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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256]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정부법무공단,법무법인(유한),법무법인,변호사사무소,회계법인,회계법인,회계법인,회계법인,학술.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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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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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5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
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1/16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8개월
용역예정금액: 400,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1/0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16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1/16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국가계약법」제24조(종합계약)에 따라, 해양수산부(50만원)와 부산항만공사(11,985만원),
인천항만공사(11,985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7,990만원), 울산항만공사(7,990만원)의 공동발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 학술연구 분야 :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 법무분야 :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 1514), 법무법인(업종코드 :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 2307),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 2313)
  • 회계분야 :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4 -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1/16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5 -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 6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51-773-5752)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7 -

===== 제안요청서(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hwpx =====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6. 10.

해양수산부<hp:lineBreak/>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284"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28284" leader="3" type="2"/> 2

Ⅲ. 과업수행의 지침 <hp:tab width="24284" leader="3" type="2"/> 7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hp:tab width="13728" leader="3" type="2"/> 11

Ⅴ.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hp:tab width="17608" leader="3" type="2"/> 12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hp:tab width="17608" leader="3" type="2"/> 15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배경 및 목적

  • 정부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향에 따라 4개 항만공사와 5개 자회사의 통합 방침이 결정(9.3)됨에 따라 통합이행방안 마련 필요
  • 정부 발표는 기본 방향만 정한 것으로 구체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사항에 대한 단계적 실행 방안과 법·제도 정비 방안 필요

*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연구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7년 초까지 통합 추진방안 발표 예정

  • 이에 통합의 방식, 기능, 조직, 자산, 인력 등 분야별 전환방안을 검토하고, 추진전략 및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에 필요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 자회사 통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은 “자회사 통합 로드맵” 연구결과를 반영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 해수부와 4개 항만공사 간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발주 추진

□ 과업의 공간적 범위 : 4개 항만공사, 자회사·시설관리법인

* (대상 기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 부산항보안공사·인천항보안공사·울산항만관리·여수광양항만관리·여수엑스포관리

** (기관간 관계)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인천항시설관리센터 포함 여부,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경계

□ 과업 예산 : 4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내용

ㅇ 4개 항만공사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 통합의 정의, 대상, 목표 설정과 통합유형 비교 및 선택

ㅇ 통합조직, 기존 항만공사 전환 방안 설계

  • 조직, 재무, 사업, 시스템 등 자원 전환 방식 제시

ㅇ 직원 근로조건 및 처우 통합 방향 검토

  • 대안별 경제적 효과 분석과 법·제도 정비 방안
  •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리스크 관리 방안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Ⅱ. 과업의 내용 항만공사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 4개 항만공사의 법적 지위, 기능, 사업 구조, 조직, 정원, 직급, 재무, 투자계획 분석
  • 항만별 화종·배후산업·고객 등 지역 특수성과 항만 간 중복·경합 기능 분석
  • 기관별 기능분류를 통해 공통 통합·조정·지역 특화 기능으로 분류

통합의 정의·대상·목표 설정

  • 통합의 범위(기능, 자원 등)와 통합수준, 지역 역할 등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통합의 개념 정의
  • 통합 대상과 경계 확정, 통합 비전·목표 및 설계원칙 수립

통합유형 비교·선택

  • 해외 항만공사 운영사례, 해외 항만통합 사례 분석
  • 최근 국내 공공기관 통합 사례 분석, 통합 수준에 기반한 통합시나리오 설정, 최적 방안과 단계적 이행경로 제시 등

통합조직의 성격과 기능 설계

  • 상위 통합기구의 법적 성격과 기능 설계, 기존 항만공사기능과 권한배분 방안에 관한 사항, 거버넌스와 지역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

기존 항만공사의 전환 방안

  • 최적 방안 전환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설계, 기능 이관 목록, 지사 직제(안),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
  • 통합기구 출범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 및 과도기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조직·사업·시스템 자원 전환 방식

