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문_청소차량 CNG 내압용기 교체 용역.pdf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재무관 공고 제2026 - 3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청소차량 CNG 내압용기 교체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9일까지(차량 탁송 및 법정검사 소요기간 포함)
다. 용역내용: 청소차량(9대)의 CNG 내압용기 36개 교체
- 과업지시서를 통해 과업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166,789,9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151,627,182원 / 부가가치세 15,162,718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진행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접수개시
입찰서접수마감 개찰(입찰)
2026. 11. 6.(금) 10:00 2026. 11. 13.(금) 10:00 2026. 11. 13.(금) 11:00
비 고
입찰담당관
PC
가. 입찰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
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전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조달청에서 허용하는 인증방식 적용 가능)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사업수행기간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설치)이 가능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가스시설공사(제1종)(021)면허를 보유한 업체
2)「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가스시설공사
(제1종) 등록 업체와 협업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압용기의 설치
또는 변경을 수행하는 업체(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협업 계약서, 가스시설
공사(제1종) 면허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 정상 완료되었는지 유선 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고압가스용기(세부품명번호
2411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세입)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추첨한 가격 중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의 “평가대상
용역”은 CNG 차량 내압용기 정비, 검사 교체 또는 파기 용역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151,627,182원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3절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규정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자(계약심사 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공단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공단 도시미화부(☎ 061-662-8205), 입찰집행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부(☎ 061-662-8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여 수 시 도 시 관 리 공 단 재 무 관
===== (붙임2) 과업지시서.pdf =====
“ESG 경영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청소차량 CNG 내압용기 교체
과업지시서
2026. 10.
Ⅰ 사업 목적
❍ 본 과업은 사용연한의 만료 또는 기한 도래가 예정된 청소 차량의 CNG
내압용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고압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내압용기 검사를
통과함으로써 차량 안전관리 및 도시미화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청소차량 CNG 내압용기 교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9.까지(차량 탁송 및 법정검사 소요기간 포함)
※ 단, 천재지변 및 법정검사기관의 검사 일정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상 차량을 순차
적으로 인수·탁송·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정검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범위
가. 대상차량 : 총 9대(생활폐기물 수거 7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대)
나. 사업내용
- 기존 노후된 내압용기 탈거 및 폐기
- 차량별 신규 내압용기(4개) 및 부속 장비 교체
- 법정검사 수검
* 적합 또는 합격
- 청소차량 탁송(인수·인도 포함) 및 가스 충전 등 일체
❍ 주요 절차
가. 차량 인수 전 차량 상태 세부내역 확인 및 자재 준비 등
나. 차량 인수 및 용기 교체 작업 실시
다. 기밀 성능 등 차량 세부 점검 확인
라. 법정검사 수검 및 검사 결과(합격 또는 적합)
마. 차량 인도 및 교체 완료 증빙서류 둥 제출
- 1 -
Ⅲ 사업의 일반사항
❍ 용어의 정의
- 본 지서서에서‘발주처'라 함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을 말하며,‘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본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적용 법규 및 기준
-「자동차관리법」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및「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의6 및 별표5의8을 준수하며,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해「자동차관리법」뿐만 아니라,「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의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 종합 정비업자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정비업 등록 및 가스 관련
공사업 등록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업체
- 사업을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 및 차량 파손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차량 이동(탁송) 시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숙련된 운전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발생 등에 따른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안전사고 및 보안 관리
- 자동차 연료용 내압 용기 취급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폭발 및 화재
사고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취득한 차량 정보 및 내부 사정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하자 보수 및 사후 관리
- 본 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으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 2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은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 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내압용기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위반 사항 발생시 조치(계약해지 등)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거나 및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발주처의 시정요구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진행한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Ⅳ 세부사항
❍ 자재 준비 및 차량 인수
- 계약상대자는 지정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작업장으로 안전하게 탁송
하여야 한다.
- 내압용기 및 밸브 등 부속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교체에 사용하는 내압용기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며, 중고 또는 재사용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 CNG 자동차용 내압용기일 것
- 관계 법령상 검사·인증 기준을 충족할 것
- 해당 차량에 장착 가능한 동일 또는 적합한 형식일 것
- 3 -
❍ 내압용기 교체 작업
- 기존 용기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탈거하고, 신규 장착 용기를
차량에 견고하게 장착한다.
