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19호)(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hwpx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
1. 입찰에 부치는(견적서 제출 안내) 사항<hp:lineBreak/>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
용역개요
금호강(경산시 경계~낙동강 합류부) 화장실 및 둔치 청소
용역기간
2027. 1. 1.~3. 31.(90일간)
위
치
금호강 일원(경산시 경계~낙동강 합류부)
기초금액
금84,463,000원(추정가격: 금76,784,545원, 부가가치세: 7,678,455원)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 첨부된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hp:lineBreak/>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받습니다.
○ 본 입찰(견적)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인연금 보험료 등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322,668
539,275
70,860
712,533
-
-
-
-
○ 같은 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539,27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70,860원
- 국민연금보험료 : 712,533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용역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053-803-1598)
10. 입찰(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 기타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사업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hp:lineBreak/>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안전과(☎053-803-1623),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 053-803-1598)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 053-803-162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19호)(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pdf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
1. 입찰에 부치는(견적서 제출 안내)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
용역개요 금호강(경산시 경계~낙동강 합류부) 화장실 및 둔치 청소
용역기간 2027. 1. 1.~3. 31.(90일간)
위 치 금호강 일원(경산시 경계~낙동강 합류부)
기초금액 금84,463,000원(추정가격: 금76,784,545원, 부가가치세: 7,678,455원)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 첨부된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받습니다.
○ 본 입찰(견적)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인연금
보험료 등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건설근로자 산업안전 안전 품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322,668 539,275 70,860 712,533 - - - -
○ 같은 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539,27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70,860원
- 국민연금보험료 : 712,533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용역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053-803-1598)
10. 입찰(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 기타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사업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안전과(☎053-803-1623),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 053-803-1598)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 053-803-162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 과업이행요청서(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금호강의 둔치 및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3. 31.(3개월)
Ⅲ. 소요인원
1. 화장실 및 둔치 청소 : 10명
Ⅳ. 용역대상(범위): 경산시 경계 ~ 낙동강 합류부
구분
관리
구역
하천
연장
(km)
자전거
도로
(km)
화장실
둔치
비고
형식
개소
면적
(㎢)
산책로
(m)
광장
(㎡)
금호강
경산시
경계
~
낙동강
합류부
41.4
51.6
수세식
(19)
발효식
(3)
22
5.45
54,069
6,019
좌·우안
2027년 용역 인원배치 계획
10명
Ⅴ. 용역내용(업무)
1. 청소
가. 화장실 청소
1) 화장실은 미관과 청결이 중요하므로 화장실 내・외부 어느 장소에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더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지체없이 수거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출입 경사로 및 주변 화단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이용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를 위하여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화장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청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불편 및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화장실 내부 및 주변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소·세척 및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 소독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 위생관리 대상 ① 화장실 내부 및 부속시설 ② 화장실 출입구 및 주변 청소구역 ③ 그 밖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구역 나. 둔치 청소 1) 청소상태 유지
가) 시민들이 하천 내 도로(자전거 도로, 산책로), 주차장, 광장 및 조경지, 운동 및 편의시설 등을 불편함 없이 이용가능토록 청소 및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통 등 관련 시설물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엽・낙엽・떨어진 나뭇가지・돌 등 이물질, 오물・물기・거미줄 등을 제거
나) 제방, 호안 및 자연 식생지 주변의 쓰레기는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급경사지, 수변부, 추락위험지역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은 작업을 제한하고 출입시 현장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
가) 청소 과정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종량제봉투 등 적정한 방법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나) 수거한 폐기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집하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Ⅵ. 세부추진사항
1. 청소
가. 화장실 청소
1) 수세식 화장실
가) 화장실의 부착시설물을 보호하고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변기는 매일 수시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시 변기 표면에 붙어있는 미세한 양의 오물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변기청소는 1일 1회 이상 전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냄새가 없도록 한다.
다) 화장실 바닥을 물걸레로 닦았을 경우 반드시 마른걸레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바닥에 발자국 등 오점이 생겼을 때는 즉시 깨끗이 닦아야 한다.
마) 화장실 벽체의 먼지는 수시로 털고, 얼룩은 즉시 제거하며, 유리 및 문은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바) 눈 및 비가 올 경우는 수시로 걸레로 닦아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사) 매일 수시로 수세미 및 변기솔을 사용하여 세제로 변기, 세면기, 거울, 벽체 등을 깨끗이 닦는다.
