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수의)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4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설명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095일) 기초금액 60,973,000 추정가격 55,430,000 부 가 세 5,543,000
※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 및 분담이행가능
2.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가. 수집운반 : 28.52%(17,388,253원)
나. 중간처리 : 71.48%(43,584,747원)
※ 설계상의 계획물량은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1.5.~ 2026.11.11.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1.9. 10:00 ~ 2026.11.11. 10:00
개찰일시 2026.11.11. 11:00 개찰장소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1)「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2)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10. 18:00
4)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중간처리업체)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여야 함.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1588-0800)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으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6.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을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성북구 건축과 이병화 주무관(☏ 02-2241-2887)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최은경 주무관(☏ 02-2241-40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내용서(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건설공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을「발주기관」이라 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계약상대자」라 한다.
3. 업무범위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서 시행하는「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나.「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4. 업무책임 한계
가.「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용역 착수신고 시 설계내역서의 총괄 추정물량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공동도급 시 수집·운반업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되 재활용을 극대화한다.
나. 공사현장 내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2 규정에 따른다.
다.「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 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계약상대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인계를 받은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계약상대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바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계약상대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폐기물 배출 공사 현장은 성북구 관내 주거지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발생 당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기간 중「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 사유 발생 시
나.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 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할 때는 증가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 이하로 한다.
다.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공사현장에서 30km에 있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운반거리가 30km 미만일 경우 실제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한다.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경우 운반거리는 30km로 한다.
7. 용역기간 연장
용역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나.「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거나, 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철거공사 지연 등으로 작업이 원활치 않을 경우
8. 기 타
가. 설계내역서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물량은 추정 산출된 물량으로서 폐기물 처리 후 준공 시에는 실제 처리물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하여「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설
계
서
C: 용역명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C: 구
분 G: 금
액(원) S: 비 고
C: 총 용 역 비 G: -
C: 도급비 D: 공 급 가 액 G: -
D: 부가가치세 G: -
D: 계 G: -
D: ◈ 용역개요
D: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32.628톤, 혼합건설폐기물 등 103.463톤, 폐목재 11.775톤
D: -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532.628톤, 혼합건설폐기물 등 103.463톤, 폐목재 2대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DIV/0!
A: CS D: [ 소
계 ] E: F: #DIV/0!
A: S1 B: 계 E: F: #DIV/0!
A: D9 B: 공
급
가
액 E: F: #DIV/0!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DIV/0! G: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E: F: #DIV/0!
A: S2 B: 총
공
사
비 E: F: #DIV/0! G: #DIV/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집
계
표
A: 용역명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건축 발생폐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 토목 철거폐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건축 발생폐기물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76.63 E: F: G: H: N: 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BE80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BE80A AV: 55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76.63 E: F: G: H: N: 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BE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BE8 AV: 717
A: 소
계 B: C: E: F: G: H: N: 586D1562E96ECA235B2C46CA351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586D1562E96ECA235B2C46CA3511 AV: 71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55.45 E: F: G: H: N: 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C8E9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C8E9E AV: 553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0.85 E: F: G: H: N: 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D944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D9448 AV: 554
A: 가연성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C: TON D: 37.16 E: F: G: H: N: 59D075D9FE6B8462540AE672D641A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D075D9FE6B8462540AE672D641A3 AV: 55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3.463 E: F: G: H: N: 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EB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EBF AV: 716
A: 소
계 B: C: E: F: G: H: N: 586D1562E96ECA235B2C46CA351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586D1562E96ECA235B2C46CA3511 AV: 720
A: 폐목재처리비** B: 폐목재,폐목재류,폐가구류 C: TON D: 11.78 E: F: G: H: N: 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BE87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BE87F AV: 555
