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청주시 개신19 소블록(봉명동) 세척사업).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57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시 개신19 소블록(봉명동) 세척사업
나.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
다. 사업내용 : 상수도관 세척 1식
라. 기초금액 : 금188,100,000원(금일억팔천팔백일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171,000,000원, 부가가치세: 17,100,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과 수누수관리팀(☎043-201-4526)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6.<hp:fwSpace/>(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3.<hp:fwSpace/>(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hp:fwSpace/>(금)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도법」 제21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업종코드 : 4739]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의 맥동류 세척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구 분
정
의
맥동류 세척
ㆍ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통해 높은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켜 이물질을 등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
ㆍ종류 : 맥동류세척과 같이 물과 산소 등을 혼합하여 세척하는 공법
※ 장비보유 증빙 서류는 발주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김종석주무관 ☎ 043-201-4526)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있어야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투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 : 당해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준공시점 기준)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의 준공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상수도관세척 용역
- 기준금액: 171,000,0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처(시설과, 043-201-4526)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감독관을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재무평가 시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비율 [자기자본비율(37.00%) 및 유동비율(155.93%)]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10)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회계과에 제출(G2B 전송)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누수관리팀 (☎043-201-4526)
다. 계약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청주시 개신19 소블록(봉명동) 세척사업).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57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 찰 대 행 안 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시 개신19 소블록(봉명동) 세척사업
나.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
다. 사업내용 : 상수도관 세척 1식
라. 기초금액 : 금188,100,000원(금일억팔천팔백일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171,000,000원, 부가가치세: 17,100,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과 수누수관리팀(☎
043-201-4526)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6. (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3. (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금)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도법」 제21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업종코드 : 4739]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의 맥동류 세척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구 분 정 의
ㆍ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맥동류 세척 통해 높은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켜 이물질을 등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
ㆍ종류 : 맥동류세척과 같이 물과 산소 등을 혼합하여 세척하는 공법
※ 장비보유 증빙 서류는 발주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김종석주무관 ☎ 043-201-4526)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있어야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투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 : 당해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준공시점 기준)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의
준공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상수도관세척 용역
- 기준금액: 171,000,0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처(시설과, 043-201-4526)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감독관을 경유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재무평가 시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비율 [자기자본
비율(37.00%) 및 유동비율(155.93%)]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10)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
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회계과에 제출(G2B 전송)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
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누수관리팀 (☎043-201-4526)
다. 계약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청주시 개신 19 소블록(봉명동) 세척사업).hwpx =====
『청주시 개신 19 소블록(봉명동) 세척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hp:tab width="19628"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7424" leader="3" type="2"/> 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424" leader="3" type="2"/> 1
1.4 일 반 사 항<hp:tab width="27428" leader="3" type="2"/> 2
제 2 장 과업내용
2.1 과업내용<hp:tab width="29372" leader="3" type="2"/> 9
2.2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26772" leader="3" type="2"/> 9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보고서 작성<hp:tab width="26772" leader="3" type="2"/> 12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hp:tab width="21576" leader="3" type="2"/> 12
3.3 최종 성과품<hp:tab width="26772" leader="3" type="2"/> 12
Ⅰ.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청주시 개신 19 소블록(봉명동) 세척사업 이라고 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 (제안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1.2 과업의 목적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에 근거하여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청주시 상수도관 세척을 통하여 상수도관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없이 미세토사 및 침전물(자갈 등)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
(2) 대 상 : 상수도관(배수관) L=6,158m(D300mm이하)
(3) 내 용 : 맥동류세척
①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적용공법(맥동류세척)
② 본 용역의 과업은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업무별 주요내용)에 정의되어있는 사항
1.3.2 과업의 주요 내용
(1) 세척 수행계획(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등)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2) 작업 안전 계획 수립하고(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급수대책을 수립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관세척 전․후 내시경카메라<CCTV>로 관내부 촬영을 20~50m까지 촬영하여야 하고 부득이 촬영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 보고 후 승인받아야 한다.