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악취제거를 위하여
기간
소독기준
4~9월
주 3회 이상
10월 ~ 다음 해 3월
주1회 이상
변기 및 배수로를 주 1회 이상 인체에 무해한 소독약제를 살포한다.
자) 화장실 배수구 및 변기의 통수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물질 제거 등 경미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배관 막힘이나 시설물 고장 등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차) 화장실 내 화장지는 항상 비치되어야 한다.
(화장지 지급 및 설치는 용역업체에서 한다.)
카) 동절기에는 시설물의 동파 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연발효 화장실
가) 활성매질 투여-1회 이상(필요시 수시)
- 활성매질(톱밥, 낙엽 등)을 상부 변조에 골고루 펴고 하부탱크에 액상의 분뇨가 많을 경우 분뇨차량을 이용하여 수거, 처리한다.
- 활성매질은 주기적으로 투여, 관리하여 발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잔사 및 협잡물 제거-1회 이상(필요시 수시)
- 변조에 발효되지 않는 협잡물(비닐, 플라스틱, 철제류 등)은 수시로 제거한다.
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의 가스배출기, 태양광전지 및 조명시설 등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육안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둔치 청소
1)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시민 이용공간은 이용자가 이물질로 인하여 미끄러지거나 장애로 안전사고 발생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이물질은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2)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은 표면에 쌓인 먼지, 낙엽 및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결빙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호안 주변 3m 이내의 쓰레기는 뜰채 등 적정한 청소도구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급경사지, 수위 상승지역, 추락위험지역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는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을 사용하여 종류별로 분리수거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집하하여야 한다.
5) 집하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Ⅶ. 공통사항
1. 용역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액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기간의 용역 대금으로 한다.
나. 용역대금의 청구는 용역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되는 달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청구월이 2주이하이면 익월의 최종일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소모품비와 분뇨처리비는 실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이 월 중에 개시되거나 종료되어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계약상 수행기간과 비목별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용역대금을 일할 계산한다. 다만, 인력 결원에 따른 감액은 아목의 기준에 따른다.
라. 월 용역대금은 용역 완료검사를 감안하여 청구일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전까지는 “계약자”가 월 이행완료 보고 후 매월 과업구역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에서 용역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마. 계약자는 매월 기성금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 과업이행실적 보고서 및 작업일지 ○ 용역종사자별 근무상황부 및 인력 투입현황
○ 임금지급대장 및 임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 소모품 구입·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 분뇨처리 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
○ 그 밖에 계약상 과업이행 여부 및 기성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발주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며,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 계약자가 계약상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상태가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미이행 부분에 대한 대금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 관리인력이 결원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체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결원으로 인해 계약에서 정한 인력이 실제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미투입 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미투입 일수는 해당 근로자의 예정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감액금액은 계약내역서상 해당 인원의 노무비와 관련 경비 등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3) 다만 대체인력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계약상 과업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결원일수에서 제외한다.
자. 계약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보호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확인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임금 지급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적 근거와 지급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카. 수해, 강설 등으로 긴급한 청소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추가인력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내용, 투입인원, 작업시간 및 소요비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타.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집하에 필요한 종량제봉투, 차량운영비 등은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비용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파. 계약상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작업내용, 필요인력, 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하. 물가변동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2. 행정 및 기타유의사항
가. 근무시간 및 방법
1) 계약자는 주간 이용시간대(09:00~18:00)에 하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청결한 관리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역종사자의 근무시간은 1인당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로시간 및 인력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청소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일과 휴일을 고려하여 교대근무 등 적정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명절 및 연휴기간에는 하천 이용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인력배치 및 교대근무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호우·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근무시간 및 작업계획을 조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하천 내 행사 등으로 청소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계약상 근무시간과 인력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인력 또는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6) 계약자는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관리하고, 매달 용역대금 청구 시 원본을 제출한다. 작업일지에는 작업일시, 작업자, 총괄책임자, 작업내용 및 요청사항, 특이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다.
7) 용역기간동안 상시 출근하는 청소용역인부는 출근부를 작성하며, 근로자의 결원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8)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시 화장실 청소 주기와 이에 따른 인력 투입 배치 계획서를 첨부한다.(1일 순찰가능한 km, 전체 순찰에 걸리는 기간 등)
9) 각 화장실별 관리점검표를 비치하고 작성한다.
10) 계약자는 용역종사자가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비상상황 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11) 용역종사자는 계약자가 정한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에게 보고 후 조치하도록 한다.