A: 폐목재 수집운반 B: 11톤 집게트럭 C: 대 D: 2 E: F: G: H: N: 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AB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AB2 AV: 718
A: 소
계 B: C: E: F: G: H: N: 586D1562E96ECA235B2C46CA351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586D1562E96ECA235B2C46CA3511 AV: 721
A: [ 합
계 ] F: H: N: TOTAL
A: 2. 토목 철거폐기물 Q: 01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6.0 E: F: G: H: N: 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BE8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BE80A AV: 72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6.0 E: F: G: H: N: 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BE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BE8 AV: 725
A: [ 합
계 ] F: H: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폐기물처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분담내역서]
A: 분 담 내 역 서
A: 용역명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구
분 B: 수집운반 C: 중간처리 D: 비 고
A: 분 담 비 율 B: 28.52% C: 71.48%
A: 공 급 가 액 B: 0 C: 0
A: 부가가치세 B: 1,580,750 C: 3,962,250 E: 수집운반 F: 1,406
A: 도
급
액 B: 1,580,750 C: 3,962,250 E: 처리 F: 3,523
A: 총 용 역 비 B: 5,543,000 E: 4,929 F: 4,929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용역명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K: 노 무 비 L: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거래가격 G: 유통물가 H: 물가자료 I: 물가정보 J: 적용단가 L: 조달청가격 M: PAGE N: 거래가격 O: PAGE P: 유통물가 Q: PAGE R: 물가자료 S: PAGE T: 물가정보 U: PAGE V: 적용단가
A: 59D075D9FE6B8462540AE672D641A3 B: 가연성폐기물처리 C: 폐합성수지(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D: TON E: F: G: H: J: K: L: N: P: R: T: 269,000 U: 2권)498 V: 269,000 X: Y: C Z: AB:
A: 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BE80A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J: K: L: N: P: R: 31,142 S: 하권)151 V: 31,142 X: Y: C Z: AB:
A: 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BE87F B: 폐목재처리비** C: 폐목재,폐목재류,폐가구류 D: TON E: F: G: H: J: K: L: N: P: R: 40,910 S: 하권)149 V: 40,910 X: Y: C Z: AB:
A: 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C8E9E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D: TON E: F: G: H: J: K: L: N: P: R: 188,715 S: 하권)151 V: 188,715 X: Y: C Z: AB:
A: 5999B5C9F5699F9F5DAE96045961FF2C3D9448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D: TON E: F: G: H: J: K: L: N: P: R: 192,887 S: 하권)151 V: 192,887 X: Y: C Z: AB:
A: 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AB2 B: 폐목재 수집운반 C: 11톤 집게트럭 D: 대 E: F: G: H: J: K: L: N: P: R: 321,740 S: 하권)149 V: 321,740 X: Y: C Z: AB:
A: 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BE8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J: K: L: N: P: R: 16,450 S: 하권)150 V: 16,450 X: Y: C Z: AB:
A: 5999B5C9F5699F9F5DAE9604597184312CEEBF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J: K: L: N: P: R: 61,880 S: 하권)150 V: 61,880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2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2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3 B: 폐 기 물 처 리 비 C: C3
A: 4 B: 각 종 수 수 료 C: D3
A: 5 B: 제
작
가
구 C: D6
A: 6 B: 작업부산물 (철거) C: D4
A: 7 B: 폐 기 물 상 차 비 C: D5
A: 8 B: C: D7
A: 9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C: DK
A: A B: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C: DL
A: B B: 폐기물처리비(별도발주) C: DM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용역설명서(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수정.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성북구 길음동 1285-8
3. 용역목적: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건축 공사
-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476.628톤, 혼합건설폐기물 등 103.463톤, 폐목재 11.775톤
-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476.628톤, 혼합건설폐기물 등 103.463톤, 폐목재 2대
○ 토목 공사
-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56톤
-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56톤
※ 상기 물량은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등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1,095일)
6. 기타사항: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30km로 적용하며, 실제 운반거리가 30km 미만일 경우 실제 운반거리로 변경하여 정산
===== 전자수의)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4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 원)
착수일로부터 기 초 금 액 60, 973, 000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용역설명서
36개월 추 정 가 격 55,430,000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참조
(1,095일) 부 가 세 5,543,000
※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 및 분담이행가능
2.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가. 수집운반 : 28.52%(17,388,253원)
나. 중간처리 : 71.48%(43,584,747원)
※ 설계상의 계획물량은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5. ~ 2026. 11. 11.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1. 9. 10: 00 ~ 2026. 11. 11. 10: 00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 00
개 찰 장 소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1)「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2)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
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10. 18: 00
4)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중간처리업체)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여야 함.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1588-0800)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으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
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6.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
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
14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을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 //www.seoul.go.kr) ⇒ 분야별 정
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성북구 건축과 이병화 주무관(☏ 02-2241-2887)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최은경 주무관(☏ 02-2241-40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임) 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