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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483]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장 유량조정조(2라군조) 준설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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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서울대공원 재무공고 제2026-38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사 개요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장 유량조정조(2라군조)준설공사
공사 지침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기초금액
150,000,000
추정가격
136,363,637
부가가치세

13,636,363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05. ~ 2026. 11. 11.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09. 10:00 ~ 2026. 11. 11. 14:00
개찰일시
2026. 11. 11. 15:00
개찰장소
서울대공원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611,868
원
국민건강보험료
1,976,772
원
퇴직공제부금비
1,264,69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9,747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18,523
원
안전관리비
6,644,269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 7. 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에 해당할 경우 수기인정이 가능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0.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뒤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대공원 시설과 천미영(☏ 02-500-7420)

※ 계약문의: 서울대공원 총무과 유경옥(☏ 02-500-72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서울대공원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11.
.

서약자: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서울대공원 재무공고 제2026-38호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로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1. 공사 개요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기 초 금 액 150,000,000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장 공사 지침서 착공일로부터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추 정 가 격 136,363,637
유량조정조(2라군조)준설공사 참조 29일간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 가 가 치 세 13,636,363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율 89.745%)
가.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공 고 기 간 2026. 11. 05. ~ 2026. 11. 11.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 11. 09. 10:00 ~ 2026. 11. 11. 14:00 합니다.
개 찰 일 시 2026. 11. 11. 15:00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서울대공원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국민연금보험료 2,611,868 원 국민건강보험료 1,976,772 원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1,264,69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9,747 원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18,523 원 안전관리비 6,644,269 원 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 합니다.
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 7. 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
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
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에 해당할 경우 수기인정이 가능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0.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
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
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뒤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대공원 시설과 천미영(☏ 02-500-7420)
※ 계약문의: 서울대공원 총무과 유경옥(☏ 02-500-72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서 울 대 공 원 분 임 재 무 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11. .
서약자: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장 유량조정조(2라군조) 준설공사
소요예산
금15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긴급공고
법적 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
유
긴급 보수를 위한 유량조정조(2라군조) 준설공사 시행으로 오수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담당:
직급: 공업6급
성명: 천 미 영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시설과장 직급: 공업5급
성명: 정 영 술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 지침서.hwpx =====

공
사
지 침 서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장 유량조정조(2라군조) 준설공사】

2026. 11. (시 설 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1
1.1 과업일반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1
1.2 공사관리 및 조정 <hp:tab width="27000" leader="3" type="1"/>
4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hp:tab width="26000" leader="3" type="1"/>
7
1.4 자재관리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12
1.5 품질관리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13
1.6 안전․보건관리 <hp:tab width="28828" leader="3" type="1"/> 13
1.7 준공 <hp:tab width="33000" leader="3" type="1"/> 18
2. 재료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19
3. 시공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19

제 2 장 현장조사 및 물량 확인
1. 일반사항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25
1.1 적용범위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5
1.2 확인자료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5
2. 현장조사<hp:tab width="32500" leader="3" type="1"/> 25

제 3 장 준설
1. 일반사항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32
1.1 적용범위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32
1.2 참고기준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32
2. 자재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33
2.1 장비 <hp:tab width="33000" leader="3" type="1"/> 33
3. 작업시행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34
3.1 착수조건 확인 <hp:tab width="28500" leader="3" type="1"/> 34 1
3.2 작업준비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35

제 4 장 특별시방
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hp:tab width="20500" leader="3" type="1"/> 36
1.2. 산업안전보건 및 밀폐공간 안전관리 <hp:tab width="18500" leader="3" type="1"/> 37
2. 공공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hp:tab width="20500" leader="3" type="1"/> 39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과업일반
1.1.1 공사개요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장 유량조정조(2라군조)의 퇴적슬러지 제거 및 구내운반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과업은 슬러지를 제거하여 바닥·사면·차수층 및 연결부의 상태와 누수
의심부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작업위치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장 유량조정조(2라군조)와 약 300m 떨어진 발주기관 지정 적환장 및 그
사이의 지정 운반경로로 한다.

(3) 과업범위

① 청소차량·펌프 및 흡입호스를 이용한 퇴적슬러지 흡입·수거, 지정 적환장까지의
구내운반·하차, 계약문서에 정한 유출방지·배출수 회수·현장정리 및 작업기록 제출을 포함한다.

② 기존 바닥·사면·차수층·원지반의 굴착·철거, 언더드레인과 집수피트의 폐쇄·매립, 시설
보수·보강, 기계탈수·고화 및 최종 처리시설까지의 외부 운반·처리는 별도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 한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③ 예정량 778톤은 추정량이며 실제 작업구획·제거목표와 계량단위·대가지급 방법은
공고문·산출내역서 및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4) 지급자재

지급자재는 없다. 발주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전력·용수·보관구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조건과 비용 부담을 계약문서에 명시한다.
(5)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② 본 지침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지침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지침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감독자는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지침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지침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지침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현장요원
이지침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승인
이 지침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
이 지침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
이 지침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
이 지침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
이 지침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1.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계약상대자의 사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계약문서와 현장조건, 슬러지 성상, 접근·운반경로, 기존 시설 및
적환장 반입조건을 확인한다. 오류·누락·불일치와 안전상 위험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 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한다.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차수층·배관을 임의로 제거
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1.1.5 수급인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와 협의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1.5 설계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6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와 협의 후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1.1.3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1.2 공사관리 및 조정 1.2.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3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3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8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공사관리 및 조정
1.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착수 전 공동 확인

발주기관·운영자·계약상대자는 작업구획, 기존 손상, 차수층·배관·집수피트, 장비배치·
운반경로, 적환장 구획과 반입조건을 함께 확인하고 사진·도면·확인기록을 남긴다.
1.2.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협의 후 시행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4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과 협의 후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5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5) 가스 경보, 급유입, 추락·익수, 시설 들뜸·균열, 슬러지·오수 유출 등 긴급상황에서는 즉시
작업중지·대피·접근통제·안전한 범위의 유출방지 조치를 하고 운영자와 감독자에게 알린다.
인명사고 또는 구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임의로 배관을 폐쇄하거나
보호구 없이 구조 진입하지 않는다.
1.2.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항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을 져야 한다.
1.2.7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⑧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⑩ 관람객·일반차량과 작업동선을 분리하고 출입차단·안내표지·조명·유도자를 필요한 위치에
배치한다. 공원 제한속도와 통행시간을 준수하며, 후진·교차·하차 구간의 사각지대를 관리한다.
(2) 공사 중 교통소통
①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④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⑥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①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②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8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9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11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4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① 수급인은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5 품질관리”의 1.5.5 (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지침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3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① 현장기술자 및 기능공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및포장기능공)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④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⑤ 안전관리계획서
⑦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3.4 공사예정공정표
“1.3.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1.3.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및 계획 변경시
(3) 제출부수
각각 2부
1.3.6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
1.3.7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확인
① 수급인(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8 안전 및 밀폐공간 자료

