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사방시설 외관점검 용역(2차)(거제권역)].hwp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2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사방시설 외관점검 용역(2차)(거제권역)
위
치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03 외 용 역 량 외관점검 105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용 역 비 금27,504,000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6.(금) 09:00 ~ 11. 11.(수)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제출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2401)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7382)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119, 4120)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3597)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따라 해당 안전점검 대상 사방시설을 시공한 자(기관)는 본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도급 관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원 산지보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 (☎055-254-3818), 감사위원회(☎055-211-2131)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055-254-3818
2) 사업에 관한 사항
: 산지보전과
☎ 055-254-3925
3) 전자입찰 및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1. 5.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명)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사방시설 외관점검 용역(2차)(거제권역)].pdf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2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사방시설 외관점검 용역(2차)(거제권역)
위 치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03 외
용 역 량 외관점검 105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용 역 비 금27,504,000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6.(금) 09:00 ~ 11. 11.(수)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제출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2401)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7382)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119, 4120)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3597)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따라
해당 안전점검 대상 사방시설을 시공한 자(기관)는 본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
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
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도급 관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원 산지보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
(☎055-254-3818), 감사위원회(☎055-211-2131)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
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055-254-3818
2) 사업에 관한 사항 : 산지보전과 ☎ 055-254-3925
3) 전자입찰 및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1. 5.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명)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 2026년 사방시설 외관점검 용역(2차)(거제권역)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사방시설 외관점검 용역(2차)(거제권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사방시설 외관점검 용역(2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점검업무의 성실한 수행과 효율적인 점검으로 사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해예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대상
1) 위
치 :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03 외
2) 수행대상 : 105개소 - 사방댐 49개소, 계류보전 56개소
3) 용 역 비 : 금27,504,000원(금이천칠백오십만사천원)
4. 과업의 기간 및 예정 공정표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이 관련기관의 협의 및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우리 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범위 1)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준비사항 최종점검 및 확인 3) 현지조사 및 조사자료 분석, 취합 4) 중간보고회 5) 종합보고서 검토 및 작성 6) 최종보고회 7) 성과품 납품 2. 과업의 세부내용 1) 주요 시설물
ⅰ) 본댐, 측벽 및 물받이 각 부위별 파손, 변형, 누수, 세굴, 유탈, 도장소실, 기타사항 등의 상태
ⅱ) 기타 시설물의 붕괴, 보수 필요성, 부속 교체 필요 여부 등
2) 부대시설 시설물
ⅰ) 수문상태(배수관 막힘 등), 안전시설(펜스, 안내판 등), 접근도로 등의 상태
ⅱ) 사방시설 주변 자연식생의 이상여부(식생변화 등), 사면 피복상태와 유실 확인 등
ⅲ) 기타 상·하류 사방시설의 이상 여부 3) 준설
ⅰ) 현재 저사량과 유목량을 구분하여 판단하여 토석 및 유목제거 필요 여부(토석류 변화량에 따른 개략적인 물량 표기)
ⅱ) 준설 필요 시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별표 4] 사방댐준설 대상지 평가표 작성 후 제출
4) 사방시설의 안전조치
ⅰ)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5.4.2.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사방시설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의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이상 여부 점검을 종합의견에 기입할 것
5) 기타
ⅰ)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해제 가능 여부 의견 제시
ⅱ) 사방시설 주변지역의 훼손 등에 따른 기능 유지 여부
ⅲ) 준공표지석 등 기타 입간판 훼손, 기타특이사항 여부 등
3. 보고서 작성
1) 모든 사방시설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별표8∼9]의 사방시설 외관점검 조사서에 따라 현장점검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점검은 야계사방(계류보전·복원), 사방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사방시설(본댐, 측벽, 물받이, 기슭막이, 바닥막이 등 주요 시설물)의 부재별로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누구, 기초부 세굴, 물받이 유탈, 콘크리트 박리·박락·백화·마모, 석재 유실·이격·풍화, 강재볼트 등 접합부 부식, 도장 손실, 방수로 파손마모 등의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4) 모든 사방시설에 대한 GPS좌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ⅰ) 사방댐의 경우 댐의 방수로에서 측정
ⅱ) 계류보전의 경우 유출부에서 측정, 기타사방시설은 주요구조물에서 측정
ⅲ) 또한, 모든 GPS좌표는 지적도에 표기(피해지 위치 포함)
‣ 원본보고서 및 전산자료에 좌표 필수 입력(TM 및 위경도 좌표)
5) 조사한 사방시설에 대한 근·원경 사진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한다.
ⅰ) 현재 상태, 피해지 전경 등을 포함하여 개소별로 제출
ⅱ) 사진 촬영 시 원본 사진파일에 촬영일시 표시하여야함(년/월/일)
6) 사방시설 외관점검 결과에는 시설의 상태에 대하여 육안조사에 따른 등급결과, 사진, 점검자의 종합의견 및 정밀점검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최종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준공 후 1년 경과한 사방시설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해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주요 구조물의 결함이 경미하여 외관점검 수준에서 간략한 보수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경우 정밀점검 없이 보수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물량, 추정비용, 추정수량, 위치 등을 지적도에 표시하여 제출 (산출자료 첨부)
※ 사진→견취도→추정물량→추정비용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표시
8)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개소는 정밀점검 또는 안전조치 실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수행자는 위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주처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 점검 대상지는 설계내역서 내 목록과 같으며 발주처의 사정에 의거 과업기간 내에 점검 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수행자는 착수 시에 과업 조사자의 명단을 용역감독관에게 사전에 알려 승인 받아야 하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3)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여하를 불문하고 「사방사업법」및「사방시설의 유지관리지침(산림청고시 제2026-120호)」을 따르며,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5) 보고서 작성에 있어 수록 내용 및 편집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총괄표 작성, 보고서의 연계성, 효율성 등)
6)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또한,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 부담으로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가 작성·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0) 과업 수행 중 대상지 면적 감소 등 과업량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미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조치한다.