(관 내부 하단에 쌓여있는 흙, 각종 이물질 등은 완벽하게 제거하여야한다)
(5) 세척수는 여과처리장치를 통과시켜 정화처리 후 방류하며, 저소음 공기압축기 사용, 관경, 연장별 공기사용량 제시, 전 수용가의 계량기 차단 후 관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 결과 비교 제출)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발주기관의 노후관 교체 등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④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⑤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일반사항
1.4.1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리계획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합법적인 사항, 쌍방계약에 입각한 사항, 천재지변 등의 사항 발생 시 용역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 결과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4.2 과업수행 및 보고 (1) 과업수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① 착수시 - 착수보고서 - 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 관세척 수행계획서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② 준공시 - 과업완료보고서(준공보고서) 10부 - 공정별 준공사진첩 10부
- 세척 구간별 시공기록표 (세척시간, 수질 안정화 시간, 수질 측정값 및 내시경
촬영 동영상 전후 비교와 사진첩 등 포함) 각 10부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1.4.3 현장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정안전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② 신규 참여기술자에 대한 현장 OJT (On The Job Training)교육
(2) 과업수행에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현장조사 및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숙지 후에 조사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로상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여 교통통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② 작업구 및 밸브실 내부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소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유해가스 환기 및 출입 가능한 산소농도를 확인 후에 출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③ 작업장소 인근의 소음, 진동, 적수 및 출수 불량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 작업을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자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자 및 작업인력 동원현황 ②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④ 현장대리인 상주 (2) 점검
발주기관은 계획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 수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점검시기 및 주기는 발주기간에 따른다.)
②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1.4.5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6 자료요구 및 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시 추가로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4.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hp:fwSpace/>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계획 및 성과품을 작성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계획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계획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4.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성과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이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필요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인ㆍ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구간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조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수시로 시행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보안각서를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보안관리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계 및 인수,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매월 본 용역 참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2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 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5)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1.4.13 저작권 관련사항<hp:fwSpace/>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청주시가 소유하며, 청주시는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4.14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197호, 2022. 1. 7.)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 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 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4.15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계획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시킬 때
1.4.17 성과품의 품질관리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과업준공보고서 및 관련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의 분야별 참여자에 대하여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과업내용
2.1 과업내용
2.1.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청주시 일원
(2) 대 상 : 상수도관(배수관) L=6,158m(D300mm이하)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2.1.2 과업의 주요내용
(1) 관세척 구간 현장 및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소화전 등) 조사
(2) 관세척 수행계획(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등) 수립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3) 작업안전 계획 수립(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현장매뉴얼 작성
(4) 관세척 시 단수가 필요한 구간 조사 후 단수 및 민원 처리 계획 수립
(5) 관세척 전․후 CCTV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6) 관세척 작업 실시
① 공법의 특성 및 단수 여부 등에 따라 작업구 설치방법을 정하되, 향후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② 세척 시 양쪽 제수밸브는 모두 잠근 상태에서 세척 진행(민원 발생 방지)
③ 세척 후 충분한 퇴수시간 확보로 수질사고 예방
(7) 성과보고서 작성(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결과 비교 제출)
