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부산지방보훈청)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용역 입찰공고문.hwpx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유공자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1. 18.(수) 17:00
✱ 계약 및 제안 관련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김종우(☎ 051-660-6274)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지방보훈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hp:lineBreak/>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
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51-660-6274 / FAX 051-660-6285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유공자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용역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43,750원<2시간>
총소요
예정금액
◦ 68,250,000원
용역기간
◦ 2027. 1월 ~ 2027. 12월
입찰방법
◦ 제한(단가)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11.05.(목) 17:00 ∼ ’26.11.18.(수) 17: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
’26.11.05.(목) 17:00 ∼ ’26.11.18.(수) 17: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일정 등은‘제안서 접수 후’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예정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거주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가서비스(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0분의 2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최종 낙찰자의 3배수로 예비 낙찰자를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 기간 도중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종료 시 예비 낙찰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해지사유 1. 계약 이행의 불성실
- 위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부실하여 대상자의 피해 발생 또는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2. 서비스 제공 기준을 위반 또는 부적정한 운영
- 허위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고하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한 경우
- 보훈청 또는 관련 기관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중대한 위법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3. 지속적인 민원 및 현장 관리 미흡
- 수 차례의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민원이 반복되어 사업 신뢰도가 저하된 경우
4.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자격 상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및 권한 외 위임
- 보훈청의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이나 수행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 기관 또는 제3자에 재위탁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포기 또는 중단
- 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 기타 부산지방보훈청장이 계약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공공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등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재입찰 공고(5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공고에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청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기타서류’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비영리법인 확인서
제안
서류
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온라인 제출(가격투찰시 첨부란에 등록할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간주)
* 제안서는 반드시 각 한개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필요시)
* 본 입찰은 부산지방보훈청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김종우(051-660-6274)
2026. 11.
부 산 지 방 보 훈 청 장
===== (부산진구)(부산지방보훈청)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용역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 고 명
국가유공자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1. 18.(수) 17:00
✱ 계약 및 제안 관련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김종우(☎ 051-660-6274)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지방보훈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
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51-660-6274 / FAX 051-660-6285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숔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숕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숖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숗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수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유공자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43,750원<2시간>
총소요
◦ 68,250,000원
예정금액
용역기간 ◦ 2027. 1월 ~ 2027. 12월
입찰방법 ◦ 제한(단가)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11.05.(목) 17:00 ∼ ’26.11.18.(수) 17: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
제안서 평가
’26.11.05.(목) 17:00 ∼ ’26.11.18.(수) 17: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일정 등은‘제안서 접수 후’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예정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거주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가서비스(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0분의 2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최종 낙찰자의 3배수로 예비 낙찰자를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 기간 도중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종료 시
예비 낙찰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해지사유
1. 계약 이행의 불성실
- 위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부실하여 대상자의 피해 발생 또는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2. 서비스 제공 기준을 위반 또는 부적정한 운영
- 허위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고하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한 경우
- 보훈청 또는 관련 기관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중대한 위법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3. 지속적인 민원 및 현장 관리 미흡
- 수 차례의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민원이 반복되어 사업 신뢰도가 저하된 경우
4.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자격 상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및 권한 외 위임
- 보훈청의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이나 수행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 기관 또는 제
3자에 재위탁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포기 또는 중단
- 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 기타 부산지방보훈청장이 계약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공공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등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재입찰 공고(5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공고에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청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조달청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입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등록
서류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기타
비영리법인 확인서
서류’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온라인
제안 제출(가격투찰시 첨부란에 등록할 경우 제안서
서류 미제출로 간주)
기타서류(필요시)
* 제안서는 반드시 각 한개의 파일로 제출
* 본 입찰은 부산지방보훈청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김종우(051-660-6274)
2026. 11.