2. 과업의 수행자 :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2조 [별표2]에서 정하는 기관
-「산림재난방지법」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단, 해당 사방시설을 시공한 기관은 점검을 할 수 없음
3. 과업의 착수
1)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ⅰ)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ⅱ)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명단 ⅲ)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첨
4. 하도급의 범위
1)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일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도급을 하는 경우 우리 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격을 갖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수 있다.
2) 하도급에 따른 분쟁해결 및 법적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5. 과업의 변경 조건
1) 우리 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용역 수행 중 용역비 과다 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4) 기타 중요한 과업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 원과 수급자 합의시
5)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견 시 준공을 하였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사방시설 점검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용 보호장비를 항시 착용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계에 명시된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만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과업 수행 전에 과업수행 책임자(계약자)는 그날의 점검항목, 방법과 그에 따른 불안한 요인을 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 및 제출
Ⅳ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진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등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될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유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한다.
7. 발주자가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Ⅴ 성과품의 제출
1. 과업완료 14일 전까지 점검보고서(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 최종보고서 1) 시군별 각 4부, 총괄 2부.
2) 성과품 내용 수록 USB 1매. (반드시 전산파일, 조사 자료의 일체를 제출)
3) 사진첩 제출(근·원경 및 피해지 전경 원본파일 첨부)
4) 용역 결과 엑셀파일 제출(이메일) 【별표 1】 사방댐 외관점검 조사서 □ 일반사항 종 류 : 형식 : 점검일시 : 사방댐관리번호 : 점 검 자 : 국가지점번호 : 소 재 지 시 설 제 원 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속칭) 종류 형식 시설 년도 상장 (m) 하장 (m) 유효고 (m) 현지 계측 위치정보(WGS84) (N)
°
′
″
(E)
°
′
″
□ 점 검 표 양호 관찰 필요 불량 주 요 시 설 본댐 (중복체크)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누수, 기초부 세굴, 물받이 유탈, 콘크리트·박리·박락·백화·마모, 석재 유실·이격·풍화, 강재 볼트 등 접합부·부식·도장 손실, 방수로 파손·마모,
기타(
)
측벽 (중복체크)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누수, 기초부 세굴, 물받이 유탈,
기타(
)
물받이 (중복체크)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누수, 기초부 세굴, 수직벽(앞댐) 유탈,
기타(
)
부 대 시 설
수
문
수문(水門)상태 (배수관 막힘, 도장 상태 등)
식생상태
사방시설 주변 생육상황(자연식생 포함)의 이상 여부
안전시설 안전펜스, 안내판 등 이상 여부 접근도로 접근도로의 관리상태
기
타
상·하류 사방시설의 이상 여부 저사상태 저(50% 미만) 중(50%~80% 미만) 고(80% 이상) 종합 의견 최종점검 결과 양호 / 관찰필요 / 불량 조치사항 보수 / 정밀점검 사방지 지정 해제 가능 여부 해제가능 / 유지 위 치 도 계획평면도 □ 현장사진 <사방댐 전경> <사방댐 전경> <상류 현황> <하류 현황> <대수면 퇴적현황> <부대시설(알림판,안전펜스 등)> □ 구조물별 사진 <기슭막이> <앞측벽> <뒤측벽> <물받이> <바닥막이> <낮은바닥막이> 【별표 2】 계류보전 외관점검 조사서 □ 일반사항 종 류 : 형식 : 점검일시 : 국가지점번호 : 점 검 자 : 소 재 지 시 설 제 원 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속칭) 시설 년도 주요 구조물 계류보전 규모 길이(m) 폭(m) 깊이(m)
골막이(
개), 바닥막이(
개)
기타(
)
하단 시작점 현지 계측 위치정보(WGS84) (N)
°
′
″
(E)
°
′
″
□ 점 검 표 양호 관찰 필요 불량 주 요 시 설 골막이
파손, 변위, 변형, 균열, 기초부 세굴, 석재 유실·이격·풍화, 돌망태 철선 등 부속시설 손실, 채움콘크리트 열화·이탈,
기타사항(
)
기슭막이
파손, 변위, 변형, 균열, 기초부 세굴, 석재 유실·이격·풍화, 돌망태 철선 등 부속시설 손실, 채움콘크리트 열화·이탈,
기타사항(
)
바닥막이
파손, 변위, 변형, 균열, 기초부 세굴, 석재 유실·이격·풍화, 돌망태 철선 등 부속시설 손실, 채움콘크리트 열화·이탈,
기타사항(
)
계류상태 침식, 붕괴, 전석, 퇴적 등 계류의 상태 부 대 시 설
수
문
수문(水門)상태 (배수관 막힘 등) 식생상태
사방시설 주변 생육상황(자연식생 포함)의 이상 여부
안전시설 안전펜스, 안내판 등 이상 여부 접근도로 접근도로의 관리상태
기
타
기타시설의 이상 여부 종합 의견 최종점검 결과 양호 / 관찰필요 / 불량 조치사항 보수 / 정밀점검 사방지 지정 해제 가능 여부 해제가능 / 유지 위 치 도 계획평면도 □ 현장사진 <사방지 전경(상류포함)> <하류 전경 또는 진입로> <주요 시설물 1> <주요 시설물 2> <주변 녹화상태 1> <주변 녹화상태 2> □ 구조물별 사진 <기슭막이> <앞측벽> <뒤측벽> <물받이> <바닥막이> <낮은바닥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