2.2 세부 과업내용
2.2.1 기초 및 현장조사
(1) 기초조사 ① 과업지시서 등 발주처 요구사항 검토 ② 상수도관망(GIS) 조사․분석 등 (2) 현장조사
① 관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 지역 등)
② 세척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 예측 및 대응방안 검토
③ 현장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퇴수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④ 대상구간 내 다중이용시설, 공공주택단지 등을 고려하여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야간작업 등 추진방향 검토
※ 주간 또는 야간작업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⑤ 관세척 시 수반되는 관련 인허가(도로굴착 등) 사항 검토 및 발주기관 협조 요청
⑥ 현장조사시 기존 발주처 조사자료(밸브류 대장, 수용가조사 대장, 관로조사 대장등) 활용
2.2.2 관세척 계획 수립 (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①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세척구간에 대한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투입인원 : 사업책임기술자 외 실제 투입인원(안전관리자, 작업자, 보조인력 등)
∙ 장비현황 : 세척장비 등 관세척에 필요한 장비현황, 용량 및 대수
② 세부작업절차 : 사전조사~세척종료(통수)까지의 세부작업계획
∙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촬영
※ CCTV: 카메라 170~210만 화소(디지털/HD), 저장사이즈 1,920*1,080
내시경: 카메라 90만 화소 이상(디지털/HD), 저장사이즈 1,280*720 이상
∙ 관리대장의 기준(전, 중, 후)에 따라 수질 및 수압 측정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 환경부)
※ 목표수질 : 탁도(0.5NTU 이하), 잔류염소(0.1mg/L ~4.0 mg/L)(맥동 공기 주입 중)
∙ 그 외 관세척에 필요한 모든 작업절차
③ 주변 급수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 단위별로 실시 가능한 계획 수립
∙ 작업계획 평면도 (대상관로, 작업구/퇴수구 위치, 세척방향 등)
∙ 세척 전 세척경로의 고립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제공도면과 시설물 현황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계획 재수립)
④ 작업구(세척구, 퇴수구)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작업구(세척구 및 퇴수구) 배관표준도 시공 및 굴착표준 단면도 발주처 제공
⑤ 수질시험 계획 수립(공사 완료 수도법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제출)
⑥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⑦ 공종별 일정 협의(인프라 구축공사 및 세척계획)
(2)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기반의 세척 배출수 적정처리 방안 수립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①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 및 보행자 통로 확보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② 세척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4) 현장매뉴얼 작성
① 세척 작업 시 발생 가능한 모든 돌발상황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돌출관, 하월구간, 물이 완전히 배수되지 않는 구간 등
∙ 각종 민원 발생 (소음 및 진동, 적수, 출수불량 등)에 대한 대응방안
∙ 장비 고장 시 견인 방법 및 후속 조치 등
∙ 세척시간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 (타 공종과의 간섭 등을 고려, 단수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② 사업책임기술자(세척)-작업자-타 공종 책임자(토목) 간의 현장 운영방안
2.2.3 현장 관세척 작업
(1) 현장조사, 관세척 수행계획서 및 현장매뉴얼에 의거하여 작업 시행
(2)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 점검(작업구, 퇴수구 등)
※ 세척작업 시행 전 반드시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점검 수행
(3) 관세척 준비 작업 ∙ 관세척 수용가 공지 및 홍보
- 배수관 세척 시 다량급수처에 단수 및 녹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홍보를 통해 민원 최소화 조치
- 관세척 실시일, 실시시간, 실시지역, 단수시간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관세척 구간 및 단수범위 구간 주변에 부착하여 사전에 공지(예, 현수막, 홍보전단지)
∙ 세척 전 민원 처리
- 단수 시 비상 급수가 필요한 수용가에 비상 급수시설 설치(ex 간이 물탱크)
∙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차량 교통장애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척대상구간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안내표지판(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포함), 펜스, 컬러콘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사전작업 실시(밸브조절 및 점검구 준비 등)
- 현장에서 밸브조작 점검표를 활용하여 밸브의 개폐여부, 상태, 형태 확인
- 소화전 작동여부, 배수구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세척 구역 고립을 위해 제수밸브를 조절하여 수용가의 인입밸브(지수밸브 또는 앵글밸브)를 차단하여 상수도관 세척수 유입을 방지
∙ 세척 전 내시경카메라 촬영 및 수질검사(탁도, 잔류염소), 수압 측정
(4) 관세척 시행
∙ 세척 중, 후 수질검사, 세척 후 수압 측정
∙ 세척 후 CCTV 촬영 및 전․후 촬영결과 비교를 통한 재세척 여부 판단
∙ 세척 완료 후 수질 안정화
∙ 세척 배출수 처리 계획에 의한 처리 및 통수
∙ 유량계 등을 활용한 배출수 수량 측정
∙ 세척 종료 후 발주기관 보고 및 현장 정리
∙ 세척 후 민원 처리
∙ 관세척 관리대장 기록관리(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 급수관로로 세척 배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세척 후 충분한 퇴수를 시행하고, 급수관으로 세척 배출수 유입 우려 시 수용가 계량기에서 퇴수 및 수질측정 실시
∙ 공기 등 기체 주입 시 압력 및 물리적인 세척으로 인한 배·급수관 및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손상에 유의
(5) 기타사항
∙ 일일 세척구간 종료 후 익일 세척결과 보고서 제출
∙ 세척 종료후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대응반(익일 8시간 이상)을 운영
∙ 장비 거치, 노면 청소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없도록 유의
2.2.4 세척결과 분석 및 성과품 작성
(1) 사전조사~세척종료 까지의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세척결과, 작업 시 문제점, 해결방법, 향후 보완사항 등 포함
(2) 세척 전/후 CCTV조사 보고서
(3) 세척 전/후 수질검사 및 수압측정 보고서
(4) 기타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공종(토목)과의 협의내용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풀
3.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는 검토분석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자료를 수록하며 비교검토 내용 및 효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과 협의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 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3.3 최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3 부
관 세척 결과보고서(준공보고서)
3 부
관 세척 결과보고서 (부록)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 공종과의 각종 협의자료, 세척구간별 사진첩 포함)
3 부
각종 조사보고서 (세척 전/후 수질, CCTV조사)
3 부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