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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540] 삼산 포교마을 안길 8.15.~8.18.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8041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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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삼산 포교마을 안길 815~818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hwpx =====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고 제2026 - 13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1. 5.
고성군 삼산면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
사
명
삼산 포교마을 안길 8.15.~8.18.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금109,950,000원
기 초 금 액
금88,450,000원
추 정
가 격
금80,409,091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9.
10:00
부 가 가 치 세
금8,040,909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1.
10:00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금21,5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4,212,525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개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11.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11.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삼산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4,212,525
863,937
1,141,503
113,521
552,727
1,540,837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삼산면 총무담당(☎<hp:fwSpace/>055-670-5052),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삼산면 총무담당자 김재성
(☏055-670-505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삼산면 총무담당자 이지은
(☏055-670-5054)

끝.

===== 공고문_삼산 포교마을 안길 815~818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pdf =====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고 제2026 - 13호
소액 수의( 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1. 5.
고성군 삼산면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 사 명 삼산 포교마을 안길 8.15.~8.18.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 사 개 요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예 산 액 금 109,950,000원 기 초 금 액 금 88,450,000원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견 적 서 접 수
추 정 가 격 금 80,409,091원 개 시 일 시 2026. 11. 9. 10:00
견 적 서 접 수
부 가 가 치 세 금 8,040,909원 마 감 일 시 2026. 11. 11. 10:00
도 급 자 설 치 금 21,5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관 급 자 재 액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4,212,525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개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
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11.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11.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
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삼산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
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관리비
4,212,525 863,937 1,141,503 113,521 552,727 1,540,837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삼산면 총무담당(☎055-670-5052),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
