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동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상부 점검로 보수공사).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1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동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상부 점검로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위
치: 안동시 앙실3길 21-20 일원
마. 공사개요: 기존 점검로 일부 철거 및 교체, 신설 점검로 방청 및 기존 점검로
재도장 각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66,000,000
366,000,000
332,727,273
33,272,727
-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6.(금) 10:00 ~ 2026. 11. 1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철강구조물공사업 100%입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hp:fwSpace/>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마.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원가계산서 상 명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5,008,851원
6,618,093원
658,163원
3,204,550원
6,141,389원
-원
-원
21,631,046원
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hp:fwSpace/>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hp:fwSpace/>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를 말함),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안동시 하수도과에서 시방서 및 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4)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하수도과(☎054-840-57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동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상부 점검로 보수공사).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1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동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상부 점검로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위 치: 안동시 앙실3길 21-20 일원
마. 공사개요: 기존 점검로 일부 철거 및 교체, 신설 점검로 방청 및 기존 점검로
재도장 각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366,000,000 366,000,000 332,727,273 33,272,727 -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6.(금) 10:00 ~ 2026. 11. 1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
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
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
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철강구조물공사업 100%
입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합산금액(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정안
전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
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
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마.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원가계산서 상 명시된 금액을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건관리비
5,008,851원 6,618,093원 658,163원 3,204,550원 6,141,389원 -원 -원 21,631,046원
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를 말함),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안동시 하수도과에서
시방서 및 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4)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하수도과(☎054-840-57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공내역서(안동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상부 점검로 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55,636,469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55,636,469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139,328,275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26,611,70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165,939,975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8,595,065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5,907,463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1,675,993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5,008,851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6,618,093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658,163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3,204,55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1,384,206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6,141,389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1,628,478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9,956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149,345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12,186,704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53,168,256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274,744,70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1,979,576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36,002,997 G: 14.94% H: (B + C + E) ×0.1494