위험성평가, 작업 전 교육, 출입허가·인원 확인, 가스측정·평가, 환기·감시·구조계획 및
장비점검 기록을 작성한다. 상세 내용과 법정 보존기간은 제4장 특기시방을 따른다.

1.3.9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제거 전·중·후 시설 상태, 바닥 노출·누수 흔적·이상부위 및 적환장 반입을 기록한다.
촬영범위·원본·편집본·개인정보·인계조건은 제4장 제2항을 따른다.
1.3.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3.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①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3.12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역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명세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3.13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3.14 준공서류
(1) 제출서류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따른다.

1.4 자재관리
1.4 장비 및 자재관리
1.4.1 장비 적합성
흡입차량·펌프·호스·연결부·지지재는 슬러지 성상과 현장조건에 적합하고 누출·이탈·파손
방지수단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필요한 검사·등록·점검 및 운전 자격을 확인한다.
1.4.2 시설 보호재
흡입구·호스·장비 접촉부에는 기존 바닥·차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호방법을 적용한다.
재질·접촉압력·지지방법은 기존 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정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안전장비
가스측정·환기·구조·통신·전기 장비는 예상 유해가스·습윤환경·가연성가스 위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사용 전 작동상태, 센서·경보·교정조건, 전원·접지 및 보호상태를 점검한다.
1.4.4 반입 및 보관
장비와 자재는 통행·대피·환기를 방해하지 않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유류·세척수 등이 조
내부·우수관·하천으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한다. 불필요한 시설 하중과 차수층 관통 고정은
금지한다.
1.4.5 부적합 장비의 조치
누출·파손·경보 불량 등 부적합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교체한 뒤 적합성을 확인한다.
막힘 제거·연결 해제는 정지와 압력 해제 등 안전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4.6 발생물 관리
제거물은 확정된 법적 분류와 반입조건에 따라 지정 적환장에 인계한다.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취득·재활용·매각하거나 일반 토사·골재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성상의 폐기물·동물분뇨
등과 혼합하지 않는다.

1.5 품질관리
1.5.1 적용범위
작업품질은 지정구획의 슬러지 제거 상태, 기존 시설의 보호, 누수조사 가능 상태,
구내운반·적환장 인계 및 기록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1.5.2 확인계획
계약상대자는 구획별 제거목표와 중간 확인 시점, 계량·인계 방법 및 시설 손상 방지방법을
작업계획에 포함한다. 감독자는 누수 의심부위와 차수층 경계 등 중요한 위치를 후속 작업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5.3 슬러지 시험 및 분석

① 발주기관은 시설 인허가와 발생공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분석기관·항목·의뢰주체·채취시점

·비용 부담을 정한다. 시험성적서는 시험항목별 결과와 해당 기준의 비교자료이며 그
자체만으로 분뇨·폐기물의 법적 분류와 최종 처리경로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거물을 오니류 폐기물로 검토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의 기본 유해물질 11항목은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기름성분이다. 발생공정·혼입물에 따라 추가 항목의 필요 여부를 분석기관과 확인한다.

③ 물량 정산용 함수비 시험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 의뢰하며 KS F 2306을 적용한다.
의뢰 전에 해당 슬러지의 시험 가능 여부와 유기물 등 성상에 따른 시험방법의 적합성,
시료량·용기·접수조건을 확인한다. 함수비는 수분질량을 건조고형물 질량으로 나눈
비율이며, 폐기물 분석의 함수율과 구분한다. 정산은 제2장 제3항을 따른다. 유기물 함량
분석은 유기인 검사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의뢰한다.

1.5.4 시료채취 및 보존

실제 제거 대상 슬러지를 대표하는 시료를 채취하며 상등수만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물질을
임의 혼합·희석하지 않는다. 다른 성상으로 구분되는 물질은 별도 기록한다.
채취량·용기·보존·운반·분석 기한은 해당 공정시험기준과 분석기관 안내를 따르며 일률적인
15일 보존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5.5 작업결과 확인

구획별 작업 전·중·후 상태를 기록하고 미제거 구역과 잔재의 위치·제거한계, 기존·신규 손상을
구분한다. 시설 손상을 초래하는 무리한 긁어내기나 완전 제거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범위는
감독자와 확인한다.
1.5.6 작업자 교육

