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808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 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
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7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연중)
○ 용역대상 : 영종구청 민원실 등 6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6대 및 운영시스템
○ 용역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032-760-7274)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27,1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비는 2027.1.1.~2027.12.31.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착수일이 2027.1.1.이후인 경우 실제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10:00】~ 2026. 11. 11.(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법인등기일(개인은 사업자등록일)이 안내공
고일 이후인 경우를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에서 확인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 2천만원 이상의 무인민원발
급기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투찰 전 실적증명서를 담당부서(민원지적과 안소라 032-760-7274)에 제출
○ 우리 구는 본 용역 대상 무인민원발급기의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에니텍시스와 물
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금액은 금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원
범위 및 조건은 첨부 협약서와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견적제출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견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협약에 따른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
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종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착수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133,000원은 「영종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계상한 금액
으로, 견적금액 및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위 지침 및 준용되는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미사용액 및 목적 외 사용액은 감액합니다.
8.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자는 붙임 「근로조건 이
행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해당 용역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업
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 등 관계 노동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내역을 해당 종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임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정해진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내역은 다음 달 노무비 청구 시 제출하고, 마
지막 달의 지급내역은 지급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적용은 관계 기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계약으로서 분할
청구액이 매입기준에 미달하여 계약체결 시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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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808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 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7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연중)
○ 용역대상 : 영종구청 민원실 등 6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6대 및 운영시스템
○ 용역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032-760-7274)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27,1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비는 2027.1.1.~2027.12.31.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착수일이 2027.1.1.이후인 경우 실제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10:00】~ 2026. 11. 11.(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법인등기일(개인은 사업자등록일)이 안내공고일 이후인 경우를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 2천만원 이상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투찰 전 실적증명서를 담당부서(민원지적과 안소라 032-760-7274)에 제출
○ 우리 구는 본 용역 대상 무인민원발급기의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에니텍시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금액은 금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원 범위 및 조건은 첨부 협약서와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견적제출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협약에 따른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종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 착수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133,000원은 「영종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견적금액 및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위 지침 및 준용되는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미사용액 및 목적 외 사용액은 감액합니다.
8.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자는 붙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해당 용역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 등 관계 노동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내역을 해당 종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임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내역은 다음 달 노무비 청구 시 제출하고, 마지막 달의 지급내역은 지급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적용은 관계 기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계약으로서 분할 청구액이 매입기준에 미달하여 계약체결 시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과업지시서(2027년).hwpx =====
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용역 주 관 처 인천광역시영종구청 주관부서 민원지적과
2026. 10.
.
Ⅰ. 과업의 개요
1. 명
칭 :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용역
2. 주 관 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3. 주관부서 : 민원지적과
Ⅱ. 과업의 목적
1.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정기적인 점검 및 예방정비를 통해 기기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2.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Ⅲ. 과업의 대상
1. 과<hp:fwSpace/>업<hp:fwSpace/>대<hp:fwSpace/>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6대 및 운영시스템
2. 무인민원발급창구 유형 가. 제조사 : (주)에니텍시스
나. 수 량 : 6대
3. 유형별 발급기 운영현황
설치장소
유
형
설치장소 및 기종
설치수량
계약현황
운영시간
공공장소
영종구청 민원실
(AT-K300E)
1 대
용역계약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24시간
(연중 무휴)
외부
인천공항T1-1
(AT-6000)
1 대
용역계약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24시간
(연중 무휴)
외부
인천공항T1-2
(AT-K200)
1 대
용역계약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24시간
(연중 무휴)
외부
인천공항T2-1
(AT-6000)
1 대
용역계약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24시간
(연중 무휴)
외부
인천공항T2-2
(AT-K200)
1 대
용역계약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24시간
(연중 무휴)
외부
공항철도 운서역
(AT-K300E)
1대
용역계약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24시간
(연중 무휴)
※ 유지보수용역의 기본 대응시간은 09:00~21:00로 함
4. 산출기초 및 소요예산
가. 유지보수용역 소요비용은 과업대상 장비의 수량, 기종, 유지관리 범위 및 장애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유지보수 인력의 인건비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산정한다.