12) 계약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각종 수당 지급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근무일정 및 투입인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법정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에 고정수당을 정한 경우에도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지급액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유의사항
1) 계약자는 용역종사자에게 근무수칙 및 교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또한 근무 중에는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밝은 태도를 유지하고 언행에 유의하도록 하며, 음주·흡연 또는 잡담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근무시간 중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며, 근무복은 용역업체에서 일괄 제공하도록한다
3) 용역수행 과정에서 계약자 또는 용역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피해확대 방지 및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현장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용역구역 내 차량 출입 시 합성목재 시설(목교, 데크 등)이 있는 구간은 차량 출입을 제한하며, 해당 구간은 우회하여 진출입하도록 한다.
5)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계약상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서류의 구비 및 제출
1)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중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작성 구비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작업 실시 전중후에는 작업의 종류 및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능력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
④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관련 자료
⑤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회의(T.B.M)실시기록
⑥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 전 점검표, 교육일지 등 밀폐공간 작업 관련 자료(해당 시)
⑦ 폭염 등 고온환경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관련 자료(해당시)
⑧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거나 발주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자료
3) 수급인은 현장여건, 작업방법, 투입인력 장비 또는 유해 위험요인이 변경되는 경우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관련 서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 보건점검 및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자료 제출 또는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제 작업내용과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 또는 계약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사유 및 효력 발생일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은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약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나)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의 주요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켜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라) 계약자의 과업 불이행 또는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마)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용역종사자의 임금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보증금의 귀속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계약변경
1)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삭제 등) 또는 투입인원·투입시간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자는 용역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 등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 과업내용, 수량 및 소요금액 등을 포함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Ⅷ. 특약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인력배치, 근무시간, 관리구역별 투입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매월 기성금 청구 시 임금지급대장 및 임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3. 계약자는 월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4. 용역종사자의 신규 채용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현장 변경 투입배치계획(인원, 투입시기 등)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며, 인력의 채용 및 배치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5.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까지 용역종사자의 근무수칙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용역종사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계약자는 용역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대체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인한 용역대금의 감액은 Ⅶ. 공통사항 중 관리인력 결원에 따른 감액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8.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별도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9.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제공자료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용역종사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10. 발주기관은 계약자의 용역 수행이 과업이행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 계약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강화 또는 인력배치 조정 등 필요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이 있는 경우
나.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른 업무수행이 미흡한 경우
다.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변경 인력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인력의 증감에 따른 용역대금은 계약내역서의 해당 단가 및 관련 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2.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을 요청한 사항을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계약자는 하천청소 유지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하천 정비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비 및 정비용품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4. 계약자는 용역 수행을 총괄할 현장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소속 근로자의 복무관리 및 작업 총괄 ○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작업내용 조정
○ 현장책임자 변경 시 변경 사유 및 후임자에 대한 서면 통보
○ 과업이행실적, 작업일지 및 근로자 투입현황 관리
○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와 발주기관 보고
○ 그 밖에 계약상 과업이행에 필요한 업무
발주기관의 과업이행 요청 및 업무협의는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별지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납부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근로조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2]
용역종사자 근무상황부
1. 용역종사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근무상황
◦ 근무일수 :
일, ◦출근 :
일,
◦결근
월
일
1
11
1
12
1
13
1
14
1
15
1
16
1
17
1
18
1
19
1
20
종사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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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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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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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1
21
1
22
1
23
1
24
1
25
1
26
1
27
1
28
1
29
1
30
종사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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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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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책임자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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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1
31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종사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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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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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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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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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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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11
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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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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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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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19
종사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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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책임자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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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2
20
2
21
2
22
2
23
2
24
2
25
2
26
2
27
2
28
종사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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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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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책임자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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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편의시설 점검표
○ 점검일자 : 2027.
.
.
○ 시 설 명 :
○ 위
치 :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 치 사 항
비고
시설물의 고정·연결부 이상 유무
부식 노후 등 외관 이상 유무 기울어짐 변형 흔들림 유무 쓰레기 오염물질 방치 여부 안내표지 안전표지의 훼손 탈락 여부 부대시설의 파손 탈락 여부 유리조각 날카로운 물체 등 위험물 존재 여부 기타 이상사항
점 검 자 :
(인)
[별지 4]
화장실 청소ㆍ관리일지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일
시
2027.
.
. (
요일)
날씨 :
작 업 자
《작업상황》
관리번호 / 화장실명
공통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벽면
청소
조명,
환기팬
비품관리
외부
청소시간
비고
1회
2회
《특기사항》
점 검 자:
(인)
[별지 5]
화장실 관리 점검표
관리번호 :
(양호 : ○, 불량 : ×, 해당 없음 : - )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란
비 고
남
여
공
통
화장실내에서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가?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는가? 화장실 바닥이 흙 등으로 지저분하지 않는가?