  • 최적 대안 기준 자원별 전환 범위와 단계적 통합 기준 설정, 직제 이관, 본사·지사 정원 배분, 지원부서 통합과 중복 직무 재배치 방향 등
  • 진행 중 개발사업·임대계약·해외사업 승계 및 공동조달 방향, 전산(ERP·Port-MIS) 통합, 통합 플랫폼 등 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 제시

재무·자산 전환 방식

  • 자산·부채·공사채 승계, 지역별 구분회계, 투자배분·지역 재투자 원칙, 신용등급 관리에 관한 사항
  • 통합 법인 재무제표 작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 회계기준, 세법, 공운법 및 기존사례 등을 검토하여 재무제표 통합방법 도출
  • 유·무상 대부 국유재산 및 항만시설관리권 현물출자 전환 효과 분석, 현물출자 후 통합 재무제표 및 통합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 유무상 대부 국유재산, 항만시설관리권 추정시가 약식산출(감정평가 제외), 현물출자 가정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상 효과 및 최적방안 제시, 기타 재무건정성 확보방안
  • 최적의 출자방안을 고려한 통합 재무제표 작성 및 수정 시 반영

  • 통합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이슈 사전 대응 관련 제언

가. 통합 항만공사 재무제표 작성
  • 회계기준, 세법, 공운법, 항만법, 상법, 국유재산법 및 기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재무제표 통합 및 추가출자와 관련한 근거 법령 도출
  • 회계계정 및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정책에 대한 일원화<hp:lineBreak/>- 4개 항만공사 정산표 및 계정과목 체계(CoA) 비교, 주요 회계정책 차이 분석
  • 통합 항만공사 재무제표 작성<hp:lineBreak/>- 통합 전 4개 항만공사 재무제표 합산 <hp:lineBreak/>- 중복 비효율 제거 및 정부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효과 산출
  • 2026년 결산 종료 시 관련 내용 업데이트(가결산 반영)

나. 통합 항만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 가항 통합 재무제표에 각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 승인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 통합 재무관리 계획 상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 제시 - 투자계획 고려 안정적인 부채관리 실현 등

  • 재무구조 개선(비핵심자산 매각, 수입다각화, 신성장사업 발굴 등) 제언

다. 유무상 대부자산 및 기존 관리권 출자내역 현물출자 전환 효과분석
  • 유무상 대부자산 및 기 관리권 출자내역 추정시가 산출(감정평가 제외하고, 과거 사례 등을 활용하여 약식 산출)
  • 유무상 대부자산과 관리권 출자 세부항목 중 출자 가정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상 효과 및 최적방안 제시<hp:lineBreak/>- 출자 전후 회계, 세무 및 재무적 영향 검토 및 시나리오 분석 자료 제시
  • 기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언

라. 현물출자 후 통합재무제표 및 통합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 최적의 출자방안을 고려한 통합 재무제표 작성
  • 통합재무제표에 수정에 따른 수정 통합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가능하도록 설계)

마. 통합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재무 이슈사항 사전 대응 및 제언
  • 회계 및 세무상 이슈사항 검토 및 사전 조치사항 제시
  •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련 법·규정 개정 사항 권고

직원 근로조건·처우 통합 방향 검토

  • 4개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고용형태·직급·보수·수당·복리후생·사내근로복지기금·단체협약 비교분석
  • 고용승계 범위와 통폐합 전후 불리한 근로조건 예방 기준 구체화, 통합 시점 직급 및 인건비 적용 시나리오 분석(개략 인건비 영향 추정 포함)
  • 근무지·전보, 승진·평가, 복리후생 통합 기준과 경과규정, 단체협약 승계, 교섭창구·노조 통합 경과 및 고용안정 협약(안)과 노사 협의 추진 방향 등 제시

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대안별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산정, 이행비용 등을 반영한 연차별 현금흐름 분석, 제도적 리스크 완화 시나리오 분석 등