부 산 지 방 보 훈 청 장
===== (부산진구)(부산지방보훈청)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제안 요청서.hwpx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제안 요청서
2026. 11.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제안 요청서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으로 65세 이상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부산지방보훈청 사회복지사의 케어플랜에 따라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편의지원 등의 서비스를 실시함
○ 다만 도서‧벽지 지역 등 재가보훈실무관의 보훈재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민간 요양 시설과 연계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나. 사업내용 :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나. 사업기간 : ’27. 1. 1. ~ ’27. 12. 31.(12개월)
다. 사업예산 : 68,250천원
*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 시 다음 년도 사업자 결정 시까지 연장 가능
라. 사업지역 : 부산진구 및 주변지역
라.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세부내용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보훈재가복지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사람 중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공
○ (위탁업무내용)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사업수행기관(수탁요양기관) 서비스 범위를 포함(협의)하여 재가서비스 제공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
②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위생관리, 식사수발 등 건강관리 지원
③ 민원대행, 동행보조 및 말벗서비스 등 편의 및 정서활동 지원
④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지원용품 파악 및 신청
⑤ 그 밖에 국가보훈부 이동보훈사업업무지침에 따라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부산지방보훈청 요청 사항
○ (지원대상) 매월 20명(인원 변동 가능)
○ (지원시간) 회당 120분(1인당 1주에 2회)
○ (지원장소)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주소지
○ (지원방법) 매월 부산지방보훈청 요청에 따라 재가복지대상자 지원
○ 사업내용(대상자 및 서비스 횟수 등) 변동 가능, 2027년 예산 범위 내 지원
○ 부산지방보훈청 사회복지사와 사업수행기관이 일정을 조율하여 월간 활동계획표(Care Plan) 작성
○ 사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위탁업무의 목적,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
○ 서비스 대상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임을 감안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재가서비스 제공
2) 대금 지급
○ 업무를 수행 결과를 부산지방보훈청이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
○ 대금지급 : 서비스 실시 결과보고(월간활동보고서 등) 및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매월 지급
○ 지급기준단가
구 분
시간
횟수
단가
비 고
재가복지서비스
120분
주 2회
43,750
1회 2시간 제공
- (단가산정) ‘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120분이상 43,430원) + 배상보험료(*1회 320원)
* 단가는 상기 고시의 2027년도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상보험료는 기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위탁업무 관리
○ (시간준수) 1차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보훈청에서 문자(카톡)보고 실시 및 NFC 태그 근무상황 확인 가능
○ (확인점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주기적으로 서비스 내용, 품질을 확인하고 재가복지서비스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위탁계약 체결에 따라 민간 장기요양시설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무관리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며 보훈청에서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재가복지대상자 전수조사 위주 관리 실시
나. 과업의 일반조건
1) 일반사항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될 경우 원상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기관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해 변동 없이 계약내용의 사업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계약이행 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본 계약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시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2) 보안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 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약정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약정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사업수행기관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Ⅱ.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요령
○ 아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서 제출서 및
제안개요(붙임#1, #2 서식)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타 업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3,붙임#5 서식)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포함) 및 주요연혁, 주요활동내용, 수행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업체의 조직체계 및 인원현황 명시
3.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붙임#4 서식)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사업 목적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수행체계
- 참여 인력의 규모 및 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각 인력별 업무분장 내용을 기술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일정
5. 사후관리 및 기타
관리방안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Ⅳ. 기타
1. 추가제안 부분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게재를 원하는 사항
○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
- A4 용지, 단면 세로 방향으로(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가로 방향 작성 가능) 작성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2page내외로 작성, 전체 분량은 10page 내외로 작성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증빙자료 목차를 별도 작성
- 제안서(증빙자료 포함)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 기재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또는 관련 없는 기능으로 명시한 경우,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일시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제안서 1부, 설명자료 1부 - 기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직접,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관련 문의처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051-660-6274)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한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을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거주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가서비스(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사업자 선정 절차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서 심사 및 평가
⇨
④협상대상자 선정
⇨
⑤협상 진행 및
낙찰자 선정
⇨
⑥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방법
가. 평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최상
상
중
하
최하
제안개요
제안개요(10)