B: C: D: 총
원
가 E: G F: 332,727,273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33,272,727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366,000,000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F: 366,000,000 G: H: (I)
L: 7.3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안동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상부 점검로 보수공사 D: F: G: 203,559,809 H: 139,328,275 I: 55,636,469 J: 8,595,065 K:
B: 1. C: 소화조 D: F: G: 148,828,399 H: 139,328,275 I: 905,059 J: 8,595,065 K:
B: 2. C: 부대공 D: F: G: 28,500,000 H: 0 I: 28,500,000 J: 0 K:
B: 3. C: 사급자재 D: F: G: 26,231,410 H: 0 I: 26,231,41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203,559,809 H: 139,328,275 I: 55,636,469 J: 8,595,065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26,611,70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5,907,463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1,675,993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5,008,851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6,618,093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658,163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3,204,55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1,384,206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6,141,389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1,628,478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9,956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149,345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12,186,704 K:
B: C: 순공사원가 D: F: G: 274,744,70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21,979,576 K:
B: C: 이윤 D: E: 14.94 F: % G: 36,002,997 K:
B: C: 총원가 D: F: G: 332,727,273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33,272,727 K:
B: C: 도급액 D: F: G: 366,00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366,00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안동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상부 점검로 보수공사 D: F: G: 0 H: 203,559,809 J: 139,328,275 L: 55,636,469 N: 8,595,065 O:
B: 1. C: 소화조 D: F: G: 0 H: 148,828,399 J: 139,328,275 L: 905,059 N: 8,595,065 O:
B: C: 철골재 철거 D: 인력 E: 13 F: Ton G: 1,672,607 H: 21,743,891 I: 1,582,907 J: 20,577,791 K: 89,700 L: 1,166,100 M: 0 N: 0 O: 단산1참조
B: C: 철골 가공및조립 D: E: 13 F: Ton G: 7,680,310 H: 99,844,030 I: 7,567,260 J: 98,374,380 K: 113,050 L: 1,469,650 M: 0 N: 0 O: 단산2참조
B: C: 크레인 인양 D: E: 149 F: hr G: 134,658 H: 20,064,042 I: 59,025 J: 8,794,725 K: 17,948 L: 2,674,252 M: 57,685 N: 8,595,065 O: 단산3참조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철재면 (A급) E: 75 F: ㎡ G: 67,198 H: 5,039,850 I: 65,241 J: 4,893,075 K: 1,957 L: 146,775 M: 0 N: 0 O: 일위1참조
B: C: 녹막이페인트칠 D: 3회 E: 266 F: ㎡ G: 27,521 H: 7,320,586 I: 25,144 J: 6,688,304 K: 2,377 L: 632,282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12 F: Ton G: -432,000 H: -5,184,000 I: 0 J: 0 K: -432,000 L: -5,184,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부대공 D: F: G: 0 H: 28,500,000 J: 0 L: 28,500,000 N: 0 O:
B: C: 굴절스카이 D: E: 19 F: 일 G: 1,500,000 H: 28,500,000 I: 0 J: 0 K: 1,500,000 L: 28,500,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3. C: 사급자재 D: F: G: 0 H: 26,231,410 J: 0 L: 26,231,410 N: 0 O:
B: C: H 형강(대구) D: SS275, 250*125*6*9mm E: 1 F: Ton G: 1,275,000 H: 1,275,000 I: 0 J: 0 K: 1,275,000 L: 1,275,000 M: 0 N: 0 O:
B: C: H 형강(대구) D: SS275, 400*400*13*21mm E: 3 F: Ton G: 1,445,000 H: 4,335,000 I: 0 J: 0 K: 1,445,000 L: 4,335,000 M: 0 N: 0 O:
B: C: ㄱ형강 D: 130*130*12T E: 3 F: Ton G: 1,130,000 H: 3,390,000 I: 0 J: 0 K: 1,130,000 L: 3,390,000 M: 0 N: 0 O:
B: C: ㄱ형강 D: 150*150*15T E: 2 F: Ton G: 1,160,000 H: 2,320,000 I: 0 J: 0 K: 1,160,000 L: 2,320,000 M: 0 N: 0 O:
B: C: 열연강판(후판) D: 6.0≤T≤7.0 E: 1 F: Ton G: 1,203,500 H: 1,203,500 I: 0 J: 0 K: 1,203,500 L: 1,203,500 M: 0 N: 0 O:
B: C: 열연강판(후판) D: 9.0<T≤12.0 E: 1 F: Ton G: 1,093,500 H: 1,093,500 I: 0 J: 0 K: 1,093,500 L: 1,093,500 M: 0 N: 0 O:
B: C: 열연강판(후판) D: 12.0<T≤20.0 E: 1 F: Ton G: 1,090,000 H: 1,090,000 I: 0 J: 0 K: 1,090,000 L: 1,090,000 M: 0 N: 0 O:
B: C: 열연강판(후판) D: 20.0<T≤30.0 E: 1 F: Ton G: 1,100,700 H: 1,100,700 I: 0 J: 0 K: 1,100,700 L: 1,100,700 M: 0 N: 0 O:
B: C: 열연강판(박판) D: 2.0≤T<3.0 E: 1 F: Ton G: 1,054,000 H: 1,054,000 I: 0 J: 0 K: 1,054,000 L: 1,054,000 M: 0 N: 0 O:
B: C: 열연강판(박판) D: 4.5≤T<6.0 E: 1 F: Ton G: 1,050,000 H: 1,050,000 I: 0 J: 0 K: 1,050,000 L: 1,050,000 M: 0 N: 0 O:
B: C: 열연강판(박판) D: 6.0≤T≤9.0 E: 1 F: Ton G: 1,053,200 H: 1,053,200 I: 0 J: 0 K: 1,053,200 L: 1,053,200 M: 0 N: 0 O:
B: C: 구조용강관(흑관) D: 101.6×3.2t E: 3 F: M G: 13,450 H: 40,350 I: 0 J: 0 K: 13,450 L: 40,350 M: 0 N: 0 O:
B: C: 구조용강관(흑관) D: 48.6×2.0t E: 1 F: M G: 4,360 H: 4,360 I: 0 J: 0 K: 4,360 L: 4,360 M: 0 N: 0 O:
B: C: 압출아크릴평판(투명) D: 3*6, 10T E: 1 F: 매 G: 185,000 H: 185,000 I: 0 J: 0 K: 185,000 L: 185,00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800×800×50(I-50×5×3) E: 4 F: 개 G: 98,200 H: 392,800 I: 0 J: 0 K: 98,200 L: 392,80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1000×1000×50(I-50×5×3) E: 44 F: 개 G: 151,000 H: 6,644,000 I: 0 J: 0 K: 151,000 L: 6,644,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203,559,809 J: 139,328,275 L: 55,636,469 N: 8,595,065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26,611,70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5,907,463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1,675,993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5,008,851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6,618,093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658,163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3,204,55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H: 1,384,206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6,141,389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1,628,478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9,956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149,345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12,186,704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274,744,70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21,979,576 O:
B: C: 이윤 D: E: 14.94 F: % G: 0 H: 36,002,997 O:
B: C: 총원가 D: F: G: 0 H: 332,727,273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33,272,727 O:
B: C: 도급액 D: F: G: 0 H: 366,000,00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366,000,00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철재면 (A급) E: ㎡ F: 67,198 G: 65,241 H: 1,957 I: 0 J: Z: 67,198 AA: 65,241 AB: 1,957
B: 제2호표 C: 녹막이페인트칠 D: 3회 E: ㎡ F: 27,521 G: 25,144 H: 2,377 I: 0 J: Z: 27,521 AA: 25,144 AB: 2,377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철재면 (A급) F: ㎡ H: 67,198 J: 65,241 L: 1,957 N: 0 O:
B: C: 도 장 공 D: E: 0.184 F: 인 G: 268,225 H: 49353.4 I: 268,225 J: 49353.4 K: 0 L: 0. M: 0 N: 0. O: 2인/20㎡
B: C: 보통인부 D: E: 0.092 F: 인 G: 172,698 H: 15888.2 I: 172,698 J: 15888.2 K: 0 L: 0. M: 0 N: 0. O: 1인/20㎡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D: 노무비의 E: 3 F: % G: 65,242 H: 1957.2 J: 0. K: 65,242 L: 1957.2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녹막이페인트칠 D: 3회 F: ㎡ H: 27,521 J: 25,144 L: 2,377 N: 0 O:
B: C: 광명단조합페인트 D: KSM-6030 1종 3류 E: 0.182 F: ℓ G: 10,120 H: 1841.8 I: 0 J: 0. K: 10,120 L: 1841.8 M: 0 N: 0. O: 설계수량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12 F: ℓ G: 2,708 H: 32.4 I: 0 J: 0. K: 2,708 L: 32.4 M: 0 N: 0.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828 F: 인 G: 268,225 H: 22,209. I: 268,225 J: 22,209. K: 0 L: 0. M: 0 N: 0. O: 1회수량×3
B: C: 보통인부 D: E: 0.017 F: 인 G: 172,698 H: 2935.8 I: 172,698 J: 2935.8 K: 0 L: 0. M: 0 N: 0. O: 1회수량×3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G: 25,145 H: 502.8 J: 0. K: 25,145 L: 502.8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철골재 철거 D: 인력 E: Ton F: 1,672,607 G: 1,582,907 H: 89,700 I: 0 J: Z: 1,672,607 AA: 1,582,907 AB: 89,700
B: 2 C: 철골 가공및조립 D: E: Ton F: 7,680,310 G: 7,567,260 H: 113,050 I: 0 J: Z: 7,680,310 AA: 7,567,260 AB: 113,050
B: 3 C: 크레인 인양 D: E: hr F: 134,658 G: 59,025 H: 17,948 I: 57,685 J: Z: 134,658 AA: 59,025 AB: 17,948 AC: 57,685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철골재 철거(인력)[Ton] CX: 1,672,607 CY: 1,582,907 CZ: 89,700 DA: 0.
D: ※ G: 품셈 K: - L: 유지관리 U: 3 V: - W: 1 X: - Y: 3 AA: 철골재 AH: 철거 AL: ( AM: 인력 AQ: )
D: 1. G: 인건비
G: * H: 고소작업 Q: 및 T: 위험 Y: 할증 AD: 적용
G: 용 접 공 R: : T: 286,330 AD: × AG: 3. AH: 인 AK: / AM: 1.4 AP: Ton AT: × AW: ( AX: 1. AZ: + BB: 0.04 BG: + BI: 0.3 BM: + BO: 0.5 BR: ) BT: = BV: 1,128,958.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H: 인 AK: / AM: 1.4 AP: Ton AT: × AW: ( AX: 1. AZ: + BB: 0.04 BG: + BI: 0.3 BM: + BO: 0.5 BR: ) BT: = BV: 453,949.