법·제도 정비 방안

  • 통합 항만공사, 자회사 설립 방안별 법적 근거 검토
  • 항만공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자회사 통합 관련 제·개정안
  • 설립·사업범위, 지역지사, 지역대표성, 구분회계·지역 재투자, 포괄승계, 고용승계·근로조건 보호, 경과조치 등

※ 자회사 통합 법안은 별도 용역과제와 연계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항만법, 지방세·등기, 자회사 관련 법령 등 연관 법령과 정관·내부규정 정비 목록
  • 입법 일정과 국회·지자체 대응 방안, 세부적인 통합 방안 및 이슈 검토 시 필요한 법률 검토 지원 등 ※ 법안 공포 시까지

가.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 관련 현행 법령 검토

  • 「항만공사법」 및 하위법령, 설립·운영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규정 분석
  • 항만공사 법적지위, 사업범위, 조직·지배구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법령 검토
  • 자회사 법적지위 및 항만보안 업무 관련 주요 법령 검토
  • 국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공공기관 설립 관련 주요 입법사례 분석

나.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 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 항만공사 통합의 법적 방식 및 입법 형식 검토
  • 통합 항만공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법적 검토
  • 자회사의 통합 방식 및 통합법인의 법적 형태에 관한 대안 검토
  • 자회사 통합 구조별 주요 법적 쟁점 및 실현 가능성, 입법 필요성 등 비교 검토
  • 자회사 업무위탁 및 관리·감독 관계에 관한 법적 검토
  • 법인 해산·통합에 따른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입법상 특례·경과조치에 관한 검토

다. 통합방안 및 로드맵의 법적 검토
  • 통합방안 및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법적 실현 가능성 및 적합성 등 검토
  • 통합 로드맵상 단계별 추진 절차 및 일정의 법적 적합성 검토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과 정관 등 내부규정에 반영할 사항 구분

라.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안 작성
  • 통합 항만공사 관련 「항만공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안 작성
  • 자회사 통합 구조에 따라 필요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안 작성
  • 통합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주요 관련 법령의 식별 및 개정 방향 제시
  • 법률안 제·개정이유서, 주요 내용 및 주요 조문에 대한 축조 설명서 등 관련 입법자료 작성

마. 법령 제·개정 관련 주요 법률자문
  • 법령안 작성 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주요 법적 질의에 대한 검토
  • 법령 제·개정 추진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제시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선사·화주·터미널운영사 등 이해관계자별 우려와 대응방안

* 지역별 공청회·이해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검토·반영

  • 지역별(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보완방안과 고객 서비스 연속성 계획

이행 로드맵 수립 및 정책제언

  • 과업 1~11의 도출 과제를 분야와 단계(준비·설립·출범·안정화·고도화)로 재구성(통합 이행을 위한 분야별 세부 과제 제시)
  • 과제별 내용·주관기관·일정·선행조건·산출물을 담은 과제별 실행계획
  • 단계별 실행목표와 이행 점검 지표 설정, 통합 후 안정화(PMI)·성과 모니터링 체계와 대상별 정책제언(PMI 등 세부 용역에 필요한 과업범위, 소요예산 추정 제시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설기관 심사 업무 지원

※ 과업의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요구 및 연구기관의 수용 여부에 의거 수정, 삭제 및 추가될 수 있음

Ⅲ. 과업수행의 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가장 최신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보고서 등에 사용된 이미지, 내용 등은 저작권법 및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에서 출판, 인터넷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회의 개최 중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폐기 등 보안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세부과업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기타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및 용역비의 조정

  •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과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 수급자가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 성과 보고

  •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개최하고, 매월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성과품의 보완을 요청하면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응한다.