다. 안전보건 관련 비용은 해당 법령 및 계약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와 산출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근로 시
- 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1일 기준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 법정 근무 시간외 평일 근무 초과 시간은 기본 임금에 150%
- 법정 공휴일(토,일,법정 공휴일) 근무 초과 시간은 기본 임금에 15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비 산출
- 총 유지보수금액 70% * 3%이하
Ⅳ.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가. 계약 기간 : 2027. 01 . 01 . ~ 2027. 12 . 31.
나. 운영 시간 : 유형별 발급기 운영시간
2. 내용적 범위
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
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복구 조치
다. 발급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점검·정비·교체
라. 발급기 운영 프로그램의 관리 및 기능 개선 지원
마. 유지보수 수행내역 관리 및 정기적인 결과보고
Ⅴ. 관리인력 구성
1. 유지보수용역<hp:fwSpace/>인력 구성 : 2 명(보조인원 1명 포함)
가. 현장요원 장애처리 <hp:fwSpace/>및 예방적 정비
※ 현장여건<hp:fwSpace/>변화에 따른 인력구성 탄력적<hp:fwSpace/>운영<hp:fwSpace/>
나. H/W 및 S/W 주요 장애처리
2. 인력 운영 방법
가. 현장요원 이력서, 보안각서 제출
나. 발급기 운영<hp:fwSpace/>및<hp:fwSpace/>장애처리 작업내역서 제출
다. 인력구성 재편성 시 사전협의
3. 운영 (근무) 시간
가. 발급기 운영 유형별 “운영시간” 내
나. 발급기 설치장소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 근무
※ 근무시간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함.
Ⅵ. 과업의 내용
1. 유지보수용역 체계
현장관리요원
장애처리
구청담당자
장애처리지시, 보고, 감독
유지보수용역업체
A/S,정비교체
민원인
장애 및 민원신고
2. 유지보수용역 업무내역
가. 발급기 운영상태 모니터링
1) 업무내용 가) 장애발생에 대한 민원접수 및 응대.
나) 현장요원 장애처리 지시 및 현장요원 배치<hp:fwSpace/>
다) 발급기 관련 각종 프로그램 배포
- 배포에 대한 부분이며 설치는 담당 공무원 직접 설치 작업 진행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에 한함) 나. 장애발생 억제를 위한 정비 1) 업무내용
가) 발급기 상태<hp:fwSpace/>점검 및 증명종류 별<hp:fwSpace/>증명발급시험
나) 발급기 청결 유지 (발급기 외장 및 내부 기기)
다. 발급기 장애발생 처리 1) 업무내용
가) 장애 신고 접수 시 장애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시각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처리는 발급기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말 및 공휴일의 대응체계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현장 조치가 어려운 주요 장애의 경우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대체부품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장애처리 완료 후 장애원인,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용역 현황 점검 결과보고 1) 업무내용 가) 발급기 점검 및 결과보고
나) 기타 발급기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주관부서 지시사항 처리
마.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Ⅶ. 과업대상<hp:fwSpace/>정비
1. 시스템구성
가. H/W 구성 사양
1) 무인민원발급창구
가) 발급기 PC 및 터치스크린 모니터, 인증기, 프린터
나) 수수료 투입/정산 장치 등 발급기 일체 나. S/W 구성 사양 1) 무인민원발급창구 가) 증명발급 프로그램
나) 본인확인장치 운영 프로그램 및 터치스크린 기동 프로그램
다) 기타 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Ⅷ. 보안통제 및 교육
1. 보안통제
가. 국가전산업무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요원은 과업내용에 관련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유지보수용역
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
다.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기기훼손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교육계획
가. 교육훈련
: 교육훈련대상 - 현장요원 및 주관부서 담당자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나. 교육훈련내용
1) 일반 교육 :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기타 교육 : 발급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발주 부서의 특별요청에 의해 실시
Ⅸ. 기타 행정사항
1. 산출물 제출
가. 유지보수용역 보고