G: 인부소계 P: : R: 1,582,907.2 CY: 1,582,907.2
D: 2. G: 재료비
G: 산소 M: (6000ℓ/병) AA: 3.5 AG: × AJ: 6,000. AN: ℓ AQ: × AT: 0.7 AW: 병 AZ: = BB: 14,700.
G: 아세틸렌 Q: (98%(용접용) AF: 30,000. AO: × AR: 2.5 AU: kg AX: = AZ: 75,000.
G: 자재소계 P: : R: 89,700. CZ: 89,70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82,907
H: 재료비 O: : Q: 89,700
H: 경 L: 비 O: :
J: 계 O: : R: 1,672,607 CX: 1,672,607 CY: 1,582,907 CZ: 89,700
B: 2.철골 가공및조립[Ton] CX: 7,680,310 CY: 7,567,260 CZ: 113,050 DA: 0.
D: < 2016년 기계설비품셈. 3편-플랜트설비공사. 1-4-2 철골가공조립(현장작업) >
D: 1. G: 재료비
G: 철 K: 골 N: : P: 1.0 S: Ton X: ( Y: 별 AB: 산 AD: )
G: 등유 O: 1,437. W: × Z: 0.7 AC: ℓ AF: = AH: 1,005.9
G: 코우크스 S: 428. Y: × AB: 70. AD: kg AG: = AI: 29,960.
G: 자재소계 P: : R: 30,965.9 CZ: 30,965.9
D: 2. G: 노무비
G: * H: 고소작업 Q: 및 T: 위험 Y: 할증 AD: 적용
G: 철 골 공 R: : T: 255,172 AD: × AG: 12.57 AL: 인 AO: × AR: ( AS: 1. AU: + AW: 0.04 BB: + BD: 0.3 BH: + BJ: 0.5 BM: ) BO: = BQ: 5,901,822.1
G: 비 계 공 R: : T: 284,440 AD: × AH: 3. AL: 인 AO: × AR: ( AS: 1. AU: + AW: 0.04 BB: + BD: 0.3 BH: + BJ: 0.5 BM: ) BO: = BQ: 1,570,108.8
G: 보통인부 R: : U: 172,698 AE: × AI: 0.3 AM: 인 AP: × AS: ( AT: 1. AV: + AX: 0.04 BC: + BE: 0.3 BI: + BK: 0.5 BN: ) BP: = BS: 95,329.2
G: 인부소계 P: : R: 7,567,260.1 CY: 7,567,260.1
D: 3. G: 잡소모품및부자재
G: 산소 M: (6000ℓ/병) AB: 3.5 AH: × AK: 4,500. AP: ℓ AR: = AT: 15,750.
G: 아세틸렌 R: (98%(용접용) AG: 30,000. AP: × AS: 2. AV: kg AY: = BA: 60,000.
G: 무연분탄 Q: (5급 4400-4599Kcal) AM: 179. AS: × AV: 6. AY: kg BB: = BD: 1,074.
G: 육각볼트 R: (M20*60) AC: 668. AI: × AL: 5. AM: EA AP: = AR: 3,340.
G: ㄱ형강 P: (50*50,5t) AC: 1,130. AK: × AN: 1.7 AQ: kg AT: = AV: 1,921.