바.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이 완료되면 성과물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제출 : 최종보고서 40부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40부
착수보고로 대체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40부
중간보고로 대체
최종보고서
준공계 제출시
40부, USB 또는 기타 저장매체 1식(분석자료 포함)

사. 성과물의 소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자료 등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 업무수행자는 준공시 성과물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자.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본 과업 완료 후 당초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도급액 중 경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해양수산부·4개 항만공사)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재무·투자·규정 자료를 제공하고, 자회사 자료 제출에 협조한다.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학술연구 분야 :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 법무분야 :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 1514), 법무법인(업종코드 :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 2307),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 2313)
  • 회계분야 :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 본 용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 수급을 허용(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업체별 제안서에 대한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 선정

3.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가격협상 → 계약체결

  • 입찰공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4.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은 협상을 통해 가능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Ⅴ.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한 후 고득점자 결정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에 따름

  • 기술평가는 최고 및 최저 기술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별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평가 평가위원 및 제안서 발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는 서면 또는 제안발표(PT)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안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하여 과제의 책임연구원이 발표함

- 제안서 평가 : 향후 일정 및 장소 통보

  •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에서 실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세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20)
ㅇ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ㅇ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2.연구내용의 타당성
(30)
ㅇ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ㅇ연구내용이 제안서 내용을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ㅇ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30)
ㅇ연구자료 수집·분석 수행경험이 있는가

ㅇ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

ㅇ과제책임자 및 평가팀이 전문성이 있는가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ㅇ예상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ㅇ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장조사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총
점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표지 포함 30매 이내, 제안요약서는 10매 이내로 한글로 종방향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당일 10부(평가위원수) 제출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ㅇ제안자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료하게 제시(신용등급평가서 등 첨부)
별지양식 참조
2. 주요사업실적
ㅇ제안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ㅇ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용역 및 연구실적 제시
별지양식 참조
Ⅱ. 제안내용

1. 제안개요
ㅇ제안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2. 조직 및 인원 현황
ㅇ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학력, 경력, 주요 연구실적 등 포함)을 제시
별지양식 참조
Ⅲ. 사업 수행부문

1. 사업 추진전략
ㅇ제안요청서에 만족하는 사업 추진전략 제시

2. 사업 수행계획
ㅇ사업기간을 감안한 주요 과제별 세부추진일정 및 각 단계별 연구범위, 자료수집, 연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과업 수행 중 발주자와 상호 협력방안(용역보고회, 업무협의 등) 기술

3. 과업성과 및

활용방안
ㅇ과업성과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활용방안 등 제시

4. 추가 제안 사항
ㅇ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 및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

Ⅳ. 기타사항
제안서 제시사항의 증빙자료 등을 첨부

3.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hp:fwSpace/>가.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공고문에 따름)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ㅇ 제안서 전자파일

<hp:fwSpace/>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처는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해양수산부가 소유권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hp:fwSpace/>다. 보안책임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51-773-6433~6435)

<별지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사
업
명』
(견고딕24, 장평90%,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ㅇ. ㅇ.(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견고딕24, 장평90%, 가운데정렬)

<별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 년 <hp:fwSpace/>월 <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3>
주요 사업실적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연구내용
비 고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 등)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6. 대표적인 용역건의 실적증명원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
<별지 4>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번호
직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참여율
(%)

주) 1.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1인의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hp:fwSpace/>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hp:fwSpace/>3. 자격증, 근무경력, 최종학력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별지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석사)
자격증 및 보유기술

대학원
전공(박사)
유사분야 참여 횟수

회
유사분야 참여 기간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발주처
비고

<별지 6>
연구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안)
과 제 명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신청기관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20)
ㅇ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ㅇ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2.연구내용의 타당성
(30)
ㅇ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ㅇ연구내용이 제안서 내용을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ㅇ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3.연구수행능력의<hp:lineBreak/>적정성
(30)
ㅇ연구자료 수집·분석 수행경험이 있는가

ㅇ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

ㅇ과제책임자 및 평가팀이 전문성이 있는가

4.연구결과의 정책<hp:lineBreak/>활용 가능성 (10)
ㅇ예상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ㅇ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장조사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총
점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서식 1>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과업지시서(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hwpx =====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2026. 10.