(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삼산면 총무담당자 김재성 (☏055-670-505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삼산면 총무담당자 이지은 (☏055-670-5054)
끝.

===== 내역서_삼산 포교마을 안길 815~818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공고).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C: 5
DC: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DC: 130
DC: N
A: *. 순 공 사 비 B: C: D: DA: DB:
A:
1. 1
공
구 B: C: D: DA: DB:
A:
1) 토
공 B: C: D: DA: DB:
A:
1] 토
공 B: C: D: DA: DB:
A:
표 토 제 거 B: 답외구간 C: 31 D: ㎡ DA: S1-1-00014 DB: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Type-2)백호0.6㎥ C: 245 D: ㎥ DA: S0-00390 DB: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사용 C: 17 D: ㎥ DA: S0-00420 DB:
A:
석 분 부 설 B: 기계100%+보조인부 C: 18 D: ㎥ DA: S1-1-0100-1 DB:
A:
사
토(토 사) B: L=10.0km C: 226 D: ㎥ DA: S1-1-00060 DB:
A:
2] 헐
기 B: C: D: DA: DB: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31 D: ㎥ DA: S1-1-0210-1 DB:
A:
포 장 절 단 B: 콘 크 리 트 C: 24 D: M DA: S1-1-0112 DB:
A:
폐 기 물 상 차 B: 굴삭기0.6㎥ C: 31 D: ㎥ DA: S1-1-0219-9 DB:
A:
P E
다중벽관 철거 B: Φ400mm C: 30 D: M DA: S2-2-0615-40-1 DB:
A:
2) 배
수
공 B: C: D: DA: DB:
A:
1] 배
수
관 B: C: D: DA: DB:
A:
P E
다중벽관 B: Φ400mm C: 30 D: M DA: S2-2-0615-40 DB:
A:
2] 집수정인상 B: C: D: DA: DB: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1 D: ㎥ DA: S2-1-00051 DB: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6 D: ㎡ DA: S2-1-00036 DB:
A:
스 틸 그레이팅 B: 700x700x50 C: 6 D: 조 DA: S2-1-00172 DB:
A:
3) 구 조 물 공 B: C: D: DA: DB:
A:
1] 전 석 쌓 기 B: C: D: DA: DB:
A:
레 미 콘 타 설 B: 철근구조물 C: 17 D: ㎥ DA: S2-1-00050 DB: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25 D: ㎡ DA: S2-1-00036 DB: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Type-Ⅰ-1 C: 0.34 D: Ton DA: S0-004162 DB:
A:
전 석 쌓 기 B: 0.3㎥급내외 C: 103 D: ㎡ DA: S3-1-0151 DB:
A:
뒷 채 움 잡 석 B: C: 30 D: ㎥ DA: S3-1-0153-1 DB:
A:
필터 매트 설치 B: C: 103 D: ㎡ DA: S2-1-0100 DB:
A:
2] 다이크 설치 B: C: D: DA: DB: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3 D: ㎥ DA: S2-1-00051 DB: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24 D: ㎡ DA: S2-1-00036 DB: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Type-Ⅰ-1 C: 0.12 D: Ton DA: S0-004162 DB:
A:
4) 포
장
공 B: C: D: DA: DB:
A:
1] 콘크리트 포장 B: C: D: DA: DB:
A:
콘크리트포장 B: A-type(T=20cm이하) C: 165 D: ㎡ DA: S000-7641 DB: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15 D: ㎡ DA: S2-1-00036 DB:
A:
보조기층(인력소규모) B: 인력식 C: 22 D: ㎥ DA: S000-5421 DB:
A:
2]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B: C: D: DA: DB:
A:
표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9.1 D: a DA: S3-3-0008 DB:
A:
택
코
팅 B: RSC-4, 30ℓ/a C: 9.1 D: a DA: S3-3-0102 DB:
A:
5) 부
대
공 B: C: D: DA: DB:
A:
1] 가드레일 철거 B: C: D: DA: DB:
A:
가드레일 철거 B: 표준부(W4.0) C: 58 D: M DA: S5-2-0003-2 DB:
A:
가드레일 철거 B: 단부,라운드 C: 2 D: 개소 DA: S5-2-0003-4 DB:
A:
B: C: D: DA: DB:
A:
2. 2
공
구 B: C: D: DA: DB:
A:
1) 토
공 B: C: D: DA: DB:
A:
터파기(기계) B: 혼합토사(Type-3)백호0.6㎥ C: 44 D: ㎥ DA: S0-01010 DB:
A:
터파기(기계) B: 풍화암(Type-2)백호1.0㎥+대형브레이커 C: 20 D: ㎥ DA: S0-00290 DB: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사용 C: 24 D: ㎥ DA: S0-00420 DB:
A:
사
토(토 사) B: L=10.0km C: 16 D: ㎥ DA: S1-1-00060 DB:
A:
사