- 내압용기, 가스 배관 및 밸브 등 연료장치의 장착 완료 후 관계 법령 및
제조사 기준에 따른 연결부 등에 대한 기밀 성능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 누출 등 이상이 전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차량을 발주
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 차량 적재함 등 특장차 장치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 내압용기 검사 수검
- 내압용기 교체 및 장착 완료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
등 필요한 법정검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 또는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재시공
및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차량 이동 및 안전사고 발생 책임
- 차량 인수·인도 시 발주처의 감독관과 함께 차량의 외관 상태 및 작동
여부를 공동으로 확인한다.
- 차량 이동(탁송) 중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대인,대물,자차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며, 발주처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탁송 전 탁송 운전자 및 탁송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탁송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및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차량 이동(탁송) 중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이 차량 인도 후에 부과되더라도,
위반 시점이 계약 기간(탁송 기간 포함)임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 4 -
- 차량의 특수성(회전판, 유압 장치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운행 및 작업 중
특장 설비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파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갖춘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및 제출서류
❍ 착수 관련 제출 서류
- 착수계 및 예정 공정표
- 업체 자격 증빙서류 일체
- 차량 인수·인도 시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 완료 시 제출서류
- 완료계 및 완료 관련 서류
- 차량별 기존 내압용기의 폐기 또는 처리 증빙자료
- 신규 용기 장착 관련 인증서 및 납품 확인서
- 사업 추진 관련 사진(교체 전·중·후 포함)
- 차량별 내압용기 검사결과 및 적합 판정 증빙서류 일체
- 차량 인수·인도 확인서
- 대금 관련 청구서류 일체
- 5 -
Ⅵ 기타사항
❍ 사업내용 등의 조정
- 사업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 본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
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 6 -
===== 상생결제제도 안내 자료.zip =====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브로셔.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CONTENTS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Ⅰ. 상생결제 소개
- 제도 개요・연혁
2 • 지급 구조 3 • 장점・이용실적 4
Ⅱ. 상생결제 이용
- 도입과 약정
5 • 상생결제 지급 6 • 참고 및 유의사항 7 Ⅲ. 이용 인센티브 8 Ⅳ. 자주하는 질문 10 2 상생결제 소개 Ⅰ. 상생결제 소개 Ⅰ 3
지급 구조
구매기업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세금계산서수취)되면 대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상생결제
지급등록합니다.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사전 지급등록한 상생결제를 수취하여 지급일(만기일)에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대금으로 지급등록 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란?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판매기업이 필요시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의2
기존
결제수단
기존
실 지급 기간이
장기화된 현금결제
연쇄부도 가능성이
있는 어음결제
활용 장벽이 높은
어음 대체 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상생결제
구매기업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대금 지급 보장
(상환청구권 없음)
다양한 대금결제 시
활용 가능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 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 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연 혁
상생결제 활용한 지급예시
2014
11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4호
2015
12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경영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에 따라
0.1%~0.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구매기업 A 기업 B 기업 ➋
2016
2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정 (구.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2호
2018
3
상생결제 법적 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개정(정의, 활용 의무화, 포상 인센티브 신설 등)
2021
10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지급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개정(제2조 제8호의3 및 제22조 제6항)
2022
10
국정과제 선정
(2-6-33)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대금
10억
➊
A 기업
5억
B 기업
5억
➌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➍ ➍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➊ 구매기업 A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➋ A기업은 지급받은 상생결제(매출)를 바탕으로 B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사전에 지급
