자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00,000,000 원
○ 납품기한 : 2027/12/31
○ 추정가격 : 181,818,182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농촌진흥청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농촌진흥청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용 :
○ 기타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1.1. ~ 2027.12.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재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812455 - 000 참조번호
공고명 2027년 해외파견자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용역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

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기타자유업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1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전자 2026/11/1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서접수 2026/11/1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제출 전자 2026/11/17 10:00:00 2026/11/19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1/17 10:00:00 2026/11/19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평가 수요기관평가
8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발표순서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발표순서 확인 수요기관에 문의 요망
제안서발표 수요기관에 문의 요망
제안서발표순서 기타 수요기관에 문의 요망
협상에의한 계약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기술능력평가비율(%) 90 입찰가격평가비율(%) 10
제안서필수제출서류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정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18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제안서 1부 /② 정성제안서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
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
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가격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예가방법 비예가 200,000,000 원
가세)
배정예산 201,830,000 원추정가격 181,818,182 원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은중 ( ☎ 070-4056-8970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오기영 063-238-0266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9609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677449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농촌진흥청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농촌진흥청
1 1
제안요청서 참
1 식 200,000,000 8016159001 조 2027/12/31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은중 (063240653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제조입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안요청서) 2027년 해외 파견자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제안요청서_협의결과 반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해외 파견자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용역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2026. 9.
담당자
성명
김 연 정
Tel
063-238-1161

I
과업 설명

1. 추진 배경
○ KOPIA 센터 및 국제사회의 정치·사회적 불안 및 각종 천재지변 증가에 따른 해외파견자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 구축
○ 현지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긴급 이송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2. 추진 목적
○ KOPIA 및 국제기구(기관) 파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 구난·구호, 의료 및 보안 서비스,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

○ 해외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KOPIA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지원
○ 장기 파견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보험 서비스의 동시 지원
3. 과업 개요
○ 용역명: 2027년 해외파견자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 용역기간(서비스기간): ’27. 1. 1. ∼ ’27. 12. 31.
○ 계약대상: KOPIA 센터 및 국제기구(기관) 파견자 등 약 480명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비: 200,000,000원
4. 과업 내용
○ 해외 긴급 의료 지원 및 보안 지원
○ 사고 발생 시 긴급 이/후송 지원
○ 파견국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의료·건강 교육 등 지원
분야별
주요내용
세부내용
의료지원

해외 파견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응급 및 비응급 상황에 대해 신속한 의료지원과 원활한 이/후송 서비스 지원
의료전문가를 통한 24시간 한국어 긴급/일상 의료상담 및 의료 모니터링
환자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검증된 의료기관 안내 및 예약 지원, 파견자 모니터링 및 의료비 보증
입원 환자 발생 시, 현지 의료기관의 치료 계획 및 과정 점검을 포함한 적합성 판단
긴급 의료 이송 및 본국 후송 지원(구급차/헬기)
감염병, 에볼라 관련 지원 프로세스 안내서 구축
유해 송환 지원, 의사/간호사 동반 국제 의료 이송
의료기관 위치, 전화번호, 근무시간 안내
현지병원 진료 예약 대행,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지원
입원 절차 대행, 각종 유행 질병 정보 제공
장기 파견자(소장과 가족, 연구원·연수생, 시범마을 전문가, 상주연구원) 귀국 후 건강검진 지원
보안지원
치안 불안, 천재지변 등의 정보제공 및 사고 발생 시 파견자에 대한 긴급구난 지원
24시간 대륙별 보안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여행 보안 정보 지원
보안 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팀 구축 및 현지 보안 상황실 운영
보안 상황 발생 시 긴급 대피를 위한 이동 수단 지원 및 현지로부터 대피지역까지의 이/후송 지원
여행 편의 정보제공
비자 안내, 수화물 또는 여권 분실, 법률, 교통편, 호텔, 송금, 통역 서비스
예방접종, 수화물 및 여권 분실 시 절차 안내
법률기관, 대사관, 영사관 안내
교통, 호텔, 레스토랑 등 정보 안내
긴급 송금, 통역, 메시지 전달, 보석금 대여 서비스
안전관리 정보제공
실시간 의료 및 보안 관련 경보 지원 서비스 제공
위험성 관리를 위한 정보 실시간 제공: 국가별/도시별 의료 및 보안 정보 제공
의료 및 보안에 대한 실시간 이메일 자동 경보 서비스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 경보 제공
보안전문가의 맞춤형 대응 방안 정보제공
KOPIA 안전관리 매뉴얼(소책자) 연 1회 발간(PDF 파일)
안전관리 교육
출국 전 의료 및 보안 관련 안전교육 및 온라인 교육
출국 전 장기파견자(소장, 연구원 등)에 대한 의료·보안·안전관리 교육 실시(온·오프라인)
해외안전 관련 1:1 온라인 학습 제공
비상 철수계획 수립
응급 상황에 대한 철수계획 지원
해외 발생 응급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계획과 긴급 철수계획 수립
출장 지원
출장 시 필요한 정보 및 지원 제공 서비스
24시간 긴급 언어 통역 서비스
숙박 시설 및 여행 수단 예약 지원
법률 자문가 알선
질병, 사고 발생 시 환자를 대신할 직원과 환자 간병을 위한 친인척의 항공편 및 숙박편의 제공
결과 보고
2026년 용역 수행 결과 보고
(매월, 분기, 최종)
의료 정보 및 보안 정보 제공
의료상담 및 지원 현황 보고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내역 보고
익년도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적 제언