- 매 월말 유지보수용역 완료보고서 제출 나.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의 협의에 따라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 제조사 (주)에니텍시스 계약시 “발주기관”의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빠르고 효과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주)에니텍시스의 대리점에서 현장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2009.8.21)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계약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GS인증, 국가기관 등록제품}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종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별첨(무인민원발급창구 유상,무상 서비스 내역)
구분
항목
유상,무상
기타
제어부
PC 본체
무상
PC 본체(메인보드)
무상
PC 마우스
무상
PC 키보드
무상
MIO1번 보드
무상
MIO2번 보드
무상
MIO3번 보드
무상
입출금부
동전인식기
무상
500원 호퍼(동전함)
무상
100원 호퍼(동전함)
무상
50원 호퍼(동전함)
무상
튜브형 보관함(콘낙스)
무상
콘낙스 제어보드
무상
디스플레이
17인치 터치스크린
무상
터치스크린 아답터
무상
출력부
인증부(메인보드)
무상
인증부(스템플러)
무상
인증부(SMPS)
무상
인증부(모터)
무상
인증부(급지 프로펠러)
무상
프린터(수동급지대)
유상
프린터(정착기)
유상
프린터(급지롤러)
무상
프린터(메인보드)
유상
프린터(용지함)
무상
프린터 본체교체
유상
전원공급
UPS(전원공급장치)
유상
기타장치
제습기
무상
제습기 아답터
무상
영수증프린터
무상
영수증프린터 아답터
무상
=====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2027).pdf =====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hwpx =====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영종구청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hwpx =====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표준안)
□ 업체현황
계약명
업체명
사업기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 급 판 단
※ 각 사업에 맞는 평가항목 조정은 가능하나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핵심평가 항목은 반드시 포함할 것.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 내용
일반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최소 기준
C등급 이상
B등급 이상
A등급 이상
비 고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선정 시 유의사항)
-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등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 확인된 경우* 계약 해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미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하 등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별도 마련
* 차기 도급 계약 시 제외 등
- 계약 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
*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고위험, 밀폐, 화기, 고소 작업 등)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해당 시)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해당 시)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작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표준안) 2026. 07. 00
업체명
OO환경
사업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OOO처리용역
계약기간
2026.7.10.~10.30.
계약금액(원)
10,000,000원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7.10.
안전보건관리비(원)
350,000원
사업내용
OO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운반
발주처(도급인)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순환과
산업재해현황(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
건 / 재해율 :
%
※ 산업재해율 확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산업재해 발생건수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10-1234-5678) 현장소장 ○○○(010-1234-5678) 안전관리자 지도 ○○협회 조언 보건관리자 ○○○(010-1234-5678)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010-1234-5678)
○○○(010-1234-5678) ○○○(010-1234-5678)
안전보건방침(예시)
1.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2. 안전보건기준과 법규를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3.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4. 선제적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한다.
5. 모든 임직원은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6.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선다.