작업자는 차수층·언더드레인 보호, 혼합·희석 금지, 계량·인계기록 및 누수 흔적 보존절차를
교육받고 실제 작업에 적용한다.
1.6 안전․보건관리
1.6.1 적용범위
본 과업의 장비·차량·슬러지 취급 및 조·피트 내부 접근·출입에 수반되는 위험에 적용한다.
밀폐공간의 세부 안전절차는 제4장 1.2를 따른다.
1.6.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예외규정은 “시행규칙 32조 제3항”에 따른다
(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6.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밴드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6.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6.6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7 안전검사
(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6.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6.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 준공
1.7.1 완료 전 확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작업구획별 제거목표, 조사 가능한 바닥·차수층 노출 상태, 시설 손상·누수 의심부위 및 인계자료의 누락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의 보완은 계약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1.7.2 적환장 인계
적환장 구획별 보관량·반입기간·보관개시일, 차수·유출방지·집수·배출수 회수 상태와 인계 시각·인계자·인수자·이후 관리담당자를 기록한 인계서를 작성한다. 인계 이후의 관리 수행주체는 발주기관으로 하되 법정 배출자 의무 등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의 관리범위와 종료시점은 계약조건 및 서면 인계내용에 따른다.
1.7.3 완료검사 기준
완료검사는 지정구획의 슬러지 제거 상태, 기존 시설 보호, 누수조사 가능 상태, 운반·반입·계량 및 인계기록, 배출수 회수·현장정리 상태를 확인한다. 1,500톤 도달만으로 미제거 구역을 완료로 보지 않으며, 시설 손상을 유발하는 완전 제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1.7.4 누수 및 시설 상태자료
균열·박리·이음부·관통부·바닥 들뜸 및 관찰된 흐름을 위치·일시·수위와 함께 기록한다. 기존 손상과 작업 중 새로 발생한 손상을 구분한다. 누수 원인의 최종 판정·안전진단·보수는 본 과업의 완료 범위와 구분한다.
1.7.5 운영 및 후속 과업 인계
유입·전원·설비의 복구 또는 유지 상태는 운영자와 확인하고, 후속 안전진단·외부 운반·처리에 필요한 접근조건·보관량·배출수 관리 및 미해결 사항을 인계한다. 새 설비 설치가 없으므로 보수예비품 납품이나 설비 운전 시범교육은 요구하지 않는다.
1.7.6 완료서류
완료검사 요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① 완료검사 요청서, 이행내역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자료
② 작업구획도와 구획별 제거·확인 결과, 미제거 잔재 및 제거한계 기록
③ 일별 제거·구내운반량, 차량별 계근·반입·인수자료와 별도 배수·작업용수 기록
④ 적환장 인계서와 인계 후 관리담당자·후속 반출계획
⑤ 시설 손상·누수 의심부위의 위치·수위·관찰 및 조치기록
⑥ 위험성평가·교육·가스측정·평가·출입·환기·장비점검·중지·조치 기록
⑦ 사진·영상 목록, 촬영 위치·일시 및 원본·편집본 대응목록과 인계자료
⑧ 허가 등 해당 증빙과 현장정리 확인자료
1.7.7 현장정리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장비·가설물·잔재와 유출 흔적을 정리하고 작업 중 발생한 귀책 손상은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한다. 기존 건물·설비·배관·피트의 철거·매립은 현장정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별표 1]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 화 재 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 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 량 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제2장 현장조사 및 물량 확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장은 슬러지 제거를 위한 작업구획, 퇴적상태, 기존 시설 및 누수 의심부위의 확인과 이행량 검증에 적용한다.

1.2 확인자료
기존 평면·단면도, 배관·피트 배치도, 시설 인허가 자료, 운영기록, 현장 관찰 및 필요한 시료 분석자료를 활용한다. 도면과 현장이 다르면 실제 위치와 불일치 내용을 기록하고 임의 해석으로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다.

2.현장조사
2.1 작업구획 및 위치 확인
발주기관·운영자·계약상대자는 라군조를 식별 가능한 구획으로 나누고 출입구·사면·바닥·설비·배관·집수피트·운반경로·적환장 구획을 작업도에 표시한다. 위치 표시는 기존 시설을 천공하거나 차수층에 말뚝을 박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2.2 퇴적 및 기존 상태 확인
작업 전 구획별 퇴적상태·대표 퇴적두께·수위와 기존 손상·누수 흔적을 기록한다. 직접 접근이 위험하면 외부 관측·안전한 측정수단을 이용하고 안전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바닥이나 슬러지 위에 진입하지 않는다.
2.3 누수 위치 기록
누수 의심부위와 흐름은 작업구획 및 고정 기준점과의 상대 위치, 사진·영상 번호, 관찰 일시·수위·상태를 연결하여 기록한다. 세척이나 후속 작업으로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린다.