➌ 이때 B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➍ B기업은“㉠지급일에 해당 대금 온전히 수취,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다른 거래처에 사전지급”중 선택
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있음
Ⅰ. 상생결제 소개 4 Ⅱ
상생결제 장점
높은 유동성
5 상생결제 이용
① 채권을 바탕으로 계약상 지급일 이전 유동화 가능
② 저금리(구매기업 신용도 활용, 5~6% 수준, 기업마다 상이) 조기현금화 어음대체 결제수단
어음대체
결제수단
① 하위 협력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대출방식으로 연쇄도산 방지
경비절감
① 1차 이하 기업은 이용액(0.15~0.5%)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도입과 약정
구매기업
② 현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가능
사전 검토 도입 약정 상생결제 도입 검토 약정서 제출(➡은행) 거래기업 도입 안내
재무회계, 계약, 전산,
동반성장 부서 등 검토
구비서류 포함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 진행
상생결제를 취급하여 사용자 접근성 확보 약정서 법률 검토 약정 체결 대금결제 시행
* (은행) 농협·하나·우리·기업·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전북·부산, (여신전문) 현대커머셜
법무지원부서 협조 상생결제 상품약정
대금결제시
상생결제 활용
범용성 물품・용역에서 하도급까지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시장성 15만여개 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12개 금융기관(은행 11, 여신전문 1)에서
금융수익 상생결제 지급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부가수익 발생
(필요시) 시스템 적용
기업 상황에 맞는
도입방법 선택
(ERP, MP사이트활용 등)
이용실적 업무사이트 가입 모니터링 www.kefci.com 지급・수취 현황 확인
판매기업
2015년 4월 도입 이후 2022년말 누적 기준
588개 구매기업 292,453개 거래기업이 총 836조 7,853억원 운용
수취 지급된 상생결제 수취를 위해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과 상생결제 약
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생결제 전용계좌 개설(기존개설 계좌 사용시 온라인 약정가능)
구매기업과 동일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상품약정
상생결제 업무사이트(금융기관 상품별 전용사이트) 회원가입
●
< 연도별 상생결제액 (조원) > ●
163.3
142.8
107.4
115.6 ●
활용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타 거래기업에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받은 상생결제 금액 내에서 원 거래 무관하게, 대금지급 가능
119.8 ●
93.6
66.7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24.6
업무사이트 접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관련문의 1670-0833
금융기관 현황
클릭
약정은행별
홈페이지 접속
기업정보 입력
회원가입
Ⅱ. 상생결제 이용 ② 건설 지급보증료 면제 활용 6 상생결제 지급 참고 및 유의사항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여 지급되는 결제수단으로, 온라인 계좌이체처럼 편리하고 쉽게 간단한
상생결제는 일반 입출금 계좌로 약정되어야 합니다. (특수목적 계좌 불가)
정보입력만으로 지급등록하여 상대기업에 대금결제 할 수 있습니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이란?
외상매출채권이란, 은행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예약이체 지시서(데이터)를 말합니다.
일련번호 : 1000000000001 Ⅱ. 상생결제 이용 7
상생결제는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사업자간 거래라면 어디에나 사용가능합니다.
조기현금화(할인)시 여신(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지급하고 결제일 도래시 100% 현금화 됩니다.
상생결제 지급시 만기일 오전까지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에 대금 지급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예시)
구매기업
판매기업 A기업 (123-45-67890) B기업 (987-65-43210)
상생결제 의무화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
계약번호 : A1223334444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구분 : ■물품ㆍ용역 □기성금 □선급금 □노무비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 5항
결제금액 : 1,000,000,000 (금십억원정)
2023년 1월 1일 (등록일)
~ 2023년 1월 30일 (만기일)
약정가능 상생결제 상품 리스트 (약정금융기관 추가, 확대예정)
우리상생파트너론 BNK상생결제론 신한동반성장론 BNK동반성장론 하나동반성장론 SC상생결제론 IBK상생결제론 DG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JB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HCI상생결제론 8 Ⅲ 이용 인센티브
평가우대
민간
상생결제 우수기업
우수기업
9
동반성장지수평가 -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용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계약의 공정성
매년 상생결제 이용실적에 따라 분기별 우수기업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① 세무조사 유예 ② 정책자금 한도 상향 ③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한도 상향
④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우대 ⑤ 기술보증 수수료 감면 ⑥ 포상 및 현판제공
공공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 결제환경개선
금융수익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사회적 가치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의 할인 시 지급한 은행 수수료 일부를 상위 거래기업에 지급
장려금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세제혜택
지자체 합동평가 -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활성화