7. 先안전 확보, 後작업으로 작업장 무사고, 무재해 추구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방침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
2. 안전보건관리 활동(점검)계획
구분
점검주기
점검내용
비고
일상점검
매일
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 정리정돈
3. 용접기 접지, 지게차 방호장치 상태 점검
정기점검
매일
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 슬링벨트 육안검사
3. 협의체 구성시 합동순회점검 실시
수시점검
수시
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 소화기 배치 상태 점검
3. 컨테이너 정리정돈 및 화재 예방조치 점검
특별점검
연간
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에코프로 이슈 점검사항 발생 시 점검
※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3. 안전교육 계획(예시)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일상교육(TBM)
당일 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 채용 시
1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4.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예시)
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비고
자재반입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인양물 낙하
-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 정격중량 이내 중량물 인양 및 와이어로프 점검 철저
- 작업자 보호구 및 안전대 착용
지게차 운전 중 근로자 부딪힘
-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 자재 1단 이내로 적재(운전자 시야 확보)
쓰레기
수거
손으로 쓰레기를 만지거나 수거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표면 등에 베임, 찔림
- 쓰레기 수거 안전교육 실시
- 베임 및 찔림에 특화된 절삭방지 안전장갑 제공/착용
화물차량 짐칸에 올라가 짐 등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몸 균형 상실에 의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 착용하여 작업
- 상하역 작업 안전교육 실시
- 화물차량 짐칸 내 물기 등 넘어짐 위험요인 사전 제거
오수처리
작업
오수처리장 내 작업 시 바닥의 미끄러짐에 의한 전도, 추락
- 주기적으로 안전난간대 등 추락 예방설비 상태 점검
- 정화조 안으로 몸을 넣는 행위 금지
- 넘어짐 예방 교육 지속 실시
오수처리장 내 작업 시 밀폐공간 질식위험
- 안전작업허가제 운용
- 밀폐공간 작업 2인 1조 의무실시
(외부 감시인 배치)
기계실
작업
제어반 고장처리, 점검 중 부주의로 인한 쇼트, 감전사고
- 보드교체 및 커넥터 교체 시 반드시 메인 전원을 차단
- 전원이 불필요한 작업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
- 메인 전원이 380V임을 항상 기억
- 테스터기로 잔류전류 여부 확인 후 작업
사다리 작업 중 근로자 추락
- 높이 2m 이내에만 작업
- 작업자 보호구 및 안전대 착용
- 2인 1조 작업
※ 착공(수) 즉시, 위 사항 등의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위험성 평가서(자체서식)
반드시 제출(→ 발주부서) 후 확인 받을 것
5.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리대책 및 안전작업허가제 이행계획(예시)
구분
관리계획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 물질
사업 진행 시 사용되는 기계·기구 설비, 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성
구분
이행계획
안전작업
허가
안전작업허가 대상(고위험, 밀폐공간, 화기, 고소작업 등) 작업이 있을 시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등 작성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안)
○○○는 인천광역시 영종구로부터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영종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종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
사업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7. 산업재해율 확인서(기준: 최근 3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8. 기타 안전·보건 관리사항
□ 보호구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보호구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기록방법
비고
기본 보호구
안전모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화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벨트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귀마개
수시
일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
/취부
방진마스크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면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사상
보안경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기타 소모성
수시
일괄 지급
○ 보호구 인증 현황
구분
보호구
제조사
안전 인증번호
비고
기본 보호구
안전모
국제동구사
10-AV2CQ-0201
안전화
익스트렉
11-AV2CR-0196
안전벨트
국제동구사
11-AV2CY-0040
귀마개
3M Company
13-AV4Cb-0015
용접
/취부
방진마스크
3M Company
09-AV4CT-0020
용접면
원일
11-AV2Ca-0007
사상
보안경
카리스마
10-AV2CQ-0313
※ 보호구 실제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비상연락체계
현장소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과
032-770-0000
ㅇㅇ종합기술(주) 안전보건부
032-777-1119
○○○
(010-1234-5678)
안전살길협회
032-123-4567
건강돌봄협회
032-234-567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45
관리감독자
인천중부소방서
032-870-5110
○○○
(010-1234-5678)
인천중부경찰서
032-760-8329
인하대병원
032-890-2114
목격자 산업재해 발생
□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순서
보고 및 조치계획
산업재해 발생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해당 공정 작업중지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재해 발생 보고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현장 보존
□ 안전보건관리비
회사명
○○회사
용도
안전보건관리비
주소
인천 영종구
기간
2026.10.01. ~ 2026.10.30.
발 주 처
인천 영종구청
○○○○과
계 상 된
안전보건관리비
\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법정율
금
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 임금 등
2. 안전시설비등
3. 보호구 지급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송기마스크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감염병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소독제 비용 등)
7. 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계
※ 기타 추가 증빙서류 첨부 가능
붙임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안)
○○○는 인천광역시 영종구로부터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영종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종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
사업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