G: 자재소계 P: : R: 82,085. CZ: 82,085.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567,260
H: 재료비 O: : Q: 30,965.9 Z: + AB: 82,085. AI: = AL: 113,050
H: 경 L: 비 O: :
J: 계 O: : R: 7,680,310 CX: 7,680,310 CY: 7,567,260 CZ: 113,050
B: 3.크레인 인양[hr] CX: 134,658 CY: 59,025 CZ: 17,948 DA: 57,685
E: 크레인(타이어) U: (30Ton)
G: Q I: = K: 1.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 AF: = AH: 59,025
G: 재료비 N: : P: 17,948 Y: ÷ AB: 1. AF: = AH: 17,948
G: 경 K: 비 N: : P: 57,685 Y: ÷ AB: 1. AF: = AH: 57,685
G: 소 K: 계 N: : AD: 134,658 CX: 134,658 CY: 59,025 CZ: 17,948 DA: 57,685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크레인(타이어) D: 30Ton E: hr F: 134,658 G: 59,025 H: 17,948 I: 57,685 Z: 134,658 AA: 59,025 AB: 17,948 AC: 57,685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크레인(타이어) C: 30Ton Z: 134,658 AA: 59,025 AB: 17,948 AC: 57,685
B: 손
료 C: D: 332,101,000 I: ₩× K: 1,737 N: × O: 10(-7) Z: 57,686 AC: 57685.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7.7 H: ℓ I: × J: 1,677 Z: 12,913 AB: 12912.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12,913 Z: 5,036 AB: 5,03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8 H: 경
유 I: J: ℓ K: 1,677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산
소 D: 6000ℓ/병 E: ℓ G: H: 4 I: 하33(26.10) J: 4 K: 1190(26.10) L: 5 M: 1446(26.10) N: 4 O: 1451(26.10) Q: R: 4 S: 대기압 Z: 4
B: 2 C: 아세틸렌 D: 98% (용접용) E: kg G: H: 30,000 I: 하33(26.10) J: 30,000 K: 1190(26.10) L: 53,900 M: 1446(26.10) N: 52,000 O: 1451(26.10) Q: R: 30,000 S: Z: 30,000
B: 3 C: 등
유 D: E: ℓ F: 1,437 G: 2026.09 I: K: M: O: Q: R: 1,437 S: 한국석유공사 Z: 1,437
B: 4 C: 코우크스 D: E: kg G: H: 428 I: 하32(23.9) K: L: 600 M: 1514(22.5) O: Q: R: 428 S: Z: 428
B: 5 C: 무연분탄 D: 5급 4400 - 4599Kcal E: kg G: H: 179 I: 하32(26.10) J: 179 K: 1189(26.10) M: O: Q: R: 179 S: Z: 179
B: 6 C: 육각볼트 D: M20*60 E: 개 G: H: 871 I: 47(26.10) J: 668 K: 49(26.10) L: 750 M: 41(26.10) N: 700 O: 90(26.10) Q: R: 668 S: Z: 668
B: 7 C: ㄱ형강 D: 50*50,5t E: kg G: H: 1,130 I: 7(26.10) J: 1,170 K: 21(26.10) L: 1,270 M: 5(26.10) O: Q: R: 1,130 S: Z: 1,130
B: 8 C: 경
유 D: E: ℓ F: 1,677 G: 2026.09 I: K: M: O: Q: R: 1,677 S: 한국석유공사 Z: 1,677
B: 9 C: 광명단조합페인트 D: KSM-6030 1종 3류 E: ℓ G: H: 14,261 I: 588(26.9) J: 13,266 K: 466(25.8) L: 10,120 M: 500(26.9) O: Q: R: 10,120 S: Z: 10,120
B: 10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2종) E: ℓ G: I: J: 3,583 K: 466(26.9) L: 2,708 M: 500(26.9) N: 3,583 O: 614(26.9) Q: R: 2,708 S: Z: 2,708
B: 11 C: 고 철 D: 중량A(Ton당) E: Ton G: H: -335,000 I: 하47(26.9) J: -432,000 K: 1198(26.9) L: -300,000 M: 부84(26.9) N: -380,000 O: 1472(26.9) Q: R: -432,000 S: Z: -432,000
B: 12 C: 굴절스카이 D: E: 일 G: I: K: M: O: P: 1,500,000 Q: R: 1,500,000 S: Z: 1,500,000
B: 13 C: H 형강(대구) D: SS275, 250*125*6*9mm E: Ton G: H: 1,275,000 I: 9(26.9) J: 1,460,000 K: 19(26.9) L: 1,310,000 M: 12(26.9) N: 1,340,000 O: 56(26.9) Q: R: 1,275,000 S: ③점포상차도 Z: 1,275,000