해양수산부<hp:lineBreak/>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191" leader="3" type="4"/> 1

Ⅱ. 과업의 세부 내용<hp:tab width="23943" leader="3" type="4"/> 2

Ⅲ. 과업수행의 지침<hp:tab width="24791" leader="3" type="4"/> 8

Ⅳ. 예상 공정표<hp:tab width="27199" leader="3" type="4"/> 12

Ⅴ. 보안대책<hp:tab width="29747" leader="3" type="4"/> 13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배경 및 목적

  • 정부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향에 따라 4개 항만공사와 5개 자회사의 통합 방침이 결정(9.3)됨에 따라 통합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정부 발표는 기본 방향만 정한 것으로 구체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사항에 대한 단계적 실행 방안과 법·제도 정비 방안 필요

*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연구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7년 초까지 통합 추진방안 발표 예정

  • 이에 통합의 방식, 기능, 조직, 자산, 인력 등 분야별 전환방안을 검토하고, 추진전략 및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에 필요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 자회사 통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은 “자회사 통합 로드맵” 연구결과를 반영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 해수부와 4개 항만공사 간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발주 추진

□ 과업의 공간적 범위 : 4개 항만공사, 자회사

□ 과업 예산 : 4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의 주요 내용

  • 4개 항만공사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 통합의 정의, 대상, 목표 설정과 통합유형 비교 및 선택

ㅇ 통합조직, 기존 항만공사 전환 방안 설계

  • 조직, 재무, 사업, 시스템 등 자원 전환 방식 제시

ㅇ 직원 근로조건 및 처우 통합 방향 검토

  • 대안별 경제적 효과 분석과 법·제도 정비 방안
  •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등

Ⅱ. 과업의 세부 내용 항만공사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 4개 항만공사의 법적 지위, 기능, 사업 구조, 조직, 정원, 직급, 재무, 투자계획 분석
  • 항만별 화종·배후산업·고객 등 지역 특수성과 항만 간 중복·경합 기능 분석
  • 기관별 기능분류를 통해 공통 통합·조정·지역 특화 기능으로 분류

통합의 정의·대상·목표 설정

  • 통합의 범위(기능, 자원 등)와 통합수준, 지역 역할 등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통합의 개념 정의
  • 통합 대상과 경계 확정, 통합 비전·목표 및 설계원칙 수립

통합유형 비교·선택

  • 해외 항만공사 운영사례, 해외 항만통합 사례 분석
  • 최근 국내 공공기관 통합 사례 분석, 통합 수준에 기반한 통합시나리오 설정, 최적 방안과 단계적 이행경로 제시 등

통합조직의 성격과 기능 설계

  • 상위 통합기구의 법적 성격과 기능 설계, 기존 항만공사기능과 권한배분 방안에 관한 사항, 거버넌스와 지역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

기존 항만공사의 전환 방안

  • 최적 방안 전환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설계, 기능 이관 목록, 지사 직제(안),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
  • 통합기구 출범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 및 과도기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조직·사업·시스템 자원 전환 방식

  • 최적 대안 기준 자원별 전환 범위와 단계적 통합 기준 설정, 직제 이관, 본사·지사 정원 배분, 지원부서 통합과 중복 직무 재배치 방향 등
  • 진행 중 개발사업·임대계약·해외사업 승계 및 공동조달 방향, 전산(ERP·Port-MIS) 통합, 통합 플랫폼 등 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 제시

재무·자산 전환 방식

  • 자산·부채·공사채 승계, 지역별 구분회계, 투자배분·지역 재투자 원칙, 신용등급 관리에 관한 사항
  • 통합 법인 재무제표 작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 회계기준, 세법, 공운법 및 기존사례 등을 검토하여 재무제표 통합방법 도출
  • 유·무상 대부 국유재산 및 항만시설관리권 현물출자 전환 효과 분석, 현물출자 후 통합 재무제표 및 통합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 유무상 대부 국유재산, 항만시설관리권 추정시가 약식산출(감정평가 제외), 현물출자 가정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상 효과 및 최적방안 제시, 기타 재무건정성 확보방안
  • 최적의 출자방안을 고려한 통합 재무제표 작성 및 수정 시 반영