3. 물량 확인
3.1 예정량 및 계약단위
예정량 778톤은 추정치이다. 실제 작업범위·완료기준과 대가지급 단위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예상과 다른 퇴적량·성상이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고 계약변경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3.2 중량 계근
톤 단위 지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계근장비로 차량별 총중량·공차중량·순중량, 일시·차량번호·작업구획·반입구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한다. 계근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 전에 동등한 검증방법·비용·지급기준을 계약문서에 정한다.
3.3 수분과 별도 배수의 구분
차량 탱크의 명목용량이나 운반횟수만으로 톤수를 확정하지 않는다. 별도로 배수한 일반 오수·상등수와 작업용수 사용량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희석·혼합으로 계량량을 늘리지 않는다. 불가피한 수분의 대가 반영은 계약조건으로 정하며 임의의 수분 공제·환산을 하지 않는다.
3.4 후속 처리물량과의 구분
흡입·구내운반 시 젖은 중량과 적환장 배수·탈수 후 외부 운반·처리 중량은 별도로 관리한다. 가정한 감량률이나 함수율만으로 후속 실제 처리량을 확정하지 않는다.
4. 제출자료
작업구획도, 퇴적·수위·기존 손상 기록, 일별·차량별 계량 및 인계기록, 누수 위치와 사진·영상 대응목록을 제출한다. 현장조사 결과는 시설 손상 없이 슬러지를 제거하고 후속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제3장 준 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장은 청소차량·펌프를 이용한 제2유량조정조 슬러지 흡입·수거, 지정 적환장까지 약 300m 구내운반·하차 및 계약범위의 배출수 회수·유출방지에 적용한다. 기존 바닥·차수층·원지반의 굴착과 시설 보수·배관 폐쇄는 포함하지 않는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1.3. 용어의 정의
오염퇴적물 준설: 도시하수, 농업배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을 통하여 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을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준설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퇴적토 준설: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것을 말한다.
저수로 준설: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준설과 소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준설로 구분되며 수류의 유도나 수상 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준설을 말한다.
하상정리: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수행원칙
외부에서의 비진입 흡입작업을 우선하고 기존 시설·차수층·언더드레인 기능과 누수 흔적을 보전한다. 시설 손상이나 유출 위험이 있으면 해당 작업을 멈추고 보고한다.
1.5 착수자료
제1장 1.3의 작업계획과 장비·운반·안전·영상계획을 제출하고 작업구획·제거목표·운영 분리·배수조건·적환장 사용조건을 확인한다.
1.6 작업기록과 물량
구획별 작업일보, 배수·흡입·운반·반입·인수 및 시설 상태를 기록한다. 물량은 제2장과 계약문서의 계량·지급기준에 따르며 토운선 운반량이나 일반 토사 밀도시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2. 자재
2.1 장비
2.1 흡입 및 운반장비
슬러지 성상·작업깊이·흡입거리·반입조건에 적합한 청소차량·펌프·호스 및 밀폐·누출방지 운반장비를 선정한다. 필요한 검사·점검·운전자 자격과 차량별 적재조건을 확인한다.
2.2 호스 및 시설 보호
호스·연결부는 압력·진공 조건에 적합하고 이탈·누출 방지수단을 갖춘다. 흡입구와 접촉부는 차수층·바닥을 긁거나 흡착·인양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한다. 장비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바닥·사면·덮개·배관 상부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2.3 안전 및 기록장비
가스측정·환기·통신·구조·조명·촬영장비는 습윤환경과 예상 가스 위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측정항목·감도·교정·경보와 방폭 등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다.
2.4 장비 배기 및 유지관리
흡입차량 탱크와 진공펌프의 배출가스로 작업자·관람객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출위치·풍향·동선을 검토하고 필요한 회수·저감조치를 반영한다. 탱크 내부 진입은 통상 작업으로 임의 시행하지 않는다. 호스 막힘·정비 시 정지·차단·압력 해제 절차를 지킨다.
각 공법별 준설장비는 그림 2.1-1과 같다.
펌프준설선은 비항식(Cutter Suction Pump)과 자항식(Hopper Dredger)이 있으며, 비교적 토사를 대량으로 준설하는데 적합한 준설선으로, 샌드펌프를 선상에 설치하여 토사와 물을 함께 빨아 올려 준설 한다.<hp:lineBreak/> 비항식 펌프준설선은 커터형태에 따라 개방형(Open Type)과 폐쇄형(Closed Type)으로 구분하고, 펌프의 주기마력(HP)을 호칭규격으로 하여 하천, 저수지 등에 투입되는 300<hp:fwSpace/>~<hp:fwSpace/>500<hp:fwSpace/>HP 급에서부터 점차 대형화하여 20,000<hp:fwSpace/>HP급까지 제작․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항식 펌프준설선은 흡입장치가 붙은 래더를 계획준설 위치에 내려놓고 투묘한 앵커체인을 감아가면서 전진하는 방식과 자항하면서 전진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렇게 준설된 토사를 선내 호퍼에 모아 항행하여 사토장에 매립하거나 송토관에 연결하여 펌프로 투기한다.
그래브(Grab)준설선은 구역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준설, 심도가 깊은 곳에 적합한 준설선이며, 대선(臺船) 상의 특수한 기중기에 그래브를 메어단 후 이것을 조작하여 토사를 들어 올려 준설작업을 실시한다. 그래브 준설선의 작업능력은 설치된 그래브 규격에 달려 있으며, 그 용량의 경우 소형 2.0<hp:fwSpace/>m3, 중형 4.0<hp:fwSpace/>~<hp:fwSpace/>8.0<hp:fwSpace/>m3, 초대형 25.0<hp:fwSpace/>m3 등이 있다.<hp:lineBreak/>그래브준설선은 소형의 경우 이토, 실트, 사질토 등에, 중형의 경우 단단한 모래, 모래질 자갈, 단단한 점토 등에, 초대형의 경우 자갈층, 일부 풍화암 등의 준설에 사용된다. 그래브준설선을 이용한 준설은 그래브준설선으로 준설하여 토운선에 적재한 후 예인선으로 지정된 사토장에 운반하여 사토한다.
버킷(Bucket)준설선은 준설 능력이 크므로, 비교적 대규모 준설현장에 적합하며, 일반 토사부터 파쇄암과 같은 경질토(硬質土) 준설이 가능하고, 다른 준설선 보다 비교적 준설면을 평탄하게 시공할 수 있다. 버킷 준설선은 래더(Ladder)에 부착된 버킷 라인을 계획 준설 위치에 내리고 버킷 라인을 회전시켜, 버킷에 담긴 준설토를 선상 슈트를 통해 토운선에 적재하고 토운선을 예인선으로 예항하여 계획된 위치에 투기한다.<hp:lineBreak/>버킷준설선은 버킷의 설치 방법에 따라 단속식과 연속식이 있으며, 버킷 종류도 평면형과 티즈부착형이 있다.
디퍼(Dipper)준설선은 협소한 구역에서의 단단한 토질, 파쇄암, 발파암 등의 준설에 많이 사용된다. 디퍼준설은 선체를 계획준설 위치에 고정시킨 후 디퍼버킷을 하저에 내리고 디퍼아암(Dipper Arm)으로 끌어올려 해저의 경질토를 준설하는 작업이며, 준설된 토사는 토운선에 적재하고 예인선으로 토운선을 예항하여 계획된 위치에 투기한다.

그림 2.1-1 공법별 준설장비의 분류 펌프에 의한 공법 원심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 흡입 준설선 일반펌프준설선 수중모래 펌프 피스톤 펌프 특수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 기타펌프 밀폐형 그래브에 의한 공법 그래브 준설선 개방형 기타 공법