B: 14 C: H 형강(대구) D: SS275, 400*400*13*21mm E: Ton G: H: 1,445,000 I: 9(26.9) J: 1,696,000 K: 19(26.9) L: 1,525,000 M: 12(26.9) N: 1,510,000 O: 56(26.9) Q: R: 1,445,000 S: ③점포상차도 Z: 1,445,000
B: 15 C: ㄱ형강 D: 130*130*12T E: Ton G: H: 1,130,000 I: 7(26.9) J: 1,170,000 K: 21(26.9) L: 1,370,000 M: 5(26.9) N: 1,160,000 O: 55(26.9) Q: R: 1,130,000 S: Z: 1,130,000
B: 16 C: ㄱ형강 D: 150*150*15T E: Ton G: I: K: L: 1,370,000 M: 5(26.9) N: 1,160,000 O: 55(26.9) Q: R: 1,160,000 S: Z: 1,160,000
B: 17 C: 열연강판(후판) D: 6.0≤T≤7.0 E: Ton G: H: 1,310,000 I: 14(26.9) J: 1,300,100 K: 26(26.9) L: 1,295,000 M: 14(26.9) N: 1,203,500 O: 62(26.9) Q: R: 1,203,500 S: Z: 1,203,500
B: 18 C: 열연강판(후판) D: 9.0<T≤12.0 E: Ton G: H: 1,210,000 I: 14(26.9) J: 1,161,900 K: 26(26.9) L: 1,156,000 M: 14(26.9) N: 1,093,500 O: 62(26.9) Q: R: 1,093,500 S: Z: 1,093,500
B: 19 C: 열연강판(후판) D: 12.0<T≤20.0 E: Ton G: H: 1,200,000 I: 14(26.9) J: 1,127,100 K: 26(26.9) L: 1,120,000 M: 14(26.9) N: 1,090,000 O: 62(26.9) Q: R: 1,090,000 S: Z: 1,090,000
B: 20 C: 열연강판(후판) D: 20.0<T≤30.0 E: Ton G: H: 1,210,000 I: 14(26.9) J: 1,141,500 K: 26(26.9) L: 1,135,000 M: 14(26.9) N: 1,100,700 O: 62(26.9) Q: R: 1,100,700 S: Z: 1,100,700
B: 21 C: 열연강판(박판) D: 2.0≤T<3.0 E: Ton G: H: 1,080,000 I: 13(26.9) J: 1,136,600 K: 26(26.9) L: 1,067,000 M: 14(26.9) N: 1,054,000 O: 62(26.9) Q: R: 1,054,000 S: Z: 1,054,000
B: 22 C: 열연강판(박판) D: 4.5≤T<6.0 E: Ton G: H: 1,080,000 I: 13(26.9) J: 1,132,600 K: 26(26.9) L: 1,063,000 M: 14(26.9) N: 1,050,000 O: 62(26.9) Q: R: 1,050,000 S: Z: 1,050,000
B: 23 C: 열연강판(박판) D: 6.0≤T≤9.0 E: Ton G: H: 1,080,000 I: 13(26.9) J: 1,135,800 K: 26(26.9) L: 1,066,000 M: 14(26.9) N: 1,053,200 O: 62(26.9) Q: R: 1,053,200 S: Z: 1,053,200
B: 24 C: 구조용강관(흑관) D: 101.6×3.2t E: M G: H: 13,450 I: 24(26.9) K: M: O: Q: R: 13,450 S: Z: 13,450
B: 25 C: 구조용강관(흑관) D: 48.6×2.0t E: M G: H: 4,360 I: 24(26.9) K: M: O: Q: R: 4,360 S: Z: 4,360
B: 26 C: 압출아크릴평판(투명) D: 3*6, 10T E: 매 G: I: K: L: 185,000 M: 1443(26.9) N: 226,000 O: 1462(26.9) Q: R: 185,000 S: Z: 185,000
B: 27 C: 스틸그레이팅 D: 800×800×50(I-50×5×3) E: 개 G: I: K: M: N: 98,200 O: 239(26.9) Q: R: 98,200 S: Z: 98,200
B: 28 C: 스틸그레이팅 D: 1000×1000×50(I-50×5×3) E: 개 G: I: K: M: N: 151,000 O: 239(26.9) Q: R: 151,000 S: Z: 151,000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용 접 공 D: E: 인 F: 286,330 G: 2026년(하) Z: 286,330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3 C: 철 골 공 D: E: 인 F: 255,172 G: 2026년(하) Z: 255,172
B: 4 C: 비 계 공 D: E: 인 F: 284,440 G: 2026년(하) Z: 284,440
B: 5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6 C: 도 장 공 D: E: 인 F: 268,225 G: 2026년(하) Z: 268,225
B: 7 C: D: E: G:
B: 8 C: D: E: G:
B: 9 C: D: E: G:
B: 10 C: D: E: G: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