  • 통합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이슈 사전 대응 관련 제언

가. 통합 항만공사 재무제표 작성
  • 회계기준, 세법, 공운법, 항만법, 상법, 국유재산법 및 기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재무제표 통합 및 추가출자와 관련한 근거 법령 도출
  • 회계계정 및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정책에 대한 일원화<hp:lineBreak/>- 4개 항만공사 정산표 및 계정과목 체계(CoA) 비교, 주요 회계정책 차이 분석
  • 통합 항만공사 재무제표 작성<hp:lineBreak/>- 통합 전 4개 항만공사 재무제표 합산 <hp:lineBreak/>- 중복 비효율 제거 및 정부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효과 산출
  • 2026년 결산 종료 시 관련 내용 업데이트(가결산 반영)

나. 통합 항만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 가항 통합 재무제표에 각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 승인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 통합 재무관리 계획 상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 제시 - 투자계획 고려 안정적인 부채관리 실현 등

  • 재무구조 개선(비핵심자산 매각, 수입다각화, 신성장사업 발굴 등) 제언

다. 유무상 대부자산 및 기존 관리권 출자내역 현물출자 전환 효과분석
  • 유무상 대부자산 및 기 관리권 출자내역 추정시가 산출(감정평가 제외하고, 과거 사례 등을 활용하여 약식 산출)
  • 유무상 대부자산과 관리권 출자 세부항목 중 출자 가정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상 효과 및 최적방안 제시<hp:lineBreak/>- 출자 전후 회계, 세무 및 재무적 영향 검토 및 시나리오 분석 자료 제시
  • 기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언

라. 현물출자 후 통합재무제표 및 통합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 최적의 출자방안을 고려한 통합 재무제표 작성
  • 통합재무제표에 수정에 따른 수정 통합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가능하도록 설계)

마. 통합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재무 이슈사항 사전 대응 및 제언

  • 회계 및 세무상 이슈사항 검토 및 사전 조치사항 제시
  •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련 법·규정 개정 사항 권고

직원 근로조건·처우 통합 방향 검토

  • 4개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고용형태·직급·보수·수당·복리후생·사내근로복지기금·단체협약 비교분석
  • 고용승계 범위와 통폐합 전후 불리한 근로조건 예방 기준 구체화, 통합 시점 직급 및 인건비 적용 시나리오 분석(개략 인건비 영향 추정 포함)
  • 근무지·전보, 승진·평가, 복리후생 통합 기준과 경과규정, 단체협약 승계, 교섭창구·노조 통합 경과 및 고용안정 협약(안)과 노사 협의 추진 방향 등 제시

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대안별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산정, 이행비용 등을 반영한 연차별 현금흐름 분석, 제도적 리스크 완화 시나리오 분석 등

법·제도 정비 방안

  • 통합 항만공사, 자회사 설립 방안별 법적 근거 검토
  • 항만공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자회사 통합 관련 제·개정안
  • 설립·사업범위, 지역지사, 지역대표성, 구분회계·지역 재투자, 포괄승계, 고용승계·근로조건 보호, 경과조치 등

※ 자회사 통합 법안은 별도 용역과제와 연계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항만법, 지방세·등기, 자회사 관련 법령 등 연관 법령과 정관·내부규정 정비 목록
  • 입법 일정과 국회·지자체 대응 방안, 세부적인 통합 방안 및 이슈 검토 시 필요한 법률 검토 지원 등 ※ 법안 공포 시까지