대 변 기
쓰레기통은 비웠는지?
대변기에 때가 남아 있지 않은가?
변기의 고장(배수여부, 센서, 후레시밸브등)이 없는가?
소 변 기
소변기에서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가?
소변기에 때가 남아 있지 않은가? 변기물이 잘 배수 되는가? 트랩, 센서, 후레시 밸브는 정상인가?
세 면 기
세면기에는 때가 남아 있지 않는가?
(수도꼭지 구석 등 주위 포함)
실리콘 등 곰팡이는 없는가? 비누, 드라이(종이타올)은 비치되어 있는가?
벽 면
파티션
파티션, 문의 금구류 (경첩, 열쇠, 걸고리, 도아스토퍼)
에 고장은 없는가?
낙서는 없는가?
거미줄, 먼지, 죽은 벌레가 남아 있지 않은가?
조 명
환기팬
전구, 형광등 등이 고장 나 있지 않은가?
환기팬에 먼지가 끼어 있지 않은가?
비품관리
손잡이, 휴지걸이, 휴지통, 유아용 침대 등의 파손,
지저분함이 없는가?
거울은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화장지 등 소모품이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는가?
외 부
각종 부착물은 제대로 붙어 있는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은가? 낙서는 없는가? 만족여부 기 타
점검일자 : 2027년
월
일
점 검 자:
(인)
[별지 6]
둔치 청소 일지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일
시
2027.
.
. (
요일)
날씨 :
작 업 자
《작업상황》
작업위치
(관리구역 및 세부구간)
작업내용
비고
○○교 하류 산책로
낙엽 및 생활쓰레기 수거
사 용 량
월 누계
종량제 봉투
마대
종량제 봉투
마대
《특기사항》
※ 작업 중 발견한 시설물 파손, 불법투기, 위험물질, 결빙구간 등 특이사항은 발견위치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 소모품 사용량은 실제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기록하며, 월별 소모품 사용내역과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점 검 자:
(인)
[별지 7]
사 진 대 지
일자
작업내용
작업 전
작업 후
작업내용
작업 전
작업 후
작업내용
작업 전
작업 후
[별지 8]
일 일 점 검 사 항
○ 하천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둔치 내 각종 하천시설물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하천 내 쓰레기 투기 및 폐기물 불법 적치 여부를 확인한다.
○ 오염물 및 독극물로 인하여 어류, 조류의 폐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 강우 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내 토사 퇴적 및 유실 여부를 확인한다.
○ 하천수의 무단 취수 및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다.
○ 하천 내 수목 및 골재채취 등을 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하천 내 낚시, 취사, 야영 등을 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하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둔치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유무를 확인한다
○ 산책로나 광장 등에서 고성방가 등 이용객들에게 방해가 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별지 9]
화장실 관리 방법
기본 사항
- 매일 최소한 한번 이상은 화장실용 솔로 세제 없이 변기를 닦아준다.
- 그러면 오물이나 물때 등이 예방되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무엇인가 묻어있는 것은? : 즉시“살짝’닦아준다
- 변기 또는 변좌(시트)의 더러움 뿐 아니라 탱크표면과 바닥의 고인물도 발견 했을 때 즉시 제거합니다.
- 더러워진 후에 청소하는 것보다 더러워지기 전에 청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작동시켜 환기를 시킨다
-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환기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소하기 전ㆍ후에 환풍기를 작동시켜 공기를 순화시켜줍니다.
산성세제는 사용하지 맙시다
- 변기용의 산성세제를 변좌(시트)에 사용하면 약해지거나 깨지기 쉽습니다. 세제가 묻었다면 바로 제거합니다.
금속부분은 잘 닦아 화장실이 깨끗하게 보입시다
- 세면기의 수전(수도꼭지)과 배수되는 곳(배수구),급수관 등의 금속부분은 매일 일반적인 청소로도 깨끗해지지만 약간의 광을 낸다면 화장실의 분위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더욱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별지 10]
임금지급대장
관리번호:
.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용역명
2027년 금호강 단기 유지관리 용역
작성연월
2027년
월분
용역업체
임금지급일
번 호
직 책
기본 내역
지급 금액
총액
공제내역
공제
합계
실지급액
영수인
성 명
직 종
입 사 일
기본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기타임금
지급총액
국민건강
건강보험
소득세
장기요양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현 장 명
생 년 월 일
퇴 사 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