토(풍화암) B: L=10.0km C: 20 D: ㎥ DA: S1-1-200-8 DB:
A:
피복석고르기(수상) B: 0.5㎥급내외 C: 56 D: ㎡ DA: S1-1-0011 DB:
A:
피복석투하(육상) B: 0.5㎥급내외 C: 44 D: ㎥ DA: S1-1-0007 DB:
A:
뒷 채 움 잡 석 B: C: 28 D: ㎥ DA: S3-1-0153-1 DB:
A:
필터 매트 설치 B: C: 68 D: ㎡ DA: S2-1-0100 DB:
A:
초류종자 살포 B: C: 610 D: ㎡ DA: S1-1-00071-1 DB:
A:
거 적 덮 기 B: C: 610 D: ㎡ DA: S1-1-00071-2 DB:
A:
2) 부
대
공 B: C: D: DA: DB: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5 D: ㎥ DA: S2-1-00051 DB: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6 D: ㎡ DA: S2-1-00036 DB:
A:
B: C: D: DA: DB:
A:
3. 부
대
공 B: C: D: DA: DB:
A:
1) 자 재 운 반 B: C: D: DA: DB:
A:
전 석 운 반 B: 15TON C: 68 D: ㎥ DA: S5-1-00004 DB:
A:
피복석 운 반 B: 0.5㎥(육상) C: 46 D: ㎥ DA: S6-1-0002 DB:
A:
골재구입및운반 B: 골재,15TON C: 98 D: ㎥ DA: S5-1-00003 DB:
A:
골재운반(석분) B: 덤프 15 Ton C: 19 D: ㎥ DA: S4-1-0005 DB:
A:
철 근 운 반 B: 구 역 화 물 C: 0.475 D: Ton DA: S5-7-0001 DB:
A:
2) 중 기 운 반 B: C: D: DA: DB:
A:
중 기 운 반 B: C: 1 D: 식 DA: S6-1-0505 DB:
A:
B: C: D: DA: DB:
A:
4. 직접자재대 B: C: D: DA: DB:
A:
1] 골
재
대 B: C: D: DA: DB:
A:
전
석 B: 0.3㎥급 C: 68 D: ㎥ DA: M001-0005 DB:
A:
피
복
석 B: 0.5㎥급내외 C: 46 D: ㎥ DA: M1-1-0101 DB:
A:
고
임
돌 B: C: 10 D: ㎥ DA: M001-0006 DB:
A:
석
분 B: C: 19 D: ㎥ DA: M2000-105 DB:
A:
잡
석 B: C: 60 D: ㎥ DA: M001-0003-2 DB:
A:
보 조 기 층 B: C: 28 D: ㎥ DA: M2000-101 DB:
A:
2] 아 스 팔 트 B: C: D: DA: DB:
A:
아 스 팔 트 B: RSC-4 C: 2 D: D/M DA: M2000-110 DB:
A:
3] 기
타 B: C: D: DA: DB:
A:
이형철근(SD400) B: H13mm C: 0.351 D: Ton DA: M002-0009-1 DB:
A:
이형철근(SD400) B: H16mm C: 0.124 D: Ton DA: M002-0009-2 DB:
A:
P E 다중벽관 B: Ø400 C: 30 D: M DA: M002-0215-40 DB:
A:
환봉 지지 연결 B: Ø400 C: 4 D: EA DA: M002-0216-40 DB:
A:
와 이 어 매 쉬 B: #8-100x100 C: 158 D: ㎡ DA: M8-000120 DB:
A: B: C: D: DA: DB:
A:
B: C: D: DA: DB:
A: :: B: C: D: DA: DB:
A: *. 도급관급자재대 B: C: D: DA: DB:
A:
1. 레
미
콘 B: C: D: DA: DB:
A:
레
미
콘 B: 25-18-80 C: 17 D: ㎥ DA: M9-000004 DB:
A:
레
미
콘 B: 25-21-80 C: 43 D: ㎥ DA: M9-000003 DB: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A: DB:
A:
2. 아 스 팔 트 B: C: D: DA: DB:
A:
아
스
콘 B: WC-2 C: 110 D: Ton DA: M1000-020 DB: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A: DB:
A:
3. 조
정
액 B: C: D: DA: DB:
A:
조
정 B: C: 1 D: 식 DA: DB:
A: B: C: D: DA: DB:
A:
B: C: D: DA: DB:
A: :: B: C: D: DA: DB:
A: *. 관급관급자재대 B: C: D: DA: DB:
A:
1. 가 드 레 일 B: C: D: DA: DB:
A:
가 드 레 일 B: 표준부(W4 H0.9 SB2) C: 15 D: 경간 DA: M002-721 DB: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A: DB:
A:
2. 조
정
액 B: C: D: DA: DB:
A:
조
정 B: C: 1 D: 식 DA: DB:
A: B: C: D: DA: DB:
A: B: C: D: DA: DB:
A: :: B: C: D: DA: DB:
A: *. 폐기물처리비 B: C: D: DA: DB:
A:
1. 폐 기 물 운 반 B: C: D: DA: DB:
A:
폐기물 운반비 B: 15 Ton, 30km C: 73 D: Ton DA: E000-0200 DB:
A:
2. 폐 기 물 처 리 B: C: D: DA: DB:
A:
폐 기 물 처 리 B: 폐콘크리트 C: 72 D: Ton DA: E000-0300 DB: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 D: Ton DA: E000-0122 DB:
A: B: C: D: DA: DB:
A: B: C: D: DA: DB:
A: :: B: C: D: DA: DB:
A: *. 고 재 처 리 비 B: C: D: DA: DB:
A:
1. 고재처리비용 B: 운반,처리 C: D: DA: DB:
A:
고 재 처 리 비 B: C: 1,178 D: ㎏ DA: E000-090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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