3. 작업시행
3.1. 착수조건 확인
① 작업구획·제거목표, 도면과 현장 시설, 슬러지 성상, 장비배치·운반경로 및 적환장 반입조건을 확인한다.
② 발주기관은 배수 전에 기존 언더드레인 기능과 지하수압·부력에 대한 시설 안전을 필요한 전문가와 확인하고 단계별 수위저하 조건을 제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량 급배수하지 않는다.
③ 유입 차단·전환, 펌프·포기기 등의 정지와 전원 차단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자동기동·급유입 위험을 차단하고 잠금·표지 등으로 임의 재가동을 방지하며 정상 오수처리 기능은 운영계획에 따라 유지한다.
3.2 작업준비
① 외부에서의 비진입 작업을 우선 계획하고 필요한 출입허가·가스측정·환기·감시·구조 조건을 먼저 확보한다.
② 작업구획·설비·배관·피트·출입제한 구역을 표시하되 차수층·바닥을 천공하거나 말뚝을 박지 않는다.
③ 적환장의 합법적 사용조건, 수용량, 바닥 차수·유출방지·집수·배출수 회수 및 강우 대응 상태를 확인한다. 시설 보완이 필요하면 범위와 비용을 먼저 확정한다.
3.3 슬러지 흡입 및 시설 보호
① 슬러지는 구획별로 흡입·수거하고 바닥 노출에 따라 기존 층의 경계와 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기존 바닥·보호층·차수층·원지반을 의도적으로 굴착·파쇄·인양하지 않는다. 더파기·더깨기 및 사면 여유폭을 허용하는 일반 하천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흡입구·호스의 접촉압력과 세척수의 압력·거리·방향은 기존 재질·상태 확인 및 필요한 시험작업으로 정한다. 근거 없는 고압세척이나 강제 긁어내기를 시행하지 않는다.
③ 바닥 들뜸·융기·침하·새 균열·급격한 유입 또는 예상 밖 수위변화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구역 작업을 멈추고 운영자·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임의 재담수·배관 폐쇄·피트 매립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④ 언더드레인·집수피트·관통부의 배수기능을 보전하고 슬러지 유입·막힘을 방지한다. 누수조사 전에 배관·피트를 임의로 절단·폐쇄·매립·주입하거나 영구 차단하지 않는다.
⑤ 슬러지와 기존 보호층·차수층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강한 부착물을 제거하면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치·잔재 상태를 기록하고 제거한계를 감독자에게 확인받는다.
3.4 누수 흔적 확인
① 바닥이 드러나는 구획부터 위치표지·척도와 함께 사진·영상을 기록한다. 균열·박리·이음부·관통부와 관찰된 물의 흐름은 평면 위치·시각·수위를 연결하여 남긴다.
② 누수 의심부위는 세척·덮기·보수 전에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린다. 본 과업은 조사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는 작업이며 누수 원인의 최종 판정·안전진단·보수를 대신하지 않는다.
3.5 구내운반 및 하차
① 지정 운반경로와 제거물 성상에 적합한 밀폐·누출방지 차량·용기를 이용한다. 과적, 운반 중 개방배출 및 도로·우수관·하천·언더드레인으로의 유출을 금지한다.
② 후진·교차·하차 시 필요한 유도자를 배치하고 제동·고임목·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슬러지와 세척수가 유출되면 안전한 범위에서 즉시 회수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한다.
③ 승인된 적환장 구획에서 하차하고 반입일·차량번호·계량량·하차구획·인수자를 기록한다. 동물분뇨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는다.
3.6 배출수 및 적환장 관리
① 상등수·자연배수·세척수·침출수는 발주기관이 수용능력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 처리계통으로 회수한다. 단순 침전·오탁방지막 설치만으로 막계천이나 우수관에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과업 중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의 반입구획에 대한 누출·악취·유출방지 및 배출수 회수관리를 수행한다. 인계 이후의 수행주체는 제1장 1.7.2의 서면 인계에 따라 구분한다.
③ 보관량·강우 유입·유출방지·집수·회수 상태와 보관개시일을 기록하고 수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는다. 장기간 보관과 후속 외부 운반·처리는 확인된 법적 조건과 별도 계획에 따른다.
3.7 중간 확인 및 완료
구획별 제거 상태와 누수 흔적, 시설 손상 여부 및 계량·인계기록을 확인한다. 완료검사와 제출자료는 제1장 1.7에 따르며 무리한 완전 제거·추가 굴착·시설 보수를 본 계약의 완료조건으로 임의 추가하지 않는다.

제 4 장 특별시방
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작업순서·인력·장비·교육 및 비상대응을 작업계획에 반영한다. 슬러지 교란에 따른 황화수소·산소결핍·가연성가스, 급유입, 추락·익수·슬러지 매몰, 차량·호스·전기·습윤환경·위생·동절기 위험을 포함한다.
② 작업방법·절차·장비·유입조건의 변경, 사고·위험 발견 등 관계 기준상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와 계획을 갱신하고 실제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발주기관에는 감독자를 통하여 제출하며 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없는 본 현장에서 불필요한 경유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중지·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책임자와 감독자에게 알린다. 위험을 신고하거나 정당하게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감독자·운영자·당직실·119 등 비상연락망과 위치·진입로를 착수 전에 확인하여 게시하고 교육한다. 원문에 적힌 주간 500-7425와 야간·휴일 500-7890은 실제 담당부서·당직체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연락망에 반영한다.
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실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자의 법정 의무를 이행한다. 감독자의 확인이나 승인으로 법정 의무가 이전·면제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1.1.1. 과업수행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

출하여야 한다.

※ 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가. 위험성 평가의 최초 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

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 방법 또는 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