※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사항 처리를 위해 분야·사례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업무처리 흐름도 명시

○ 장기 파견자 해외여행자 보험 보장

  • 해외 파견 및 국내 복귀 후 치료가 가능한 장기 여행자보험 가입

* 소장의 경우 동반 가족 포함하여 보장, 단기 출장자 중 희망하는 경우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가능(보험료 별도 납입)

  • 담보 내역에 따른 보험료 청구 및 관련 행정 처리 수행

보장내용
가입금액
비고
해외체류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00
상세 보장 내용은 보험사 약관 명시
해외체류 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50,000
여행 중 배상 책임 담보
₩50,000,000
특별비용 담보
(해외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 송환비용)
$ 20,000
실손의료비(상해_해외의료기관)
$ 50,000
실손의료비(질병_해외의료기관)
$ 50,000
해외 장기 체류 기본 실손 의료비(상해입원)
₩50,000,000
해외 장기 체류 기본 실손 의료비(상해통원_외래)
₩250,000
해외 장기 체류 기본 실손 의료비(상해통원_처방제조)
₩50,000
해외 장기 체류 기본 실손 의료비(질병입원)
₩50,000,000
해외 장기 체류 기본 실손 의료비(질병통원_외래)
₩250,000
해외 장기 체류 기본 실손 의료비(질병통원_처방제조)
₩50,000
실손비급여의료비_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3,500,000
실손비급여의료비_비급여주사료
₩2,500,000
실손비급여의료비_자기공명영상진단
₩3,000,000

○ 해외의료지원 서비스 및 보장 내역
보장내용
가입금액
국가 내 의료 이송 및 보안 이송
실비청구
인접국 의료 이송
실비청구
긴급의료 본국 송환
실비청구
유해 송환
실비청구
간병인(친·인척 또는 대리인) 항공편
실비청구
자녀 송환시 동반 친인척 항공편
실비청구
간병인(친·인척 또는 대리인) 숙소비용
실비청구

5. 과업수행 보고
○ 착수 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체적인 과업 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 제출

○ 과업 추진 및 진행 상황(실적) 정기 보고: 발생사례, 지원내용 등
  • 의료/보안/심리상담 월별 발생사례 제출(다음 달 10일 이내)
  • 분기별 실적 보고서 제출(매 분기 첫째 달 10일 이내)
  • 긴급 의료/보안 상황 발생 시 수시 보고

○ KOPIA 안전관리 매뉴얼(소책자) 발간 보고: 11월 중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용역 종료 15일 이내)

Ⅱ
과업의 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요청하는 추가적인 서비스 요청 등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적인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결과 확산을 위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반드시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 확산에 드는 비용은 본 용역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용역과제 수행 계획 등 준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제 수행
○ 본 서비스 수행 도중 발생하는 여건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절차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감독관은 서비스 대상 인원의 가감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본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정기적(매월 1회)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최종보고(용역 종료 15일 전)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인력관리
○ 본 과업 수행 중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과업 책임자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독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보안 준수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결과는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사업자 선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배점기준(100점): 기술평가(90점) + 가격(10점)