- 제안 목적, 중요성,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업무분석의 명확성 등
10
10
8
6
4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인력‧조직
관리능력(10)
-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성 및 관리 능력
10
10
8
6
4
2
지식‧기술능력(10)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
수행실적
10
10
8
6
4
2
- 사업의 이해도 및 인력의 규모, 업무분장 등 적정성
사업수행
계획
사업이해도 및
사업수행체계(20)
20
20
16
12
8
4
세부계획(2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 일정의 실현가능성 등
20
20
16
12
8
4
사후관리 및 기타 관리방안(20)
- 발주처 및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관계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20
20
16
12
8
2
합
계
90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예정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6.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추가협상 미실시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추가협상을 실시하고, 최종 협상적격자까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실시
○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동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을 준용
○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그 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7. 일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 수행과정 중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 요구를 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상호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름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제안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또는 관련 없는 기능으로 명시한 경우,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붙임 #1
제안서제출
<
사업 수행 제안서 >
사업명
사 업
책임자
성
명
직
명
소
속
담당업무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업참여자
상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한 사업수행을 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 신청 단체명 책임자 부산지방보훈청장 귀하 붙임 #2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총
명
(
명,
명)
제 안 개 요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E-mail
설립일
년
월
일
자본금
면허/허가/등록증 보유 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개월)
주요 연혁
(요약)
조직 및 인원
특징 및
대표기술
수상실적
및 인증
붙임 #4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기관
근무부서
(직책)
자격증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
총괄
책임자
실무
책임자
○○분야
책임자
실무자
○○분야
책임자
실무자 붙임 #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실적(최근3년간)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간예산
(백만원)
운영기간
책임자
직원수
주요 사업내용
증빙
자료
※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부터 인정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보훈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 간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부산지방보훈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시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 표 :
(인)
부산지방보훈청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보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ㆍ낙찰ㆍ수의 시담ㆍ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지방보훈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 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부산진구)(부산지방보훈청)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
나. 사업내용 :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다.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주변지역
라. 사업기간 : ’27. 1. 1. ~ ’27. 12. 31.(12개월)
*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 시 다음 년도 사업자 결정 시까지 연장 가능
2. 과업의 목적
가.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으로 65세 이상 독거 및 노인부부세대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나. 부산지방보훈청 사회복지사의 케어플랜에 따라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편의지원 등의 서비스를 실시함
다. 다만 도서‧벽지 지역 등 재가보훈실무관의 보훈재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민간 요양 시설과 연계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보훈재가복지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사람 중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공
○ (위탁업무내용)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사업수행기관(수탁요양기관) 서비스 범위를 포함(협의)하여 재가서비스 제공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
②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위생관리, 식사수발 등 건강관리 지원
③ 민원대행, 동행보조 및 말벗서비스 등 편의 및 정서활동 지원
④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지원용품 파악 및 신청
⑤ 그 밖에 국가보훈부 이동보훈사업업무지침에 따라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부산지방보훈청 요청 사항
○ (지원대상) 매월 20명(인원 변동 가능)
○ (지원시간) 회당 120분(1인당 1주에 2회)
○ (지원장소)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주소지
○ (지원방법) 매월 부산지방보훈청 요청에 따라 재가복지대상자 지원
○ 사업내용(대상자 및 서비스 횟수 등) 변동 가능, 2027년 예산 범위 내 지원
○ 부산지방보훈청 사회복지사와 사업수행기관이 일정을 조율하여 월간 활동계획표(Care Plan) 작성
○ 사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위탁업무의 목적,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
○ 서비스 대상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임을 감안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재가서비스 제공
나. 사업 기간 : 2027. 1. 1.~ 2027. 12. 31.(12개월)
다. 대금 지급
○ 업무를 수행 결과를 부산지방보훈청이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
○ 대금지급 : 서비스 실시 결과보고(월간활동보고서 등) 및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매월 지급
라. 위탁업무 관리
○ (시간준수) 1차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보훈청에서 문자(카톡)보고 실시 및 NFC 태그 근무상황 확인 가능
○ (확인점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주기적으로 서비스 내용, 품질을 확인하고 재가복지서비스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위탁계약 체결에 따라 민간 장기요양시설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무관리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며 보훈청에서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재가복지대상자 전수조사 위주 관리 실시
3. 행정사항
가. 하자책임관계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될 경우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계약이행 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본 계약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나. 신의성실의 의무
○ 과업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