울대공원 감독관 및 야간 당직실 위험신고센터( 주간 ☎500-7425 / 야간 및 휴일

☎500-78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

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2 산업안전보건 및 밀폐공간 안전관리
가. 관리체계와 대상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가스측정 담당자·감시인을 정하고 역할·연락·교대체계를 명확히 한다.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용 여부는 실제 업종·규모·작업조건으로 판단한다.
② 오수·부패성 슬러지가 있는 조 내부와 집수조·피트·맨홀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1호 등을 기준으로 밀폐공간 해당 여부와 출입범위를 확인한다. 상부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나. 비진입 우선 및 출입허가
① 조 외부에서 흡입호스·펌프를 조작하는 비진입 작업을 우선한다. 내부 진입이 필요한 경우 같은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작업구역·내용·일시·작업자·관리감독자·감시인·측정결과·환기·보호구·구조수단·비상연락을 확인한 출입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출입구에 게시한다. 단독 진입을 금지한다.
③ 피트 개방이나 호스 조작 과정에서 머리·상체가 개구부 안으로 들어가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작업도 실제 위험에 맞게 평가·관리한다.
다. 가스측정과 중지기준
① 측정·평가에 필요한 지식·실무경험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고 적합한 장비를 지급한다. 측정자 교육과 장비의 작동·경보·센서·교정조건을 확인한다. 측정을 위해 미측정 공간에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
② 진입 전과 작업 일시중단 후 재개 전에 안전한 외부에서 상·중·하부 및 실제 작업위치를 측정·평가한다.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와 가연성가스 등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다. 일반 4종 복합측정기에 이산화탄소 센서가 없는 경우 필요한 별도 측정수단을 확보한다.
③ 같은 규칙 제618조의 적정공기 기준은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이다. 노출기준 등 다른 적용기준이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더 엄격한 경우에는 함께 준수한다.
④ 가연성가스는 별도 계약상 현장 관리기준으로 10%LEL 미만을 적용한다. 이 수치는 제618조의 적정공기 정의와 구분하며 측정·경보 설정과 중지절차를 작업계획에 명시한다.
⑤ 슬러지 교란·흡입 중에는 작업위치와 위험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속 또는 위험에 상응하는 상시 감시를 실시한다. 기준 이탈·측정기 경보나 고장·환기 중단·급유입·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중지·대피하고 원인 제거 후 재측정·재허가한다. 냄새만으로 안전을 판단하지 않는다.
⑥ 측정·평가 담당자, 일시·장소, 항목별 수치, 평가 및 조치내역을 기록한다. 사업주는 같은 규칙 제619조의2제4항에 따라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완료 시 발주기관에 사본을 제출한다. 작업영상만으로 측정기록을 대체하지 않는다.
라. 환기 및 호흡보호
① 진입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기계환기를 실시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과 오염가스 배출 위치를 구분한다. 차량·발전기 배기가스가 내부·급기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산소를 환기용으로 공급하지 않는다.
② 적정공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작업이나 구조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보호수단과 별도 계획·교육·감시·구조체계를 갖춘 경우에 시행한다. 산소결핍 또는 미확인 유해가스 환경에서 방독·방진·면마스크로 대체하지 않는다.
마. 외부 감시 및 구조
① 밀폐공간 외부에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연락을 유지할 감시인을 배치한다. 감시인은 출입인원·시간을 확인하고 다른 업무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CCTV·원격영상은 감시를 보조하며 감시인을 대체하지 않는다.
② 출입구 형상·깊이와 작업위치에 맞는 비진입 구조수단, 안전대·구명줄·인양장비·대피용 보호구와 통신수단을 갖추고 교육·훈련한다. 필요한 고정점·하중과 구조장비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③ 사고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위치·진입로·유해가스 위험을 알린다. 보호구 없이 따라 들어가는 구조행위를 금지한다. 훈련과 적합한 장비가 확보된 범위에서 구조하며 구조대 동선을 확보한다.
바. 추락·차량·전기·위생
① 개구부·사면·수면 주변은 출입차단·추락·익수·매몰 방지조치와 안전한 통로를 확보한다. 안전 확인 없이 슬러지 위를 보행하지 않는다.
② 후진·하차 시 유도·제동·고임목·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호스 이탈·흡착·압력 위험과 정비 절차를 관리한다. 운전 중 손이나 도구를 흡입구에 넣지 않는다.
③ 전기장비의 접지·누전차단·침수 방지와 가연성가스 위험에 적합한 제품 사용을 확인한다.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은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필요 시 위험평가·허가와 계약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④ 방수성 보호복·장갑·장화·보안면 등 작업별 보호구와 세척·위생수단을 갖추고 식음·흡연 구역을 오염구역과 분리한다. 결빙·강풍·강우·급유입 등으로 안전조건을 확보할 수 없으면 중지한다.
사. 환경관리 및 이상 발견
슬러지·오수·세척수의 유출과 탱크 배출가스·악취·소음으로 주변 작업자·관람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유출·시설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중지·회수·접근통제·보고하고 배출수는 확인된 처리계통으로 회수한다. 기존 언더드레인 기능을 임의 차단하지 않는다.
아. 안전 및 환경비용
가스측정·환기·감시·구조·보호구·통행관리·유출방지·배출수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내역에 반영한다.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및 용역 수행경비를 구분하고 해당 계상·사용·증빙·정산기준을 적용한다. 계약상 정산대상인 보호구·시설·유도자 비용 등은 실제 사용·지급·근무 기록과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한다.

2. 공공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중요 공종 촬영)
2.1 촬영 목적과 대상
촬영은 작업 이행·물량·시설 상태·누수 흔적 확인과 안전사고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거 전·중·후 전경, 구획별 슬러지 제거·바닥 노출, 차수층·이음부·관통부, 누수·손상 발견 및 적환장 반입·하차를 위치·일시와 함께 식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2.2 촬영계획
계약상대자는 실제 작업 전에 대상구획·시간·촬영 단계·장비·위치·화질·전원·저장·장애대응·원본 및 편집본의 제출·관리계획을 제출하여 확인받는다. 상시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작업구역과 시간에 맞게 배치하며 일반인과 인근 작업의 불필요한 촬영을 최소화한다.
2.3 적용기준과 비용
서울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Ver.3.0은 본 계약의 건설공사 해당 여부와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용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촬영·원본보존·제출·보관조건과 비용은 입찰 전에 계약문서와 내역에 명시한다. CDMS 등록은 해당 사업이 등록대상인 경우에 따른다.
2.4 원본 및 편집본
① 누수·손상·바닥 상태 등 주요 발견사항은 전경과 상세영상·사진을 남긴다. 타임랩스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흐름·균열·상태는 상세 원본을 별도로 촬영한다.
② 현장명·촬영일시·구획·위치·작업단계를 파일명 또는 영상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과 편집본의 대응관계를 기록한다.
③ 적용 시스템의 제출규격에 따라 200MB 이하 편집본이 필요하더라도 원본의 보관·인계를 대신하지 않는다. 촬영 누락·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해당 시간·구획·조치내용을 기록한다.
2.5 개인정보 및 보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촬영 형태에 맞는 법적 근거·안내·관리주체·열람권한·위탁조건·보존기간·인계·파기방법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준수한다. 본 계약에서는 음성녹음·목적 외 이용·무단 외부전송을 금지한다. 인계 후 불필요한 복제본은 정해진 절차로 파기하되 법정 보존자료는 해당 기간을 준수한다.
2.6 안전감시 및 장비 적합성
CCTV는 외부 감시인·가스측정·환기·출입관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가연성가스 위험구역의 촬영·통신장비는 방폭 등 필요한 조건에 적합한 제품과 설치방법을 적용하고 영상 확인을 위해 위험구역에 무단 진입하지 않는다.
2.7 완료 시 인계
촬영대상·일시·구획·파일명·저장위치·원본과 편집본의 대응관계·장애 및 누락내역·관리권한과 인계확인을 목록으로 제출하고 계약문서에서 정한 매체·보존조건으로 원본과 편집본을 인계한다.