* 법률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자격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등록한 업체
○ 컨소시엄(공동 이행) 가능
○ KOPIA 및 국제기구(기관) 파견자를 대상으로 해외 긴급 이송․의료 서비스 및 긴급구난 서비스와 그에 관련되는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입찰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사업자 당사자의 문제 등으로 입찰 이행 또는 사업 이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필요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제안평가서
○ 기술 심사위원회 구성: 5명
○ 평가방법 및 요소: 평가서에 의한 점수 평가(기관 자체평가)

  •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종합 검토하여 평가함
  • 평가 항목에 대한 평점은 평가항목별로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점수로 부여하며 소수점 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4자리 수까지 계산함
  • 제안서 평가방법 등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Ⅳ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등

1. 제안요청 일반사항
가. 제안서 규격(권고사항)
○ 제안서는 A4의 세로 형태, 제안 발표 자료는 A4의 가로 형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최소 70페이지 이상 최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장
나.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시 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계약조건은 일반 관례에 부합되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당사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제안 요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담당할 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주소를 명시함
○ 제안서의 구성은 가급적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학술적․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함
○ 제안서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표를 함께 기술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각 조항에 대한 수행 여부 및 제안 내역의 인덱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되도록 한쪽당 50줄을 넘지 않게 하며 총 100쪽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입증이 필요한 모든 서류의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후 제출

○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되도록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 자료요청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목차와 제안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농촌진흥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안 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다. 제출서류(나라장터 이용)

○ 제안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사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확약서(첨부 양식)
2. 기타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 업체에 관하여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 자료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
나. 기타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 요청을 지킬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되지 않음
3. 제안 참여사 준수사항
○ 용역 수행 사업자의 PM(프로젝트 관리자) 및 전담 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수행내용, 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계획, 사업추진체계, 인력투입계획, 사업관리방안, 세부 산출내역서 등)

  • 참여 인력 이력서 및 보안서약서

○ 최소 투입인력 규모

  • PM(프로젝트 관리자) 1인 관련 경력 5년 이상

  • 수행인력은 국내 업무 및 국외 업무를 구분하여 제안하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권역별로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보안

  • 보안 관리체계, 보안 관리대책, 자료 유출 방지대책, 보안 유지대책 등의 보안관리 방안을 명시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 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 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함
○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사에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Ⅴ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기술
평가
(90점)
가. 제안서 충실도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15
o 제안요청서 요구상의 충족도 및 적합성
o 제안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o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10
o 업무수행의 법적보장성

  • 국내외 사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hp:fwSpace/>「해외 안전관리 지원서비스」상품 구성
15
o 서비스 구성내역
  • 응급출동, 의료 및 보안 이/후송, 유해송환, 의료지원, 위험관리, 정보제공서비스, 안전관리 교육 등
  • 여행자 보험

10
o 긴급대응체계
  • 응급출동, 에어 엠뷸런스 및 의료/재해/군사 등 <hp:lineBreak/>긴급구난구제 대응체계
  • 대륙별 운영관리 방안 및 전담부서/전문가 현황

다.「해외 안전관리 지원서비스」품질 경쟁력
15
o 의료, 구난구제, 보험 등 서비스 처리방식
  • 각 서비스별 제공 프로세스 제시

10
o Risk 관리
  • 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및 위험관리방안
  • Risk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 자체(직접고용) 전문의료/보안 인력 현황 및 자체 물적자원(클리닉 및 에어 엠뷸런스) 보유현황

라. 관리부문
10
o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o 조직인력 및 분야별 전문인력 국내외 보유현황
o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의 보안관리방안
o 계약 불이행에 따른 귀책처리방안
o 기타 제안사항
마. 정량평가
5
o 경영상태(5점)
가격
평가
(10점)
입찰 가격 평가
10
가격 제안
총점

100점 정량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1> 농촌진흥청 해외 파견자 현황

□ KOPIA 센터(소장, 민간전문가(장·단기), 연구원)와 국제기구(기관) 파견자(장·단기), 공무국외출장자 등

  • ′27년 농촌진흥청 해외 파견 인원(추산): 480명 내외

구분
파견기간(일)
인원(명)
KOPIA 소장 및 가족
연중(365일)
35 내외
KOPIA 사업 연구원
연중(275일)
20 내외
KOPIA 장·단기 전문가
연중(275일)
30 내외
국외상주 연구원
연중(365일)
3
Africa Rice 파견연구원
연중(365일)
1
농촌진흥청 단기 국외출장자
* 30일 이내
연중(7일)
* 평균출장일수
390 내외
* 별도 보험가입 필요
합계
480 내외