가.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 관련 현행 법령 검토

  • 「항만공사법」 및 하위법령, 설립·운영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규정 분석
  • 항만공사 법적지위, 사업범위, 조직·지배구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법령 검토
  • 자회사 법적지위 및 항만보안 업무 관련 주요 법령 검토
  • 국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공공기관 설립 관련 주요 입법사례 분석

나.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 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 항만공사 통합의 법적 방식 및 입법 형식 검토
  • 통합 항만공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법적 검토
  • 자회사의 통합 방식 및 통합법인의 법적 형태에 관한 대안 검토
  • 자회사 통합 구조별 주요 법적 쟁점 및 실현 가능성, 입법 필요성 등 비교 검토
  • 자회사 업무위탁 및 관리·감독 관계에 관한 법적 검토
  • 법인 해산·통합에 따른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입법상 특례·경과조치에 관한 검토

다. 통합방안 및 로드맵의 법적 검토
  • 통합방안 및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법적 실현 가능성 및 적합성 등 검토
  • 통합 로드맵상 단계별 추진 절차 및 일정의 법적 적합성 검토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과 정관 등 내부규정에 반영할 사항 구분

라.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안 작성
  • 통합 항만공사 관련 「항만공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안 작성
  • 자회사 통합 구조에 따라 필요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안 작성
  • 통합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주요 관련 법령의 식별 및 개정 방향 제시
  • 법률안 제·개정이유서, 주요 내용 및 주요 조문에 대한 축조 설명서 등 관련 입법자료 작성

마. 법령 제·개정 관련 주요 법률자문
  • 법령안 작성 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주요 법적 질의에 대한 검토
  • 법령 제·개정 추진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제시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선사·화주·터미널운영사 등 이해관계자별 우려와 대응방안

* 지역별 공청회·이해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검토·반영

  • 지역별(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보완방안과 고객 서비스 연속성 계획

이행 로드맵 수립 및 정책제언

  • 과업 1~11의 도출 과제를 분야와 단계(준비·설립·출범·안정화·고도화)로 재구성(통합 이행을 위한 분야별 세부 과제 제시)
  • 과제별 내용·주관기관·일정·선행조건·산출물을 담은 과제별 실행계획
  • 단계별 실행목표와 이행 점검 지표 설정, 통합 후 안정화(PMI)·성과 모니터링 체계와 대상별 정책제언(PMI 등 세부 용역에 필요한 과업범위, 소요예산 추정 제시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설기관 심사 업무 지원

※ 과업의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요구 및 연구기관의 수용 여부에 의거 수정, 삭제 및 추가될 수 있음

Ⅲ. 과업수행의 지침 1.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가장 최신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보고서 등에 사용된 이미지, 내용 등은 저작권법 및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에서 출판, 인터넷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회의 개최 중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폐기 등 보안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세부과업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기타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및 용역비의 조정

  •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과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 수급자가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 성과 보고

  •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개최하고, 매월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성과품의 보완을 요청하면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응한다.

바.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이 완료되면 성과물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제출 : 최종보고서 40부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40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40부

최종보고서
준공계 제출시
40부, USB 또는 기타 저장매체 1식(분석자료 포함)

사. 성과물의 소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자료 등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 업무수행자는 준공시 성과물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자.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본 과업 완료 후 당초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도급액 중 경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해양수산부·4개 항만공사)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재무·투자·규정 자료를 제공하고, 자회사 자료 제출에 협조한다.

Ⅳ. 예상 공정표

과 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2. 통합 정의·대상·목표 3. 통합유형 비교·선택 4. 통합조직·기존 PA 전환 5. 기존 항만공사 전환방안 6. 조직, 사업, 시스템 전환방식 7. 재무, 자산 전환방식 8. 근로조건·처우 통합 9. 경제적 효과 분석 10. 법·제도 정비방안 11. 이해관계자 협의·의견수렴 등 12. 로드맵· 정책제언

보고 일정
◆
착수

◆
중간

◆
최종

Ⅴ. 보안대책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가.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가.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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