1) 서울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Ver.3.0)」 에 따라 착공 전 감독원에게

촬영 계획서를 작성·승인을 받아야한다.
2) 실제 작업구역에 대한 상시촬영 및 중요공종·검측촬영 대상을 구분하여 명시할 하

고 영상의 저장·제출 및 CDMS 등록방법 등은 현행 서울시 매뉴얼에 따르도록

할 것.

※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참조

===== 공내역서.xlsx =====

[시트: 심사결과요약서]
A: □ 공사명: 2026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 (연간단가)
A: 비
목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62,164,266 E: 0 F: -62164266 G:
C: 간 접 재 료 비 F: 0 G:
C: 작업설, 부산물(△) F: 0 G:
C: [ 소
계 ] D: 62,164,266.00 E: - F: -62164266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328,863,444 E: 0 F: -328863444 G:
C: 간 접 노 무 비 D: 53,933,604 E: 0 F: -53933604 G:
C: [ 소
계 ] D: 382,797,048.00 E: - F: -382797048 G: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87,984,038 E: 0 F: -87984038 G:
C: 산 재 보 험 료 D: 13,627,575 E: 0 F: -13627574.91 G:
C: 고 용 보 험 료 D: 3,866,250 E: 0 F: -3866250 G:
C: 국민 건강 보험료 D: 11,822,640 E: 0 F: -11822640 G:
C: 국민 연금 보험료 D: 15,621,013 E: 0 F: -15621013 G: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553,494 E: 0 F: -1553494 G:
C: 퇴직 공제 부금비 D: 7,563,859 E: 0 F: -7563859 G: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D: 3,257,279 E: 0 F: -3257279
C: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D: - E: 0 F: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2,317,372 E: 0 F: -12317372
C: 환 경 보 전 비 D: 2,395,058 E: 0 F: -2395058 G:
C: 안 전 관 리 비 D: 13,275,762 E: 0 F: -13275762
C: 기
타
경
비 D: 24,027,910 E: 0 F: -24027910 G:
C: [ 소
계 ] D: 197,312,249.91 E: - F: -197312249.9 G:
A: 계 D: 642,273,564 E: - F: -642273563.9 G:
A: 일 반 관 리 비 D: 41,747,781 E: 0 F: -41747781 G:
A: 이
윤 D: 93,244,431 E: 0 F: -93244431 G: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40,916,044 E: - F: -40916044
A: 공
급
가
액 D: 818,181,819 E: - F: -818181818.9 G:
A: 부 가 가 치 세 D: 81,818,181 E: 0 F: -81818181 G:
A: 도
급
액 D: 899999999.9 E: - F: -899999999.9 G: -1
A: 총
공
사
비 D: 900,000,000 E: - F: -899999999.9
H: 심사요청액 I: 900,000,000 K: 479,011,748 M: -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H: 주요내용 I: 도급비 J: 도급비증감 K: 직공비 L: 직공비증감 M: 1)발주처 교통정리원
증액건수
(발주처 반영분 기재) N: 1)발주처 교통정리원
증액금액
(발주처 반영분 기재) O: 2)교통정리원
증액건수
(계약심사과 조정분) P: 2)교통정리원
증액금액
(계약심사과 조정분) Q: 3)법정경비
증액건수
(교통정리원 제외) R: 3)법정경비 증액금액
(교통정리원 제외) S: 4)품셈 할증 증액건수(계약심사과 조정분만) T: 4)품셈 할증 증액금액(계약심사과 조정분만) U: 5)할증 외 품셈 증액건수 V: 5)할증 외 품셈 증액금액 W: 6)자재단가
증액건수 X: 6)자재단가
증액금액 Y: 7)기타항목 증액건수 Z: 7)기타항목 증액금액
H: 직공비 10억미만으로 간접노무비 16.4->16.7 I: 901,461,678 J: -1461677.64 K: 479,011,748 L: 0
H: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준설공사->상하수도설비 요율 적용(0.68->0.51) I: 900,364,605 J: 1097073 K: 479,011,748 L: -
H: 직공비 10억미만으로 기타경비 5.4->5.3 I: 899,763,814 J: 600791 K: 479,011,748 L: -
H: 고용개선지원비에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제외 I: 897,288,814 J: 2475000 K: 479,011,748 L: -
H: 배수로 준설: 배수로준설 상차 효율과 U형배수로 준설 상차효율 동일하게 적용 E=0.18->0.3 I: 896,078,429 J: 1210384.548 K: 478,216,598 L: 795,150
H: 흡인준설: 품셈 1-2-8에 따라 장비품 재산정
장비품 산정 : 장비 * 8 / 시공량
살수차 2대 -> 1대
품셈에 따라 재산정 2-4-7 살수차 재산정 + 물값 산정 I: 888,606,933 J: 7471496 K: 473,683,139 L: 4,533,459
H: 역사이펀준설: 품셈 1-2-8에 따라 장비품 재산정 기존 8.6 -> 7.31 일로 재산정
살수차 2대->1대
장비품 산정 : 장비 * 8 / 시공량
품셈에 따라 재산정 2-4-7 살수차 재산정 + 물값 산정 + 해당품은 준설도 정리 이동작업을 포함 I: 886,042,403 J: 2564530 K: 471,850,978 L: 1,832,161
H: 사업소 운반 : 인력하차시간 450->480분 I: 885,869,189 J: 173214 K: 471,761,378 L: 89,600
H: 교통정리원보험료 산출 오류 수정 I: 887,820,951 J: -1951762 K: 471,761,378 L: -
H: 경유 1530.2 -> 1503.1 I: 886,446,641 J: 1374310 K: 470,719,498 L: 1,041,880
H: 휘발유 1617.6 -> 1591.5 I: 886,410,615 J: 36026 K: 470,691,990 L: 27,508
H: 교통정리원노임단가 수정 170990->173,784
교통정리원: 보통인부->교통정리원 I: 886,552,183 J: -141568 K: 470,694,090 L: (2,100)
H: 컨테이너 하우스 사무실용 3200천원->ㅣ3040 I: 886,504,282 J: 47901 K: 470,658,890 L: 35,200