상
생결제를 수취한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하지않고 만기일까지 기다려 현금 수령할 때, 예치계좌에
보관되어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기업에 지급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최대 누적10%)
대 상
공제율
요 건
ESG
추가비용 없이 결제ㆍ회계문화의 변화만으로 ESG경영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결제수단
상생결제 확대
이용효과
금융수익 (예시)
3차
2차
1차기업
2차기업 2차기업 현금기반 채권 등록 (50억, 30일 만기) 40억원 조기현금화 10억원 만기보유 1월 1일 1월 10일 1월 30일 3차 1차 40억 장려금(예금금리) 10억 환출이자(대출금리)
958,904 원
7,364,384 원
15,000,000 원
4. 총 금융수익 23,323,288 원
50억×10/365×0.5%(예금이율) + 10억×20/365×0.5%
2차 3차
대기업
2차
1차
3차
40억×20/365×4.8%(기준금리 + 1.3%) x 70%
50억×0.3%(세액공제)
자금유동성
개선
3차 장려금(예금금리)
1. 장려금
2. 환출이자
3. 세액공제
안전한
대금회수
2차
3차
금융수익 및
세제혜택
Ⅲ. 이용 인센티브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15일 이내 금액의 0.5%, ② 16~30일 0.3%, ③ 31~60일 0.15%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10
Ⅳ
Q.
11
자주하는 질문
Q.
우리 기업은 이미 현금지급하고 있는데 상생결제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이 무슨 의미인가요?
상생결제는 예약방식의 계좌이체이며 기존에 진행하시던 대금결제 방식처럼
A.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1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상생결제 등록이란 ①누구에게 ②얼마를 ③언제 지급하겠다는 예약이체내역을
거래기업이 조기 현금화하여 자금 유동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기업과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1차기업 뿐만 아니라 2・3차 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판매기업은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다는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금유동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조기에 매출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기업이 정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옵션이 있는 계좌이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Q.
판매 기업들이 만기가 짧아 지급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결제가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A. Q.
이젠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상생결제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의 만기일 이후에도,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Ⅳ. 자주하는 질문
받은 금액 이상으로도 상생결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은 ①인터넷뱅킹, ②펌뱅킹에서 가능합니다.
A.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게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Q.
펌뱅킹을 통한 등록(발행)은 MP사이트 이용 또는 ERP 연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출금계좌 명의는 누구인가요?
약정주체(구매기업) 명의의 계좌에서 상생결제 지급을 위한 출금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A.
Q.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좌 아님 A.
상생결제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여 용역이나 공사 대금지급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출결의 시 지급처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지급처는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적요에 상생결제 통한 지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액을 사업비 계좌에서 상생결제 출금계좌로 이체 필요)
A.
특히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되는 하도급 거래에서도 하도급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항,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Ⅳ. 자주하는 질문 Q. 특정거래에서 상생결제가 가능한가요?? Q. 상생결제 이용시 자금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생결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기업내 자금흐름
부서
구
매
기
업
월 화 수
사업/
계약부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결의
지급대금 10억
➋
재무/
회계부서
➊ (채권)발행 상생결제 목 ➌
10억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바탕으로
타 업체에 상생결제(채권) 발행
구매대금 6억원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대금 10억
A기업 금
상생결제전용
출금계좌로 이체
만기 시 대금수취
A기업 몫 4억원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이며 5영업일 이내 지급을 기준으로 작성
기업간 자금흐름
구매기업
1월 1일
1월 2일
Ⅳ. 자주하는 질문
2월 1일
2월 15일
2월 28일
물품/
서비스
A기업
물품/
서비스
B기업
❶➊ 구매대금 확정
❷➋ 1일 상생결제 발행
❸❷➌ 상생결제 분할 발행 10억원, 만기 2월1일 4억원, 만기 2월 28일
대금 지급
구매대금 10억원
6억원 현금수령
4억원 상생결제
➍ 예치계좌 입금 현금 4억원
조기 현금화
3억원
만기결제
1억원 현금 입금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공공기업이
상생결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_리플렛.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