* 파견 대상과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KOPIA 사업 현황 ※ 2026. 9월 기준

□ 현재 22개 개발도상국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운영
○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과 수원국의 농업농촌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

* (아시아·CIS)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 (아프리카)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감비아, 기니, 짐바브웨, 가나, 카메룬

* (중남미) 에콰도르, 도미니카(공), 니카라과, 과테말라
<참고 3> 국외상주연구원 운영 현황

□ 임 무 : ① 국제협력사업 수행
② 국외 유용자원 도입

③ 주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정보 수집 분석

④ 주재기관(국가) 개최 주요 행사 참여 및 정보 수집

⑤ 국제협력 증진 및 국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운영 현황(파견 3명)
파견기관
추진과제
국제기관
국제미작연구소(IRRI, 필리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수요 맞춤형 벼 품종육성
세계채소센터(WorldVeg, 대만)
노지 표현체 분석 기술 활용 고추·배추의 내서성 신속·대량 평가기술 및 유용자원 개발
국가기관
중국농업과학원(CAAS, 중국)
중국 양봉관리(디지털 양봉) 현황 및 양봉산물 국내외 유통 경로 정보 수집

<참고 4> 아프리카 벼 연구소(국제기구) 파견 현황

□ 개 요
○ (기간 및 파견자) ’26.1.1.~’26.12.31.(1년)/ 1명 * 2027년 동일
○ (파견지) 아프리카 벼 연구소 사헬 센터(세네갈 생루이 소재)
□ 주요 임무
○ 한-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II’과제 관리 및‘아프리카 내재해성 벼 유전자원 육성 및 육종역량 강화’과제 수행

  • 한-아프리카 벼 육종연구소(AKRiL) 운영: 약 배양 실험실, 육종 포장 등

* Africa-Korea Rice Breeding Laboratory

  •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내재해성 벼 유전자원 육성 및 육종역량 강화

○ KAFACI 개발 벼 품종 개발 및 종자생산 자문
○ 세네갈 통일형 종자 보급사업 현지 자문

<붙임>
제안서 작성요령(예시)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차별성)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재무현황 3. 조직 및 인원 * 전담인력 명시 4. 주요 사업 내용 5. 주요 사업 실적 Ⅲ. 기술 부문 1. 상품구성 및 서비스 품질 경쟁력 2. 긴급대응체계 3. 의료, 구난구제 등 서비스 처리방식 4. 위험 관리 Ⅳ. 관리부문 1.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의 보안관리 방안 2. 계약 불이행에 따른 귀책처리방안 3. 기타 제안사항

【별지 1호 서식】
제안서 주요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관련업무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1. 주요연혁

2. 국내외 전문인력(분야별) 보유현황/장비/자산현황
* 전담인력 명시

3. 사업 자격 및 허가사항 (※ 국내외 사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위험국가의 「해외 긴급이송․의료 서비스 및 긴급구난 서비스」 현황

  • 위험국가에서 실제 긴급이송 및 메디칼 지원 수행 실적 사례
  • 위험국가에서 서비스 제공 인프라 및 네트워크 현황, 신청절차 및 방법,

인접지역 병원 운영현황, 현장 보안업체와 연계현황

  • Risk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위험국가 현지 정보 취득능력

5. 해외 긴급지원 서비스 구성 내역

  • 농촌진흥청의 요구에 맞는 의료이송/보안후송/유해송환/의료지원/위험관리 사전제공 등 서비스 상품 구성내역
  • 장기 해외체류자(3개월 이상)에 대한 보험보장 내역
  • 현지에서 입출국,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등 행정서비스 내역
  • 농촌진흥청의 KOPIA 사업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국내 긴급지원 시설 운영현황 및 긴급지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상황 공유시스템 등

【별지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분야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본 사업 추진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인력은 등급 순위별로 기재
3.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별지 4호 서식】 확 약 서

본사는 농촌진흥청이 2027년 KOPIA 및 국제기구(기관) 파견자의 안전한 해외활동 지원을 위하여 발주한 해외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용역 사업자 선정 공모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hp:lineBreak/>확인합니다.

2027년
월
일

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직인

농촌진흥청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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