H: 컨테이너 하우스 창고용 3200천운-?2660 I: 886,342,615 J: 161,667 K: 470,540,090 L: 118,800
H: 동영상 편집비용 초급숙련기술자로 반영 I: 886,363,566 J: (20,951) K: 470,555,486 L: (15,396)
H: 이윤 I: 0 J: 886363566 K: 0 L: 470,555,486
I: 0 J: - K: 0 L: -
I: 0 J: - K: 0 L: -
I: 0 J: 0 K: 0 L: -
I: 0 J: 0 K: 0 L: -
I: 0 J: 0 K: 0 L: -
I: 0 J: 0 K: 0 L: -
I: 0 J: 0 K: 0 L: -
I: 0 J: - K: 0 L: -
I: 0 J: 0 K: 0 L: 0
I: 0 J: 0 K: 0 L: 0
I: 0 J: 0 K: 0 L: 0
I: 0 K: 0
I: 0 K: 0
I: 0 K: 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REF!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합
계 M: N: 비고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A: 1 B: 준설공 D: 1 E: 식 M: 0
A: 2 B: 운반공 D: 1 E: 식 M: 0
A: 3 B: 부대공 D: 1 E: 식 M: 0
A: 순공사비계 G: 0 I: 0 K: 0 M: 0
A: 4 B: 간접노무비 D: 19.1 E: % F: 직접노무비 x 19.10 % M: 0
A: 5 B: 산재보험료 D: 3.56 E: % F: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 M: 0
A: 6 B: 고용보험료 D: 1.01 E: % F: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 M: 0
A: 7 B: 건강보험료 D: 4 E: % F: (직접노무비) x 3.595 % M: 0
A: 8 B: 연금보험료 D: 4.75 E: % F: (직접노무비) x 4.75 % M: 0
A: 9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 F: (건강보험료) x 13.14 % M: 0
A: 10 B: 퇴직공제부금비 D: 2.3 E: % F: (직접노무비) x 2.30 % M: 0
A: 1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3.15 % ) J: [대상금액:재료비+직노+관급=5억미만] M: 0
A: 12 B: 환경보전비 D: 0.5 E: %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0 %
M: 0
A: 13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D: 0.51 E: %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1 %
M: 0
A: 14 B: 기타경비 D: 5.5 E: %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5.50 % M: 0
A: 15 B: 안전관리비 D: 1 E: 식 M: 0
A: 소
계 M: 0
A: 16 B: 일반관리비 D: 8 E: % F: 소
계 x 8.00 % M: 0
A: 소
계 M: 0
A: 17 B: 이 윤 D: 15 E: % F: (소계 - 재료비) x 15.00 % - K: 148882
A: 18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1 E: 식
A: 공 급 가 액 M: 0
A: 19 B: 부가가치세 D: 10 E: % F: 공급가액의 10.00 % M: 0
A: 도급공사비 M: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BI: #REF!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순공사비 B: C: 1 D: F: 0 H: 0 J: 0 L: 0 M: N: O: 010
A: 1.준설공 B: C: 1 D: F: 0 H: 0 J: 0 K: 0 L: 0 M: N: P: 10 Q: R: 0101 BJ: 0101 →
A: 2.운반공 B: C: 1 D: F: 0 H: 0 J: 0 K: 0 L: 0 M: N: P: 20 Q: R: 0102 BJ: 0102 →
A: 3.부대공 B: C: 1 D: F: 0 H: 0 J: 0 K: 0 L: 0 M: N: P: 30 Q: R: 0103 BJ: 0103 →
A: B: D: F: 0 H: 0 J: 0 K: 0 L: 0 M: N: P: 40 Q: S R:
A: 1.준설공 B: C: 1 D: F: 0 H: 0 J: 0 L: 0 M: N: O: 0101
A: 유량 조정조 B: 혼기젯트+크레인 C: 812 D: ㎥ F: 0 H: 0 J: 0 K: 0 L: 0 N: P: 20 Q: R: H000010555 T: F BJ: H000010555 →
A: B: D: F: 0 H: 0 J: 0 K: 0 L: 0 N: P: 130 Q: S R:
A: 2.운반공 B: C: 1 D: F: 0 H: 0 J: 0 L: 0 N: O: 0102
A: 준설토 운반 B: 야적장 C: 284 D: ㎥ F: 0 H: 0 J: 0 K: 0 L: 0 N: P: 80 Q: R: H00003101 T: F BJ: H00003101 →
N: P: 90 Q: R: H0000315 T: F BJ: H0000315 →
A: 3.부대공 B: C: 1 D: F: 0 H: 0 J: 0 L: 0 N: O: 0103
A: 장비설치 및 해체 B: 양정 0~6m C: 1 D: 회 F: 0 H: 0 J: 0 K: 0 L: 0 N: P: 30 Q: R: H0000202 T: T BJ: H0000202 →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C: 1 D: 건 F: 0 H: 0 J: 0 K: 0 L: 0 N: P: 40 Q: R: H900003 T: F BJ: H900003 →
A: B: D: F: 0 H: 0 J: 0 K: 0 L: 0 N: P: 50 Q: S R:
A: 4.안전관리비 B: C: 1 D: F: 0 H: 0 J: 0 L: 0 N: O: 0104
A: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C: 2 D: 일 F: 0 H: 0 J: 0 K: 0 L: 0 N: P: 10 Q: R: HZN43635 T: T BJ: HZN43635 →
A: 안전칸막이조립휀스설치및철거 B: 1*1.1 C: 30 D: m F: 0 H: 0 J: 0 K: 0 L: 0 N: P: 50 Q: R: HZN43211 T: T BJ: HZN43211 →
A: 교통정리원 B: C: 29 D: 인 F: 0 H: 0 J: 0 K: 0 L: 0 N: P: 60 Q: R: HZN46700 T: T AA: EQ+ = AB: 0 AC: EQ = AD: 0 BJ: HZN46700 →
A: 교통정리보험료 B: 인건비+20% C: 29 D: 인 F: 0 H: 0 J: 0 K: 0 L: 0 N: P: 70 Q: R: F X: eq=eq(50)*0.20

A: 동영상 촬영 장비 B: C: 1 D: 식 F: 0 H: 0 J: 0 K: 0 L: 0 N: P: 80 Q: R: H910000 T: T BJ: H910000 →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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